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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기관 및 훈련과정 인정․지정의 문제점

있어서 중복되거나 일관성이 부족한 부분이 나타나는 것이 현재 훈련시설 지정 및 훈련과정 인정․지정의 공통적인 문제점으로 보여진다.

다음에서는 이러한 불명료함과 자율성 부족, 비현실성, 그리고 중복성과 일관성 부족의 측면을 각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조사해 봄으로서 개선책을 마련하고자 한다.

가. 훈련기준의 경직성

직업능력개발 사업의 확대는 훈련전체로 사무관리(19.7%), 서비스(18.3%), 정보통신(17.8%), 기계장비(17.3%), 산업응용(6.3%)으로 훈련실시가 기준훈 련에서 기준외훈련 분야로 확대됨을 알 수 있다. 특히 실업자재취직훈련, 대 학전문대학훈련은 서비스, 사무관리, 정보통신분야에 집중되며, 유급휴가훈 련은 금융보험, 기능사양성분야에, 정부위탁훈련은 기술기능분야에 집중됨을 알 수 있다. 이는 기준훈련보다는 기준외훈련의 종류가 많아짐으로 인하여 기준외훈련에 대한 승인 요청이 많아짐을 의미한다.

<표 Ⅲ-44> 훈련직종별 분포

훈련직종 계(%) 실업자재취 직훈련

대학/전문대 학훈련

유급휴가 훈련

기능사양성

정부위탁훈련 창업훈련

전직종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서비스 22.3 25.7 7.3 3.3 0 34.0

정보․통신 22.0 25.0 28.0 0.1 0 0

사무관리 17.7 13.1 9.3 0.9 56.7 26.0

기계․장비 17.2 18.9 37.3 23.6 0 0

산업응용 5.2 6.0 6.1 0 0 0

건설 4.0 1.8 0.5 0 21.8 7.5

전기 3.3 1.8 1.8 0.3 16.6 0

금융․보험 2.6 2.0 4.5 71.5 0 0

기타 5.7 5.7 5.2 0.3 4.9 32.5

출처 : 노동부 내부자료, 실업대책 직업훈련 실시현황분석. 1999.4

<표 Ⅲ-45> 훈련기준이 정해진 직종 분류

(단위 : 개)

중분류

대분류 총계 01 02 03 04 05 06 07 08

376

01 농림․어업․광업분야 19 10 4 1 3 1 0 * *

02 섬유분야 28 12 4 3 2 2 5 0 *

03 화학제품 및 요업분야 19 13 2 1 3 0 * * *

04 금속분야 27 26 1 * * * * * *

05 기계․장비분야 74 32 5 13 13 11 0 * *

06 건설분야 31 4 26 1 0 * * * *

07 전기분야 21 10 6 0 5 0 * * *

08 전자분야 23 10 13 0 * * * * *

09 정보․통신분야 16 11 2 0 0 0 3 0 *

10 운송장비제조 9 1 7 1 0 * * * *

11 산업응용분야 17 7 10 0 * * * * *

12 공예분야 17 5 6 2 2 2 * * *

13 서비스분야 23 8 9 6 * * * * *

14 사무관리분야 11 0 0 1 3 1 6 0 0

15 금융․보험분야 12 8 4 0 * * * * *

16 의료분야 9 3 6 0 * * * * *

17 환경분야 2 2 0 * * * * * *

18 기타 18 * * * * * * * *

주) * : 직종 없음, 0 : 0개

전체적으로 서비스직(22.3%), 정보통신(22.0%), 기계․장비(17.7%), 사무관 리(17.2%), 산업응용(5.2%) 분야의 순으로 훈련이 실시되고 있다. 기준훈련 은 주로 제조업분야에 대한 훈련을 실시하는 공공직업훈련이나 인정 또는 사업내직업훈련기관을 중심으로 양성훈련에 집중적으로 실시하여왔다. 그러 나 현재의 직업훈련은 양성훈련뿐만 실업자재취직훈련, 창업훈련 등이 사무 관리직이나 서비스직종에서 다양하게 실시되고 있으며, 훈련기관도 민간이 주체가 되는 기관이 많이 참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다양 한 훈련직종을 기준훈련과 기준외훈련으로 구분하여 인정과 지정을 하는 경

우에 있어서 문제점이 야기될 수 있다.

따라서, 현행 376개 훈련기준에 제시된 직종만으로는 직업 환경의 변화에 따라 새롭게 출현한 ‘직종’에 대한 수요에 민감하게 대응하지 못한다는 문제 가 제기되었다. 즉 직업 환경의 변화로 새롭게 창출된 신직종에 대한 훈련 이 융통성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의 개정이 용이하여야 한다는 것 이다. 예컨대, 사무자동화직종의 경우, 현재 워드나 CAD와 디자인 직종만 있는데 2D, 3D 모델링 랜더링 등으로 직종별로 세분화되어야 하며, 구체적 인 과정명 보다는 기초기능 위주로 제시하여 융통성 있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신직종의 등록 절차가 복잡하며, 노동부의 기준훈련 직종 외에 새로 운 훈련 직종을 개설할 때 필요한 서류나 절차에 대한 정확한 지침이 제시 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컴퓨터 분야의 전자상거래나 네트워크 구성, 인터 넷 시스템 분석 및 설계 등에 대한 교사 기준도 현실화하여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나. 직업능력개발사업간의 불일치 문제

직업능력개발사업들은 적용 대상이나 목적에 따라 운영되고 실시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훈련과정을 실시하고자 할 때, 고용촉진훈 련과 실업자재취직훈련사업 사이의 관할 기관 분리로 인한 혼란이 야기되고 있는 점도 있다. 예컨대, 실업자재취직훈련과 고용촉진훈련에 있어서 동일 훈련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기준이 적용되며, 실업자재취직 훈련과 고용촉진 훈련사이의 승인절차가 중복되는 경향이 있다. 또한 법규 및 규정 미비와 구체적 업무지침이 없음으로 인하여 유권해석이 가능한 조항이 많다고 지적되 고 있다.

특히, [직업훈련직종별 기준]과 [예시]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혼란을 가중시킨다. 예컨대, 컴퓨터산업디자인의 경우, [직업훈련직종별 기 준]에는 12월~24월로 되어있고, [예시]에는 1~6월로 되어 서로 불일치한다.

따라서, [직업훈련직종별 기준]과 [예시]에 제시된 기준을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훈련규정의 홍보 부족으로 새로 수정된 훈련규정에 대한 정보 습득 이 어려우며, 훈련과정 인정 절차에 대한 사전 안내와 예고 기간이 없다. 따 라서 훈련과정 인․지정 일정, 절차, 구비서류 등에 대한 사전 안내와 예고 기간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다.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 지정에 관한 문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지정과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인정․지정에 관한 사항을 구분하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훈련시설로 지정 받은 곳에서 개설된 훈련과정은 모두 인정 또는 지정되거나 기준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훈련시설 에 대해서는 지정을, 훈련과정에 대해서는 인정을 사용하는 문제가 제시되 었다. 기준훈련과 기준외훈련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 인정 또는 지정을 사용하 는 경우도 있다.

기준훈련을 실시하는 시설에 대해서만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점에 대한 문제로 특히, 기존의 사업내 훈련기관의 경우 기준외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이 지정 받기 어려운 점을 들 수 있다. 지정전년도 기준훈련 비율이 연 훈련인원의 50% 이상의 규정이 불합리함으로 인하여 기준외훈련 인 경우에는 지정 받기 어려우며, 처음 지정 받고자 하는 훈련 기관에 대해 서는 진입이 제한되어 있다.

라. 훈련과정 인정․지정에 관한 문제

훈련과정의 인정․지정과 관련하여 나타나는 문제점을 몇가지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훈련 내용의 경직성을 들 수 있다. 제출된 수업계획서에만 지나치게

집착하여 훈련 상황에 융통성 있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전산교육, 체육대회 등의 교양교육도 교육일정에 포함시켜 인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둘째, 훈련교․강사문제이다. 과정지정시 강사 규정이 현실과 맞지 않으 며, 자격이 완화되긴 하였지만 노동부령이 정하는 훈련을 받은 자로 강화됨 으로 인하여 강사의 자격이 하향되는 경향이 발생한다. 또한 훈련교사의 규 정이 엄격하게 적용되어, 인접 과목조차도 교수하지 못한다. 따라서 직무분석 을 통하여, 동일 계열 및 동일 직종에 대한 자격증을 소지한 교사에게는 문 호를 개방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셋째, 학급규모의 문제이다. 1학급 1회 정원을 60명 이하로 편성하고 있는 데, 이를 훈련직종마다 구분하여 보다 상세하게 제시하거나 혹은 일괄적으 로 1학급 훈련인원을 30명 이하로 할 필요가 있다.

넷째, 훈련기간 및 시간에 관한 문제이다. 현행 제도화에서는 모든 훈련과 정의 훈련기간을 3개월 이상으로 되어있다. 이는 훈련의 내용과 관계없이 획일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기준훈련과 기준외훈련 모두 3개월 이상으로 한다거나 기준훈련과 기준외훈 련 모두 양성훈련은 1개월, 향상훈련 20시간, 전직훈련 2주이상으로 할 수 있 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예컨대, 간호조무사의 경우, 현행 훈련기준은 3개월 인데, 이 기준으로 훈련했을 경우, 훈련 후 곧바로 현장투입이 곤란하다는 것이다.

다섯째, 훈련방법에 대한 문제이다. 여기서는 통신훈련에 있어서 20시간 이상의 교육여건에 대한 일관성이 없으며, 우편매체를 통한 훈련은 인정하 지 않는 경우가 있다. 훈련시간 산정도 현실적으로 어렵다. 따라서, 통신훈 련 기준을 10시간 이상으로 낮추는 것이 바람직하며, 점검지침도 별도 제시 될 필요가 있다. 다음은 집체훈련에 대한 문제로서, 합반운영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없다. 따라서, 직종별, 강의실 면적 등을 고려하여 합반운영에 대한 명 확한 지침을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여섯째, 훈련시설의 문제이다. 훈련기관 지정에 있어서 시설장비, 자격기 준 등에 대한 일관성 부족, 자율성 부족을 들 수 있다. 집체훈련 과정을 지

정 받고자 할 때, 훈련이 실시되는 주된 시설(강의실)은 60㎡ 이상이라는 규 정의 문제로 시설에 대한 기준에 대한 변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일곱째, 훈련장비 문제이다. 현재 사용되지 않는 기자재 목록이 제시되어 있으며, 불필요한 장비가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훈련과정별로 시설 기준이 다르다. 또한 학원의 경우, 교육청 시설․장비 승인 기준과 노동부 시설․장비승인 기준이 다름으로 인하여 전부 변경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훈련장비에 대한 기준이 비현실적이다. 따라서 자동화 장비의 도입 등 훈련 장비에 대한 기준을 현대화하고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

여덟째, 훈련교재의 문제이다. 훈련교재를 규정하지 말고, 자율에 맡길 수 있도록 하며, 책자에 대한 사항 중에 컴퓨터 디스켓이나 인터넷자료를 추가 할 필요가 있다.

아홉째, 기준외훈련과정에 대한 승인 기준 및 요건이 불분명하며, 기준외 훈련의 승인가능 직종의 개발이 필요하다. 그리고 기준훈련과 기준외훈련의 구분이 불필요하다.

마. 승인 절차상의 문제

훈련시설 및 과정에 대한 승인 변경시 어려운 점이 있다. 따라서, 년간 계 획 제출시 가인정 또는 가지정 제도를 마련하거나, 조건부 인정과 지정을

훈련시설 및 과정에 대한 승인 변경시 어려운 점이 있다. 따라서, 년간 계 획 제출시 가인정 또는 가지정 제도를 마련하거나, 조건부 인정과 지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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