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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재해대책 가 . 개관

○ 사업목적

-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가축, 양식어류, 농어업시설물 등 피해발생 시 복구 소요액의 일부를 농어업인에게 지원함으로써 농어업의 경영안정 및 영농(어)의욕을 고취

- 1967년부터 실시

○ 근거법령

- 농어업재해대책법 제4조(보조 및 지원)

○ 사업대상자

- 재해 입은 농가 및 어가

나 . 예산 편성 및 운용 현황

○ 국고지원 내용

- 재해대책에 소요되는 비용을 전부 또는 최대한 보조하고, 재해 입은 농가 및 어가에 대해 지원

- 지원 한도액은 가구당 5,000만 원

○ 지원대상

① 이재민 구호

- 사망자 및 실종자의 유족과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의 부상을 당한 자 에 대한 구호

- 주택이 50% 이상 파손되거나 유실된 자의 생계안정을 위한 구호비 - 주 생계수단인 농업·어업·임업·염(鹽)생산업에 재해를 입은 사람의 생계

안정을 위한 생계지원과 고등학생 학자금 면제

- 영농 어업경영 산림경영 가축사육 염(鹽)생산자금의 융자지원 및 상환 연기 등 간접지원

② 재해복구

- 사유시설 : 주택, 농경지 및 염전, 농림시설․농작물 및 산림작물, 축산물 증식시설 복구와 가축 등의 입식, 어선과 어망․어구, 수산물의 증식 및 양식시설 복구와 수산생물의 입식 등

- 공공시설 : 국가와 지방이 관리하는 저수지, 용․배수로, 방조제․취입보, 양․배수장, 어항시설(방파제, 물양장 등)

- 산림청 소관시설, 그 외 법 제14조 제2항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중앙본부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피해의 복구

③ 그 밖에 재난대책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 가뭄지역의 각종 용수 공급 및 가뭄대책 비용 - 법 제64조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금

- 중앙본부장이 재난의 예방 및 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쓰 레기 등의 처리 비용

○ 연도별 농어업재해대책비 재정투입 내역

- 농어업재해대책비는 해당 년도의 재해 발생 상황에 따라 지출되기 때문 에 연도별로 차이가 큼.

- 지난 12년간의 농어업재해대책비를 살펴보면, 2002년에는 1조 5천억 원

에 가까웠던데 비해 2007년에는 1천억 원에도 못미쳤음.

표 2-17. 농어업재해대책비 연도별 재정투입 내역

단위: 억 원 구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중앙 1,994 7,906 4,876 2,813 6,230 1,243 444 981 428 666 425 5,888 1,276 지방 897 4,580 3,148 1,487 2,990 1,000 247 567 326 385 246 2,931 -융자 3,994 2,203 1,382 3,709 1,836 723 165 70 208 1,080 912 645 900

계 6,885 14,689 9,406 8,009 11,056 2,966 856 1,618 962 2,131 1,583 9,464 2,176 자료: 농식품부

1.2.2. 풍수해보험 가 . 개관

○ 사업목적

- 주택, 온실(비닐하우스포함), 축사 등이 태풍, 홍수, 호우, 해일, 강풍, 풍 랑, 대설의 풍수해를 당하는 경우 이를 보상하는 보험임.

- 국민이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에 능동적으로 대처 가능한 선진국 형 재난관리제도로서 자율적 위험관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함.

○ 근거법령

- 풍수해보험법

○ 사업대상자

- 시설물 소유자

· 건축물, 농업용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 풍수해보험은 보험목적물에 따라 상품 유형을 구분함.

표 2-18. 풍수해보험 상품 유형

상품 종류 보험 목적물 상품내용

상품Ⅰ 주택(동산 특약), 온실 정액 보상형 보험

상품Ⅱ 주택(동산 특약), 세입자 동산 지자체를 통한 단체가입, 정액 보상형 보험 상품Ⅲ 공동주택(동산 제외) 실손비례보상형 보험

○ 추진 경과

- 2006년부터 시범사업을 시작하였으며, 2008년부터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음.

- 풍수해보험 도입을 위해 보험대상 물건을 선별하는 작업 과정에서 300여 개의 사유물을 대상으로 검토하였으나 최종적으로 선정된 것이 주택, 축 사, 온실(비닐하우스 포함)의 3개 품목이었음.

- 소방방재청이 주관하고 민영보험사가 참여함.

· 동부화재, 현대해상, 삼성화재, LIG손해보험, 농협손해보험

나 . 예산 편성 및 운용 현황

○ 국고지원 내용

· 정부(지자체 포함)는 총 보험료의 55~86%(국가 47~69%, 지방 8~17%) 를 차등 지원함.

· 기초생활수급자 86%, 차상위계층 76%, 일반 55~62%

○ 연도별 풍수해보험 재정투입 내역

- 시범사업 연도인 2006년과 2007년, 그리고 본 사업 첫 해인 2008년을 제

외하고는 책정된 예산을 모두 집행하고 있으며 책정된 예산이 조기 소진 되어 추가적인 예산확보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음.

표 2-19. 풍수해보험 연도별 재정투입 내역

단위: 억 원 구분 ‘06 ‘07 ‘08 ‘09 ‘10 ‘11 ‘12 ‘13 예산액 14.0 16.6 63.5 63.5 63.9 87.8 90.4 125.4 집행액 10.2 12.9 44.0 63.5 63.6 87.7 90.4

불용액 3.8 3.7 19.5 - 0.3 0.1

-주: 보험료 예산만 고려(광고비 등 부대비용은 제외) 자료: 소방방재청 재해영향분석과

1.3. 농어업재해재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