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의 창조경제 주역화를 위한 )
글로벌 방산강소기업 육성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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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서 순 서
선정기업 지원내용 선정기업 지원내용
Ⅳ
주요일정 및 평가방법 주요일정 및 평가방법
Ⅲ
사 업 개 요 사 업 개 요
I
신청요건 및 신청방법 신청요건 및 신청방법
Ⅱ
기 타 사 항 기 타 사 항
Ⅴ
Ⅰ. 사업개요
Ⅰ. 사업개요
■ 추진목적
▲ 수출증가와 일자리 창출을 통한 중소기업의 창조경제 주역화를 위한 중소기업 육성사업임 .
❍ 국정과제 121-4-5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강소기업 육성』
■ 추진경과
▲ 2013. 6 월 : 사업계획 수립 및 ’ 14 년 예산요구 ▲ 2013.12 월 : 운영규정 제정
▲ 2014. 2 월 : 사업 시행계획 공고 (’14.2.27) ❍ 방위사업청 홈페이지 (www.dapa.go.kr)
❍ 국방기술품질원 홈페이지 (www.dtaq.re.kr) ❍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 (www.sb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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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사업개요 (2-1)
Ⅰ. 사업개요 (2-1)
■ 사업내용
▲ 자금지원 범위 : 최대 3 년 , 연간 최대 7 억원 ( 정부 / 기업간 매칭펀 드방식 )
▲ 자금지원 대상 : 기술 및 제품개발 , 컨설팅 및 마케팅 개발 ❍ 기술 및 제품개발 : 소요비용의 75%
❍ 컨설팅 및 마케팅 개발 : 소요비용의 50%( 연간 최대 1 억원 ) ❍ 시험평가 지원 : 최대 2,000 만원
▲ 컨설팅 및 마케팅 개발 사업 현황 ( 마케팅역량진단을 통한 사업 매 칭 )
❍ 제품 · 포장디자인 , 글로벌 브랜드 개발 , 해외전시회 참가 , 해외진출전략 컨설팅 , 동영상 제작 등
▲ 사업 완료 이후 신청 가능한 방위사업청의 지원사업
❍ 방산육성자금지원 , 중소기업 맞춤형 1:1 컨설팅 지원 , DQ 마크 인증 , 국제방산전시회 참가지원 , 방산수출입지원 정보체계 (D4B) 활용 홍보 , 군수무관 및 방산교역팀을 이용한 해외조달원정보 식별 / 제공
Ⅰ. 사업개요 (2-2)
Ⅰ. 사업개요 (2-2)
■ 사업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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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신청요건 및 신청방법
Ⅱ. 신청요건 및 신청방법
■ 신청요건
▲ 중소기업기본법 제 2 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다음 한가지를 충족한 기업 ❍ 최근 3 년간 총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율이 2% 이상인 기업
❍ 기술혁신형 / 경영혁신형 / 수출유망 중소기업으로 인증된 기업
※ 개발 기술 및 제품은 방산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아이템으로 제한하며 , 기개발 / 중복지원 사업은 제외
■ 신청방법
▲ 제출서류 : 성장 및 개발계획서 , 신청공문 , 사업자 ( 공장 ) 등록증 ▲ 제출기간 : ’14. 4.16.( 수 ) ~ 4.18.( 금 )
▲ 제출방법 : 방위사업청 민원실 방문 접수
Ⅲ. 주요일정 및 평가방법
Ⅲ. 주요일정 및 평가방법
■ 주요일정
▲ 사업설명회 : 3 월 / 총 3 회
▲ 서류접수 : 4.16.( 수 ) ~ 4.18.( 금 ) ▲ 평 가 : ~ 6 월
▲ 대상기업 선정 및 지원 : 6 월 ~
▲ 진도점검 : 수시 ( 매월 진도보고서 제출 ) ▲ 사업 중간점검 : 협약 체결 후 1 년마다 ▲ 사업 최종평가 : 사업기간 종료 후
일 시 장 소
2014. 3. 4.( 화 ) 14:00 시 중소기업진흥공단 2014. 3.11.( 화 ) 14:00 시 국방기술품질원 창원센터 2014. 3.13.( 목 ) 14:00 시 국방기술품질원 대전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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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주요일정 및 평가방법 (2-1)
Ⅲ. 주요일정 및 평가방법 (2-1)
■ 기업선정 평가방법 : 3 단계 평가
▲ 1 차 ( 서류 ) 평가 : 기업 제출서류 ❍ 성장 및 개발계획서 및 관련서류
▲ 2 차 ( 대면 ) 평가 : 1 차 평가 우수기업 / 대상기업 별도통보 ❍ 프리젠테이션 ( 양식제한 없음 ) / 기업별 30 분
▲ 3 차 ( 현장 ) 평가 : 2 차 평가 우수기업 / 대상기업 별도 통보 ❍ 제출서류에 대한 현장 ( 시설 , 증빙서류 등 ) 확인
Ⅲ. 주요일정 및 평가방법 (2-2)
Ⅲ. 주요일정 및 평가방법 (2-2)
■ 평가중점
▲ 사업목적과 (R&D, 방산분야 아이템 , 수출 ) 의 부합성
▲ 기업의 인프라 ( 인력 , 시설 , 기술 등 ) 보유여부 및 확보계획 ▲ 개발 및 사업 목표의 현실성 , 구체성 , 타당성
▲ 독창성 및 선도성
▲ 사업관리 , 기술보호 계획 ▲ 과제 중복여부
■ 평가위원회 구성
▲ 방위사업청 , 국방기술품질원 , 민간대학 등 전문가로 구성
※ 수시진도평가를 위한 전문위원은 평가위원회와 별도로 위촉하여 운영되며 ,
각 분야 ( 국방 , 마케팅 , 기술 등 ) 근무경험이 우수한 퇴직 전문가를 활용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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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선정기업 지원내용
Ⅳ. 선정기업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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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 방산강소기업 육성사업
■ 방위사업청 지원사업 ( 최종평가이후 )
구 분 내 용 지원규모
기술 및 제품개발 자금지원 최대 3 년 , 연간 최대 7 억원 (사업비의 75%)
컨설팅 및 마케팅 자금지원 연간 최대 1 억원 ( 사업비의 50%), 연간 지원금액에 포함
시험평가 자금지원 최대 2 천만원
구 분 내 용 지원규모
방산육성자금 자금 대출지원 3 ~ 7년 , 대출금리 0.5%
방산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사업 자금지원 기업당 소요비용의 75% 범위내 , 최대 3 천만원 (기술 , 경영 , 법률 , 행정 )
국제방산전시회
참가지원 자금지원 방위사업청장이 지원을 인정한 방산전시회 참가 (50 ~ 100%, 1천만원 ~ 1 억 2천만원 지원 ) 방산수출입지원
정보체계 정보제공 / 홍보 방산수출입지원 정보체계를 통한 방산시장 정보 제공 및 온라인 홍보
DQ마크 인증 품질인증 수출용 제품에 대한 기술력 , 품질 등 정부인증 조달원 식별 정보제공 국방무관 및 방산물자교역센터를 통한 조달원 식별
Ⅴ. 기타사항
Ⅴ. 기타사항
■ 세부지원내용 결정절차
▲ 선정된 기업이 제출한 ‘성장 및 개발계획서’ 를 기준으로 협의를 통해 지원대상 및 범위를 구체화 하여 협의서에 명시
▲ 마케팅 사업 지원의 경우 기업에서 작성한 사업계획의 요구사항을
기본으로 , 마케팅 역량진단을 실시하여 기업의 성장을 위해 필요한 부분의 컨설팅 / 마케팅 사업과 매칭
■ 참여기업 유의사항 ( 참여제한 및 출연금 환수 사유 )
▲ 사업 과제의 중단 , 실패 , 포기 ▲ 출연금 전용 , 유용 , 경영악화 ▲ 보고서 미 제출 , 협약 위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