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료인의 권리
1) 의료기술 등에 대한 보호(법12조)
(1) 의료인이 하는 의료·조산·간호 등(의료행위)에 대하여 는 이 법이나 다른 법령에 따로 규정된 경우 외에는 누구든 지 간섭하지 못한다.
(2) 누구든지 의료기관의 의료용 시설·기재·약품, 그 밖의 기물 등을 파괴·손상하거나 의료기관을 점거하여 진료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교사하거나 방조하여서는 아니된다.(벌칙 :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 금)
2) 의료기재의 압류금지(법13조)
의료인의 의료업무에 필요한 기구·약품 그 밖의 재료는 압 류하지 못한다.
3) 기구 등의 우선공급(법14조)
(1) 의료인은 의료행위에 필요한 기구·약품 그 밖의 시설 및 재료를 우선적으로 공급받을 권리가 있다.
(2) 의료인은 (1)의 권리에 부수되는 물품·노력, 교통수단 에 대하여도 (1)과 같은 권리가 있다.
2. 의료인의 의무
1) 진료거부금지 등(법15조)
(1) 의료인은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하지 못한다.(벌칙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 하의 벌금)
(2) 의료인은 응급환자에게「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선의 처치하여야 한다.(응급의료에 관 한 법률 참조)
2) 세탁물처리(법16조)(의료기관세탁물관리규칙 참조) (벌칙 : 300만원 이하의 벌금)
(1) 의료기관에서 나오는 세탁물은 의료인·의료기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자가 아니면 처리할 수 없다.
(2) 처리방법 :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생적으 로 보관·운반·처리하여야 함
4) 처방전의 작성과 교부(법18조, 규12조)
(1) 의사나 치과의사는 환자에게 의약품을 투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약사법에 따라 자신이 직접 의약품을 조 제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처방전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내주거나 발송(전자 처방전만 해당)하여야 한다.
(2)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자처방전에 저장된 개인 정보를 탐지하거나 누출·변조 또는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 다.(벌칙 : 5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
5) 비밀누설의 금지(법19조) 의료인은 의료, 조산 또는 간 호를 하면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 하지 못한다.(벌칙 :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친고죄)
6) 태아성감별행위 등의 금지(법20조)(자격정지)(벌칙 : 2 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1) 의료인은 태아성감별을 목적으로 임부를 진찰하거나 검사하여서는 아니되며, 같은 목적을 위한 다른 사람의 행 위를 도와서도 아니 된다.
(2) 의료인은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나 임부를 진찰하거나 검사하면서 알게 된 태아의 성을 임부, 임부의 가족, 그 밖 의 다른 사람이 알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 또는 치과의사(처방전을 발행한 한의사 포함)는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하는 약사 또 는 한약사가「약사법」에 따라 문의할 때 즉시 이에 응하 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사유로 응할 수 없는 경우 사유가 종료된 때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7) 기록 열람 등(법21조)
(1)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는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 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 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벌칙 : 3 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친고죄)
(2) (1)에도 불구하고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는 다음 에 해당하면 그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교부하 는 등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다만, 의사·치 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환자의 진료를 위하여 불가피하다 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법20조 2항)(벌 칙 : 300만원 이하의 벌금)
(3) 의료인은 다른 의료인으로부터 법제22조(진료기록부 등) 또는 법제23조(전자의무기록)에 따른 진료기록의 내 용 확인이나 환자의 진료경과에 대한 소견 등을 송부할 것 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해당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환자의 의식이 없거나 응 급환자인 경우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없어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동의 없이 송부할 수 있다.(벌칙 : 300만원 이하의 벌금)
(4) 진료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의료기관이나 진료기록이 이관된 보건소에 근무하는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자신이 직접 진료하지 아니한 환자의 과거 진료 내용의 확 인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진료기록을 근거로 하여 사실을 확인하여 줄 수 있다.
8) 진료기록부 등(법22조)
(1) 의료인은 각각 진료에 관한 기록(진료기록부 등)을 갖 추어 두고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 등 보건복 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 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하며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의 개설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 다.(마이크로필림 또는 광디스크 등에 원본대로 보존할 수 있다)(의료인이 진료기록부 등에 기록하는 질병명, 검사명, 약제명 등 의학용어나 진료기록부의 서식 및 세부내용에 관한 표준을 마련하여 고시할 수 있음) (법22조, 규14조, 규 15조 2항, 3항 (벌칙 : 300만원 이하의 벌금)
9) 전자의무기록(법23조)
(1)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기록부 등을「전 자서명법」에 의한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전자의무 기록)로 작성·보관할 수 있다.
(2)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의무기록을 안전하게 관리·보존하 는데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3)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자의무기록에 저장된 개 인정보를 탐지하거나 누출·변조 또는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벌칙 :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10) 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의 취득 금지(법23조의 2)(벌칙 : 2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
(1)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법인의 대표자, 이사, 그 밖에 이에 종사하는 자를 포함)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약사법」
에 따른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품목신고를 한 자, 의약품 수입자, 의약품 도매상으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 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경제적 이익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 품설명회, 대금결제조건에 따른 비용할인, 시판 후 조사 등 의 행위(견본품 제공 등의 행위)로서 보건복지부령(규16 조의2 별표2의3 참조)으로 정하는 범위 안의 경제적 이익 등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2) 신고(법25조) : 의료인은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 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 (면허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 받은 날부터 매 3년이 되는 해 의 12월 31일까지)하여야 하며,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아니 한 의료인에 대하여 신고를 반려할 수 있고(각 중앙회의장 이 보수교육 이수여부 확인), 신고 수리 업무를 관련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영11조, 영42조, 규17조)
13) 변사체 신고 - 간호사를 제외한 의료인은 사체를 검안 하여 변사한 것으로 의심 되는 때에는 사체의 소재지를 관 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고함(법26조)(벌칙 : 300만원 이하 의 벌금)
제3절 의료행위의 제한
1. 무면허의료행위 등 금지 (법27조)
1)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 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벌칙 : 5 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 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규18조, 19조)
(1) 외국의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로서 일정 기간 국내에 체류하는 자
(2) 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치의 학전문대학원, 한의학전문대학원, 종합병원 또는 외국의 료원조기관의 의료봉사 또는 연구 및 시범사업을 위한 의 료행위를 하는 자
(3) 의학, 치과의학, 한방의학 또는 간호학을 전공하는 학교 의 학생
2) 유사명칭 사용금지
의료인이 아니면서 의료인 각각의 명칭이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벌칙 : 300만원 이하의 벌금)
3) 누구든지「국민건강보험법」이나「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 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법27 조 3항)(벌칙 :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1) 환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개별적으로 관할 시장
·군수·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환자를 유치하는 행위
(2)「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외국인(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 거주 하는 외국인은 제외)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행위
2. 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 등 (법27조의 2)(규19조의 2부터 규19조의 9)
1)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 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하 여야 한다.(벌칙 :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 금)
2) 1)의 의료기관을 제외하고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고자 하 는 자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 하여야 한다.(벌칙 :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 천만원 이하의 벌금)
(1)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하였을 것
(2)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할 것
(3) 그 밖에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3) 1)에 따라 등록한 의료기관 및 2)에 따라 등록한 자(외국인환자 유 치업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3월 말까지 전년 도 사업실적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기관 또는 외국인환자 유치업자를 등록 취 소할 수 있는 항목
5) 복지부장관에 등록한 의료기관 중 상급종합병원은 보건복지부령으 로 정하는 병상 수를 초과(100분의 5)하여 외국인환자를 유치하여서 는 아니 된다.(규19조의 5)
참고문헌
1. 법제처 (http://www.moleg.go.kr/) 2. 의료관계법규 (청구문화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