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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기관 및 훈련과정 인정·지정 개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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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기관 및 훈련과정

인정․지정 개선 방안

1 9 9 9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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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기관 및 훈련과정

인정․지정 개선 방안

연구책임자 : 김 미 숙

공동연구자 : 김 영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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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 리 말

국가 경제 발전의 원동력으로서 직업교육훈련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최근 들어 한층 더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대에 부응하고자 교육훈련 공급 시장의 확대 및 교육훈련기관의 자율성 증대, 근로자의 다양한 직업능력에 맞는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개발 등 양질의 직업교육훈련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직업교육훈련 공급시장이 개방되고 다원화됨에 따라 교육훈련의 질 관리 에 대한 우려와 관심도 증가되고 있습니다. 왜나하면, 국가는 근로자의 직업 능력 향상을 위해 그들이 필요로 하는 직업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 한 교육훈련에 대하여 재정적․행정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국가적 지 원은 교육훈련의 질적인 우수성을 전제로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전제들은 직업교육훈련에 대한 국가적 책무성의 근간이 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현행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서 명시되어 있는 직업교육훈련기관 및 과정에 대한 승인 관련사항이 근로자의 직업능력향상을 위해 적절하게 되어 있는가, 그리고 그것이 훈련의 질 제고에 적합하며, 현장적용성이 있는 가를 판단하는 것은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직종 변화의 주기가 빨라지고, 훈련직종이 다 양화됨으로 인하여 우수한 교육훈련에 대한 판단 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매 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하여 설치된 모든 직업교육훈련은 훈련생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면서 또한 국 가적인 차원에서의 인력양성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교육훈련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질 관리 가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교육훈련에 대한 질 관리를 위해서는, 계획단계 에서 그 계획이 잘 되었는가에 대한 사전 평가, 훈련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는 그 진행이 계획대로 효과적으로 행해지고 있는가 등 훈련의 운영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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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 평가, 그리고 훈련 종료 이후 훈련결과에 대한 사후 평가를 행함으로 서 교육훈련을 보다 나은 방향으로 개선하고,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훈련계획 단계에서 수행되는 사전 평가는 전체 교육훈련의 완성도를 높이는데 초석이 된다고 봅니다. 특히,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교육 훈련을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는 교육훈련 계획단계에서의 사전 평가를 통해 교육훈련에 대한 승인이 합리적이고 타당하게 이루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은 교육훈련에 대한 국가적인 지원과 정책 수립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과정입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근로자의 직업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시장의 개방이 라는 측면과, 교육훈련의 질 관리라는 측면을 고려하여 훈련시설과 훈련과정의 인정 및 지정 방안을 제시함으로서 근로자의 직업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양질의 다양한 교육훈련을 제공하는데 중요한 지침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 다. 이와 같이 중요한 연구 과제를 성실히 수행해 준 본원 연구진의 노고에 치하 를 드립니다. 1999년 6월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원장 이무근(sign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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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례

연구요약

Ⅰ. 서론

···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가. 연구 필요성 ··· 1 나. 연구 목적 ··· 4 다. 연구문제 ··· 4 2. 연구방법 ··· 5 가. 문헌 조사 ··· 5 나. 설문 조사 ··· 5 다. 면담 조사 ··· 6 라. 전문가 회의 ··· 7 3. 용어정의 ··· 7 4. 연구의 틀 ··· 9

Ⅱ.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인정․지정 실태

··· 12 1. 직업능력개발훈련 체계 ··· 12 가. 고용보험법내 직업능력개발사업 ··· 13 나.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명시된 직업능력개발훈련 ··· 15 2.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인정․지정 ··· 18 가. 훈련사업별 인정․지정 내용 ··· 19 나.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 인정․지정의 승인 요건 ··· 26 3. 외국의 사례 ··· 27 가. 일본 ··· 27 나. 미국 ··· 39 다. 독일 ···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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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영국 ··· 46 마. 국가별 비교 및 시사점 ··· 49

Ⅲ. 훈련기관 지정 및 훈련과정 인정․지정에 대한

조사 분석

··· 51 1. 설문조사 개요 ··· 51 2. 조사 분석 내용 ··· 55 가. 훈련시설 지정과 훈련과정 인정․지정의 관계 ··· 55 나. 훈련시설 지정에 관한 사항 ··· 59 다. 훈련과정 인정에 관한 사항 ··· 68 라. 훈련과정 지정에 관한 사항 ··· 71 마. 훈련과정 인정․지정 신청 절차에 관한 사항 ··· 80 바. 직업능력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 84 3. 훈련기관 및 훈련과정 인정․지정의 문제점 ··· 89 가. 훈련기준의 경직성 ··· 90 나. 직업능력개발사업간의 불일치 문제 ··· 92 다.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 지정에 관한 문제 ··· 93 라. 훈련과정 인정․지정에 관한 문제 ··· 93 마. 승인 절차상의 문제 ··· 95 바. 훈련비용에 관한 문제 ··· 96

Ⅳ. 훈련시설 및 훈련과정 인정․지정 개선 방안

··· 97 1. 기본 방향 ··· 97 2. 훈련시설 및 훈련과정의 인정․지정 개선 방안 ··· 98 가. 용어 구분의 명료화 ··· 98 나. 인정․지정 요건 및 기준의 현실화 ··· 100 다. 승인절차의 간소화 ··· 105 라. 인정 및 지정의 유효기간 신설 ··· 106 마. 전문기관에 의한 훈련과정 지정 ···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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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어

··· 109 1. 논의 ··· 109 2. 기대효과 및 활용 방안 ··· 111

참고 문헌

··· 113 <부록 1>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 116 <부록 2>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인정․지정 및 평가에 대한 규정 ··· 118 <부록 3> 일본의 직업능력개발촉진법상의 직업훈련인정 ··· 123 <부록 4> 독일의 직업훈련법과 직업훈련촉진법 ··· 130 <부록 5> 훈련기관 및 훈련과정 인정․지정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지 ···· 133 <부록 6> 기타 건의 사항 : 각 기관별 의견 ··· 148 <부록 7> 설문지 자유 응답 의견 내용 요약 ··· 152 ABSTRACT ···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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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차 례

<표 Ⅰ- 1> 집단별 인정․지정 필요성 ··· 3 <표 Ⅰ- 2> 설문조사 표집대상기관 및 표집비율 ··· 6 <표 Ⅰ- 3> 인정과 지정의 사용 ··· 9 <표 Ⅰ- 4>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단계별 평가 ··· 10 <표 Ⅱ- 1> 훈련구분과 내용 ··· 19 <표 Ⅱ- 2> 훈련시설 및 훈련과정에 대한 인정․지정관련 조항 ··· 20 <표 Ⅱ- 3> 법과 규정에 제시된 훈련시설 및 훈련과정 인정․지정사항 비교 ··· 22 <표 Ⅱ- 4> 각 규정별 훈련시설 및 훈련과정에 대한 신청서 내역 비교 ··· 25 <표 Ⅱ- 5> 직업능력개발훈련의 구분 ··· 26 <표 Ⅱ- 6> 각 훈련과정의 개괄적인 기준 ··· 29 <표 Ⅱ- 7> 일본의 훈련시설 인정과 훈련강좌 지정 비교 ··· 39 <표 Ⅱ- 8> 미국 COE의 인정 기준 ··· 43 <표 Ⅱ- 9> 독일의 직업훈련 구분 및 특성 ··· 46 <표 Ⅱ-10> 훈련기준위원회(TSC)의 평가기준 ··· 48 <표 Ⅱ-11> 미국, 일본, 독일, 영국의 직업훈련 인정 제도의 비교 ··· 49 <표 Ⅲ- 1> 훈련기관별 응답 현황 ··· 52 <표 Ⅲ- 2> 기관별 훈련대상 및 내용의 구성 ··· 52 <표 Ⅲ- 3> 기관별 훈련사업 유형의 구성 ··· 53 <표 Ⅲ- 4> 기관별 기준/기준외 훈련의 구성 ··· 53 <표 Ⅲ- 5> 기관별 훈련의 구성(기타) ··· 54 <표 Ⅲ- 6> 기관별 개설 훈련과정의 수 ··· 54 <표 Ⅲ- 7> 설문조사 참여자의 담당 업무 ··· 55 <표 Ⅲ- 8> 훈련시설의 지정과 훈련과정 인정․지정에 관한 개선 ··· 56 <표 Ⅲ- 9> 용어사용 ··· 57 <표 Ⅲ-10> 훈련내용의 변경신청절차 ··· 58 <표 Ⅲ-11> 지정전년도 기준훈련비율 ··· 60 <표 Ⅲ-12> 기준훈련 시설 지정 ···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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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13> 시설 지정 시 주된 시설의 면적 ··· 62 <표 Ⅲ-14> 훈련시설 지정 시 훈련장비의 요건 ··· 63 <표 Ⅲ-15>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훈련기간 ··· 64 <표 Ⅲ-16>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훈련시간 ··· 65 <표 Ⅲ-17>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교과 내용 ··· 66 <표 Ⅲ-18>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훈련교사 ··· 67 <표 Ⅲ-19>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지정 취소 시 재심사과정의 필요성 ··· 67 <표 Ⅲ-20> 재심사 수행 기관 ··· 68 <표 Ⅲ-21> 인정대상훈련과정과 지정대상훈련과정의 구분 ··· 69 <표 Ⅲ-22> 인정대상 훈련과정 ··· 70 <표 Ⅲ-23> 훈련기준 ··· 70 <표 Ⅲ-24> 지정대상 훈련과정 구분 ··· 72 <표 Ⅲ-25> 훈련과정을 지정 받기 위한 승인 요건 ··· 72 <표 Ⅲ-26> 집체훈련과정을 지정 받고자 할 때의 교재 확보요건 ··· 73 <표 Ⅲ-27> 학급정원의 적정 규모 ··· 74 <표 Ⅲ-28> 집체훈련과정을 지정 받고자 할 때 훈련교사의 자격요건 ··· 75 <표 Ⅲ-29> 집체훈련과정의 주된 시설 요건 ··· 76 <표 Ⅲ-30> 현장훈련 중 이론편성비율 ··· 77 <표 Ⅲ-31> 통신훈련과정별 훈련기간 및 과정별 최소 학습시간 ··· 77 <표 Ⅲ-32> 통신훈련과정을 지정 받고자 할 때 교재확보 ··· 78 <표 Ⅲ-33> 훈련과정 지정을 받기 위한 승인 요건 중 가장 필요한 것 ···· 79 <표 Ⅲ-34> 중요도에 따른 주요 승인 요건 ··· 80 <표 Ⅲ-35> 훈련실시기관에서 훈련계획서 작성 시 가장 큰애로 사항 ··· 81 <표 Ⅲ-36> 훈련계획서 승인 시 애로 사항 ··· 82 <표 Ⅲ-37> 훈련과정의 인정 또는 지정의 유효 기간 ··· 83 <표 Ⅲ-38> 훈련과정의 인정 또는 지정의 재심사 기회의 필요성 ··· 83 <표 Ⅲ-39> 훈련기관 및 과정의 질적 향상을 위해 필요한 부분 ··· 84 <표 Ⅲ-40> 훈련사업별 개별 규정의 문제점 ··· 85 <표 Ⅲ-41> 실업자직업훈련실시규정 중 훈련과정 승인 ··· 86 <표 Ⅲ-42> 위탁훈련 실시자 지정 및 훈련과정 인정 ···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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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43> 고용촉진훈련시행규정 중 훈련실시 승인 ··· 89 <표 Ⅲ-44> 훈련직종별 분포 ··· 90 <표 Ⅲ-45> 훈련기준이 정해진 직종 분류 ··· 91 <표 Ⅳ- 1> 용어구분의 명료화 방안 ··· 99 <표 Ⅳ- 2> 인정․지정 요건 현실화 방안 ··· 101 <표 Ⅳ- 3> 승인절차의 간소화 방안 ··· 106 <표 Ⅳ- 4> 인정 또는 지정의 유효 기간 신설 방안 ··· 107 <표 Ⅳ- 5> 인정 또는 지정 주제 ···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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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림 차 례

[그림 Ⅰ-1] 훈련기획과 평가 ··· 2 [그림 Ⅱ-1]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한 체계도 ··· 13 [그림 Ⅱ-2] 고용보험 사업 내용 ··· 14 [그림 Ⅱ-3]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의 구성 ··· 17 [그림 Ⅱ-4] 일본의 교육훈련강좌 지정 절차 ··· 38 [그림 Ⅱ-5] 미국의 직업교육훈련 평가 인정 조직도 ···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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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가. 연구 필요성

정부는 「직업훈련기본법」을 폐지하고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을 새롭게 제정하였다.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은 기업과 근로자의 능력개발참여를 확 대하고, 훈련시장의 개방체제 구축 및 공공직업훈련의 내실화를 주된 목적 으로 1997년에 제정되었다. 종전의 「직업훈련기본법」에서는 훈련주체를 기 준으로 공공, 사업내, 인정 직업훈련으로 한정하여 훈련시장 진입을 제한하 였으나, 새로운 법은 훈련기준을 준수하느냐에 따라 ‘기준훈련’과 ‘그 외의 훈련’으로 구분하여 누구나 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훈련 시장을 개방하였 다. 이러한 훈련실시 주체의 다원화는 훈련과정의 질적 유지가 전제될 수 있어야 하며, 특히 이러한 전제들이 규정에 적절하게 내포되어 있고, 현장에 서 적합하게 사용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특히,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직종 변화의 주기가 빨라지고, 훈련직종이 다양화됨으로 인하여 모든 훈련 과정에 일괄적인 기준을 적용하기 어렵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훈련 기관 및 훈련과정에 대한 인정․지정에 관한 승인 기준을 일괄적으로 적용 함으로써 훈련시장의 개방은 물론 훈련과정의 다양성을 실현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제기되고 있다. 훈련시장의 개방과 훈련과정의 다양성은 무엇보다도 훈련의 질적 유지를 기본 전제로 하여야 할 것이다. 예컨대, 근로자의 능력개발을 위하여 개설하 는 모든 훈련은 훈련생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면서 또한 국가적인 차원 에서의 인력양성에도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훈련을 실시하는데 있어서, 훈련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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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단계에서부터 그 계획이 잘 되었는가에 대한 사전 평가가 필요하며, 훈 련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그 진행이 계획대로 효과적으로 행해지고 있는가 에 대한 지도와 점검 같은 훈련의 운영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며, 훈 련의 종료이후에는 훈련결과에 대한 사후 평가를 행함으로서 훈련의 전반적 인 효과를 조사함으로서 훈련에 대한 효과를 판단하여, 그것을 개선하고 발 전시킬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정부:인센티브 및 훈련, 정책반영 -훈련기관:훈련 계획/수정, 지 속,폐지결정 -정부:승인 -훈련기관 :훈련실시 -정부: 시정조치 -훈련기관:지적사항보완 [그림 Ⅰ-1] 훈련기획과 평가 그 동안 평가는 훈련의 종료와 관련된 훈련 이후의 평가에 집중되는 경향 이 있으며, 따라서, 훈련의 결과에 대한 평가의 관점이 강조되었다. 그러나 사전심사 (인정․지정) 지도․점검 훈련시설 & 훈련과정 사후평가 (결과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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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재정적 지원을 하게 되는 훈련에 있어서, 시작 단계에서 부터의 질 적 보장을 위한 훈련시설 및 훈련과정에 대한 사전 심사와 훈련 운영 상태 에 대한 지속적인 운영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이는 기본적으로 훈련의 질 적 수월성을 보장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 훈련 효 과의 극대화를 가져오기 위해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이다. 특히, 한정된 재원을 투자하여 훈련을 하고자 할 경우, 이러한 사전 심사 를 통한 훈련실시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국가적 훈련 정책을 수립하는데 있 어서 매우 중요한 과정이다. 우수한 훈련을 통해 국가의 인적 자원을 개발하기 위한 시도의 일환으로 행해진 훈련시설 및 과정에 대한 인정․지정은 1999년 1월 1일 이후 개정된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제시되어 있다. 그러나 새롭게 제정된 법에서는 훈련시설 및 과정에 대한 인정․지정에 관한 조항을 기존의 「교육훈련 기관 의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과 「직업훈련기준(고시)」이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 인정․지정 및 평가 규정」을 통합하여 제정하였기 때문에, 그것의 현실적 적합성이나 기준의 체계 및 내용에 대한 타당성 검증이 수반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형편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논의가 더욱 필요로 하게 된 것이다. <표 Ⅰ-1> 집단별 인정․지정 필요성 관련 집단 인정․지정 필요성 정 부 - 우수한 직업훈련 육성 기반 마련 - 훈련 지원의 질적 통제 - 한정된 재정 지원의 효율적 분배 - 훈련정책의 방향 제시 훈련기관 - 훈련계획의 내실화 - 훈련비용 지원 받음 훈 련 생 - 우수한 훈련 서비스 제공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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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훈련과정이 동일하다면 훈련 운영이나 훈련과정의 양적․질적 수준이 훈련기관마다 유사하게 되어야 하지만, 현재 훈련기관의 설립 목적이나 운 영 형태가 각양각색이기 때문에 제공되고 있는 훈련 서비스의 차이를 고려 하지 않고 인정과 지정을 하는 경향도 있다. 특히, 이러한 차이가 훈련제공 의 질적 측면에 있어서의 수준 차이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보다 향상된 수준으로 유인하기 위한 훈련시설 및 훈련과정에 대한 인정과 지정 에 대한 요건은 매우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

나. 연구 목적

이 연구의 필요성에 따라 이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이 4가지로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지정 및 훈련과정의 인정․지정에 대한 현장 에서의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조사한다. 둘째, 훈련사업별로 훈련시설 지정 및 훈련과정의 인정․지정을 위한 방향을 마련한다. 셋째, 훈련시설 지정 및 훈련과정 인정․지정에 있어서 필요한 승인 요건이 무 엇인가를 확인하고, 이를 현실적 상황에 맞게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다. 연구문제

위의 연구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의 연구문제를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다. 첫째, 현행 규정에 나타나 있는 훈련시설 지정 및 훈련과정 인정․지정 의 체계, 구성, 내용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둘째, 훈련시설 지정 및 훈련과정 인정․지정에 있어서 훈련의 질적 향상 을 위해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무엇이며, 그러한 내용들은 현장적용력이 있 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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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훈련시설 지정 및 훈련과정을 인정․지정할 때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승인 요건은 무엇인가? 넷째, 훈련시설 지정 및 훈련과정을 인정 또는 지정할 때, 승인 절차상의 문제점은 무엇이고, 이를 현실화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다섯째, 훈련시설 지정과 훈련과정 인정 또는 지정에 있어서 직업능력사 업별로 차이점은 무엇이고, 이로 인해 나타나는 현장에서의 문제점은 무엇 이며 이는 어떻게 개선되어야 하는가?

2. 연구방법

가. 문헌 조사

우리 나라의 훈련기관 지정 및 훈련과정 인정․지정과 관련된 법과 규정 에 나타나 있는 조항들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현장에서의 문제점과 향후 개 선방안을 위한 설문조사의 틀을 마련한다. 또한 외국의 직업교육훈련시설 및 훈련과정에 대한 인정과 지정에 관한 법적․제도적 내용을 조사하여, 향 후 우리 나라의 훈련시설 및 훈련과정의 인정과 지정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 하고자 한다.

나. 설문 조사

표집대상기관이 유형별로 모집단 크기에 차이가 있으며, 이들의 의견을 수렴하는데 있어서 비율을 동일하게 할 경우, 대상기관의 표집규모가 차이 가 많기 때문에, 집단 규모에 따른 표집의 편파성을 배제하기 위해 모집단 의 크기를 고려하여 집단별 비비례 표집을 하였다. 설문 내용은 훈련시설 지정에 관한 사항, 훈련과정 인정 및 지정에 관한 사항, 훈련시설 및 훈련과정의 승인 절차, 직업능력개발사업의 훈련시설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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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과정 승인의 문제점과 현장에 적합한 해결방법이 무엇인가를 조사하고 자 한 것이다. 설문은 1999년 3월 11일부터 3월 30일까지 행해졌다. <표 Ⅰ-2> 설문조사 표집대상기관 및 표집비율 대상기관 모집단 표집수 비율 지방노동관서 46 46 100% 대학 161 80 50% 전문대학 155 80 50% 공공직업훈련원 96 96 100% 인정직업훈련원(99년 이전 명칭) 141 141 100% 사업내직업훈련원(99년 이전 명칭) 237 237 100% 교육훈련기관 260 130 50% 학원(기술계) 6,500 325 5% 기타(일하는 여성의 집 등) 14 14 100% 계 7,610 1,149 15% ※참조 : 이종성 외(1998). 직업훈련100년사. 노동부(1998). 교육훈련기관총람. 노동부(1998). 직업훈련기관총람.

다. 면담 조사

전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내용의 분석을 통하여 발견 한 문제점이 타당한 것인지를 지방노동관서 훈련과정 인정․지정 업무 담당 자, 훈련기관 종사자 및 직업훈련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1차 면담을 실시하 였으며, 이를 기초로 하여 훈련시설 및 훈련과정에 대한 인정․지정의 문제 점을 살펴보기 위해, 설문지의 초안을 구성하였다. 또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자료를 분석한 후, 발견된 훈련시설 및 훈련과 정의 인정과 지정에서의 현장 운영에서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그 개선안이 구체적으로 현장에서 수용가능한가를 조사하기 위해 2차 면담 조사를 실시하여, 최종적인 개선안 마련에 참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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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전문가 회의

훈련시설 지정 및 훈련과정의 인정․지정에 대한 연구의 방향을 설정하 고, 인정 및 지정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기 위한 설문지를 작성하기 위하여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또한 설문 조사 후 직업훈련의 질적 향상과 발전을 위해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도 록 하며, 향후, 훈련기관 및 훈련과정의 인정 및 지정과 관련되어 연구되어 야 할 분야가 무엇이고, 이를 위해 진행되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전문가 회의를 통하여 파악하였다.

3. 용어정의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조2항에 의하면,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이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치된 직업훈련원, 직업전문학교 등 의 시설과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를 양성하기 위하여 설치된 시설로서 대통 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여기서는 이러한 훈련시설을 보다 구체 화시킨 의미로 훈련기관을, 그리고 근로자에게 직업에 필요한 직무수행능력 을 습득․향상하게 하기 위하여 훈련기관에서 승인 받고자 하는 교육훈련을 훈련과정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다음은 인정과 지정의 개념에 대한 정의이다. 일반적인 사전적 의미로서 ‘인정(認定)’은 ‘옳다고 믿고 정하는 일’로서 법적으로 사용될 때는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가 자기의 판단에 의하여 어떤 사실의 존부(存否)나 어떤 일 의 당부(當否)를 결정’하는 것이다. 영어로 인정은 approval, acknowledgement가 일반적으로 쓰이며, 경우에 따라 [동일하다는 것의] identification, [승인]을 의미하는 approval, [인가]를 의미하는 authorization, sanction, [허가]를 의미하는 permission을 쓰기도 한다. 또한 ‘지정(指定)’은 ‘이것이라고 가리키어 정하는 것’으로, ‘행정관청이 법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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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사실을 조사한 다음 특정한 자격을 주는 일 또, 관공서, 학교, 회사, 개인 등이 어떤 것을 특별히 인정하여 권리를 취득시키는 일’이다. 영어로 지정은 designation, specification, appointment, assignment, authorization을 일반적 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인정과 지정이 훈련시설 및 훈련과정에 적용되어 법에 정의되 어 진 바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지정 대상’은 근 로자직업훈련촉진법 시행규칙 제 2조제1항제1호 규정에 의하여, 지정전년도 기준훈련비율이 연 훈련인원의 50%이상인 곳을 지정 대상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훈련과정의 인정 대상’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자가 훈련비용의 지원 또는 융자를 받기 위하여 지방노동관서장의 인정을 받아야 하는 훈련 과정으로 기준훈련을 실시하는 과정”(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인정․지정에 관한 규정 제8조(인정대상훈련과정))이라 명시되어 있다. 여기서 ‘기준훈련’ 이라 함은 노동부 장관이 교과내용․시설․교사 등에 관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으로서 법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하여 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말한다(직업능력개발사 업지원금 지급규정 제2조). ‘훈련과정 지정 대상’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자가 훈련비용의 지원 또는 융자를 받기 위하여 지방노동관서장의 지정을 받아야 하는 훈련 과정으로 인정을 받은 훈련과정을 제외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직업능력 개발훈련과정 인정․지정에 관한 규정 제9조(지정대상훈련과정))이라 명시되 어 있다. 여기서 ‘기준외훈련’이라 함은 공단이사장이 노동부장관과 협의 후 제시하는 훈련직종 및 훈련교과편성 예시를 참고로 하여 실시하는 훈련(직 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또는 기 준훈련이 아닌 훈련으로서 법 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노동부장 관의 인정을 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말한다(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금 지 급규정 제2조). 이상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훈련시설에 대한 지정과 훈련과정의 인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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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은 훈련이 기준훈련이냐 기준외훈련이냐에 따라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정리하여 보면 <표 Ⅰ-3>과 같다. 그러나, 여기서 사용되고 있는 인정과 지정의 의미는 현장에서 사용하는 데 있어서 그 의미가 모호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기도 하다. 따라서, 여기서 는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명시되어 있는 훈련시설 및 훈련과정의 인정․ 지정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보다 명확하게 정의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현행 용어 체계의 중복과 혼합을 피하고, 명료하게 구분하여 사용할 수 있는 개념 정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표 Ⅰ-3> 인정과 지정의 사용 대상 훈련종류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기준훈련 지정 인정 기준외훈련 지정

4. 연구의 틀

본 연구에서는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대한 기획을 3가지 단계(도입-진행-종 료)로 나누었다. 도입단계에서는 훈련과정을 계획하고 추구하는 목적을 위해 훈련과정을 설계하는 단계이며, 진행단계는 이렇게 계획되고 설계된 과정을 실제로 운영하는 단계이며, 종료단계는 훈련이 종료되면서 결과를 평가하는 단계이다. 도입단계에서는 주로 훈련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최 대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이 단계에서는 주 로 훈련과정에 대한 투입요소(시설, 자원, 교사 등)를 평가하게 된다. 진행단 계에서는 운영되고 있는 것(훈련생의 학습 진도, 교사의 강의 내용 등)에 대 한 과정에 대한 평가가, 그리고 종료단계에서는 그 과정의 시행에서 나타나 는 결과(반응, 학습, 수행, 비용효과, 산출 등)를 평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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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Ⅰ-4>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단계별 평가 단계 주체 도입 → 진행 → 종료 훈련기관 계획수립 → 훈련실시 → 훈련수료 정 부 사전평가 (계획승인) → 지도점검 → 사후평가 (결과평가) 도입단계에서는 훈련과정의 질이나 가치를 미리 판단하고, 그것의 실행을 결정하며, 프로그램의 향상을 위한 진단적인 특성을 지닌 형성평가가 강조 되며, 종료단계에서는 훈련과정의 질이나 가치를 최종적으로 결정하여, 그 프로그램의 효과 등을 통한 프로그램의 성패를 판단하는 총괄평가가 상대적 으로 강조되어진다. 따라서, 훈련과정 인정․지정은 훈련과정이 실시되기 이전에 훈련과정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위해, 도입단계에서 훈련과정의 질이나 가치를 미리 판 단하여, 그것의 실행에 대한 지원을 하고자 하는 것이며, 특히 훈련과정의 수준을 평가하여 그것을 인정 및 지정하여 줌으로써, 훈련과정의 질적 관리 를 하고자 하는 것이다. 기준훈련은 노동부장관과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에 의해 훈련기준이 제시 되는 것으로 1996년 10월 현재 직업훈련기준에 따라, 1년 이상인 경우 직업 훈련직종별 기준을 따르며, 1년 미만의 경우 훈련교과편성예시와 같은 훈련 기준을 따르고 있다. 현재 이에 해당되는 직업훈련직종은 기타를 포함하여 422개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직종의 수는 현재 실업자재취업교육훈련의 경 우에만 하더라도 승인된 과정 수가 4,500여 개에 달하고 있으며, 따라서 기 준훈련 이외의 훈련과정을 지정하는 경우에 있어서 훈련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인정이 되는 경우에 있어서 적합한 훈련기준이 마련되어야 한 다. 지정대상 훈련과정의 경우에는, 훈련직종이 다양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기초 작업으로서 최소한의 공통적 기준을 마련하고, 그후 각 훈련직종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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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최적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현행 규정에서 훈련기 준이 제시되어 있는 직업훈련 직종의 수는 376개이며(<부록 1> 참조), 이는 현재 제공되는 훈련직종의 수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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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인정․지정 실태

본 장에서는 훈련기관 및 훈련과정의 인정․지정에 대한 배경을 중심으로 논의할 것이다. 훈련기관 및 훈련과정의 인정과 지정에 관한 사항은 무엇보 다도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운영을 위한 기초라 볼 수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먼저, 현재 우리 나라에서 실시되고 있는 법 상에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체 계를 살펴보고, 그 하위 영역으로서 직업능력개발과 관련하여 훈련기관 및 훈련과정의 인정․지정에 대한 규정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외 국의 직업훈련에 대한 인정 및 지정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봄 으로써 외국에서는 훈련의 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어떤 절차에 따라 어떤 기 관이 훈련과정을 운영하고 있는가를 조사함으로서 우리 나라의 직업능력개 발훈련과정의 인정과 지정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 이를 통해 개선방안을 마 련하는데 도움을 얻고자 한다.

1. 직업능력개발훈련 체계

먼저, 우리 나라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체계를 현행 법 체계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현재 직업능력개발훈련과 관련된 법적 근거로서는 「고용 보험법」과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이 있다. 고용보험법은 3개의 사업 중 하 나로 직업능력개발 사업을 명시하고 있으며, 근로자 직업훈련촉진법은 5개 의 예규와 2개의 고시를 포함하고 있다([그림 Ⅱ-1] 참조). 이와 같은 사업별 직업능력개발훈련의 법적 체제의 정비에도 불구하고, 그 세부적인 사항에 있어서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이나 절차가 상세화 되 어있지 않은 경우도 있으며, 이 법과 규정들 사이에 다소 상치되는 내용도 나 타나고 있다. 다음은 고용보험법하에서의 직업능력개발 사업과 근로자직업훈련 촉진법에 명시된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각각 조사하고 비교함으로써 직업능력 개발에서의 훈련기관 및 훈련과정의 인정과 지정의 중요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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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제4장(직업능력개발사업) 5개의 예규 -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 ․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 - 실업자직업훈련실시규정 - 위탁훈련관리규정 - 고용촉진훈련시행규정 - 근로자학자금대부규정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2개의 고시 - 직업능력개발사업지원금 지급규정 -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자 격증 등 [그림 Ⅱ-1]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한 체계도

가. 고용보험법내 직업능력개발사업

고용보험법 하에서는 크게 고용안정사업, 실업급여사업, 그리고 직업능력 개발사업이 관련되어 있다. 여기서는 이 세가지 사업중에서 직업능력개발 사업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과의 관계를 조사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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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고용보험 실업급여 직업능력개발 - 사업주의 직업능력개발훈련지원 - 교육훈련지원 - 실업자재취직훈련 - 직업능력개발지원 - 직업훈련시설지원 - 직업능력개발시설지원 - 직업능력개발촉진 - 건설근로자 등의 직업능력개발 [그림 Ⅱ-2] 고용보험 사업 내용 고용보험법은 고용보험의 시행을 통하여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 로자의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도모하며, 국가의 직업지도와 직업소개 기 능을 강화하고자 한 것이다. 또한 근로자가 실업을 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 한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의 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하여 경 제 및 사회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중에서 특히, 근로자의 직업 능력개발 및 향상을 위한 사업내 직업능력개발 사업은 사업주의 직업능력개 발훈련지원, 교육훈련지원, 실업자재취직훈련, 직업능력개발지원, 직업훈련시 설지원, 직업능력개발시설지원, 직업능력개발촉진, 건설근로자 등의 직업능 력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직업능력개발을 실행하는 교육훈련이 일상적인 용 어로서 유사하게 사용되고 있지만, 여기서는 사업주에 대한 지원은 교육훈 련지원으로, 그리고 피보험자에게는 직업능력개발지원으로 구분하여 사용하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실업자의 재취직훈련은 직업능력개발이나 교육 훈련에 포함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구분하는 것은 실업자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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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을 강조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지 만 전체적으로는 교육훈련지원사업에 포함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결국 고 용보험 하에서의 직업능력개발 사업은 구체적 사항보다는 총체적인 측면에 서 제시되는 측면이 있으며, 따라서 이를 보다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다 음의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는 이러한 고용보험법 상에 나타난 직업능력개 발훈련의 운영을 위한 보다 상세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다.

나.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명시된 직업능력개발훈련

1995년 7월 고용보험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도입으로 직업훈련의 중심이 기능인력양성에서 근로자의 평생직업능력개발로 확대 발전되었다. 당시 고용보험직업능력개발사업은 상시근로자 70인 이상 전사업체에 대하여 적용하였으나, 제조업․건설업 등 6개 산업의 1,000인 이상 사업체는 직업훈 련기본법에 의한 훈련의무제가 존치되어 직업훈련제도가 이원적으로 운영되 었다. 이와 같은 직업훈련제도의 이원적 운영에 따른 비효율성 등 문제점이 나타나 양 제도의 통합이 요청되었고, 정보화․국제화 등에 따른 산업구조 의 변화 등으로 말미암아 직업능력의 개발․향상에 관한 새로운 직업훈련제 도의 틀이 마련되었다. 이에 따라 산업환경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도 록 하기 위하여 1997년 정기국회에서 직업훈련기본법을 폐지하고 이를 대체 하는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을 제정하였으며, 이 법은 1999. 1. 1부터 시행되 었다.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의 기본방향은 크게 세 가지로 제시될 수 있다. 첫째, 기업과 근로자의 능력개발 참여의 확대이다. 이 법의 제정에 따라 1999년부터는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한 직업훈련의무제가 폐지되고 전 사업장 이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적용을 받게되었다. 이는 제조업이나 생산 직뿐만 아니라 사무서비스 분야까지 다양한 훈련과정을 개설하는 등 근로자 의 능력개발을 위한 지원 대상이 확대되었음을 의미한다. 둘째, 훈련시장의 개방과 평가체제의 구축이다. 시장기능의 활성화로 민간 의 자율적인 직업능력개발 기반이 조성되도록 함으로서 비영리법인 뿐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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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라 영리법인, 교육기관 등도 훈련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하 고, 직업훈련실시 요건 및 훈련비용지원 절차를 간소화하여 훈련을 용이하 게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기업 및 민간훈련기관의 참여와 경쟁을 촉진시키고 자 하였다. 또한 훈련기관에 대한 평가시스템을 구축하여 평가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부여하거나 부실한 훈련기관 및 과정은 퇴출 시킴으로서 훈련의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하였다. 셋째, 공공직업훈련의 내실화이다. 기존의 공공훈련이 양성훈련에 집중적 으로 실시하던 기능과 역할을 보다 확대함으로서 실직자, 장애인, 비진학 청 소년 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과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훈련을 중점 실 시토록 하였다. 이러한 원칙 하에서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은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을 위 한 훈련 등을 통하여 근로자가 직업능력을 최대한 개발하고 발휘할 수 있도 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고용증진 및 지위향상과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 하고 경제․사회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근로자의 개념을 ‘사업주에게 고용된 자와 취업할 의사를 가진 자’로 확대함으로서 경제활동 이 가능한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직업능력을 개발하고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근로자의 희망과 적성, 능력에 맞게 직업에 종사하는 전기간 에 걸쳐 단계적이고 체계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은 기업 등 민간의 자율과 창의성이 존중되고 직업능력개 발훈련이 필요한 근로자에 대하여 균등한 기회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위해, 이 법은 국가와 사업주 등 관계자의 책무, 직업능력개발훈련계 획의 수립,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종류 및 교사에 있어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구분, 직업능력개발훈련교재,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 및 양성, 훈련수당, 재해보험, 국가 등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촉진으로 공공직업능력개발훈련 시설의 설치, 실업자 등의 고용촉진훈련과 재취업훈련, 사업주 등에 의한 직업 능력개발촉진으로 사업주의 직업능력개발조치, 직업능력개발사업으로 사업주의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사업주 외의 사람들의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훈련 과정에 대한 인정․지정에 관하여 제시하고 있다([그림 Ⅱ-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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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능력개발훈련의 종류와 교사 -직업능력개발훈련의 구분 -직업능력개발훈련교재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 -재해위로금 근로자직업 훈련촉진법 국가 등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촉진 -공공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설치 -실업자의 고용촉진훈련 -실업자의 재취업훈련 -특별훈련과정 설치 사업주 등에 의한 직업능력개발 촉진 -사업주의 직업능력개발조치 -훈련계약과 권리의무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훈련과정에 대한 인정․지정 -훈련성과에 따른 차등지원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 [그림 Ⅱ-3]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의 구성 이중에서 특히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의 내실화를 기하고 직업능력개발사 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인정과 지정에 관한 사항은 특히, 훈련의 실시에 있어서 없어서는 아니 될 중요한 사항이다. 훈련의 실시 이전에 그 훈련이 국가적인 재정 지원을 받을 만한가를 판단하고, 그에 대한 지원의 타당성을 확보하며, 근로자에게 양질의 훈련을 제공하고자 하는 취지를 갖 고 있는 훈련과정에 대한 인정․지정은 근로자직업능력개발에 있어서 중요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훈련기관이 훈련과정을 개설 하여 근로자 훈련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국가가 최소한의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중심으로 훈련을 실시하게 함으로서, 국가적 지원의 효율화를 극대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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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인정․지정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따르면, 직업능력개발훈련의 구분은 노동부장관 이 정하는 훈련기준을 준수하여 실시하느냐에 따른 ‘기준훈련’과 훈련기준이 제시되어 있지 않은 각종 훈련직종에 대한 ‘그 밖의 훈련’ 또는 ‘기준외훈련’ 으로 구분되어 있다. 따라서, 현행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서는 기존의 「직 업훈련기본법」과 현행 「고용보험법」에서 훈련실시 주체에 따라 공공, 사업 내, 인정직업훈련 또는 지정교육훈련기관(과정)으로 하는 방법으로부터 벗어 나 훈련의 내용과 대상자에 따른 ‘양성훈련, 향상훈련, 전직훈련’의 구분과 훈련방법에 따른 ‘집체훈련, 현장훈련, 통신훈련’의 구분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러한 훈련구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비교하여 살펴보면 <표 Ⅱ-1>과 같 다. 그러나 훈련과정에 대한 인정과 지정을 하는데 있어서는 훈련기준의 준수 에 따른 ‘기준훈련’과 ‘기준외훈련’의 구분이 기본적으로 사용되며, 훈련비용 을 산정 하거나 기준의 세부영역으로서 훈련내용과 대상자, 훈련방법에 따 른 구분이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훈련대상 및 내용과 훈련방법에 의한 구분은 상호 관련되어 훈련 의 유형이 구분되는 것이 통상적이다. 예컨대, 양성훈련에서 집체, 현장, 통 신 훈련이 있을 수 있으며, 향상훈련에 있어서도 집체, 현장, 통신 훈련이 있을 수 있고, 또한 전직훈련에 있어서도 집체, 현장, 통신 훈련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어떤 한가지 유형의 훈련에 대한 인정과 지정이 있는 경우보 다는 훈련대상 및 내용과 훈련방법의 조합으로 인하여 다양한 훈련 형태가 나타날 수 있음을 고려하여야 하며, 이렇게 다양한 훈련 유형에 맞는 과정 을 인정하고 지정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유동적인 승인 기준이 마련되어 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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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1> 훈련구분과 내용 훈련 구분 구분방법 내용 훈련 기준 기준훈련 훈련기준 준수 노동부가 제시한 훈련직종(376종)으로서 훈련 기준에 부합하는 동시에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 장이 노동부장관과 협의후 제시하는 교과내용 과 시설․장비수준에 맞게 실시하는 훈련 기준외훈련 그밖의 훈련 공단이사장이 노동부장관과 협의후 제시하는 훈련직종 및 훈련교과편성예시를 참고하여 실 시하는 훈련 훈련 대상 및 내용 양성훈련 1개월 이상 근로자의 직업에 필요한 기초 직무수행능력을 습득시키는 과정 향상훈련 20시간 이상 양성훈련을 받은 자 또는 직업에 필요한 기초 직무수행능력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더 높은 직무수행능력을 습득시키거나 기술발전에 대응 하여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보충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전직훈련 2주 이상 근로자에게 종전의 직업과 유사하거나 새로운 직업에 필요한 직무수행능력을 습득시키기 위 하여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훈련 방법 집체훈련 전용시설이용 직업능력개발훈련실시를 위하여 설치한 훈련전 용시설을 이용하거나 기타 훈련을 실시하기에 적합한 시설에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현장훈련 산업체근무장소산업체의 생산시설을 이용하거나 근무장소에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통신훈련 정보통신매체 정보통신 매체 등을 이용하여 원격지에 있는 근로자에게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훈련시설의 지정이나 훈련과정의 인정과 지정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요건 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기 위해, 다음에서는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인정․지 정에 대한 규정을 조사하고자 한다.

가. 훈련사업별 인정․지정 내용

여기서는 훈련기관 및 훈련과정의 인정과 지정에 관련된 법 및 규정을 살 펴보고, 각 법과 규정간의 연계, 그리고 훈련과정 인정 및 지정의 내용과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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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을 비교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직업 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정」, 「실업자직업훈련 실시규정」, 「고용촉진훈련시행규정」 상에 나타나 있는 훈련과정 인정 및 지 정에 관한 내용을 비교하고, 이들이 동일 법 상에서 어떤 내용들을 중심으 로, 어떤 기준을 갖고 시행되고 있는가를 비교분석 함으로서, 훈련과정 인 정․지정에 있어서 일관성을 지니고 있는가를 파악할 것이다. <표 Ⅱ-2> 훈련시설 및 훈련과정에 대한 인정․지정관련 조항 법 / 규정 조항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8조(훈련과정에 대한 인정 및 지정) 시행령 제3조(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범위) 제24조(훈련과정의 인정범위 등) 시행규칙 제2조(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지정 등) 제15조(훈련과정의 인정신청) 제16조(훈련과정의 지정신청)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지정 및 평가 등 에 관한 규정 제2장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지정 -제4조(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지정 대상) -제5조(지정신청) -제6조(지정취소) 제3장 훈련과정 인정․지정의 대상, 요건, 절차 -제7조(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구분) -제8조(인정대상 훈련과정)기준훈련실시 -제9조(지정대상 훈련과정)-집체,현장,통신 -제10조(인정 및 지정신청 등) -제11조(인정 및 지정 내용 등) -제12조(인정 및 지정내용 변경) -제13조(인정 또는 지정 취소) 실업자직업훈련실시규정 제3절 훈련의 실시 -제11조(훈련계획승인) 고용촉진훈련시행규정 제8조(훈련실시기관) 제9조(훈련실시기관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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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2>는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지정에 관한 내용들을 비교 한 것이다. 이 표의 법과 규정에서 보듯이, 훈련시설 및 훈련과정에 대한 인 정 및 지정에 관한 사항이 각각 제시되어 있다. 특히 「직업능력개발훈련과 정의 인정․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정」에서는 훈련시설 및 훈련과정의 승인에 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이들 법과 규정이 동일한 내용을 다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세부 사항들이 서로 상이함에 의해 다소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표 Ⅱ-3>은 훈련시설 및 훈련과정의 인정․지정관련 사항을 각 훈련별 로 비교하였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시설지정요건에 대 해서 근로자직업훈련법에서는 기준훈련 실시 인원이 전년도 전체 훈련인원 의 100분의 50이상이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실업자재취직훈련 규정 에서는 교육훈련경력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특히 학원은 별도로 3년 이 상 교육훈련경력이 있어야 하고, 기준훈련수준의 시설과 장비체제를 갖추어 야 한다고 되어있다. 즉 근로자 직업훈련법에 의해서 제시된 내용은 각 하 위 규정에서의 세부 항목에서 전제조건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별도의 사항 인지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음으로 인하여, 혹자는 기준훈련으로 서 100분의 50이고, 교육훈련 경력이 6개월이상 되어야 하는 것으로 해석할 소지도 있어 이를 적용하는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둘째, 승인주체를 보면, 근로자직업훈련법과 위탁훈련 규정의 경우 지방노동 관서 장이고 고용촉진훈련의 경우 시도지사이다. 그리고 실업자재취직훈련 규 정에서는 훈련과정선정위원회를 거쳐 지방노동관서장이 승인을 한다. 이는 재정지원이 어디인가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고용촉진훈련의 경우, 지방노 동관서의 인정 및 지정서가 요구되며, 또한 인정과 지정을 받기 위해 제출 된 서류들이 다시 이중적으로 제출되어져야 하기 때문에 업무 상 중복이 발 생한다. 따라서, 인정과 지정시 제출되었던 것을 제외한 서류를 중심으로 승 인이 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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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3> 법과 규정에 제시된 훈련시설 및 훈련과정 인정․지정사항 비교 근로자직업훈련 실업자재취직훈련 위탁훈련 고용촉진훈련 시설 지정 요건 (실시 기관) 기준훈련 실시 인원 전년도 전체 훈련 인 원의 100분의 50이상 일 것 -교육 훈련 경력 6개 월 이상 -학원별도 ․3년 이상 ․기준훈련 (시설․장비) 10일 이내 위탁훈련 계획 적합 여부검토 지역내 훈련 수요 및 훈련기관 관리 감안 -취업률/자격취득률 -취업 목적 아닌 것 제외 승인 주체 지방노동관서장 과정선정위원회 → 지방노동관서장 지방노동관서장 시도지사 과정 인정 기준훈련 - 취업용이 - 성장유망직종 주간훈련 과정 지정 기준훈련 외 훈련 인정 신청 -과정별 훈련계획서 -훈련시설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 -훈련비산출내역서 -훈련실시세부계획서 -훈련교재, 훈련내용 요약서 -훈련생 부담비용 훈련기준 준수 지정 신청 -과정별 훈련계획서 -훈련비산출내역 신청서 제출일 훈련개시 14일전 훈련개시 45일전 (1개월 이내 통보) 훈련개시 14일전 (전년도 4월말) 12월 15일까지 훈련 기준 1개월 이상 1년 이하 (2년 가능) 3개월 이상 (1년 1400시간) 3개월 이상 1년 이하 훈련 시간 60시간 이상 350시간 이상 1일 4시간 주 5일 이상 인원 학급당 60명 이내 (20% 증가) 60명(20%) 셋째, 과정인정․지정에 대해서, 근로자직업훈련법은 기준훈련일 경우 과 정인정을 하고 기준훈련외 훈련일 경우 과정지정을 한다. 실업자재취직훈련 규정에서는 취업이 용이한 직종과 성장유망직종에 대해서 과정인정을 하며, 위탁훈련 규정에서는 주간훈련에 대해서 과정인정을 한다. 이중에서 특히, 실업자재취직훈련의 경우, 취업이 용이하거나 성장이 유망한 직종을 결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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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있어서 기준이 모호하며, 그에 대한 논의의 부족으로 현장에서 판단하 기 어려운 점이 있다. 넷째, 훈련과정인정․지정의 신청에 대해서 살펴보면, 근로자직업훈련법의 경우 인정신청은 과정별 훈련계획서와 훈련시설등기부등본 혹은 임대차계약 서, 그리고 훈련비산출내역을 훈련개시 14일 전까지 제출해야 하고, 지정신 청은 훈련개시 14일 전까지 과정별 훈련계획서와 훈련비산출내역을 제출하여야 한다. 그러나 실업자재취직훈련규정의 경우 과정인정을 신청하려면 훈련개 시 45일 전까지 훈련실시세부계획서와 훈련교재/훈련내용 요약서, 훈련생 부 담비용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그리고 위탁훈련규정에서는 훈련개시 14일 전까지 신청만 하면 되고, 고용촉진훈련은 12월 15일까지 훈련기준을 준수 하겠다고 신청하면 된다. 끝으로 각 훈련의 기준이나 시간, 인원에 대해서 살펴보면, 실업자재취직 훈련의 경우 훈련기준이 1개월 이상 1년 이하(2년 가능)이며 60시간 이상으 로 학급당 60명 이내여야 한다. 위탁훈련의 경우 훈련기준이 3개월 이상이 고 350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고용촉진훈련은 3개월 이상 1년 이하로 1일 5 시간 주 5일 이상이어야 하고 인원은 60명 이내이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훈련인원에 대한 기준은 훈련내용의 다양화로 인하여 훈련 운영 상황에 따 라 변화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60명 이내로 제안한 근거가 매우 모호하다 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직업능력개발훈련사업별로 다양한 기준이 제시됨으로 인하여, 훈 련기관이나 각 지방노동관서에서 훈련시설이나 과정을 승인하는 경우에 혼 란이 야기될 수 있으며, 세부 항목별로 그 기준이 차이가 남으로 인하여 사 회적 변화에 유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훈련을 운영하기 어려운 점들이 보 이고 있다. 특히, 훈련시설 지정과 훈련과정으로 인정 및 지정을 받았다하더 라도 실업자재취직훈련과 고용촉진훈련으로 승인받기 위해서는 인정과 지정 에 제출한 서류와 유사한 서류를 이중으로 제출해야 한다. 예컨대, 동일한 훈련을 실시하더라도 이중적으로 서류를 준비해야 됨으로 인하여 업무의 부 담을 높이고 있다. 따라서 이를 통합하여 일원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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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서 나타나는 훈련과정에 대한 인정과 지 정은 실업자재취직훈련이나 고용촉진훈련 상에서 나타나는 훈련과정승인계 획서와 그 역할과 기능 절차를 달리하고 있다. 예컨대, 훈련과정으로 인정을 받았다하더라도 실업자재취직훈련으로서 인정과 유사한 훈련계획서 승인을 다시 받아야 하며, 고용촉진훈련 승인도 별도로 시․도․군․구청에서 받아 야 하는 이중적인 절차가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각 직업능력개발사업별 규정에 나타나 있는 훈련시설 및 훈련과정에 대한 신청 내역서를 비교해 보면, 중복적으로 행해지는 일들을 볼 수 있다. 따라 서, 이를 간소화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표 Ⅱ-4> 참조). 먼저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신청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근로자직 업훈련촉진법은 ‘지정’신청서와 함께 직업능력개발훈련계획서를 지방노동관 서의 고용안정과에 제출하도록 되어있고 고용안정과에서는 이를 30일 내에 처리하도록 되어있다. 위탁훈련관리규정은 ‘훈련신청서’와 함께 훈련시설 및 장비 현황과 훈련교사현황을 제출하도록 되어있다. 반면 고용촉진훈련시행 규정에는 ‘지정신청서’와 함께 훈련기관개요, 훈련기관 인가 증명서, 시설/장 비/교사현황, 실시계획서를 시․군․구청에 제출하도록 되어있다. 다음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신청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근로 자직업훈련촉진법은 ‘인정’신청서와 함께 과정별 훈련내용 및 실시계획서, 훈련시설등기부등본 혹은 임대차계약서사본, 훈련비산출내역을 지방노동관 서의 고용안정과에 제출하고 고용안정과에서 이를 10일 내에 처리하도록 되 어 있다. 실업자직업훈련실시규정은 ‘훈련계획서 승인’신청서와 함께 훈련실 시세부계획서, 훈련교재 또는 훈련내용 요약서를 지방노동관서의 고용안정 과에 제출하고 고용안정과에서 이를 1개월 내에 처리하도록 한다. 위탁훈련 관리규정은 ‘훈련계획 인정신청서’와 함께 위탁훈련실시계획서-훈련계획, 시 설 및 장비, 교사, 교과과정 현황-를 지방노동관서의 고용안정과에 제출토록 한다. 반면 고용촉진훈련시행규정에는 ‘실시계획서’와 함께 훈련시설 및 장 비현황, 훈련교사, 훈련교과과정, 예산현황, 기준훈련과정인정서, 기준외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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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지정서를 시․군․구청에 제출하도록 한다. 여기서 볼 수 있듯이 훈련시설 지정과 훈련과정 인정 및 지정을 위한 서 류가 중복되어 제시되어야 하며, 특히 훈련시설 지정을 받는 것에 대한 실 제적 이익이나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또한 훈련 사업 유형에 있어서 도 중복되는 부분이 나타남으로 인하여 훈련의 질적 향상뿐만 아니라 효율 적 운영이라는 측면에 있어서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 를 분석하여, 이를 통합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 으로 보인다. <표 Ⅱ-4> 각 규정별 훈련시설 및 훈련과정에 대한 신청서 내역 비교 근로자직업훈련 촉진법 실업자직업훈련실시 규정 위탁훈련관리규정 고용촉진훈련시행규정 직 업 능 력 개 발 훈 련 시 설 명칭 지정 훈련신청서 지정신청서 구비 서류 직업능력개발훈련 계획서 1.훈련시설․장비현 황 2.훈련교사현황 1.훈련기관개요 2.훈련기관인가증 3.시설, 장비, 교사현황 4.실시계획서 처리 기관 지방노동관서(고용 안정과) 시군구청 처리 기간 30일 직 업 능 력 개 발 훈 련 과 정 명칭 인정 훈련계획서 승인 훈련계획인정신청서 실시계획서 구비 서류 1.과정별훈련내용 및 실시계획서 2.훈련시설 등기부 등본/임대차계약 서사본 3.훈련비산출내역 1.훈련실시세부계획 서 2.훈련교재 또는 훈 련내용 요약서 1.위탁훈련실시계획 서(훈련계획, 시설 및 장비, 교사, 교 과과정 현황) 1.훈련시설 및 장비현 황 2.훈련교사 3.훈련교과과정 4.예산현황 5.기준훈련과정인정서 6.기준외훈련과정지정 서 처리 기관 지방노동관서 (고용안정과) 지방노동관서 (고용안정과) 지방노동관서 (고용안정과) 시군구청 처리 기간 10일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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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 인정․지정의 승인 요건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정 내에서 훈련 과정의 인정과 지정의 체계, 내용, 그리고 그에 따른 기준 등을살펴보면 다 음과 같다. <표 Ⅱ-5>에서는 현재 실시하고 있는 훈련내용, 훈련종류의 비율에 대한 분석이 제시되어있다.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 바와 같이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대한 훈련대상과 내용에 따른 구분(양성훈련, 향상훈련, 전직훈련)과 훈련방 법에 따른 구분(집체훈련, 현장훈련, 통신훈련)이 적절한가에 대해서 현장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다. <표 Ⅱ-5> 직업능력개발훈련의 구분 훈련 기준 훈련종류 훈련직종 판단규정 연구범위 및 내용 훈련 내용 훈련 대상 양성훈련 기준훈련 - 제2조 10항 - 제 8조 - 제11조(인정․지정 내용)의 상세화 -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 18조, 제19조 등훈련기준 내용 개선 기준외훈련 향상훈련 기준훈련 - 제2조 10항 - 제 8조 - 양성훈련 기준훈련직종의 인정기준 을 위한 연구와 동일 기준외훈련 - 주요 연구 영역 훈련 방법 집체훈련 기준훈련 - 제2조 10항 - 제 8조 - 양성훈련 기준훈련직종의 인정기준 을 위한 연구와 동일 기준외훈련 - 제9조 2항 - 타당성 검증 및 상세화 현장훈련 기준훈련 - 제2조 10항 - 제 8조 - 양성훈련 기준훈련직종의 인정기준 을 위한 연구와 동일 기준외훈련 - 제9조 3항 - 타당성 검증 및 상세화 통신훈련 기준훈련 - 제2조 10항 - 제 8조 - 양성훈련 기준훈련직종의 인정기준 을 위한 연구와 동일 기준외훈련 - 제9조 4항 - 타당성 검증 및 상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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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국의 사례

본 절에서는 훈련시설 및 훈련과정의 인정과 지정과 관련하여 외국의 경 우를 살펴볼 것이다. 사회적 특성의 차이로 인하여 각 국가마다 인정과 지 정에 있어서 차이는 있지만, 국가가 직업훈련에 있어서 행정적 혹은 재정적 인 지원을 할 경우, 그에 대한 사전 평가를 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사항 일 것이다. 여기서는 우리 나라와 같이 인정과 지정제도가 직업능력개발시 설제도에 나타나고 있는 일본과 자유시장경쟁체제하에서 평가 인정을 하고 있는 미국, 그리고 국가주도의 직업훈련과 자유시장체제를 동시에 수행하는 독일, 그리고 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받기위해 평가 인정을 받아야 하는 영 국을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다.

가. 일본

일본의 직업훈련은 획득하고자 하는 기능 및 지식의 「정도」와 「기간」에 따라 「보통직업훈련」과 「고도직업훈련」으로 구분된다. 이러한 훈련에 있어 서, 공공직업능력개발시설과 인정직업훈련으로서 행해지는 것은 「준칙훈련」 으로, 이것은 훈련기준이 노동성령에 정해지는 것이다. 또 이것과 성격을 달 리하는 훈련으로서 「직업훈련지도원」을 양성하는 「지도원훈련」이 있다. 이 러한 직업훈련을 보다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직업능력개발촉진법에서 는 다음과 같은 체계에 의해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학교졸업자의 직업능력 개발> - 보통과정의 보통직업훈련, 전문과정의 고도직업훈련 : 학교졸업자를 대 상으로 장래 다양한 기능 및 이것에 관한 지식을 가진 노동자가 되도록 필 요한 기초적인 기능 및 이것과 관련된 지식을 습득 시키기 위해 보통과정과 고도기능노동자의 능력을 습득하도록 하는 전문과정으로 구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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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직자의 직업능력개발> - 단기과정의 보통직업훈련 : 이․전직자를 대상으로 새로운 지식, 기능을 습득시키기보다는 재취직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단기간에 걸쳐(훈련기 간은 2개월~6개월) 실시하는 훈련이다. - 사업주단체 등 위탁훈련(취직지원능력개발사업) : 이․전직자를 대상으 로 새로운 지식, 기능을 습득시키기 위해, 사업주단체 등에 위탁해서 행 하는 훈련(훈련기간 3개월~6개월 정도)으로 공공직업능력개발시설(현 및 고용촉진사업단)에서 실시하고 있다. <재직노동자의 직업능력개발> - 능력개발세미나 : 재직노동자를 대상으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능의 정도를 사회변화에 대응하도록하기 위해 그 직업에서 필요로 한 기능 과 지식을 추가해서 습득시키는 단기간(12시간 이상)의 훈련이다. - 수탁생 훈련 : 고용한 종업원에 대해서 스스로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것 이 곤란한 사업주의 수탁을 받아서 그 직업에 필요한 기초적 기능을 습 득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훈련으로 현에서 설치한 직업능력개발 시설에서 실시하고 있다. 이처럼 일본은 근로자, 산업계의 다양한 수요에 부응하면서 변화에 유연 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양성훈련, 향상훈련, 능력재개발훈련을 습득시키고자 하는 기능 및 지식의 ‘정도’와 ‘기간’에 바탕을 둔 훈련체계를 운영하고 있 다. 여기서, 장기간의 훈련과정 시간은 1,400시간이 표준이며, 훈련교과는 훈 련실시에 필요한 최소의 것을 정하였다. 훈련과정은 기초와 전공제도를 도 입하였다. 단기간의 훈련과정은 기능의 다양화, 고급화, 지역적 요구 등을 바탕으로 자격취득과 관련된 과정을 제외하고는 훈련기준을 정하지 않았다. 노동성에서 정한 훈련기준 내용은 단기과정의 경우, 훈련대상자, 교과,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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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훈련시간, 설비 등이며, 전문과정은 여기에 훈련생의 수와 직업훈련지 도자 등에 대한 기준이 추가되어 있다(<표 Ⅱ-6> 참조). <표 Ⅱ-6> 각 훈련과정의 개괄적인 기준 훈련의 종류 훈련 과정 수강자격 훈련의 내용 기간 및 시간 장 기 훈 련 보통 직업 훈련 보통 과정 고졸자, 중졸자 또 는 이와 동등이상 의 학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인 정된 자 종래 다양한 기능과지식을 가진 노동자로 되기 위해 필요한 기초적인 기능과 지식을 습득하기 위한 장 기간의 과정 원칙적으로 1년(중 졸자는 2년), 1년에 1,400시간 이상 고도 직업 훈련 전문 과정 고졸자, 또는 그와 동등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로 인정된 자 장래직업에 필요한 고도의 기능․지식을 가진 노동자 가 되기 위해 필요한 기초 적인 기능․지식을 습득하 기 위한 장기간의 과정 원칙적으로 2년, 총 훈련시간은 2,800시 간이상 단 기 훈 련 보통 직업 훈련 단기 과정 직업에 필요한 기 능(고도의 기능을 제외함)과 지식을 습득하고자 하는 자 직업에 필요한 기능(고도 의 기능을 제외함)․지식 을 습득하기 위한 단기간 의 과정 원칙적으로 6개월 이하(12시간 이상) 고도 직업 훈련 전문 단기 과정 직업에 필요한 고 도의 기능․지식을 습득하고자 하는 사람 직업에 필요한 고도의 기 능․지식을 습득하기 위해 단기간의 과정 원칙적으로 6개월 이하(12시간 이상) 출처 : 中央職業能力開發協會, 職業能力開發施設 カ“イト"フ”ーク, p.4. 1) 일본의 직업훈련시설 인정 일본의 공공직업훈련이란 도도부현 및 고용촉진사업단의 직업능력개발시 설에서 행해지는 직업훈련의 총칭이다. 그 외의 직업능력개발시설로는 고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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