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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교 육지원청 소속 기관 및 공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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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급 학교 정원(제3호에 따른 공 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 3,214 명

2. --- --- 3,245 명

3. 교육전문직원의 정원 : 261명 3. --- 280명 제4조(정원관리의 단위기관별.직급

별 정원) ① (생 략)

제4조(정원관리의 단위기관별.직급 별 정원) ① (현행과 같음)

② 삭 제

<신 설> ③ 한시정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 표 4와 같다

[별표 1]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제3조제1항 관련)

구분 일반직 특정직 별정직․정무직

비율 92.2% 이상 7.6% 이내 0.2% 이내

[별표 1]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제3조제1항 관련)

구분 일반직 특정직 별정직․정무직

비율 91.8% 이상 8.0% 이내 0.2% 이내

[별표 3]

정원관리의 단위기관별․직급별 정원 (제4조제1항 관련)

[별표 3]

정원관리의 단위기관별․직급별 정원 (제4조제1항 관련)

현 행 개 정 안

기관별

직급별 총계

시의회 사무처

본청 (직속기관

포함) 교육지원청 공립의 각급학교

총계 3,484

정무직 소계 1

교육감 1 1

일반직 소계 3,217

3급 6 6

4급 29 1 24 4

5급 이하 3,175

전문경력관 7

연구직 소계 2

연구사 2

별정직 소계 3

4급상당 이하 소계 3 특정직 소계 261

일반직 4급 상당 이상 장

학관․교육연구관 29 20 9

일반직 5급 상당 이하 장 학관․교육연구관 및 장학 사․교육연구사

232

기관별

직급별 총계

시의회 사무처

본청 (직속기관

포함) 교육지원청 공립의 각급학교

총계 3,534

정무직 소계 1

교육감 1 1

일반직 소계 3,248

3급 6 6

4급 29 1 24 4

5급 이하 3,206

전문경력관 7

연구직 소계 2

연구사 2

별정직 소계 3

4급상당 이하 소계 3 특정직 소계 280

일반직 4급 상당 이상 장

학관․교육연구관 29 20 9

일반직 5급 상당 이하 장 학관․교육연구관 및 장학 사․교육연구사

251

<신 설> [별표 4]

한시정원의 직급별 정원(제4조제3항 관련)

부서(기관)명 직급별 정원 존속기한

총 계 21

일반직 소계 17

특정직 소계 4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추진단

소 계 5

2024.12.31.

일반직 소계 4

4급 1

5급 이하 3

특정직 소계 1

일반직 5급 상당 이하 장학관․교육연구관 및 장학사․교육연구사 1 동아시아

시민교육과

소 계 4

2023.12.31.

일반직 소계 4

5급 이하 4

미래학교혁신과

소 계 1

2023.12.31.

일반직 소계 1

5급 이하 1

체육건강교육과

소 계 2

2023.12.31.

일반직 소계 1

5급 이하 1

특정직 소계 1

일반직 5급 상당 이하 장학관․교육연구관 및 장학사․교육연구사 1 안전총괄과

소 계 1

2023.12.31.

일반직 소계 1

현 행 개 정 안

부서(기관)명 직급별 정원 존속기한

인천광역시교육청 서구도서관

소 계 1

2023.12.31.

일반직 소계 1

5급 이하 1

인천광역시교육청 동아시아 국제교육원

소 계 1

2023.12.31.

특정직 소계 1

일반직 5급 상당 이하 장학관․교육연구관 및 장학사․교육연구사 1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지원단

소 계 2

2023.12.31.

일반직 소계 2

5급 이하 2

북부교육지원청

소 계 1

2023.12.31.

특정직 소계 1

일반직 5급 상당 이하 장학관․교육연구관 및 장학사․교육연구사 1 동부교육지원청

소 계 1

2023.12.31.

일반직 소계 1

5급 이하 1

서부교육지원청

소 계 1

2023.12.31.

일반직 소계 1

5급 이하 1

개정 사항

1. 개정이유

가. 2022년도 교육부 총액인건비 예비산정 통보에 따라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변경하고자 함.

나. 코로나19로 인한 교육적 결손을 종합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으로 조기회복하고, 그린스마트미래학교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지방공무원 한시 정원을 배정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지방공무원 총정원 변경(제2조) - 3,484명→3,534명(50명 증원)

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 변경(제3조제1항, 별표1) - 일반직공무원: 92.2%이상 → 91.8%이상(0.4% 감소) - 특정직공무원: 7.6%이내 → 8.0%이내(0.4% 증가)

다. 정원관리의 단위기관별․직급별 정원 변경(제4조제1항, 별표 3) - 일반직공무원: 3,223명→3,254명(31명 증원)

- 특정직공무원: 261명→280명(19명 증원)

라. 한시 정원의 직급별 정원 신설(제4조제3항, 별표 4)

인천광역시 조례 제6744호

공 포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직원수련원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천광역시교육감 도 성 훈

2021년 12월 27일

인천광역시 조례 제6744호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직원수련원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직원수련원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사용료 징수액표(제5조 관련)

(단위 : 원)

구분 실별 기준

사용료

제2조제1항 비고 제1호부터제3호

해당자

제2조제1항 제4호 해당자

본원

객실(10평형) 1실 1일 20,000 30,000 객실(15평형) 1실 1일 30,000 45,000 객실(17평형) 1실 1일 34,000 51,000 객실(20평형) 1실 1일 40,000 60,000 객실(25평형) 1실 1일 50,000 75,000

세미나실(대) 3시간 무료 90,000

3시간 초과시 시간당 24,000

원 추가 징수 (기타사용자)

세미나실(소) 3시간 무료 60,000

3시간 초과시 시간당 15,000

원 추가 징수 (기타사용자)

분원 (선재 전당)

객실(11평형) 1실 1일 22,000 33,000 객실(14평형) 1실 1일 28,000 42,000 객실(18평형) 1실 1일 36,000 54,000 통나무집(12평형) 1동 1일 34,000 46,000

텐트장 1동 1일 5,000 10,000

※ 1일은 당일 15:00부터 익일 11:00를 기준으로 함.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사용료 징수액표 (제5조 관련)

○ 객실 사용료

(단위 : 원)

구분

10평형 (1실 1일당)

15평형 (1실 1일당)

17평형 (1실 1일당)

20평형 (1실 1일당)

25평형 (1실 1일당)

제2조제1항

제1호부터 제3호 해당자

20,000 30,000 34,000 40,000 50,000

제2조제1항

제4호 해당자 30,000 45,000 51,000 60,000 75,000

※ 1일은 당일 15:00부터 익일 11:00를 기준으로 함.

○ 세미나실 사용료

(단위 : 원)

구 분 세미나실(대) 세미나실(소)

제2조제1항

제1호부터 제3호 해당자

무료 무료

제2조제1항 제4호 해당자

90,000 (단, 3시간 초과 시

1시간 마다 24,000원 추가

가능)

60,000 (단, 3시간 초과 시

1시간 마다 15,000원 추가

가능)

[별표]

사용료 징수액표 (제5조 관련)

(단위: 원)

실별 기준

사용료

비고 제2조제1항

제1호부터 제3호 해당자

제2조제1항 제4호 해당자

객실(10평형) 1실

1일 20,000 30,000 객실(15평형) 1실

1일 30,000 45,000 객실(17평형) 1실

1일 34,000 51,000 객실(20평형) 1실

1일 40,000 60,000 객실(25평형) 1실

1일 50,000 75,000

세미나실(대) 3시

무료 90,000

3시간 초과시 시간당 24,000원 추가 징수 (기타사용

자)

세미나실(소) 3시

무료 60,000

3시간 초과시 시간당 15,000원 추가 징수 (기타사용

자)

(선 당)

객실(11평형) 1실

1일 22,000 33,000 객실(14평형) 1실

1일 28,000 42,000 객실(18평형) 1실

1일 36,000 54,000 통나무집(12평형) 1동

1일 34,000 46,000

텐트장 1동

1일 5,000 10,000

※ 1일은 당일 15:00부터 익일 11:00를 기준으로 함.

개정 사항

1. 개정이유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직원수련원 선재전당’ 분원 개원에 따른 객실·사용자별 사용료 징수 근거 마련

2. 주요내용

가.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직원수련원 선재전당’분원 개원에 따른 사용료 징수액표 추가(제5조, 별표)

나. 제2조제1항제4호 해당자(기타사용자)의 세미나실 기준시간 초과

사용료에 대한‘추가 가능’을 ‘추가 징수’로 함(제 5조, 별표)

인천광역시 조례 제6745호

공 포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교육청 중 요 기록물 디지털화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천광역시교육감 도 성 훈

2021년 12월 27일

인천광역시 조례 제6745호

인천광역시교육청 중요 기록물 디지털화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교육청 중요 기록물 디지털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를 “한다”로 한 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대상 기록물의 이관) 디지 털화 대상 기록물은 기록물관리 기관으로 이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5조(대상 기록물의 이관)

----

--- 한다.

개정 사항

1. 개정이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록물 이관 원칙에 따라, 「인천광역시교육청 중요 기록물 디지털화 조례 」의 이관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디지털화 대상 기록물의 이관을 “이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에서 “이관을 원칙으로 한다”로

함(제5조)

제275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재의결한 인천광 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지방자치법 제26조제6항 후단에 따라 공포한다.

인 천 광 역 시 의 회 의 장 신 은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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