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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목적

- 농업인이 농작업과 농기계 사고로 인하여 재해를 당한 경우 신체나 재산 에 대한 손해를 보상하여 안정적인 농업경영 여건을 조성하고 생활안정 을 도모하도록 1996년부터 추진함.

○ 근거법령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0조(농업인 등의 소득 및 경영안정의 지원)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업

무상 재해를 입은 농림어업인에 대한 지원)

○ 사업대상자

- 농업인재해보험: 만 15세 ∼84세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

- 농기계종합공제: 공제 대상 농기계(12종)를 소유 또는 관리하는 만 18세 이상의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지역농협 포함) 종사자 중 농기계 운전이 가능한 자

- 임업인도 포함

○ 추진 경과

- 1996년 (구)농업기본법 제10조에 의거 정부가 공제료의 일부를 지원하여 사업을 추진함.

- 농식품부 주관 하에 농업인재해보험은 농협생명보험에서, 농기계종합공 제는 농협손해보험에서 사업을 운영함.

- 위험분산은 민영 및 해외 비례재보험으로 처리함.

- 사망 시 유족위로금 등 보상한도를 매년 상향 조정해 왔음.

· 2014년까지 사망위로금을 1억 원으로 인상한다는 계획임.

- 산재보험과 비교하면 매우 낮은 수준이어서 산재보험 수준으로 보상하는 취 지의 법률안이 그동안 몇 차례 발의되었으나 법률안이 아직 채택되지 못함. - 박근혜정부의 국정과제 중에 산재보험 수준의 농어업인안전재해보장제도

도입이 포함됨.

나 . 예산 편성 및 운용 현황

○ 국고지원 내용 - 총 공제료의 50%

· 농업인재해공제: 피공제자 당 기본계약 공제료의 50%를 지원함.

· 농기계종합공제: 대상 농기계 공제료의 50%를 지원함.

- 운영비는 총 공제료의 15%를 사용함.

○ 연도별 농업인 안전보험 재정투입 내역

- 농업인 안전보험은 책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불 용예산이 거의 없음.

- 예산 규모는 2003년의 80억 원에서 2012년에는 358억 원으로 크게 늘어났음.

- 최근 들어서는 농업인들의 농업인 안전보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예산이 조기에 소진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함.

- 금후 산재보험 수준의 농어업인안전재해보장제도로 전환할 경우 프로그 램 내용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추가 재정 소요가 예 상됨.

표 2-11. 농업인 안전보험 연도별 재정투입 내역

단위: 억 원 구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예산액 79.6 97.8 113.7(113.2) 183.0 226.6 278.4 321.8 332.2 359.6 358.4 368.2 집행액 79.3 97.8 113.2 171.4 215.0 278.4 321.8 332.2 359.6

불용액 0.3 - - 11.6 11.7 - - - -주: 예산액의 ( )는 예산현액

자료: 농식품부

○ 연도별 보험사업 실적

- 농업인안전공제는 지난 12년간의 누적손해율이 83.0%로 사업이 전반적으 로 안정적으로 운용되고 있다고 할 수 있음.

- 손해율이 100%를 초과한 해는 2003년과 2004년 2년뿐이며, 2005년 이후 에는 손해율이 80% 전후를 보이고 있음.

표 2-12. 농업인 안전보험 연도별 손해율 추이

단위: 억 원, % 구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보험료 118 114 118 157 172 259 356 450 497 510 573 564 3,889.5 보험금 108 112 133 164 149 185 272 361 400 425 446 474 3,229.2 손해율 91.2 97.9 112.0 104.3 86.6 71.4 76.5 80.3 80.6 83.4 77.8 84.0 83.0

자료: 농식품부

1.1.5. 수산인 안전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