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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신정변에서 대한민국 건국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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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강

갑신정변에서 대한민국 건국까지

- 대의 민주주의 공화국 탄생의 역사적 기원 -

제1주. 갑신정변의 역사적 의의 제2주. 갑오경장에 대한 오해와 이해 제3주. 독립협회 개혁운동의 획기적 의의 제4주. 대한민국 임시정부 지도자들의 건국 청사진과 대한민국 헌법 제5주. 종합 토론

강 연 : 유 영 익

(한동대학교 T. H. Elema 석좌교수)

사 회 : 허 동 현 (경희대학교 교수)

토 론 : 홍 선 표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책임연구위원) 토 론 : 김 기 승 (순천향대학교 교수)

토 론 : 오 영 섭 (연세대학교 이승만연구원 연구교수)

이 책자에 서술된 내용 또는 자료는 필자의 동의 없이 활용하거나 인용할 수 없습니다.

(3)

I. 머리말 ……… 5

II. 시대적 배경 ……… 6

Ⅲ. 서재필의 국민 계몽운동 ……… 6

Ⅳ. 윤치호 회장 주도하의 의회설립운동 ……… 11

Ⅴ. 중추원 내 ‘과격 강경파’ 의관들의 박영효.서재필 복권운동과 독립협회의 종말 ……… 15

Ⅵ. 맺음말 ……… 17

< 주 > ……… 19

<부록> ……… 20

제9 강

갑신정변에서 대한민국 건국까지

- 대의 민주주의 공화국 탄생의 역사적 기원 -

제3주_ 독립협회 개혁운동의 획기적 의의

(4)

제9갑신정변에서 대한민국 건국까지

독립협회 개혁운동의 획기적 의의

- 1898 년 의회설립운동을 중심으로 -

유 영 익 (

한동대학교 T. H. Elema 석좌교수

)

I. 머리말

1896년 7월 초부터 1898년 12월 말까지 약 30개월간 존속했던 독립협회(獨立協會: The Independence Club)는 한국의 민주주의 발달 사에서 금자탑과 같이 존중되는 시민단체이다. 왜냐하면 이 단체를 통해 서구의 민주주의 사상이 조선/대한제국에 급속히 확산되었고 그 여파로 한국 역사상 최초로 의회설립운동이 본격화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독 립협회를 이끌었던 애국적 개화세력의 노력은 안타깝게도―갑신정변과 갑오경장의 경우에서와 마찬가지로―고종황제를 둘러싼 보수 세력의 반 대에 부딪쳐 좌절되고 말았다. 그 결과 대한제국은 나라와 황실을 보호 하려는 굳건한 애국단체가 사라진 상태에서 1905년 일제(日帝)의 침략 을 맞게 되어 무력하게 붕괴하였다.

독립협회는 한국인으로서는 처음으로 미국에서 착실한 대학 교육을 받고 또 기독교에 개종한 두 걸출한 인물―서재필(徐載弼)과 윤치호(尹致 昊)―이 이끌었던 단체이다. 그리고 독립협회가 시도했던 의회설립운동은 미국인 감리교 선교사 아펜젤러(Henry G. Appenzeller)가 설립한 배재 학당(培材學堂)의 졸업생들, 특히 1948년에 대한민국의 초대 대통령이 되는 이승만(李承晩)이 깊이 관여했던 운동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강 의에서는 서재필, 윤치호 및 이승만에 초점을 맞추어 독립협회의 민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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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학과 함께하는 인문강좌 5제9 갑신정변에서 대한민국 건국까지

의 계몽활동과 의회설립운동을 논해보고자 한다. 이 전의 강의에서와 마 찬가지로 여기서도 독립협회의 민주주의적 개혁운동이 그 이전의 개혁 운동들(갑신정변과 갑오경장)과 어떻게 연관되며 또 한국의 대의민주주 의 발전에 어떻게 기여했는지를 따져 볼 것이다.

II. 시대적 배경

청일전쟁: 1894-95 갑오경장: 1894-96

명성왕후 시해사건: 1895/10/8 고종의 아관파천: 1896/2/11

*독립협회 창립: 1896/7/2

고종의 환궁(경운궁): 1897/2/20

고종의 황제 즉위식/대한제국 선포: 1897/10/12

*독립협회 와해: 1898/12/25

대한국국제(大韓國國制) 반포: 1899/8/17 러일전쟁: 1904-1905

을사 보호조약 체결: 1905/11/18

III. 서재필(Philip Jaisohn, 1864-1951)의 국민 계몽운동

1. 갑신정변 후 미국에서의 생활(1885-95)

일본으로 망명(1885/12/11)→미국 샌프란시스코로 이동(1885.4)→샌 프란시스코에 있는 장로교 교회에서 기독교 세례를 받음(1885/6-7경: 21세)

→홀렌백(John W. Hollenback) 장로의 재정적 지원을 받아 펜실베이니아주 윌키스 바레(Wilkes Barre)에 있는 해리 힐만고등학교(Harry Hillman Academy)에서 2년간(1886-88) 공부한 끝에 우등으로 졸업(24세); 이 학교 재학 중에 교장(Mr. Scott)집에 거하면서 같이 사는 교장의 장인(은퇴한 법관) 으로부터 미국사, 서양 철학. 그리고 민주주의 원리 등에 관해 많이 배움→홀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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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주_ 독립협회 개혁운동의 획기적 의의

백이 장차 선교사가 되겠다면 계속 장학금을 주겠다는 제의를 거절하고 워싱턴 DC로 가서 육군군의총감부도서관(陸軍軍醫總監部圖書館 : Army Surgeon -General Library)의 동양 의학서적 담당 사서(司書)로 취직→미국식 이름

‘Philip Jaisohn’을 만들어 사용하기 시작(1888/6)→미국 시민권 취득 (1890/6)→Columbia College 현재의 조지 워싱턴대(大)의 야간부 대학 Cocoran Scientific School을 거쳐 Columbia Medical School(현재의 조지 워싱턴대 의과대학)에 입학, 졸업(‘의학박사’<MD>학위 취득)(1892: 28세)→

개인 병원 개업→미국 여성 암스트롱(Muriel Armstrong)양과 재혼(1894/6)

→갑신정변의 동지 박영효의 설득으로 조국에 돌아옴(1895/12/26: 31세)

*서재필의 귀국에 결정적 영향을 끼친 인물은 갑오경장의 제3단계에서 내무대신으로 막강한 권력을 장악, 일본에 의지하지 않고 자율적인 개혁을 추진했던 ‘독립주의자’ 박영효(朴泳孝)였다. 박영효는1895년 6월에 구성된 박정양-박영효내각(일명: ‘박영효 내각’)에 서재필을 외부협판으로 임명했으 나 서재필은 취임하지 않았다. 그러나 7월 7일 박영효가 실각한 후 일본을 거쳐 미국을 방문하여 서재필을 만나 설득한 결과 서재필이 드디어 귀국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따져볼 때, 서재필은 갑신정변의 동지였던 박영효가 이루지 못한 개혁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그리고 박영효의 정계 복귀를 돕기 위해―귀 국했다고 볼 수 있다.

2. 귀국 후 서재필의 국민 계몽운동(1896-98: 32-34세)

1) 조선 정부 중추원(中樞院)의 ‘외국인’ 고문으로 임명됨: 1896/1/19 (해임: 1897/12/23)

2) 『독립신문』 창간: 1896/4/7 (폐간: 1899/12/4) - 한글판/영문판

- 이 신문을 통해 주권수호론(“Korea for the Koreans"), 천부인권설, 법치주의, 남녀평등론, 기독교 옹호론 등을 조리 있고 명쾌하게 설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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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학과 함께하는 인문강좌 5제9 갑신정변에서 대한민국 건국까지

- "서재필은 서구 계몽사상의 민주주의 이념을 흡수하여, (1)국민의 생명 (신체),재산의 자유권 사상, (2)국민의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권 사상, (3)국민평등권 사상, (4)국민주권 사상, (5)국민참정권 사상 등을 주장하였다. 이로써 그는 전형적인 자유민주주의 사상을 주장한 것으로 볼 수 있다."1)

*서재필은 갑오경장의 제6단계에서 내무대신직을 맡고 있던 유길준(兪吉 濬)의 권고와 협조에 힘입어『독립신문』을 창간했다.

3) 배재학당 출강: 1896/5/21부터 약 1년간 (매주 목요일 오후 3시) - 세계지리, 역사 및 서구의 정치사상(자유, 평등, 민주주의) 등에 관해 강의

- 출강한 지 반년 후(1896/11/30)부터 1898년 4월 초까지 약 16개월간 협성회(協成會)라는 이름의 토론회를 조직.인도하면서 학생들로 하여금

‘의회통용규칙’에 따라 토론하는 방법을 가르침(총 42회;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교재>: Henry M. Roberts,

Pocket Manual of Rules of Order for Parliamentary Assemblies

(나중에 윤치호에 의해 『의회통용규칙』

이라는 제목의 책자로 번역,출간됨)

-협성회에서 토론한 내용을 『협성회회보』(주간지)에 담아 출판함:

1898/1/1-1898/4 (이 회보는 이승만 등에 의해 1898/4/9 『매일신문』

으로 바뀜)

4) 독립협회를 창립하고 이 협회의 고문직을 맡음: 1896/7/2 - 독립문, 독립관, 독립공원 건축.조성 사업 추진

*독립협회의 초대 회장 안경수(安駉壽)와 초대 위원장 이완용(李完 用)은 1895년 6월 초에 구성된 박정양-박영효내각(‘박영효 내각’)에서 탁지부협판과 학부협판직을 각각 맡았던 인물들이었다. 이로써 미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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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주_ 독립협회 개혁운동의 획기적 의의

서재필은 주로 박영효 지지자들과 손잡고 독립협회를 창립했다고 말할 수 있다.

5) 독립관에서 ‘통상회(通常會)’라는 이름의 정기 토론회를 개최함 (매주 일요 일): 1897/8/29-1898/12/3 (총 34회)

6) 의회설립 필요론 발표: 1898/4/30

『독립신문』의 논설을 통해, 세계의 개화(開化)된 나라들의 선례에 따라 의회(議會)를 설립하면, (1) 정책의 결정업무와 집행업무가 분화되어 국정 에 효율성을 기할 수 있고, (2) 민의를 국정에 반영할 수 있어 국민과 국가가 일체감을 갖게 되며, (3) 관민(官民)이 합력하여 국가와 왕실의 기초를 공고히 할 수 있다고 주장.

7) 서재필, 미국으로 추방됨: 1898/5/14

*서재필이 조선에서 추방된 이유는 1895년 7월 7일에 박영효가 추방되 었을 때의 경우와 비슷하다. 즉, 서재필은 1897년 11월 30일에 배재학당에 서 열린 협성회 창립기념식에서 200여명의 학생들을 상대로 연설을 했는데 이 연설에서 그는 “사람은 자기의 권리를 유지하기 위해 임금이나 아버지를 죽일 수도 있다(”One may kill his sovereign or his father for the maintenance of his rights")라는 과격한 발언을 했다. 아마도 이것이 화근 이 되어 조선정부는 12월 13일부터 미국공사관과 서재필 해고(解雇)에 관한 교섭을 개시했다.2)

3. 서재필의 한국 대의 민주주의 발전에의 공헌

서재필은 1895년 말부터 1898년 5월까지 약 2년 반 동안 서울에 머물렀 다. 그는 미국 시민으로서 조선/대한제국의 중추원 고문직을 맡아 고종황제로 부터 매월 $300(계약 기간: 10년)의 보수를 받으며 한국에 민주주의를 뿌리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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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학과 함께하는 인문강좌 5제9 갑신정변에서 대한민국 건국까지

리는 데 도움이 되는 계몽활동을 펼쳤다. 그는 『독립신문』이라는 한글 신문 을 개발하여 한국 대중에게 자유, 평등, 인권, 법치주의, 의회, 정당 등 서구 민주주의의 기본 개념 내지 제도에 관련된 지식을 보급하는데 획기적으로 이바지하였다. 그는 배재학당에 출강하여 강의와 토론회를 통해 학생들로 하여금 서구 문명과 민주주의 정치제도 등에 대해 가르침으로서 장차 한국에서 대의 민주주의 정치를 담당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했다. 그는 독립협회를 설립하여 ‘독립문’을 건축함으로써 한국인의 마음속에 독립사상을 고취하려 하였다. ‘독립관’을 개축, 그곳에서 통상회라는 이름의 토론회를 개최하여 일반 시민들이 민주 시민으로서 갖추어야 교양과 토론방식 등을 터득하게 하였다. 1898년 3월 11일 그는 독립협회 회원들로 하여금 러시아의 절영도(絶 影島)조차요구에 반대하는 ‘만민공동회(萬民共同會: Mass Meeting)’라는 명 칭의 대중집회(오늘날의 ‘데모’)를 열게 하였다. 그 결과 제1차 만민공동회가 열림으로써 소기의 목적이 달성되었다. (이렇게 시작된 만민공동회는 그 후 독립협회 멤버들과 일반 시민들이 참여한 대<對>정부 압력단체로 발전하여 위력을 발휘하였다.) 그는 한국을 떠나기 보름 전에 의회설립의 필요성을 논하는 글을 『독립신문』에 발표하여 의회설립운동에 불을 붙였다. 요컨대, 그는 한국에서 대의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는 사상적 기초를 마련함에 있어 발군의 기여를 했다고 말할 수 있다.

*서재필은 조선/대한제국 정부로부터 고액의 보수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의 귀국 일정이 확정된 다음에야 비로소 의회설립 필요론을 제기했다.

*서재필은 한국에서 민주주의 실현에 필요한 계몽운동을 전개하는 과정 에서 은근히 미국의 공화제(共和制)를 찬양하였다. 그렇지만 그는 그 당시 한국인의 민도(民度)가 낮아 한국에서는 미국식 공화제를 실현하는 것이 불가 능하다고 판단하였으며, 따라서 한국인이 택할 수 있는 최선의 정치체제는 영국이나 메이지 유신 이후 일본이 채택한 입헌군주제(立憲君主制)라고 믿고 한국을 떠날 때까지 대한제국의 군주제를 지지했다. 다만, 대한제국의 최고 통치자인 고종에 대해서는―박영효의 경우처럼―비판적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는 고종의 후계자 혹은 그를 대체할 인물로서 1898년 미국 버지니아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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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주_ 독립협회 개혁운동의 획기적 의의

있는 로녹 대학(Roanoke College)에 유학중인 의화군(義和君) 이강(李堈, 1877-1955)을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것 같다.3)

IV. 윤치호 회장 주도하의 의회설립운동

서재필이 1898년 4월에 제창한 의회설립운동은 독립협회의 제2대 회장 윤치호에 의해 실천에 옮겨졌다. 아래에서 윤치호가 어떠한 인물인 지를 살펴 본 다음 그가 어떻게 의회설립운동을 전개했는지를 논해 보기로 한다.

1. 윤치호(Tsi Ho Yun, 1864-1946)의 약력

1865. 1. 23: 충남 아산에서 무관인 윤웅렬(尹雄烈)의 장남으로 태어남.

1871-78: 고향에서 과거 준비를 위한 한학 공부.

1881-83(16~18세): 조사일본시찰단(朝士日本視察團: ‘신사유람단’) 의 조사(朝士) 어윤중(魚允中)의 수원(隨員)으로 뽑혀 도쿄에 가서 나카무라 마사나오(中村正直)가 설립한 도오진샤(同人社)라는 근 대적 학교에 입학하여 일본어와 영어를 배움.

1883.5.13(18세): 한국에 최초로 부임하는 미국 공사 푸트(Lucius H.

Foote)의 통역관으로 선발되어 서울에 돌아옴; 통리기무아문(統 理機務衙門)의 주사(主事)로 임명됨.

1885-88(20~23세): (갑신정변 실패 후) 미 남감리교 선교부가 중국 상하이(上海)에 세운 Anglo-Chinese College(中西學院)에 입학 하여 영어로 영문학과 수학 등을 배움; 기독교 세례를 받음 (1887.4.3).

1888-93(23~28세): 미국 테네씨주(州)의 밴더빌트 대학(Vanderbilt College)과 조지아주의 에모리 대학(Emory College)에 입학하여 영문학, 기독교 신학, 법제사, 정치경제학 등을 공부하여 학사학위 (B.A.)를 취득함.

1893-95(28~30세): 상하이의 모교로 돌아가 영문학과 교수로서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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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학과 함께하는 인문강좌 5제9 갑신정변에서 대한민국 건국까지

를 가르침; 중국 여성 馬秀珍과 결혼(1894.3.21)

1895.2.9: 귀국. 총리대신 비서관→학부협판(1895.6.2~7.12)→외부 협판(7.12~11.26) 역임.

1896.초: 서울에 남감리교회 한국선교부를 창설함.

1896.3-1897.1: (아관파천 후)고종이 러시아 황제 니콜라이 2세의 대관 식(戴冠式)에 파견하는 칙사 민영환(閔泳煥)의 수원(隨員)으로 모스크바를 방문하여 민영환을 보좌하는 외교활동을 펼침; 프랑스 의 파리를 거쳐 귀국.

2. 윤치호 회장의 의회설립 운동

윤치호는 1898년 3월에 초대 회장 안경수가 수원 유수(留守)로, 그리고 초대 위원장 이완용이 전북 관찰사로 임명되어 지방에 내려간 뒤 독립협회의 회장대리 직을 맡으면서 협회의 실질적인 대표가 되었다. 이 때 그는 『독립신 문』의 주필 직도 맡았다.

독립협회는 1898년 8월 28일 윤치호를 회장에 그리고 이상재(李商在)를 부회장으로 선출하면서 명실상부한 민중대변체제(民衆代辯體制), 즉 정치단 체로 바뀌었다. 그리고 이 때부터 윤치호를 비롯한 독립협회 지도부는 박정양 (朴定陽)의 개혁주의 내각과 협력하여 민선의회(民選議會)를 설립함으로써 국민참정권을 실현하려는 의회설립운동을 개시하였다.

윤치호와 이상재 등 후기 독립협회 지도자들은 만민공동회를 동원하여 10월 12일 고종황제로 하여금 친미파(일명 정동파)의 영수인 박정양 중심의 개혁주의 내각을 발족시키게 하는 한편, 국왕의 최고 자문기구인 중추원(中樞 院)을 근대적 의회와 같은 기구로 개편.활용함으로써 대한제국을 대의제(代議 制)를 구비한 입헌군주제 국가로 발전시키려 하였다.

윤치호는 박정양의 개혁주의 내각이 수립되자 이 내각과 독립협회간의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1898년 10월 28일부터 11월 2일까지 종로에서 관민공 동회(官民共同會)를 개최하였다. 이 회의의 대회장이었던 윤치호는 입헌정치 와 법치행정을 실현할 목적으로 ‘헌의6조(獻議六條)’를 마련하여 이를 정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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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주_ 독립협회 개혁운동의 획기적 의의

대표자인 참정 박정양을 통해 고종황제에게 품신토록 하였다. (<부록 1> 참조) 윤치호 등 독립협회 지도부는 1898년 7월 3일 정교(鄭喬)와 이건호(李建 鎬)로 하여금 고종황제에게 의회 설립의 필요성을 논하는 상소를 올리게 하였 다. 그 후 10월 24일에 윤치호.이상재.정교.이건호 등 독립협회 대표위원들이 작성한 중추원 개편안을 정부에 제출하였다.

정부는 이 안을 토대로 개편안을 만들어 1898년 11월 4일 ‘중추원신관 제’(전문17조)를 공포하였다. (<부록 2> 참조) 이 관제의 골자는 중추원 의관 50명 중 25명을 독립협회에서 선출한 의관(議官)으로써 충원한 다음 이 중추원 에, (1)입법권, (2)의정부[내각]에서 의결하고 상주하는 일체의 사항에 대한 동의권, (3)황제의 친명(親命)을 받고 의정부에서 자순(諮詢)하는 사항에 대한 동의권, (4)의정부의 임시 건의에 대하여 자순하는 사항; 중추원에서 임시 건의하는 사항; 인민이 헌의하는 사항 등에 대한 심의.결정권 등을 부여함으로 써 중추원이 일종의 상원(上院)과 같은 기능을 발휘하게 하는 것이었다.4) 독립협회는 11월 4일 박정양 내각의 통고에 따라 민선의관(民選議官) 25명을 11월 5일에 독립관에서 선출하기로 결정했다. 이 선거가 순조롭게 진행되었더라면 대한제국은 고종황제 밑에 그를 도와주는 ‘반(半)국민회의 (semi-popular assembly)’5)를 갖춘 ‘근대적’인 입헌대의군주제(立憲代議君 主制) 국가가 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되었더라면 대한제국은 이전보다 더 안정적이고 효과적으로 부국강병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오래오래 독립을 유지 할 수 있었을 것이다.

3. 윤치호의 의회설립운동 좌절

윤치호가 구상.추진한 중추원 개편.활용안―즉, 의회설립안―은 실현을 눈앞에 둔 시점에서 수구파 관료들(조병식. 유기환. 이기동 등)이 11월 4일 밤에 저질은 이른바 ‘익명서(匿名書)사건’으로 인하여 좌절되었다. 집권 수구 파 관료들은 고종황제에게 박정양, 윤치호, 이상재 등 독립협회의 친미 지도자 들이 미국식 공화제 정부를 수립하여 스스로 대통령, 부통령 및 내부대신 이 되려고 한다고 무고하였다. 이에 놀란 황제는 독립협회의 지도자 17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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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학과 함께하는 인문강좌 5제9 갑신정변에서 대한민국 건국까지

당장 체포.구금하는 한편, 독립협회의 혁파를 명하고, 박정양 내각을 조병식(趙 秉式)의 수구파 내각으로 대체하였다. 이로써 윤치호의 의회설립 노력은 수포 로 돌아갔으며 독립협회 역시 해체의 위기를 맞았다.

이 때 『제국신문』의 편집인으로 활약하고 있던 배재학당 출신 이승만 (1875-1965)과 그의 선배 동창이며 배재학당 교사인 양홍묵(梁弘黙, 1866-?)은 윤치호 회장과 상의한 다음 학도 4-50명을 이끌고 만민공동회를 조직하여 경무청 앞에서 체포된 독립협회 지도자 17명의 석방과 독립협회의 복설(復設)을 요구하는 격렬한 시위(데모)를 펼치기 시작했다. 그 후 만민공동 회의 활동이 도하 신문들 ―『독립신문』, 『매일신문』(1898.4-), 『제국신 문』 (1898.8-), 『황성신문』(1898.9-)에 연일 보도되면서 참여자의 수가 만 명에 달하자 당황한 정부는 부득이 11월 10일 구속된 17명을 전원 석방하였 다.

그 후 이승만 등이 이끈 만민공동회는 독립협회의 복설과 수구파 ‘5흉’(五 凶)의 처벌을 요구하며 시위를 계속하였다. 이 과정에서 11월 21-22일에 만민공동회 참가자들은 고종황제 측에서 급조한 황국협회(皇國協會) 소속 보부상들과 인화문(仁化門) 앞에서 격렬하게 충돌, 상당한 피해를 입었다.

(이 때 김덕구가 사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민공동회가 계속 치열한 데모를 강행하자 고종황제는 드디어 굴복, 11월 26일에 만민공동회와 황국협 회 대표자를 친히 인견(引見)하고 (1)독립협회 복설 허가, (2)중추원 개편.

개원, (3)수구파 관료 ‘5흉’의 재판 등을 약속하는 등 일종의 ’대타협(大妥協:

grand compromise)‘6)을 함으로써 사태를 진정시켰다.

V. 중추원 내 ‘과격 강경파’ 의관들의 박영효. 서재필 복권운동과 독립협회의 종말

고종황제의 대타협에 따라 독립협회가 복설되었다. 그런데 정부는 독립 협회측과 의논하지 않고 11월 12일에 중추원 관제를 개정하고 이에 따라 11월 29일 의관 50명을 임명하였다. 이 관제에 따르면, 중추원 의관은 모두 황제와 정부가 임명하게 되어 있었다. 새로 임명된 관선의관(官選議官) 5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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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주_ 독립협회 개혁운동의 획기적 의의

가운데 수구파 의관은 33명(그 중에 29명이 황국협회 멤버)인데 반해 독립협회 와 만민공동회 측의 의관은 17명에 불과했다. 그리고 중추원의 의장으로는 수구파의 이종건(李鍾健)이 임명되었다. 그런데 17명의 독립협회/만민공동회 계열의 의관 가운데에는 고종황제를 받들면서 관민상화(官民相和)를 강조하 는 윤치호 회장의 ‘온건노선’에 불만을 품은 ‘급진 강경파’ 인사들이 있었다.

그 대표자가 바로 이승만과 한성사범학교 교원을 역임한 최정덕(崔廷德, 1865-?)이었다.7)

중추원 의관들이 임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종건 의장이 회의 소집을 지연시키자 ‘급진 강경파’ 의관들은 12월 6일에 만민공동회를 다시 소집, 이로 하여금 정부가 대타협을 통해 약속한 바를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12월 16일에 독립협회/만민공동회 계열의 의관들만으로써 중추원 회의를 개푀하였다. 이종건 의장이 불참하고 그 대신 이시우(李時宇)가 사회를 맡은 이 회의에서 이승만의 동지 최정덕이 정부의 대신(大臣)직을 맡길 만한 유능한 인재―‘재기가감자(才器可堪者)’―11명을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여 황제의 재 가를 얻어 국정을 담당시키자고 제안했다. 이 제안은 중추원 회의에서 채택.의 결되어 곧 투표를 실시한 결과 아래의 11명이 선출되었다.8)

민영준(18점), 민영환(15점), 이중하(15점), 박정양(14점), 한규설(13점), 윤치호(12점), 김종한(11점), 박영효(10점), 서재필(10점), 최익현(10점), 윤용구(8점)

위의 인물들 가운데 박영효와 서재필은 즉각 논란의 대상이 되었다.

그 까닭은, 박영효는 1895년 7월 6일 ‘불궤음도(不軌陰圖)’―즉, 대역(大逆)―

의 혐의를 받아 외국으로 도피, 당시 일본에 망명 중이었고, 서재필은 고종의 눈 밖에 나 1898년 5월 추방된 인물이었기 때문이다.

고종황제는 중추원 회의에서 일부 의관들이 박영효와 서재필을 대신후보 자로 뽑은 사실에 크게 분노하였다. 그는 군대를 동원하여 이때까지 계속 광화문 앞이나 종로에서 데모를 하고 있던 만민공동회를 강제 해산시킬 것을 고려하기 시작했다. 그는 이 문제에 대해 서울 주재 외국 공사들의 의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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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진하였는데 대부분의 공사들은 순검을 사용하여 해산시킬 것을 권고하였다.

그러나 일본 특명전권공사 가토 마스오(加藤增雄)만은 “외신(外臣)의 나라에 서도 유신(維新)의 초기에 역시 군대로 민회(民會)를 압제한 일이 있다”고 대답함으로써 군대를 동원하여 만민공동회(그리고 독립협회)를 해산시킬 것 을 권고했다.9)

일본공사 가토의 권고에 고무된 고종황제는 12월 22일부터 군대 동원을 개시하고 이어서 25일 조칙을 통해 그동안 독립협회와 만민공동회가 범한

‘죄목’ 11가지를 지적한 다음, 내부(內部)와 군부(軍部)에 독립협회와 만민공 동회를 탄압하라고 명하였다. 그는 조칙의 말미에서, “처음에는 충군(忠君)한 다 애국한다 함에 좋았으나 끝에 가서는 패륜(悖倫)하고 난국(亂國)함에 의구 지심이 생겼다”라고 독립협회를 비난했다.

이로써 1896년에 설립된 독립협회는 30개월 만에 해산당하고, 독립협회 가 시도한 모처럼의 의회설립운동은 종막을 고하였다.

되돌아 보건대, 이승만과 최정덕 등 독립협회의 ‘급진 강경파’ 의관들은 고종황제로 하여금 갑신정변의 주역이었던 박영효와 서재필을 정부의 대신으 로 영입하여 강력한 개화파 내각을 탄생시킴으로써 대한제국의 중흥(中興)을 도모하려고 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고종이 군대를 동원하여 독립협회와 만민공동회를 해산시킴으로써 대한제국이 중흥되기는 커녕―1905년 11월 18일 고종황제와 그의 측근 대신들이 일본의 특파대사(特派大使) 이토 히로부 미(伊藤博文)의 위협에 꼼짝없이 굴복하여 을사보호조약을 체결한 데서 증명 된 바와 같이―그것의 존립마저 위태롭게 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독립협회의 ‘급진 강경파’ 의관으로서 박영효와 서재필의 복권에 앞장섰 던 이승만은 1899년 1월 2일 중추원 의관직에서 해임되었다. 그 후 그는 박영효 추종자들이 비밀리에 추진한 쿠데타 음모, 즉 고종을 퇴위시키고 그 대신 의화군 이강을 새 황제로 옹립하면서 일본으로부터 박영효를 모셔와 그를 중심으로 혁신내각을 수립하려는 음모에 가담했다. 이 음모가 사전에 누설.발각됨으로써 이승만은 1899년 1월 9일 시위대 병사에게 체포되어 병영 을 거쳐 경무청에 구금되었다가 7월에 열린 평리원(고등재판소) 재판에서 종신형 징역을 언도받아 한성감옥서(漢城監獄署)에서 옥고를 치르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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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후 그는 고종으로부터 세 차례 감형 특사를 받아 투옥된 지 5년 7개월만인 1904년 8월에 석방되어 미국으로 건너갔다.10)

VI. 맺음말

1. 독립협회를 조직하고 1898년에 의회설립운동을 이끌었던 서재필, 윤치호, 이승만 등은 19세기 말 한국이 배출한 최고의 서구 지향형 지도자들이 었다. 그들은 국내.외에서 미국식 교육을 받은 결과 민주주의의 원리와 제도에 통달했을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의 정신적 바탕이 되는 기독교에 개종하거나 개종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 내면적으로 완전히 서향(西向)주의에 기울어 져있던 개혁가들이었다. 이들이야 말로 한국 근대사상 최초로 동도서기론(東 道西器論)을 완전히 탈피한 ‘근대적’ 개혁주의자들이었다.

2. 독립협회의 지도자들은 모두 갑신정변과 갑오경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던 박영효의 영향권 하에 있는 인물들이었다. 그들이 펼친 개혁운동은 크게 보아 박영효가 1895년 여름에 실현하려던 개혁을 확대.연장한 것이었다.

그리고 그들은―어쩌면 윤치호를 제외하고―박영효가 정계에 복귀하여 대한제 국을 중흥시킬 정치를 해줄 것을 바라는 사람들이었다. 이 점에서 독립협회는 근원적으로 갑신정변과 (중반기)갑오경장의 정신을 이어받은 개혁추진 단체 였다고 말할 수 있다.

3. 독립협회의 지도자들은 『독립신문』이라는 근대적 언론매체와 ‘만민 공동회’라는 공전(空前)의 대중동원 방법을 고안.이용함으로써 수도권 인민들 의 지지를 받아가며 개혁운동을 폈다. 이 점에서 그들은 갑신정변과 갑오경장 을 이끌었던 개혁가들에 비해 정치적으로 훨씬 더 유력한 입장에 서 있었다.

그렇지만 그들은 고종황제와 그를 에워싼 보수 정치세력이 장악하고 있는 군대를 당해낼 만한 자체의 군사력을 갖추지 못하였기 때문에 결국 목적 달성에 실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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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고종과 그를 둘러싼 대한제국의 보수 세력이 독립협회를 군사력을 동원하여 와해시킨 것은 얼핏 보아 승리인 것 같지만 사실은―장기적 안목에서 볼 때- ‘손실이 너무나 큰 승리’(Pyrrhic victory)에 불과했다. 고종황제는 대한제국을 존속.중흥시키기 위해 부득이 박영효 및 그의 지지 세력과 ‘대타협’

을 하고 독립협회를 껴안았어야 한다. 독립협회라는 애국단체를 파괴함으로써 고종황제는 자신과 대한제국의 묘혈(墓穴)을 판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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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용하, 「서재필의 민주주의 사상」, 사단법인 한국민주문화연구소 주최 국제학술 심포지움 『서재필박사와 한국 민주주의』 1989년 6월 2일, 프레스 센타 대회의실, 25쪽.

2. 국사편찬위윈회 편, 『윤치호일기』 5(탐구당, 1975), 118쪽, 120쪽.

3. Young Sik Yoo,

The Good Pastor: In Celebration of Dr. James Scarth Gale, the First Canadian Missionary to Korea, 1888-2008

(N.P., Canada:

The Society for Korean and Related Studies, 2008), p. 11 참조.

4. 신용하, 『독립협회 연구』(일조각, 1976), 209-211, 369-375쪽 참조.

5. 류영렬, 『개화기의 윤치호 연구』, 129-130쪽.

6. 전인권, 「만민공동회, 한국 근대 정치의 원형」, 전인권.정선태.이승원 공저, 『1898, 문명의 전환―대한민국 기원의 시공간―』(이학사, 2011), 173 쪽

7. 주진오, 「19세기 후만 개화 개혁론의 구조와 전개―독립협회를 중심으로

―」 연세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박사학위 논문, 1995년, 154-155쪽, 232쪽 참조.

8. 신용하, 앞의 책, 489쪽. 이시우가 어떠한 인물인지는 밝혀지지 않고 있다.

9. 위의 책, 495쪽.

10. 유영익, 『젊은 날의 이승만―한성감옥 생활(1899-1904)과 옥중잡기 연구―』(연세대학교 출판부, 2002), 15-1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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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헌의6조(獻議六條) - 1898.10.29 -

1. 외국인에게 의지하지 말고 관민(官民)이 한 마음으로 힘을 합하여 전제황권 (專制皇權)을 튼튼히 할 것.

2. 관산.철도.석탄.삼림 및 차관(借款).차병(借兵)과 정부와 외국인이 조약을 맺는 모든 일은 만일 각부 대신과 중추원(中樞院)의 장(長)이 합동으로 서명하고 도장을 찍지 않으면 시행하지 못할 일.

3. 전국의 재정은 어떤 세금을 막론하고 모두 탁지부(度支部)에서 관장하되, 다른 부(府).부(部)와 사적인 회사는 간섭할 수 없으며, 예선.결산을 인민에 게 공포할 일.

4. 이제부터는 모든 중대한 범죄인의 경우 따로 공개재판을 시행하되, 피고가 철저히 설명하여 마침내 자백하고 복종한 뒤에 시행할 일.

5. 칙임관(勅任官)은 대황제 폐하께서 정부에 자문을 구하여 그 과반수에 따라 임명할 일.

6. 장정(章程)을 실천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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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중추원신관제(中樞院新官制)

- 1898.11.4 -

제1조. 중추원(中樞院)은 아래의 사항을 심사.의정하는 처소이다.

1. 법률.칙령의 제정, 폐지 혹은 개정에 관한 사항.

2. 의정부(議政府)에서 경의(經議)하여 [황제에게] 상주하는 일체 사항.

3. 칙령에 의하여 의정부로부터 [중추원에] 자순(諮詢)하는 사항.

4. 의정부로부터 [황제에게] 임시 건의에 관하여 자순하는 사항.

5. 중추원으로부터 [황제에게] 임시 건의에 관하여 자순하는 사항.

6. 인민(人民)이 [황제에게] 헌의하는 사항.

제2조. 중추원은 아래의 직원으로 합성(合成)한다.

의장(議長) 1인, 부의장(副議長) 1인, 의관(議官) 50인, 참서관(사무담당) 2인, 주사(사무담당) 4인.

제3조. 의장은 대황제께옵서 성간(聖簡 : 친히 고르시어) 특수(特授: 특별 임명)하시고, 부의장은 중추원의 공천에 의하여 특수하신다.

의관의 반수(半數)는 국가에 노훈(勞勳) 있는 자 중에서 정부가 회의주천 (會議奏薦): 관선)하며, 반수는 인민협회(人民協會) 중에서 27세 이상으 로 정치.법률.학식에 통달한 자를 투표선거 한다.

제4조. 의장은 칙임(勅任) 1등 (大臣 급), 부의장은 칙임 2등(協辦 급). 의관은 주임(奏任,국장 급).무서등(無敍等: 무관등)으로 한다.

임기는 각각 12개월로 정하며, 다만 의관은 만기 1 삭전(朔前)에 후임 의관을 예선한다.

제5조. 생략 (참사관.주사의 관등).

제6조. 생략 (부의장 이하의 임명 절차).

제7~10조. 생략 (의장.부의장.참서관.주사의 직무).

제11조. (중추원 의관은) 중추원이 발의한 각항 안건에 대한 의결권을 가지나, 직접 상주 혹은 발령을 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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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의정부와 중추원의 의견이 불합(不合)일 때에는 부(府: 의정부).원 (院: 중추원)이 합석 협의하여 타당(妥當)가결(可決)한 후에 시행하 며, 의정부가 직행(直行: 전결 시행)하지 못한다.

제13조. 국무대신은 주임(主任: 소관)사항에 따라 의정부 위원을 임명하여 중추원[의회]에서 의안의 이취(理趣)를 변명(辨明)케 한다.

제14조. 국무대신과 각부 협판(協辦: 차관)은 중추원에 내회(來會)하여 의관으로서 열석(列席)할 수 있으나 그 주임(主任)사항의 의결 원수 (員數)에 들어가지 못한다. 제15조. 생략 (舊 중추원관제의 폐지) 제16조. 본(本) 관제 제3조의 인민선거(人民選擧)는 현금간 독립협회에서

행한다.

제17조. 본령은 반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참고 자료>: 신용하, 『독립협회 연구』, 373-374. 천관우, 「독립협회 의 의회개설운동」, 『한국사의 재발견』(일조각, 1974), 309-310쪽 참조.

참조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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