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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보

제1610호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2017년 6월 12일 월요일

조 례

훈 령

고 시

공 고

입법예고

◦인천광역시조례 제5815호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 3

◦인천광역시조례 제5816호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급식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 8

◦인천광역시조례 제5817호 (인천광역시교육청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 ··· 13

◦인천광역시교육훈령 제144호 (인천광역시립학교 교명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일부개정훈령) ··· 18

◦인천광역시고시 제2017-133호 (도시관리계획(운동장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26

◦인천광역시고시 제2017-134호 (도시계획시설(운동장)사업 실시계획(변경) 고시) ··· 28

◦인천광역시고시 제2017-135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도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29

◦인천광역시고시 제2017-136호 (농업진흥지역 해제 고시) ··· 31

◦인천광역시공고 제2017-749호 (도시계획시설(운동장)사업 공사완료 공고) ··· 32

◦인천광역시공고 제2017-756호 (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 공고) ··· 33

◦인천광역시공고 제2017-761호 (도시계획시설(운동장)사업 공사완료 공고) ··· 34

◦인천광역시공고 제2017-769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공고) ··· 35

◦인천광역시공고 제2017-773호 (참여 감정평가업자 모집 공고) ··· 36

◦인천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강화수도사업소공고 제2017-15호 (공시송달공고(재산압류 예고공고)) ··· 42

◦인천광역시종합건설본부공고 제2017-162호 (도로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43

◦인천광역시의회공고 제2017-59호 (인천광역시 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46

◦인천광역시의회공고 제2017-60호 (인천광역시 시립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52

◦인천광역시의회공고 제2017-61호 (인천광역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9

◦인천광역시의회공고 제2017-63호 (인천항권역 발전 조례안 입법예고) ··· 75

발행 : 인천광역시 편집 : 대변인실

(2)

군 구

기 타

◦인천광역시서구고시 제2017‐69호 (가좌주공2차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79

◦인천광역시부평구고시 제2017-38호 (도시관리계획(삼산2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89 ◦인천광역시부평구고시 제2017–39호 (도시계획시설[(도로 : 중로2-33호선) 외 2개노선, 주차장] 결정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96

◦인천광역시교육청공고 제2017-128호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공시송달 공고) ··· 98

◦인천광역시교육청공고 제2017-129호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공시송달 공고) ··· 105

◦인천광역시교육청공고 제2017–131호 (인천광역시 고등학교 학교군 일부개정에 대한 행정예고) ··· 112

(3)

조 례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1. 개정이유

교육부에서 총액인건비 기준인원이 확정 통보됨에 따라 지방공무원 정 원의 총수를 변경하고자 함.

2. 개정근거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및 제20조

3. 주요내용

가.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총정원 변경(제2조, 별표3) ○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 : 3,255명→3,240명(15명 감원) - 일반직공무원 : 3,055명→3,044명(11명 감원)

- 특정직공무원(교육전문직원) : 195명→191명(4명 감원)

4. 일부개정조례: 붙임

5.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4)

공 포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교육감권한대행 부교육감 박 융 수

2017년 6월 12일

인천광역시조례 제5815호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3,255명”을 “3,240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3,051명”을 “3,040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195명”을 “191 명”으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5)

부칙

이 조례는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6)

[별표 3]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제4조제1항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계 시의회

사무처

본청 (직속기관

포함) 교육지원청 공립의 각급학교

총계 3,240

정무직 소계 1

교육감 1 1

일반직 소계 3,044

3급 7 7

4급 26 1 21 4

5급 이하 3,004

전문경력관 7

연구직 소계 2

연구사 2

별정직 소계 2

5급 상당 이하 소계 2

특정직 소계 191

일반직 4급 상당 이상

장학관․교육연구관 27 18 9

일반직 5급 상당 이하 장학관․교육연구관 및 장학사․교육연구사

164

(7)

신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제2조(정원의 총수)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으로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 수는 3,255명으로 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원의 총수) --- --- -- 3,240명---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교육 지원청 소속 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 정원(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 3,051명

2. --- --- --- --- 3,040명

3. 교육전문직원의 정원 : 195명 3. --- 191명

[별표 3]

단위기관별․직급별 정원(제4조제1항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계

시의회 사무처

본청 (직속기 관포함)

교육지원 공립의

각급학교

총계 3,255

정무직 소계 1

교육감 1 1

일반직 소계 3,055

3급 7 7

4급 26 1 21 4

5급 이하 3,015

전문경력관 7

연구직 소계 2

연구사 2

별정직 소계 2

5급상당 이하 소계 2 특정직 소계 195

일반직 4급 상당 이상

장학관․교육연구관 27 18 9

일반직 5급 상당 이하 장학관․교육연구관 및 장 학사․교육연구사

168

[별표 3]

단위기관별․직급별 정원(제4조제1항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계

시의회 사무처

본청 (직속기 관포함)

교육지원 공립의

각급학교

총계 3,240

정무직 소계 1

교육감 1 1

일반직 소계 3,044

3급 7 7

4급 26 1 21 4

5급 이하 3,004

전문경력관 7

연구직 소계 2

연구사 2

별정직 소계 2

5급상당 이하 소계 2 특정직 소계 191

일반직 4급 상당 이상

장학관․교육연구관 27 18 9

일반직 5급 상당 이하 장학관․교육연구관 및 장 학사․교육연구사

164

(8)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급식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1. 제정이유

학교급식에 대한 정보공개를 통하여 학생과 학부모의 알권리를 보 장하고 학교급식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학교급식” 및 “정보공개”에 관한 용어를 정의함.(제2조) 나. 학교급식 정보공개에 관한 교육감의 책무를 정함. (제3조)

다. 학교급식에 관한 정보는 학생 및 교직원의 개인정보를 포함하지 않도 록 하는 등 정보공개의 원칙을 정함.(제4조)

라. 법령 또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함.(제5조) 마. 정보공개 대상을 규정함.(제6조)

바. 학교급식 게시판 운영에 대하여 규정함.(제7조)

사. 학교의 장은 학교급식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 야 함.(제8조)

3. 제정조례: 붙임

(9)

공 포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급식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교육감권한대행 부교육감 박 융 수

2017년 6월 12일

인천광역시조례 제5816호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급식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급식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 정함으로써 학생과 학부모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학교급식의 질 향상에 기여함 을 목적으로 한다.

(10)

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급식”이란 「학교급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급식을 말한다.

2. “정보공개”란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 1호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라 정보를 공시하거나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

3조(책무)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급식 정보공개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4조(정보공개의 원칙) ①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보유·관리하는 학교급식 정보 를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② 이 조례에 따라 제공되는 학교급식 정보는 학생 및 교직원의 개인정보를 포 함하여서는 아니 된다.

5조(법령 등과의 관계) 학교급식 정보공개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6조(정보공개 대상) 이 조례에 따른 학교급식 정보의 공개대상은 다음 각 호 와 같다.

(11)

1. 학교급식 예산편성 및 운용에 관한 사항

2. 학교급식 영양, 위생, 안전 등 급식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3. 「학교급식법」 제13조에 따른 식생활 지도 관련 정보에 관한 사항 4. 학교급식의 식재료 품목별 계약 현황

5.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른 매 학기별 보호자부담 급식비 중 식품비 사용비율

6.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른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식재료가 표시된 주간 및 월간 식단표

7. 제6호의 식단표에 따라 제공되는 식단 사진 8. 제8조에 따른 학교급식 만족도 조사 결과

9.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학교급식 식재료 원산지

10.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7조(학교급식 게시판 운영) ① 학교의 장은 학교급식 정보를 제공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학교 인터넷 홈페이지에 학교급식 게시판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학생과 학부모가 학교급식 게시판에 자유롭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그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8조(만족도 조사) 학교의 장은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급식에 대한 만족도 조사 를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급식운영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2)

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3)

인천광역시교육청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

1. 제정이유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써 인천광역시에 소재하는 지역서점의 지역문화공간으로서의 성장을 도 모하여 시민의 독서문화 진흥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등 교육감의 역할을 규정함.(제4조)

나.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문화공간으로서의 지역서점 활성화 추진계 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도서관의 자료구입 실태, 방법, 절차, 지역서점 이용 여부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제5조) 다. 지역문화공간으로서의 지역서점을 알리기 위하여 공공도서관, 학교도 서관, 지역서점이 함께 인문학 강좌, 글쓰기 교실 운영, 출판 체험 등 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인천광역시, 구·군, 지역서점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함.(제6조)

3. 제정조례: 붙임

(14)

공 포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교육청 독서 문화 진흥을 위 한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교육감권한대행 부교육감 박 융 수

2017년 6월 12일

인천광역시조례 제5817호

인천광역시교육청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천광역시에 소재하는 지역서점의 지역문화공간으 로서의 성장을 도모하여 시민의 독서 문화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서점”이란 인천광역시에 방문매장 사업장을 두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영업하고 있는 서점을 말한다.

2. “공공도서관”이란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4조에 따른 인천광역시공공도서관을 말한다.

3. “학교도서관”이란 「도서관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교육감의 역할) ①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한다.

② 교육감은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 활성화에 필요한 행정적 지 원을 할 수 있다.

제5조(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 활성화 추진계획) ① 교육감은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하여 지역문화공간으로서의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한 추진 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 활성화 정책의 기본방향

(16)

2.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③ 교육감은 추진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공공도서관 및 학교도서관의 자료구입 실태, 방법, 절차 및 지역서점 이용 여부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협력사업 추진) ① 교육감은 지역문화공간으로서의 지역서점을 알리 기 위하여 공공도서관, 학교도서관, 지역서점과 함께 다음 각 호의 사업 을 추진할 수 있다.

1. 인문학 강좌

2. 글쓰기 교실 운영 3. 출판 체험

4. 독서동아리 운영

② 교육감은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하여 지역문화공간으로서 지역서점이 기능할 수 있도록 인천광역시, 구·군, 지역서점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 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한다.

제7조(포상) 교육감은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17)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8)

훈 령

인천광역시립학교 교명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일부개정훈령

1. 개정이유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제7조에 따라 직무와 관련된 위원회에 지방 의회의원의 활동이 제한됨에 따라 인천광역시립학교 교명심의위원회의 위촉직 위원 위촉 근거를 정비하여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모호한 규정이나 불필요한 문장을 정비하여 위원회 운영에 나 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2. 개정근거

가.「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제7조

나.「인천광역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제7조

3. 주요내용

가. 교명심의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자격을 정비함.(제2조제3호) ·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3명(교육위원회 소속 의원 2명 포함) →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3명

나. 교명심의위원회 위촉직 위원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함.(제5조제2항)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법제처)”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함.

(19)

4. 일부개정훈령: 붙임

5.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20)

발 령

인천광역시교육·학예법제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친 인천광역시립학 교 교명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일부개정훈령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인천광역시교육감권한대행 부교육감 박 융 수

2017년 6월 12일

인천광역시 교육훈령 제144호

인천광역시립학교 교명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일부개정훈령

인천광역시립학교 교명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기하기”를 “도모하기”로, “인천광역시립학교 교명심의위원 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인천광역시립학교 교명심의위원회”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인천광역시립학교 교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 함한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

(21)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2조제2호 중 “위원중”을 “위원 중”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위원 중 6명은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3명, 인천광역시고등학교지리교과 연구회 회원 1명, 민속학자 1명, 「지방문화원진흥법」에 의해 인가된 인 천광역시 소재 문화원의 장 중 1명으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중인 기간”

을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 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 이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위원 중 결원이 발생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 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통할”을 “총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사고가 있 을 때”를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로 한다.

제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 고, 같은 항 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1인”을 “1명”으로 한다.

제9조 중 “참석 위원”을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 “범위안”을 “범위 안”으로,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22)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3)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인천광역

시립학교의 신설에 따른 교명결 정과 기존학교의 교명변경 등에 관한 업무에 적정을 기하기 위 하여 인천광역시립학교 교명심 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 다)의 설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 --- 도모하기 - -- 인천광역시립학교 교명심의 위원회--- --- ---.

제2조(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명 을 포함한 11명의 위원으로 구 성하되,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 거 교육감이 위촉한다.

제2조(구성) 인천광역시립학교 교 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 1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 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 감”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 촉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위원중 4명은 교육국장, 행정

국장, 학교교육과장, 학교설립 기획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2. 위원 중 --- --- --- --.

3. 위원중 6인은 인천광역시의 회 의원 3인(교육위원회 소속 의원 2인 포함), 인천광역시고

3. 위원 중 6명은 인천광역시의 회 의원 3명, 인천광역시고등 학교지리교과연구회 회원 1

(24)

등학교지리교과연구회 회원 1 인, 민속학자 1인, 「지방문화 원진흥법」에 의해 인가된 인 천광역시 소재 문화원장 중 1 인으로 한다.

명, 민속학자 1명, 「지방문화 원진흥법」에 의해 인가된 인 천광역시 소재 문화원의 장 중 1명으로 한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 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4조(기능) --- 각 호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기타 교명과 관련하여 위원

장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사항

3. 그 밖에 --- --- ---

제5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 및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중인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 ---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 ---.

② 제1항이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위원중 결원이 생 겼을 경우에는 새로 위촉된 위 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 으로 한다.

② 제1항 이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신 설> ③ 위원 중 결원이 발생하여 새 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 다.

제6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

제6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 ---

(25)

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 --- 총괄----.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 한다.

② --- 부득이한 사유로 직 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

제7조(회의) ①ㆍ② (생 략) 제7조(회의)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출된 안건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장 의 결정에 따라 서면으로 심의 할 수 있다.

③ --- 각 호의 어느 하나--- ---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기타 경미한 사항 3. 그 밖의 --- 제8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 되, 학생수용계획업무담당사무 관 또는 담당공무원으로 한다.

제8조(간사) ① --- --- 1명--- --- ---.

제9조(수당과 여비) 참석 위원에 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교육감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참 석한 위원 중 교육감 소속 공무 원이 아닌 위원-- 범위 안-- 따 라 ---.

(26)

고 시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7-133호

도시관리계획(운동장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인천광역시 도시관리계획(운동장 조성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 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고시하고, 같은 법 제32조와「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 시설계획과(☎032-440-1712), 인천광역시 남구청 도시정비과(☎032-450-5633)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보 입니다.

2017. 6. 12.

인 천 광 역 시 장

1. 결정(변경)취지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2조 및 제 93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조성계획) 결정(변경)

2. 위 치

○ 인천광역시 남구 문학동 482번지 일원

3.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도시계획시설 (운동장) 결정 조서 (변경 없음)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 최초

결정일

기정 변경 변경 후

- 운동장 문학종합 운동장

남구 문학동

482 일원 432,034.6 - 432,034.6

건설부 고시 제211호 (1992.2.10.)

(27)

○ 조성계획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

시번호 세부시설 명 위치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 후

기정 주경기장 경기장

남구 문학동 482번지

일원

53,708.0 - 53,708.0

1992.

2.10

기정 야구장 경기장 38,443.4 - 38,443.4

기정 실내체육관 경기장 12,664.0 - 12,664.0

기정 실내수영장 경기장 10,620.8 - 10,620.8

기정 보조경기장

경기장 18,669.0 - 18,669.0

운동시설 9,898.0 - 9,898.0

화장실 34.0 - 34.0

소 계 28,601.0 - 28,601.0

기정 선수숙소 숙 소 1,514.4 - 1,514.4

기정 생활체육시설 운동시설 1,672.0 - 1,672.0

소 계 147,028.3 - 147,028.3

기정 주 차 장 13,365.3 - 13,365.3

기정 녹 지 106,499.5 - 106,499.5

기정 도 로 44,599.4 - 44,599.4

변경 기 타 120,346.8 감)864.0 119,482.8

변경 근린생활시설 0 증)864.0 864.0

합 계 432,034.6 432,034.6

❍ 조성계획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 설 명 변경 내용

변 경 사 유 기정(㎡) 변경(㎡)

기 타 120,346.8 119,482.8 - 근린생활시설 증축에 따른 면적 감소

근린생활시설 0 864.0 - 근린생활시설 증축에 따른

면적 증가

4. 지형도면: 변경 없음(조성계획 결정도면: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 가능

(28)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7-134호

도시계획시설(운동장)사업 실시계획(변경) 고시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시설(운동장: 문학종합운동장)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 6. 12.

인 천 광 역 시 장

1. 사업시행지: 인천광역시 남구 문학동 482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도시계획시설(운동장)

❍ 명 칭: 문학종합운동장 수익시설(근린생활시설) 설치 사업 3. 면적 및 규모(변경)

❍ 면적: 432,034.6㎡

- 기타시설: 120,346.8㎡ → 119,482.8㎡(감 864㎡) - 근린생활시설: 864㎡(증축)

❍ 규모: 제2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 건축면적 864㎡, 연면적 1,896㎡

4. 사업시행자

❍ 주 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 성 명: 인천광역시장

5. 사업기간: 2017. 6. 12. ~ 2018. 4. 1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ㆍ권리자의 성명ㆍ주소: 생략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해당 없음. 끝.

(29)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7-135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도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도로) 결정(변경)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 관리계획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과(☎032-440-3323), 인천광역시서구 도시개발과(☎ 560-4762) 서구 검단출장소(☎ 560-3227)에 갖추어 놓고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7. 6. 12.

인 천 광 역 시 장

1. 결정(변경)취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호 다목에 해당하는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도로) 결정(변경)에 관한 계획

2. 위 치: 서구 마전동, 불로동, 대곡동 일원

3.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도로) 결정(변경) 조서 ❍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신설 중로 1 1 23

(23~29.5) 보조간선

도로 2,697 광로3-24 김포시계 일반도로    

폐지 중로 1 122 20 집산도로 4,210 광로3-24 광로3-24(검단) 일반도로   인고1998-118

(98.6.12)  

(30)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2 225 15 집산도로 1,130 중로1-122동측행정

구역계 일반도로   인고1998-118

(98.6.12)   변경 중로 2 225 15 집산도로 996 중로1-1 동측행정구역계 일반도로   인고1998-118

(98.6.12)   신설 중로 3 1 12

(12~18.5) 집산도로 2,199 광로3-24 대로2-1 일반도로      

신설 소로 1 1 10 국지도로 848 중로3-1 김포시계 일반도로      

신설 소로 2 1 8 국지도로 207 중로1-1 대곡동

741 일반도로

기정 소로 3 506 6 국지도로 74 중로1-122 마전동44-4 일반도로 마전동 서고2005-22(05.4.12)

중로1-122호선 개설시 폐지(녹지변경)조건  변경 소로 3 506 6 국지도로 70 중로3-1 마전동

44-4 일반도로 마전동 서고2005-22

(05.4.12) 개설시 폐지조건 중로3-1호선 기정 소로 3 508 6 국지도로 46 마전동50 중로

1-122 일반도로 마전동 서고2005-22 (05.4.12)

중로1-122호선 개설시 폐지(녹지변경)조건  변경 소로 3 508 6 국지도로 44 마전동50 중로

3-1 일반도로 마전동 서고2005-22

(05.4.12) 개설시 폐지조건 중로3-1호선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 경 내 용 변경사유

- 중로

1-1호선

∘노선 신설 - 연장 L=2,697m - 폭원 B=23~29.5m

∘대곡동 일원의 발생교통량을 남북측 간선도로에 분산 처리하고, 검단신도시와 김포한강신도시간 통행을 위해 연결도로 신실

1-122호선중로 - ∘노선 폐지 ∘주변지역 개발 등 대외 여건 변화로 기존 순환형

노선체계가 불합리하여 폐지 중로

2-225호선 중로

2-225호선 ∘ 노선 변경

- 연장 L=1,130m→996m ∘중로1-1호선 신설에 따라 도로 시점 위치변경 및 기존 굴곡지점의 선형을 조정

- 중로

3-1호선

∘노선 신설 - 연장 L=2,199m - 폭원 B=12~18.5m

∘대곡동 일원의 도로망 체계 개편에 따라 마전지구 북측에서 중로1-1호선 연결을 위해 노선 신설

- 소로

1-1호선

∘노선 신설 - 연장 L=848m - 폭원 B=10m

∘김포 한강신도시 조성 등에 따라 지역간 연결도로 신설

- 소로

2-1호선

∘노선 신설 - 연장 L=207m - 폭원 B=8m

∘김포시 연결도로로 기 결정된 소로2-102호선에 대한 연결도로 신설

소로

3-506호선 소로

3-506호선 ∘노선 변경

- 연장 L=74m→70m ∘도로 시점 변경에 따른 노선 연장 변경 3-508호선소로 소로

3-508호선 ∘노선 변경

- 연장 L=46m→44m ∘도로 시점 변경에 따른 노선 연장 변경

4. 지형도면: 별첨(갖추어둔 장소의 지형도면으로 갈음: 시보게재 생략)

(31)

인천광역시 고시 제 2017 - 136호

농업진흥지역 해제 고시

농지법 제31조에 따라 변경 및 해제된 농업진흥지역에 대하여 농지법 시행령 제27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6월 8일

인 천 광 역 시 장

1. 위 치 : 인천광역시 서구 금곡동 457번지 일원

2. 해제 면적 : 농업진흥지역 19.7ha → 농업진흥지역 밖 19.7ha 3. 해제 사유 : 인천 식품산업단지 조성

4. 지형도면 및 토지조서 : 붙임 도면과 같음(도면게재 생략)

5. 이해 관계인은 서구청 농지부서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부 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농업진흥지역 변경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32)

공 고

인천광역시 공고 제2017-749호

도시계획시설(운동장)사업 공사완료 공고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시설(운동장: 문학종합운동장)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 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사완료 공고 합니다.

2017. 6. 12.

인 천 광 역 시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인천광역시 남구 문학동 482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종 류: 도시계획시설(운동장)

명 칭: 문학종합운동장(주경기장) 사무실 설치 사업 3. 면적 및 규모

부지면적: 432.064.6㎡(주경기장: 53,708㎡)

규모(연면적): 95,226.06㎡ 중 1,159.65㎡(서측 2층 사무실)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성 명: 인천광역시장

주 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5. 사업기간: 2017. 11. 21. ~ 2017. 5. 30.

(33)

인천광역시 공고 제 2017-756호

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 공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영리민간단체 변경 등록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7 . 6. 7.

인 천 광 역 시 장

 변경 등록 사항

등록번호 단 체 명 소 재 지 주된 사업 변경사항(대표자)

변경전 변경후

제 2 0 0 4 - 0 - 인천광역시-2

법률구조법인 한국가정법률 인 천 지 부

인천광역시 남구 학익소로 29 (학익동)

- 법률상담(가정법률, 가정폭력, 성폭력 등)

- 법률구조사업

- 가정문제의 화해 조정

- 여성문제 및 가정문제에 관한 조사연구와 계몽, 선전, 건의 등 - 대학,연구소,관련기관,단체와의 상호 협조

- 기타 위 각호의 사업을 수행 하기 위하여 필요한 일체의 부대사업

박 희 경 (53.10.5)

권 오 용 (60.08.23)

(34)

인천광역시 공고 제2017-761호

도시계획시설(운동장)사업 공사완료 공고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시설(운동장: 문학종합운동장)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 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사완료 공고 합니다.

2017. 6. 12.

인 천 광 역 시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인천광역시 남구 문학동 482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종 류: 도시계획시설(운동장)

명 칭: 문학종합운동장(박태환수영장) 사무실 및 매점 설치 사업 3. 면적 및 규모

부지면적: 432.064.6㎡(박태환수영장: 10,620.8㎡)

규모(연면적): 18,193.56㎡ 중 860.12㎡(사무실 793.7㎡, 매점 66.42㎡)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성 명: 인천광역시장

주 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5. 사업기간: 2016. 11. 14. ~ 2017. 5. 30.

(35)

인천광역시 공고 제2017 - 769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공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7. 6. 8.

인 천 광 역 시 장

 등록사항

등록

번호 단체 명칭 대표자

성 명 사무소 소재지 주된 사업 등 록

연월일

등 록 구 분

제2017-0- 인천광역시-17호

사랑과 꿈을 주는

후원회

이영순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말로86번길 3, 2층(만수동)

◦ 청소년 및 취약계층 후원 사업 2017.6.8. 신규 등록

(36)

인천광역시 공고 제 2017- 773호

참여 감정평가업자 모집 공고

「인천광역시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관한 조례」제5조에 의하여 공익사업 등의 시행에 따른 참여 감정평가업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 합니다 .

2017년 6월 9일

인 천 광 역 시 장

□ 공고기간 : 2017. 06. 09 ~2017. 06. 15.(7일 간)

□ 공고내용

가. 참여사업

※ 연번1번「주안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청산평가」: 사업시행자 및 토지소유자 선정 감정평가업자(세종, 대화)는 해당사업 참여 제한

연번2번「서운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재결평가」: 기 참여한 감정 평가업자(써브, 통일, 가온, 대한)는 해당사업의 참여 제한

연번3번 「용마루 주거환경개선사업 보상평가」 : 사업시행자 선정 감정평가업자(하나)는 해당사업 참여 제한

※ 발주부서의 사정에 따라 참여사업 규모에 대한 변경(취소 등 포함)이 발생될 수 있음.

연번 사업명 규 모 추 정

감정가액 발주부서 감정평가 업자 선정수 1

주안1구역 주택 재개발정비사업

청산평가

○ 위치 : 남구 주안동 1425-2일원 ○ 감정평가대상

현금청산 185건

750억원

주안1구역 주택 재개발정비 사업조합

1개 업자

2

서운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재결평가

○ 위치 : 계양구 서운동 9-13일원 ○ 감정평가대상

토지 90필지, 지장물 45건

264억원 인천광역시 건설심사과

2개 업자

3

용마루 주거환경개선사업

보상평가

○ 위치 : 남구 숭의동 300일원 ○ 감정평가대상

토지 2필지

220억원

한국토지 주택공사 인천지역

본부

1개 업자

4

송림6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종전자산평가

○ 위치 : 동구 송림동 31-3일원 ○ 감정평가대상

토지 73필지, 건축물 66동

140억원

송 림 6 구 역 도 시 환 경 정비사업조합

2개 업자

(37)

나. 신청자격

①「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신고를 한 감정평가사와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설립 인가를 받은 감정평가법인

②「인천광역시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적합한 감정평가업자

③ 공고일 현재 인천지역 소재 감정평가업자(주․분사무소 포함) ④ 소속 감정평가사 수 : 공고일 현재 3인 이상

(심사자 포함 자격취득 이후 평가 실무경력 1년 이상 감정평가사) 다. 신청기간 : 2017. 06. 09. ~ 2017. 06. 15.(18:00)

라. 신청장소 : 인천광역시청 토지정보과 (시청 내 IDC건물 1층) 마. 제출서류

① 감정평가 참여 신청서(서식 1)

② 법인등기․인가증(법인), 사업자등록증(개인) ③ 업무제안서(서식 2)

④ 업무제안서의 수행능력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주의사항 : 사후 업무지원 서비스와 감정평가 수행계획 작성 시 해당 감정평가업자(감정평가사 이름 포함)를 표시하거나 낼 수 있는 글자, 기호, 표식, 문양 등 일체를 기재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재 시 선정에서 배제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업무실적은 대상사업 1회 이상 참여 감정평가업자 중

감정평가사협회에서 발행한 감정평가업무실적 보고 확인원 제출(*목록은 별도 제출)

〈평가실적은 공고일 이전 최근 3년간 감정평가금액이 1건당 100억 원 이상 국가(공공기관 포함), 지방자치단체(지방공기업 포함)가 시행한 사업임.

(38)

□ 기타 유의사항

가. 감정평가업자 선정 :「인천광역시 감정평가업자 선정 위원회」

심의 선정(발주부서 개별통지)

나. 책임 감정평가사는「인천광역시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 규정에 따라 공고일 현재 감정평가 경력이 3년 이 상이어야 합니다.

다. 업무제안서 양식에 의하여 작성이 곤란한 경우 별지 작성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도 사후업무지원 서비스와 감정평가 수행 계획 작성 시 주의사항 준용)

※ 감정평가 수행계획서 및 사후 업무지원 서비스 계획은 구분 하여 각각 2매 이내 구체적 작성

라. 업무제안서 내용 및 제출 증빙자료가 사실과 다를 경우 인천 광역시에서 시행하는 사업 및 민․형사상에 대하여 불이익 처 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선정 후 계약체결 이전 부적격자 판명 또는 불가피한 사유 (부도 등)로 인하여 사업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 차 순위자가

선정업자로 결정하게 됩니다.

바. 참여 신청접수(우편물 접수포함)는 2017. 6. 15(목). 18:00까지 인천광역시청 토지정보과 접수 분에 한하여 유효합니다.

사.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된 서류에 허위사실 및 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은 해당 감정평가업자의 책임입니다.

아. 감정평가 참여사업의 세부내용은 주안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032-864-4074) 인천광역시 건설심사과(☏032-440-3733), 한국토지주택 공사 인천지역본부(☏032-890-5301), 동구 도시재생과(☏032-770-668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기타 사항은 인천광역시 토지정보과 부동산평가팀(☏ 032-440-4596,4597)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39)

[서식 1〕

감정평가업자 참여 신청서

□ 참 여 사 업 :

□ 감정평가업자 :

구 분 내 용 비 고 감정평가업자

주 소 대 표 자 감정평가사 수

전 화 / FAX 설 립 일

기 타 ※ 소유자 추천 등 제외신청

사유 기재

※ 상기 법인은「인천광역시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성실과 신의로 감정평가 업무를 수행할 것이며 같은 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참여 신청서”를 제출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감정평가법인(인)

인천광역시장 귀하

(40)

(서식 2)

업 무 제 안 서

□ 참여사업 :

감정평가업자 사무소

소재지

감정평가사 수 ( 명)

개인

법인

주사무소 분사무소

수행능력 등

○ 소속 감정평가사 현황

○ 참여 감정평가사 평균 실무경력(자격취득 이후)

○ 평가실적 : 공고일 이전 최근 3년 간 1건당 100억 원 이상 감정평가금액 및 증빙자료(작성 예시 참조) * 감정평가사협회의 감정평가업무실적 보고 확인원 대체 가능 ○ 보험 등 가입여부

○ 행정처분(과태료,과징금,주의,경고 등) 및 소속 감정평가사 징계여부 : 공고일 이전 최근 2년간(한국감정평가사협회 징계유무확인서 등)

○ 사후 업무지원 서비스 등 : 별지 2장 이내로 구체적 작성 감정평가

수행계획

○ 참여사업에 대한 평가계획, 평가일정 등 : 별지 2장 이내 구체적 작성

기타 의견 ※ 소유자 추천 등 제외신청 사유 기재

상기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이 작성하였으며, 사실과 다를 경우 인천광역시에서 시행하는 사업 및 민․형사상에 대하여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 할 것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 ○ 감정평가법인(인)

※ 본 양식에 의하여 작성이 곤란한 경우 별지 작성 가능

(41)

업무제안서(수행능력 등) 작성 서식(예시)

평가실적 (최근 3년간 1건당 100억 원 이상 감정평가금액)

※ 평가실적은 공고일 이전 최근 3년간 감정평가금액이 1건당 100억 원 이상 국가(공공기관 포함), 지방자치단체(지방공기업 포함)가 시행한 사업임.

※ 평가실적 합계는 상단 총계 란에 반드시 기재

참여 감정평가사 평균 실무경력 (자격취득 이후)

※ 참여하는 감정평가사 전원을 기재하며, 평균 실무경력은 *자격취득일 이후 참여 감정평가사의 실무경력을 합한 후 총 참여 감정평가사수로 나눈 값으로 한다. 연번 사 업 명 발주부서 감정평가서

제 출 일 감정평가금액 비 고 총계

1 2 3

연번 성 명 생년월일 자격취득일 감정평가 실무경력

비 고 근무기관 기 간( 년 월)

1 ~ ( 년 월)~ ( 년 월) 소계 년 월

~ ( 년 월)

2 ~ ( 년 월)~ ( 년 월) 소계 년 월

~ ( 년 월)

3 ~ ( 년 월)~ ( 년 월) 소계 년 월

~ ( 년 월) 계 평균 실무경력 : 년 월

(42)

인천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강화수도사업소 공고 제2017-15호

공시송달 공고

(재산압류 예고공고)

상,하수도사용료 등의 체납으로 정수처분된 급수전에 대하여 재산압류 예고 안내문을 주민등록지로 송달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으로 반송되어

지방세기본법제33조(공시송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재산압류 예고사항을 공고합니다.

본처분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시는 행정절차법제22조(의견청취) 제3항에 의거 공고기간 내에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인천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강화수도 사업소에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기간까지 의견 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 공고기간 : 2017. 6. 12. ~ 6. 27.

○ 재산압류 대상 수용가 내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 강화수도사업소 고객지원팀 (032-720-392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 6. 12.

인천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강화수도사업소장

수용가현황

체납기간 체납

(원)

송달주소및반송사유

처분현황

고객번호 소재지 성명 주민등록지 사유

710-00854 2

강화읍 선원면 냉정리 907-2

김*년

2015.04

~ 2016.03

575,960

강화읍 선원면 냉정리

907-2 김*년

폐문

부재 정수처분

(43)

인천광역시종합건설본부 공고 제2017-162호

도로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도로법 제77조 및 제117조에 따라 위반차량 운전자에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발송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주소불명, 이사감,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처리 되어 송달이 불능한바,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7년 6월 12일

인 천 광 역 시 종 합 건 설 본 부 장

1. 건 명 : 도로법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근 거 : 도로법 제77조 및 제117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제1항,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지방세기본법 제33조

3. 공고대상 : 붙임 참조

4. 공고기간 : 2017.06.12~2017.06.26(15일 간 )

5. 공고내용

공시송달 대상자는 도로법 제77조 및 제117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전 사전통지 대상자임을 알려드립니다. 의견제출 기간이내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는 경우 질서행위규제법 제18조에 의거 부과금액의 20%를 감경 받을 수 있으며, 질서위반 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해당(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3급 이상 장애인 및 상이유공자, 미성년자 중에 체납과태료가 없는 자에 한함) 되시면 의견제출 기한이내에 관련자료를 제출하시어 부과금액의 50%를 감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과태료 부과와 관련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의견제출 기한이내에 의견제출서를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제출이 없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겠습니다.

(44)

가. 자진납부기한 : 2017년 07월 17일 나. 납부방법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 도로운영팀에서 고지서를 발부 받아 관내 시중은행, 전국 우체국, 전국 농협에 납부할 수 있고, 인터넷 납부방법은 인천광역시 전자고지 납부시스템(http://etax.incheon.go.kr)에 접속하시어 납부세외수입 선택 ⇒ 주민번호 입력조회 ⇒ 해당 과태료 클릭 ⇒ 가상계좌, 신용카드 선택하여 납부하시고, 납부자 전용 가상계좌(인터넷 뱅킹, 텔레뱅킹, CD/ATM기 등)에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7. 의견제출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기일까지 팩스(032-440-8818), 우편(인천 남구 한나루로 607(도화동421-19)) 종합건설본부 도로운영팀, 직접방문 등의 방법으로 제출이 가능 합니다.

ㅇ 의견제출 기한 : 2017년 07월 17일

8. 기타 자세한 내용

ㅇ 주 소 : 인천 남구 한나루로 607(도화동421-19) 종합건설본부 도로운영팀 ㅇ 문의 전화 : 종합건설본부 도로운영팀 과태료 수납담당(032-440-5346)

붙임 도로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공시송달 대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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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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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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