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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초과피폭사고관련행정처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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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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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71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의안번호 제 2 호 심

의 의 결 사 항 보고일자 2017. 7. 27.

공개여부 공개

여수 초과피폭 사고 관련 행정처분안

제 출 자 위원장 김용환

(원자력안전위원회 )

제출일자 2017. 7. 27.

(2)

1. 의결주문

여수 초과피폭 사고 관련 투과검사업체 및 발주자에 대한 행정처분·

검찰고발(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원자력안전법을 위반한 투과검사업체와 발주자에 대해 행정처분·검찰 고발을 결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4. 검토사항 별 지 참 조 5. 참고사항

없 음

<별지 1> ‘A’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안

<별지 2> 방사선투과검사 발주자에 대한 검찰고발안

구분 기관명 위반사항 위반근거 처분계획(안)

투과 검사 업체

‘A’업체 (RI RG 이동사용)

<방사선 안전관리규정 미준수>

○선량계 미착용, 차폐체 미사용

○ 작업장 안전관리자(3명) 직무기준 위반

원안법 제59조제3항

과징금 1억2천만원

<방사성동위원소 등 사용기록·비치 미준수>

○사용기록 허위작성 및 일부 누락

○방사선안전관리자가 서명을 하지 않음

원안법 제58조

과태료 4백5십만원

주의

<이동사용 안전관리 기술기준 미준수>

○종사자 1인이 RT작업 수행

원안법 제59조제1항

과태료 3백만원

<방사성물질 포장 및 운반 안전관리 기술기준 미준수>

○방사성물질 운반차량에 표지 미부착

원안법 제72조

과태료 3백만원

<안전관리자 의무 미이행>

○ 안전관리자(1명)가 장해방지조치 미실시

원안법 제53조 의2제2항

안전관리자 해임요구

<일일피폭선량 허위보고>

○보조선량계를 착용하지 않고 허위 보고

원안법 제98조제1항

검찰고발

발주자 ‘가’업체 <일일작업량 허위 보고>

○방사선 투과검사 일일작업량을 허위로 축소보고

원안법 제59조의2

제6항

‘나’업체 검찰고발

‘다’업체

‘라’업체

‘마’업체

(3)

별지 1 ‘A’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안

□ 개 요

○ 2017.1월~6월 ‘A’업체에 대한 검사결과 확인된 원안법 위반사항에 대해 행정처분을 하고자 함

□ 위반내역 및 처분계획

기관명 위반사항 위반근거 처분계획 (안)

‘A’ 업체 (RI RG 이동사용 )

<방사선 안전관리규정 미준수>

○전체 작업자 총 36명 중 10명 초과피폭 확인 -문○○ : ‘16.7.19~12.17 기간 중 일부 작업 시 주선량계 (TLD 등)․보조선량계 미착용

* (주선량계값) 135.3mSv (‘16.1월~’17.1월) /(염색체 검사) 1,191mSv, 재생불량성 빈혈 확진

-안○○ : ‘16.10.10~’17.1.17 기간 중 일부 작업 시 주선량계 미착용 및 ‘16.11월~

’17.1월 기간 중 일부 작업시 보조선량계 미착용

* (주선량계값) 2.3mSv (‘16.1월~’17.2월) /(염색체 검사) 672mSv

※ 이○○ 등 8명 : ‘16.1월~’17.2 기간 중 주선량계값은 0.2~5.0mSv으로 보고 하였으나 염색체검사 결과는 115~188mSv

○ 일부 작업과정에서 콜리메이터 및 차폐체 미사용

ㆍ(작업장) ○○○○/전남 여수시 ○○동 ㆍ(기간) ’16.7.19~‘17.1.23

원안법 제 59조제3항

과징금

1억2천만원

(4)

기관명 위반사항 위반근거 처분계획 (안)

○ 작업장 안전관리자 이○○ 등 3명이 직무 기준

*

위반

* 방사선작업 전 현장 확인, 적합한 작업방법 절차 수립, 장해방지 조치, 종사자 교육 등

- 작업장 안전관리자(이○○)가 RT 작업 현장을 2주 1회만 방문하여 현장 안전 관리 미수행

ㆍ(작업장) ○○○○/전남 여수시 ○○동 ㆍ(기간) ’16.7.19~‘17.1.23

- 작업장 안전관리자(김○○)는 작업 전 현장 확인 빈도가 약 70%로 현장 안전관리 소홀

ㆍ(작업장) ○○○○외 3개소 ㆍ(기간) ’15.8.1~‘17.3.31

-작업장 안전관리자(김○○)는 야간 RT 작업 시 안전관리를 수행하지 않음

*다만, 본인이 아닌 다른 면허자로 하여금 안전 관리를 수행했다고 주장

ㆍ(작업장) ○○○○ 외 4개소 ㆍ(기간) ’15.10.1~‘17.5.18

<방사성동위원소 등 사용기록 및 비치 미준수 >

○방사성동위원소 등 사용기록 허위작성 및 일부 누락

작업장명(기간) 실제(매) 기록(매) (‘16.7.19~’17.1.25)○○○○ 32,058 20,425 (‘15.11.3~‘16.12.28)△△△△ 11,466 8,428 (‘15.11.4~‘16.12.23)○○○○ 6,412 4,482 (‘15.7.15~‘16.12.23)△△△△ 8,158 4,053 (‘15.10.27~‘16.12.23)○○○○ 13,850 10,199

원안법 제 58조

과태료

4백5십만원

(5)

기관명 위반사항 위반근거 처분계획 (안)

○방사선안전관리자가 사용기록부에 서명을 하지 않음

ㆍ(작업장) ○○○○/전남 여수시 ○○동 ㆍ(기간) ‘17.1.20~22

주의

<이동사용 안전관리 기술기준 미준수>

○종사자 이○○ 1인이 RT작업 수행

ㆍ(작업장) ○○○○/전남 여수시 ○○동 ㆍ(일자) ‘17.1.23

원안법 제 59조제1항

과태료 3백만원

<방사성물질 포장 및 운반 안전관리 기술기준 미준수 >

○운반차량에 표지를 부착하지 않음

ㆍ(운반경로) A업체 여수출장소 ↔ ○○

ㆍ(운반차량) 87소○○○○,ㆍ(운반일자) ‘17.1.23

원안법 제 72조

과태료 3백만원

<안전관리자 의무 미이행>

○ 작업장 안전관리자(이○○)가 RT작업현장을 2주 1회만 방문하여 작업자의 기술기준 준수 여부 점검과 장해방지조치 미실시

(’16.7.19~‘17.1.23)

ㆍ(작업장) ○○○○/전남 여수시 ○○동 ㆍ(안전관리자) 이○○/일반면허 제7○○호

원안법 제 53조의2

제 2항

안전관리자 해임요구

<일일피폭선량 허위보고>

○일부 작업 중 보조선량계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하였으나 , 허위로 일일피폭선량을 보고

ㆍ(작업장) ○○○○/전남 여수시 ○○동

ㆍ(작업자) 문○○(‘16.7.19~12.17), 안○○(‘16.11월~’17.1월)

원안법 제 98조제1항

검찰고발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고발대상>

①대표자②본사안전관 리자 2명

③출장소장

④현장안전관 리자 1명

(6)

별지 2 방사선투과검사 발주자에 대한 검찰고발안

□ 개 요

○ 2017.1월~6월 ‘A’업체에 방사선투과검사를 의뢰한 발주자에 대한 검사결과 확인된 원안법 위반사항에 대해 검찰고발 하고자 함

□ 위반내역 및 처분계획

기관명 위반내용 위반근거 처분계획(안)

‘가’ 업체 <일일작업량 허위보고>

○ 일일작업량을 허위로 축소보고 - (실제) 32,058매 / (보고) 20,425매

ㆍ(작업장) ○○○○

ㆍ(작업기간) 16.7.19~17.1.25

ㆍ(실제) 32,058매 / (보고) 20,425매

원안법 제 59조의2

제 6항

검찰고발 (300만원이하

벌금 )

<고발대상>

①대표자

② 일 일 작 업 량 보고담당자

‘나’ 업체 <일일작업량 허위보고>

○ 일일작업량을 허위로 축소보고 - (실제) 11,466매 / (보고) 8,428매

1. ○○○○

ㆍ(작업장) ○○○○

ㆍ(작업기간) 15.11.3~16.5.25 ㆍ(실제) 9,697매 / (보고) 6,659매 2. ○○○○

ㆍ(작업장) ○○○○

ㆍ(작업기간) 16.11.18~16.12.28 ㆍ(실제) 1,769매* / (보고) 1,769매

* ○○○○ 프로젝트 담당자 퇴사로 인해 실제작업량 확인이 불가하여 보고량으로 기재

원안법 제 59조의2

제 6항

검찰고발 (300만원이하

벌금 )

<고발대상>

①대표자

② 일 일 작 업 량 보고담당자

‘다’업체 <일일작업량 허위보고>

○ 일일작업량을 허위로 축소보고 - (실제) 6,412매 / (보고) 4,482매

원안법 제 59조의2

제 6항

검찰고발 (300만원이하

벌금 )

(7)

기관명 위반내용 위반근거 처분계획(안)

1. ○○○○

ㆍ(작업장) ○○○○

ㆍ(작업기간) 15.11.4~16.6.10 ㆍ(실제) 3,711매 / (보고) 2,133매 2. ○○○○

ㆍ(작업장) ○○○○

ㆍ(작업기간) 16.6.27~16.10.31 ㆍ(실제) 2,701매 / (보고) 2,349매

<고발대상>

①대표자

② 일 일 작 업 량 보고담당자

‘라’ 업체 <일일작업량 허위보고>

○ 일일작업량을 허위로 축소보고 - (실제) 8,158매 / (보고) 4,053매

ㆍ(작업장) ○○○○

ㆍ(작업기간) 15.7.15~16.12.23 ㆍ(실제) 8,158매 / (보고) 4,053매

원안법 제 59조의2

제 6항

검찰고발 (300만원이하

벌금 )

<고발대상>

①대표자

② 일 일 작 업 량 보고담당자

‘마’ 업체 <일일작업량 허위보고>

○ 일일작업량을 허위로 축소보고 - (실제) 13,850매 / (보고) 10,199매

1. ○○○○

ㆍ(작업장) ○○○○

ㆍ(작업기간) 15.10.27~16.6.10 ㆍ(실제) 8,775매 / (보고) 5,124매 2. ○○○○

ㆍ(작업장) ○○○○

ㆍ(작업기간) 16.7.22~16.12.13 ㆍ(실제) 4,704매* / (보고) 4,704매

*△△△ 프로젝트 담당자 퇴사로 인해 실제 작업량 확인이 불가하여 보고량으로 기재 3. ○○○○

ㆍ(작업장) ○○○○

ㆍ(작업기간) 16.11.12~16.12.23 ㆍ(실제) 371매 / (보고) 371매

원안법 제 59조의2

제 6항

검찰고발 (300만원이하

벌금 )

<고발대상>

①대표자

② 일 일 작 업 량 보고담당자

(8)

붙임 행정처분 관련 원자력안전법령

□ 원자력안전법 위반사항

관련 법령 내용

원자력안전법

제58조(기록과 비치) 허가사용자·신고사용자 및 업무대행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생산·사용·이동사용·분배·저장·운반·보관·처리·배출·

판매 또는 업무대행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 이를 공장 또는 사업소마다 비치 하여야 한다.

제59조(기준준수의무 등) ③ 허가사용자 및 그 종업원은 제53조제3항에 따른 안전 관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업무대행자와 그 종업원은 제54조제3항에 따른 업무 대행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9조의2(발주자의 안전조치 의무) ⑥ 발주자는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하 여 방사선작업종사자의 실제 일일작업량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고 대상·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72조(포장 및 운반에 관한 기술기준) 방사성물질등을 철도ᆞ도로ᆞ선박 또는 항 공기 등에 의하여 운반하거나 국내 또는 국제 우편으로 우송하는 경우에는 위원 회규칙으로 정하는 포장 및 운반에 관한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57조(사용시설 이외에서의 방사선투과검사 작업) 방사성동위원소등을 고정 차폐 된 사용시설 이외에서의 사용은 검사대상물을 사용시설 내부로 이동할 수 없는 타당한 사유가 있고 방사선투과검사 이외의 가능한 검사 방법이 없는 경우에 한 하며 이때 적용하는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피폭방사선량이 선량한도 이하가 되도록 하는 차폐벽이나 차폐물을 설치할 것

제58조(방사선투과검사 작업) 방사성동위원소등을 이동사용하는 경우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3.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조치를 함으로써 방사선작업종사자 또는 수시출입자의 피폭방사선량이 선량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가. 전용작업장을 설치하거나, 차폐벽 또는 차폐물에 의하여 방사선을 차폐할 것 나. 원격조작장치·집게 등을 사용하여 방사성동위원소와 인체 사이에 적당한 거

리가 확보되도록 할 것

다. 면밀한 작업계획, 숙달·훈련 등을 통하여 인체에 방사선이 피폭되는 시간을 단축할 것

8. 감마선조사장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콜리메터(collimator)를 장착하고 사용할 것 13. 방사선작업을 종료하는 경우에는 방사선조사장치 등의 안전성 여부를 확인하

기 위하여 다음 각목의 조치를 할 것 나. 개인피폭선량계를 확인할 것

(9)

제58조의3(작업장 방사선안전관리자) 방사성동위원소등을 방사선투과검사 목적으 로 이동 사용하는 장소(이하 "작업장" 이라 한다.)의 방사선안전관리자(이하 "작업 장 방사선안전관리자"라 한다)의 역할 및 의무 등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이동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작업장 방사선안전관리자에 게 작업장에서 발생하는 방사선작업의 허가 및 취소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 고, 작업장의 방사선안전관리 업무에 전담하도록 할 것

2. 작업장 방사선안전관리자는 방사선작업전에 반드시 작업현장을 확인하고 그 현장에 적합한 작업방법, 절차 및 방사선장해방지에 필요한 사항들을 정하여 방 사선작업종사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것

3. 작업장 방사선안전관리자는 방사선 작업, 작업대기 및 휴식중에는 방사선조사 장치의 도난·분실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항상 감시인을 배치하여 감시하도록 할 것

제106조(표지) ①운반물·덧포장 및 화물컨테이너의 표지에 관한 기술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104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급이 분류된 운반물에는 다음 각목에 의한 해당 표지를 부착할 것

가. 제1종 백색운반물은 별표 2에 의한 부표 2의 제1종 백색 운반표지 나. 제2종 황색운반물은 별표 2에 의한 부표 3의 제2종 황색 운반표지 다. 제3종 황색운반물은 별표 2에 의한 부표 4의 제3종 황색 운반표지 2. 방사성물질과 관련이 없는 표지는 제거하거나 덮어씌울 것

② 핵분열성물질을 함유한 운반물·덧포장 및 화물컨테이너는 별표 2에 의한 부표 5의 핵임계안전 운반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표지는 다음 각호에 의한 방법으로 부착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의 표지는 운반물 또는 덧포장의 경우에는 외부의 양 측면에, 화물 컨테이너 또는 탱크의 경우에는 4면에 각각 부착할 것

2. 제2항의 핵임계안전 운반표지는 제1호의 방법에 따라 부착한 표지근처에 부착 할 것

3.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표시와 겹치지 아니하게 부착할 것

④ 화물컨테이너 및 탱크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따라 차량용 운반표지를 부착 하여야 한다. 다만, L형 운반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별표 2에 의한 부표 6의 차량용 운반표지를 화물컨테이너 또는 탱크의 양 측 벽 및 양 끝벽에 수직방향으로 각 면에 1개씩 4개를 부착할 것. 다만,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해당 운반표지를 별표 2에 의한 부표 6의 최소크기 이상으로 확대하여 부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방사성물질과 관계없는 표지는 제거하거나 덮어 씌울 것

⑤ 제9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험물질과 혼재한 경우에는 당해 위험물질의 위험 성을 나타내는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10)

□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근거

관련 법령 내용

원자력안전법

제53조의2(방사선안전관리자) ① 허가사용자 및 신고사용자는 방사선 안전관리에 관 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사선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사용개시 전에 이를 위원회에 신고하 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1. 제53조제3항의 안전관리규정 및 제59조제1항의 기술기준의 준수여부 점검 2. 방사선작업종사자 또는 방사선관리구역에 출입하는 자에 대한 제91조에 따른

방사선장해방지조치

3. 허가사용자 및 신고사용자에 대한 방사선 안전관리에 관한 조치 권고 4. 그 밖에 방사선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② 위원회는 방사선안전관리자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게을리한 때에는 허가사용 자 및 신고사용자에게 그 방사선안전관리자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허가사용자 및 신고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해임요구를 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 유가 없으면 해당 방사선안전관리자를 지체 없이 해임하고 새로운 방사선안전관리 자를 선임하되, 해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선임신고 및 해임신고를 하 여야 한다.

④ 허가사용자 및 신고사용자는 제3항에 따라 해임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 람을 방사선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허가사용자, 신고사용자,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방사선관리구역출입자는 방사선 안전관리에 관한 방사선안전관리자의 조치와 권고에 따라야 한다.

⑥ 방사선안전관리자의 자격요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7조(생산ᆞ판매ᆞ사용 또는 이동사용 허가 등의 취소 등) ① 위원회는 허가사용 자·신고사용자 또는 업무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등 록의 취소 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를 정지하거나 사용금지(신고사 용자만 해당한다)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7. 제59조제3항·제70조·제94조·제96조 또는 제106조제1항을 위반한 때

제82조의2(방사선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① 허가사용자 및 신고사용자는 법 제53조 의2제1항에 따라 사업소마다 방사선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선임한 방사선 안전관리자를 변경하거나 해임한 때에는 지체 없이 새로운 방사선안전관리자를 선 임하여야 한다.

③ 법 제53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방사선안전관리자를 선임하거나, 선임한 방사선안전관리자를 변경 또는 해임 후 선임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한까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1. 법 제53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방사선안전관리자를 선임하는 경우: 방사성동 위원소등의 사용개시 전

2. 법 제53조의2제1항 후단에 따라 방사선안전관리자를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 전 3. 법 제53조의2제3항에 따라 방사선안전관리자를 해임 후 선임하는 경우: 해임한

날부터 30일 이내

(11)

제11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4.5.21., 2015.1.20.>

7. 제15조의3(제29조 및 제3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15조의4제2 항·제74조제2항·제92조제1항·제92조의2·제98조제1항 또는 제104조제1항을 위 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보고를 한 자

제11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5.21., 2015.1.20.>

1. 제15조의4제3항·제16조제2항(제3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22조 제2항(제3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23조제2항(제34조제1항에서 준 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28조제7항(제34조 및 제4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37조제2항·제47조제2항·제56조제2항·제65조제2항·제75조제2항 또 는 제104조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2. 제23조제1항(제34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26조(제34조에 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40조제1항·제88조제2항 또는 제102조를 위반 한 자

3. 제15조제1항 후단(제29조·제34조·제44조·제51조 및 제69조에서 준용하는 경 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28조제1항 후단(제3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을 위반하여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한 자

4. 제99조제1항의 허가 또는 지정 조건을 위반한 자

5. 제59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제11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40조제2항·제50조제1항 및 제3항·제52조제2항·제53조의2제4항 및 제5항·제 59조제1항 및 제3항·제59조의2제7항·제61조·제68조제1항 및 제3항·제70조제3 항 및 제4항·제72조·제73조·제74조제1항·제91조 또는 제106조제1항을 위반한 자

3. 제18조(제3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25조(제34조에서 준용하는 경 우를 포함한다)·제39조·제49조·제52조제4항·제58조·제67조 또는 제82조를 위반 하여 기록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75조(업무의 정지 또는 사용금지 처분기준과 과징금 부과기준) 법 제17조제2항 (법 제24조제2항, 법 제32조제2항, 법 제38조제2항 및 법 제66조제2항에서 준용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법 제48조제2항(법 제52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 함한다) 및 법 제57조제2항(법 제8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 른 업무의 정지 또는 사용금지 처분기준과 과징금 부과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별표 11] 업무의 정지 또는 사용금지 처분기준과 과징금 부과기준 1. 일반기준

나.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ㆍ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업무정지 및 과징금의 2분의 1 범위에 서 그 기간이나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10)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이동사용허가를 받은 자

(12)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업무정지

기간

과징금 금액

업무정지 기간

과징금 금액

업무정지 기간

과징금 금액 바. 법 제59조제3항 또

제106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57조제

1항제7호 2개월 8천만원 4개월 1억6천만원 8개월 3억2천만원

제178조(과태료 부과기준 등) 법 제119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2와 같다.

[별표 12] 과태료 부과기준 1. 일반기준

다. 위원회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43. 법 제58조를 위반하여 기록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 법 제119조제1항제3호 200 300 600 44. 법 제59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

반한 경우 법 제119조제1항제2호 300 450 900

57. 법 제72조를 위반한 경우 법 제119조제1항제2호 300 450 900

(13)

〈 안건 담당자 〉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안전과

조정아 과장 (02) 397 - 7330

장윤정 주무관 (02) 397 - 733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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