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의 역외소득 및 자산의 자발적 신고의 시행 1)
□ 호주 과세당국(Australia Tax Office; ATO)은 2014년 3월 27일 ‘The Project Do It: Disclose Offshore Income Today’라는 이름의 이니셔티브를 공포함
○ 이는 역외소득 및 자산의 자발적 신고제도(Offshore Voluntary Disclosure Initiative: OVDI)로 신고기한은 2014년 12월 19일임
□ 이니셔티브는 이전에 신고를 누락하였거나 적정하게 신고하지 않은 경우 가 대상이 되며 구체적인 예시는 다음과 같음
○ 해외 소득 및 역외 거래
○ 부적절하게 해외 소득을 공제한 금액
○ 해외 자산과 관련된 자본소득 및 역외로 국내자산의 이전
○ 역외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득
□ 이니셔티브를 수행하는 납세자는 경정기간, 과태료, 정보이용 등의 조치에 서 혜택이 주어짐
○ 사기 및 조세회피의 경우 경정기간에는 과세연도의 제한이 없으나, 이니 셔티브에 따른 신고를 수행한 납세자는 일반적으로 4개 과세연도에 대해 서만 이루어짐
- 과거에 지연신고나 소득신고를 전혀 하지 않았던 경우에는 5년 이상이 될 수도 있음
1)호주 국세청 (http://www.ato.gov.au/General/Correct-a-mistake-or-dispute-a-decision/In-detail/Project-DO-IT/Project-DO-IT/).
○ 과태료의 일반적인 한도는 90%까지이나 OVDI에 따른 신고를 수행한 납 세자는 10%를 한도로 함
- 자발적 신고에 따른 추가 소득금액이 2만호주달러 이하인 경우에는 과 태료를 면제함
○ 이니셔티브에 따라 신고된 정보는 과세목적으로만 사용되며 이는 ATO 가 다음과 같은 용도로 사용하지 않을 것을 의미함
- 납세자가 사기나 조세회피를 행하였다고 판단하는 근거 - 범죄행위에 따른 기소
- 다른 집행기관에 범죄수사를 위한 정보 제공
5. OECD의 BEPS Action Plan 관련 보고서(Discussion Draft) 발행 2) 가. BEPS Action Plan 6(조세조약 남용 방지)에 대한 보고서
□ OECD는 2014년 3월 14일자로 조세조약 남용 방지 관련 BEPS Action Plan에 대한 보고서3)를 발행하였음
□ 동 보고서에서는 주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측면에서 조약남용 방지 방안 을 모색하고 있음
○ 조세조약 혜택이 부적절하게 부여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조세조약 및 내국세법 규정 정비
- 개별 항목별로 조세조약 혜택을 제한하는 LOB(Limitation of Benefits) 조항 도입 및 과세당국의 재량권 강화
- 일반적 남용 방지 규정(General Anti-Abuse Rule)을 조세조약에 도입 - 기타 특정한 조약남용 방지 규정들이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사안
들 예시
- 조세조약을 활용하여 내국세법 조항들을 남용하는 사안에 대한 검토
○ 조세조약의 목적은 조세회피나 이중비과세를 초래하지 아니하는 것에 있다는 취지를 조세조약 자체에 명시
○ 타 국가와의 조세조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기 이전에 자국의 조세제도를 명확히 할 것을 권고
2) www.ibfd.org 및 www.oecd.org 참조
3) Public Discussion Draft, “BEPS Action 6: Preventing the Granting of Treaty Benefits in Inappropriate Circumstances”
□ OECD는 동 보고서 발행 이후 관련 업계로부터 서면 또는 공청회(2014. 4.
14~15)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는 등 후속 보완 업무를 진행하고 있음
나. BEPS Action Plan 2(혼성 비대칭 거래)에 대한 보고서
□ OECD는 혼성 비대칭 거래를 통한 조세회피 문제와 관련하여 BEPS Action Plan 보고서4)를 2014년 3월 19일자로 발행하였음
□ 동 보고서에서는 혼성 비대칭 거래를 통한 세원잠식 및 조세회피 행위 유 형을 주로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있음
○ 혼성금융상품(hybrid financial instruments)을 이용한 거래
- 관련 당사자국 간에 금융거래 과세체계가 상이함에 따라 소득 지급국 가에서 비용공제를 받고, 수취국가에서는 과세소득에서 제외되는 거래
○ 혼성 실체(hybrid entity payments)를 활용한 거래
- 소득 지급자의 과세실체에 대한 당사자국 간 과세취급이 상이함에 따 라 이중비용공제 또는 과세소득 누락이 발생하는 거래
○ 기타(imported mismatches/reverse hybrid) 거래
- 거래 당사자국 사이에 중간단계 국가를 개입시키는 등의 거래를 통해 비용공제 및 과세소득 누락이 발생하는 거래
□ 동 보고서에서는 혼성 비대칭 거래에서의 과세취급 불일치 해소
4) Public Discussion Draft, BEPS Action 2: Neutralise the Effects of Hybrid Mismatch Arrangements (Recommendations for Domestic Laws) 및 (Treaty Issues)
(neutralize)를 위해 각국 세법 및 조세조약의 정비를 권고하고 있음
○ 혼성 비대칭 거래를 통한 세원 잠식을 방지하되 이중과세를 피하는 방 향으로 내국 세법규정 제정이 필요
- 이를 위해 소득 지급지국에서의 비용공제 부인 또는 수취국에서의 과 세소득 산입 방법 등을 종합적, 순차적으로 활용하여 특정 혼성 비대 칭 거래에 대응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
□ OECD는 동 보고서 발행 이후 관련 업계로부터 2014년 5월 2일까지 서면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며 관련 공청회(2014. 5. 15)를 개최할 예정임
다. BEPS Action Plan 1(디지털경제의 조세문제)에 대한 보고서
□ OECD는 2014년 3월 24일자로 디지털경제에서의 조세문제 관련 BEPS Action Plan 보고서5)를 발행하였음
□ 동 보고서에서는 정보통신 기술 및 디지털경제 발달에 따른 사업 형태 변 화와 이로 인해 조세정책 측면에서 대두되는 주요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음
○ 사업장(Nexus)
- 디지털 기술 발달에 따라 물리적 사업장소의 필요성이 줄어드는 상황 에서 고정 사업장 관련 현행 규정의 적합성 여부에 의문 제기
○ 데이터
5) Public Discussion Draft, “BEPS Action 1: Address the Tax Challenges of the Digital Economy”
- 디지털 상품·서비스 거래에서 생성되는 정보로부터 파생되는 가치와 그 정보제공 거래의 성격을 어떻게 인식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 대두
○ 거래 성격(Characterization)
- 새로운 디지털 사업 모델에서 창출되는 소득 또는 지급액의 성격 규 정과 관련된 불확실성 증대
○ 부가가치세(VAT) 징수 문제
- 디지털 거래 등을 통해 전 세계에 걸쳐 다수 당사자의 소액 거래가 늘어나면서 부가가치세 징수의 어려움 증대
□ 동 보고서에서는 이와 같은 사안들에 대처하기 위해 주로 다음과 같은 방 안들을 제시함
○ 고정 사업장 관련 조항6)에 대한 수정: 보조적․보수적 활동 등 고정 사 업장을 형성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활동들도 디지털 거래에서는 주요 사업 활동을 구성할 수 있으므로, 동 조항에 대한 수정 고려
○ 전적으로 디지털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형태의 거래의 경우에도 고정 사 업장을 구성할 수 있도록 사업장 요건에 대한 대안 마련
○ 웹사이트를 통한 거래 또는 기타 기술적 수단을 매개로하여 이루어지는 거래 등에 대해 가상의 고정 사업장(virtual PE) 개념을 도입
○ 외국 전자상거래 공급자가 제공하는 디지털 재화 및 용역 대가 지급에 대해 원천징수를 적용하는 방안
○ 소액 상품 수입에 대한 부가세 면제제도 재검토 및 B2C 거래에서 공급 자의 사업자등록을 통한 부가가치세 징수 방안 등
6) paragraph 4 of Article 5 of the OECD Model Tax Convention
□ OECD는 동 보고서 발행 이후 관련 업계로부터 서면 의견을 취합하고 공 청회(2014. 4. 23)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는 등 후속 업무를 진행하고 있음
<자료 수집 및 정리: 김준현 회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