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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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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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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 보

제2008호

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2022년 2월 7일 월요일

공 고

◦인천광역시공고 제2022-276호 공시송달 공고 ··· 2

인천광역시공고 제2022–280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운동장)]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변경)(안) 공고·

열람 ··· 4

◦인천광역시공고 제2022-282호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실시계획 공고ㆍ열람 ··· 7

◦인천광역시종합건설본부공고 제2022-26호 보상계획공고 ··· 9

입법예고

인천광역시교육청공고 제2022-28호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13

회 람

발행 : 인천광역시 편집 : 대변인실

(2)

공 고

인천광역시공고 제2022-276호

공 시 송 달 공 고

(국제물류주선업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 제3항 및 제4항의 위반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 통지 공문을 우편 발송하였으나 반송 등으로 송달이 되지 않고 있기에 행정 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2 년 2 월 7 일

인 천 광 역 시 장

1. 공시송달 공고 대상업체

2. 예정된 행정처분 : 1차 위반 - 경고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 제3항 등록기준(인․허가 보증보험 또는 화물배상책임보험 미가입)미달 - 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 제4항 등록기준 미신고

4. 처분근거 : 물류정책기본법 제4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별표2〕

연번 등록

번호 업체명 대표 법인주소 예정된 행정처분 원인

1 757 ㈜엔아이해운항공 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아암대로 29번길 16, 105동 1402호(용현동, 인천용현 액슬루타워)

등록기준미달(보험미갱신) (보험만료일:2021.8.28.)

2 634 ㈜해신해운항공 차**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토금남로17번길

26, 305호(용현동, 하나타운) 등록기준미달(보험미갱신) (보험만료일:2021.9.5.)

3 576 ㈜선두물류 박** 인천광역시 중구 서해대로93번길 14-13, 305호(항동7가) 등록기준미달(보험미갱신) (보험만료일:2021.10.5.) 4 637 ㈜국제로지스틱스 송**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300 등록기준미달(보험미갱신)

(보험만료일:2021.10.31.) 5 440 ㈜호준종합물류 홍**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중로 9,

904호(숭의동, 로터리빌딩) 등록기준미달(보험미갱신) (보험만료일:2021.12.6.) 6 590 ㈜불루아시아 김**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동로295번길

77-8, 비209호(운서동, 인천공항화 물터미널)

등록기준미달(보험미갱신) (보험만료일:2021.12.12.)

7 664 ㈜와이드 윤**,

이**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과학로16번 길 13-18, 706호 (송도동, 송도건 원테크노큐브 )

등록기준미신고(3.26.) (신고기한:2021.5.24.)

(3)

5. 의견제출 및 기타 문의

- 제출기한 : 2022년 2월 21일 (월) 18:00 까지

- 장 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809, 11층(구월동)

‧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을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전통지된 내용과 같이 행정처분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담 당 자 : 택시물류과 송영국(032-440-3873)

(4)

인천광역시공고 제2022-280호

도시관리계획 [ 도시계획시설(운동장) ]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변경)(안) 공고·열람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운동장)]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변경)(안)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미리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 2. 7.

인 천 광 역 시 장

1. 결정(변경) 취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6호 라목에 해당하는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운동장) ] 세부시설 조성계획의 결정(변경)하는 사항임

2. 위 치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문학동 482번지 일원 3.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조서

○ 도시계획시설 (운동장) 결정(변경)(안) 조서 (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 체육시설 운동장

미추홀구 문학동 482번지

일원

432,034.6 - 432,034.6

인천직할시고시 제1992-39호

(1992.3.17.)

(5)

○ 도시계획시설 (운동장)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변경)(안) 조서 (변경)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세부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① 주경기장 경기장

미추홀구 문학동 482번지

일원

53,708.0 - 53,708.0

1992.

3.17.

기정 ② 야구장 경기장 38,443.4 - 38,443.4

기정 ③ 실내체육관 경기장 12,664.0 - 12,664.0

기정 ④ 실내수영장 경기장 10,620.8 - 10,620.8

변경 ⑤ 보조경기장

경기장 18,669.0 - 18,669.0

운동시설 9,898.0 감 3,442.0 6,456.0

화장실 34.0 - 34.0

소계 28,601.0 감 3,442.0 25159.0 변경 ⑥ 선수숙소 숙소 1,514.4 증 4,308.6 5,823.0

기정 ⑦ 생활체육시설 운동시설 1,672.0 - 1,672.0

기정 ⑧ 주차장 14,806.7 - 14,806.7

기정 ⑨ 녹지 106,499.5 - 106,499.5

기정 ⑩ 도로 44,599.4 - 44,599.4

변경 ⑪ 기타 118,041.4 감 866.6 117,174.8

기정 ⑫ 근린생활시설 864.0 - 864.0

합계 432,034.6 - 432,034.6

4. 열람 기간 및 의견제출 방법 ○ 열람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간 ○ 의견제출

- 도시계획시설(운동장)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변경)(안)의 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안에 의견서를 작성하여 열람 장소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 내용 기정(㎡) 변경(㎡) 변경사유

- - 432,034.6 432,034.6 ∘ 조성계획도상 구역계가 지적선 및 도시계획시설 운동장

선형과 불일치하여 면적변경 없는 선형변경

⑤ 보조경기장

(운동시설) 28,601.0 25,156.0 ∘ 선수숙소 신축에 따라 면적 감소(3,442.0㎡)

⑥ 선수숙소 1,514.4 5,677.0 ∘ 선수숙소 신축에 따라 면적 증가(4,308.6㎡)

⑪ 기 타 118,041.4 117,323.8 ∘ 선수숙소 신축에 따라 면적 감소(866.6㎡)

(6)

5. 열람 장소

○ 인천광역시청(시설계획과, 032-440-1713, 남동구 정각로 29, 민원동 3층) ○ 인천광역시청(체육진흥과, 032-440-8677, 남동구 정각로 29, 본관 5층) ○ 미추홀구청(도시계획과, 032-880-4496, 미추홀구 독정이로 95, 1청사 1층)

6. 관계도서: 게재 생략(열람 장소에 갖추어 둠)

(7)

인천광역시공고 제2022-282호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실시계획 공고ㆍ열람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사업 실시계획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 용에 관한 법률」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규정에 따른 주민 의견 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 2. 7.

인 천 광 역 시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인천광역시 동구 송림동 344번지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 명 칭: 송림체육관 지상1층 용도변경 3. 사업의 면적 및 규모

○ 면 적: 28,994.5㎡ 중 9,446.5㎡

○ 규 모: 송림체육관 1층(7,243.82㎡) 용도변경

구분 기정 변경

용도 면적(㎡) 용도 면적(㎡) 비고

1층

문화 및 집회시설

(관람장) 5,924.42 문화 및 집회시설

(관람장) 5,848.29 감76.13㎡

운동시설

(연습경기장 외) 597.79 운동시설

(연습경기장 외) 597.79 -

노유자시설

(어린이집) 573.89 노유자시설

(어린이집) 650.02 증76.13㎡

근린생활시설

(소매점) 147.72 근린생활시설

(소매점) 147.72 -

계 7,243.82 7,243.82

(8)

4.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 성 명: 인천광역시장

○ 주 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5. 사업의 착공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착공예정일: 실시계획고시일 ○ 준공예정일: 2022. 9. 30.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ㆍ권리자의 성명ㆍ주소

7.「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 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해당 없음.

8. 열람 기간 및 의견제출 방법 ○ 열람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간 ○ 의견제출

-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열람 장소

○ 인천광역시 시설계획과(☎032-440-1713, 남동구 정각로29 민원동 3층) ○ 동구 도시정비과(☎032-770-6212, 동구 금곡로 67, 4층)

10. 관계도서: 게재 생략(열람 장소에 갖추어 둠)

연번 위치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비고

공부 편입 성명 구분

1 동구 송림동 344 체 28,994.5 28,994.5 인천광역시

합계 총 계 28,994.5 28,994.5

(9)

인천광역시종합건설본부공고 제2022-26호

보 상 계 획 공 고

인천광역시에서 시행하는 도시계획시설『북항로(대1-7호선) 확장사업』에 편입 되는 토지 등에 대한 손실보상계획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 상에 관한 법률」제15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 2. 7.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장

1. 공익사업 개요

가. 사 업 명 : 북항로(대1-7호선) 확장사업

나. 사업위치 :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244-6번지 일원 다. 사업규모 : L=150m, B=17→35m (4→6차로)

라. 사업기간 : 2019.7. ~ 2022. 12.

마. 사업시행자 : 인천광역시장(손실보상업무 수행기관 : 인천광역시종합건설본부장)

2. 보상계획

가. 보상대상 : “토지 조서 및 물건 조서” 참조

나. 보상방법 및 절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름

☞ 보상계획공고 및 열람 → 감정평가의뢰 및 실시 → 보상액 산정 → 보상협의요청 (보상금개별통지) → 협의(계약체결) → 소유권 이전 및 보상금지급

* (협의 불성립시) 수용재결 → 재결보상금 지급 또는 공탁 → 이의재결 또는 소송 다. 보상시기 : 열람기간 경과 후 감정평가하여 보상협의안내 개별통지(`22년 5월 예정) 라. 보상액 산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6조에 의거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평가액을 산술평균하여 결정 ※ 단,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 당되는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토지소유자가 감정평가업자 1인을 추천할 수 있음.

마. 보상금 지급 : 보상계약체결 및 소유권이전 후 소정의 절차를 거쳐 계좌입금

(10)

3. 보상계획 열람 및 이의신청

가. 열람기간 : 2022. 2. 7.(월) ~ 2022. 2. 22.(화) ※ 14일 이상(토․일 포함) 나. 열람장소 : 인천종합건설본부 토목부 토목보상팀(3층)(☎ 032-440-5168) 및 인천광역시 서구청 도시기획담당관(☎ 032-560-4763) 다. 열람방법 : 소유 관계 확인을 위한 신분증 지참

라. 이의신청방법 : 토지 조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신청 ※ 동 열람기간 내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 처리합니다.

4. 편입 토지(총8필지)

소재지

지 번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244-38(분할전 244-7), 244-37(분할전 244-7), 244-34(분할전244-3), 244-39(분할전 244-10),

485-3, 244-36(분할전 244-6), 244-35(분할전 244-6), 485-1

5. 지장물 등

:

위 토지상의 대상 지장물 등

※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홈페이지 “고시/공고”(http://www.incheon.go.kr) 및 개별 통지문 참조

6. 기타사항

가.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 대하여는 개별 통지하고, 주소나 거소 불명 으로 인하여 통지를 받지 못한 분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대신합니다.

나. 보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및 구비서류는 손실보상협의 안내 시에 개별통지 합니다.

다. 기타 보상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 토목보상팀에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11)

인천시 서구 원창동 「북항로(대1-7호선) 확장사업」

토 지 조 서

지 번

지목

지 적( ㎡ ) 소 유 자 관계인

당초 변경 (편입

지번) 당초

변경 (편입

면적) 성 명 주 소(등기) 성명 주소 권리관계

1 244-7 244-38 4,038.0 758.0 기획재

정부      

2 244-7 244-37 4,038.0 101.0 국토교통부      

3 244-3 244-34 115,436.

0 140.0 sk 인천****

인천시 서구

봉수대로***(원창동) ㈜한* 서울 중구 **동 1 지상권

            포***너지

(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서관 16층(대치동,***

센터)

지상권

            한국***사 서울 강남구

삼성동 *** 지상권

4 244-10 244-39 6,536.0 258.0 기획재 정부

 5 485-3 - 10,076.0 2,148.

0 인천광 역시

6 244-6 244-36 12,352.0 684.0 기획재 정부

7 244-6 244-35 12,352.0 2,102.0 국토교 통부 8 485-1 - 17,365.0 376.0 인천광역시

(12)

지 장 물 조 서

※ 지장물 권리관계 등으로 實소유자 다를 수 있음 「북항로(대1-7호선) 확장사업)」

소재지 당초 지번

편입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전체 수량 (면적)

편입 수량 (면적)

잔여 수량 (면적)

소유자

성명 주 소

1 서구

원창동 (244-38)244-7 244-38 창고 컨테이너 1 1 - 기획

***

(13)

입법예고

인천광역시교육청공고 제2022-28호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 교육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2월 7일

인천광역시교육감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 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인감증명서제도의 불편함 해소 및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의 정착을 위 하여 인감증명서를 요구하는 각종 서식 정비

2. 주요내용

가. 인감증명서 요구하는 서식 정비

○ 기부채납원 서식 변경(안 별지 제2호 서식)

(14)

- 별지서식 첨부(4) 기부자의 인감증명서를 기부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

3. 의견제출

본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2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붙임1)를 인천광역시교육감(교육 재정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교육청 홈 페이지(http://law.ic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2)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등

4) 보내실 곳: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행정국 교육재정과 - 우편번호 및 주소 : (21554)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9 (우편제출 시, 당일 마감 소인일까지 유효함)

- 전화 및 팩스 : 전화)032-420-6588, 팩스)032-420-6595 - E-mail: tosil2@ice.go.kr

4.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서: [붙임 1]

5. 개정규칙안: [붙임 2]

(15)

【붙임 1】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서(서식)

민원인 인 적 사 항

성 명 단체명

주 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의견내용 및 찬반여부

관련조항 의견 내용 및 그 이유 찬반 여부

「행정절차법」제44조에 따라 자치법규 입법예고 안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 합니다.

2022년 월 일

제출자 : 성명 (인)

인천광역시교육감 (교육재정과) 귀중

(16)

【붙임 2】

인천광역시 교육규칙 제 호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 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호 서식 2. 중 “성 명 : 직 업 :”을 “성 명 :”로 하고, 같은 서식 5. (4) 중 “인감증명서(기부용)”를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서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으로 하며, 같은 서식 5. (5) 중 “출 연금액등”을 “출연금액 등”으로 하고, 같은 서식 중 “○○교육청”을 “○○교 육지원청”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7)

신ㆍ구서식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2호 서식]

기 부 채 납 원

1. 물건의 표시

재산종별 소재지 지 번 지 목

(종목) 구조 면적 (㎡) 비 고

2. 기부자의 주 소 :

성 명 : 직 업 : 3. 기부의 목적 :

4. 재산의 현황(재산가격 및 활용상태를 구체적으로 작성) 5. 첨 부

(1) 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 지적도 및 등기부등본 (2) 도시계획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3) 위치도 및 설계도

(4) 기부자의 인감증명서(기부용)

(5) 기타 필요한 서류(대표자에 의한 경우에는 대표자임을 증명 하는 서류 및 각자의 주소, 성명, 출연금액등 명세서) 위와 같이 인천광역시교육감 소관 교육용 재산으로 기부하오니 채납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기부자 주 소 :

생년월일 :

성 명(또는 대표자) : (인)

인 천 광 역 시 교 육 감 (○ ○ 교 육 청 교 육 장 ) 귀 하

[별지 제2호 서식]

기 부 채 납 원

1. 물건의 표시

재산종별 소재지 지 번 지 목

(종목) 구조 면적 (㎡) 비 고

2. 기부자의 주 소 :

성 명 : 3. 기부의 목적 :

4. 재산의 현황(재산가격 및 활용상태를 구체적으로 작성) 5. 첨 부

(1) 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 지적도 및 등기부등본 (2) 도시계획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3) 위치도 및 설계도

(4)기부자의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나 전자본인서 명확인서의 발급증

(5) 기타 필요한 서류(대표자에 의한 경우에는 대표자임을 증명 하는 서류 및 각자의 주소, 성명, 출연금액 등 명세서) 위와 같이 인천광역시교육감 소관 교육용 재산으로 기부하오니 채납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기부자 주 소 :

생년월일 :

성 명(또는 대표자) : (인)

인 천 광 역 시 교 육 감 (○ ○ 교 육 지 원 청 교 육 장 ) 귀 하

(18)

관련법령 발췌사항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5조(기부채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기부(寄附)를 받아 들일 때에는 기부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명하게 적은 기부서와 권리 확보 에 필요한 서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경우 「전자 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재산의 건물등 기사항증명서 또는 토지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나 임야도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1. 기부할 물건의 표시

2. 기부자의 명칭, 성명(법인의 경우는 그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3. 기부의 목적

4. 기부할 물건의 가격 5. 기부할 물건의 도면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표자가 기부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 류와 각 기부자의 성명ㆍ주소 및 기부 재산 등을 적은 명세서를 제1항의 기부서에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관계법 령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 제5조(기부채납)

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 제5조(기부채납)

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19)

○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5조(기부채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조 및 영 제5조에 따라 공유재산으로 기부채납 하는 경우 <별표 1>을 참고하여야 한다.

[별표 1]

사유재산의 기부채납 기준 (제5조 관련)

4. 공유재산으로 기부채납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작성하여야 한다.

가. 재산기부서 작성 시 필수적으로 확인할 사항 1) 재산의 표시(위치 지목 면적 가액 등)

2) 기부목적, 기부자 성명 주소(법인명), 기부일시 장소

※ 법인 명의로 기부하는 경우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면 첨부 3) 기부하는 시기(구체적으로 작성)

(1) 기부를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물의 준공과 동시에 즉시 소유권 이전 등 권리보전 조치 완료하여야 함

(2) 여러 개의 건물을 연차적으로 신축하여 기부하기로 하는 경우에는 각각 의 건물이 준공될 때 마다 소유권 등기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4) 무상사용 요청 시 직접사용 또는 전대 여부

※ 기부재산을 전대하는 경우 기부서에 전대차사업계획서를 첨부한 경우 만 가능(시행령 제5조제3항)

나. 부동산등기권리증 등 소유권 권리확보에 필요한 서류

○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인감증명법」에 따른 인감증명을 갈음하여 사용할 수 있는 본인

서명사실확인서 및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

의 편의를 증진하고, 행정사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

제3조(적용범위) 이 법에 따라 발급되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전자본인서명확인 서는 「인감증명법」 제12조에 따른 인감증명서(이하 “인감증명서”라 한다)에만 적 용한다.

제13조(인감증명서와의 관계) ① 관계 법령(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규칙을 포함한 다. 이하 같다) 등에 규정된 각종 절차와 거래 관계 등에서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여 야 하는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하거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을 제출하였을 때에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② 관계 법령 등에 규정된 각종 절차와 거래 관계 등에서 인감증명서 제출과 함께 관 련 서면에 인감을 날인하여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하고 관련 서면에 인감을 날인한 것으로 본다.

1.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관련 서면에 서명을 한 경우

2.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을 제출하고 관련 서면에 서명을 한 경우 이 법에 따라

발급되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전자본인서명확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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