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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시설 및 훈련과정의 인정과 지정에 있어서 문제점을 조사하고, 근로 기준촉진법 상에서의 인정과 지정에 대한 개선 방안이 무엇인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지방노동사무소, 공공직업훈련원, 사업내직업훈련원, 인정직업훈련원, 대학․전문대학, 학원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처음 면담조사를 중심으로 연구자가 초안을 작성한 후, 관련 전 문가 회의를 통하여 검토 한 후 개발하였다. 설문 문항은 자유 응답 문항 하나를 포함하여 총 28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전체적인 직업능력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훈련시설 지정과 훈련과정 인정․지정의 관 계, 훈련시설 지정에 관한 사항, 훈련과정 인정에 관한 사항, 훈련과정 지정 에 관한 사항, 인정․지정 승인 절차에 관한 사항, 기타 사항으로 구성되어 있다(<부록 3> 참조).

이 조사는 1999년 3월 11일부터 3월 31일까지 우편조사로 실시되었다. 총 발송 부수는 1000부로 지역별, 훈련기관 유형별로 표집을 실시하였다. 이 중 에서 회수된 부수는 총 207부로 회수율은 20.7%이었으며, 이중 응답하지 않 은 문항이 많거나 불성실하다고 판단한 설문지 7부를 제외하고 실제 분석에 활용된 설문지는 200부이다. 이들에 대해서는 통계 프로그램 SPSS와 SAS 를 이용하여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고, 필요한 경우 평균차이검증을 실 시하였다.

분석에 활용된 설문지를 응답 기관별로 분류하면 <표 Ⅲ-1>와 같다. 설 문에 참여한 기관은 공공직훈 17.5%, 사업내직훈 28.5%, 인정직훈 15.0%,

대학/전문대학 10.0%, 교육훈련기관 8.5%, 학원 15.0%, 노동사무소 4.0%이

실업자재취직․고용촉진․위탁훈련과정에 대한 각 기관별 구성에 대해 살

실업자재취직훈련과정 107(53.5) 24(68.6) 10(17.5) 26(86.7) 16(80.0) 10(58.8) 18(60.0) 0(0.0) 고용촉진훈련과정 63(31.5) 13(37.1) 3(5.3) 14(46.7) 3(15.0) 3(17.6) 24(80.0) 0(0.0) 위탁훈련과정 39(19.5) 13(37.1) 6(10.5) 9(30.0) 0(0.0) 5(29.4) 6(20.0) 0(0.0)

기준훈련과 기준외훈련에 대해 각 기관별 구성은 <표 Ⅲ-4>에 제시하였

기준훈련 71(35.5) 15(52.9) 15(26.3) 24(80.0) 1(5.0) 8(47.1) 5(16.7) 0(0.0) 기준외훈련 85(42.5) 12(34.3) 33(57.9) 11(36.7) 1(5.0) 11(64.7) 14(46.7) 0(0.0)

그 밖의 훈련에 대한 구성내역은 <표 Ⅲ-5>에 제시되어 있다. 기타의견

무응답 12(6.0) 1(2.9) 1(1.8) 0(0.0) 0(0.0) 1(5.9) 1(3.3) 3(100.0)

<표 Ⅲ-6> 기관별 개설 훈련과정의 수 558(100.0) 105(100.0) 74(100.0) 13(100.0) 5(100.0) 104(100.0) 62(100.0) 39(100.0) 71(100.0) 85(100.0)

1 83(45.1) 26(24.8) 13(17.6) 2(15.4) 3(60.0) 35(33.7) 39(62.9) 14(35.9) 15(21.1) 23(27.1) 2 43(23.4) 21(20.0) 2(2.7) 3(23.1) 0(0.0) 13(12.5) 11(17.7) 5(12.8) 12(16.9) 7(8.2) 3 41(22.3) 11(10.5) 7(9.5) 2(15.4) 1(20.0) 15(14.4) 3(4.8) 5(12.8) 9(12.7) 7(8.2) 4 35(19.0) 14(13.3) 5(6.8) 0(0.0) 0(0.0) 7(6.7) 2(3.20 1(2.6) 11(15.5) 3(3.5) 5 22(12.0) 9(8.6) 2(2.7) 1(7.7) 0(0.0) 9(8.7) 1(1.6) 3(7.7) 4(5.6) 6(7.1)

<표 Ⅲ-6>은 기관별로 개설된 훈련과정의 수를 제시하였다. 결과를 보면,

200(100.0) 35(100.0) 57(100.0) 30(100.0) 20(100.0) 17(100.0) 30(100.0) 3(100.0) 교 사 73(36.5) 16(45.7) 24(42.1) 9(30.0) 3(15.0) 2(17.6) 14(46.7) 0(0.0) 사 무 43(21.5) 2(5.7) 21(36.8) 4(13.3) 11(55.0) 4(23.5) 0(0.0) 0(0.0) 관 리 73(36.5) 13(37.1) 28(49.1) 12(40.0) 6(30.0) 7(41.2) 6(20.0) 0(0.0) 경 영 40(20.0) 5(14.3) 4(7.0) 8(26.7) 2(10.0) 1(2.9) 20(66.7) 0(0.0)

먼저, 훈련시설 지정과 훈련과정의 인정․지정에 관한 내용이다(<표 Ⅲ-8>

200(100.0) 35(100.0) 57(100.0) 30(100.0) 20(100.0) 17(100.0) 30(100.0) 8(100.0) 3(100.0) 현행대로 유지 35(17.5) 7(20.0) 8(14.0) 8(26.7) 5(25.0) 1(5.9) 3(10.0) 2(25.0) 1(33.3) 인정/지정으로 세분화 23(11.5) 5(14.3) 2(3.5) 4(13.3) 1(5.0) 4(23.5) 6(20.0) 1(12.5) 0(0.0) 시설지정 받으면 과정도

인정/지정되어야 함 106(53.0) 19(54.3) 36(63.2) 14(46.7) 10(50.0) 6(35.3) 19(63.3) 2(25.0) 0(0.0) 과정만 인정/지정함 27(13.5) 1(2.9) 9(15.8) 3(10.0) 4(20.0) 4(23.5) 2(6.7) 3(37.5) 1(33.3) 기타 7(3.5) 2(5.7) 2(3.5) 0(0.0) 0(0.0) 2(11.8) 0(0.0) 0(0.0) 1(33.3) 무응답 2(1.0) 1(2.9) 0(0.0) 1(3.3) 0(0.0) 0(0.0) 0(0.0) 0(0.0) 0(0.0)

다음은 훈련시설의 지정과 훈련과정 인정․지정에 대한 용어의 사용에 대

200(100.0) 35(100.0) 57(100.0) 30(100.0) 20(100.0) 17(100.0) 30(100.0) 8(100.0) 3(100.0) 현행대로 유지 31(15.5) 4(11.4) 8(14.0) 4(13.3) 4(20.0) 2(11.8) 4(13.3) 3(37.5) 2(66.7) 시설/과정 모두 인정/

지정을 사용 51(25.5) 11(31.4) 7(12.3) 12(40.0) 5(25.0) 5(29.4) 10(33.3) 1(12.5) 0(0.0) 훈련구분 없이 모두

인정/지정 사용 68(34.0) 9(25.7) 26(45.6) 6(20.0) 10(50.0) 5(29.4) 12(40.0) 0(0.0) 0(0.0) 시설은 지정, 과정은

인정 사용 34(17.0) 9(25.7) 10(17.5) 5(16.7) 1(5.0) 4(23.5) 4(13.3) 1(12.5) 0(0.0) 기타 12(6.0) 1(2.9) 4(7.0) 2(6.6) 0(0.0) 1(5.9) 0(0.0) 3(37.5) 1(33.3) 무응답 4(2.0) 1(2.9) 2(3.5) 1(3.3) 0(0.0) 0(0.0) 0(0.0) 0(0.0) 0(0.0)

의미가 없다’, ‘기준훈련지정, 기준외 훈련으로 구분’, ‘기준/기준외 훈련으로

200(100.0) 35(100.0) 57(100.0) 30(100.0) 20(100.0) 17(100.0) 30(100.0) 8(100.0) 3(100.0) 현행대로 유지 39(19.5) 8(22.9) 12(21.1) 6(20.0) 0(0.0) 6(35.3) 5(16.7) 1(12.5) 1(33.3)

가인정/가지정을 기타 17(8.5) 3(8.6) 7(12.3) 1(3.3) 2(10.0) 1(5.9) 0(0.0) 3(37.5) 0(0.0) 무응답 6(3.0) 0(0.0) 4(7.0) 1(3.3) 0(0.0) 1(5.9) 0(0.0) 0(0.0) 0(0.0)

‘계획 승인 후 훈련기간 등이 조정될 경우 신고로 갈음하도록 한다’, ‘인정, 지정 후 변경 시 변경 사유 제출로 인정’, ‘승인사항을 현실에 맞게 조정 필 요’ 등이 1.0%였고, ‘교재와 강사만 조건부 승인 가능케’, ‘경미한 변동사항은 동 내용을 신고하거나 정산 시 확인을 받는다’(각각 0.5%) 등이 있다.

결과적으로 현재의 훈련시설 지정과 훈련과정의 인정․지정에 대해서는 현 장적합성에 있어서 문제를 보이고 있으며,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 견이 지배적임을 알 수 있다.

나. 훈련시설 지정에 관한 사항

현재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 인정․지정 및 평가 규정(예규)」에서 훈련 시설 지정에 관한 사항은 3개의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훈련 시설 지정에 대해서 세부적인 사항이라기 보다는 크게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지 정 대상, 지정 신청,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으로, 현장에서 이를 적용하기에 는 지나치게 개괄적인 경향이 있다. 이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모색하 기 위해 이 조항에 나와있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문제점을 분석해 보았다.

먼저,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지정 대상으로서 지정 전년도 훈련비율이 연 훈련인원의 50%이상이어야 한다’는 내용의 타당성에 대한 질문이다.

<표 Ⅲ-11>을 보면, 응답자의 28.5%가 현행대로 유지하기를 바라며, 나 머지 사람들은 대개 현재의 내용에 있어서 변화를 요구하였다. 특히, 대학/

전문대학에서는 ‘현행대로 유지한다’가 전체의 45.0%의 높은 비율을 차지하 였다. 전체적으로 볼 때, ‘훈련인원보다는 훈련시설 및 장비의 구비정도로 기준을 바꾼다’라는 의견이 49.0%로 가장 많았으며, 기타 의견으로는 ‘훈련 인원 및 인원에 대한 취업율이나 기여정도’, ‘훈련시설이 설치된 훈련원은 전부 훈련시설로 본다’, ‘훈련시설, 장비, 교사확보 등 기준과 훈련경력 1년 이상’, ‘훈련시설의 지정은 없애고 훈련과정에 대해서만 인정, 지정을 두도록 한다’, ‘사업내 직업훈련은 기준외훈련을 적용 받도록 해야 한다’, ‘훈련과정 선정위원회에서 승인된 직종에 대하여 훈련 가능한 경우는 시설로 지정하고

계속 훈련이 가능토록 자동 지정이 타당’이다.

<표 Ⅲ-11> 지정전년도 기준훈련비율

(단위 : 명, %)

전체 공공

직훈 사업 내

직훈 인정

직훈 대학/전문

대학 교육훈련

기관 학원 노동

사무소 무응답

200(100.0) 35(100.0) 57(100.0) 30(100.0) 20(100.0) 17(100.0) 30(100.0) 8(100.0) 3(100.0) 현행대로 유지 57(28.5) 13(37.1) 12(21.1) 10(33.3) 9(45.0) 2(11.8) 9(30.0) 1(12.5) 1(33.3) 70%로 강화 20(10.0) 6(17.1) 2(3.5) 3(10.0) 3(15.0) 2(11.8) 3(10.0) 0(0.0) 1(33.3) 30%로 약화 15(7.5) 1(2.9) 3(5.3) 2(6.7) 2(10.0) 2(11.8) 5(16.7) 0(0.0) 0(0.0)

시설/장비 구비정도

로 기준을 바꾼다 98(49.0) 15(42.9) 36(63.2) 14(46.7) 5(25.0) 11(64.7) 12(40.0) 4(50.0) 1(33.3) 기타 6(3.0) 0(0.0) 2(3.5) 1(3.3) 0(0.0) 0(0.0) 0(0.0) 3(37.5) 0(0.0) 무응답 4(2.0) 0(0.0) 2(3.5) 0(0.0) 1(5.0) 0(0.0) 1(3.3) 0(0.0) 0(0.0)

일반적으로 훈련시설에 대한 지정이 기준훈련을 실시하는 시설에 대해서 만 언급되어 있음으로 인하여, 기준외훈련시설로 지정 받고자 할 때의 문제 점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였다. 특히 응답자 가운 데 기준훈련과 기준외훈련의 비율에 있어서 기준외훈련을 하는 기관이 보다 많음을 볼 때, 이에 대한 논의는 매우 의미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 질문에 대한 응답 결과를 보면, ‘기준훈련과 기준외훈련 모두에 동일하 게 실시 실적에 따라 인정과 지정을 구분한다(29.0%)’, ‘현행대로 유지한다 (26.5%)’, ‘기준외훈련을 실시하는 기관도 지정한다(21.0%)’, ‘기준훈련시설은 인정하고, 기준외훈련시설은 지정한다(20.0%)’의 순으로 나타났다(<표 Ⅲ -12> 참조). 특히 교육훈련기관과 학원의 경우 ‘기준외훈련을 실시하는 기 관도 지정한다’가 가장 높은 비율(각각 41.2%, 40.0%)을 차지하였고, 인정직 훈의 경우 ‘기준훈련시설은 인정하고 기준외훈련시설은 지정한다’가 가장 높 은 비율(63.7%)을 차지하였다. 그 외에 ‘대학시설이 좋은 곳은 지정기관으로 인정이 필요함’, ‘당연 지정시설은 인/지정 절차 생략’, ‘훈련시설, 장비, 교사 확보 등 기준과 훈련경력 1년 이상’ 등이 있었다.

<표 Ⅲ-12> 기준훈련 시설 지정

200(100.0) 35(100.0) 57(100.0) 30(100.0) 20(100.0) 17(100.0) 30(100.0) 8(100.0) 3(100.0) 현행대로 유지 53(26.5) 12(34.3) 12(21.1) 10(33.3) 7(35.0) 3(17.6) 3(10.0) 4(50.0) 2(66.7) 기준외훈련실시 기관

도 지정함 42(21.0) 3(8.6) 12(21.1) 2(6.7) 6(30.0) 7(41.2) 12(40.0) 0(0.0) 0(0.0) 기준훈련시설은 인정,

기준외훈련시설은 지정 40(20.0) 12(34.3) 8(14.0) 11(36.7) 2(10.0) 1(5.9) 6(20.0) 0(0.0) 0(0.0) 실시 실적에 따라 인

1.5%, ‘자율에 맡겨야 한다’가 1.0%였다. 그리고 ‘1인 1.5㎡이상이 좋다’, ‘기

200(100.0) 35(100.0) 57(100.0) 30(100.0) 20(100.0) 17(100.0) 30(100.0) 8(100.0) 3(100.0) 1인당 1.2㎡이상 33(16.5) 9(25.7) 6(10.5) 3(10.0) 3(15.0) 3(17.6) 5(16.7) 4(50.0) 0(0.0) 훈련기준 동일하게 적용 50(25.0) 12(34.3) 16(28.1) 5(16.7) 12(60.0) 2(11.8) 3(10.0) 0(0.0) 0(0.0)

기준외훈련일 경우

35㎡이상 120㎡이하 43(21.5) 4(14.5) 9(15.8) 8(26.7) 3(15.0) 6(35.3) 11(36.7) 1(12.5) 0(0.0) 60㎡이상 51(25.5) 8(22.9) 15(26.3) 12(40.0) 1(5.0) 3(17.6) 9(30.0) 1(12.5) 2(66.7) 기타 18(9.0) 1(2.9) 9(15.8) 1(3.3) 0(0.0) 2(11.8) 2(6.7) 2(25.0) 1(33.3) 무응답 5(2.5) 0(0.0) 2(3.5) 1(3.3) 1(5.0) 1(5.9) 0(0.0) 0(0.0) 0(0.0)

로 나타났다.

200(100.0) 35(100.0) 57(100.0) 30(100.0) 20(100.0) 17(100.0) 30(100.0) 8(100.0) 3(100.0) 기준훈련만 현기준 적용 72(36.0) 10(28.6) 18(31.6) 14(46.7) 6(30.0) 4(23.5) 16(53.3) 4(50.0) 0(0.0)

개월 이상으로 한다’가 29.0%, ‘기준훈련과 기준외훈련 모두 3개월 이상으로

200(100.0) 35(100.0) 57(100.0) 30(100.0) 20(100.0) 17(100.0) 30(100.0) 8(100.0) 3(100.0) 기준훈련은 3개월이상,

기준외훈련은 1개월이상 58(29.0) 16(45.7) 12(21.1) 10(33.3) 7(35.0) 5(29.4) 5(16.7) 3(37.5) 0(0.0) 모두 3개월 이상 50(25.0) 4(11.4) 2(3.5) 15(50.0) 5(25.0) 1(5.9) 21(70.0) 0(0.0) 2(66.7) 모두 1개월 이상 10(5.0) 2(5.7) 2(3.5) 0(0.0) 4(20.0) 0(0.0) 2(6.7) 0(0.0) 0(0.0) 양성훈련 1개월, 향상훈련

20시간, 전직훈련 2주이상 70(35.0) 11(31.4) 36(63.2) 5(16.7) 2(10.0) 10(58.8) 1(3.3) 4(50.0) 1(33.3) 기타 9(4.5) 2(5.7) 3(5.3) 0(0.0) 1(5.0) 1(5.9) 1(3.3) 1(12.5) 0(0.0)

다’가 30.5%, ‘모두 현행 훈련기준에 따른다’가 19.5%로 나타났다. 특히 대학 /전문대학과 교육훈련기관의 경우 ‘기준훈련과 기준외훈련 모두 자율에 맡긴 다’에 대해 45.0%와 41.2%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그리고 학원은 ‘기 준훈련은 현행 훈련기준에 따르며, 기준외훈련은 자율에 맡긴다’와 ‘기준훈련 과 기준외훈련 모두 자율에 맡긴다’ 모두에서 높은 결과(43.3%)가 나왔다. 기타 의견으로 ‘최소 3개월을 기준으로 훈련기관 자율에 의하면 좋다’가 있었다.

<표 Ⅲ-16>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훈련시간

(단위 : 명, %)

전체 공공

직훈 사업 내

직훈 인정

직훈 대학/전문

대학 교육훈련

기관 학원 노동

사무소 무응답

200(100.0) 35(100.0) 57(100.0) 30(100.0) 20(100.0) 17(100.0) 30(100.0) 8(100.0) 3(100.0) 기준훈련은 현행대로, 기

준외훈련은 자율적으로 94(47.0) 20(57.1) 30(52.6) 16(53.3) 4(20.0) 6(35.3) 13(43.3) 5(62.5) 0(0.0) 모두 자율적으로 61(30.5) 5(14.3) 20(35.1) 5(16.7) 9(45.0) 7(41.2) 13(43.3) 2(25.0) 0(0.0) 모두 현행훈련기준대로 39(19.5) 9(25.7) 5(8.8) 9(30.0) 6(30.0) 3(17.6) 4(13.3) 1(12.5) 2(66.7) 기타 1(0.5) 0(0.0) 0(0.0) 0(0.0) 0(0.0) 0(0.0) 0(0.0) 0(0.0) 1(33.3) 무응답 2(2.5) 1(2.9) 2(3.5) 0(0.0) 1(5.0) 1(5.9) 0(0.0) 0(0.0) 0(0.0)

다음은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지정 받기 위한 교과내용에 대한 의견이 다. 교과내용도 역시 대체로 보다 더 자율적이기를 바라는 의견이 많았다 (<표 Ⅲ-17> 참조).

전체적으로, ‘기준훈련은 현행 훈련기준에 따르며, 기준외훈련은 자율에 맡긴다’가 40.0%로 가장 높았다. 그 다음으로 ‘기준훈련과 기준외훈련 모두 자율에 맡긴다’ 34.0%, ‘기준훈련은 현행 훈련기준에 따르며, 기준외훈련은 별도의 직종별 표준을 제시한다’ 23.5%의 순으로 나타났다. 기관별로 살펴보 면, 전체결과와 달리 대학/전문대학의 경우 ‘기준훈련은 현행 훈련기준에 따 르며, 기준외훈련은 자율에 맡긴다’에 대한 비율(5.0%)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반면 ‘기준훈련과 기준외훈련 모두 자율에 맡긴다’에 대해 높은 비율(50.0%)

을 보였고 그 다음으로 ‘기준훈련은 현행 훈련기준에 따르며, 기준외훈련은

200(100.0) 35(100.0) 57(100.0) 30(100.0) 20(100.0) 17(100.0) 30(100.0) 8(100.0) 3(100.0) 기준훈련은 현행대로, 기

준외훈련은 자율적으로 80(40.0) 13(37.1) 26(45.6) 15(50.0) 1(5.0) 9(52.9) 13(43.3) 2(25.0) 1(33.3) 기준훈련은 현행대로, 기

준외훈련은 별도표준제시 47(23.5) 12(34.3) 6(10.5) 7(23.3) 8(40.0) 3(17.6) 8(26.7) 2(25.0) 1(33.3) 모두 자율적으로 68(34.0) 10(28.6) 22(38.6) 8(26.7) 10(50.0) 5(29.4) 8(26.7) 4(50.0) 1(33.3) 무응답 5(2.5) 0(0.0) 3(5.3) 0(0.0) 1(5.0) 0(0.0) 1(3.3) 0(0.0) 0(0.0)

<표 Ⅲ-18>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훈련교사

200(100.0) 35(100.0) 57(100.0) 30(100.0) 20(100.0) 17(100.0) 30(100.0) 8(100.0) 3(100.0) 기준훈련은 직업능력

개발훈련교사, 기준외 훈련은 해당 전문가

61(30.5) 9(25.7) 21(36.8) 11(36.7) 3(15.0) 6(35.3) 6(20.0) 5(62.5) 0(0.0)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32(16.0) 11(31.4) 7(12.3) 4(13.3) 4(20.0) 0(0.0) 5(16.7) 0(0.0) 1(33.3) 해당분야 전문가 27(13.5) 0(0.0) 8(14.0) 2(6.7) 5(25.0) 4(23.5) 8(26.7) 0(0.0) 0(0.0)

200(100.0) 35(100.0) 57(100.0) 30(100.0) 20(100.0) 17(100.0) 30(100.0) 8(100.0) 3(100.0) 142(71.0) 24(68.6) 42(73.7) 25(83.3) 15(75.0) 14(82.4) 19(63.3) 3(37.5) 0(0.0) 아니오 52(26.0) 11(31.4) 12(21.1) 5(16.7) 4(20.0) 3(17.6) 10(33.3) 5(62.5) 2(66.7) 무응답 6(3.0) 0(0.0) 3(5.3) 0(0.0) 1(5.0) 0(0.0) 1(3.3) 0(0.0) 1(33.3)

다음은 재심사를 어느 기관에서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냐에 대한 의견으 로, 그 결과는 대체로 전문적인 기관에서 수행해야 한다고 나타났다(<표 Ⅲ

다음은 재심사를 어느 기관에서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냐에 대한 의견으 로, 그 결과는 대체로 전문적인 기관에서 수행해야 한다고 나타났다(<표 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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