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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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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 보

1122

년 월 일 화요일 2010 07 06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목 차

공 고

인천광역시공고 제2010-773호

○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3 인천광역시공고 제2010-774호

○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13

회 람

발행 : 인천광역시 편집 : 공보관실

(2)
(3)

인천광역시공고 제2010-773호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에 의 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0. 7.

인 천 광 역 시 장

개정사유 1.

가 민선 기 출범에 따라 경제수도 인천 건설과 일자리 창출을 통한 고용증대를. 5 “ ” 도모하고,

나 소방안전본부 예방안전과의 교육대 팀 를 직속기관인 소방안전학교로 확대 신. ( ) 설하고자 하며,

다 기관 부서 별 분장사무를 조정하고자 함. ( ) .

주요내용 2.

가 경제수도추진본부를 신설하고 항만공항물류국을 삭제함 안 제 조. , .( 6 )

나 기획관리실의 다수인 조정 및 특수지역 지원에 관한 업무를 삭제함 안 제 조. .( 7 ) 다 경제수도추진본부를 신설함 안 제 조의. .( 7 2)

라 가정복지국에 저출산업무를 신설함 안 제 조의. .( 9 2)

마 경제통상국의 기업지원관련 업무를 삭제하고 해양수산관련 업무를 신설함 안. , .(

제 조10 )

사 항만공항물류국을 폐지함 안 제 조. .( 16 )

아 소방안전본부에 교육대 업무를 삭제 함 안 제 조. .( 17 )

자 소방안전학교 설치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 절의 안 제 조의 부터 안 제. .[ 4 2( 26 2 조의 까지

26 4 )]

(4)

차 종합건설본부의 검단지역 도시개발사업을 검단지역 구획정리사업으로 조정하. 고,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경기장 조성사업 업무를 삭제 함 안 제 조 안.( 38 , 제 조39 )

의견제출 3.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ㆍ 2010년 월7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 참조( : 정책기획관, 전화

에게 제출바랍니다

440-2152)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 반 여부와 그 사유. ( ㆍ )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 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 또는. ㆍ (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참고자료 4.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문 부

: 「 」 1 .

(5)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조 중 기획관리실 자치행정국 을 기획관리실 경제수도추진본부 자치행정국 으6 “ , ” “ , , ” 로, “환경녹지국 항만공항물류국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 를 환경녹지국 아시아, , ” “ , 경기대회지원본부 로 한다” .

제 조제 호와 제 호를 각각 삭제한다7 9 11 .

제 조의 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7 2 .

제 조의 경제수도추진본부 경제수도추진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7 2( ) . 시정미래비전 전략제시 및 중 장기 정책개발에 관한 사항

1. · ․

경제수도건설 및 도시균형발전에 관한 사항 2.

투자유치에 관한 계획수립 및 총괄 경제자유구역이외의 지역

3. ( )

다수민원 조정에 관한 사항 4.

물류정책 전반에 관한사항 5.

항만 공항 화물자동차운수 물류에 관한 사항 6. · ·

해양개발 및 항만 공항건설에 관한 사항

7. ·

특수지역 서해 도서 지원에 관한 사항

8. ( 5 )

기업지원 육성에 관한 사항

9. ·

산업단지 조성 및 지방공업육성에 관한 사항 10.

공산품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11.

제 조제 호 중 질병 저출산 을 질병 으로 한다9 3 “ , ” “ ” .

제 조의 제 호 중 다문화가족지원 을 다문화가족지원 저출산 으로 한다9 2 1 “ ” “ , ” .

제 조제 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 호와 제 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 호10 2 , 6 7 , 13 와 제 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14 .

수산업 및 수산물 유통에 관한 사항 13.

(6)

해양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14.

제 조를 삭제한다16 .

제 조제 호 중17 4 “119종합방재센터 교육대 및 소방항공대 를, ” “119종합방재센터 및 소 방항공대 로 한다” .

제 장에 제 절의 제 조의 부터 제 조의 까지 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3 4 2( 26 2 26 4 ) .

제 절의 소방안전학교4 2

제 조의 설치26 2( ) ① 법 제113조 및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제 조에 따라「 」 2 인천광역시소방안전학교 이하 이 절에서 소방학교 라 한다 를 둔다( " " ) .

소방학교는 인천광역시 서구 심곡동에 둔다.

제 조의 업무 소방학교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26 3( ) . 교육훈련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1.

교육훈련 성과의 평가 및 분석에 관한 사항 2.

소방전문기술 연구 개발에 관한 사항

3. ․

그 밖의 소방교육 운영에 필요한 사항 4.

제 조의 하부조직 등 소방학교의 하부조직과 사무분장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26 4( ) .

제 조제 항 중 검단지역 도시개발사업38 1 “ ,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경기장 조성사업” 을 검단지역 구획정리사업 으로 한다“ ” .

제 조제 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 호를 삭제한다39 10 , 11 . 검단지역 구획정리사업

10.

조례 제4030호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제 항 중2 “2010년 월 일 을 년 월 일 로 한다

8 31 ” “2013 8 31 ” .

(7)

부 칙

제 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1 ( ) .

제 조 경과조치 제 조제 호 및 제 장제 절의 제 조의 부터 제 조의 까지 의 개2 ( ) 17 4 3 4 2( 26 2 26 4 ) 정규정은 소방안전학교의 개교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 조 다른 조례의 개정3 ( ) ① 인천광역시 119시민수상구조대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조제 항 중 인천광역시 소방교육대 를 인천광역시소방안전학교 로 한다15 2 “ ” “ ” . 인천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조제 항 중 소방학교 소방교육대 를 소방안전학교 로 한다21 1 “ ․ ” “ ” .

③ 인천광역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조제 항 중 기획관리실장 을 경제수도추진본부장 으로 한다2 2 “ ” “ ” . 인천광역시물류발전대상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조제 항 중 경제통상국장 및 항만공항물류국장 을 경제수도추진본부장 및 경6 3 “ ” “ 제통상국장 으로 한다” .

인천광역시물류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조제 항 중3 2 “경제통상국장, 건설교통국장, 도시계획국장, 항만공항물류국장 을” 경제수도추진본부장 경제통상국장 건설교통국장 도시계획국장 으로 하고 제

“ , , , ” , 4

조제 항 중 항만공항물류국장 을 경제수도추진본부장 으로 한다2 “ ” “ ” .

인천광역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조제 항 중 경제통상국장 을 경제수도추진본부장 으로 한다6 3 “ ” “ ” .

⑦ 인천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조제 항 및 제 조제 항 중 경제통상국장 을 각각 경제수도추진본부장 으로 한다7 3 10 1 “ ” “ ” . 인천광역시 기후변화대응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조제 항제 호 중 여성복지보건국장 경제통상국장 도시재생국장 을 보건사회11 7 1 “ , , ” “ 국장 경제통상국장 으로 한다, ” .

(8)

신 ․ 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 조 실 국 본부의 설치 시의 행정사6 ( · · ) 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관리실 자, 치행정국 보건사회국 가정복지국 경, , , 제통상국 건설교통국 문화관광체육국, , , 도시계획국, 환경녹지국 항만공항물류, 국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 및 소방안 전본부를 둔다.

제 조 실 국 본부의 설치6 ( · · ) --- ---기획관리실, 경제수도추

진본부 자치행정국, ,--- ---

--- 환경녹지국, 아시아경기대회 지원본부---

---

제 조7 (기획관리실) 기획관리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생략 1.~8. ( )

다수민원 조정에 관한 사항 9.

생략 10. ( )

11. 특수지역 서해 도서 지원에 관한 사항( 5 )

제 조 기획관리실7 ( ) --- ---

현행과 같음 1.~8. ( )

삭 제

< >

현행과 같음 10. ( )

삭 제

< >

신 설

< > 제 조의 경제수도추진본부 경제수도추진7 2( ) 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시정미래비전 전략제시 및 중 장기· ․ 정책개발에 관한 사항

경제수도건설 및 도시균형발전에 관 2.

한 사항

3. 투자유치에 관한 계획수립 및 총괄 경제자유구역이외의 지역

( )

다수민원 조정에 관한 사항 4.

물류정책 전반에 관한사항 5.

6. 항만 공항 화물자동차운수 물류에 관한· · 사항 7. 해양개발 및 항만 공항건설에 관한· 사항

(9)

현 행 개 정 안

8. 특수지역 서해 도서 지원에 관한 사항( 5 ) 기업지원 육성에 관한 사항

9. ·

산업단지 조성 및 지방공업육성에 10.

관한 사항

공산품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11.

제 조9 (보건사회국) 보건사회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생략 1. 2. (․ )

3. 보건 건강 의 약무 의료보험, , · , , 질병, 저출산에 관한 사항

생략 4. ( )

제 조 보건사회국9 ( ) --- ---

현행과 같음 1. 2. (․ ) 3. ---질병

--- 현행과 같음

4. ( )

제 조의 가정복지국9 2( ) 가정복지국장은 다 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여성 보육복지 및· 다문화가족지원에 관한 사항

생략 2. 3. (․ )

제 조의 가정복지국9 2( ) --- ---

1. --- 다문화가족지원, 저출산---

현행과 같음 2. 3. (․ )

제 조10 (경제통상국) 경제통상국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생략 1. ( )

기업지원 육성에 관한 사항

2. ·

생략 3.~5. ( )

산업단지 조성 및 지방공업육성에 6.

관한 사항

공산품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7.

생략 8.~12. ( )

신 설

< >

신 설

< >

제 조 경제통상국10 ( ) --- ---

현행과 같음

1. ( )

삭 제

< >

현행과 같음 3.~5. ( )

삭 제

< >

삭 제

< >

현행과 같음 8.~12. ( )

13. 수산업 및 수산물 유통에 관한 사항 해양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14.

(10)

현 행 개 정 안

제 조16 (항만공항물류국) 항만공항물류국 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물류정책 전반에 관한 사항 1.

항만물류에 관한 사항 2.

공항물류에 관한 사항 3.

화물자동차운수 물류에 관한 사항

4. ·

5. 해양개발 및 항만 공항건설에 관한 사항· 6. 수산업 및 수산물 유통에 관한 사항

해양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7.

삭 제

< >

제 조17 (소방안전본부) 소방안전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생략 1.~3. ( )

4. 119종합방재센터 교육대 및 소방항, 공대 운영에 관한 사항

생략 5.·6. ( )

제 조17 (소방안전본부) 소방안전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현행과 같음 1.~3. ( )

4. 119종합방재센터 및 소방항공대 ---

현행과 같음 5.·6. ( )

신 설

< > 제 절의 소방안전학교4 2

제 조의 설치26 2( ) ① 법 제113조 및 지방「 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제 조에」 2 따라 인천광역시소방안전학교 이하 이( 절에서 소방학교 라 한다 를 둔다" " ) .

소방학교는 인천광역시 서구 심곡동

② 에 둔다.

(11)

현 행 개 정 안

제 조의 업무 소방학교장은 다음 사항26 3( ) 을 관장한다.

1. 교육훈련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교육훈련 성과의 평가 및 분석에 관한 사항 3. 소방전문기술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소방교육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 조의 하부조직 등 소방학교의 하부26 4( ) 조직과 사무분장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 조 설치38 ( ) ① 시가 직접 시행 하 는 건설사업 건축물 건립 및, 설비 공사 도로관리 및 토목사업, , 검단지역 도시개발사업,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 회 경기장 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 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종합건설본부를 둔다.

생략 ( )

제 조 설치38 ( ) ① --- ---

--- 검단지역 구획정리 사업---

--- --- --

현행과 같음

( )

제 조 업무 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39 ( ) 한다.

생략 1.~9. ( )

검단지역 도시개발사업 10.

인천아시아경기대회 경기장 11. 2014.

조성사업 생략 12. ( )

제 조 업무39 ( ) --- ---

현행과 같음 1.~9. ( )

검단지역 구획정리사업 10.

삭 제

< >

현행과 같음 12. ( )

(12)

현 행 개 정 안

부칙<2007-07-30 조례 제4030>

생략 ( )

한시기구의 존속기한

( )

② 아시아경기대회

지원본부의 존속기한은 2010년 월8 31일 까지로 한다.

생략 ( )

부칙<2007-07-30 조례 제4030>

현행과 같음

( )

한시기구의 존속기한

( ) ---

--- 2013년 8월 31일 ---

현행과 같음

( )

(13)

인천광역시공고 제2010-774호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 리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0. 7.

인 천 광 역 시 장

개정이유 1.

가 민선 기 출범에 따라 경제수도 인천 건설과 일자리 창출을 통한 고용증대를. 5 “ ” 도모하고,

나 소방관서 신설 소방안전학교 백령. ( , 119안전센터 에 따라 소방공무원 정원을 증원) 하며,

다 한시기구인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의 한시기한을 연장하고. , 라 시장비서실의 공무원 종류를 변경하고자 함. .

주요내용 2.

가 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 안 제 조. ( 2 ) 정원총수 : 6,243명

집행기관의 정원 : 3,416명

소방안전본부 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 2,222명

○ ․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 509명

의회사무처의 정원 : 96명

나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에 관한 사항 안 별표. ․ ( 3) 다 한시정원에 관한 사항 안 별표. ( 4)

정원 증원 등 조정내역 3.

(14)

가 소방관서 신설에 따른 정원 증원. : 22명 소방안전학교 : 19명

백령119안전센터 : 3명

나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 한시기구 기한 연장. 당초 : 2010. 8. 31. 연장 : 2013. 8. 31.

○ →

다 시장비서실의 공무원 종류 변경.

비서실장 : 지방서기관 지방기술서기관 지방별정 급4

○ ․ →

비서요원

지방별정 급 지방행정 급

- 6 → 6

지방기능운전 급 지방별정 급

- 8 → 8

라 기능적 명을 일반직 명 급 이하 으로 변경. 5 5 (5 )

의견제출 4.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ㆍ 2010년 7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 참조( : 정책기획관, 전화

에게 제출바랍니다

440-2152)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 반 여부와 그 사유. ( ㆍ )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 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 또는. ㆍ (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참고자료 5.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문 부

: 「 」 1 .

(15)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2 “6,221 ”명 을 “6,243 ”명 으로 하고 같은 조 제 호 중, 2 “2,200 명 을” “2,222 ”명 으로 한다.

별표 과 별표 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3 4 .

부 칙

제 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1 ( ) .

제 조 경과조치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 변경에 따른 초과 현원은 해소 시 까지2 ( )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16)

별표 [ 3]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 제 조제 항 관련․ ( 4 1 )

기관별

직급별 총계

본청 및 소속기관

의 회 소계 본청 직속기관 경제자유구역청 사업소 사무처

총 계 6,243 6,147 96

정무직 소계 1 1

일반직 소계 2,511 2,447 64

1 1 1 1

2 1 1 1

급 급

2 ․3 1 1

3 19 19 10 2 4 3

급 급

3 ․4 1 1 1

4 108 106 57 6 16 27 2

급 이하

5 2,380 2,319 61

별정직 소계 47 41 6

급 상당

1 1 1 1

급 상당

4 10 4 2 2 - 6

급 상당 이하

5 36 36 -

연구직 소계 136 136

연구관 20 20 16 4

연구사 116 116

지도직 소계 23 23

지도관 2 2 2

지도사 21 21

소방공무원 소계 2,222 2,222

소방정 12 12 4 8

소방령 이하 2,210 2,210 교육공무원 소계 509 509

총장 1 1 1

교수 부교수․ ․

조교수나 전임강사 414 414 414

(17)

별표 [ 4]

한 시 정 원 제 조제 항 관련( 4 2 )

구 분 직 종 직 급 정원 존속기한 비 고

총 계

계 67

일반직 급

3 1

4 4

급이하

5 61

기능직 1

본 청

일반직 5급이하 4 2011.3.31 - 행정안전부 수습사무관

일반직 급

3 1

2013.8.31

- 2014아시아경기대회 지원 급

4 4

급이하

5 39

기능직 1 2013.8.31

사 업 소 일반직 5급이하 18 2010.12.31 - 도시철도 호선 건설2

(18)

신 ․ 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 조 정원의 총수 인천광역시에 두는 지2 ( ) 방공무원 이하( “지방공무원 이라 한다” ) 정원의 총수는 6,221 으로 하며 다음명 , 각 호와 같다.

생략 1. ( )

소방안전본부 소방서에 두는

2. ․

소방공무원의 정원 : 2,200명 생략

3.~4. ( )

제 조 정원의 총수2 ( ) --- --- --- 6,243명 --- ---

현행과 같음

1. ( )

2. --- --- : 2,222명

현행과 같음 3.~4. ( )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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