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75 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의안번호 제 2 호 심
의 의 결 사 항 보고일자 2017. 11. 30.
공개여부 공개
방사선 이용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안
제 출 자
원 자 력 안 전 위 원 회 위원장 김 용 환
제출일자
2017. 11. 30.
1. 의결주문
방사선이용기관 등에 대한 행정처분(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원자력안전법을 위반한 6개 방사선 이용기관에 대해 원자력안전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결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4. 검토사항 별 지 참 조
5. 참고사항
없 음
분류 기관명 위반사항 위반근거 처분(안)
의료 A기관
방사성동위원소 사용
허가기준 준수 부적합 법 제55조제1항 과징금 4천만원 방 사 선 안 전 관 리 자
직무수행 부적합 법 제59조제3항 과징금 4천만원 교육·
연구 B기관 안전관리규정 미준수 법 제59조제3항 과징금 2천5백만원
산업
C기관 방 사 선 안 전 관 리 자
직무수행 부적합 법 제59조제3항 과징금 3천만원 D기관 방 사 선 안 전 관 리 자
직무수행 부적합 법 제59조제3항 과징금 2천만원 E기관 방 사 선 안 전 관 리 자
직무수행 부적합 법 제59조제3항 과징금 2천만원 F기관 방 사 선 안 전 관 리 자
직무수행 부적합 법 제59조제3항 과징금 2천만원
별지 정기검사 ․ 특별점검 결과 법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안
□ 개 요
○ `17.1~7월 정기검사와 민원제보 등에 따른 특별점검 결과 원자력안전법을 위반한 6개 방사선 이용기관 등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고자 함
□ 위반사항 및 처분계획
○
의료 분야(1개)기관명 위반사항 위반근거 처분(안)
A기관
<방사성동위원소 사용 허가기준 준수 부적합>
○ 동 기관은 허가기준에 따라 표면오염 측정기를 보유해야 하나, `15.11월~`17.7월 동안 해당장비를 보유하지 않은 상태 에서 방사성동위원소를 사용
* 상기 기간동안 표면오염도 측정 미실시
○원안법 제55조제1항
과징금 4천만원
<방사선안전관리자 직무수행 부적합>
○ 방사선안전관리자는 ‘14.11월~ ’17.7월 동안 방사선 사용에 따른 종사자 및 사용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업무 수행 부적합
- 종사자 교육훈련, 건강진단, 피폭관리 미실시
* (`15년) 5명, (`16년) 4명, (`17.7월) 4명
- 동 기간동안 방사선측정기 2대에 대한 교정 주기 부적합
○원안법 제59조제3항
과징금 4천만원
○
교육·연구 분야(1개)기관명 위반사항 위반근거 처분(안)
B기관
< 안전관리규정 미준수 >
○ 방사선발생장치를 교육(실습) 목적으로 사용 허가를 받은 해당 기관은 방사선 인체조사를 금지한 안전관리규정을 위반하여 방사선을 인체에 조사하여 실습 등을 실시
- (치위생과) 2016. 11. 17.~ 12. 8. 기간 중 약 23회 인체조사 실습
- (물리치료학과) 2016. 3월경 논문작성을 위해 방사선학과 실습용 방사선발생장치를 사용해 약 10건 인체조사
- (방사선학과) 2015.11월~2016.3월경 기간 중 약 5회 인체조사 실습
○원안법 제59조제3항
과징금 2천5백만원
○
산업 분야(4개)기관명 위반사항 위반근거 처분(안)
C기관
< 방사선안전관리자 직무수행 부적합 >
○ 방사선안전관리자는 ‘08.5월~‘17.2월 동안 월 1~2일 출근하여 방사선발생장치 사용* 시 종사자 및 사용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업무 미흡
* 방사선발생장치(3대)는 통상 매일 가동
○원안법 제59조제3항
과징금 3천만원
< 방사선안전관리자 직무수행 부적합 >
○ 방사선안전관리자는 ‘16.7월~‘17.3월 동안
○원안법 과징금
기관명 위반사항 위반근거 처분(안)
E기관
< 방사선안전관리자 직무수행 부적합 >
○ 방사선안전관리자는 ‘16.8월~‘17.2월 동안 주 2일 출근하여 방사선발생장치 사용* 시 종사자 및 사용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업무 미흡
* 방사선발생장치(1대)는 통상 매일 가동
○원안법 제59조제3항
과징금 2천만원
F기관
< 방사선안전관리자 직무수행 부적합 >
○ 방사선안전관리자는 ‘17.1월~‘17.4월 동안 주 2~3일 출근하여 방사선발생장치 사용* 시 종사자 및 사용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업무 미흡
* 방사선발생장치(4대)는 통상 매일 가동
○원안법 제59조제3항
과징금 2천만원
붙임1 원자력안전법령 (위반조항)
관련 법령 내용
원자력안전법
제55조(허가기준 등) ① 제53조제1항에 따른 허가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생산시설ㆍ사용시설등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가 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기술 기준에 적합할 것
2.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그에 따라 오염된 물질 또는 방사선발생장치에 따라 발생한 피폭방사선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량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3. 생산하려는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성능 및 품질보증계획서의 내용이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비 및 인력을 확보할 것
제59조(기준준수의무 등) ③ 허가사용자 및 그 종업원은 제53조제3항에 따른 안 전관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업무대행자와 그 종업원은 제54조제3항에 따른 업무대행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붙임2 원자력안전법령 (처벌조항)
관련 법령 내용
원자력안전법
제57조(생산판매․사용 또는 이동사용 허가 등의 취소 등) ① 위원회는 허가사용 자·신고사용자 또는 업무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 가·등록의 취소 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를 정지하거나 사용금 지(신고사용자만 해당한다)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 는 때에는 그 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5. 제55조의 허가 또는 등록 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7. 제59조제3항·제70조·제94조·제96조 또는 제106조제1항을 위반한 때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75조(업무의 정지 또는 사용금지 처분기준과 과징금 부과기준) 법 제17조제2 항(법 제24조제2항, 법 제32조제2항, 법 제38조제2항 및 법 제66조제2항에서 준 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법 제48조제2항(법 제52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법 제57조제2항(법 제8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업무의 정지 또는 사용금지 처분기준과 과징금 부과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별표 11] 업무의 정지 또는 사용금지 처분기준과 과징금 부과기준 1. 일반기준
나.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ㆍ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에 해당 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업무정지 및 과징금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기간이나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후략)
2. 개별기준
(9)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업무정지
기간
과징금 금액
업무정지 기간
과징금 금액
업무정지 기간
과징금 금액 다. 법 제55조제1항의
허가기준에 미달하 게 된 경우
법 제57조제
1항제5호 2개월 4천만원 4개월 8천만원 8개월 1억6천만원 바. 법 제59조제3항
또는 제106조제1항 을 위반한 경우
법 제57조제
1항제7호 2개월 4천만원 4개월 8천만원 8개월 1억6천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