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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정부정책의 효과성 및 효율성 제고 측면

○ 농업관련 보험제도 운영의 형평성 제고

- 정책성 보험 간 운영방식, 담보위험, 보험료 지원수준 등이 다를 경우 형 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며 상대적으로 불리한 부문의 농업 인들이 불만을 제기할 수 있음.

○ 농업정책과의 연계성 확보 등 전반적인 효율성 및 효과성 제고

- 농업종합자금, 축산발전기금(이하 “축발기금”), 농업시설자금 융자 등 각 종 농업 관련 정책과 보험을 연계하여 가입을 촉진시킴으로써 해당 정책 과 보험 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축산 관련 정책자금 수령 시 화재공제와 가축공제 가입을 의무화할 수도 있음.

2.2. 통합 추진 경과

○ 2006년부터 풍수해보험이 실시되면서 보험 대상인 축사 및 온실(비닐하우스) 은 장차 농작물재해보험에 통합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됨.

○ 2008년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해양수산부가 농림수산식품부로 통합되면서 농어업재해보험 통합이 추진됨.

- 최경환·김용렬(2008)은 농작물재해보험이 보험대상(품목, 농가)을 확대하 는 과정에서 농어업재해대책, 가축보험, 풍수해보험의 일부를 흡수·통할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함.

○ 2010.1.1 「농어업재해보험법」이 제정, 시행됨.

- 농작물재해보험, 가축재해보험,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이 하나의 법체계로 통합됨.

○ 2013년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해양수산부가 독립되면서 보험사업 주관 부처 가 변경됨(법 제4조).

- 농림축산식품부: 가축재해보험, 농작물재해보험, (임산물재해보험) - 해양수산부: 양식수산물재해보험

○ 농어업 관련 보험은 통합되더라도 운영은 별도 계정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음.

○ 보험유형별로 약간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매년 배정된 예산을 전 액 집행한 것으로 나타남.

- 예산 수립을 정확하게 한 결과일 수도 있지만,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한 결과일 수도 있음.

2.3. 농어업재해대책 관련 사업 통합 대안 2.3.1. 통합 대안

○ 농어업재해대책 관련 사업의 통합은 다양한 형태(대안)를 상정할 수 있음.

가. 농어업 관련 재해대책사업을 망라하여 하나로 통합(대안Ⅰ)

○ 농작물재해보험, 가축보험, 농업인안전보험,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어선 및 어선원재해보험, 수산인안전공제, 농어업재해대책을 하나로 통합

표 2-21. 농어업재해대책 연도별 예산 추이(전체)

단위: 억 원 구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변동

계수 농작물

재해보험 46.5 88.6 162.6 164 234.6 566.9 558.4 595.6 617.5 677.3 972.2 1,140 1,600 0.8009 가축

재해보험 48.3 86.2 120.7 144.3 209.3 245.9 243.8 286.7 278.1 309.1 331 357.4 422 0.4687 농업인

안전공제     79.6 97.8 113.7 183 226.6 278.4 321.8 332.2 359.6 358.4 368.2 0.4543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25.8 25.9 42.5 63.9 70.1 73.7 0.4336 어선어선원

재해보험        219 150  180 201   265  364 629 516 727   0.5890 수산인

안전공제       8.1 12.2 12.7 12.6 14.4 0.1948

재해대책 6,885 14,689 9,406 8,009 11,056 2,966 856 1,618 962 2,131 1,583 9,464 2,176 0.8360 계 6,980 14,864 9,769 8,634 11,764 4,142 2,086 3,070 2,577 4,133 3,838 12,130 4,654 0.6161

그림 2-1. 농어업재해대책 연도별 예산 추이(전체)

단위: 억 원

<재정 통합 효과>

○ 재해대책비가 여타 재해보험에 비해 예산 규모가 큰데다 재해 발생 상황에 따라 변동성이 크므로 재해관련사업 통합예산은 사실상 재해대책비에 의해 좌우된다고 할 수 있음.

- 당해 재해 미 발생 시 불용인 재해대책비를 예산이 소진된 여타 보험사 업에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 반면 대형 재해 발생으로 재해대책비가 부족할 경우는 여타 보험사업의 불용액이 충분치 않으므로 재정 통합 효과의 장점을 살리는데 한계가 있음.

○ <표 2-2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변동성이 큰 재해대책(변동계수 0.8360)과 농 작물재해보험(변동계수 0.8009)은 통합예산 운영으로 변동성이 안정(변동계 수 0.6161)되는 효과가 있음.

- 이는 예산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재해대책과 농작물재해보험 간 예산 전 용 효과에서 기인한다고 할 수 있음.

○ 반면 가축재해보험, 농업인 안전공제 등 여타 보험사업의 경우 통합예산 운 영으로 예상과 달리 변동성이 증가(예컨대 가축재해보험의 변동계수는 0.4687에서 0.6161로 증가)하나 예산규모가 상대적으로 미미하므로 큰 영향 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됨.

- 오히려 대형 재해 미 발생으로 재해대책비가 남을 시 이들 소규모 보험 사업이 재해대책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