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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지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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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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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지 사 항

제 목 : 사증 유효기간 내 여권정보 변경 신고 안내

우리 공관은 2020.7.1.부터 사증스티커 부착을 중단하고 비자포털에서 사증발급확인서를 발급받아 입국하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 사증 유효기간 내 여권을 재발급 받은 외국인이 비자포털을 통해 여권 정보 변경 신청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였 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신고대상) 공관에서 사증을 발급받았으나, 사증발급 신청 시 제출했던 여권이 훼손되거나 유효기간이 경과되어 여권을 재발급 받은 경우(사증 유효기간 내)

※ 여권을 분실하여 재발급 받은 경우는 재외공관에 직접 방문하여 비자 재신청 필요

ㅇ (제출서류) 기존 여권과 신규 여권의 인적사항면 스캔본

ㅇ (신고방법) 대한민국비자포털 좌측 “신청 > 비자여권정보변경”에서 신고사항 입력 및 첨부파일 등록

ㅇ (결과조회) 여권정보변경 여부 결과조회 및 사증발급확인서 출력은 대한민국 비자포털 “조회/발급 > 진행현황 조회 및 출력”에서 가능

ㅇ (적용일자) 2021.1.11.(월)부터 비자포털 서비스 개시

붙임: 비자여권정보변경 매뉴얼

2021.01.05.(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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