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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기금 존치의 타당성

2. 재원확보 방안

2.1.4. 국가재보험 체계 개편

○ 현행 재보험 체계에서 단순히 국가인수 손해율 범위를 조정하는 것은 민영 보험사와 납세자 간의 손실 전가에 불과하므로 국가재보험 체계에 대한 근 본적인 개선방안이 필요함.

- 2012년 대형 재해로 국가재보험기금이 고갈되어 당초 계획된 정부출연 금 350억 원 외에 855억 원을 추가로 지원받은 바 있으므로 민간보험사 의 적자를 보전해 주기 위하여 국가재보험의 인수범위를 추가 확대하는 것은 민간보험사와 납세자 간 형평성 차원에서 적절치 않다고 판단됨.

○ 각 손해율 구간에 대한 국가와 민영보험사의 분담률은 미국 재보험계약 (SRA) 비비례재보험 위험분산구분6에서 중위험펀드의 분담률을 적용함.

분담률 손해율 0~50 50~65 65~100 100~160 160~220 220~500 500이상

국가 95 60 2.5 57.5 80 95 100

보험사 5 40 97.5 42.5 20 5 0

표 3-15. 미국 SRA 비비례재보험 중위험펀드 분담률

단위: %

자료: USDA RMA, Standard Reinsurance Agreement (2013)

6 미국의 재보험체계에 대해서는 제4장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봄.

○ 손해율 확률분포는 실제 손해율 자료(‘01년~’12년)를 기초로 Palisades @Risk 6.0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추정하였는데 역가우스 분포(μ=1.1212, λ=0.2221) 가 가장 적절한 것으로 나타남.

- 추정된 역가우스 분포를 기초로 ‘13년 손해율 난수를 5,000회 생성하여 국가재보험의 손익을 추산한 결과 현행 제도(손해율 150% 초과분 국가인 수)에 비해 282억 원(’13년 추정치)의 재정절감 효과가 나타남(표 3-18).

<방식 ②> 전 손해율 구간에 걸쳐 국가와 민영보험사가 위험을 부담함은

<방식 ①>과 동일하나 품목 및 사업의 위험도를 고려하여 고위험 그룹 과 저위험 그룹으로 구분하여 각 그룹별로 차별화된 정부 부담률을 적 용함(정원호, 2013).

○ 고위험 그룹과 저위험 그룹에 대한 손해율 구간별 국가와 민영보험사의 부 담률은 각각 미국 SRA 비비례보험 위험분산구분의 고위험펀드와 저위험펀 드의 분담률을 적용함.

분담률 손해율 0~50 50~65 65~100 100~160 160~220 220~500 500이상 고위험펀드

국가 97 86.5 77.5 92.5 94 97 100

보험사 3 13.5 22.5 7.5 6 3 0

저위험펀드

국가 95 60 25 35 55 90 100

보험사 5 40 75 65 45 10 0

표 3-16. 미국 SRA 비비례재보험 고위험과 저위험펀드 분담률

단위: %

자료: USDA RMA, Standard Reinsurance Agreement (2013)

○ 고위험 그룹은 본사업 품목 중 2001년~2012년 누적손해율이 110% 이상인 품목들과 2012년 기준 시범사업 품목 전체를 포함하며, 나머지 품목들은 저 위험 품목으로 분류함.

위험그룹 본사업 시범사업

국가 재보험금(b) 100,710 72,489 59,672 정부부담(b-a) 91,635 63,414 50,597

재정절감액(B-A) - △28,221 △41,038

주) 개편안 ①, ②의 재보험료는 현행제도와 동일한 수준인 위험보험료의 5.5%를 가정함.

<방식 ③> 미국식 3단계 재보험 방식(1단계: 비례재보험, 2단계: 비비례재

분담률 손해율 0~50 50~65 65~100 100~160 160~220 220~500 500이상

재보험료(a) 8,682 0 41,319 72,888

국가

재보험금(b) 87,878 63,866 107,163 140,113 정부부담(b-a) 79,197 63,866 65,844 67,224 재정절감액(B-A) - △15,331 △13,353 △11,972 주) 분석의 편의상 시범사업은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누적손해율에 따라 저위험, 중위험, 고위험

품목군에 포함시킴.

○ 실제 손해율 자료(2001년~2012년)를 기초로 품목군(고위험, 중위험, 저위험)

재보험료(a) 8,682 0 41,319 72,888

국가

재보험금(b) 60,287 45,203 89,418 123,072 정부부담(b-a) 51,606 45,203 48,099 50,183

재정절감액(B-A) - △6,402 △3,507 △1,422

어올 필요가 없으므로 국가 전체적으로도 손익구조가 개선됨.

- 현재 정부가 손해율 150% 초과 손해를 전부 부담하던 것을 500%까지도 보험사가 일부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거대재해 시 사업관리를 강화할 수 있음.

- 손해율 구간별로 위험을 분담함으로써 보험 사업의 안정화를 통한 농어 업인의 경영안정에 기여할 수 있음.

- 재보험제도의 안정과 원수보험사의 사업운영 자율성 강화는 국내 민영 보험사들의 원수보험 사업참여에 대한 동기부여가 되어 재해보험시장 의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음.

○ 미국식 재보험 체계의 한계

- 500% 미만의 모든 손해율 구간에 대하여 민영보험사가 일정부분의 위험 을 부담해야 하므로 필요한 부분에 대한 해외재보험 가입 가능성은 상 존함.

- 미국식 재보험방식은 국가재보험, 원보험사, 농가에게는 안정적이지만 국내외 재보험사 입장에서는 모든 손해율 구간에 대하여 국가가 개입함 으로써 사업영역의 축소로 받아들여 질 수 있으므로 사업참여자 간 이 해관계의 조정이 필요함.

○ 따라서 미국식 국가재보험은 충분한 기간 동안 시범사업을 거칠 필요가 있음. - 시범사업은 일부 품목에 한정하거나 전체 위험부분의 일정 비율에 한하 여 미국방식을 도입하고 나머지는 현행 방식을 유지하면서 수정·보완 후 점차적으로 확대해 가는 방안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기금 운영범위

재보험기금

농어업재해보험법 제2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 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제20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재보험금의 지급 2. 제22조제2항에 따른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3.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경비(위탁경비를 포함한다)의 지출 4.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장관이 재보험사업을 유지·개선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의 지출

2.2. 외부재원을 통한 기금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