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
기업책임경영((Responsible Business Conduct) 확산 방안 논의
◇ OECD는 기업책임경영 글로벌 포럼(2016.6.7~9, 파리)에서, 다국 적기업 가이드라인 제정 40주년을 맞이하여 기업책임경영의 중 요성이 확대 추세에 대하여 공감하면서,
ㅇ 기업책임경영의 영향력, RBC 이행 관련 국가별 활동 현황, 대 규모 스포츠 행사에서의 RBC 관련성 등을 논의하고,
* 다국적기업가이드라인 이행을 위해 OECD 투자위원회 산하에 기업책임경영 (RBC) 작업반(Working Party)이 운영 중
◇ 아울러, 각 국가별 연락사무소(National Contact Point)에서는 기 업책임경영이 더욱 확산되도록 접수된 이의제기 사건 처리, 다 국적기업가이드라인 홍보 등의 업무를 성실하게 처리할 필요성 등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하였음
※ 출처: 기업책임경영 글로벌 포럼(2016.6.7~9)
□ 기업책임 경영의 영향력(impact)
ㅇ (RBC의 의의) 정부가 자국 및 해외진출 기업들에게 책임 있는 기 업행동을 할 필요성에 대해 보다 강력한 방안 마련에 들어갈 가능 성에 대해 언급함
- G7 회의에서도 RBC 분야에 대한 보다 포괄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되며 현재 유럽 내 많은 국가들이 큰 관심을 가지고 있어 RBC 분야에 대해 보다 포괄적인 협력 방안을 찾을 것으로 전망함
- 국제무역과 해외투자에 있어 RBC가 중요한 파트너 역할을 할 것 이며 유럽의 경우 이미 정부에서도 수년간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 왔으며 정책결정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
- 2 -
- 그러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Due Diligence)는 복잡하고 어려 운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는 기업이 자발적으로 이 행하도록 홍보하는 것과 OECD가 지금과 같은 역할을 계속해서 해 주는 것이 전세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강조함
ㅇ (RBC에 대한 인식 확산) 다국적기업들이 많이 진출해 있는 아시아 지역 특히 중국 등에서도 RBC를 인식하기 시작하여 글로벌 공급 망으로 확대되는 일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미얀마의 경우 현재 많은 기업들이 진출하여 투자하고 있으며 최 근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게 됨에 따라 기존 기업의 투자만을 보고 확대해 오던 정책에서 이제는 RBC 분야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포 함한 투자정책 기조로 바뀔 가능성을 언급함
- 유럽과 아시아 국가들이 장기 프로젝트로서 여러 개발도상국들을 포함시켜 논의를 할 것과 특히 OECD를 비롯해 ILO 등 관계 기관 및 단체들도 포함되어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는 것이 효과적임을 언급함
ㅇ (RBC와 투명성) 투명성(Transparency)은 매우 중요한 요소이지만 비즈니스 영역과 공급망 영역에서 뚜렷하게 방향을 설정하기란 쉽 지 않음
- 영국의 경우 홈페이지를 통해 관련된 자료를 누구든지 쉽게 접근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하였음
- 입법화하여 투명성을 강조하게 된다면 모든 기업들이 RBC를 이행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지적함
* 영국의 경우 Modern Anti-slavery Act를 제정하려는 노력과 이를 통해 기 업이 강제적으로 이행토록 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함
- 국가들마다 입장차이가 있기 때문에 Soft Law와 Hard Law 중 어 느 것이 보다 적합한지는 앞으로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지만 현실
- 3 -
적으로 입법화하여 적용하기란 불가능하기 때문에 Soft Law를 통 해 접근하는 것이 현실적임
ㅇ (RBC 이행 방안) 글로벌 공급망에 연결되어 기업들에게 일회성 교 육으로 RBC 이행이 해결되지는 않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현실에 맞는 적합한 규정과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나갈 필요성이 큼 - EU의 경우 오랜 기간 동안 RBC 및 CSR에 대해 논의가 되어 왔고
협정에 포함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음을 언급하며 지속성을 위해 보완규정(Complementary Rules)등의 방법으로 접근해 왔음 을 언급함
□ 국가별 RBC 관련 활동 현황
ㅇ (미국) 오바마 행정부가 RBC 관련 사항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관 계 기관들 및 전문가 집단과 협력하여 실행계획(Action Plan)을 추 진하고 있음
- 실행계획의 일관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내외부의 다양한 집단으로 부터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고 있음
ㅇ (모로코) 현재 인권 보호를 위해 정부차원에서의 홍보를 강화하고 있으며 조정(Mediation, Conciliation)등의 방법을 동원하고 있으나 절차상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및 당사자 불만에 대한 합리적 해 결방안에 대해 고민하고 있음
- 수많은 인권 관련 국제기관들이 있는데 각국 NCP가 이들과의 연 결성을 보다 강화하여 협업할 기회를 만들어 나간다면 시너지 효 과는 물론 NCP 역할을 보다 강화시켜 나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음 - Due Diligence에 대한 지식 공유가 활발히 이루어질 필요성과 일
관성(Coherence)을 보다 강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정리 작업 역시 계속해서 필요할 것임
- 4 -
ㅇ (폴란드) 현재 책임 있는 기업책임경영(RBC)을 강화하고자 정부 차원에서 RBC 발전 계획(Development Plan)을 수립하였음
-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과 책임 있는 기업책임경영 대한 자문기 관을 두어 기업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고 있으며, 특히 이들을 하나 로 통합함으로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ㅇ (베트남) EU와 FTA를 체결하였고 협정문 안에 RBC 관련 사항이 포함되어 있음을 언급함
- 베트남에서는 아직까지 RBC에 대한 뚜렷한 개념이 정립되어 있 다고 말하기는 어려우나 다국적기업의 투자가 확대되고 있어 글 로벌 기준에 부합하기 위한 RBC 수행이 필요하다는 점을 정부가 인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계속해서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 해 나갈 계획
ㅇ (프랑스) 라나플라자 사건 이후 프랑스와 방글라데시는 양자간협정 을 통해 방글라데시 국내에 RBC 분야 지원을 위한 센터를 설립하 였고 다양한 이해관계자그룹과 정부 간 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이와 관련, 방글라데시 정부도 보다 변화가 필요하며 민간 참여를 논하고 변 화를 받아들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함
ㅇ (캄보디아) 환경분야, 인권분야 등에서 NGO들이 활동범위를 넓혀 가고 있으며 특히 채광 산업에서 RBC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다자 이해관계자 그룹의 역할이 특별히 필요함
ㅇ (독일) 섬유산업에서 ‘Textile Partnership’을 만들어 감시기능을 두 었으며 이를 토대로 긍정적 결과가 도출되고 있음을 설명함
* 독일은 한 국가의 힘보다는 주변국들이 동참할 것과 OECD와 같은 국제기구 의 협력이 수반된다면 보다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하며 모든 국가의 동참을 호소함
- 5 -
□ NCP 활동
ㅇ (NCP 활동 평가) 몇몇 NCP는 매우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으며 이의제기 사건의 처리에 있어 조정과 대화를 이끌어가는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며 네덜란드 모범사례를 언급함
- NCP 구조면에서 독특한 네덜란드 NCP의 경우에는 4명의 구성원 이 각각 기업, NGO, 학계, 노동조합 출신이며, 4개의 정부부처에 서 각 1명씩 총 4명의 자문 위원(Advisory members)이 존재함 - 1년에 2~3번 가이드라인 관계자나 관심이 있는 사람들 등 다수의
이해관계자들을 모아 회의를 하고 의견을 듣는 활동을 하고 있음
ㅇ (NCP와 노동조합) 이의제기 사건이 증가함에 따라 노동조합의 역 할도 중요해지고 있음
- 많은 이의제기 사건의 제기자로서의 역할을 맡고 있으며 동시에 외국 사례의 번역 및 배포, 이의제기 메커니즘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에 관해 홍보할 뿐만 아니라 이의제기 사건을 접수한 NCP 가 적절한 시간 내에 사안을 적절하게 처리하는지, 투명하고 공정 하게 진행하는 지 등에 대하여도 관찰하고 있음
ㅇ (NCP 보완 방향) 각국에 설치된 NCP는 가이드라인의 이행을 위 하여 핵심적인 역할을 잘 수행해 나가야 하며, 이와 같은 역할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가이드라인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하며, 독 립성과 공정성이 확보되어야 함
- 국내 법원 등에서 병행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이의제기 절차를 올바르게 진행하지 않고 기각시켜버리거나, 기업들이 조정 절차에 참여를 거부하는 등의 부정적인 사례들도 존재하며 앞으로 각국 NCP들이 이와 같은 행동이 바람직하지 못함을 인식하고 개 선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촉구함
- 6 -
□ 대규모 스포츠 행사(Mega-Sporting Events) 에서의 책임
ㅇ (스포츠 행사와 RBC) 올림픽, 월드컵 등 주기적으로 개최되는 세 계적인 스포츠 이벤트와 관련하여 경기장 및 관련 시설 등 많은 건설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필연적으로 많은 노동자들이 연관되어 공급망에서의 인권 및 노동 등에 관한 부정적 영향이 발생할 수 있음
- 경기장 및 관련 시설의 건설과 관련하여 뇌물 및 부패, 환경 문제 또한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대형 국제 스포츠 이벤트를 유 치하려는 각국 정부는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을 강조함 - 아울러 이미 개최한 국가는 물론 앞으로 개최할 국가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이것이 지속가능 한 개발이 추구하는 목표임을 강조함
ㅇ (스포츠 행사와 NCP) 가이드라인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이러한 사건들은 NCP 이의제기 절차를 통하여 해결할 수 있기 때 문에 각국의 NCP는 이를 홍보하고 대비해야할 필요성이 있으며 노동조합 등에서는 특히 평창 동계올림픽과 관련하여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음
- FIFA는 독일 월드컵 이후 월드컵 개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인권 침해, 환경 문제 등 부정적 영향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하고 있으며 개최국 정부에 지속적으로 주의를 환기 시킬 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 사회에 미칠 영향 등을 분석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설명함. (끝)
작성 : 박상희 1등서기관(원소속:산업통상자원부), parksanghee33@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