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代理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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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8장 代理商

1. 의의

: 일정한 상인을 위하여 상업사용인이 아니면서 상시 그 영업부류에 속하는 去來의 代理 또는 仲介를 영업으로 하는 자 (87조). 본인인 상인은 반드 시 한 사람일 필요는 없으나 특정되어 있어야 한다. 이 점에서 불특정다 수의 상인을 보조하는 중개인, 위탁매매인, 운송주선인과 다르다.

ㅇ 상업사용인과 구별 - 상업사용인은 특정한 1인의 상인에 종속된 고용인 이지만, 대리상은 특정되지만 다수의 상인의 영업을 보조하는 독립된 상 인이다.

2. 종류 - 締約代理商 (委任) : 거래의 대리를 하는 자 - 仲介代理商 (準委任) : 거래의 중개를 하는 자

예: 保險代理人가운데 損害保險을 취급하는 경우는 보험계약기간이 단 기이므로 체결에 관한 대리권이 있지만(締約代理商),生命保險 등의 人保險의 경우는 계약기간이 장기이고 체결여부를 보험의의 자문을 받는 보험회사가 가지므로 契約締結權이 없다(仲介代理商).

-> 保險募集人:이는 保險契約의 締結을 권유하는 자로서 보험계약체 결의 代理權, 解止權, 告知受領權이 없다

3. 本人과 代理商의 법률관계

: 委任관계이므로 대리상은 수임인으로서 위임인인 본인을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써 거래의 대리 또는 중개를 해야 한다(민 681).

(1) 代理商의 義務

1) 선관주의의무: 민법의 위임에 관한 규정이 적용(민 681)

2) 통지의무: 대리․중개행위를 한 후 지체 없이 본인에게 그 사실을 통 지해야 한다(88)

3) 경업금지의무: 본인의 허락 없이 자기나 제3자의 계산으로 본인의 영

(2)

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의 무 한책임사원 또는 이사가 되지 못한다(89).

4) 영업비밀 준수의무 : 대리상은 계약의 종료 후에도 계약과 관련하여 알게 된 본인의 영업상의 비밀을 준수해야 한다(92조의3).

(2) 代理商의 權利

1) 報酬請求權 : 대리상은 상인이므로 당연히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61)

2) 留置權 : 대리상은 거래의 대리 또는 중개로 인한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때에는 그 변제를 받을 때까지 본인을 위하여 점유하는 물건 또 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다(91)

- 民事留置權과의 차이:유치목적물과 피담보채권과의 견련관계 불요 - 商事留置權과의 차이:목적물의 소유권이 채무자일 것이 요구되지 않

음 (기타는 商事留置權에서와 동일)

3) 보상청구권 : 대리상의 활동으로 본인이 새로운 고객을 획득하거나 영업상의 거래가 현저하게 증가하고 이로 인해 대리상계약의 종료 후 에도 본인이 이익을 얻고 있는 경우에는 대리상은 본인에게 상당한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92조의2). 다만 대리상계약의 종료가 대리상 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경우는 안 된다.

4. 대리상과 제3자의 관계

(1) 締約代理商은 계약체결할 대리권 있지만, 중개대리상은 없다.

(2) 통지수령권 : 물건의 판매나 중개의 위탁을 받은 대리상은 목적물의 하 자․수량부족 기타 매매의 이행에 관한 통지를 받을 권한이 있다(90). 체 약대리상 뿐만 아니라 중개대리상에게도 인정된다. 원래는 본인에게 있 는 것이지만 대리상에게도 인정한 것이다.

5. 대리상관계의 종료

① 민법상의 委任終了原因 - 기간만료

(3)

② 본인영업의 閉業․營業讓渡 등 ③ 계약의 해지

: 당사자가 계약의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때에도 각 당사자는 2개 월 전에 예고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언제 든지 해지 가능 (92조)

제9장 仲介商

1. 의의

: 타인간의 商行爲의 仲介를 영업으로 하는 자 (93조)

- 仲介: 타인 간(불특정다수)의 법률행위를 성립시키기 위해 진력하는 事實 行爲를 의미. 중개를 할뿐 대리권이 없다. 자신의 이름으로 法律行 爲를 하는 委託賣買人 또는 本人의 代理人으로 법률행위를 하는 締約代理商과 다르다. 특정다수의 상인을 위해 중개를 하는 중개대 리상과도 다르다.

2. 仲介人의 權利義務

(1) 仲介人의 義務

1) 見品保管義務 : 중개인이 그 중개행위에 관하여 견품을 받은 경우에는 품질담보 및 분쟁대비를 위해 중개인은 중개행위 완료시까지 이를 보 관해야 한다(95).

2) 結約書交付義務(96) : 중개인이 중개한 계약의 성립 및 그 내용을 명 확히 하여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고, 분쟁발생시 이를 신속히 해결하기 위한 증거방법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계약서 가 아닌 증거서류에 불과하다.

3) 帳簿(仲介人日記帳)作成․謄本交付義務(97) i) 의의: 분쟁을 대비한 證據文書

(4)

ii) 當事者의 交付請求: 언제든지 청구가능

ⅲ) 保存義務: 회계장부는 아니지만 중요서류에 해당하여 10년간 보존 해야한다 (33조 유추)

4) 姓名․商號黙秘義務(98)

: 一方이 이를 요구한 때는 結約書와 日記帳謄本에 기재하지 못함 (거래에 유리한 때도 있음)

5) 介入義務 (= 履行擔保責任)

: 4)의 경우 상대방은 仲介人에게 介入을 청구할 수 있다

(이것은 거래상대방을 묵비에 의해 알지 못하는 타방당사자를 보호 하기 위한 제도이다)

(2) 仲介人의 權利

1) 報酬請求權(仲介料) - 중개행위로 계약이 성립된 때에는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61). 단 결약서교부절차를 완료하지 않으면 보수청구를 못한 다(100조 1항).

: 請求要件 ① 契約의 성립

② 仲介와 契約간의 因果關係가 존재할 것 ③ 結約書를 작성,교부할 것

2) 給付受領權의 배제 - 중개인은 중개를 할뿐 스스로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중개행위에 관하여 당사자를 위하여 지급 기 타의 이행을 받지 못한다(94).

-> 특약 또는 관습이 있는 경우는 예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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