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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진출 전략
■ 한국과 캄보디아 전체 차원에서의 타당성 조사 필요296
• 한국 기업이 해외투자를 위해서는 우선 국내 해외투자관련 법규를
검토해야 함.
- 관련되는 법규는 외국환거래법, 간접투자법, 금융산업자본법, 해외건설촉진법 등이며, 필요 절차로 해외투자신고, 금융조달방법, 관련업종신고 및 현지법인 설립신고 등을 거쳐야 함.
• 특히, 성공적인 해외 부동산개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국내
개발사업 추진 마인드에서 벗어나 사업구조 분석을 포함하는 프로젝트 타당성조사를 수익성, 안전성, 적법성 등을 고려하여 세밀히 수행해야 함.
- 현지 파트너사와 공동사업계약서 체결시에는 토지소유관계, 출자 및 지배구조 등을 명확히 해야 하며, 이후 법적인 절차를 거쳐 투자사업을 진행하는 SPC(Special Purpose Com- pany)를 설립해야 함.
29 _ 김태완(2008), pp. 61~62.
3 건설 및 부동산 진출 전략과 유망 분야
V. 캄보디아 건설시장 진출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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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Ⅴ-1. 캄보디아 부동산 개발사업 투자흐름도
자료 : 차지훈(2007).
• 캄보디아에서 외국인투자가 증가하고 건설 및 부동산 개발붐이
일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성공하기 위해서는 사업의 대상에 대한 잠재수요와 공급에 있어서 철저한 시장조사 및 사업성 검토가 필요함.
- 캄보디아의 경우 주택상황, 인구증가율 및 인구분포 등을 감안할 때 잠재적인 부동산 수요는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 되나, 부의 편중 심각, 구매력 보유한 유효수요(일부 부유층과 외국인 및 외국기업)의 한계 등으로 수요분석 뿐만 아니라 유효수요분석도 필요하다고 봄.
• 게다가 부동산 투자의 경우 성공한 사례만 주로 알려졌으나,
사실은 성공한 사례의 경우 과장된 경우가 많고 또 실패한 사례도 많이 있음을 알아야 함.307
- 캄보디아에 대한 부동산 투자가 시작된 것은 불과 2년 전이며 대규모로 개발하여 성공한 사례는 지금까지 거의 없음.
30 _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2008), pp. 106~107.
캄보디아 건설 및 부동산시장 진출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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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업체도 성공한 것처럼 알려져 있지만 완전히 공사가 완료되지도 않은 시점이며 분양 완료라는 개념에는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사업 추진 시 법률 검토 및 자문 필요
• 캄보디아는 상대적으로 인허가를 취득하기 쉬운 편이며 건설이나
부동산 법규에 있어 명확한 규정이 없어 애매한 부분도 많이 있음.
• 게다가 시중에 유포되고 있는 관련 법(영문본과 한글본)도 비공
식적이고 부정확할 수 있는 바, 최종 단계에서는 캄보 디아어로 된 법률문서와의 비교 및 변호사의 검토나 자문이 필요함.
■ 능력 있고 견실한 현지건설사(Local Partner)와 밀접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것도 필요한 전략중 하나임.
• 캄보디아가 외국인의 토지 소유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과 현지
파트너는 정부와 밀접한 관계를 구축하여 정부발주 공공부문 입찰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 등에서 현지 사업활동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음.
• 또한, 현지파트너는 토지보상/철거 등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고, 합작을 통해 토지임차와 세금관련 인센티브를 받을 수도 있음.
• 따라서 경쟁력 있는 캄보디아 국내기업과의 파트너쉽은 많은
외국기업이 실시하고 있는 효과적인 진출 전략임.
■ 안전한 토지 확보 및 인프라 구비 확인
• 캄보디아는 토지관련 분쟁이 많은 관계로 토지확보에 있어 항상
주의를 요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시 또는 주정부의 등기 확인을 통해 안정성 확보에 주의해야 함.
- 특히, 캄보디아에서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해 주로 사용되는 방법은 현지인 차명, 합작법인 명의, 시민권 획득한 본인 명의 등이나, 리스크를 완전히 배제한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함.
• 캄보디아 정부의 예산부족으로 인해 대규모 인프라 시설을 제공해
V. 캄보디아 건설시장 진출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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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는 곳은 다운타운으로 한정되어 있으므로 개발사업을 계획할 경우 인프라 시설에 대한 소요자금에 대해 항상 고려하여야 함.
■ 현지업체 또는 제3국 기업과의 합작
• 캄보디아 정부의 국내 건설산업 보호와 건설기업 육성 등을
감안하고 수주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현지 업체와의 합작도 좋은 진출전략이 될 수 있음.
• 경제교류가 활발한 베트남 및 태국과의 공동 진출을 통해 이들
국가들의 인력 및 현지교섭 능력을 활용하는 것도 필요함.
• 특히, 가격경쟁력을 바탕으로 한 중국, 베트남 기업들의 활발한
수주활동으로 치열한 수주경쟁이 예상되고 있어 경쟁력 있는 현지 및 외국업체와의 전략적 제휴를 통한 진출도 필요함.
■ 다소의 시간이 소요되더라고 공식적이고 정규 방식대로 추진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는 분쟁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는 좋은 전략임.
■ 캄보디아 정치·경제 전반에 대한 철저한 모니터링과 상황 변화에 대한 사전적 대응도 필요함.
• 캄보디아는 현재 법적·제도적 과도기로 새로운 법령과 제도가
제정되거나 정비되고 있고 체계가 정비되지 않아 법령 간 상충되거나 부족한 부분이 많은 바, 미리 대비하는 노력이 필요함.
• 최근의 “주택/부동산 개발업자에 대한 관리·감독 및 인허가에 대한
규칙” 제정(2008. 7)은 좋은 사례라 할 수 있음.
나. 유망분야 및 업종
■ 캄보디아가 초기개도국이자 재정부족 국가임을 감안한다면, 국제 기관이나 선진국의 지원이 예상되는 인프라 프로젝트나 메콩강 유역개발과 같은 다자간 추진 사업의 경우 지속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됨.
캄보디아 건설 및 부동산시장 진출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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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체적으로는 AH1, AH11 등의 아시아 고속도로 관련 도로,
범아시아 횡단철도 사업 등을 들 수 있음.
그림 Ⅴ-2. 공공사업교통부(MPWT)와 일본국제협력기구(JICA)가 작성한 캄보디아 도로망 확충계획
• 캄보디아는 부족한 전력을 베트남·태국 등으로부터 수입하고
있지만 전체 가정의 전기보급율이 17.2%(2004년 조사)에 이르는 심각한 전력부족 현상을 겪고 있는 바, 향후 전력분야에 대한 개발도 유망함.
- 캄보디아의 전력 수요는 2003년 244MW에서 2020년에는 991MW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이에 따라 캄보디아
V. 캄보디아 건설시장 진출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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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전력 공급량을 매년 12.1% 증가시킨다는 목표 하에 전력 인프라 기반을 구축중임.
■ 부동산 개발의 경우 캄보디아내 유효수요를 감안한다면, 보급형 주택이나 관광시설 등이 유망함.
• 현재 캄보디아에서 가장 활발히 개발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주거용 단지개발인데, 경제개발에 따른 소득증가, 이농현상의 확산과 높은 인구증가율, 캄보디아 정부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 계획 등으로 보급형 주거환경의 개선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됨.
• 또한, 늘어나는 외국관광객 유입과 관광업의 다변화 필요성
등으로 호텔을 비롯한 숙박시설 뿐만 아니라 골프장과 리조트 등의 관광인프라 분야도 유망하다고 할 수 있음.
• 다만, 세계 금융위기와 현지 부동산 시장의 침체 등을 감안
한다면 신도시 개발과 같은 대규모 프로젝트나 관공서, 오피스텔 등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해야 할 것임.
■ 캄보디아의 풍부하고 성장가능성이 높은 농업분야의 인프라 (농경지 확대, 관개수로 정비, 농가공 플랜트 설치 등)를 개발하는 것도 유망한 분야 중 하나임.
• 캄보디아는 현재 270만 ha 규모의 경작지를 활용하고 있으나
450~500만 ha까지 경작면적을 확대할 수 있고 또 관개시설을 확보하면 2 내지 3모작도 가능함.
• 농업 및 농가공 분야는 캄보디아 정부가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분야이기에 더욱 투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 게다가 최근 카사바(cassava)와 타피오카(tapioca) 등의
바이오에너지 관련한 작물과 천연고무 등이 유망작물로 주목받고 있음.
■ 지역별로 보면,
• 수도 프놈펜 지역은 사무용건물, 보급형 주거용 단지, 관청
등의 건축이 유망하고 외곽지역에서는 신도시 개발 프로젝트가
캄보디아 건설 및 부동산시장 진출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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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하다고 할 수 있고,
• 유일한 심해국제항구가 위치한 시하누크빌의 경우 휴양객을
겨냥한 관광리조트 개발, 주거시설 개선, 공단 개발 등의 분야가 유망하며,
• 최대 관광지역인 시엠립의 경우 관광객 증가와 관광프로그램의
다양화를 위해 고급 숙박시설, 리조트, 골프장 등의 관광인프라 분야가 유망하다고 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