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다가스카르 장기체류비자 신청 가이드라인
주마다가스카르 대한민국 대사관
1. 장기체류비자 신청 절차
가. 신청 절차 상세 설명
① 상륙허가증(Accord d’embarquement) → 그림 1번~3번 - 본인 직접 신청시
√ 신청자 본인이 입국하여 직접 신청이 가능한 경우, 단기관광비 자(최대 3개월)로 입국하여, 외교부 비자과 또는 EDBM에 직 접 상륙허가증 신청 및 수령이 가능합니다.
√ 이 경우, 신청자는 발급받은 상륙허가증을 가지고 제3국으로 일단 출국 후 재입국하여 체류비자 신청 절차를 상기의 모식 도에 따라(4번 이후 절차) 직접 밟으셔야 합니다.
- 현지대행자 이용 시
√ 신청자 본인이 입국하여 직접 신청이 어려운 경우, 현지대행자 (당지 거주 한인 또는 현지인으로서 자격 제한사항 없음)가
상륙허가증을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현지대행자로부터 신청자 본인이 입국시 상륙허가증 원본을 공항 입국심사대에서 전달 받아야 합니다.
※ 상륙허가증은 신청자 입국일 기준 최대 3개월 이전부터 최 소 2주 이전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② ‘72시간 체류비자’ 발급 → 그림 5번
- 공항 입국심사대에서 ‘상륙허가증’ 원본을 제시하면, 공항국경경 찰(PAF)에서 ‘72시간 체류비자’ 도장을 여권에 날인해 주고 입 국을 허가합니다.
③ ‘1개월 기한 변경가능비자(Visa Transformable pour 1 mois)’ 신청 → 그림 6번
- 입국 후, 본인이 외교부 또는 EDBM에 방문하여 ‘1개월 기한 변경 가능 비자’를 신청 후 발급받아야 합니다.
④ ‘장기체류비자(Visa de long séjour)’ 신청 → 그림 7번~9번
- 상기 1개월 허용 체류기간 안에, 내무부 이민국 또는 EDBM에
‘장기체류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 후, 이민국 또는 EDBM에서 발급해 주는 ‘임시비자수령증 (Recépissé)’을 정식 비자가 발급될 때 까지 소지하셔야 하며, Recépissé 만료일까지 정식 비자가 나오지 않는 경우, 관계기관 에서 신규 Recépissé 신청․재발급이 가능합니다.
o 유의 사항
- 상륙허가증 신청 및 발급(그림 1~4번)은 대행자가 대리 신청 가 능하나, 이후 장기체류비자 신청 절차(그림 5번~9번)는 타인에게 대행을 부탁하지 말고, 신청인 본인이 담당 기관을 방문하여 신청 서류를 직접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단계별 비자 신청 절차, 필요서류, 수수료 등은 수시 변동 가능성이 있으니 관계기관 담당자에게 직접 문의 후 신청하는 것을 권고 드립 니다.
o 참고 사항
- 마다가스카르 정부의 비자정책 변경에 따라, 현재 주한 마다가스카 르 명예영사관으로부터 상륙허가증 또는 장기체류비자를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 다만, 해당 마다가스카르 대사관이 주재하는 제3국에 장기체류하는
한국인은 동 국가 마다가스카르 대사관에서 ‘1개월 기한 변 경가능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ex) 일본 장기체류비자 소유자 또는 영주권자인 한국인은 주일본 마다가스카르대사관에서 ‘1개월 기한 변경가능비자’
신청이 가능.
- 체류목적에 따라 투자자, 파견근로자, 경영인 및 그들의 가족결합 자 격 신청자는 경제개발위원회(EDBM)에, 그 외 자격은 내무부 이민 국에 신청해야 합니다.
2. 단계별 필요서류 및 제출처
가. 필요서류
1) 상륙허가증(Accord d’embarquement) 신청필요서류
o 투자자, 파견근로자, 경영인 및 그들의 가족결합 목적 신청자 - 신청서류목록
√ [붙임1] 상륙허가증 발급필요서류(EDBM) 참조
o 선교사, 은퇴자, 유학생, 자원봉사자, 과학자, 마다가스카르 출 신자
- 신청서류목록
√ [붙임2] 상륙허가증 발급필요서류(외교부 비자과) 참조
2) 1달 기한 변경가능비자(Visa transformable pour un mois) 신청 필요서류
o 투자자, 파견근로자, 경영인 및 그들의 가족결합 목적 신청자 - 신청서류목록
√ [붙임3] 1개월 기한 변경 가능 비자 신청 서류 참조
o 선교사, 은퇴자, 유학생, 자원봉사자, 과학자, 마다가스카르 출 신자
- 신청서류목록
√ [븥임3] 1개월 기한 변경 가능 비자 신청 서류 참조
3) 장기체류비자(Visa de long sejour) 신청절차 및 필요서류 o 투자자, 파견근로자 및 가족결합 목적 신청자
- 신청서류목록
√ [붙임4] 장기체류비자 신청 필요서류(EDBM) 참조
o 선교사, 은퇴자, 유학생, 자원봉사자, 과학자, 마다가스카르 출 신청자
- 신청서류목록
√ [붙임5] 장기체류비자 신청필요서류(내무부 이민국) 참조
나. 체류자격별 제출처
o 마다가스카르 경제개발위원회(EDBM)
- 투자자, 파견근로자 및 가족결합 목적 신청자 등 사업‧경제활 동 목적 신청자
o 내무부 이민국(Service de l’Immigration et de l’Emigration) - (사업‧경제활동 목적 신청자 外) 선교사, 은퇴자, 유학생, 자원
봉사자, 과학자, 마다가스카르 출신자 등
3. 마다가스카르 입국/장기체류 비자 담당 기관 문의처
가. 상륙허가증, 1달 기한 변경가능비자 신청 1) 마다가스카르 외교부(MAE) 비자과
- 비자과 과장(Chef du service Visas)
① 성명: Mr RANDRIANARIVONY Faniry ② 전화번호: 034-61-185-99
2) 마다가스카르 경제개발위원회(EDBM)
o EDBM 비자과 외교부 파견 담당자(Conseiller aux affaire etrangers auprès de l’EDBM)
① 성명: Mme RAKOTONIAINA Sahondra Harilala ② 전화번호: 020-22-670-40/034-20-670-68 ③ 이메일:
mae@edbm.mg
나. 장기체류비자(Visa de long séjour) 신청 1) 마다가스카르 내무부 이민국
(MID - Service de l’immigration et de l’emigration)
o 이민국 체류비자과 과장(Chef du service des Visas de sejour) ① 성명: Mme BAZEZY Jeannie Cylliah
② 전화번호: 034-14-522-58
③ 이메일:
s.bjeanniecylliah@gmail.com
2) 마다가스카르 경제개발위원회(EDBM)
o EDBM 비자과 내무부 파견 담당자(Representant du Ministere de l’interieur aupres de l’EDBM)
① 성명: Mme RAMANONJISON Nomenamamopiarina ② 전화번호: 034-15-024-48 / 034-20-548-54
붙임 :
[붙임1] 상륙허가증 발급 필요서류(EDBM)
[붙임2] 상륙허가증 발급 필요서류(외교부 비자과)
[붙임3] 1개월 기한 변경 가능 비자 신청 서류(EDBM+외교부 비자과) [붙임4] 장기체류비자 신청 필요 서류(EDBM)
[붙임5] 장기체류비자 신청 필요 서류(내무부 이민국).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