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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사업의 확대와 안정적 재원확보 방안 등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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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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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C2013-29 | 2013. 9..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사업의 확대와 안정적 재원확보 방안 등에 관한 연구 정 원 호 최 경 환. 부연구위원 선임연구위원.

(2) 연구 담당 정원호 최경환. 부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연구 총괄, 제1장, 제3-5장 집필 제2장, 제4장 집필.

(3) i 머 리 말. 2001년에 사과와 배 두. 40개 품목 으로 확대되며 양적으로 급속한 성장을 보였다. 실시 초기인 2002년(루사)과 2003년(매미) 연속하여 대형 태풍이 지나가 거대 재해가 발생했다. 이를 계기 로 위험분담체계를 재정립하여 2005년부터 국가재보험제도가 도입·시행되고 있다. 농작물재해보험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성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가 재보험을 통한 효과적인 위험분산체계의 구축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최근 잦은 품목으로 시작한 농작물재해보험은 현재. 이상기후와 보험사업의 급속한 확대로 현재의 재보험료 수입 및 정부의 기금 출연금 수입만으로는 기금 유지가 충분치 않은 상황이다. 이 연구는 농어업재해보험의 재보험 기금수입 채널의 다양화 및 안정적 재 원확보 방안을 모색하고자 시작되었다. 아울러 재해보험사업의 효율적이고 안 정적인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각종 농어업 보험사업을 통합하여 기금사업으로 확대 전환하는 방안과 이를 위한 기금관리기관인 농업정책자금관리단의 역할 도 검토하였다. 증가하고 있는 기상이변과 시장개방 확대로 위기에 처한 우리농가에게 농작 물재해보험은 주요 경영안정수단으로 큰 역할이 기대된다. 이와 같은 비전과 기대에 부응하여 이 연구결과가 농작물재해보험의 재보험기금 안정을 위한 정 책수립에 크게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아울러 연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 록 많은 도움을 주신 정책담당자, 보험업계, 농협담당자 및 전문가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2013. 9.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최 세 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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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iii 요. 연구의 배경. 약. ·. 최근 잦은 이상기후와 보험의 대상품목 보장범위의 지속적인 확대 등으로 재 해보험사업 및 재보험금 지급규모가 증가추세에 있어 현행 재보험료 수입 및 농특회계로부터 전입되는 기금출연금 수입만으로는 기금 유지가 충분치 않은 상황이다. 향후 거대재해 발생 시 재보험 지급 등에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대 처하기 위하여 기금 수입 채널의 다양화를 통한 안정적 재원확보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아울러 농어업 재해보험사업의 효율적 예산관리 및 사업점검 체계 강 화 등을 위해 각종 재해보험사업을 통합하여 기금사업으로 확대 전환하는 등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검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연구방법. 본 연구는 각종 농어업재해보험사업, 재보험기금, 재보험기금 재원확보방안,. 외국의 국가재보험 운영현황 등에 대해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미국과 일본 현 지조사를 실시하였다. 재해보험 통합 및 기금사업으로 확대 가능성을 통계적으 로 분석하였으며 국가재보험체계 개편방안에 대해서는 시뮬레이션 분석을 수 행하였다. 아울러 정책담당자 및 보험업계 담당자 면담, 연구원내 전문가 간담 회 등을 통하여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여 반영하였다.. 연구결과 및 시사점 각종 농어업 재해 관련 사업과 예산 편성 및 운용 현황을 검토한 결과 재해 대책을 포함한 모든 농어업재해보험사업을 망라하여 통합할 때 재정 통합 효 과와 사업 통합 효과가 극대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해 관련 사업을 통합 후 재보험기금과 다시 통합하여 기금사업을 확대할 경우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1단계로 농업 관련 재해보험사업만 재보험기금과 통합하.

(6) iv 고 2단계로 재해대책사업을 추가한 후 마지막 3단계로 어업 관련 재해보험을 추가하는 방안이 안정적이다.. 재보험기금의 재원확보 방안으로 현행 기금운영체계 개편을 통한 기금 확충,. 외부 재원을 통한 기금 마련, 그리고 수익사업 운영으로 나누어 검토하였다. 현 행 국가재보험체계를 미국방식을 적용하여 재보험료율을 현실화하는 방안, 농. 업 관련 재해사업과 재보험기금을 통합하여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방안, 일반회계에서 추가 출연하는 방안이 현 시점에서 실현가능한 재원확충 방안이 라고 판단된다. 재해보험사업이 통합 후 기금사업으로 확대되어 재보험기금과 통합될 경우 현재 재보험기금을 관리하는 농업정책자금관리단의 업무영역과 조직도 확대될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 농업정책자금관리단이 현재 농식품부가 추진 중인 재 해보험공단의 역할을 수행할 경우 4개 부, 것이 적절할 것이다.. 13개 팀, 65명의 인원으로 구성되는.

(7) v ABSTRACT. A Study on the Expansion for Agricultural and Marine Reinsurance Fund and Its Stable Funding Strategies. Background of Research As frequency of natural disasters and size of crop insurance program continue to increase, current income coming from reinsurance premium and government budget is not enough to maintain the reinsurance fund. Stable funding strategies through finding diverse funding sources should be established to prepare for reinsurance payment in case of occurrence of large scale disasters. In addition, institutional improvement such as merging various disaster insurance programs into one big program based on the government fund system has been suggested for efficient management of public finance and government programs. Method of Research This study reviewed all disaster insurance programs, reinsurance fund, additional funding strategies, and several developed countries' reinsurance systems. We visited the United States and Japan to study their systems. We also analyzed the effect of merging disaster programs into the reinsurance fund statistically, conducted a simulation analysis for improving government reinsurance system, and considered all possible ideas suggested by policy makers, insurance companies, and researchers in KREI. Research Results and Implications After reviewing various disaster related programs including its funding sources and operations, we found that merging all agricultural and marine insurance programs including disaster assistance is most effective from the perspective of risk management and program operation. It would be appropriate to follow the three steps for merging all disaster related programs.

(8) vi toward one big fund based program. First, merge all agricultural insurance programs and reinsurance fund. Second, add disaster assistance program to the merged fund. Third, add marine insurance programs to the merged fund. We reviewed current reinsurance system and possibility of pursuing external funding and operating profit business to secure additional funding for the reinsurance fund. There are three possible strategies to increase the fund at this time: applying the US reinsurance system to our system, merging disaster related programs and reinsurance fund, increasing government contribution from the general account. The Management of Agriculture Policy Fund(MOAF), which is in charge of managing the reinsurance fund, needs to expand its organization if all disaster programs are merged into the reinsurance fund. Furthermore, MOAF needs to establish four departments including 13 teams with 5 members per team if it takes on a role as the National Agricultural and Marine Insurance Corporation which the government pursues.. Researchers: Wonho Chung, Kyung-Hwan Choi Research Period: 2013. 6 2013. 9 E-mail address: wchung@krei.re.kr. ~.

(9) vii 차. 제1장 서론. 례. ···················································································· 1 선행연구 검토 ······························································································· 4 연구 내용 및 방법 ······················································································· 5 제2장 재보험기금 사업의 범위 확대 1. 농어업재해보험사업 현황 ············································································ 7 2. 재해보험 통합 가능성 ················································································ 31 3. 기금사업으로 확대 가능성 ········································································ 43 제3장 재보험기금 재원의 안정적 확보 방안 1. 기금 운용 현황과 문제 ·············································································· 48 2. 재원확보 방안 ····························································································· 58 제4장 외국의 농어업재해재보험 운영사례 1. 미국 ·············································································································· 91 2. 스페인 ·········································································································· 98 3. 일본 ············································································································ 102 제5장 농업정책자금관리단의 역할 및 업무영역 확대방안 1. 현황 ············································································································ 108 2. 업무영역 확대방안 ··················································································· 111 참고 문헌 ·········································································································· 115 1. 2. 3.. 연구 필요성 및 목적.

(10) viii 표 차 례. 제2장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2-1. 2-2. 2-3. 2-4. 2-5. 2-6. 2-7. 2-8. 2-9. 2-10. 2-11. 2-12. 2-13. 2-14. 2-15. 2-16. 2-17. 2-18. 2-19. 2-20. 2-21. 2-22. 2-23.. ································································ 9 농작물재해보험 연도별 예산현황 ················································· 10 농작물재해보험 연도별 재정투입 내역 ······································· 11 농작물재해보험 연도별 손해율 추이 ··········································· 11 가축재해보험 연도별 도입 축종 및 가입두수 ···························· 13 가축재해보험 연도별 재정투입 내역 ··········································· 14 가축재해보험 연도별 손해율 추이 ··············································· 14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연도별 도입품목 ········································· 15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연도별 재정투입 내역 ································ 16 식수산물재해보험 연도별 손해율 추이 ······································· 17 농업인 안전보험 연도별 재정투입 내역 ····································· 19 농업인 안전보험 연도별 손해율 추이 ········································· 20 수산인 안전공제 연도별 재정투입 내역 ····································· 21 수산인 안전공제 연도별 손해율 추이 ········································· 21 어선 및 어선원 재해보험 연도별 재정투입 내역 ······················ 23 어선 및 어선원 재해보험 연도별 손해율 추이 ·························· 23 농어업재해대책비 연도별 재정투입 내역 ···································· 26 풍수해보험 상품 유형 ···································································· 27 풍수해보험 연도별 재정투입 내역 ··············································· 28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자금조달 및 운용실적(2005∼2012년) ·· 30 농어업재해대책 연도별 예산 추이(전체) ····································· 35 농어업재해보험 연도별 예산 추이(재해대책 제외) ···················· 37 농어업재해보험 사업별 손해율 추이 ··········································· 39 농작물재해보험 대상품목.

(11) ix 표 표 표. 2-24. 2-25. 2-26.. 제3장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3-1. 3-2. 3-3. 3-4. 3-5. 3-6. 3-7. 3-8. 3-9. 3-10. 3-11. 3-12. 3-13. 3-14. 3-15. 3-16. 3-17. 3-18. 3-19. 3-20. 3-21. 3-22. 3-23.. ······························· 40 농업재해보험 연도별 예산 추이(수산 및 재해대책 제외) ········ 41 농어업 통합재해보험과 재보험기금 통합 가정 시 조달·운영 내역 ····· 45 농업재해대책 연도별 예산 추이(수산 제외). ∼2012년) ·· 50 주요 지출 대비 자체수입 비중(2012년) ······································ 52 2012년 조성액 대비 차입금 및 정부출연금 비중 ······················ 52 중기가용자산규모의 적정성 평가표 ············································· 53 가입금액과 보험료 추정치(2012∼2017년) ·································· 54 2001∼2012년 경험분포에 기초한 손해율 확률분포 추정결과 · 55 파산확률에 따른 손해율 추정치(역가우스분포 가정) ················ 55 기금 소요액 추정치 비교(2013∼2017년) ···································· 56 추가 재원 필요액 추정(2013∼2017년) ········································ 57 농어업 관련 재해보험 및 재보험기금 통합수지(2005∼2012년) ····· 59 농식품부 기금 현황 및 운용수익률(2012년) ······························· 60 연기금 투자풀 수익률 및 투자성과(2002∼2012년) ··················· 61 여유자금 운용 성과 비교(2002∼2012년) ···································· 62 보유자산별 최대발생손실액(VaR) 비교(99% 신뢰수준) ············ 63 미국 SRA 비비례재보험 중위험펀드 분담률 ······························ 65 미국 SRA 비비례재보험 고위험과 저위험펀드 분담률 ············· 66 위험그룹별 품목과 손해율 ···························································· 67 2013년 추정손익 비교(현행 국가재보험제도와 개편안 ①, ②) 67 1단계 비례재보험 품목군별 분담률 ············································· 68 2단계 비비례재보험 품목군별 분담률 ········································· 69 2013년 추정손익 비교(현행 국가재보험제도와 방식 ③) ·········· 69 2013년 추정손익 비교(현행 국가재보험제도와 방식 ③) ·········· 70 농식품부 기금의 운영범위 ···························································· 72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자금조달 및 운용실적(2005.

(12) x 표 표 표 표. 3-24. 3-25. 3-26. 3-27.. ······································································ 77 농식품부 기금 재원 ······································································· 81 탄소배출권 거래제 관련 정부지원 조항 ····································· 86 마사회의 사업범위 및 적립금 운영범위 ····································· 87 복권기금의 운영범위. 제4장 표 표 표 표 표. 4-1. SRA 비례재보험 위험분산 구분 ·················································· 94 4-2. SRA 비비례재보험 위험분산 구분 ··············································· 94 4-3. 최근 10년간 농작물보험 보험료 및 A&O 실적 현황 ··············· 97 4-4. CCS의 연도(Plan)별 재보험료율 ················································ 101 4-5. 일본 농림수산성 보험담당 조직 ················································· 103. 제5장 표. 5-1.. 재보험사업 및 기금 관련 법령 주요내용. ·································· 109.

(13) xi 그 림 차 례. 제2장 그림 그림 그림 그림. 농어업재해대책 연도별 예산 추이(전체). 3-1. 3-2..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재정구조(2012년 예산). 4-1. 4-2. 4-3. 4-4. 4-5. 4-6. 4-7.. 미국 위험관리국(RMA)의 조직도. 5-1.. 농업정책자금관리단 조직도. 제3장 그림 그림. 제4장 그림 그림 그림 그림 그림 그림 그림. ································· 35 농어업재해보험 연도별 예산 추이(재해대책 제외) ················ 37 농업재해대책 연도별 예산 추이(수산 제외) ··························· 40 농업재해보험 연도별 예산 추이(수산 및 재해대책 제외) ····· 42. 2-1. 2-2. 2-3. 2-4.. ··························· 49 지자체 세입재원별 예산규모(2010년 예산) ····························· 79 ············································· 92 스페인 농업보험 운영구도 ························································ 99 스페인의 비비례재보험 위험분산 구분 ·································· 100 스페인 CCS 기금 규모 추이 ··················································· 102 일본의 농업재해보상제도 위험분산체계 ································ 104 일본 과수공제의 재보험 구조 ················································· 104 농업공제재보험특별회계 자금 흐름 ······································· 105. 제5장 그림. ·····················································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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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1. 제. 서. 1.. 1. 장. 론. 연구 필요성 및 목적. 1.1. 연구 배경. ○ 2001년 도입된 농작물재해보험은 출범 당시 농협이 원수보험을 인수하고 국 내 민영보험사와 해외재보험사가 재보험에 참여하는 형태로 위험을 분산하. 2002~2003년 연속적으로 발생한 거대 태풍(루사·매미) 피해로 손해율이 크게 악화되어 재보험사업에 참여 중이던 민영보험사들이 2003년 였음. 그러나. 부터 사업에서 철수하고 원수보험사인 농협 또한 사업 수행을 기피하는 등 재해보험사업 기반이 급속히 약화되었음.. ○ 이에 정부는 2005년부터 거대재해 시 위험의 일부를 국가가 인수하는 국가재. 보험제도를 도입하였고, 지급재원 확보 및 운영을 위해 농어업재해재보험기 금1을 설치 운영 중임.. ·. 1 ‘10년부터. 농작물재해재보험기금과 양식수산물재해재보험기금을 통합하여 농어업재 해재보험기금으로 운영 중임..

(16) 2 - 현행 국가재보험제도는 원수보험사인 농협손해보험(이하 “농협손보”)가 농가에게 판매한 보험에 대하여 손해율2 180% 이내에서 농협손보와 6개 민영보험사(삼성, 동부, 현대, LIG, 메리츠, 코리안리)가 일정 출재비율에 따라 분담하고 180%를 초과하는 손해를 국가가 책임지도록 구성되어 있음. - 농어업재해보험기금의 재원은 정부출연금(농특회계전입금), 재보험료수 입, 이자수입 등으로 구성됨.. ○ 2012년에는 태풍 볼라벤, 덴빈 등 거대재해 발생으로 2,925억 원의 재보험금 2,070억 원을 기 적립한 재보험기금에서 부담하 추가예산(예비비)을 편성하여 충당하였음.. 지급사유가 발생하여 이 중. 855억 원은 - 기 적립금을 2012년에 전액 재보험금으로 지급함에 따라 향후 상당기간. 고 부족분인. 정부로부터의 출연금 비중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며 거대재해 재발 시 막 대한 규모의 추가예산 투입이 불가피함.. ○ 기금확충을 위해 국내 보험사들로부터 수취하는 재보험료(현재 5.5%) 인상 을 고려할 수도 있으나 농협손보와 민영보험사들은 오히려 거대재해로 인한 영업적자를 이유로 정부에게 국가재보험 인수손해율을. 150%. 180%. 초과분에서. 초과분으로 확대해 주면서 재보험료는 동일한 수준을 유지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으므로 재보험료 인상을 통한 기금 확충도 쉽지 않은 상황임.. -. 국가와 민영보험사들은. 2013년. 이후 일정기간 동안. 150~180%. 구간의. 손해를 국가가 추가적으로 보상해 주며 이후의 보장구간에 대해서는 국 가재보험제도 개편을 통해 재결정하기로 함.. 2. 민영보험사 입장에서의 손해율 즉, 재해발생 시 보험사가 농가에게 지급해야 하는 보험금 을 보험계약 시 수취한 보험료로 나눈 비율을 의미함..

(17) 3 1.2. 연구 필요성. ○ 최근 잦은 이상기후와 보험의 대상품목·보장범위의 지속적인 확대 등으로 재 해보험사업 및 재보험금 지급규모가 증가추세에 있어 현행 재보험료 수입 및 농특회계로부터 전입되는 기금출연금 수입만으로는 기금 유지가 충분치 않 은 상황임. 향후 거대재해 발생 시 재보험금 지급 등에 효율적이고 안정적으 로 대처하기 위하여 기금 수입 채널의 다양화를 통한 안정적 재원확보 방안 마련이 필요함.. ○ 2013년 5월 기획재정부 기금운용평가단이 작성한 「2013년 기금존치평가보. 」. 고서 에서도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재원구조의 적정성이 미흡하므로 자체 수입을 대폭 상향시켜 중기가용자산의 적정성 확보를 위한 방안마련을 권고 한 바 있음.. ○ 또한, 현행 예산사업인 농어업재해보험, 농어업인 재해공제, 어선 및 어선원 재해보상보험 등과 기금사업인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으로 분산 운용되고 있 는 현재의 시스템은 조달 및 사업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저하시킬 수 있 다는 비판이 있음. 이에 따라 각종 보험사업의 효율적 예산관리 및 사업점검 체계 강화 등을 위해 보험사업을 통합하여 기금사업으로 확대 전환하는 등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검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음.. 1.3. 연구 목적. ○ 현행 농어업재해보험의 재보험 기금사업 및 기금수입 구조의 검토를 통하 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임.. - 구체적으로는 기금수입 채널의 다양화 및 안정적 재원확보 방안과 현행 예산사업인 재해보험을 기금사업으로 통합·확대 시 장단점을 제시함..

(18) 4 -. ·. 아울러 기금수입 채널의 다양화 및 재해보험의 기금사업으로 통합 확 대 시 현재 재보험기금의 관리를 담당하는 농업정책자금관리단의 업. ·. 무영역 확대 발전 방안을 제시코자 함.. 2.. 선행연구 검토. ○ 정원호(2013)는 미국, 일본, 스페인 등 선진국 재보험체계를 검토하고 우리 나라 농작물재해보험의 위험분산체계 개선방안으로 손해율 구간을 세분화 하여 국가와 민영보험사가 일정비율로 공동부담하고 위험그룹별로 차별화 된 재보험구조를 도입할 것으로 제안함.. ○ 농업정책자금관리단(2013)은 2001∼2012년 우리나라 보험 실적자료에 기초 하여 미국식 3단계 국가재보험제도를 적용할 경우 현행 제도보다 상당한 규 모의 재정을 절감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미국식 제도의 다양한 장점들을 소 개함.. ○ 보험개발원(2012)은 2012년 거대재해 발생으로 인한 현행 국가재보험 제도. (손해율 180% 초과분 인수) 개선방안으로 국가재보험 인수범위 확대(3년에 한하여 손해율 150% 초과분 인수)와 국가재보험기금 확대방안 마련 등을 제시함.. ○ 보험개발원(2010)은 통계분석을 통하여 현행 국가재보험방식(시범사업 품목 180% 초과분 인수, 본사업 품목은 합산 손해율 180% 초과분 인수)이 적정하다고 평가함. 또한 농작물재해보험과 양 에 대해서는 개별 품목별로 손해율. 식수산물재해보험의 재보험기금을 통합하여 운영할 것과 기금의 안정성 확 보 차원에서 추가 적립의 필요성을 제안함..

(19) 5. ○ 김석현 외(2006)와 김충실 외(2006)는 국가재보험 관련 선진국 사례를 검토 하여 시사점을 발굴하고 국가재보험기금의 관리방안 및 여유자금의 효율적 운용방안 등 재보험기금의 발전방안을 제시한 바 있음.. ○ 보험개발원(2004)은 「농작물재해보험 제도개선 TF」에서 결정한 국가재보 험 모델(원보험사와 민영보험사가 일정 수준(예컨대. 200∼300%) 이하의 위. 험을 비례 분담하고 그 수준을 초과하는 손해율에 대해서는 국가가 책임지 는 방식)과 운영방안으로 예산방식과 기금방식을 비교 정리함.. 3.. 연구 내용 및 방법. 3.1. 연구 내용. □ 재보험기금 사업의 범위 확대 ○ ○ ○. 농어업재해보험사업 현황 재해보험 통합 가능성. 기금사업으로 확대 가능성. □ 재보험기금 재원의 안정적 확보 방안 ○ ○. 기금 운용 현황과 문제 재원확보 방안. -. 기금운영체계 개편을 통한 기금 확충 외부 재원을 통한 기금 마련 수익사업 운영.

(20) 6. □ 외국의 농어업재해재보험 운영 사례 ○. 미국, 일본, 스페인. □ 농업정책자금관리단의 역할 및 업무영역 확대 방안 ○ ○. 역할 및 업무영역 발전방안. 3.2. 연구 방법. ○ 기존 -. 문헌 및 현지조사. 각종 농어업재해보험사업, 재보험기금, 재보험기금 재원확보 방안, 외. 국의 국가재보험 운영현황 등에 대한 선행연구를 검토하였음.. - 미국과 일본의 국가재보험 운영방식 및 예산운용에 대해서는 현지조사 를 실시하였음.. ○. 통계 및 계량분석. -. 재해보험 통합 및 기금사업으로 확대 가능성을 통계적으로 분석하였 음.. - 국가재보험체계 개편방안에 대해서는 시뮬레이션 험료율, 재정절감액 등을 추정하였음.. ○. 분석을 통하여 재보. 정책담당자, 전문가 면담 및 간담회를 통하여 다양한 의견 수렴 -. 예산담당부처(기획재정부), 농식품부 예산담당관과의 면담을 통해 기. 금의 재원확보 방안에 대하여 논의함.. 기금사업의 확대와 안정적 재원확보 방안에 대하여 원내 전문가 간담 회를 통하여 의견을 수렴함..

(21) 7. 제. 2. 장. 재보험기금 사업의 범위 확대. 1.. 농어업재해보험사업 현황. ○ 현행 재해보험 및 재해대책 사업은 모두 별도로 편성된 정부예산을 재원으. 로 운영되고 있음. 이러한 재해 관련 사업들을 통합 후 기금화하여 재보험기 금과 통합함으로써 기금사업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각각의 재해 관련 사업 현황을 먼저 검토하였음.. -. 본 연구에서 검토하는 재해 관련 사업 및 재보험기금의 통합은 관리 차 원에서의 통합이며 재원통합은 아니므로 통합 후에도 각 사업의 계정은 독립적으로 운용됨을 전제로 함.. 1.1. 농어업재해보험 1.1.1.. 농작물재해보험. 가. 개관. ○. 사업목적.

(22) 8 -. 재해로 인한 경영불안을 해소하여 농가의 소득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농업 재생산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함.. ○. 근거법령. ○. 사업대상자. - 농어업재해보험법 제7조, 제8조, 제19조, 제20조 - 2001년 시작 당시부터 농작물재해보험법을 제정·시행해 왔으나 2010.1.1 전면 개정되어 농어업재해보험법으로 시행됨. -. 재해보험사업자가 판매하는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한 농업인 또는 농업 관련 법인. ○. 추진경과. - 2001년 사과와 배 2품목을 대상으로 하여 시작하였으며, 2013년 현재 도 입품목이 40개에 달함. · 초기에는 과수 품목에 국한하였으나 2006년부터 매년 보험대상품목을 확대하여 식량작물, 밭작물, 시설원예 및 임산물까지 확대하였음. - 보험대상 재해는 초기 과수 품목에 대해서는 특정위험방식을 적용하였으 나 여타 작물로 확대하면서 종합위험방식을 적용하고 있으며, 과수품목도 종합위험방식으로 전환하고 있음. · 2013년 현재 5개 과수 품목(사과, 배, 감귤, 단감, 떫은감)만 특정위험방식 적용대상임. - 벼는 2012년부터 농작물재해보험 실시지역이 주산지 중심에서 전국으로 넓어졌음. 그러나 병해충까지 종합위험보장에 포함시키면서 손해율이 급 등(2012년 594.2%)하여 2013년에는 병해충을 제외한 자연재해만을 종합 위험에 포함하여 전국적으로 시범사업으로 시행 중임. - 농업인들의 요구에 따라 앞으로도 보험대상 품목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23) 9. 표 2-1. 농작물재해보험 대상품목. 도입년 2001 2002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품목 대상지역 사업구분 사과,배 전국 본사업 감귤,단감 전국 본사업 포도,복숭아 전국 시범(종합위험) 떫은감 전국 본사업 밤,참다래,자두 전국(참다래는 6개시도) 본사업 콩,양파,가을감자,시설수박 전국 본사업 고추 8개 시군구 시범(생산비보장) 매실,마늘,봄감자,옥수수,고구마 전국(봄감자는 평창) 본사업 벼 전국 시범(병충해제외) 대추,시설작물(딸기,오이,토마토,참외) 전국 본사업 시설작물(풋고추,호박,국화,장미) 전국 본사업 농업용시설물 전국 시범 복분자 5개 시군구 시범 시설작물(파프리카,멜론) 70개 시군구 시범 7개 시군구 시범 2012 인삼 녹차 보성,하동 시범 오디 전북부안 시범 시설작물(부추,시금치,상추) 70개 시군구 시범 2013 느타리버섯 시범 표고버섯 시범. 자료: 농협손보. 나. 예산 편성 및 운용 현황. ○. 국고지원 내용. -. 순보험료의. 50%. 보조. · 재해보험사업자가 판매하는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한 농업인의 납입보 험료(순보험료)의. 50%를. 지원함.. · 순보험료는 위험보험료와 손해조사비를 포함함. · 보험가입자별 지원한도는 없으며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함.. -. 보험사 운영비. 100%. 보조. · 재해보험사업자의 농작물재해보험사업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부가보험.

(24) 10 료)을. 100%. 지원함.. · 2002년에는 운영비 지원액이 순보험료 지원액보다 많았으나(115.6%) 이 후 그 비율이 낮아져 율은. -. 58%. 수준임.. 2012년에는 순보험료 지원에 대한 운영비 지원 비. 품목개발 및 통계관리비 등에 소요되는 비용. 100%. 보조. · 보험품목 및 대상재해를 확대하기 위한 통계자료 축적, 손해평가방법 개 발 등 보험기반 구축을 위한 비용을 지원함.. · 2006년 처음으로 별도 예산 4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2012년에는 8억 원을 확보함. 표 2-2. 농작물재해보험 연도별 예산현황 구분 순보험료 보험운영비 손실특별 지원금 품목개발 및통계지원 계. 2001 26.1 20.3 46.4. 자료: 농식품부 ○. 2002 41.1 47.5 88.6. 2003 88.6 73.9 162.5. 2004 94.5 69.5 284.0 164.0. 2005 165.1 69.5 234.6. 2006 364.5 198.4 4 566.9. 2007 361.8 192.6 4 558.4. 2008 381.8 207.8 6 595.6. 2009 385.5 226.0 6 617.5. 2010 432.0 237.3 8 677.3. 단위: 억 원. 2011 610.2 354.0 8 972.2. 2012 716.5 415.6 8 1,140.1. 연도별 농작물재해보험 재정투입 내역. - 2001년 46.4억 원이던 농작물재해보험 예산은 2012년에는 1,140억 원으로 25배 정도 확대됨. - 보험대상 품목이 해마다 5개씩 늘어난 2006년부터 예산규모가 크게 늘어났음. · 품목 확대 외에 루사(2002년)와 매미(2003년) 등의 태풍 피해로 인한 보 험료율 상승에 따른 예산 증가도 한 요인이었음(보험개발원, 2013). - 시행 첫해인 2001년에 예산의 절반 정도(49.7%)가 불용되었던 것을 제외 하면 불용예산이 없거나 미미함. · 2012년에는 약 9%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나 당 해에 기금부족으로 855.

(25) 11 억 원의 추가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하였음을 감안할 때 여유자금이라고 보기는 어려움.. 표 2-3. 농작물재해보험 연도별 재정투입 내역 2001 예산액 46.5 집행액 23.4 불용액 23.1. 2002 88.6 85.9 2.7. 단위: 억 원.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34.6 566.9 558.4 595.6 617.5 677.3 972.2 1,140.1 1,599.6 162.6 164.0 (353. 7) (490.6) (588.6) (914.6) (1,115.1) 162.2 94.0 353.7 507.8 492.8 490.6 547.5 677.3 914.6 1,015.2 0.4 70.0 - 59.1 65.6 - 41.1 - - 99.9. 주: 예산액의 ( )는 이·전용으로 인한 집행가능액을 나타냄. 자료: 농식품부. ○. 연도별 보험사업 실적. - 지난 12년간 가장 손해율이 높은 해는 태풍 ‘루사’의 피해를 입은 2002년 으로 손해율은 433.3%에 달했으며, 그 다음은 태풍 ‘볼라벤’ 등 4개의 태풍 이 지나간 2012년(357.1%), 태풍 ‘매미’ 피해가 있었던 2003년(290.8%)임. - 지난 12년 동안 손해율이 100%를 초과한 해가 7회에 달해 12년간의 누적 손해율은 148.4%임. - 특히 2009년부터 최근 4년간 계속 손해율이 100%를 넘고 있어 요율체계 전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임.. 표 2-4. 농작물재해보험 연도별 손해율 추이 2001 보험료 30.2 보험금 13.8 손해율 45.7. 단위: 억 원, %.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계 80.1 172 321.4 548.5 576.3 556.7 554.2 625.2 863.6 1,110.5 1,375 6,813.7 347.1 500.2 136 238.7 211.1 614.6 249.3 661.8 903.3 13,26.3 4,910 10,112.2 433.3 290.8 42.3 43.5 36.6 110.4 45.0 105.9 104.6 119.4 357.1 148.4. 자료: 농식품부.

(26) 12 1.1.2.. 가축재해보험. 가. 개관. ○. 사업목적. - 자연재해(풍수해, 설해 등),. 화재, 각종사고 및 질병 등으로 인한 가축 피. 해 발생 시 보험제도를 이용하여 지원함으로써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함.. ○. 근거법령. ○. 사업대상자. -. 농어업재해보험법 제7조, 제8조, 제19조. 재해보험사업자(NH농협손해보험 및. LIG컨소시엄)가. 판매하는 가축재해. 보험에 가입하는 축산농업인 및 축산업 관련 법인. ○. 추진경과. - 1997년 (구)축협에서 정부 지원 하에 소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시작함. - 가축공제 활성화 및 축산농가 부담경감을 위해 납입공제료의 50%를 축산 업발전기금에서 지원함. · 2010.1.1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으로 정부 재정지원은 축산업발전기금에 서 ‘농특회계’로 변경됨. - 대략 2년마다 대상 축종을 확대한 결과 현재 16개 축종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 - 가축보험은 축산법 제2조에서 정한 가축 20개 축종 중 16개 축종을 대상 으로 하고 있으며(보험화율 80%), 보험 미 대상 축종은 소규모 축산이거 나 수요가 미미한 축종이어서 보험대상 축종이 늘어날 가능성은 적음..

(27) 13. 표 2-5. 가축재해보험 연도별 도입 축종 및 가입두수. 구 분 2001 2003 2005 2007 2009 2010 2011 2012 누적 축종수 3 4 7 11 13 14 15 16 소 오리 칠면조 양 토끼 관상조 오소리 도입 축종 말 닭 꿩 사슴 거위 돼지 메추리 타조 벌 가입두수 2,317 21,375 45,845 57,535 63,393 80,479 95,950 128,805. 자료: 농식품부. 나. 예산 편성 및 운용 현황. ○. 국고지원 내용. -. 50%를 지원함.. 예산 범위 내에서 농업인이 납입하는 총 보험료의. · 30%를 지원하던 축사특약은 2009년부터 50%를. 보조함.. - 말의 경우 마리당 가입금액 4,000만 원 한도 내에서 보험료의 50%를 지원 하되, 4,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금액의 70%까지 가입금액을 산정하여 보험료의 50%를 지원함. - 운영비는 총보험료의 15%를 사용함.. ○. 연도별 가축재해보험 재정투입 내역. - 2001년 48.3억 원이던 지원예산 규모는 2013년에는 422억 원으로 약 9배 확대되었음. - 2004년 이후 예산 불용이 발생하였으며 2007년의 불용예산 비율이 약 29.5%로 가장 높았고 2012년의 불용예산 비율은 11.7%이었음. · 2007년의 불용액 발생은 소 부루셀라 공제특약의 판매가 부진한데서 주 로 기인하였음(농식품부, 2012결산자료)..

(28) 14. 표 2-6. 가축재해보험 연도별 재정투입 내역. 단위: 억 원. 구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73.2 107.2 144.3 209.3 245.9 243.8 286.7 278.1 309.1 331.0 357.4 422.0 예산액 48.3 (86.2) (120.7) (346.2) (278.1) (298.4) (316.8) (397.8) (408.3) 190.0 244.2 264.1 298.4 316.8 334.3 360.4 집행액 47.2 86.2 120.7 126.6 150.2 (216. 5) 불용액 1.1 - - 17.7 59.1 26.5 102.1 13.9 - - 63.5 47.9 주: 1) 예산액의 ( )는 이·전용으로 인한 집행가능액을 나타냄. 2) 집행액의 ( )는 내역변경으로 인한 집행가능액을 나타냄. 자료: 농식품부. ○. 연도별 보험사업 실적. - 가축재해보험은 지난 12년 동안 손해율이 100%를 넘은 해가 없어 보험사 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되었다고 할 수 있음. - 손해율이 가장 높았던 해는 2003년으로 94.0%이었으며, 지난 12년간 평균 손해율은 72.2%로서 농작물재해보험에 비하여 매우 안정적임.. 표 2-7. 가축재해보험 연도별 손해율 추이 구분 2001 보험료 91 보험금 41.6 손해율 45.7. 단위: 억 원, %.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계 168.9 238.2 257.3 310.4 385.1 471.1 520.9 554.2 629.7 761.4 915.1 5,303.3 1.2 224.01 210.5 273.3 273.3 362.7 472.8 405.2 438.4 461.3 662.9 3,827.2 0.7 94.0 81.8 88.0 71.0 77.0 90.8 73.1 69.6 60.6 72.4 72.2. 자료: 농식품부.

(29) 15 1.1.3.. 양식수산물재해보험. 가. 개관. ○. 사업목적. -. 자연재해로 인하여 양식어가가 직면하는 자연재해 등 불확실한 위험에 대비하여 양식어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함.. ○. 근거법령. ○. 추진경과. -. 농어업재해보험법 제19조. - 2008년 7월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을 도입함. - 2008년 넙치(육상수조식) 및 양식시설물을 대상으로 운영하기 시작하여 점차 품목을 확대하여 2013년 현재 총 15개 어종에 이름. - 2013년에 4개 어종(숭어, 멍게, 미역, 뱀장어)을 추가하였으며, 3년 이상 시범사업을 거친 전복을 전국사업으로 확대함.. 구분 누적품목수 도입품목 자료: 해양수산부. 표 2-8.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연도별 도입품목 2008 1 넙치. 2010 2. 2011 5. 전복. 조피볼락 굴 김. 2012 11 참돔 감성돔 돌돔 쥐치 기타볼락 농어. 2013 15 숭어 멍게 미역 뱀장어.

(30) 16 나. 예산 편성 및 운용 현황. ○. 국고지원 내용. -. 농작물재해보험과 동일하게 농어업재해보험법 제19조(재정지원)에 의거. 하여 지원함.. 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순보험료의 지원함.. 50%,. 보험사업자의 운영비. 100%를. - 운영비가 총 보험료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5% 수준임(보험개발원, 2013).. ○. 연도별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재정투입내역. -.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은. 2008년부터. 시작하였으나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 지 않아 예산이 전혀 집행되지 않았음. 초창기 2년 동안의 시행착오를 거쳐. 본격적으로 실시되고 있음.. - 2010년부터. 2010년부터.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이. 불용예산은 발생하지 않음.. 표 2-9.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연도별 재정투입 내역 구분 예산액 집행액 불용액. 2008 25.8 25.8. 2009 25.9 12.6 13.3. 2010 2011 2012 42.5(34.8) 63.9(42.1) 70.1(44.2) 34.8 42.1 44.2 -. 단위: 억 원. 2013 73.7. 주: 예산액의 ( )는 내역변경으로 인한 집행가능액을 나타냄. 자료: 해양수산부 ○. 연도별 보험사업 실적. -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은 실시한 지 5년밖에 안 되었는데 손해율이 100%를 초과한 해가 3년이나 됨..

(31) 17 - 2012년의 손해율은 661.8%로 농어업 관련 보험사업을 도입한 이래 손해 율이 가장 높았음. · 누적손해율도 433.2%로 농작물재해보험(148.4%)보다 훨씬 높음. - 보험사업 실시 초기 2년을 제외하면 매년 손해율이 100%를 초과하고 있 어 사업이 불안정함을 보여주고 있음.. 표 2-10.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연도별 손해율 추이 구분 보험료 보험금 손해율. 2008 0.3 0 0.0. 2009 0.8 0.3 37.5. 자료: 해양수산부 1.1.4.. 2010 14 25 178.6. 2011 26 27 103.8. 2012 55 364 661.8. 단위: 억 원, %. 계 96.1 416.3 433.2. 농업인 안전보험. 가. 개관. ○. 사업목적. - 농업인이 농작업과 농기계 사고로 인하여 재해를 당한 경우 신체나 재산 에 대한 손해를 보상하여 안정적인 농업경영 여건을 조성하고 생활안정 을 도모하도록. ○. 1996년부터. 추진함.. 근거법령. -. ·.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0조(농업인 등의 소득 및 경영안정의. 지원).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업.

(32) 18 무상 재해를 입은 농림어업인에 대한 지원). ○. 사업대상자. -. 농업인재해보험: 만. 15세. ∼84세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 농기계종합공제: 공제 대상 농기계(12종)를 소유 또는 관리하는 만. 18세. 이상의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지역농협 포함) 종사자 중 농기계 운전이 가능한 자. -. ○. 임업인도 포함. 추진 경과. - 1996년 (구)농업기본법 제10조에 의거 정부가 공제료의 일부를 지원하여 사업을 추진함. - 농식품부 주관 하에 농업인재해보험은 농협생명보험에서, 농기계종합공 제는 농협손해보험에서 사업을 운영함. - 위험분산은 민영 및 해외 비례재보험으로 처리함. - 사망 시 유족위로금 등 보상한도를 매년 상향 조정해 왔음. · 2014년까지 사망위로금을 1억 원으로 인상한다는 계획임. - 산재보험과 비교하면 매우 낮은 수준이어서 산재보험 수준으로 보상하는 취 지의 법률안이 그동안 몇 차례 발의되었으나 법률안이 아직 채택되지 못함. - 박근혜정부의 국정과제 중에 산재보험 수준의 농어업인안전재해보장제도 도입이 포함됨.. 나. 예산 편성 및 운용 현황. ○. 국고지원 내용. -. ·. 50% 농업인재해공제: 피공제자. 총 공제료의. 당 기본계약 공제료의. 50%를. 지원함..

(33) 19. · 농기계종합공제: 대상 농기계 공제료의 50%를 지원함.. -. ○. 운영비는 총 공제료의. 15%를. 사용함.. 연도별 농업인 안전보험 재정투입 내역. - 농업인 안전보험은 책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불 용예산이 거의 없음. - 예산 규모는 2003년의 80억 원에서 2012년에는 358억 원으로 크게 늘어났음. - 최근 들어서는 농업인들의 농업인 안전보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예산이 조기에 소진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함. - 금후 산재보험 수준의 농어업인안전재해보장제도로 전환할 경우 프로그 램 내용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추가 재정 소요가 예 상됨.. 표 2-11. 농업인 안전보험 연도별 재정투입 내역 구분 예산액 집행액 불용액. 2003 79.6 79.3 0.3. 2004 97.8 97.8 -. 2005 113.7 (113.2) 113.2 -. 주: 예산액의 ( )는 예산현액 자료: 농식품부. ○. 2006 183.0 171.4 11.6. 2007 226.6 215.0 11.7. 2008 278.4 278.4 -. 2009 321.8 321.8 -. 2010 332.2 332.2 -. 단위: 억 원. 2011 2012 2013 359.6 358.4 368.2 359.6 -. 연도별 보험사업 실적. - 농업인안전공제는 지난 12년간의 누적손해율이 83.0%로 사업이 전반적으 로 안정적으로 운용되고 있다고 할 수 있음. - 손해율이 100%를 초과한 해는 2003년과 2004년 2년뿐이며, 2005년 이후 에는 손해율이 80% 전후를 보이고 있음..

(34) 20. 표 2-12. 농업인 안전보험 연도별 손해율 추이 구분 2001 보험료 118 보험금 108 손해율 91.2. 2002 114 112 97.9. 자료: 농식품부. 2003 2004 2005 118 157 172 133 164 149 112.0 104.3 86.6. 2006 259 185 71.4. 2007 356 272 76.5. 2008 450 361 80.3. 2009 497 400 80.6. 2010 510 425 83.4. 2011 573 446 77.8. 단위: 억 원, %. 2012 564 474 84.0. 계 3,889.5 3,229.2 83.0. 수산인 안전공제. 1.1.5.. 가. 개관. ○. 사업목적. - 수산업 관련 활동 또는 각종 사고로 발생되는 신체상해를 보상하여 산재 보험 또는 어선원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된 수산인의 생활안정 도모 및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함.. ○. 근거법령. ○. 사업대상자. ○. 추진 경과.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5조. -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만 15~84세 어업인 및 배우자(산재보험 또는 어선 및 어선원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된 수산인) - 2009년부터. 실시.

(35) 21 나. 예산 편성 및 운용 현황. ○ ○. 국고지원 내용. -. 피공제자 당 기본계약 공제료(주계약, 특약)의. 50%를. 지원. 연도별 수산인 안전공제 재정투입 내역. -. 수산인 안전공제도 농업인 안전보험과 마찬가지로 책정된 예산 범위 내 에서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불용예산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배정된 예 산이 소진되면 사업 추진은 종료됨.. 표 2-13. 수산인 안전공제 연도별 재정투입 내역 구분 예산액 집행액 불용액. 자료: 해양수산부 ○. 2009 8.1 8.1 -. 2010 12.2 12.2 -. 2011 12.7 12.7 -. 2012 12.6 12.6 -. 단위: 억 원. 2013 14.4. 연도별 보험사업 실적. - 수산인 안전공제도 농업인 안전보험과 마찬가지로 사업이 안정적으로 운 영되고 있다고 할 수 있음. - 그동안 손해율이 가장 높았던 해는 2012년으로 손해율은 66.7%임.. 표 2-14. 수산인 안전공제 연도별 손해율 추이 구분 공제료 공제금 손해율. 자료: 해양수산부. 2009 15 5 33.3. 2010 18 9 50.0. 2011 21 12 57.1. 2012 24 16 66.7. 단위: 억 원, %. 계 78 42 53.8.

(36) 22 1.1.6.. 어선 및 어선원 재해보상보험. 가. 개관. ○. ○ ○ ○. 사업목적. -. 어선원 등에 대한 재해보상책임을 이행하고 재해 어선의 복구를 촉진하 여 어업인 보호 및 어업경영 안정을 도모함.. 근거법령. -. 어선원및어선재해보상보험법. 사업대상자. -. 원양어선을 제외한 모든 어선. 추진 경과. - 2004년부터. 실시. 나. 예산 편성 및 운용 현황. ○. 국고지원 내용. -. 보험료 및 운영비의 일부를 톤급 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 · 국가의 운영비 지원율은 2004년 50%, 2005년 60%, 2006∼2009년 70%,. 2010년부터는 75%로 점차 증가하는 추세임(보험개발원, 2013, 이하 동일). - 톤급별로 순보험료 0~70%, 부가보험료 75% 보조 - 어선원보험: 2012년 기준 총 보험료 대비 10톤 미만 71%, 10∼30톤 63%, 30∼50톤 39%, 50∼100톤 31%, 100톤 이상 15%로 톤수별로 국고지원율 을 차등화 하여 적용.

(37) 23 -. 2012년 기준 총 보험료 대비 10톤 미만 71%, 10∼20톤 63%, 20톤 이상 15%로 어선원보험과 동일하게 톤수별로 국고지원율을 차등화 어선보험:. 하여 적용. ○. 연도별 어선 및 어선원 재해보험 재정투입 내역. -. 농업인안전보험이나 수산인안전공제와 마찬가지로 책정된 예산 범위 내 에서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불용예산이 발생하지 않음.. 표 2-15. 어선 및 어선원 재해보험 연도별 재정투입 내역 구분 예산액 집행액 불용액. 2004 219 139 80. 단위: 억 원.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9 677 (150) 180 201 265 364 629 (516) 727 150 180 201 265 364 629 516 727 -. 주: 집행액의 ( )는 이·전용으로 인한 집행가능액임. 자료: 해양수산부 ○. 연도별 보험사업 실적. - 어선 및 어선원 재해보험도 비교적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남. - 손해율이 100%를 초과한 해는 2005년뿐이며, 평균적으로 손해율 90% 내 외에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2-16. 어선 및 어선원 재해보험 연도별 손해율 추이 구분 보험료 보험금 손해율. 2004 389 191 49.1. 자료: 해양수산부. 2005 596 646 108.4. 2006 698 696 99.7. 2007 778 715 91.9. 2008 815 760 93.3. 2009 869 806 92.8. 2010 976 842 86.3. 2011 1100 915 83.2. 단위: 억 원, %. 2012 계 1275 7,496 1000 6,571 78.4 87.7.

(38) 24 1.2. 농어업재해대책 관련 1.2.1.. 재해대책. 가. 개관. ○. 사업목적. -.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가축, 양식어류, 농어업시설물 등 피해발생 시 복구 소요액의 일부를 농어업인에게 지원함으로써 농어업의 경영안정 및 영농(어)의욕을 고취. - 1967년부터. ○. 근거법령. ○. 사업대상자. -. 실시. 농어업재해대책법 제4조(보조 및 지원). 재해 입은 농가 및 어가. 나. 예산 편성 및 운용 현황. ○. 국고지원 내용. - 재해대책에 소요되는 비용을 전부 또는 최대한 보조하고, 재해 입은 농가 및 어가에 대해 지원. -. ○. 지원 한도액은 가구당. 지원대상. ① 이재민 구호. 5,000만. 원.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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