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적 법 일 부 개 정 안 소 개
발행일자 : 2010.5.12 통권4호, 발행번호 2010-3 특집호
E M B A J A D A D E L A R E P U B L I C A D E C O R E A
우리 국적법이 일부 개정되어 “복수국적”을 상당부분 허용하도록 입법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대사관 에서는 아래와 같이 국적법 일부 개정 내용과 어떤 경우에 복수국적이 인정되는지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 습니다. 동건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대사관 영사과로 문의해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아 울러, 동건 관련 담당영사와의 면담을 희망하시는 분은 대사관 영사과로 면담 예약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국적법 일부 개정 내용
우리 국적법 개정법률은 지난 5.4 공포되었으며, 개정법률은 2011.1.1자로 시행예정입니다. 다만, 일부 사항 에 대해서는 부칙으로 즉시 실시하게 되었으며, 즉시 실시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아래 상세히 설명을 해 드리겠 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
국적법 일부 개정에 따라 외국국적 불(不)행사 선언을 통해 복수국적 가능(可能)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원정 출산(出産)자와 우리 국민이 후천적 자발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경우는 복수국적 을 취득하실 수 없습니다.
☞ 후천적, 자발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하는 경우는 우리 국적법 제15조에 해당하는 하며, 제15조는 “대한민 국 국민으로서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는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복수국적이 가능한 경우는 ①기본선택기간 내에 있는 자로서 ②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는 경우입니다.
☞ 기본선택기간
① 만 20세가 되기 전에 복수국적을 가지게 된 자는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② 만 20세가 된 후에 복수 국적을 가지게 된 자는 그 때부터 2년 내
③ 예외적으로 병역의무를 마친 날로부터 2년 내
2
상기 기본선택기간이 경과한 경우는 외국국적을 포기해야만 우리 국적을 선택하실 수 있으며, 따라서 복수국적을 행 사하는 것이 불가능하십니다.
다만, 부칙 특례규정에 따라, 상기 기본선택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자동 상실한 경우는 개정법률 이 공포된 때로부터 2년 이내에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과 함께 법무부장관에게 국적 재취득 신고 가능(부칙 제2조 제1항)합니다. 이 경우에도 아래 요건을 충족시키셔야 합니다.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하는 요건을 충족시켜야 함에 따라 재외공관에서는 신고 불가(不可
)
아울러, 남자의 경우는 병역의무를 이행하였어야 하며,종전 국적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적극적으로 이탈[국적이탈 신고]을 한 경우도 해당 없음.
요약
재외동포 여러분 중에 베네수엘라 국적을 자발적으로 취득하신 계신 분들은 우리 국적법 제15조에 따라 국적을 상실한 경우에 해당하며, 이러한 경우에는 복수국적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자녀분 중에 국적법 제12조에 따라 기본선택기간 내에 있는 경우 (즉 만20세가 되기 전에 출생 등에 의거 외 국국적 취득 또는 20세 이후 취득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만 복수국적을 취득하실 수 있으며, 대사관에 문의 하시길 바랍니다.
한편, 상기 부칙 특례규정에 따른 사항은 국내 거주지에서만 신고하실 수 있으며, 우리 대사관에서는 도와드릴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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