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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의 역사 - 산업안전보건법의 제·개정 요지(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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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산업안전보건법의 역사 돌아 보기

산업안전보건법의

제·개정 요지(13)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의 역사를 되짚어 보고자, 협회는 1981년 산업안전보건법이 처음 제정된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제ㆍ개정 역사와 주요 골자를 소개합니다. 이 시리즈는 <산업안전보건법 제ㆍ개정사>(2015, 고용노동부)를 발췌하여 만들었습니다. 정리 대외홍보팀 42 43 2020 AUGUST VOL .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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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차 개정(ʼ09.2.6) 개정사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 의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개정내용 제1항 - 제1호 : 산업안전보건정책의 수립·집행·조정 및 통제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정책의 수 립·집행·조정 및 통제 - 제2호 : 재해다발사업장에 대한 재해예방의 지원 및 지도에 관한 사항 → 재해 다발 사업장에 대한 재해 예방 지원 및 지도 - 제3호 : 방호장치·보호구 → 방호장치(防護裝置)· 보호구(保護區) / 평가와 개선에 관한 사항 → 평 가 및 개선 - 제4호 : 유해 또는 → 유해하거나 / 물질등 → 물질 등 / 조치기준의 → 조치기준 / 감독에 관한 사항 → 감독 - 제5호 : 신설 5. 사업의 자율적인 안전·보건 경영체제 확립을 위 한 지원 - 제5호 → 제6호 : 안전보건의식을 고취하기 → 안 전·보건의식을 북돋우기 / 무재해운동추진에 관 한 사항 → 무재해운동 등 안전문화 추진 - 제6호 → 제7호 :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 설 치·운영 - 제7호 → 제8호 :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 유 지·관리 - 제8호 → 제9호 : 관련단체등에 대한 지원 및 지 도·감독에 관한 사항 → 관련 단체 등에 대한 지 원 및 지도·감독 - 제9호 → 제10호 : 기타 근로자의 안전 및 건강의 보호·증진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근로자의 안전 및 건강의 보호·증진 제2항 : 각호의 → 각 호의 / 강구하여야 → 마련하여 야 / 때에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기타 관련단체 → 때에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 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그 밖의 관련 단체 제32차 개정(ʼ13.6.12) 개정사유 전체 사업장의 산업재해예방과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부의 책무 강화 42 43 2020 AUGUST VOL .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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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내용 제1항제2호 : 재해 다발 사업장 → 사업장 제5조(사업주 등의 의무) 제정(ʼ81.12.31) 제4조(사업주의 책무) ① 사업주는 산업재해의 예방 을 위한 적정기준을 준수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 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하도 록 노력하여야 하며 국가에서 시행하는 산업재해의 예방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주 등의 의무)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 과 건강을 유지·증진시키는 한편, 국가의 산 업재해 예방시책에 따라야 한다. 1.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산 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지킬 것 2.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 성하고 근로조건을 개선할 것 3. 해당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할 것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는 설계·제조·수입 또는 건설을 할 때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지켜야 하고, 그 물건을 사용함으 로 인하여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방지하 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기계·기구와 그 밖의 설비를 설계·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 2. 원재료 등을 제조·수입하는 자 3. 건설물을 설계·건설하는 자 ② 기계·기구 기타 설비를 설계, 제조 또는 수입하 는 자, 원재료 등을 제조, 수입하는 자 또는 건설 물을 설계, 건설하는 자는 그 설계, 제조 등을 함 에 있어서 그 물건의 사용에 의한 산업재해 발생 의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건설공사 등의 사업을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는 그 시공방법, 공기 등에 관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조건을 붙이지 아 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차 개정(ʼ90.1.13) 개정사유 사업주에게 이 법에서 정하는 최저기준(위해·위험 방지를 위한 조치 기준)을 준수할 뿐만 아니라 일반 적 근로조건이 산업재해의 발생에 밀접한 관계가 있 으므로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도록 하고 정 44 45 2020 AUGUST VOL .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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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실시하는 산업재해예방시책에 따르도록 규정함 - 또한 사업주의 의무를 명확히 함으로써 사업주의 재해예방 노력을 가시화시키고, 기계·기구 기타 설비를 설계·제조·수입하는 자에게도 안전기준 을 준수하도록 명시 개정내용 제1항 :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한 적정기준을 준수하 고 쾌적한 → 이 법과 이 법에 의함 명령에서 정하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고 근로 조건의 개선을 통하여 적절한 / 근로자의 안전과 → 근로자의 생명보전과 안전 및 / 산업재해의 예방시책 에 협력하여야 → 산업재해예방시책에 따라야 제2항 : 제조 등을 함에 있어서 → 제조, 수입 또는 건 설을 함에 있어서 이 법과 이 법에 의한 명령에서 정 하는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고 제3항 삭제 : 제3항은 건설업의 발주자를 말하는 것 으로 도급에 관한 내용으로서 도급관련인 제29조제3 항으로 이동 제4차 개정(ʼ95.1.5) 개정사유 사업주로 하여금 당해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 등을 근로자에게 제공토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알권리를 충족시킴과 동시에 노·사가 협조적인 관 계에서 산업재해예방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함 개정내용 제1항 : 사업재해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고 →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며, 당해 사업 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 44 45 2020 AUGUST VOL .38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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