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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시설의 지정과 훈련과정 인정 및 지정에 관한 위의 조사를 통하여, 현행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지정과 훈련과정 인정 및 지정에 대한 개선 방 향은 다음의 사항을 기본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개선의 기본적 방향은 무엇보다도 근로자의 직업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있어서 우수한 훈련 을 제공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를 평가하고, 이를 중심으로 승인하는 것 이며, 또한 이를 위해 훈련시설 지정과 훈련과정 인정․지정의 역할과 기능 을 다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다.

첫째,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있어서 훈련기관 및 훈련과정의 인정과 지정은 훈 련의 질을 유지하면서, 훈련기관의 자율성을 보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 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훈련시설 및 훈련과정에 대한 인정과 지정 을 할 때, 훈련생이 필요로 하는 직업능력을 기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도록 훈련과정의 질적인 보장을 하여야 하며, 인정과 지정 후에 행해지는 훈련 운영 에 있어서는 훈련기관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둘째, 훈련기관 및 훈련과정의 인정과 지정을 하는데 있어서 훈련의 질적 보 장을 위해 반드시 준수해야 할 사항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하며, 훈련에 직접적 인 영향을 주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가능한 훈련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운 영할 수 있도록 하며, 특히, 훈련기관들의 형평성을 유지하여, 동일 목적하에서 실시되는 동일한 훈련직종에 대해서는 기준을 통일하여 일관적으로 적용한다.

셋째, 훈련기관 및 훈련과정을 인정하고 지정하는 사전 평가를 통하여, 훈련 의 운영과 결과에 대한 효율성과 효과성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따

라서, 훈련시장으로의 진입을 위한 사전 평가를 보다 정확하고 평등하게 함으 로 인하여 정부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의 타당성을 확보하고, 결과 평가를 통하 여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일회성 평가가 아니라, 훈련의 여러 단 계에서 행해지는 모든 평가를 향후, 계속해서 훈련의 실시에 대한 인정 및 지 정에 반영하여, 훈련과정의 유지, 수정, 폐지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피드백 하 여야 한다.

넷째, 훈련시설과 훈련과정의 인정 및 지정에 대한 용어를 명확히 할 수 있 도록 함으로써 훈련관련자들의 용어상의 혼란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기준훈련에 대한 훈련기준의 마련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이런 기 준들이 변화하는 산업사회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섯째, 훈련시설 및 훈련과정에 대한 인정․지정은 산업사회의 변화하는 기 술과 기능의 내용, 훈련실시 기관이 위치한 지역사회의 요구, 훈련실시 기관의 특성, 훈련생의 요구 등을 수시로 반영할 수 있도록 탄력성과 유연성을 갖추어 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훈련을 실시하는데 핵심적인 사항은 명백히 제시 하되, 그외의 사항들에 대해서는 훈련기관이나 훈련생에 따라 적절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훈련시설 및 훈련과정 인정․지정 개선방안

가. 용어 구분의 명료화

훈련시설 지정과 훈련과정의 인정․지정에 대해서는 많은 문제점이 지적 되고 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현행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지정과 직업능 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지정에 관한 사항을 구분하는 것에 대해 훈련기관 들은 훈련시설로 지정을 받은 곳에서 개설된 훈련과정은 모두 인정 또는 지 정되어야 한다(전체의 53.0%)는 결과를 보였고, 일부에선 훈련시설과 훈련

과정을 한꺼번에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하였다. 직업능력 개발훈련시설로 지정 받을 경우 기준훈련을 실시하는 시설에 대해서만 지정 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현행 규정에 대해 노동사무소의 경우 50.0%

의 높은 지지를 보였고, 공공직훈(34.3%)과 대학/전문대학(35.0%)도 지지를 보였다. 일부 공공훈련기관은 이 규정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 하였다. 반면 다른 훈련기관들은 이 규정에 반대하였다. 특히 학원의 경우 10.0%로 낮은 찬성비율을 보였다. 학원과 교육훈련기관들은 기준외훈련을 실시하는 기관도 지정해야 한다(각각 40.0%, 41.2%)고 하였고, 인정직훈의 경우 기준훈련시설은 인정하고 기준외훈련시설은 지정을 해야 한다(36.7%) 고 하였다. 그리고 사업내직훈의 경우 기준훈련과 기준외훈련 모두에 동일 하게 실시실적에 따라 인정과 지정을 구분해야 한다(38.6%)고 하였다.

일본의 경우, 이러한 인정직업훈련원의 범주에 모든 훈련기관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러한 시설을 인정하는 것은 준칙훈련에 해당되는 기준을 따르는 경우에는 시설 인정을 해주며, 훈련강좌의 지정은 훈련시설 의 요건과 훈련강좌의 요건을 충족시킬 경우, 지정을 해주는 것을 볼 수 있 다.

따라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지정이 되지 않는 훈련기관이 훈련을 실 시할 경우에는 이에 합당한 훈련과정에 대한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어 야 할 것이다. 즉 직업능력개발훈련 시설로 지정 받고자 하는 훈련기관은 그 기준에 적합한가를 판정하며, 그 훈련기관의 직종과 일치하면서 그 시설에 서 실시하는 훈련과정은 자동적으로 승인되도록 하며, 훈련시설로 지정받지는 않았지만, 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훈련기관에서는 훈련과정만을 승인받고 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즉 ·훈련시설은 기준훈련에 대한 훈련기준을 준수하는 경우에 인정을 해주며, 기준훈련과 기준외훈련의 경 우, 훈련시설에 대한 기준과 훈련과정에대한 기준을 구분하여 평가한 후, 지정 을 해주어야 할 것이다.

<표 Ⅳ-1> 용어구분의 명료화 방안

기존안 개선안

훈련시설 지정 기준훈련 훈련시설 인정 기준훈련/기준외훈련

훈련과정 인정 기준훈련

훈련과정 지정 기준훈련/기준외훈련 훈련과정 지정 기준외훈련

나. 인정․지정 요건 및 기준의 현실화

현행 훈련시설 지정 및 훈련과정 인정 및 지정과 관련하여 많은 문제점이 나 타난 부분이 인정과 지정에 대한 승인 요건이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특히, 훈련 시설 지정에 대한 승인 요건이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지 않은 반면, 훈련과정의 인정과 지정에 관한 기준이 너무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 되고 있다. 이를 위해, 먼저 훈련시설 지정에 있어서는 훈련시설을 지정받게 되는 기관이 훈련을 실시 하는데 적합한 조건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먼저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 훈련시설 지정을 받고자 할 경우, 갖추어야 할 것으로는 기준훈련 으로서 훈련시설 및 장비, 그리고 거시적인 관점에서 그 기관에서 훈련하고자 하는 것에 대한 장기적인 직업능력개발훈련계획서가 갖추어져 있는가를 검토하 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리고 훈련과정을 인정하고 지정하는데 있어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훈련직종 의 적합성, 해당과정에 대한 훈련시설 및 장비, 훈련내용, 그리고 훈련목적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는 의견들이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들이 제안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훈련직종의 적합성, 훈련시설 및 장비, 훈련내용과 훈련목적을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기타 훈련방법이나 훈련인원, 훈련시간, 훈련 교사, 훈련교재 등에 대한 사항을 중심으로 훈련과정의 인정․지정 사항이 보 다 명확하게 될 것이다. 즉, 훈련시설에 대한 인정은 훈련기준에 따라 승인요건 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며, 훈련과정에 대한 지정은 승인 항목은 명확히 제시 하고 승인이 되는 기준은 훈련 내용과의 일치성을 중심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

이다. 그리고, 훈련시설로서 인정 받은 기관의 훈련과정은 신고만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

훈련과정에 대한 지정을 할 경우에는 훈련기관이 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능 력과 훈련과정이 근로자의 직업능력을 기를 수 있는 양질의 내용을 담고 있는 가를 중심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훈련과정을 지정할 경우, 먼저, 훈련기관이 그 훈련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와 훈련을 실 시하기 위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국가가 추구하고자 하는 훈련 정책들을 성 실하게 이수할 수 있는가를 살펴보고, 교육훈련내용, 훈련시설 및 장비, 훈련목 적 및 내용, 훈련기간 및 시간, 훈련개시일과 수료일, 훈련교사, 훈련교재, 훈 련대상, 훈련실적, 훈련비용 등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훈련과정을 지정해 줄 수 있어야 한다.

특히, 현재 규정에 의해서 훈련과정을 지정이 훈련방법에 의해 구분되는 것 은 훈련과정 지정에 큰 의미가 없으며, 규정만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따라서 훈련과정의 지정에 있어서, 훈련방법에 의한 구분은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고 보여진다.

<표 Ⅳ-2> 인정․지정 요건 현실화 방안

1) 훈련시설 및 장비

훈련시설 지정에 있어서 시설장비, 자격기준 등에 대한 일관성 부족, 자율 성 부족을 들 수 있다. 집체훈련 과정을 지정 받고자 할 때, 훈련이 실시되 는 주된 시설(강의실)은 60㎡ 이상의 승인 기준은 훈련인원의 수가 유동적

훈련시설 지정에 있어서 시설장비, 자격기준 등에 대한 일관성 부족, 자율 성 부족을 들 수 있다. 집체훈련 과정을 지정 받고자 할 때, 훈련이 실시되 는 주된 시설(강의실)은 60㎡ 이상의 승인 기준은 훈련인원의 수가 유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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