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4장 사회복지의 법원
사회복지법제론
제 1절 개념
제 2절 성문법으로서의 법원
제 3절 불문법으로서의 법원
목 차
제 1 절 개념
1. 법원 법의 연원, 법의 존재형태 또는 법규범의 타당성의 근원
사회복지관련 급여서비스 내용,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조직과 관리, 감독의 기준이 법률 등에 의하여 어떠한 형식 으로 표현되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것.
사회복지 명칭을 사용하지 않은 법률 중에서도 법의 일부 조항, 내용이 사회복지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면 법원으로 인정.
성문법과 불문법으로 나눔.
제 2절 성문법으로서의 법원
성문법 현황
문서로
표현되며,
일정한 형식과 절차에 따라서 제정·공포된 법
대부분 국가는
성문법주의 채택,
예외적으로 불문법을 병용
제 2절 성문법으로서의 법원
국가와 국민간의 권리, 의무에 관한 기본법
국가조직과 통치작용, 국민 기본권 등을 규정한 최상위법
헌법 제10조 인간의 존엄성 보장과 행복추구권, 제31조~36조 생존권 규정이 사회복지법의
기본방향이자 기본 근거
제 2절 성문법으로서의 법원
국회의결을 거쳐 제정·공포된 법. 헌법을 위반하여 제정할 수 없음
현대 법치주의 국가에서의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은 반드시 법률로써 규정할 것을 요구하므로 사회복지에 있어서
사회복지법은 가장 중요한 법원
제 2절 성문법으로서의 법원
국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대통령 이하 행정기관이 제정한 법규
국회 입법능력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명령·규칙이 중요한 역할
대통령령(시행령), 총리령, 부령(시행규칙) 집행명령, 위임명령
제 2절 성문법으로서의 법원
행정부 내부에서 법에 따른 행정적 집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리한 자신들의 방침
훈령, 예규, 지침, 고시, 기준 등의 명칭으로 사용
법규범 아님.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가 없는 비 법규 사항을 규정
행정조직의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질 뿐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지 아니함, 법원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통설.
행정규칙
제 2절 성문법으로서의 법원
지방자치단체가 자치권의 범위 내에서 주민의 권리의무에 관해 제정
조례: 지방의회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 규칙: 자체단체장이 법령 또는 조례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정
제 2절 성문법으로서의 법원
국제법: 국제조약과 국제법
국제조약: 조약, 협정, 협약, 약정 등 명칭과 상관없이 국가 와 국가간, 국가와 국제기관 사이에 법적 효력이 있는 합의 국제법규: 우리나라가 당사국이 아닌 조약으로 국제사회에서 일반적으로 규범성이 승인 된 것과 국제관습법
헌법 제6조 제1항 : 헌법에 의해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제 3절 불문법의로서의 법원
불문법 성문법 이외의 모든 문서화되지 않은 법
장시간 사회적 관행으로 준수되어 온 사회생활 규범이 사회구성원의 법적 확신을 얻게 되어 국가에 의해 불문의 형태로서 승인되고 강행되는 불문법
원칙적으로 성문법의 규정이 없을 때 보충법으로서 효력
제 3절 불문법으로서의 법원
법원이 내리는 판결을 법으로 보는 경우, 대법원의 판례에 의해 형성
사회복지에 관한 판례가 많지는 않으나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
제 3절 불문법으로서의 법원
사물의 본성 또는 일반원칙.
조리는 당연히 그러해야 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기본원리 - 조리가 법원의 역할을 하는 이유:
재판은 법에 의존하지만, 적용해야 할 제정법,
관습법, 판례법이 없는 경우도 재판은 진행되기 때문 예) 사회통념, 신의성실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