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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료인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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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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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의료인의 권리

1) 의료기술 등에 대한 보호(법12조)

 (1) 의료인이 하는 의료·조산·간호 등(의료행위)에 대하여 는 이 법이나 다른 법령에 따로 규정된 경우 외에는 누구든 지 간섭하지 못한다.

 (2) 누구든지 의료기관의 의료용 시설·기재·약품, 그 밖의 기물 등을 파괴·손상하거나 의료기관을 점거하여 진료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교사하거나 방조하여서는 아니된다.(벌칙 :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 금)

(3)

2) 의료기재의 압류금지(법13조)

 의료인의 의료업무에 필요한 기구·약품 그 밖의 재료는 압 류하지 못한다.

3) 기구 등의 우선공급(법14조)

 (1) 의료인은 의료행위에 필요한 기구·약품 그 밖의 시설 및 재료를 우선적으로 공급받을 권리가 있다.

 (2) 의료인은 (1)의 권리에 부수되는 물품·노력, 교통수단 에 대하여도 (1)과 같은 권리가 있다.

(4)

 2. 의료인의 의무

1) 진료거부금지 등(법15조)

 (1) 의료인은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하지 못한다.(벌칙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 하의 벌금)

 (2) 의료인은 응급환자에게「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선의 처치하여야 한다.(응급의료에 관 한 법률 참조)

(5)

 2) 세탁물처리(법16조)(의료기관세탁물관리규칙 참조) (벌칙 : 300만원 이하의 벌금)

(1) 의료기관에서 나오는 세탁물은 의료인·의료기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자가 아니면 처리할 수 없다.

 (2) 처리방법 :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생적으 로 보관·운반·처리하여야 함

(6)

4) 처방전의 작성과 교부(법18조, 규12조)

 (1) 의사나 치과의사는 환자에게 의약품을 투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약사법에 따라 자신이 직접 의약품을 조 제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처방전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내주거나 발송(전자 처방전만 해당)하여야 한다.

 (2)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자처방전에 저장된 개인 정보를 탐지하거나 누출·변조 또는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 다.(벌칙 : 5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

(7)

5) 비밀누설의 금지(법19조) 의료인은 의료, 조산 또는 간 호를 하면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 하지 못한다.(벌칙 :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친고죄)

6) 태아성감별행위 등의 금지(법20조)(자격정지)(벌칙 : 2 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1) 의료인은 태아성감별을 목적으로 임부를 진찰하거나 검사하여서는 아니되며, 같은 목적을 위한 다른 사람의 행 위를 도와서도 아니 된다.

(8)

(2) 의료인은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나 임부를 진찰하거나 검사하면서 알게 된 태아의 성을 임부, 임부의 가족, 그 밖 의 다른 사람이 알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3)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 또는 치과의사(처방전을 발행한 한의사 포함)는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하는 약사 또 는 한약사가「약사법」에 따라 문의할 때 즉시 이에 응하 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사유로 응할 수 없는 경우 사유가 종료된 때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9)

7) 기록 열람 등(법21조)

 (1)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는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 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 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벌칙 : 3 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친고죄)

 (2) (1)에도 불구하고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는 다음 에 해당하면 그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교부하 는 등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다만, 의사·치 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환자의 진료를 위하여 불가피하다 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법20조 2항)(벌 칙 : 300만원 이하의 벌금)

(10)

 (3) 의료인은 다른 의료인으로부터 법제22조(진료기록부 등) 또는 법제23조(전자의무기록)에 따른 진료기록의 내 용 확인이나 환자의 진료경과에 대한 소견 등을 송부할 것 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해당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환자의 의식이 없거나 응 급환자인 경우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없어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동의 없이 송부할 수 있다.(벌칙 : 300만원 이하의 벌금)

 (4) 진료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의료기관이나 진료기록이 이관된 보건소에 근무하는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자신이 직접 진료하지 아니한 환자의 과거 진료 내용의 확 인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진료기록을 근거로 하여 사실을 확인하여 줄 수 있다.

(11)

8) 진료기록부 등(법22조)

 (1) 의료인은 각각 진료에 관한 기록(진료기록부 등)을 갖 추어 두고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 등 보건복 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 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하며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의 개설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 다.(마이크로필림 또는 광디스크 등에 원본대로 보존할 수 있다)(의료인이 진료기록부 등에 기록하는 질병명, 검사명, 약제명 등 의학용어나 진료기록부의 서식 및 세부내용에 관한 표준을 마련하여 고시할 수 있음) (법22조, 규14조, 규 15조 2항, 3항 (벌칙 : 300만원 이하의 벌금)

(12)

 9) 전자의무기록(법23조)

 (1)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기록부 등을「전 자서명법」에 의한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전자의무 기록)로 작성·보관할 수 있다.

 (2)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의무기록을 안전하게 관리·보존하 는데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 (3)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자의무기록에 저장된 개 인정보를 탐지하거나 누출·변조 또는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벌칙 :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13)

10) 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의 취득 금지(법23조의 2)(벌칙 : 2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1)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법인의 대표자, 이사, 그 밖에 이에 종사하는 자를 포함)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약사법」

에 따른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품목신고를 한 자, 의약품 수입자, 의약품 도매상으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 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경제적 이익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 품설명회, 대금결제조건에 따른 비용할인, 시판 후 조사 등 의 행위(견본품 제공 등의 행위)로서 보건복지부령(규16 조의2 별표2의3 참조)으로 정하는 범위 안의 경제적 이익 등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4)

12) 신고(법25조) : 의료인은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 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 (면허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 받은 날부터 매 3년이 되는 해 12월 31일까지)하여야 하며,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아니 의료인에 대하여 신고를 반려할 수 있고(각 중앙회의장 이 보수교육 이수여부 확인), 신고 수리 업무를 관련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영11조, 영42조, 규17조)

13) 변사체 신고 - 간호사를 제외한 의료인은 사체를 검안 하여 변사한 것으로 의심 되는 때에는 사체의 소재지를 관 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고함(법26조)(벌칙 : 300만원 이하 의 벌금)

(15)

 제3절 의료행위의 제한

 1. 무면허의료행위 등 금지 (법27조)

 1)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 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벌칙 : 5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 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규18조, 19조)

 (1) 외국의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로서 일정 기간 국내에 체류하는 자

(16)

 (2) 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치의 학전문대학원, 한의학전문대학원, 종합병원 또는 외국의 료원조기관의 의료봉사 또는 연구 및 시범사업을 위한 의 료행위를 하는 자

 (3) 의학, 치과의학, 한방의학 또는 간호학을 전공하는 학교 의 학생

(17)

 2) 유사명칭 사용금지

 의료인이 아니면서 의료인 각각의 명칭이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벌칙 : 300만원 이하의 벌금)

 3) 누구든지「국민건강보험법」이나「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 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법27 조 3항)(벌칙 :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18)

 (1) 환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개별적으로 관할 시장

·군수·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환자를 유치하는 행위

 (2)「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외국인(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 거주 하는 외국인은 제외)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행위

(19)

 2. 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 등 (법27조의 2)(규19조의 2부터 규19조의 9)

 1)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 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하 여야 한다.(벌칙 :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

 2) 1)의 의료기관을 제외하고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고자 하 는 자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 하여야 한다.(벌칙 :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 천만원 이하의 벌금)

(20)

(1)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하였을 것

(2)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할 것

(3) 그 밖에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3) 1)에 따라 등록한 의료기관 및 2)에 따라 등록한 자(외국인환자 유 치업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3월 말까지 전년 사업실적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기관 또는 외국인환자 유치업자를 등록 취 소할 수 있는 항목

5) 복지부장관에 등록한 의료기관 중 상급종합병원은 보건복지부령으 정하는 병상 수를 초과(100분의 5)하여 외국인환자를 유치하여서 아니 된다.(규19조의 5)

(21)

 참고문헌

1. 법제처 (http://www.moleg.go.kr/) 2. 의료관계법규 (청구문화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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