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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합 건 물 의 소 유 및 관 리 에 관 한 법 률 일 부 개 정 법 률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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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 안 번 호 제 호 의 결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18. . . (제 회)

집 합 건 물 의 소 유 및 관 리 에 관 한 법 률 일 부 개 정 법 률 안

제 출 자 국무위원 박상기 (법무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8. . .

법제처 심사 전

(2)

1. 의결주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별지와 같 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집합건물 관리인 선임 신고제도, 관리비 등의 장부 작성·보관 의무, 회계감사, 지방자치단체장의 감독 제도를 신설하고, 관리비 보고의무 를 강화하는 등으로 집합건물 관리가 보다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하 여 국민의 안정적인 주거 · 영업 환경을 조성하며,

구분점포 성립에 필요한 바닥면적 요건을 삭제하여 소상공인이 보 다 자유롭게 영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공용부분의 변경 및 서 면·전자적 방법에 의한 결의 의결정족수를 완화하며, 권리변동 있는 공용부분의 변경 제도를 신설하여 원활한 집합건물 관리를 도모하는 한편,

분양자의 최초 관리단집회 개최 통지 의무 신설과 임시관리인 선 임 청구 제도 신설을 통해 집합건물 관리의 공백을 방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상가건물의 구분점포의 성립 요건 완화(안 제1조의2)

소규모 집합건물의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구분점포의 성립

(3)

에 요구되는 합계 1천제곱미터 이상의 바닥면적 요건을 삭제함.

나. 분양자의 최초 관리단집회 통지 의무 신설(안 제9조제3항 신설) 분양자의 구분소유자에 대한 최초 관리단집회 개최 통지 의무를 신 설하여, 규약 설정 및 관리인 선임을 위한 관리단집회의 개최 가능 성을 제고함.

다. 관리단집회의 의결정족수 완화(안 제15조제1항)

현행 의결정족수가 과중하여 관리단집회 의결을 통한 의사결정이 어려운 문제가 있어, 공용부분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관리단집회에 서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결의로 써 결정하도록 하던 것을 구분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및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써 결정하도록 하는 등 관리단집회의 의결정 족수를 완화함.

라. 관리인 제도 개선(안 제24조제6항 및 안 제24조의2 신설)

1) 구분소유권의 수 50 이상인 건물의 관리인이 자신의 선임사실을 소관청에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집합건물의 관리 투명성 및 행정청 의 감독 가능성을 제고함.

2) 임시관리인 선임 청구 제도를 신설하여, 관리인이 없거나 정당한 관리인이 선임되지 않는 등의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관리공백이나 관리인 선임을 둘러싼 분쟁을 예방함.

마. 집합건물 관리 투명성 제고 방안 신설(안 제26조제1항, 안 제26조 제2항 및 제3항 신설, 안 제26조의2 신설)

(4)

1) 집합건물의 관리 투명성을 제고하고, 구분소유자와 점유자의 알 권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관리인이 구분소유자 뿐만이 아니라 점유 자에게도 관리비등 사무내역을 보고하도록 함.

2) 관리인으로 하여금 관리비 등의 징수 · 보관 · 사용 · 관리에 대 해 장부를 작성하여 이를 5년간 보관하도록 하고, 구분소유자나 점유자 등 이해관계인이 장부 또는 증빙서류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등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

3) 구분소유권의 수가 150 이상인 집합건물의 관리인은 매년 1회 이 상 의무적으로, 구분소유권의 수가 50 이상 150 미만인 집합건물 의 관리인은 구분소유자 및 점유자의 5분의 1 이상이 요구한 경우 에는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고, 관리인이 감사보고서 등 회계감사의 결과를 구분소유자와 점유자에게 보고하도록 함.

바. 지방자치단체장의 감독권 신설(안 제26조의5 신설)

주민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구분소유권의 수 가 50 이상인 건물의 관리인에게 일정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 련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하여,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분쟁 해결을 도모함.

사. 권리변동 있는 공용부분의 변경 제도 신설(안 제50조의2 신설) 건물 노후화 억제 등을 위한 공용부분의 변경으로서 구분소유권 및 대지사용권의 내용에 변동을 일으키는 경우, 구분소유자 및 그 의결 권의 5분의 4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도록 하여 집합건물의

(5)

이용 편의를 증진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 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6)

법률 제 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이용상 구분된 경우에”를 “구분되어 사용될 수 있는 때에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운수시설(집배송시 설은 제외한다)”을 “운수시설”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한다.

제9조의3제1항 중 “제23조제1항에 따른 관리단이 관리”를 “제24조에 따 라 선임(選任)된 관리인이 사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28조제4 항”을 “제28조제4항 및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 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분양자는 예정된 매수인의 2분의 1 이상이 이전등기를 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소유자에게 3개월 이내에 규약 설정 및 관리인 선임을 위한 관리단집회를 소집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 다.

제9조의3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예정된 매수인의 2분의 1 이상이 이전 등기를 한”을 “구분소유자가 제3항의 통지를 받은”으로, “구분소유자가 규약 설정 및 관리인 선임(選任)(제24조제1항의 경우에만 해당한다)을 하기 위한 관리단집회”를 “관리단집회”로 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4분의 3”을 각각 “3분의 2”로 한

(7)

다.

제16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

으로 한다.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수선적립금) ① 관리단은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관리 단집회의 결의에 따라 건물과 대지 또는 부속시설의 교체 및 보수를 위한 수선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관리단은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수선적립금을 징수하고 적립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장기수선을 위한 계획이 수립되어 충 당금 또는 적립금이 징수ㆍ적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항의 수선계획에 따른 공사

2. 자연재해 등 예상하기 어려운 사유로 인한 수선공사 3. 제1호 및 제2호의 용도로 사용한 금원의 변제

③ 제2항에 따른 수선적립금은 구분소유자로부터 징수하며 적립된 수 선적립금은 관리단에 귀속된다.

④ 제1항에 따른 수선계획의 수립 및 제2항에 따른 수선적립금의 징수 ㆍ적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제1항 중 “10인”을 “2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단서 중 “제26 조의2”를 “제26조의3”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⑥ 구분소유권의 수가 50 이상인 건물의 관리인은 관리인으로 선임된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 사,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⑦ 제6항의 규정은 관리인 신고와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 이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2(임시관리인의 선임 등) ① 제24조제3항에 따라 선임된 관리인 이 없는 경우, 구분소유자, 그의 승낙을 받아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 분양자 등 이해관계인은 법원에 임시관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임시관리인은 선임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제24조제3항의 관리인 선임을 위한 관리단집회 또는 관리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임시관리인의 임기는 선임된 날부터 제24조제3항에 따라 관리인이 선임될 때까지로 한다. 다만, 제24조제2항에 따라 2년의 범위에서 규 약으로 정한 임기를 초과할 수 없다.

제25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공용부분의 보존행위

제25조제1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공용부분의 관리 및 변경에 관한 관리단집회 결의를 집행하는 행위

제25조제1항제2호 중 “관리단”을 “공용부분의 관리비용 등 관리단”으로,

“분담금액”을 “분담금”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

(9)

설한다.

3의2. 소음ㆍ진동ㆍ악취 등을 유발하여 공동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 위의 중지 요청, 관련 분쟁에 대한 조정 권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 행위

제26조제1항 중 “구분소유자”를 “구분소유자(그의 승낙을 받아 전유부 분을 점유하는 자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 다.

② 구분소유권의 수가 50 이상인 건물의 관리인은 관리단의 사무집행 을 위한 금원의 징수ㆍ보관ㆍ사용ㆍ관리 등 모든 관련 거래행위에 관 하여 장부를 월별로 작성하여 그 증빙서류와 함께 해당 회계연도 종료 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인은 「전자문서 및 전자 거래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방법 으로 장부 또는 증빙서류를 작성하거나 보관할 수 있다.

제26조제3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 과 같이 신설한다.

③ 이해관계인은 관리인에게 제1항에 따른 보고자료나 제2항에 따른 장부 또는 증빙서류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 비용으로 등본의 교부 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외하고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등 개인의 사생활 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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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장부 또는 증빙서류의 작성ㆍ보관ㆍ공개 와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 한다.

제26조의2 및 제26조의3을 각각 제26조의3 및 제26조의4로 하고, 제26조 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2(회계감사) ① 구분소유권의 수가 150 이상인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건물의 관리인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 7호에 따른 감사인(이하 이 조에서 “감사인”이라고 한다)의 회계감사 를 매년 1회 이상 받아야 한다. 다만,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3 분의 2 이상 및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이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하기로 결의한 연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물로서 구분소유권의 수가 50 이상 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물의 관리인은 구분소유자(그의 승낙을 받 아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를 포함한다)의 5분의 1 이상이 연서하여 요구한 경우에는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③ 관리인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은 경우에는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보고서 등 회계감사의 결과를 구분소 유자(그의 승낙을 받아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를 포함한다)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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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회계감사의 기준·방법 및 감사인의 선정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는 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인의 자료열람 · 등사 · 제출 요구 또는 조사 를 거부 · 방해 · 기피하는 행위

2. 감사인에게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회계감사를 방해하는 행위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회계감사와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6조의4(종전의 제26조의3)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관리인은 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제26조의4(종전의 제26조의3)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 전의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에서”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관리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관하여는 제24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26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5(집합건물관리에 관한 감독)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복 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분소유권의 수가 50 이 상인 건물의 관리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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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1. 제17조의2에 따른 수선적립금에 관한 사항 2. 제24조에 따른 관리인의 선임에 관한 사항 3. 제26조제1항에 따른 보고에 관한 사항

4. 제26조제2항에 따른 장부 작성에 관한 사항 5. 제26조의2에 따른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 6. 제32조에 따른 정기 관리단집회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집합건물관리에 관한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은 보고나 자료 제출 명령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 특 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명령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다.

제28조제4항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 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을 “법무부장관은”으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준규약을 마련하여 보급하여야 한다”를

“표준규약을 마련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 (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제4항의 표준규약을 참고하여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별 표준규약을 마련하여 보급하여야 한

(13)

다.

제37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3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7조의2(점유자의 의결권 행사) ①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전유부 분을 점유하는 자는 규약으로 달리 정하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사 항에 관하여 관리단집회에 참석하여 그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을 행사 할 수 있다. 다만, 구분소유자와 점유자가 달리 정하여 관리단에 통지 하거나 구분소유자가 집회 전에 직접 의결권을 행사할 것을 관리단에 통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6조제1항 본문에 따른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 이 경우 구 분소유자의 권리ㆍ의무에 특별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결정하기 위한 집회인 경우에는 점유자는 미리 구분소유자에게 의결권 행사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

2. 제24조제3항 본문에 따른 관리인의 선임ㆍ해임에 관한 사항 3. 제26조의2제1항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 4. 제26조의4제1항에 따른 관리위원회 위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

②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동일한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가 여럿 인 경우에는 해당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을 행사할 1인을 정하여야 한 다.

제41조제1항 본문 중 “5분의 4”를 각각 “4분의 3”으로, “관리단집회에서 결의한”을 “관리단집회 소집 없이도 결의가 성립한”으로 하고, 같은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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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서 중 “과반수가”를 “과반수가, 제26조의2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구분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및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이, 제47조제2항, 제50 조제4항, 제50조의2제1항의 경우에는 구분소유자의 5분의 4 이상 및 의 결권의 5분의 4 이상이”로, “관리단집회에서 결의한”을 “관리단집회 소 집 없이도 결의가 성립한”으로 한다.

제44조제1항 중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근거하여 소(訴)”를 “소(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결의”를 “청구”로, “이상으로 결정한다”를 “이 상의 관리단집회 결의가 있어야 한다”로 한다.

제50조의2 및 제50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0조의2(권리변동 있는 공용부분의 변경) ① 건물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 향상 등을 위한 공용부분의 변경으로 구분소유권 및 대지사용권 의 내용에 변동을 일으키는 사항은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5분 의 4 이상 및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의 결으로써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결의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 다.

1. 설계의 개요

2. 드는 비용을 개략적으로 산정한 금액 및 예상 공사기간

3. 제2호에 규정된 비용(특별한 손실의 전보를 포함한다)의 분담 4. 변경된 부분의 용도

5. 전유부분의 수에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부분의 귀속에 관한 사항

(15)

6. 전유부분 및 공용부분의 면적에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부분의 귀속에 관한 사항

7. 대지사용권의 변동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규약으로 정한 사항

③ 제2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은 각 구분소유자 사이에 형평이 유지되도록 정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결의를 위한 관리단집회의 의사록에는 결의에 대한 각 구 분소유자의 찬반 의사를 적어야 한다.

제50조의3(권리변동 있는 공용부분의 변경에 관한 매도청구 등) 제50조 의2제1항의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제48조 및 제49조를 준용한다.

제5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 의 부분) 중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26조의2, 제26조의3, 제27조”를

“제24조, 제24조의2, 제25조, 제26조, 제26조의2부터 제26조의5까지, 제27 조부터 제37조까지, 제37조의2, 제38조”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 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구분소유권의 수를 계산할 때에는 전유부분이 없는 건물은 구분소유권의 수를 1로 한다.

제52조의2제2항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소음ㆍ진동ㆍ악취 등 공동생활과 관련된 분쟁

제52조의7부터 제52조의9까지를 각각 제52조의8부터 제52조의10까지로

(16)

하고, 제52조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2조의7(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 ① 조정위원회는 조정을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분쟁당사자, 분쟁 관련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 에게 출석하여 진술하게 하거나 조정에 필요한 자료나 물건 등을 제출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 조정위원회는 해당 조정업무에 참고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 및 관 련기관에 해당 분쟁과 관련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53조제1항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54조제1항제3호 중 “면적(구분점포가 있는 건물인 경우에는 판매시설 등의 용도에 해당하는 바닥면적의 합계를 포함한다)”을 “면적”으로 한 다.

제6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행위를 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6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이들 규정을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 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 으로 받은 경우

2. 제26조의2제5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회계감사를 방해하는 등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 위를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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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 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행위를 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6조의2제3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회계감사 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2. 제59조에 따른 조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문서를 제시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문서를 제시한 경우 또는 질문에 대하여 진술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한 경우도 같다)

제66조제3항(종전의 제2항) 중 “관리인, 의장, 규약ㆍ의사록ㆍ서면을 보 관할 사람에게는 100만원”을 “자에게는 200만원”으로 하고, 각 호를 다 음과 같이 한다.

1. 제9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제9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관리단집회를 소집하지 아니한 경우 3. 제24조제6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4. 제26조제1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보 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를 한 경우

5. 제26조제2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장 부 또는 증빙서류를 작성 · 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18)

6. 제26조제3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정 당한 사유 없이 제26조제1항의 보고자료 또는 제2항의 장부나 증빙 서류에 대한 열람 청구 또는 등본의 교부 청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응한 경우

7. 제26조의5제1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보 고 또는 자료제출 명령을 위반한 경우

8. 제30조제1항, 제39조제4항, 제41조제3항(이들 규정을 제52조에서 준 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규약, 의사록 또는 서면(전자적 방법으로 기록된 정보를 포함한다)을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9. 제30조제3항, 제39조제4항, 제41조제3항(이들 규정을 제52조에서 준 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제6호에 규 정된 서류(전자적 방법으로 기록된 정보를 포함한다)의 열람이나 등 본의 발급청구를 거부한 경우

10. 제39조제2항 및 제3항(이들 규정을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의사록을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의사록에 적어 야 할 사항을 적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적은 경우

11. 제56조제1항, 제57조제2항, 제58조에 따른 신청의무자가 그 등록신 청을 게을리 한 경우

제66조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과 제2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의 규정”으로, “소관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청(제3 항제5호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말한다)”으로 한다.

(19)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 26조제2항부터 같은 조 제4항까지, 제26조의2, 제66조 제1항, 같은 조 제2항 제1호, 같은 조 제3항 제5호ㆍ제6호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 후 최초로 개시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제2조(분양자의 관리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분양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관리인 선임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선임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관리위원의 자격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4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선임되는 관리위원회의 위원부터 적용한다.

제5조(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의7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조정신청된 사건부터 적용한다.

제6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의2(상가건물의 구분소유)

① 1동의 건물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여러 개의 건물부분으로 이용상 구분된 경 우에 그 건물부분(이하 “구분점 포”라 한다)은 이 법에서 정하 는 바에 따라 각각 소유권의 목 적으로 할 수 있다.

제1조의2(상가건물의 구분소유)

① --- --- --- 구분되어 사용될 수 있는 때에는 --- --- --- ---.

1. 구분점포의 용도가 「건축 법」 제2조제2항제7호의 판매 시설 및 같은 항 제8호의 운수 시설(집배송시설은 제외한다) 일 것

1. --- --- --- 운수 시설 --- ----

2. 1동의 건물 중 구분점포를 포 함하여 제1호의 판매시설 및 운수시설(이하 “판매시설등”

이라 한다)의 용도에 해당하 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 곱미터 이상일 것

<삭 제>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9조의3(분양자의 관리의무 등)

① 분양자는 제23조제1항에 따 른 관리단이 관리를 개시(開始)

제9조의3(분양자의 관리의무 등)

① --- 제24조에 따라 선임 (選任)된 관리인이 사무---

(21)

할 때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 의로 건물과 대지 및 부속시설 을 관리하여야 한다.

--- --- ---.

② 분양자는 제28조제4항에 따 른 표준규약을 참고하여 공정증 서로써 규약에 상응하는 것을 정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기 전 에 분양을 받을 자에게 주어야 한다.

② --- 제28조제4항 및 제5 항--- --- --- --- --.

<신 설> ③ 분양자는 예정된 매수인의 2 분의 1 이상이 이전등기를 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구분소유자에게 3개월 이내에 규약 설정 및 관리인 선 임을 위한 관리단집회를 소집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분양자는 예정된 매수인의 2 분의 1 이상이 이전등기를 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구분소유 자가 규약 설정 및 관리인 선임 (選任)(제24조제1항의 경우에만 해당한다)을 하기 위한 관리단 집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 에는 지체 없이 이를 위한 관리 단집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④ --- 구분소유자가 제3항 의 통지를 받은 --- --- 관리단집 회--- --- --- --- --- ---.

제15조(공용부분의 변경) ① 공용 제15조(공용부분의 변경) ① ----

(22)

부분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관 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4 분의 3 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결의로써 결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8조제1 항에 따른 통상의 집회결의로써 결정할 수 있다.

--- --- 3 분의 2 --- 3분의 2 ---.

--- --- ---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6조(공용부분의 관리) ① (생 략)

제16조(공용부분의 관리) ① (현 행과 같음)

②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는 제1 항 본문에 따른 집회에 참석하 여 그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구분소유 자와 점유자가 달리 정하여 관 리단에 통지한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하며, 구분소유자의 권 리ㆍ의무에 특별한 영향을 미치 는 사항을 결정하기 위한 집회 인 경우에는 점유자는 사전에 구분소유자에게 의결권 행사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

<삭 제>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 ③ 제1항---

(23)

항은 규약으로써 달리 정할 수 있다.

---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7조의2(수선적립금) ① 관리단 은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 면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따라 건물과 대지 또는 부속시설의 교체 및 보수를 위한 수선계획 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관리단은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관리단집회의 결의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수선적립금을 징수하고 적립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장기수선을 위한 계획이 수립되어 충당금 또는 적립금이 징수ㆍ적립된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항의 수선계획에 따른 공 사

2. 자연재해 등 예상하기 어려 운 사유로 인한 수선공사 3. 제1호 및 제2호의 용도로 사

용한 금원의 변제

③ 제2항에 따른 수선적립금은 구분소유자로부터 징수하며 적

(24)

립된 수선적립금은 관리단에 귀 속된다.

④ 제1항에 따른 수선계획의 수 립 및 제2항에 따른 수선적립금 의 징수ㆍ적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관리인의 선임 등) ① 구 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일 때에는 관리단을 대표하고 관리단의 사 무를 집행할 관리인을 선임하여 야 한다.

제24조(관리인의 선임 등) ① --- --- 2인 --- ---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관리인은 관리단집회의 결의 로 선임되거나 해임된다. 다만, 규약으로 제26조의2에 따른 관 리위원회의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되도록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③ --- ---. --- --- 제26조의3--- --- --- ----.

④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는 제3 항 본문에 따른 관리단집회에 참석하여 그 구분소유자의 의결 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구 분소유자와 점유자가 달리 정하 여 관리단에 통지하거나 구분소 유자가 집회 이전에 직접 의결

<삭 제>

(25)

권을 행사할 것을 관리단에 통 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구분소유권의 수가 50 이상 인 건물의 관리인은 관리인으로 선임된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 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신고하 여야 한다.

<신 설> ⑦ 제6항의 규정은 관리인 신고 와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 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적용 하지 아니한다.

<신 설> 제24조의2(임시관리인의 선임 등)

① 제24조제3항에 따라 선임된 관리인이 없는 경우, 구분소유 자, 그의 승낙을 받아 전유부분 을 점유하는 자, 분양자 등 이해 관계인은 법원에 임시관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임시관리인은 선임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제24조제3항의 관 리단집회 또는 관리위원회를 소 집하여야 한다.

(26)

③ 임시관리인의 임기는 선임된 날부터 제24조제3항에 따라 관 리인이 선임될 때까지로 한다.

다만, 제24조제2항에 따라 2년 의 범위에서 규약으로 정한 임 기를 초과할 수 없다.

제25조(관리인의 권한과 의무) ① 관리인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권한과 의무를 가진다.

제25조(관리인의 권한과 의무) ① --- ---.

1. 공용부분의 보존ㆍ관리 및 변경을 위한 행위

1. 공용부분의 보존행위

<신 설> 1의2. 공용부분의 관리 및 변경 에 관한 관리단집회 결의를 집행하는 행위

2. 관리단의 사무 집행을 위한 분담금액과 비용을 각 구분소 유자에게 청구ㆍ수령하는 행 위 및 그 금원을 관리하는 행 위

2. 공용부분의 관리비용 등 관 리단-- 분담금--- --- ---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신 설> 3의2. 소음ㆍ진동ㆍ악취 등을 유발하여 공동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의 중지 요청, 관 련 분쟁에 대한 조정 권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 행위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27)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6조(관리인의 보고의무 등) ①

관리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구분 소유자에게 그 사무에 관한 보 고를 하여야 한다.

제26조(관리인의 보고의무 등) ① --- --- 구분 소유자(그의 승낙을 받아 전유 부분을 점유하는 자를 포함한 다)--.

② 이해관계인은 관리인에게 제 1항에 따른 보고 자료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 비용으로 등본 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② 구분소유권의 수가 50 이상 인 건물의 관리인은 관리단의 사무집행을 위한 금원의 징수ㆍ 보관ㆍ사용ㆍ관리 등 모든 관련 거래행위에 관하여 장부를 월별 로 작성하여 그 증빙서류와 함 께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5 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인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 래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방법으로 장부 또는 증빙서류를 작성하거나 보관할 수 있다.

<신 설> ③ 이해관계인은 관리인에게 제 1항에 따른 보고자료나 제2항에 따른 장부 또는 증빙서류의 열 람을 청구하거나 자기 비용으로 등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인은 다음 각 호의

(28)

정보를 제외하고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보호법」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등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2.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

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 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 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 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신 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장 부 또는 증빙서류의 작성ㆍ보관 ㆍ공개와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생 략) ⑤ (현행 제3항과 같음)

<신 설> 제26조의2(회계감사) ① 구분소유 권의 수가 150 이상인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건물의 관리인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 인(이하 이 조에서 “감사인”이 라고 한다)의 회계감사를 매년 1회 이상 받아야 한다. 다만, 관 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3

(29)

분의 2 이상 및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이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 하기로 결의한 연도에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물로서 구분소유권의 수가 50 이상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 물의 관리인은 구분소유자(그의 승낙을 받아 전유부분을 점유하 는 자를 포함한다)의 5분의 1 이상이 연서하여 요구한 경우에 는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③ 관리인은 제1항 또는 제2항 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은 경우 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보고서 등 회계감사의 결과를 구분소유자(그의 승낙을 받아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를 포함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 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회 계감사의 기준·방법 및 감사인 의 선정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회

(30)

계감사를 받는 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인의 자료열람ㆍ등사ㆍ제출 요구 또는 조사를 거부ㆍ방해ㆍ기 피하는 행위

2. 감사인에게 거짓 자료를 제 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회계감사를 방해하는 행위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 은 회계감사와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 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6조의2 (생 략) 제26조의3 (현행 제26조의2와 같 음)

제26조의3(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생 략)

제26조의4(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관리위원회 위원의 임기 및 점유자의 의결권 행사에 관하여 는 제24조제2항 및 제4항을 준 용한다.

②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 면 관리인은 관리위원회의 위원 이 될 수 없다.

<신 설> ③ 관리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관하여는 제24조제2항을 준용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

(31)

사항 외에 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26조의5(집합건물관리에 관한 감독)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분소유권 의 수가 50 이상인 건물의 관리 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명 할 수 있다.

1. 제17조의2에 따른 수선적립 금에 관한 사항

2. 제24조에 따른 관리인의 선 임에 관한 사항

3. 제26조제1항에 따른 보고에 관한 사항

4. 제26조제2항에 따른 장부 작 성에 관한 사항

5. 제26조의2에 따른 회계감사 에 관한 사항

6. 제32조에 따른 정기 관리단 집회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집합건물관리에 관 한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

(32)

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은 보고나 자료 제출 명령과 관련하여 다른 법 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명령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28조(규약) ① ∼ ③ (생 략) 제28조(규약) ① ∼ ③ (현행과 같 음)

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 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 다)는 이 법을 적용받는 건물과 대지 및 부속시설의 효율적이고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준규 약을 마련하여 보급하여야 한 다.

④ 법무부장관은 --- --- --- --- --- --- 표준규약 을 마련하여야 한다.

<신 설> 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 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 다)는 제4항의 표준규약을 참고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별 표준규약을 마련하

(33)

여 보급하여야 한다.

제37조(의결권) ①ㆍ② (생 략) 제37조(의결권)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동일한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 가 여럿인 경우에는 제16조제2 항, 제24조제4항 또는 제26조의 3제2항에 따라 해당 구분소유자 의 의결권을 행사할 1인을 정하 여야 한다.

<삭 제>

<신 설> 제37조의2(점유자의 의결권 행사)

①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는 규약 으로 달리 정하지 아니하면 다 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관리 단집회에 참석하여 그 구분소유 자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구분소유자와 점유자가 달리 정하여 관리단에 통지하거 나 구분소유자가 집회 전에 직 접 의결권을 행사할 것을 관리 단에 통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6조제1항 본문에 따른 공 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

이 경우 구분소유자의 권리ㆍ

(34)

의무에 특별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결정하기 위한 집회인 경우에는 점유자는 미리 구분 소유자에게 의결권 행사에 대 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

2. 제24조제3항 본문에 따른 관 리인의 선임ㆍ해임에 관한 사 항

3. 제26조의2제1항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회계감사에 관 한 사항

4. 제26조의4제1항에 따른 관리 위원회 위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

②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동일한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 가 여럿인 경우에는 해당 구분 소유자의 의결권을 행사할 1인 을 정하여야 한다.

제41조(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결의 등) ① 이 법 또는 규 약에 따라 관리단집회에서 결의 할 것으로 정한 사항에 관하여 구분소유자의 5분의 4 이상 및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이 서면 이나 전자적 방법 또는 서면과

제41조(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결의 등) ① --- --- --- --- 4분의 3 --- --- 4분의 3 --- ---

(35)

전자적 방법으로 합의하면 관리 단집회에서 결의한 것으로 본 다. 다만, 제15조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및 의결권의 과반수가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 또는 서면과 전자 적 방법으로 합의하면 관리단집 회에서 결의한 것으로 본다.

--- 관리 단집회 소집 없이도 결의가 성 립한 --- --- ---과반수가, 제26조의2제 1항 단서의 경우에는 구분소유 자의 3분의 2 이상 및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이, 제47조제2항, 제50조제4항, 제50조의2제1항의 경우에는 구분소유자의 5분의 4 이상 및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 이 --- 관리단집 회 소집 없이도 결의가 성립한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44조(사용금지의 청구) ① 제43

조제1항의 경우에 제5조제1항 에 규정된 행위로 구분소유자의 공동생활상의 장해가 현저하여 제43조제1항에 규정된 청구로 는 그 장해를 제거하여 공용부 분의 이용 확보나 구분소유자의 공동생활 유지를 도모함이 매우 곤란할 때에는 관리인 또는 관 리단집회의 결의로 지정된 구분 소유자는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제44조(사용금지의 청구) ① ---- --- --- --- --- --- --- --- --- --- --- 소(訴)---

(36)

근거하여 소(訴)로써 적당한 기 간 동안 해당 구분소유자의 전 유부분 사용금지를 청구할 수 있다.

--- --- --- ---.

② 제1항의 결의는 구분소유자 의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의 4 분의 3 이상으로 결정한다.

② --- 청구--- --- ---- 이상의 관리단집회 결의 가 있어야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50조의2(권리변동 있는 공용부 분의 변경) ① 건물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 향상 등을 위한 공용부분의 변경으로 구분소유 권 및 대지사용권의 내용에 변 동을 일으키는 사항은 관리단집 회에서 구분소유자의 5분의 4 이상 및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 의 결의로써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결의에 있어서 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야 한다.

1. 설계의 개요

2. 드는 비용을 개략적으로 산 정한 금액 및 예상 공사기간 3. 제2호에 규정된 비용(특별한

손실의 전보를 포함한다)의

(37)

분담

4. 변경된 부분의 용도

5. 전유부분의 수에 증감이 발 생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부분 의 귀속에 관한 사항

6. 전유부분 및 공용부분의 면 적에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 는 변경된 부분의 귀속에 관 한 사항

7. 대지사용권의 변동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규약으로 정한 사항

③ 제2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 의 사항은 각 구분소유자 사이 에 형평이 유지되도록 정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결의를 위한 관리단 집회의 의사록에는 결의에 대한 각 구분소유자의 찬반 의사를 적어야 한다.

<신 설> 제50조의3(권리변동 있는 공용부 분의 변경에 관한 매도청구 등) 제50조의2제1항의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제48조 및 제49조를 준용한다.

제52조(단지에 대한 준용) 제51조 제52조(단지에 대한 준용) ① ---

(38)

의 경우에는 제3조, 제23조의2,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26조 의2, 제26조의3, 제27조부터 제4 2조까지 및 제42조의2를 준용한 다.

--- 제24조, 제24조의2, 제25조, 제2 6조, 제26조의2부터 제26조의5 까지, 제27조부터 제37조까지, 제37조의2, 제38조 --- ---.

<신 설> ② 제1항의 경우 구분소유권의 수를 계산할 때에는 전유부분이 없는 건물은 구분소유권의 수를 1로 한다.

제52조의2(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 회) ① (생 략)

제52조의2(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 회) ① (현행과 같음)

② 조정위원회는 분쟁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분쟁 (이하 “집합건물분쟁”이라 한 다)을 심의ㆍ조정한다.

② --- --- ---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7. 소음ㆍ진동ㆍ악취 등 공동생 활과 관련된 분쟁

7. (생 략) 8. (현행 제7호와 같음)

<신 설> 제52조의7(출석 및 자료제출 요 구) ① 조정위원회는 조정을 위 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분쟁당사자, 분쟁 관련 이해관 계인 또는 참고인에게 출석하여 진술하게 하거나 조정에 필요한

(39)

자료나 물건 등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 조정위원회는 해당 조정업무 에 참고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 및 관련기관에 해당 분쟁과 관 련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52조의7 ∼ 제52조의9 (생 략) 제52조의8 ∼ 제52조의10 (현행 제52조의7부터 제52조의9까지 와 같음)

제53조(건축물대장의 편성) ① 특 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소관청”

이라 한다)은 이 법을 적용받는 건물에 대하여는 이 법에서 정 하는 건축물대장과 건물의 도면 및 각 층의 평면도를 갖추어 두 어야 한다.

제53조(건축물대장의 편성) ① 특 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 --- --- --- --- ---.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54조(건축물대장의 등록사항)

① 1동의 건물을 표시할 용지에 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하 여야 한다.

제54조(건축물대장의 등록사항)

① --- ---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1동의 건물의 구조와 면적(구

분점포가 있는 건물인 경우에 는 판매시설 등의 용도에 해

3. --- 면적

(40)

당하는 바닥면적의 합계를 포 함한다)

4.ㆍ5. (생 략) 4.ㆍ5. (현행과 같음)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66조(과태료) ① 제59조에 따른

조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 한 사람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 경우 문 서를 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문서를 제시한 사람 또는 질문 에 대하여 진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한 사람도 또한 같다.

제6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행위를 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 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6조의2제1항 또는 제2항 (이들 규정을 제52조에서 준용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 하여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하거 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2. 제26조의2제5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회계감사를 방해하는 등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신 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행위를 한 자 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를 부과한다.

1. 제26조의2제3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회계감사 결과를 보 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41)

보고한 경우)

2. 제59조에 따른 조사를 거부 ㆍ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문 서를 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 짓 문서를 제시한 경우 또는 질문에 대하여 진술하지 아니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한 경우 도 같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행위를 한 관 리인, 의장, 규약ㆍ의사록ㆍ서 면을 보관할 사람에게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 --- 자 에게는 200만원 --- --- ---.

1. 제26조제1항(제52조에서 준 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 거나 거짓 보고를 한 경우

1. 제9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제30조제1항, 제39조제4항, 제41조제3항(이들 규정을 제5 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 함한다)을 위반하여 규약, 의 사록 또는 서면(전자적 방법 으로 기록된 정보를 포함한 다)을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2. 제9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관리단집회를 소집하지 아니 한 경우

3. 제30조제3항, 제39조제4항, 제41조제3항(이들 규정을 제5

3. 제24조제6항(제52조에서 준 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42)

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 함한다)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호에 규정된 서 류(전자적 방법으로 기록된 정보를 포함한다)의 열람이나 등본의 발급청구를 거부한 경 우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 우

4. 제39조제2항 및 제3항(이들 규정을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의사록을 작성하지 아니하거 나 의사록에 적어야 할 사항 을 적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적은 경우

4. 제26조제1항(제52조에서 준 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 거나 거짓 보고를 한 경우

5. 제56조제1항, 제57조제2항, 제58조에 따른 신청의무자가 그 등록신청을 게을리 한 경 우

5. 제26조제2항(제52조에서 준 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장부 또는 증빙서류 를 작성ㆍ보관하지 아니하거 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6. 제26조제3항(제52조에서 준

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제26조제1항의 보고자료 또는 제2항의 장부나 증빙서류에 대한 열람 청구 또는 등본의 교부 청구에 응하지 아니하거

(43)

나 거짓으로 응한 경우

7. 제26조의5제1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 명 령을 위반한 경우

8. 제30조제1항, 제39조제4항, 제41조제3항(이들 규정을 제5 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 함한다)을 위반하여 규약, 의 사록 또는 서면(전자적 방법 으로 기록된 정보를 포함한 다)을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9. 제30조제3항, 제39조제4항,

제41조제3항(이들 규정을 제5 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 함한다)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제6호에 규정된 서 류(전자적 방법으로 기록된 정보를 포함한다)의 열람이나 등본의 발급청구를 거부한 경 우

10. 제39조제2항 및 제3항(이들 규정을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의사록을 작성하지 아니하거 나 의사록에 적어야 할 사항

(44)

을 적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적은 경우

11. 제56조제1항, 제57조제2항, 제58조에 따른 신청의무자가 그 등록신청을 게을리 한 경 우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 료는 소관청이 부과ㆍ징수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청(제3항제5호의 경우 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말한 다)--.

(45)

〈 의안 소관 부서명 〉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연 락 처 02-2110-3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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