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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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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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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선대학교 경상대학 무역학과 조선대학교 경상대학 무역학과

제12장 서비스무역과 WTO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12장 서비스무역과 WTO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2)

목 차

서비스와 서비스무역 제1절

서비스무역의 자유화

제2절

(3)

제1절 서비스와 서비스무역

▪ GATT : 서비스를 농업∙공업부문을 제외한 제 경제적 활동으로 규정

▪ 韓 : 산업연관표상의 분류방식에 의거 산업을 농림어업, 광공업, 전기∙

가스∙수도 및 건설업, 서비스업으로 분류

▪ T. P. Hill : (실물)상품은 경제주체에 의한 점유 및 경제주체간의 이 전가능한 물적 대상인 반면, 서비스는 경제주체의 경제활동에 의해 타 경제주체 및 소유물의 상태를 변화시키는 행위

▪ UN의 국제표준산업분류(ISIC)의 4개 분야(6-9)를 서비스산업으로 분류하는 게 일반적임

►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운수, 창고, 보관업, 통신, 보험, 금융업, 부 동산업, 사업서비스, 기계 및 장비대여업, 공공서비스 및 국방, 오락 및 문화서비스업 등

▪ ISIC의 분류+전기∙가스∙수도 및 건설업 : 광의의 서비스업(제3차산업)

▪ 어떤 목적으로 서비스 개념을 정립하려 하는지에 따라 규정해야 함

서비스의 정의 및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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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서비스와 서비스무역

▪ 내∙외국인이 상호 편의를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무형의 국제거래

▪ 서비스무역 파악 방법은 IMF의 국제수지통계표 중 서비스 거래 항목

► 각국 공통의 대항목 분류에 따른 서비스 거래항목은 화물운수, 기타 운수, 여행, 기타 정부서비스, 기타 민간서비스로 구성

► 중∙소 항목 분류는 국가마다 다르므로 국제비교 불가능

▪ IMF의 국제수지통계상에서 서비스무역에 투자수익거래, 정부거래를 제외하는 것(=협의의 서비스무역)이 보통이나 정부서비스, 해외투자 수익을 포함해 광의의 서비스무역이라고도 함

▪ 서비스무역의 이동

► 국경이동 : 상품이동에 따라 발생(운수, 보험 및 관련 금융서비스), 사람의 이동에 따라 발생(여객운송, 통신 등)

► 서비스 수출국 내(관광, 의료 등) 또는 수입국 내(광고, 법률 등)에 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서비스무역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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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서비스와 서비스무역

▪ 서비스 경제(화)는 재화와 서비스 중 서비스 수요가 증가해 서비스가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됨에 따라 산업구조 측면에서 서비스산업의 생산∙

고용비중이 증대되고 개인소비구조 측면에서도 가계지출 중 서비스적 지출(교육, 문화 등)이 증대되는 것

▪ 경제의 서비스화 추세에 따라 서비스의 국제교역도 확대되고 있음

► 각국 경제의 상호의존도 심화로 국제거래가 증가하게 되고 이것이 서비스교역의 증가로 나타남

►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라 수요자와 공급자의 국제적 이동이 없 어도 서비스의 국제거래가 가능해져 서비스교역 증가

서비스 경제화와 서비스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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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서비스무역의 자유화(GATS)

(1) 최초의 다자간 무역협정

▪ UR 이전에는 국제적 차원에서 서비스무역을 규율하는 규범 전무

▪ GATT는 상품만이 규율대상이었고, 서비스무역은 1970년대까지는 주로 개별 국가의 국내법규에 의해 규제

▪ GATT가 상품무역 일반에 관한 다자간 무역협상인 반면, GATS는 서비스무역 일반을 대상으로 하는 다자간 무역협정

(2) 최혜국대우에 대한 광범위한 예외 인정

▪ 최혜국대우 원칙은 GATT, WTO체제에서 중요 원칙이나 GATS의 경우에는 GATT와 달리 광범위한 예외 인정

▪ 서비스무역의 경우 서비스분야별 특성이 달라 상호주의에 입각한 양 자협정체제가 지배적이며, 최혜국대우 원칙을 무조건 적용시 관련 서 비스분야 미개방 국가의 무임승차 가능성에 기인

GATS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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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서비스무역의 자유화(GATS)

(3) 자유화 조치의 중심 개념화

▪ GATT는 상품무역에 관한 장벽을 가능한 관세로 일원화해 관세장벽 의 감소∙철폐를 통한 무약자유화 도모

▪ 서비스무역은 상품무역과 달리 서비스 제공자의 일시 입국과 소비자 의 일시적 이동 등 형태로 이뤄지므로 관세 개념이 무의미해져 시장접 근, 내국민대우가 자유화의 중심 개념이 됨

(4) 자유화 추진방식의 차별화

▪ negative 방식 : 국별 양허표에 무역장벽을 모두 기재토록 하고 기재 하지 않는 경우에는 장벽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새로운 무역장벽도 추가할 수 없도록 한 후 이를 토대로 장벽 제거를 목적으로 하는 자유 화 협정을 진행해 가는 방식

▪ positive 방식 : 국가별 자유화 협상 결과 구체적으로 양허한 조치를 양허표에 기재 후 기재한 것만 의무를 부담케 하는 방식

GATS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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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제2절 서비스무역의 자유화(GATS)

▪ 전자가 후자보다 자유화의 정도가 강하므로 선진국은 전자, 개도국은 후자 선호

▪ 절충안 채택 : 협상 결과 각 분야별로 자유화에 대한 양허 가능분야를 양허표에 기재하고(포지티브 방식), 기재한 분야에 대해서도 양허표 에 제한조치를 기재하지 않는 한 제한이 없는 것으로 간주(네거티브 방식)

(5) 개도국의 참여중진과 특별대우

▪ 개도국의 서비스산업은 선진국에 비해 취약하므로 동일 기준하에 교 역시 피해를 입게 돼 GATS 체제를 수용하지 않을 것임

▪ GATT에서는 개별 개도국의 서비스산업의 발전 정도에 따라 보다 적 은 부분을 개방하고 보다 적은 거래유형을 자유화하며 점진적으로 시 장접근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적절한 융통성 부여

GATS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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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제2절 서비스무역의 자유화(GATS)

(6) 분쟁해결 수단으로서의 보복조치

▪ 보복조치는 보복조치와 관련한 동일 서비스분야와 다른 서비스분야 및 서비스무역을 초월한 상품무역에도 인정

▪ <분쟁해결 규칙 및 해결에 관한 양해각서(DSU)>에 의하면 먼저 동 일분야에서의 양허 등의 정지를 하도록 하고, 이러한 조치가 비효율 적으로 판단되면 다른 서비스분야에 양허정지 등의 보복조치가 인정 되며, 두 조치가 비현실적∙비효율적으로 판단되면 다른 협정상의 특정 분야에 대해서도 양허정지 등의 보복조치 발동 허용

GATS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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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서비스무역의 자유화(GATS)

(1) 최혜국대우 원칙(most-favored-nation treatment)

▪ 어떤 국가에 대해 다른 국가보다 불리한 교역상의 조건을 부여해서는 안 된다는 것

▪ GATS의 대상이 되는 <모든 조치>에 대해 각 회원국은 어떤 회원국 의 서비스와 서비스 공급자에게 특정 회원국에 부여한 대우보다 불리 하지 않는 대우를 즉시 무조건적으로 부여해야 함

▪ 동 원칙은 GATT 및 WTO체제에서도 주요 원칙이지만, GATS상에 서는 상품무역 협정과 달리 광범위한 예외가 인정됨

(2) 내국민대우 원칙(national treatment)

▪ 어떤 상품이 일국에 수입되었을 때 그 나라의 내국세나 정부규제 등 에서 수입품을 국산품과 차별하지 않고 동등하게 취급하는 것

▪ GATS상의 내국민대우는 GATT와 달리 매우 제한적임 : 회원국의 일반적 의무로서가 아닌 구체적 약속 형태로 규정

GATS의 기본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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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서비스무역의 자유화(GATS)

▪ 일단 양허를 약속한 서비스분야에 대해서는 외국인의 서비스 공급을 제한하는 조치를 양허표상에 기재하지 않는 한, 회원국의 서비스 및 서비스 공급자에 대해 내국민 대우를 해야 함

(3) 투명성 원칙(transparency)

▪ 무역과 관련된 국내법규, 사법적∙행정적 결정∙정책을 명확히 하고 공 개하는 원칙

▪ 무역 관련 규칙의 자의적 해석∙적용을 방지함으로써 국제무역규범의 예측 가능성 제공 및 협정의 실효성 확보

▪ 회원국은 GATS의 운영에 관련되거나 영향을 미치는 모든 조치를 공 포해야 하고, 서비스무역에 관련되거나 영향을 미치는 국제협정에 서 명한 경우에도 이를 공포해야 함

GATS의 기본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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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서비스무역의 자유화(GATS)

(4) 점진적 자유화 원칙(progressive liberalization)

▪ 서비스산업에서 개별 업종의 자유화는 국가별 산업발전의 차이를 반 영할 수 있도록 <점진적 자유화 원칙> 채택

▪ 전 회원국의 모든 서비스시장을 일시에 개방하는 게 아니라 5년을 협 상주기로 점진적인 자유화를 진전시켜 나가는데, 이는 서비스무역이 의 구체적 협상지침∙절차에 따라 양자간∙다자간 협상을 통해 진행 (5) 다자주의(multilateralism)

▪ 국제무역의 결정사항은 모든 관련국의 참여로 결정돼야 한다는 원칙

▪ 강대국에 의한 국제무역규범의 제정∙집행 및 분쟁해결의 일방성∙자의 성을 방지해 국제무역규범의 실효성 제고

※ 국제교역에서 다자주의와 지역주의는 상호 대립적 개념으로 이해 돼 왔으나, 최근에는 지역주의에 의한 인접지역간 교역 물동량 증 가가 오히려 해당 지역 외 국가와의 교역 물동량도 증가시키는 결

GATS의 기본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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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서비스무역의 자유화(GATS)

과가 나타나면서 상호 보완관계에 있다는 해석이 지배적임

※ 지역주의(regionalism) : 인접국간에 FTA 등 상호간의 무역장 벽을 완화시키는 협정을 체결해 인접국간의 교역을 촉진시키는 것 NAFTA, APEC 등

GATS의 기본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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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서비스무역의 자유화(GATS)

(1) 제1부 범위 및 정의

▪ 제1조 : 범위 및 정의

► 서비스협정의 대상은 서비스무역에 영향을 주는 회원국들의 조치

► 조치의 주체 : 중앙, 지역, 지방정부, 비정부기관 등

► 서비스무역을 서비스의 공급으로 정의

• 한 회원국의 영토에서 다른 회원국의 영토 내로의 서비스 공급 (Mode 1)

• 한 회원국의 영토 내에서 다른 회원국의 서비스 소비자에게로의 서 비스 공급(Mode 2)

• 한 회원국의 서비스 공급자에 의한 다른 회원국 영토 내에서의 상업 적 주재(Mode 3)

• 한 회원국의 서비스 공급자에 의한 다른 회원국 영토 내에서의 자연 인의 주재(Mode 4)

GATS의 구성과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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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서비스무역의 자유화(GATS)

(2) 제2부 : 일반적 의무 및 규칙(제2조-제15조)

▪ 제2조 : 최혜국대우

► 각 회원국은 어떤 회원국의 서비스와 서비스 공급자들에게 부여하 는 대우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다른 회원국에게 즉시 무조건적 으로 부여해야 함(1항)

► 1항의 예외조항 : 부속서에 기재된 조치에 대해서는 최혜국대우 원 칙 비적용(무임승차 등 불공평한 무역문제 발생 가능)

▪ 제2조 : 공개주의

► 각 회원국은 GATS 운영에 관련되거나 영향을 미치는 일반적 적용 효력을 가진 모든 조치들을 발효 전까지 공표해야 함

► 서비스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법률, 규정들의 신규 도입 및 수 정은 최소 1년에 한 차례 통보해야 함

GATS의 구성과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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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서비스무역의 자유화(GATS)

▪ 제5조 : 경제통합

► 경제통합이 역외국가에 대한 서비스무역의 장벽 수준을 높이는 결 과를 초래해서는 안 됨(최혜국대우 원칙의 예외)

▪ 제6조 : 국내규제

► 각 회원국은 서비스 관련 국내규제의 존재를 전제로 해 구체적 약속 이 행해진 서비스분야에 있어 서비스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조 치가 합리적∙객관적∙공평한 방식으로 시행되게 해야 함

▪ 제7조 : 인정

► 각 회원국은 특정국가에서 취득한 자격 등을 인정할 수 있고, 관심 있는 국가에게는 인정제도의 수혜 기회가 부여돼야 함

▪ 제10조 : 긴급수입제한조치

► 외국의 서비스 공급 증가로 자국의 서비스산업이 심각한 피해나 피 해 우려 시 산업 보호를 위해 일시적인 수입제한 등의 조치 발동

GATS의 구성과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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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서비스무역의 자유화(GATS)

▪ 제12조 : 국제수지 관련 수입제한조치

► 국제수지와 대외자금상의 곤란이 심각하거나 위협이 있을 시 회원 국은 구체적 약속과 관련된 거래의 대금지급과 이전에 대한 제한조 치를 도입∙유지 가능

▪ 제14조 : 일반적 예외

► 공중도덕 및 공공질서의 유지, 인간∙동식물의 생명 및 건강의 보호, 범죄∙사기의 방지, 개인 프라이버시의 보호, 국가안보 등을 위해 취 해지는 조치들은 GATS의 일반적 에외로 인정

(3) 제3부 : 구체적 약속(제16조-제18조)

▪ 제16조 : 시장접근

► 각 회원국이 다른 회원국의 국내시장에 접근시 각 회원국은 다른 회 원국의 서비스 및 서비스 공급자에 대해 자국의 양허표에 명시된 제 한 및 조건보다 불리한 대우를 해서는 안 됨

GATS의 구성과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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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서비스무역의 자유화(GATS)

▪ 제17조 : 내국민대우

► 각 회원국은 다른 회원국의 서비스 및 서비스 공급자들을 양허표에 규정된 조건이나 제한 외에 자국의 유사 서비스 및 서비스 공급자보 다 불리하지 않게 대우해야 함

(4) 제4부 : 점진적 자유화(제19조-제21조)

▪ 회원국이 자국의 서비스시장 개방을 약속하는 양허협상의 방식, 양허 협상의 일반원칙 및 양허표의 기재사항 등에 대해 규정

(5) 제5부 : 제도규정(제22조-제26조)

▪ 협정의 운영 및 기구에 관한 규정 (6) 제6부 : 최종조항(제27조-제29조)

▪ 협정이 부여하는 일반혜택 거부 조건, 용어에 대한 개념 정의 등 (7) 부속서

▪ 분야별 특성 때문에 GATS 규정의 적용이 곤란하거나 분야별 상세한

GATS의 구성과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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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절 서비스무역

추가협상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 제정

▪ GATS 본문 조문의 해석∙적용에 있어 지침∙보완 역할

▪ GATS의 불가분의 일부로 전 회원국에 적용, 특정 부속서의 전부 또 는 일부 내용의 적용 유보 불가

<내 용>

► GATS 제2조 면제에 관한 부속서 ► 해운서비스 협상 부속서

► 기본통신 협상 부속서 ► 항공운송서비스 부속서

► 금융서비스 부속서 ► 서비스 공급 자연인의 이동에 관한 부속서

► 금융서비스에 관한 제2부속서 ► 통신 부속서 (8) 결정 및 양해각서

▪ 8개의 각료결정과 1개의 양해 첨부

▪ GATS의 운영면에서 협정 본문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지나 법적인 면에서 GATS와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하지 않음

서비스무역의 자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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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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