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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규 정 제 정 , 개 정 및 폐 지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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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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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 규 정 제 정 , 개 정 및 폐 지 (안 )

2020. 7. 8.(수)

전 주 대 학 교

(2)
(3)

Part 1. 제 규정 제·개정의 배경 및 주요 내용

[자료 01] 학칙 전면개정의 배경 및 주요 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1) 고등교육법에 따라 학칙 체계 전면 개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2) 규정 간 위임 체계 정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3) 위임을 받는 규정 명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4) 고등교육법의 수업일수를 학칙에 반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5) 제3주기 진단 대비 전공능력 관련 대학헌장 개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6) 제3주기 진단 대비 학사제도 관련 규정 개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7) 제3주기 진단 대비 교수·학습 방법 개선 관련 규정 개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

(8) 제3주기 진단 대비 법령상 위원회 관련 규정 개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

(9) 학칙 및 대학평의원회 운영규정의 의견수렴 명문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

(10) 교무위원회 기능 및 그 밖의 위원회 명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

[자료 02] 교원인사 관련 규정 개정의 배경 및 주요 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1

(1) 교원 인사관리 규정 제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1

(2) 정년계열교원 임용규정 개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4

(3) 교원연구업적평가 개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4

(4) 비전임교원 임용규정 제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7

(5) 연구년제 규정 개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0

[자료 03] 기타 규정의 주요 개정 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1

(1) 대학원 학칙 시행세칙 개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1

(2) 원격수업으로 보강을 허용하도록 수업관리 규정 개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2

(3) 비교과교육지원센터 운영규정 개정 - Superstar 인증위원회 설치 · · · · · · · · · · · · · · · · · · · · · · · 33

(4) 수퍼스타칼리지 교양교육연구센터 신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4

(5) 창업지원단 규정 개정 및 실험실창업지원센터 신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5

(4)

[자료 04] 제 규정 제·개정(안) 목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7

[자료 05] 전주대학교 학칙 (개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9

[자료 06] 학칙 시행세칙 (전면개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4

[자료 07] 학칙 관련 제 규정 (개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5

[자료 08] 대학원 학칙 시행세칙 (개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7

[자료 09] 교원 인사관리 규정 (제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9

[자료 10] 정년계열교원 임용규정 (개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15

[자료 11] 교원업적평가규정 (개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45

[자료 12] 비전임교원 임용규정 (제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53

[자료 13] 교원연구년제 규정 (개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64

[자료 14] 교원인사규정 (개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84

[자료 15] 사무분장규정 (개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86

[자료 16] 위임전결규정 (개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88

[자료 17] 교직원복무규정 (개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94

[자료 18] 수업관리규정 (개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2

[자료 19] 대학입학전형공정관리 대책위원회 규정 (개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4

[자료 20]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 운영규정 (개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6

[자료 21] 비교과교육지원센터 운영규정 (개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8

[자료 22] 보안업무규정 (개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

[자료 23] 수퍼스타칼리지 규정 (개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7

[자료 24] 창업지원단 규정 (개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23

(5)

[자료 1] 학칙 전면개정의 배경 및 주요 내용

(1) 고등교육법에 따라 학칙 체계 전면 개편

「고등교육법」 제6조(학교규칙) ① 학교의 장(학교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해당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를 말한다)은 법 령의 범위에서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수 있다.

② 학칙의 기재사항, 제정 및 개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조(학칙) ① 법 제6조에 따른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 재하여야 한다.

1.~17. <생략>

③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의 장이 학칙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 라 제정안 또는 개정안의 사전공고ㆍ심의 및 공포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 학칙 기재사항 현행 전주대학교 학칙

1. 전공의 설치와 학생정원 제 1장 총칙

제 2장 수업 및 재학 연한 2. 수업연한ㆍ재학연한, 학기와 수업일수 및

휴업일 제 3장 학년, 학기, 수업일수 및 휴업일

3. 입학, 재ㆍ편입학, 휴ㆍ복학, 모집단위간 이 동 또는 전과ㆍ자퇴ㆍ제적ㆍ유급ㆍ수료ㆍ 졸업 및 징계

제 4장 입학(편입학, 재입학 포함) 및 등록 제 5장 전과

제 6장 휴학 및 복학 4. 학위의 종류 및 수여ㆍ취소

제 7장 자퇴 및 제적 5. 교육과정의 운영, 교과의 이수단위 및 성적

의 관리 제 8장 교과 및 이수

제 9장 시험과 성적 6. 복수전공 및 학점인정

제10장 졸업 및 학위수여

7. 등록 및 수강 신청 제11장 장학금

제12장 포상 및 징계 8. 공개강좌

제13장 등록금 9. 교원의 교수시간

제14장 위탁생, 외국인 학생 및 장애학생

10. 학생회 등 학생자치활동 제15장 공개강좌 및 시간제등록제

제16장 학생활동 11. 장학금지급 등 학생에 대한 재정보조

제17장 교수시간

12. 삭제 <2006. 1. 13.> 제18장 교수회 및 직원회 제19장 대학평의원회 13. 수업료ㆍ입학금 기타의 비용징수

제20장 교무위원회 및 교수회의

14. 학칙개정절차 제21장 국내ㆍ외 교육교류제도

15. 대학평의원회에 관한 사항 제22장 산학협력단 및 학교기업

제23장 학칙 개정 절차 16. 교수회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사항

제24장 자체평가

17. 그 밖에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제25장 보칙

※ 현행 고등교육법 시행령에서 정한 학칙기재사항에 따라 학칙의 체계 및 내용을 전면 재정리할 필요가 있음

(6)

현 행 개 정 (안) 비 고

「학칙」제28조(교육과정) ① 교육과정은 학칙이 정 하는 바에 따르며, 학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 은 학칙시행세칙 또는 규정으로 정한다.

「학칙시행세칙」제19조(교육과정 개편) ② 교육 과정의 편성 및 개선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교육과정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교육과정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주 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학칙시행세칙」

제19조에 따라 교육과정의 편성 및 운영 등에 관 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학칙」제27조(교육과정 편성) ④ 교육과정 편성 및 개선에 관한 세부사항은 「교육과정 운영규정」으 로 정한다.

「교육과정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주 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학칙」 제27조제 4항에 따라 교육과정의 편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5조(세부사항) 교육과정 편성 및 이수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교육과정편람」 및 「수강편 람」으로 정한다.

※ 학칙 > 세칙 > 규정으로의 위임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학칙 > 규정 > 세칙 or 편람으로 위임체계를 바로잡음

(3) 위임을 받는 규정 명시

현 행 개 정 안) 비 고

전주대학교 학칙

제68조(간행물) 학생단체 또는 학생의 간행물 발간 및 배포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전주대학교 학칙

제48조(간행물 등) ① 학생 또는 학생단체는 간행물 을 발간 및 배포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 항은 「학생간행물 발간에 관한 세칙」으로 정한 다.

※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가능한 한 명시적 위임으로 변경하고, 위임을 받는 규정을 명시함

(4) 고등교육법의 수업일수를 학칙에 반영

현행 학칙 고등교육법 시행령 비 고

전주대학교 학칙

제8조(수업일수) ① 수업일수는 매 학년도 30주 이 상(매 학기 15주 이상)으로 하며 시간제 등록생은 예외로 한다. 다만, 계절수업은 매 학기 6주 이내, 집중이수제 수업은 매 학기 8주 이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5.11.24., 2017.10.1.>

② 천재지변 또는 교육과정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수업일수를 충족할 수 없는 경우 총장 은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 학년도 2주 범위에 서 수업일수를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15.11.24.>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1조(수업일수) ①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수업일 수는 학교의 수업일수와 교과별 수업일수로 구분 하여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학교의 수업일수는 매 학년도 30 주 이상으로 정한다.

③ 학교의 장은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교육과정 의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에 따른 학교의 수업일수를 충족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칙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매 학년도 2주 이내에서 학교의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교과별 수업일수는 제2항 및 제3 항에 따른 학교의 수업일수 이내로 정하되, 제14 조에 따른 학점당 필요한 이수시간의 이수에 지장 이 없도록 정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7. 5. 8.]

고등교육 법에서 학교의 수업일수 외에 교과별 수업일수 가 추가됨

※ 교과별로 유연학기제 및 집중이수제 등을 운영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법 시행령에서 수업일수를 ‘학교의 수업일 수’와 ‘교과별 수업일수’로 변경함에 따라 이를 학칙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7)

현 행 개 정 (안) 비 고 전주대학교 대학 헌장

제2조(교육목적) ④ 본교의 핵심역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성인성 역량 (Spiritual Christianity) 2. 의사소통 역량 (Universal Communication) 3. 자기관리 역량 (Proactive Challenge) 4. 창의융합 역량 (Exploratory Creativity) 5. +형협력 역량 (Relational Collaboration) ⑤ 본교의 전공능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공기초 능력 (Principle) 2. 전공심화 능력 (Profound) 3. 현장실무 능력 (Practical) 4. 직무전문 능력 (Professional) [본조개정 2017.12.23.]

제10조(학기제도) ① 학기는 연 2학기제로 운영하며, 필요에 따라 계절수업을 개설한다.

② 학점은행제, 시간제등록제, 계절학기제 등의 운 영을 통하여 수요자 중심 교육체제의 구축과 교육 의 다양화를 추구한다.

③ 사회와 교육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효율적인 학기제도로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간다.

전주대학교 대학 헌장

제2조(교육목적) ④ 본교의 핵심역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성인성 역량 (Spiritual Christianity) 2. 의사소통 역량 (Universal Communication) 3. 자기개발 역량 (Proactive Challenge) 4. 창의융합 역량 (Exploratory Creativity) 5. +형협력 역량 (Relational Collaboration)

⑤ 본교의 전공능력은 대학 및 학과(전공)별 진로 분야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직무수준 및 구성요소 에 따라 설정한다.

1. 직무수준

가. 전공기초 (Setup Principle) 나. 전공심화 (Train Profound) 다. 현장실무 (Apply Practical) 라. 직무전문 (Realize Professional) 2. 구성요소

가. 지식 (Knowledge) 나. 기술 (Skill) 다. 태도 (Attitude)

제10조(학기제도) ① 학기는 연 2학기제로 운영하며, 필요에 따라 계절수업을 개설한다.

② 학점은행제, 시간제등록제, 유연학기제 및 집중 이수제 등의 운영을 통하여 수요자 중심 교육체제 의 구축과 교육의 다양화를 추구한다.

③ 사회와 교육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효율적인 학기제도로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간다.

오타수정

현행 전공능력은 직무수준만 나타내므로 수정함

※ 현행 전공능력은 직무수준만 나타내므로 이를 수정할 필요가 있음

(8)

【 (예시) 대학교육의 질 개선을 위한 진단 지표 개선 】

▪(발전 계획) 융합전공・학과 설치 등을 통해 미래 융합형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대학의 특성화 방향 등을 고려한 학사구조 및 학사제도 개선 노력 등을 기술

※ 학칙에 유연학기제 및 집중이수제 등 학사제도에 대한 근거 마련

현 행 개 정 (안) 비 고

전주대학교 학칙

제4조(모집단위 및 입학정원) 학사과정에 설치한 모 집단위 및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은 [별표 제1호]와 같다.

전주대학교 학칙

제4조(모집단위 및 입학정원) ① 본교 학사과정에 설치한 모집단위 및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은 [별표 1]과 같다.

② 모집단위 및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변경에 관 한 세부사항은 「학사단위구조개편 및 정원관리 규정」으로 정한다.

③ 본교에 입학정원을 갖지 아니하는 연계 및 융 합전공을 설치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 은 「다전공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④ 「고등교육법 시행령」제29조제2항에 따라 모 집하는 위탁학생, 외국인 등은 그 정원이 따로 있 는 것으로 본다.

자구추가

구조개편 근거

연계 및 융합전공 근거

제7조(학년도 및 학기 등) ①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7.10.1.>

② 학년은 다음과 같이 2학기로 나눈다. 다만, 2주 범위에서 학기 개시일 전에 개강할 수 있다. <개 정 2016.8.1.>

1. 제1학기: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 제2학기: 9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 ③ 방학 중에 계절수업을 개설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계절수업규정」으로 정한다.

④ 학기 중에 집중이수제 수업을 개설할 수 있으 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17.10.1.>

제7조(학년도 및 학기) ① 본교의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7.10.1.>

② 학기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매 학년도 2개 학기 로 구분한다. 다만, 총장은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주 이내에서 학기 시작일 전에 수업을 시작 할 수 있다. <개정 2016.8.1.>

1. 1학기: 매년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 2학기: 매년 9월 1일부터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③ 학과(전공) 및 학년 등에 따라 유연학기제 및

집중이수제를 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학칙시행세칙」으로 정한다.

④ 방학 중에 계절수업을 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계절수업규정」으로 정한다.

<신설 2017.10.1.>

자구수정

자구수정 교무위원회 심의

자구수정

유연학기제 추가

(9)

「학칙」 제8조(수업일수) ① 수업일수는 매 학년도 30주 이상(매 학기 15주 이상)으로 하며 시간제 등록생은 예외로 한다. 다만, 계절수업은 매 학기 6주 이내, 집중이수제 수업은 매 학기 8주 이상으 로 할 수 있다. <개정 2015.11.24., 2017.10.1.>

「학칙시행세칙」 제4조(집중이수제) ② 집중이수제 로 운영하는 수업의 교과별 수업일수는 다음의 범 위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 수업일수를 달리할 수 있다.

1. 계절수업은 2주 이내

2. 정규학기 수업은 5주 이상 8주 이내

③ 집중이수제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집중 이수제 수업 운영지침」으로 정한다.

2~3일 단기 프로그램 운영 가능

현 행 개 정 (안) 비고

강의평가 및 강의 개선 운영규정

제13조(강의 개선) ④ 강의평가 결과에 따른 제한 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무처장은 강의평가점수가 2개 학기 동안 연 속하여 3.5점 미만이면서 하위 10%에 해당되는 강좌를 담당하는 전임 및 비전임 교원에 대하 여 1년간 해당 강좌의 강의를 제한할 수 있다.

2. 교무처장은 강의평가 평균점수가 2개 학기 동 안 연속하여 3.5점 미만이면서 하위 10%에 해 당되는 전임교원에 대하여 초과강의, 계절학기 강의, 대학원강의, 신임교원 강의능력 평가, 수 업기간 중의 해외여행 등을 제한할 수 있다.

3. 교무처장은 강의평가 평균점수가 3.75점 미만이 면서 하위 20%에 해당되는 비전임교원에 대하 여 다음 학기의 강의를 6학점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4. 교무처장은 강의평가 평균점수가 2개 학기 동 안 연속하여 3.75점 미만이면서 하위 20%에 해 당하는 비전임교원에 대하여 1년간 위촉을 제 한할 수 있으며, 3.5점 미만이면서 하위 10%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간 위촉을 제한할 수 있 다.

5. 교무처장은 재직기간 중 강의평가 평균점수가 하위 10% 미만이 3회인 객원교수, 겸임교수, 시간강사에 대해서는 영구 위촉하지 않는다.

<신설 2018.9.1.>

6. 총장은 위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교수법 컨설팅을 이수한 전임교원에 대하여는 제한조치를 1년간 유예할 수 있다.

강의평가 및 강의 개선 운영규정

제13조(강의 개선) ④ 강의평가 결과에 따른 제한 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무처장은 강의평가점수가 2개 학기 동안 연 속하여 3.5점 미만이면서 하위 10%에 해당되는 강좌를 담당하는 모든 교원에 대하여 1년간 해 당 강좌의 수업을 제한할 수 있다.

2. 교무처장은 강의평가 평균점수가 2개 학기 동 안 연속하여 3.5점 미만이면서 하위 10%에 해 당되는 전임교원에 대하여 초과강의, 계절수업, 대학원수업, 신임교원 강의능력 평가, 수업기간 중의 해외여행 등을 제한할 수 있다.

3. 교무처장은 강의평가 평균점수가 3.75점 미만이 면서 하위 20%에 해당되는 강사 및 비전임교원 에 대하여 다음 학기의 수업을 6학점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4. 교무처장은 강의평가 평균점수가 2개 학기 동 안 연속하여 3.75점 미만이면서 하위 20%에 해 당하는 강사 및 비전임교원에 대하여 1년간 수 업 및 위촉을 제한할 수 있으며, 3.5점 미만이 면서 하위 10%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간 수 업 및 위촉을 제한할 수 있다.

5. 교무처장은 재직기간 중 강의평가 평균점수가 하위 10% 미만이 3회인 강사 및 비전임교원에 대해서는 수업 및 위촉을 영구 제한한다. <신 설 2018.9.1.>

6. 총장은 위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교수법 컨설팅을 이수한 전임교원에 대하여는 제한조치를 1년간 유예할 수 있다.

강사 추가

강사 추가

시간강사 -> 강사

평가대상 점수(5점 만점) 백분위 하위(%) 연속 회수

강의 개선 및 제한 조치 3.75미만 3.5미만 20%미만 10%미만 1회 2회

개별강좌

✔ ✔ ✔ -수업계획서 컨설팅 지원

✔ ✔ ✔ -강의개선계획서(CQI) 컨설팅 지원

✔ ✔ ✔ -해당 강좌 강의제한(1년간)

개인평균

✔ ✔ ✔ -교내외 교수법 교육 이수

✔ ✔ ✔ -교수법 컨설팅(micro-teaching) 지원

✔ ✔ ✔ -초과강의, 계절학기, 대학원강의 제한

(10)

※ 학칙에 교수·학습 방법의 개선에 관한 근거를 마련한 필요가 있음 --> Class 등 대학 교육의 기본방향 제시

현 행 개 정 (안) 비 고

전주대학교 학칙

제32조(교수·학습 방법 개선) ① 총장은 본교의 인 재상, 대내·외 교육 수요 및 환경변화 분석 등을 바탕으로 학습 경험의 질을 제고할 수 있도록 교 수·학습 방법을 개선하여야 한다.

② 교수·학습 방법 개선에 관한 세부사항은 「교 육과정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③ 수업 평가 및 개선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강 의평가 및 강의 개선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신설>

교육과정 운영규정 제4장 교육과정 운영 및 관리

제12조(수업 관리) 수업기간, 출결관리, 휴강 및 보 강 등 수업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수업관리 규정」으로 정한다.

교육과정 운영규정

제4장 교육과정 운영 및 교수·학습 방법 개선 제12조(교수·학습 방법 개선) 「학칙」제32조에 따

른 교수·학습 방법 개선의 기본방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거꾸로 수업(Class, Flipped Learning) 2. 프로젝트 및 팀 기반 수업(PBL/TBL)

3. 서비스러닝(Service Learning) & 리빙랩(Living Lab) 4. 온·오프라인 연계 블렌디드 러닝(Blended Learning) 5. 교수·학습 상호작용 증진을 위한 수업 환경 개선 6. 교수법 컨설팅 등 교수역량 강화 지원

7. 교수·학습 질 점검 체계 구축 8. 그 밖의 학습 경험의 질 제고 방법

<변경>

(11)
(12)

위원회를 학칙에 명시하고, 학칙의 위임을 통해 규정으로 정할 필요가 있음

현 행 개 정 (안) 비 고

전주대학교 학칙 제19장 대학평의원회

제72조(대학평의원회 설치 및 기능) ① 본교에 제72 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자문하기 위하여 대학평의원회(이하 “평의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3.6.>

② 평의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 만, 제3호부터 제5호까지는 자문에 한정한다. <개 정 2016.8.1.> 1.~7. 생략

제72조의2(대학평의원회 구성) <생략>

전주대학교 학칙 제15장 대학평의원회 등

제57조(대학평의원회) ① 본교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자문하기 위하여 대학평의원회(이하 “평의 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제3호부터 제5호까지 는 자문에 한정한다. <개정 2013.3.6., 2016.8.1.>

② <구성 생략>

③ 평의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 은 「대학평의원회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다만, 평의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 려는 경우에는 교원, 직원, 조교 및 학생 등으로 부터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자구수정 제1호와 제2호를 통합

의견수렴 추가

제58조(기금운용심의회) ① 본교에 「고등교육법」

제32조의3에 따라 기금운용심의회를 둔다.

② 기금운용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 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회계 또는 재무 관련 외 부 전문가가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③ 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재무및회계규정」으로 정한다.

학칙반영

제48조의2(등록금심의위원회) 본교는 고등교육법 제1 1조제2항에 따른 등록금심의위원회를 두며, 구성 과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2.28.]

제59조(등록금심의위원회) ① 본교에 「고등교육 법」제11조 및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제2조 에 따라 등록금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등록금심의위원회는 교직원, 학생, 관련 전문가 로 구성한다. 다만, 어느 하나의 구성단위에 속하 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정수의 2분의 1을 초과 하여서는 안 되고, 학부모 및 동문 위원의 총수는 전체 위원 정수의 7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안 되 며, 학생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정수의 10분의 3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등록금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세 부사항은「등록금심의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2.28.]

구성명시

제60조(개방이사추천위원회) ① 본교 대학평의원회에

「사립학교법」제14조 및 「학교법인 신동아학원 정 관」제24조의3에 따라 개방이사추천위원회를 둔다.

② 개방이사추천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11명 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대학평의원회 및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6명

2. 이사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5명

③ 개방이사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개방이사추천위원회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학칙반영

(13)

현 행 개 정 (안) 비 고 제규정 관리규정

제8조(공람) ① 입안된 규정안은 교수, 직원, 학생 등 대학구성원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교내통신 망 등을 통해 일정기간 공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9조(확정)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획처장은 전항의 절차에 관계없이 일정기 간 공람을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일괄 수정할 수 있다.

1. 하위 규정이 상위 규정에 어긋나는 경우 2. 오탈자, 띄어쓰기 등 어구 표현의 수정

3. 법제처의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규정 체계, 문장, 표현 등의 정비

제규정 관리규정

제8조(공람) ① 입안된 규정안은 교원, 직원, 조교 및 학생 등 대학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교내통신망 등에 일정기간 공람하는 것을 원칙으 로 한다. 다만, 「학칙」 및 「대학평의원회 운영 규정」에 대하여는 본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함께 공람하여야 한다.

제9조(확정)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획처장은 전항의 절차에 관계없이 일정기 간 공람을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일괄 수정할 수 있다.

1. 하위규정이 상위규정 및 법령에 어긋나는 경우 2. 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규정에 반영하는 경우 3. 오탈자, 띄어쓰기 등 어구 표현의 수정

4. 법제처의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규정 체계, 문장, 표현 등의 정비

조교추가

의견수렴 기준 추가

관계법령 추가

(14)

현 행 개 정 (안) 비 고 전주대학교 학칙

제73조(교무위원회) ① 본교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무위원회를 둔다.

1. 학사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2. 규정의 제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다만, 자치기구(교수회, 직원회, 학생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은 자문할 수 있다.

3. 학생지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총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② 교무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 항은 「교무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본조개정 2016.8.1.]

전주대학교 학칙

제63조(교무위원회) ① 본교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무위원회를 둔다.

1. 학사운영 기본계획 및 중요정책에 관한 사항 2. 교육, 연구, 산학협력 및 학생지도에 관한 사항 3. 직제 및 학생 모집단위에 관한 사항

4. 대학헌장, 학칙 및 규정의 제·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총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교무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 항은 「교무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본조개정 2016.8.1.]

주요내용 명시

자치기구 삭제

제61조(대학발전위원회) ① 본교에 다음 각 호의 사 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발전위원회를 둔다.

1. 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발전계획 추진상황 점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발전계획 평가 및 환류에 관한 사항

4. 발전계획 관련 보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총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학칙반영

제62조(정책기획위원회) ① 본교에 다음 각 호의 사 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책기획위원회를 둔다.

1. 대학 발전계획(교육·연구·재정·시설 등)에 관한 사항

2. 기구 조직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인력 수급 및 업무 개선에 관한 사항 4. 정책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5. 제규정의 제정,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6. 정부재정지원사업의 총괄 및 조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총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학칙반영 (처장회의)

제64조(참여소통위원회) ① 본교에 다음 각 호의 사 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참여소통위원회를 둔다.

1. 대학의 효율적 운영과 관련하여 구성원 간의 협의 및 논의가 필요한 사항

2. 대학 행정과 관련하여 구성원의 의사 반영이 필요한 사항

3. 학과, 부서 등 공식 조직을 통해서 해결하기 어 려운 학내 현안 사항

4. 구성원 간의 갈등 해결과 화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총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학칙반영

(15)

[자료 2] 교원인사 관련 규정 개정의 배경 및 주요 내용

(1) 교원 인사관리 규정 제정

※ 교원에 관한 각종 규정이 근거없이 제정되거나 또는 법인 인사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교원의 구분에 관한 사항 이 인사규정이 아닌 교원업적평가 규정으로 정하고 있음

※ 교원 인사관리 규정을 새로 제정하여 교원의 구분을 명시하고, 각종 규정으로 위임 명문화

※ 정년계열교원 임용규정과 비전임교원 임용규정을 제정하여 분산되어 있던 규정들 통합

(16)

「교원인사규정 (법인)」

제3조(교원의 구분) ① 교원은 전임교원, 강사 및 비 전임교원으로 구분하며, 전임교원은 정년계열 전임 교원과 비정년계열 전임교원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5.12.23., 2016.11.1., 2019.6.1.>

② 전임교원이란 대학교육기관의 교수, 부교수, 조 교수 및 중등교육기관의 중등교원을 말한다. <개정 2019.6.1.>

③ 강사란 대학교육기관에서 학생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을 말한다. <신설 2019.6.1.>

④ 비전임교원이란 석좌교수, 명예교수, 특임교수, 겸임교수, 객원교수, 초빙교수, 연구교수를 말한다.

<개정 2015.12.23.>

「교원업적평가규정」

제11조(교원의 유형별 분류) ① 교원은 개인의 특성 에 따라 다음과 같이 유형을 구분한다.

1. 일반교수: 제2호 및 제3호에 속하지 아니하는 교원을 말한다. <신설 2011.11.30.> <개정 2018.

7.2.>

2. 산학협력중점교수: 교원 중 산학협력으로 특성 화한 교원을 말한다. <개정 2018.7.2.>

3. HK교수: 교원 중 HK연구단 소속의 전임교원을 말한다. <신설 2018.6.1.>

4. 삭 제 <2018.7.2.>

「정년계열교원 임용세칙」

제2조(자격) ② 산학협력중점교수의 자격은 민간 산 업체, 국가기관, 국가기관에 준하는 기관 등의 해 당전공분야에서 10년 이상의 경력을 갖춘 자로 한 다. <신설 2011.11.30.>

③ HK교수의 자격은 「HK교수 인사 및 업적평가 규정」으로 정한다. <신설 2018.6.1.>

「비정년계열교원 임용세칙」

제2조(구분) ① 비정년계열 전임교원은 강의중심교수, 연구중심교수, 산학협력중점교수, 외국인교수로 구 분한다. <개정 2011.11.30.>

② 비정년계열 전임교원 중 외국인 교원의 임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비정년계열 외국인교원 임용세칙 에 의한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교법인 신동아학원 정 관」 및 「교원인사규정」에 따라 전주대학교(이 하 “본교”라 한다) 교원의 구분 및 임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분) ① 교원은 전임교원, 강사 및 비전임교원 으로 구분한다.

② 전임교원은 정년계열 전임교원과 비정년계열 전임교원으로 구분한다.

③ 비전임교원은 석좌교수, 명예교수, 특임교수, 겸 임교수, 객원교수, 초빙교수, 연구교수로 구분한다.

제2장 전임교원

제3조(정년계열) ① 정년계열 전임교원(이하 “정년 계열교원”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일반교수: 제2호 및 제3호에 속하지 아니하는 교원

2. 산학협력중점교수: 산학협력으로 특성화한 교원 3. HK교수: HK연구단 소속 교원

② 정년계열교원의 자격 및 임용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정년계열교원 임용규정」으로 정한다.

제4조(비정년계열) ① 비정년계열 전임교원(이하

“비정년계열교원”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이 구 분한다.

1. 강의중심교수: 대학 교육과정에 따라 수업을 주 로 담당하는 교원

2. 연구중심교수: 연구 및 정책사업을 주로 담당하 는 교원

교원의 구분

(17)

「교원인사규정 (법인)」

제12조(대학 전임교원의 신규채용 및 특별채용 및 전 환채용 절차) ⑥ 비정년계열 전임교원의 정년계열 전환채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18.9.1.>

3. 산학협력중점교수: 산학협력으로 특성화한 교원 4. 외국인교수: 외국어 또는 전공 분야의 수업을

주로 담당하는 외국인 교원

② 비정년계열교원의 자격 및 임용 등에 관한 세 부사항은 「비정년계열교원 임용세칙」으로 정한 다.

③ 비정년계열 전임교원의 정년계열 전환임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정년계열교원 임용규정」을 따른다. <신설 2018.9.1.>

제5조(특별채용) 총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원인사규정」제12조제6항에 따라 전임교원을 특별채용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교 원 특별채용에 관한 규정」으로 정한다.

제6조(연구년제) 전임교원은 연구성과를 높이고 학문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연구년을 신청할 수 있으 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교원연구년제 규정」

으로 정한다.

제7조(소속변경) 전임교원은 학사단위구조개편 등에 따라 소속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 항은 「교원소속변경에 관한 세칙」으로 정한다.

제8조(교내겸직) 전임교원은 교내 타 대학(원) 및 학 과 등의 업무를 겸하여 수행할 수 있으며, 이에 관 한 세부사항은 「전임교원의 교내겸직에 관한 규 정」으로 정한다.

제3장 강사 및 전임교원

제9조(강사) 강사의 자격 및 임용 등에 관한 세부사 항은 「강사에 관한 규정」으로 정한다.

제10조(비전임교원) 비전임교원의 자격 및 임용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비전임교원 임용규정」으로 정 한다.

제4장 보칙

제11조(준용) ①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학교법인 신동아학원 정관」 및 「교 원인사규정」을 준용한다.

② 교원의 업적평가에 관한 사항은 「교원업적평 가규정」을 따른다.

③ 교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교직원 복무규 정」을 따른다.

④ 교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은 「교직원 보수규 정」을 따른다.

(18)

현 행 제 정 (안) 비 고

「정년계열교원 임용세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전주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교원인사규정」 제12조제1항에 따라 전임 교원(이하 "교원"이라 한다) 신규채용에 관한 세부 사항 및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격) <생략>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주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교원 인사관리 규정」 제3조제2항에 따라 정년계열 전임교원(이하 "교원"이라 한다)의 신규 채용, 승진 및 재임용, 전환임용, 정년보장임용 등 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격) <생략>

법인규정 대신 대학규정 인용

제3조(채용절차) ① 채용절차는 교원충원계획수립, 공 고, 접수, 전형, 채용대상자 선정, 임용 등의 순으 로 이루어진다.

② 교원수급계획은 기획처의 대학발전계획 및 운영 계획에 따르되, 채용분야와 인원은 교무처장이 충 원계획을 수립하고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 장이 확정한다.

③ 총장은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4조의3제5항에 따 라 채용분야ㆍ채용인원ㆍ지원자격ㆍ심사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일간신문 또는 정보통신망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15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6.1.>

④ 전략적 충원분야는 상시 접수할 수 있다. <신설 2011.6.1.>

⑤ 전형은 서류심사, 1차평가(전공영역평가 및 연 구업적평가), 2차평가(강의 및 연구능력평가), 3차평 가(면접평가)의 순으로 이루어진다. <개정 2011.6.

1.>

제4조(서류심사) ① 서류심사는 교무처장 주관 하에 교무처에서 실시하고, 지원자격 미달자는 불합격처 리한다. <개정 2017.5.22.>

② 서류심사에 필요한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다. 다 만, 7호 서류는 1차 평가 합격 후에 제출할 수 있 다. <개정 2017.5.22.>

1. 교원임용지원서(본교 소정양식) 1부

2. 자기소개서(본교 소정양식) 1부 <개정 2017.5.2 2.>

3. 학위증명서(학사, 석사, 박사)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4. 연구업적 목록(본교 소정양식) 1부

5. 연구업적물(최종학위논문 및 최근 5년간 출판된 논문) 각 1부

제2장 신규채용

제3조(채용절차) ① 교원 신규채용은 교원충원계획수 립, 공고, 접수, 전형, 채용대상자 선정, 임용 등의 순으로 진행한다.

② 교무처장은 기획처의 대학발전계획 및 교원확보 계획에 부합하도록 채용 분야 및 인원 등을 포함 하는 교원충원계획을 수립한 후, 교무위원회의 심 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총장은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4조의3제5항에 따라 채용분야ㆍ채용인원ㆍ지원자격ㆍ심사기준 등 에 관한 사항을 일간신문 또는 정보통신망 등의 방법으로 15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

6.1.>

④ 제출서류를 정해진 기간 내에 모두 제출한 경우 에 한정하여 접수한다. 다만, 전략적 충원분야는 상시 접수할 수 있다. <신설 2011.6.1.>

⑤ 전형은 서류심사, 1차 전공역역 및 연구업적 평 가, 2차 강의 및 연구능력 평가, 3차 면접 평가의 순으로 진행한다. <개정 2011.6.1.>

제4조(서류심사) ① 신규채용을 위한 제출서류는 다 음과 같다. 다만, 제7호는 1차 평가 합격 후에 제 출할 수 있다. <개정 2017.5.22.>

1. 교원임용지원서(본교 소정양식) 1부

2. 자기소개서(본교 소정양식) 1부 <개정 2017.5.2 2.>

3. 학위증명서(학사, 석사, 박사)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4. 연구업적 목록(본교 소정양식) 1부

5. 연구업적물(최종 학위논문 및 연구논문 등) 각 1 부

6. 경력 및 재직 증명서 각 1부 <개정 2017.5.22.>

7. 목사추천서 또는 세례교인 증명서 1부 8. 주민등록등본 1부

(19)

6. 경력 및 재직증명서 각 1부 <개정 2017.5.22.>

7. 목사추천서 또는 세례교인 증명서 1부 8. 주민등록등본 1부

9. 외국박사학위 취득자는 박사학위신고접수증(한 국연구재단) 사본 1부

10. 사직서 1부(채용 대상 학과 및 부서에 재직 중 인 비정년계열 교원에 한하며, 사직일은 초빙 공고일이 속한 학기의 종료일자로 함) <신설 2 018.9.26.>

③ 교수초빙 공고일을 기준으로 5년 이내 발표된 연구업적물을 다음과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7., 2019.12.1.>

1. 공통사항: 학위논문 각 1부

2. 전국규모전문학술지 이상급의 연구업적 각 1부

<개정 2016.11.7.>

3. 전국규모전문학술지 이상급의 연구업적 인정범 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1.6.1., 2016.11.7.>

가. 국제전문학술지(SCI, SCIE, SSCI, AHCI) 및 SC OPUS(OECD 및 G20 국가에서 발행한 논문 만 인정한다) 게재논문, 한국연구재단 등재 학술지(등재후보 학술지를 포함한다) 게재논 문, 특허 및 신안으로 한다.

나. 음악, 미술, 체육 등 실기관련 특수한 분야의 경우 교원업적평가규정 [별표 1]에 따른다.

다만, 해당 기관의 확인서 등 관련 증빙자료 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 밖에 업적평가에 관 한 사항은 연구업적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5조(1차 평가: 연구업적의 질적 평가 및 양적 평가) <생략>

제6조(2차평가:강의 및 연구능력평가) ① 강의 및 연 구능력평가[별지 제3호]의 경우 부총장, 본부장 및 처장 중 2명 이내, 해당 학장, 해당 대학(학부)교수 4명 등 총 7명 이내로 구성된 평가위원들의 임석 하에 공개 강의를 실시케 하여 100점 만점으로 평 가한다. <개정 2011.6.1., 2013.12.26., 2017.9.1.>

1. 공개강의 평가위원으로 참석하는 교수는 학장의 2배수 추천을 받아 교무처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2. 교무처는 보다 많은 인원이 공개 강의 참관을

9. 한국연구재단의 박사학위신고접수증 사본 1부 (외국 박사학위 취득자에 한함)

10. 사직서 1부(채용 대상 학과 및 부서에 재직 중 인 비정년계열 교원에 한하며, 사직일은 초빙 공고일이 속한 학기의 종료일자로 함) <신설 2 018.9.26.>

② 전항 제5호 연구논문 등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수초빙 공고일을 기준으로 5년 이내에 발표된 연구업적물로 한정한다. <개정 2016.11.7., 2019.

12.1.>

2.「교원업적평가규정」[별표 1]에서 인정하는 연구 업적물로 한정한다. 다만, 음악, 미술, 체육 등 실기 관련 특수한 분야의 경우 해당 기관의 확 인서 등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 밖의 업적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은 연구업적평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개정 2011.6.1., 2016.11.

7.>

③ 제출서류에 대한 심사는 교무처장이 주관하며, 제출서류가 미비하거나 정해진 자격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불합격처리한다. <개정 2017.5.22.>

제5조(1차 전공영역 및 연구업적 평가)

① 전공영역 및 연구업적 평가는 연구업적에 대한 질적 평가와 양적 평가로 구분하여 진행한다.

<이하 생략>

제6조(2차 강의 및 연구능력 평가) ① 강의 및 연구 능력 평가위원은 7명 이내로 구성하며, 총장이 위 촉한다.

② 부총장, 본부장 및 처장 중 1~2명과 해당 학장 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그 밖의 위원은 해당 학장 으로부터 2배수 추천을 받아 교무처장의 제청한다.

③ 강의 및 연구능력평가는 공개 강의를 실시하여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100점 만점으로 평가하 되, 총점이 가장 높은 점수와 가장 낮은 점수를 제 외하고 계산한 평균값으로 하며, 소수점 이하 둘째

(20)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강의 및 연구능력평가의 소영역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6.1.>

가. 강의내용 나. 강의안 작성

다. 강의능력 및 태도 <개정 2011.6.1.>

라. 연구계획 및 전공 발전계획 <개정 2011.6.1.>

마. 교수의 지도력 바. 교수자료활용

② 강의 및 연구능력평가 점수 산출은 각 위원들의 점수를 합산하여 위원의 수로 나눈 평균치로 하며 소숫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개정 2011.6.

1.>

③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강의 및 연구능력평가를 위하여 제일 높은 점수와 제일 낮은 점수는 강의 및 연구능력평가 점수에 반영하지 아니하며, 강의 및 연구능력평가점수가 동점일 경우에는 1차 평가 점수 고득점순으로 대상자를 선발한다. <개정 201 1.6.1., 2013.12.26., 2014.7.22.>

④ 강의 및 연구능력평가 결과 상위 5배수 이내의 범위에서 3차 평가에 임하게 하되, 2차 평가에 합 격한 자가 해당 모집학부(과)의 모집인원 대비 2배 수미만일 경우에는 전형을 중단할 수 있다. <개정 2011.6.1. 2014.6.8., 2017.5.22.>

제7조(3차 평가:면접평가) ① 면접은 총장 참관 하에 부총장, 교무처장, 선교봉사처장, 해당 학장을 포함 하여 총 7명 이내의 위원들이 실시한다. <개정 201 3.12.26.>

1. 면접위원은 총장이 위촉한다.

2. 평가[별지 제4호]는 5개의 소영역을 총 100점 만 점으로 평가하며 소영역은 다음과 같다.

가. 기독교생활 나. 교육 발전 기여도 다. 교육자적 자질 라. 직장윤리 마. 외국어 구사능력

② 평가점수의 산출은 제6조 제2항에 준하고 객관 적이고 합리적인 면접평가를 위하여 제일 높은 점 수와 제일 낮은 점수는 면접점수에 반영하지 않으 며, 면접평가 결과 평균 75점 미만인 자는 불합격 처리한다. <개정 2013.12.26.>

③ (삭 제)

자리에서 반올림한다.<개정 2011.6.1., 2013.12.26., 2 017.9.1.>

④ 교무처장은 다수의 교원 또는 학생이 공개 강의 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2차 평가 결과 상위 5배수 이내에서 3차 평가에 임하게 하되, 2차 평가에 합격한 자가 해당 분야의 채용예정 인원 대비 2배수 미만일 경우에는 전형 을 중단할 수 있다. <개정 2011.6.1. 2014.6.8., 2017.

5.22.>

제7조(3차 면접 평가) ① 면접 평가위원은 7명 이내 로 구성하며, 총장이 위촉한다.

② 부총장, 교무처장, 선교봉사처장 및 해당 학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그 밖의 위원은 교무처장이 추천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총장의 승인을 받 아 위원을 변경할 수 있으며, 총장은 면접 평가를 참관할 수 있다.

③ 면접 평가는 한 명씩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100점 만점으로 평가하 되, 총점이 가장 높은 점수와 가장 낮은 점수를 제 외하고 계산한 평균값으로 하며,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개정 2011.6.1., 2013.12.26., 2 017.9.1.>

④ 면접평가 결과 평균 75점 미만인 지원자는 불합 격 처리한다.

(21)

제8조(최종선발예정자의 선정) ① 최종선발 예정자는 2차와 3차 평가심사결과를 종합하여 고득점 순으 로 선정한다.

② 동점자는 다음 순위에 따라 처리한다.

1. 강의 및 연구능력평가점수 고득점자 <개정 2011.

6.1>

2. 면접평가점수 고득점자 3. 연령순(연소자)

제9조(특별채용) 특별채용은 특별채용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10조(임용제청) 총장은 임용 후보자의 교수로서의 사명감과 자질, 인품, 대학에의 기여 예상도, 임용 후 주생활 거주지와 평가 절차상의 오류 및 평가 사유서의 내용 등을 종합 검토하여 복수로 대상자 를 선정, 이사장에게 임용 제청한다. <개정 2013.1 2.26.>

제10조의2(직급 부여 기준) ① 신규임용 교원에 대한 직급 부여는 「교원인사규정」제11조제3항부터 제5 항까지를 기본 원칙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경력을 충족하는 신규임용 교원에 한정하여 부교수 직급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경 력년수는 「교원인사규정」[별표 제1호] 교육경력 년수 환산율표에 따르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력은 서로 합산할 수 있다.

<생략>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탁월한 업적이 있는 자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 부교수 이상 직급을 부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12.1.]

제8조(임용제청) ① 평가점수는 2차 강의 및 연구능 력 평가점수와 3차 면접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 정한다.

② 총장은 평가점수, 평가사유서, 교수로서의 사명 감과 자질 및 인품, 대학 및 지역사회발전에 대한 기여 예상도 등을 종합 평가하여 복수의 신규임용 후보자를 교원인사위원회를 거쳐 이사장에게 임용 제청하여야 한다.

③ 이사장은 「교원인사규정」제9조제4항에 따른 이사회의 의결을 위하여 신규임용 후보자에 대하 여 면접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직급부여) ① 신규임용 교원의 직급은 「교원 인사규정」제11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부 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경력을 충족하는 신규임용 교원에 대하여는 부교수 직급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경 력년수는 「교원인사규정」[별표 제1호] 교육경력 년수 환산율표에 따르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력은 서로 합산할 수 있다.

<생략>

③ 전항에도 불구하고, 탁월한 업적이 있다고 인정 되는 교원에 대하여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 부교수 이상 직급을 부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12.1.]

「교원업적평가규정」

제10조(교원의 계열별 분류) ① 교원은 소속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계열을 구분한다.

제3장 승진 및 재임용

제10조(계열구분) ① 승진 및 재임용 업적평가 등을 위한 교원의 계열은 소속 대학 및 학과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구분한다. 다만, 대학원 소속 교원은 대 학 소속 학과의 계열을 준용한다.

신설학과 계열 명시

(22)

계 열 대 학 학 과 (전공분야)

인문·사회 계열

인문대학 전체 학과

사회과학대학 전체 학과

경영대학 전체 학과 (단, IT금융학과(이공) 제외) 문화관광대학 외식산업학과, 관광경영학과, 호텔경영학과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한문교육과, 영어교육과, 교육학과, 중등특수교육과 미래융합대학 창업경영금융학과, 문화융합콘텐츠학과(인문·사회)

수퍼스타칼리지 수퍼스타칼리지(인문·사회)

이공 계열

경영대학 IT금융학과(이공) 의과학대학 전체 학과

공과대학 전체 학과

문화융합대학 생활체육학과, 경기지도학과, 스마트미디어학과, 예술심리치료학과, 인공지능학과, 게 임콘텐츠학과(이공)

문화관광대학 한식조리학과, 패션산업학과

사범대학 수학교육과, 가정교육과, 과학교육과

미래융합대학 농생명ICT학과, 미래기술융합공학과, 문화융합콘텐츠학과(이공) 수퍼스타칼리지 수퍼스타칼리지(이공)

예술

계열 문화융합대학 음악학과, 산업디자인학과, 시각디자인학과, 공연방송연기학과, 영화방송학과, 게임콘 텐츠학과(예술)

「교원업적평가규정」

제10조(교원의 계열별 분류) ② 업적평가시 소속계열 을 변경하고자 하는 교원은 [별첨 3]의 평가대상 계열 변경신청서를 교무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교무처장은 「교원업적평가 소속계열 변경에 관한 세칙」에 따라 소속계열 변경을 심의 및 처리하여 야 한다.

「교원업적평가 소속계열 변경에 관한 세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전주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교원업적평가규정」제10조제2항에 따른 교 원업적평가 소속계열의 변경(이하 “계열변경”이 라 한다)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 다.

제2조(신청자격) 계열변경 신청자격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한 교원으로 한다.

1. 교원으로 신규 임용된 후 6년 이상 재직한 부교 수(또는, 신규 임용된 후 7년 이상 재직한 조교 수로서 연구 분야의 특성을 고려하여 총장이 인 정한 경우)

2. 최근 5년 동안의 연구업적이 500점 이상인 교원 (다만, 연구업적 산정은 「교원업적평가규정」에 따른다.)

제3조(시기) ① 계열변경을 희망하는 교원은 매년 1

② 계열을 변경하고자 하는 교원은 매년 1월말까지 [별지 제9호 서식]의 업적평가 대상 계열 변경신청 서를 작성하여 교무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만, 신청자격은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한 교원으 로 한다.

1. 본교 교원으로 신규 임용된 후 6년 이상 재직한 부교수, 또는 7년 이상 재직한 조교수로서 연구 분야의 특성을 고려하여 총장이 인정한 경우 2. 계열변경 심사를 받는 연도의 1월말을 기준으로

최근 5년간 「교원업적평가규정」에 따른 연구 업적이 500점 이상인 교원

(23)

월말까지 교원업적평가규정 [별첨 3]의 양식을 작 성하여 교무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열변경 시기는 매 학년도 3월 1일로 한다.

제4조(심사 대상 및 방법) ① 심사는 계열변경을 희 망하는 교원이 심사받는 년도 1월 말 기준 최근 5 년 동안 산학협력단에 제출한 모든 연구업적을 대 상으로 한다.

② 교무처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연구업적의 계열 을 판정하여야 하며, 계열 구분은 「교원업적평가 규정」제10조제1항을 따른다. 다만, 계열판정이 어 렵다고 판단되는 연구업적에 대하여는 교원업적평 가위원회에서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판정한 다.

1. 논문은 게재된 학술지의 한국연구재단 학문분류 에 따라 판정하며, 판정에 필요한 자료는 산학 협력단으로부터 제공받는다.

2. 저서는 한국십진분류법(KDC)에 따라 판정하며, 판정에 필요한 자료는 도서관으로부터 제공받는 다.

③ 교원업적평가위원회는 변경하고자 하는 계열에 해당하는 연구업적이 전체 연구업적의 3분의 2 이 상인 교원에 대하여 계열변경 ‘가(可)’로 판정하 며, 총장의 승인을 받아 최종 확정한다.

제5조(계열변경 제한) 계열변경 교원 수는 총장이 특 별히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학과(전공) 의 휴직, 연구출장 및 파견 교원을 포함한 교원 총 수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교원업적평가규정」

제11조(교원의 유형별 분류) ① 교원은 개인의 특성 에 따라 다음과 같이 유형을 구분한다.

1. 일반교수: 제2호 및 제3호에 속하지 아니하는 교 원을 말한다. <신설 2011.11.30.> <개정 2018.7.2.>

2. 산학협력중점교수: 교원 중 산학협력으로 특성화 한 교원을 말한다. <개정 2018.7.2.>

3. HK교수: 교원 중 HK연구단 소속의 전임교원을 말한다. <신설 2018.6.1.>

4. 삭 제 <2018.7.2.>

② 산학협력중점교수를 신청하고자 하는 교원은 [별첨 4] 교수유형 신청서를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 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11.30., 2013.1.4.>

③ 교무처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연구업적의 계열 을 판정하되, 계열판정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연구 업적에 대하여는 교원업적평가위원회에서 참석위 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판정한다.

1. 논문은 게재된 학술지의 한국연구재단 학문분 류에 따라 판정하며, 판정에 필요한 자료는 산 학협력단으로부터 제공받는다.

2. 저서는 한국십진분류법(KDC)에 따라 판정하며, 판정에 필요한 자료는 도서관으로부터 제공받 는다.

④ 교무처장은 변경하고자 하는 계열에 해당하는 연구업적이 전체 연구업적의 3분의 2 이상인 교원 에 대하여 계열변경 ‘가(可)’로 판정하며, 교무처 장은 총장의 승인을 받아 최종 확정한다. 다만, 계 열변경 교원 수는 총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학과(전공)의 휴직, 연구출장 및 파견 교원을 포함한 교원 총수의 2분의 1을 초과 할 수 없다.

⑤ 계열변경 시기는 매년 3월 1일로 한다.

제10조(유형구분) ① 승진 및 재임용 업적평가 등을 위한 교원의 유형은 「교원 인사관리 규정」에 따 라 일반교수, 산학협력중점교수, HK교수로 구분한 다.

② 산학협력중점교수를 신청하고자 하는 교원은 [별지 제10호 서식]의 교수유형 신청서를 교무처장 에게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11.30., 2013.1.4.>

(24)

③ 신청한 유형은 최소 2년간 유지하여야 한다. 다 만, 부교수 이하 교원이 산학협력중점교수로 전환 시에는 현직급에서의 승진 및 재임용 기간 동안 일반교수로 전환을 금지한다. <개정 2013.1.4.>

④ 정년보장교원이 산학협력중점교수로 전환 시에 는 2년간 산학협력업적을 인문ㆍ사회계열 및 예술 계열은 200점, 이공계열은 300점 이상 충족하여야 하며, 이를 미충족시 일반교수로 전환한다. <신설 2013.1.4., 개정 2013.9.1.>

제12조(교원의 승진 및 재임용 요건) ① 승진 및 재 임용은 계열별로 구분하여 심사하며 심사에 필요 한 업적 충족량은 계열별로 다음 각 호와 같다. 다 만, HK교수는 「HK교수 인사 및 업적평가 규정」

에 따른다. <개정 2018.6.1.>

③ 신청한 유형은 최소 2년간 유지하여야 한다. 다 만, 부교수 이하 교원이 산학협력중점교수로 전환 시에는 현직급에서의 승진 및 재임용 기간 동안 일반교수로 전환을 허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 3.1.4.>

④ 정년보장교원이 산학협력중점교수로 전환할 경 우에는 최근 2년간 인문·사회계열 및 예술계열은 200점, 이공계열은 300점 이상의 산학협력업적을 충족하여야 하며,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일 반교수로 전환한다. <신설 2013.1.4., 개정 2013.9.

1.>

제11조(승진 및 재임용 요건) ① 승진 및 재임용은 교원 유형 및 계열별로 구분하여 심사하며, 승진 및 재임용 심사에 필요한 최소업적충족기준은 다 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승진 및 재임용 평가 대상 기간에 축적한 업적으로 한정하며, HK교수는 「HK 교수 인사 및 업적평가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 18.6.1.>

1. 일반교수 <개정 2012.7.22., 2013.9.1., 2016.2.23., 2016.8.29.>

구 분

승진소요 최소기간 및

재임용기간

연구업적* 교육·학생지도 및

취업과 봉사, 산학협력업적 인문사회

계열

이공 계열

예술 계열

승진

조교수에서

부교수 6년 550점

600점 (국제전문학술지** 1

편 이상)

600점 1,950점

부교수에서

정년보장 교수 5년 450점

500점 (국제전문학술지

1편 이상)

500점 1,600점

재임용

조 교 수(1회차) 2년 150점 150점 150점 500점

조 교 수(2회차) 4년 200점 200점 200점 1,200점

부 교 수 6년 250점 250점 250점 1,500점

* 연구업적은 전국규모전문학술지급 이상에 한정함

** 국제전문학술지는 SCI, SCIE, SSCI, A&HCI 책임저자(주저자, 교신저자)에 한정함 2. 산학협력중점교수 <신설 2011.11.30.> <개정 2012.7.22., 2013.9.1., 2016.8.29.>

참조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