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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능력개발훈련 체계

Ⅱ.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인정․지정 실태

1. 직업능력개발훈련 체계

먼저, 우리 나라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체계를 현행 법 체계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현재 직업능력개발훈련과 관련된 법적 근거로서는 「고용 보험법」과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이 있다. 고용보험법은 3개의 사업 중 하 나로 직업능력개발 사업을 명시하고 있으며, 근로자 직업훈련촉진법은 5개 의 예규와 2개의 고시를 포함하고 있다([그림 Ⅱ-1] 참조).

이와 같은 사업별 직업능력개발훈련의 법적 체제의 정비에도 불구하고, 그 세부적인 사항에 있어서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이나 절차가 상세화 되 어있지 않은 경우도 있으며, 이 법과 규정들 사이에 다소 상치되는 내용도 나 타나고 있다. 다음은 고용보험법하에서의 직업능력개발 사업과 근로자직업훈련 촉진법에 명시된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각각 조사하고 비교함으로써 직업능력 개발에서의 훈련기관 및 훈련과정의 인정과 지정의 중요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고용보험법 제4장(직업능력개발사업)

5개의 예규 -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 ․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

- 실업자직업훈련실시규정 - 위탁훈련관리규정 - 고용촉진훈련시행규정 - 근로자학자금대부규정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2개의 고시 - 직업능력개발사업지원금 지급규정

-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자 격증 등

[그림 Ⅱ-1]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한 체계도

가. 고용보험법내 직업능력개발사업

고용보험법 하에서는 크게 고용안정사업, 실업급여사업, 그리고 직업능력 개발사업이 관련되어 있다. 여기서는 이 세가지 사업중에서 직업능력개발 사업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과의 관계를 조사할 것 이다.

고용보험

고용보험 실업급여

직업능력개발 - 사업주의 직업능력개발훈련지원 - 교육훈련지원

- 실업자재취직훈련 - 직업능력개발지원 - 직업훈련시설지원 - 직업능력개발시설지원 - 직업능력개발촉진

- 건설근로자 등의 직업능력개발

[그림 Ⅱ-2] 고용보험 사업 내용

고용보험법은 고용보험의 시행을 통하여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 로자의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도모하며, 국가의 직업지도와 직업소개 기 능을 강화하고자 한 것이다. 또한 근로자가 실업을 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 한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의 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하여 경 제 및 사회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중에서 특히, 근로자의 직업 능력개발 및 향상을 위한 사업내 직업능력개발 사업은 사업주의 직업능력개 발훈련지원, 교육훈련지원, 실업자재취직훈련, 직업능력개발지원, 직업훈련시 설지원, 직업능력개발시설지원, 직업능력개발촉진, 건설근로자 등의 직업능 력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직업능력개발을 실행하는 교육훈련이 일상적인 용 어로서 유사하게 사용되고 있지만, 여기서는 사업주에 대한 지원은 교육훈 련지원으로, 그리고 피보험자에게는 직업능력개발지원으로 구분하여 사용하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실업자의 재취직훈련은 직업능력개발이나 교육 훈련에 포함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구분하는 것은 실업자에 대한

훈련을 강조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지 만 전체적으로는 교육훈련지원사업에 포함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결국 고 용보험 하에서의 직업능력개발 사업은 구체적 사항보다는 총체적인 측면에 서 제시되는 측면이 있으며, 따라서 이를 보다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다 음의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는 이러한 고용보험법 상에 나타난 직업능력개 발훈련의 운영을 위한 보다 상세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다.

나.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명시된 직업능력개발훈련

1995년 7월 고용보험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도입으로 직업훈련의 중심이 기능인력양성에서 근로자의 평생직업능력개발로 확대 발전되었다.

당시 고용보험직업능력개발사업은 상시근로자 70인 이상 전사업체에 대하여 적용하였으나, 제조업․건설업 등 6개 산업의 1,000인 이상 사업체는 직업훈 련기본법에 의한 훈련의무제가 존치되어 직업훈련제도가 이원적으로 운영되 었다. 이와 같은 직업훈련제도의 이원적 운영에 따른 비효율성 등 문제점이 나타나 양 제도의 통합이 요청되었고, 정보화․국제화 등에 따른 산업구조 의 변화 등으로 말미암아 직업능력의 개발․향상에 관한 새로운 직업훈련제 도의 틀이 마련되었다. 이에 따라 산업환경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도 록 하기 위하여 1997년 정기국회에서 직업훈련기본법을 폐지하고 이를 대체 하는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을 제정하였으며, 이 법은 1999. 1. 1부터 시행되 었다.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의 기본방향은 크게 세 가지로 제시될 수 있다.

첫째, 기업과 근로자의 능력개발 참여의 확대이다. 이 법의 제정에 따라 1999년부터는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한 직업훈련의무제가 폐지되고 전 사업장 이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적용을 받게되었다. 이는 제조업이나 생산 직뿐만 아니라 사무서비스 분야까지 다양한 훈련과정을 개설하는 등 근로자 의 능력개발을 위한 지원 대상이 확대되었음을 의미한다.

둘째, 훈련시장의 개방과 평가체제의 구축이다. 시장기능의 활성화로 민간 의 자율적인 직업능력개발 기반이 조성되도록 함으로서 비영리법인 뿐만 아

니라 영리법인, 교육기관 등도 훈련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하 고, 직업훈련실시 요건 및 훈련비용지원 절차를 간소화하여 훈련을 용이하 게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기업 및 민간훈련기관의 참여와 경쟁을 촉진시키고 자 하였다. 또한 훈련기관에 대한 평가시스템을 구축하여 평가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부여하거나 부실한 훈련기관 및 과정은 퇴출 시킴으로서 훈련의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하였다.

셋째, 공공직업훈련의 내실화이다. 기존의 공공훈련이 양성훈련에 집중적 으로 실시하던 기능과 역할을 보다 확대함으로서 실직자, 장애인, 비진학 청 소년 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과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훈련을 중점 실 시토록 하였다.

이러한 원칙 하에서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은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을 위 한 훈련 등을 통하여 근로자가 직업능력을 최대한 개발하고 발휘할 수 있도 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고용증진 및 지위향상과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 하고 경제․사회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근로자의 개념을

‘사업주에게 고용된 자와 취업할 의사를 가진 자’로 확대함으로서 경제활동 이 가능한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직업능력을 개발하고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근로자의 희망과 적성, 능력에 맞게 직업에 종사하는 전기간 에 걸쳐 단계적이고 체계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은 기업 등 민간의 자율과 창의성이 존중되고 직업능력개 발훈련이 필요한 근로자에 대하여 균등한 기회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위해, 이 법은 국가와 사업주 등 관계자의 책무, 직업능력개발훈련계 획의 수립,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종류 및 교사에 있어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구분, 직업능력개발훈련교재,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 및 양성, 훈련수당, 재해보험, 국가 등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촉진으로 공공직업능력개발훈련 시설의 설치, 실업자 등의 고용촉진훈련과 재취업훈련, 사업주 등에 의한 직업 능력개발촉진으로 사업주의 직업능력개발조치, 직업능력개발사업으로 사업주의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사업주 외의 사람들의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훈련 과정에 대한 인정․지정에 관하여 제시하고 있다([그림 Ⅱ-3] 참조).

직업능력개발훈련의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