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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행정학과 현장실습 운영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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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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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행정학과 현장실습 운영지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학사업무운영내규 제7장 산업체현장실습 및 인턴십, 보건행정학과 운영내규에 의거하여 보건행정학과 현장실습 교과목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고자 한다.

제2조(대상) 이 지침에 의한 현장실습 대상은 단국대학교 보건행정학과 학생으로 한다.

제2장 현장실습 운영

제3조(실습운영) ① 현장실습의 운영은 교육과정위원회가 주관하며, 전임교원을 현장실습 책임교수로 두어 현장실습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2020.11.1. 개정>

② 현장실습 주요 일정은 [별표 ]의 현장실습 일정계획에 따라 수행한다.

제4조(사전교육) 학과에서는 현장실습 일정계획에 따라서 학생들을 실습기관에 파견하기 전에 현장실습의 목적, 실습기관의 현황, 실습 평가방법, 실습생 제출서류, 현장실습 시 유 의사항 등을 설명하는 사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실습배정) 희망 실습기관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기관의 규모, 학생의 적성, 진로 희망 및 출.퇴근거리 등을 고려하여 교육과정위원회에서 각 학생의 실습기관을 우선 배정한다.

제6조(실습지도) ① 현장실습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실습 학생에게 실습 전 교육을 제공하고, 실습관련 지침서를 제공한다.

② 학과에서는 현장실습 지도교수가 1회 이상 순회지도를 하도록 한다.

③ 지도교수는 산업체와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상호 협조하여 현장실습의 효율성을 높여 야 한다.

④ 지도교수에게는 현장실습 지도비를 실비로 지급하고, 현장실습기관 방문 시 지도교수 개인이 출장을 신청하도록 한다.

⑤ 지도교수는 현장실습 순회지도 보고서를 작성하고 실습기관의 요구사항을 수렴하여 학과 회의에서 공유하고, 개선이 필요한 경우 개선조치한다.

제3장 이수학점 및 실습시기

제7조(이수학점) 현장실습은 전공필수과목으로 정하고, 2학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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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실습시기) 현장실습은 졸업 전 학년도 하계 및 동계 방학 중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휴.복학 등으로 인하여 졸업 전 학년도에 현장실습을 이수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 에 한해 졸업학년도 하계 방학 중 현장실습을 이수할 수 있다.

제9조(실습기간) 현장실습은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총4주(160시간) 실습을 원칙으 로 한다.

제10조(실습평가) ① 현장실습 지도교수는 현장실습 종료 후 제출된 학생의 현장실습일지, 실습기관의 현장실습평가서, 학생의 현장실습 만족도조사서, 현장실습보고서 작성 및 발표 결과 등을 종합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② 현장실습의 성적은 총 시간의 4분의 3 이상을 출석한 경우에만 인정한다.

③ 학생은 현장실습 종료 후 1주일 이내에 협약서, 지도교수 순회지도 보고서, 성적평가 서 사본을 학과 사무실로 제출한다.

④ 학과는 학생 및 산업체에서 제출한 서류 원본을 보관하여야 한다.

⑤ 현장실습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현장실습 성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⑥ 현장실습 성적평가는 일반 정규과목과 동일하게 평가한다. 다만 성적은 P/F로 표기하 고 성적 평균에는 포함하지 않는다.

제11조(실습대체) ①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유로 인하여 현장실습을 이수하지 못할 경 우에는 학교 실습시설을 이용하여 현장실습으로 대체할 수 있다.

1. 산업체 사정에 의하여 부득이 현장실습을 실시하지 못할 경우

2. 개인의 사고 및 기타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여 실습이수기간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 제4장 현장실습기관 및 현장지도

제12조(현장실습기관) ① 현장실습기관은 시설 및 규모를 참작하여 전공분야 실습이 가능 하다고 판단되는 업체이어야 한다.

② 현장실습기관은 학사업무운영내규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선정할 수 있다.

1. 법령에 의하여 등록 또는 허가된 업체 중 5인 이상이 근무하는 업체 2.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산업체로서 해당 학과의 교과목과 연계된 업체

3. 법령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 등의 지원을 받는 연 구기관 및 중소기업법에 부합하는 기관

4. 그밖의 전공분야 현장실습 교육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업체 또는 기관

제13조(현장실습 계약) ① 현장실습을 실시하는 산업체는 현장실습에 대한 협약을 체결해 야 한다.

② 현장실습 협약사항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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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장실습에 필요한 교육 또는 실습계획

2. 현장실습기간 중 보건.위생과 산업재해 보험가입 등 학생의 보호조치 3. 실습생에 대한 수혜조건(후생복지 및 실습비 등)

4. 기타 효과적인 현장실습 교육에 관한 사항

③ 산학협동협약이 체결되어 별도 협약이 필요 없는 업체는 현장실습 승낙서로 대체할 수 있다.

제14조(실습경비) ① 현장실습에 따른 최소한의 지도비는 학교에서 부담하고, 현장실습 계약 시 전체적인 실습경비를 산출하여 합의한다.

② 대학에서는 현장실습 경비를 산업체로 송금하도록 한다.

제15조(현장실습기관 임무) 현장실습을 실시하는 산업체는 생산적이고 효과적인 현장실습 이 이루어지도록 다음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계획된 시간에 충실한 현장실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실험실습 기구의 사용을 보장한다.

2. 산업체의 장은 현장실습기간 동안 실습생을 위하여 최대한 편의를 제공한다.

3. 산업체의 장은 현장실습 책임자를 임명하고 실습생을 총괄하며, 실습 근태상황을 파악 하여 평가서를 작성하도록 한다.

4. 산업체의 장은 실습학생이 문제나 사고가 있을 경우 즉시 학교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5장 현장실습생의 의무

제16조(실습생 의무) 실습생은 현장실습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 여야 한다.

1. 학과에서 제공한 현장실습지침서를 참조하여 수행한 실습일지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실습기관의 내규 및 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3. 현장실습을 통해 알게 된 실습기관의 기밀을 누설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4. 현장실습 도중 안전사고 또는 학생의 권리가 보호되지 않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는 즉시 학교에 연락하여야 한다.

5. 현장실습은 수업의 연장이므로 학칙에 위반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복장은 예의 있고 단정하게 한다.

제17조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고등교육법」및 「교육부 고시 대학생 현장실 습 운영규정」, 「학사규정 운영내규」를 적용한다.

부 칙

(4)

이 지침은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20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5)

[별표1] 현장실습 평가서

(6)

[별표2] 현장실습기관 만족도 조사서

(7)

[별표3] 현장실습학생 만족도 조사서

(8)

[별표4] 현장실습 순회지도 보고서

실습년도 년 하계/동계 지도일자 년 월 일

산업체 실 습 현 황

업체명 주요사업

주 소 전 화

실습부서 실습기간

실습책임자 전화번호

실습담당자 전화번호

실습생명단

학 번 성 명 특이사항

실습기간 및 실습부서

지도내용

문제점 개선 및 환류 조치

기 타

참조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