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금 운용 현황과 문제
1.1. 운용 현황
○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은 농어업인의 경영안정과 재해보험사업의 안정적 운영 을 위해 정부가 실시하는 국가재보험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농어업재해보험법 제21조(기금의 설치)」에 근거하여 2005년 설치되었음.
- 기금재원은 정부출연금, 재보험료 수입, 이자수입으로 구성되고, 기금의 용도로는 재보험금 지급, 기금의 관리·운용 경비 등임.
○ 기금의 주 재원인 정부출연금은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이하 “농특회계”) 내의 농특세사업계정에서 지원됨(그림 3-1 참조).
- 농특회계의 주요재원은 농특세, 일반회계 전입금, 기타 수입으로 구성되 며, 재보험기금을 지원하는 농특세사업계정 5.7조 원 중 농특세가 5.5조 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함.
- 농특세는 특별소비 부문에 대한 정률세로서 세수가 경기에 민감하므로 안정적인 재원확보에 한계가 있음.
- 아울러 농특세는 한시적인 세제로서 폐지안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오다 유효기간이 2024년 6월 30일로 10년간 연장되었지만 영구화로 전환되지 않는 한 장기적 관점에서 안정적인 재원으로 활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그림 3-1.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재정구조(2012년 예산)
구분 ‘05 ‘06 ‘07 ‘08 ‘09 ‘10 ‘11 ‘12
조 달
정부출연금 16,000 20,000 15,000 20,000 25,000 35,000 6,800 120,500 재보험료수입 2,982 3,612 3,194 3,175 3,621 4,991 6,279 8,157 이자수입 220 1,423 2,901 4,629 7,506 6,306 6,250 8,325 기타경상이전수입 0 180 117 55 36 128 145 179 여유자금회수 0 18,776 43,546 57,902 91,146 126,417 169,386 164,507 계 19,202 43,991 64,758 85,761 127,309 172,842 188,860 301,668
운영
재보험금 0 0 0 583 336 2,891 23,794 292,468 기금운영비 426 445 456 432 556 565 559 651 여유자금운용 18,776 43,546 64,302 84,746 126,417 169,386 164,507 8,549 계 19,202 43,991 64,758 85,761 127,309 172,842 188,860 301,668
○ 2005년 설치 이후 특별히 큰 재해가 없었던 2011년까지 재보험기금은 비교 적 안정적으로 운용되어 왔음.
- 2011년 말 기금잔액 1,889억 원의 87%인 1,645억 원을 여유자금으로 운 용함.
○ 그러나 2012년 거대재해로 인하여 농작물 및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에서 손 해율이 각각 180%, 140%를 초과하는 손해가 발생(농작물 357%, 양식수산물 1,100%)하여 2,925억 원의 재보험금을 지출함.
- 기금 누적금액으로 재보험금 지급이 부족하여 당초 350억 원이었던 정 부출연금(농특회계전입금)에 855억 원의 추가예산(예비비)을 편성하여 총 1,205억 원의 정부출연금을 조달함.
표 3-1.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자금조달 및 운용실적(2005∼2012년)
단위: 백만 원
주) ‘12년 정부출연금 1,205억 원은 예비비 855억 원을 포함한 금액임.
1.2. 기획재정부 기금운용평가단의 평가와 권고사항 1.2.1. 2013년 기금존치평가보고서 평가요약
평가결과 ○ 본 기금 목적이 유효하고, 타 기금과의 중복성 또는 유사성이 없으 므로 정부정책상 별도의 기금으로 존치함.
개선사항 ○ 재원구조의 적정성이 미흡한 상황이므로, 자체 수입을 대폭 상향시 키고 중기가용자산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권고됨.
1.2.2. 세부항목 별 평가결과 가 . 개별사업의 적정성
① 사업 설치목적의 유효성
○ 본 기금 사업인 국가재보험금지급사업은 설치목적이 유효하고, 정책목표에 부합하여 사업의 적정성이 인정됨.
② 사업 주체의 적합성
○ 본 기금 사업인 국가재보험금지급사업은 기금으로 수행하는 것이 타당함.
③ 사업의 중복성·유사성
○ 본 기금 사업인 국가재보험금지급사업은 타 기금 및 예산과 중복되는 사업 이 없음.
차입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