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 결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20. . . (제 회)
보 훈 보 상 대 상 자 지 원 에 관 한 법 률 일 부 개 정 법 률 안
제 출 자 국무총리
(국가보훈처 소관) 제출 연월일 20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 한다.
2. 제안이유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공무원, 재해사망군경·공무원)는 군인 이나 경찰ㆍ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에 대한 병역의무 등을 수행하던 중 사망하거나 신체적 상이(질병 포함)를 입고 전역(퇴직)한 사람으로서 국가는 일반복지에 우선하여 이들을 지원을 할 필요가 있음.
특히, 재해부상군경은 ‘보훈의 영역’과 ‘사회적 약자’의 기준을 모두 가지고 있는 대상으로서, 국가의 병역의무 등을 수행하던 중 불의의 사고 등으로 신체적 상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이 받고 있는 일부 복지 혜택 에서 조차 제외되고 있어, 국가의 당연한 책무 및 사회적 약자로서 보훈 보상대상자 등에 대해 ‘수송시설 및 고궁 등의 이용 지원’ 의 복지 지원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임
아울러 종전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104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을 말함)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 등록된 사람(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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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내용
가. 보훈보상대상자 등에게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수송 시설 이용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할인할 수 있도록 함(안 제54조의2)
나. 보훈보상대상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등에게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과 공원 등의 시설 이용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할인할 수 있도록 함(안 제54조의3)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라.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법률 제 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가족”을 “가족 등”으로 한다.
제5장에 제54조의2 및 제54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4조의2(수송시설의 이용지원) ①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공공기관의 수송시설 이용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할인할 수 있다.
1.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1호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 등록된 사람(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 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 으로서 같은 법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을 판정받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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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로 또는 할인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54조의3(고궁 등의 이용지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 람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가 관리하는 고궁과 공원 등의 시설 이용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할인할 수 있다.
1.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1호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 등록된 사람(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 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 다), 같은 법에 따른 그 유족 또는 가족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법은 보훈보상대 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합 당한 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가족 등--- --- --- ---.
<신 설> 제54조의2(수송시설의 이용지원)
①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수송시설 이용료를 받지 아니하 거나 할인할 수 있다.
1.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 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 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 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 한다)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 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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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한다)으로서 같은 법 제6조 의4에 따른 상이등급을 판정 받은 사람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다른 사람의 보호 없이 활동이 어려운 경우 이들을 직접 보호하여 수송시설을 이 용하는 자
②국가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송시 설을 무료로 또는 할인하여 이 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자에 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신 설> 제54조의3(고궁 등의 이용지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 과 공원 등의 시설 이용료를 받 지 아니하거나 할인할 수 있다.
1.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 는 가족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 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 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가보훈처 복지정책과
한다)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 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 서 등록된 사람(법률 제11041 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 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12조 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 같은 법에 따른 그 유족 또는 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