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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의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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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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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글

(1)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관리

안전관리의 개요

(2)

산업안전보건법의 목적

산업안전보 건에관한 기준 확립

책임소재명확화 산업재해 예방

쾌적한작업환경 조성

근로자의안전과 유지증진보건

(3)

안전관리의 3요소

비용 조직

(사람) 활동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전담안전관리자 안전관리대행기관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점검조치

교육

안전관리비의 계상

(4)

기인물(original cause material , 起因物)

 재해가 일어난 근원이 되었던 기계, 장치 또는 기타 물건 또는 환경 등을 말함

 가해물(assailing materials , 加害物 )과의 차이

산업재해를 물건과 사람과의 충돌 또는 접촉에 의해 일어나는 현상으로 볼 때, 사람에 직접 충돌하거나 접촉에 의해서 위해를 준 물건을 가해물이라 함

 작업자가 비계에서 미끄러져 지면에 추락했다

기인물 → 비계, 가해물 → 지면.

 사람이 해머를 들고가다가 떨어뜨려 발등에 부상을 입혔다

기인물 → 해머, 가해물 → 히머

(5)

용어의 정의

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를 말한다.

 근로자란?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6)

용어의 정의

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

 사용자와 사업주의 차이는?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7)

근로자와 노동자와의 차이는?

근로자

근로기준법에 나오는 개념

사실상 돈받고 일하는 사람 모두를 지칭

노동자

자신의 노동력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받은 임금으로 살 아가는 사람을 지칭하나,

자본가의 반대되는 개념으 로 사용되며,

자본가와 대등한 입장에서 노동 계약을 맺으며,

경제적으로는 생산 수단을 없이 자기의 노동력을 상품 으로 삼는다.

(8)

근로자와 노동자

근로자의 반대말

근로자의 상대어

노동자의 반대말

노동자의 상대어

근로자를 영어로 하면?

노동자를 영어로 하면?

백수(unemployed)

사업주, 고용주 (employer)

자본가(capitalist)

귀족, 왕족

사용자(manager)

공무원, 정치인

(employed) worker

Labourer

(9)

사업주, 사용자, 노동자

사용자 사업주

자본, 생산수단 등을 소유

임금을 목적으로 노동력을 제공 노동자

사용자

(10)

기업체 임원, 대표이사 등도 근로자인가?

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 기업체 임원(이사, 감사 등)의 경우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라면 근로자에 해당될 수 있다

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있지 않으며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한다면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음 (예:

사외이사)

(11)

참고: 고용형태별 근로자 구분

기간을 정하지 않고 고용되어 있거나 임시 또는 일용근로자로서 3개 월간 45일 이상 근무하고 있는 자

상용근로자

• 1개월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고용된자

인턴사원 및 공공근로요원은 임시근로자에 포함됨 임시근로자

그날그날 필요에 의해 고용된 자로 3개월간 45일 미만 근로한 자 일용근로자

기간을 정하여 고용이 보장되는 자 시간제근로자

(12)

용어의 정의

 근로자대표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을,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13)

근로감독관이란?

 근로조건의 기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 기관에 둔 감독관

 근로기준법 기타 노동관계법령 위반의 죄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하는 자

 여기서 노동관계법령이란 산업안전보건법 등 개별적 노사관계법 외에 노동조합법 등 집단적 노사관계법도 포함된다

(14)

근로감독관의 자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일반직공무원

고용노동부의 3급부터 7급까지의 공무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課) 또는 담당관 소속 공무원

고용평등에 관한 업무

여성근로자 보호에 관한 업무

노동조합에 관한 업무

노사분규에 관한 업무

근로기준에 관한 업무

임금에 관한 업무

산업보건에 관한 업무

산업안전에 관한 업무

지방고용노동청의 4급부터 7급까지의 공무원 중 근로개선지도 및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과 소속 공무원

지방고용노동청 지청 및 출장소의 장과 그에 소속된 4급부터 7급까지의 공무원 중 근로개선지도 및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과 소속 공무원

(15)

사법경찰관리의 근로감독관 수사업무 보조

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8급 또는 9급 공무원 중 근무성적이 우수한 사람을 근로개선지도 및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배치하고, 그 근무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해당 공무원을 추천하여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수행할 사람으로 지명받은 후 근로감독관의 수사 업무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16)

용어의 정의 (법 제2조)

 산업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기타 업무에 기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이환되는 것을 말한다.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작업 기타 업무

사망 부상

질병에 이환

원인 – 기인물 결과 – 재해의 발생

(17)

3월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동시에 2인이상 발생

용어의 정의

 중대재해

산업재해중 사망등 재해의 정도가 심한 것으로서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재해를 말한다.

부상자 또는 직업성질병자 가 동시에

10인이상 발생 사망자가1인이상

발생

중대재해

(18)

안전표지의 종류와 형태 1 (규칙 별표1‐2)

(19)

안전표지의 종류와 형태 2

(20)

안전표지의 종류와 형태 3

(21)

안전표지의 부착

 법 제12조

사업주는 사업장의 유해하거나 위험한 시설 및 장소에 대한 경고, 비상시 조치에 대한 안내, 그 밖에

안전의식의 고취를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보건표지를 설치하거나 부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한 사업주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어로 된 안전·보건표지와 작업안전수칙을 부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2)

사업주와 근로자의 의무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 제6조

(23)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 근로자의 생명을 지키고 안전 및 보건을유지·증진

국가의 산업재해 예방시책준수

적절한 작업환경을

조성

모든 사업주의 의무

산업재해예방 기준 준수

당해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

근로조건개선

(24)

특정 사업주의 의무

기계·기구 기타 설비를 설계·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

건설물을

설계·건설하는 자

원재료등을 제조·수입하는 자

그 설계·제조·수입 또는 건설을 함에 있어서 이 법과 이 법에 의한 명령에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그 물건의 사용에 의한 산업재해발생의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함.

(25)

법 제6조 근로자의 의무

 근로자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기준 등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지켜야 하며, 사업주 또는 근로감독관, 공단 등 관계자가 실시하는 산업재해 방지에 관한 조치에 따라야 한다.

근로자

법에서 정하는 기준 등의 준수

사업주, 근로감독관, 공단 관계자의 조치를 따름

(26)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가 준수해야할 사항

 지시사항 이행

사업주와 근로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심의·의결 또는 결정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 대피 및 보고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으로 인하여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고하고, 바로 위 상급자는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건강진단

근로자는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27)

사업주의 의무 기타

보고의 의무 | 기록의 의무 | 게시의 의무 | 안전표지 부착의 의무

(28)

보고의 의무

 규칙 제4조

1개월 이내 보고

사망자 발생

4일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자가 발생

지체없이 보고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때

(29)

일반보고사항

 일반보고사항

관리책임자 등 선임보고(14일이내)

안전보건진단결과보고(30일이내)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30일이내,30일연장 가능 )

건강진단결과보고(30일이내)

사용중지명령에 의한 조치완료보고(즉시)

 벌칙

보고의무 위반시 1천만원 이하 벌금

(30)

기록의 의무

 법 제10조의2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해발생원인 등을 기록하여야 하며, 이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31)

게시의 의무

 법 제11조

사업주는 이 법과 이 법에 의한 명령의 요지를 상시 각 작업장 내에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 또는 비치하여 근로자로 하여금 알게 하여야 한다.

(32)

정부의 책무

(법 제4조)

(33)

정부의 책무(요약)

산업안전·보건정책의 수립·집행·조정 및 통제 재해 다발 사업장에 대한 재해 예방 지원 및 지도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 및 방호장치(방호장치)·보호구(보호구) 등의 안전성 평가 및 개선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 및 물질 등에 대한 안전·보건상의 조치기준 작성 및 지도·감독 사업의 자율적인 안전·보건 경영체제 확립을 위한 지원

안전·보건의식을 북돋우기 위한 홍보·교육 및 무재해운동 등 안전문화 추진 안전·보건을 위한 기술의 연구·개발 및 시설의 설치·운영

산업재해에 관한 조사 및 통계의 유지·관리

안전·보건 관련 단체 등에 대한 지원 및 지도·감독 그 밖에 근로자의 안전 및 건강의 보호·증진

(34)

산업재해 발생률 산정기준

 규칙 제3조의2 별표1 제1호

관련법: 건설산업기본법

(35)

건설업체 산업재해발생률

 건설업체의 산업재해발생률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환산재해율로 산출하되,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환산재해율 환산재해자수

상시근로자수 100

(36)

환산재해자수 산정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에 따른 종합공사(대부분에 여기에 해당)를 시공하는 업체의 경우에는 해당 업체의 소속 재해자 수에 그 업체가 시공하는 건설현장에서 그 업체로부터 도급을 받은 업체(그 도급을 받은 업체의

하수급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재해자 수를 합산하여 산출한다.

종합공사 시공업체

하수급인

하수급인 하수급인

하수급인 하수급인

1 2

1 2 5

1+2+1+2+5+3=14 3

n 재해자수

(37)

환산재해율의 산정

 위 문제에서 상시근로자가 500명일 때 환산재해율의 산정하면?

14/500 = 2.8%

(38)

환산재해자수 산정

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체

종합공사 시공업체A

종합공사 시공업체B

하수급인 하수급인

하수급인 하수급인

1 2

1 2 5

3

(1+1+2)/2 = 2

(1+1+2)/2 +2+5+3=12 n 재해자수

(39)

다음의 경우 환산재해율을 산정하면?

종합공사 시공업체A

종합공사 시공업체B

하수급인 하수급인

하수급인 종합공사 시공업체C

하수급인

하수급인 하수급인

2

n 재해자수

3 2 5 2 1

5 2

3

종합공사 시공업체B = (3+3+2)/2 = 4 종합공사 시공업체C = (5+5)/2 = 5

종합공사 시공업체A = 2+2+2+1+4+5 = 16

상시근로자: 1000명

환산재해율 16/1000=1.6%

(40)

환산재해자수 산정

 둘 이상의 업체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공동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공동이행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 해당 현장에서 발생하는 재해자 수는 공동수급업체의 출자 비율에 따라 분배한다

(41)

가중치의 부여

 재해자 중 사망자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가중치를 부여할 수 있다

가중치는 부상 재해자의 5배로 한다.

 가중치를 부여의 예외

「도로교통법」에 따라 도로에서 발생한 사고를 제외한 교통사고의 경우

고혈압 등 개인지병에 의한 경우

(42)

재해자수 산정에서 제외

사업주의 법 위반으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것

방화, 근로자간 또는 타인간의 폭행에 의한 경우

「도로교통법」에 따라 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에 의한 경우(해당 공사의 공사용 차량ㆍ장비에 의한 사고는

제외한다)

태풍ㆍ홍수ㆍ지진ㆍ눈사태 등 천재지변에 의한 불가항력적인 재해의 경우

작업과 관련이 없는 제3자의 과실에 의한 경우(해당 목적물 완성을 위한 작업자간의 과실은 제외)

진폐증에 의한 경우

그 밖에 야유회, 체육행사, 취침ㆍ휴식 중의 사고 등 건설작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경우

(43)

다음의 경우 환산재해율을 산정하면?

종합공사 시공업체A

종합공사 시공업체B

하수급인 하수급인

하수급인 종합공사 시공업체C

하수급인

하수급인 하수급인 2

(1)

n 재해자수

(사망자수)

3(1) 2 5 2(1) 1

2 5(2) 3(1)

종합공사 시공업체B = (2+2+2+1x5+1x5)/2 = 8 종합공사 시공업체C = (5+3+2x5)/2 = 9

종합공사 시공업체A = (1+1x5)+2+(1+1x5)+1+8+9 = 32

상시근로자: 2000명

환산재해율 32/2000=1.6%

(44)

상시근로자수의 산정

 상시근로자수 산정

 상시근로자수 연간국내공사실적액 노무비율 건설업월평균임금 개월

2015년 건설업 월평균임금: 3,408,840원 (고용노동부고시 제2015‐407호)

(45)

노무비율의 산정

2014 건설공사의 노무비율

일반 건설공사 : 총공사 금액의 100분의 28에 해당하는 금액

하도급 공사 : 하도급공사 금액의 100분의 32에 해당하는 금액

적용기간 : 2014년 1월 1일 ~ 2014년 12월 31일

2015 건설공사의 노무비율

일반 건설공사 : 총공사 금액의 100분의 27에 해당하는 금액

하도급 공사 : 하도급공사 금액의 100분의 31에 해당하는 금액

적용기간 : 2014년 1월 1일 ~ 2014년 12월 31일 (고용노동부고시 제2014‐74호)

(46)

예제

 다음의 경우 상시근로자수(일반 건설공사)를 구하여라

연간국내공사실적: 3000억원

 위의 경우 환산재해자수가 12명일 경우의 재해율을 구하여라

참조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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