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능평가 또는 안전점검 등급
·기준변화 정도(SCR) (변경기준/기존기준 비율)
경제성 10
·비용-편익분석(Cost-Benefit Analysis) - 비용(성능개선사업비, 부대비, 보상비 등)
- 편익(유지비용절감, 편리성 증대, 재해피해 경감 등)
정책성 60
·관련정책, 계획의 일치성
·시설물 중요도
·재원조달 가능성
·시설물 이용개선 정도
사용성변화 성능개선
기술성 10 ·성능평가 중 사용성능 등급 또는 안전점검 등급
·노후도(내용연한 반영)
경제성 50
·비용-편익분석(Cost-Benefit Analysis) - 비용(성능개선사업비, 부대비, 보상비 등)
- 편익(유지비용절감, 편리성 증대, 재해피해 경감 등)
정책성 40
·관련정책, 계획의 일치성
·시설물 중요도
·재원조달 가능성
[별표 7] 노후화 성능개선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평가 방법
기술성 (60점)
성능평가 (30)
성능평가 (30)
◽종합성능등급
등급 A B C D E
점수 12 18 24 30 30
점검진단등 (30)
◽종합평가등급(성능평가 미시행시)
등급 A B C D E
점수 12 18 24 30 30
노후도 (30)
◽노후도(사용기간/내구연한)
노후도 40%미만 40%이상 60%이상 80%이상 100%이상
점수 10 15 20 25 30
경제성 (10점)
비용-편익분석 (Cost-Benefit
Analysis)
◽편익비용비율(BCR, Benefit-Cost Ratio) - BC(편익/비용)
BC BC<0.6 0.6≤BC<0.8 0.8≤BC<1.0 1.0≤BC<1.2 1.2≤BC
점수 2 4 6 8 10
정책성 (30점)
정책일치성 (15)
관련정책, 계획의 일치성
구분 계획미정 반영예정 계획반영
점수 3 9 15
중요도
(5) 시설물 중요도
구분 종외 및 기타3종 (일반관리)
1종,2종 (중점관리)
점수 1 3 5
피해유무 (5)
피해유무 (최근 5년 피해건수)
구분 피해없음 1회 2회이상
점수 1 3 5
재원조달 가능성
(5) 재원확보 여부
구분 미확보 진행중 재원확보점수 1 3 5
합계 100
비고
1) 기술성 평가항목 중 성능평가 항목은 관계 법령에서 성능평가 방법, 절차 등의 기준이 규정되어 있지 않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성능평가를 시행하지 않는 시설의 경우 최신의 점검진단등 결과를 적용할 수 있다.
2) 노후도의 사용기한은 준공 또는 사용승인 후부터 기간이며 내구연한은 [별표5]를 참고하여 시설물별 내구
연한을 적용한다.
[별표 8] 기준변화 성능개선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평가항목 적용기준 평가 방법
기술성 (30점)
성능평가 (10)
성능평가 (10)
◽종합성능등급
등급 A B C D E
점수 4 6 8 10 10
점검진단등 (10)
◽종합평가등급(성능평가 미시행시 적용)
등급 A B C D E
점수 4 6 8 10 10
기준변화정도 (20점)
◽SCR(Standard Change Ratio) - 변경기준/기존기준
ex) 설계파고상향 : 설계파고 변화율 6.0m / 5.2m = 1.15 내진성능변화 : 지진가속도변화율 0.057g / 0.05g = 1.14
SCR SCR<1.0 1.0≤SCR<1.1 1.1≤SCR<1.2 1.2≤SCR
점수 0 14 17 20
※ 기존 구조물 중 신규 기준을 적용하는 시설은 기준배점의 85%에 해당 하는 점수 적용
경제성 (10점)
비용-편익분석 (Cost-Benefit
Analysis)
◽편익비용비율(BCR, Benefit-Cost Ratio) - BC(편익/비용)
BC BC<0.6 0.6≤BC<0.8 0.8≤BC<1.0 1.0≤BC<1.2 1.2≤BC
점수 2 4 6 8 10
정책성 (60점)
정책일치성 (30)
관련정책, 계획의 일치성
구분 계획미정 반영예정 계획반영
점수 6 18 30
중요도
(10) 시설물 중요도
구분 종외 및 기타3종 (일반관리)
1종,2종 (중점관리)
점수 2 6 10
재원조달 가능성
(10) 재원확보 여부
구분 미확보 진행중 확보가능점수 2 6 10
개선정도
(10) 시설물 이용개선 정도
구분 미흡 보통 양호점수 2 6 10
합계 100
비고
1) 기술성 평가항목 중 성능평가 항목은 관계 법령에서 성능평가 방법, 절차 등의 기준이 규정되어 있지 않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성능평가를 시행하지 않는 시설의 경우 최신의 점검진단등 결과를 적용할 수 있다.
2) 기준변화정도 평가를 위한 항목은 대상시설물의 안정에 큰 영향을 주는 항목(외력, 하중 등)을 선정하여 적용한다.
3) 「인천광역시 성능개선기준」 제15조제3항에 따라 ‘기술성 평가’항목 중 성능평가 항목을 생략할 경우
성능평가 배점을 ‘정책성 평가’에 배분하여 적용한다.
[별표 9] 사용성변화 성능개선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평가항목 적용기준 평가 방법
기술성 (10점)
성능평가 (10)
성능평가 (10)
◽종합성능등급
등급 A B C D E
점수 4 6 8 10 10
점검진단등 (10)
◽종합평가등급(성능평가 미시행시 적용)
등급 A B C D E
점수 4 6 8 10 10
경제성 (50점)
비용-편익분석 (Cost-Benefit
Analysis)
◽편익비용비율(BCR, Benefit-Cost Ratio) - BC(편익/비용)
BC BC<0.6 0.6≤BC<0.8 0.8≤BC<1.0 1.0≤BC<1.2 1.2≤BC
점수 10 20 30 40 50
정책성 (40점)
정책일치성 (20)
관련정책, 계획의 일치성
구분 계획미정 반영예정 계획반영
점수 4 12 20
중요도
(5) 시설물 중요도
구분 종외 및 기타3종 (일반관리)
1종,2종 (중점관리)
점수 1 3 5
재원조달 가능성
(5) 재원확보 여부
구분 미확보 진행중 확보가능점수 1 3 5
개선정도
(10) 시설물 이용개선 정도
구분 미흡 보통 양호점수 2 6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