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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 보

제1929호

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2021년 5월 7일 금요일

공 고

◦인천광역시공고 제2021-1059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공고 ··· 2

◦인천광역시공고 제2021-1073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 행정처분 공고 ··· 3

◦인천광역시공고 제2021-1074호 정보통신공사업 폐업 공고 ··· 4

◦인천광역시공고 제2021-1075호 정보통신공사업 폐업 공고 ··· 5

◦인천광역시공고 제2021-1078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말소 공고 ··· 6

◦인천광역시공고 제2021-1090호 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 공고 ··· 7

입법예고 ◦인천광역시입법예고 제2021-58호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8

◦인천광역시입법예고 제2021-59호 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24

인천광역시의회공고 제2021-58호 인천광역시의회의장 인천광역시 데이터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33

발행 : 인천광역시 편집 : 대변인실

(2)

공 고

인천광역시공고 제2021-1059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공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제 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사항을 공고합 니다.

2021년 4월 30일

인 천 광 역 시 장

 등록 변경 사항

등록번호 단체명 소재지 대표자 주된사업

제2001-0- 인천광역시-

11호

사단법인 강화 여성의전화

인천시 강화군 강화읍 동문안길21번길 15

천봉남

- 여성폭력 추방사업 및 상담소 운영 - 성매매, 이주여성문제 등 여성인권 옹호활동 - 여성의 정치․, 경제 세력화를 위한 사업 등

(3)

인천광역시공고 제2021-1073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 행정처분 공고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2조에 의하여 정보통신공사업 행정처분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5월 3일

인 천 광 역 시 장

○ 행정처분 사항

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법령위반

내 용

행정처분 내 용

320203 (주)아이씨쥐 (이현종)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장고개로50번길 49,

(주)아이씨쥐 1층 (도화동)

정보통신기술자 등록기준 미달

영업정지 15일 (5.4.∼5.18.)

(4)

인천광역시공고 제2021-1074호

정보통신공사업 폐업 공고

정보통신공사업법 제 7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 거 정보통신공사업 폐업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1년 5월 4일

인 천 광 역 시 장

등록 번호

상호 및 대표자

영업소 소재지

폐업 일자

폐업 사유

320272 ㈜고려계전 대표 이재화

인천 서구 보도진로

100-60(가좌동) 2021.4.28. 자진 폐업

(5)

인천광역시공고 제2021-1075호

정보통신공사업 폐업 공고

정보통신공사업법 제 7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 거 정보통신공사업 폐업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1년 5월 4일

인 천 광 역 시 장

등록 번호

상호 및 대표자

영업소 소재지

폐업 일자

폐업 사유

111808 삼마통신(주) 대표 배명수

인천 남동구 백범로467번길

37, 202호(간석동) 2021.3.1. 자진 폐업

(6)

인천광역시공고 제2021-1078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말소 공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의2(등록의 말소)에 따라 비영리민간 단체 등록 말소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 5. 3.

인 천 광 역 시 장

 등록 말소사항

등록번호

(등록일자) 단체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 주된사업 말소일자 주관

부서 비 고

제2015-0-인 천광역시-35호

(2015.11.03.)

박해모봉사단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인로42번길

4(숭의동)

백용찬

-소외계층 등 시 민을 위한 불 량 주택 개량 사업

-안전질서 캠페 인 등 건전문 화 사업 -기타 공익을 위

한 목적 달성 에 필요한 사 업을 수행

2021.5.3. 건 축 계획과

(7)

인천광역시공고 제2021-1090호

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 공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영리민간단체등록 변경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1. 5. 4.

인 천 광 역 시 장

 변경등록 사항 : 대표자 변경

등록번호

(최초등록일) 단체명칭

변 경 사 항

변 경 일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제2014-0- 인천광역시-24호

(사)한국문인협회

인천광역시회 대표자 김 사 연 함 용 정

2021.5.4.

제2000-0- 인천광역시-66호

(사)한국연극협회

인천광역시지회 대표자 김 종 진 최 종 욱

(8)

입법예고

입법예고문

인천광역시입법예고 제2021-58호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 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 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5월 7일 인천광역시장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7조에 따라 인구감소에 따른 기구감축 및 효율적 업무 추진을 위하여 분장 사무를 조정하는 한편 시민의 이해와 편의 도모를 위하여 기구 명칭을 변경하 려는 것임.

(9)

2. 주요내용

가. 노동정책의 정무적 기능 강화 및 효율적 업무 추진을 위한 사무 조정 (안 제5조, 제7조, 제8조, 제15조의2, 제16조)

- 노동정책에 관한 사항 : 일자리경제본부 → 균형발전정무부시장 - 국제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 : 일자리경제본부 → 기획조정실 - 도로·교량·가로등 및 건설행정에 관한 사항 : 도시재생건설국 → 교

통건설국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소규모주택 정비, 녹지조성 및 산림보호, 공 원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주택녹지국 → 도시재생녹지국

- 건축, 주택, 주거복지 및 도시경관에 관한 사항 : 주택녹지국 → 도 시계획국

나. 기구감축에 따른 주택녹지국 폐지(안 제5조, 제6조, 제16조의2)

다. 균형발전정무부시장 소관 ‘국’ 직제순서 변경을 통한 보좌기능 강화(안 제5조, 제6조, 제16조의3)

- 해양항공국, 도시재생건설국, 도시계획국, 주택녹지국 → 도시재생녹 지국, 도시계획국, 해양항공국

라. 시민의 이해와 편의 도모를 위한 기구명칭 변경(안 제5조, 제6조, 제13 조, 제15조의2)

- 교통국 → 교통건설국

- 도시재생건설국 → 도시재생녹지국

(10)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5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 정책기획 관,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본관 304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 한창임(전화번호 032-440-2152, 팩스번 호 032-440-8628, 전자메일 ckddla@korea.kr)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연락전화번호

※ 이 조례(규칙)의 입법안은 인천광역시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 주소: https://www.incheon.go.kr/legal/)

4.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112조 외, 붙임 참조

(11)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1호 중 “남북교류협력”을 “남북교류협력 및 노동정책”으로 하 고, 같은 항 제2호 중 “해양항공국, 도시재생건설국”을 “도시재생녹지국”으 로, “주택녹지국”을 “해양항공국”으로 한다.

제6조제1항 본문 중 “교통국, 행정국, 해양항공국, 도시재생건설국”을 “교 통건설국, 행정국, 도시재생녹지국”으로, “주택녹지국”을 “해양항공국”으로 한다.

제7조에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국제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

제8조제2호 중 “실업 대책 추진 및 노사 지원”을 “실업 대책 추진”으로 하 고, 같은 조 제3호 중 “산업단지 조성”을 “준공된 산업단지 관리”로 하며, 같은 조 제9호를 삭제한다.

제13조의 제목 “(교통국)”을 “(교통건설국)”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12)

부분 중 “교통국장”을 “교통건설국장”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0호 및 제 1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도로ㆍ교량 및 가로등에 관한 사항

11. 건설행정의 종합계획 수립ㆍ조정 및 건설업 면허 등에 관한 사항

제15조를 제16조의3으로 한다.

제15조의2의 제목 “(도시재생건설국)”을 “(도시재생녹지국)”으로 하고, 같 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재생건설국장”을 “도시재생녹지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경인고속도로”를 “인 천대로”로 하며, 같은 조 제6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7호부터 제9호까 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사항 8. 녹지조성 및 조경, 산림보호 및 육성에 관한 사항

9. 공원조성 및 관리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제16조에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건축 및 주택건설ㆍ공급ㆍ관리, 주거복지에 관한 사항 8. 도시경관에 관한 사항

제16조의2를 삭제한다.

(13)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7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존속기한) 제7조의2, 제10조의3에 따른 재정기획관, 건강체육국의 존 속기한은 2023년 7월 14일까지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인천광역시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 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교통국장”을 “교통건설국장”으로 한다.

② 인천광역시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10조제3항 중 “교통국장”을 “교통건설국장”으로 한다.

③ 인천광역시 국제교류협력 및 국제도시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항 중 “일자리경제본부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④ 인천광역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제1호 중 “교통국장”을 “교통건설국장”으로 한다.

⑤ 인천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3항 중 “교통국장”을 “교통건설국장”으로 한다.

⑥ 인천광역시 물류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교통국장”을 “교통건설국장”으로 한다.

(14)

⑦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주택녹지국”을 “도시계획국”으로 한다.

⑧ 인천광역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주택녹지국장”을 “도시계획국장”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제1호 중 “주택녹지국장”을 “도시계획국장”으로 한다.

⑨ 인천광역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제1호 중 “주택녹지국장”을 “도시계획국장”으로 한다.

제10조제3항 중 “주택녹지국장”을 “도시계획국장”으로 한다.

⑩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제1항제1호 중 “주택녹지국장”을 “도시재생녹지국장”으로 한다.

제60조제3항 중 “주택녹지국장”을 “도시재생녹지국장”으로 한다.

⑪ 인천광역시 계양산 보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1호 중 “주택녹지국장”을 “도시재생녹지국장”으로 한다.

⑫ 인천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 중 “주택녹지국장”을 “도시재생녹지국장”으로 한다.

(15)

붙임 1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 (부시장) ①ㆍ② (생 략) 제5조 (부시장) ①ㆍ② (현행과 같 음)

③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③ --- ---.

1. 시의회, 정부ㆍ국회, 정당ㆍ 사회단체, 언론기관과 관련된 정무적 업무 수행, 주민여론을 수렴하는 사항, 인권보호와 증 진에 관한 사항, 평화도시 조 성,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등 그 밖에 시장이 지시하는 사항

1. --- --- --- --- --- -- 남북교류협력 및 노동정책 --- --

2. 해양항공국, 도시재생건설국, 도시계획국 및 주택녹지국

2. 도시재생녹지국--- --- 해양항공국 제6조 (실ㆍ국ㆍ본부의 설치) ①

시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 여 기획조정실, 재정기획관, 시 민안전본부, 일자리경제본부, 복지국, 여성가족국, 건강체육 국, 문화관광국, 환경국, 교통국, 행정국, 해양항공국, 도시재생 건설국, 도시계획국 및 주택녹 지국을 둔다. 다만, 재정기획관 은 기획조정실장 밑에 둔다.

제6조 (실ㆍ국ㆍ본부의 설치) ① --- --- --- --- --- 교통건설 국, 행정국, 도시재생녹지국--- --- 해양항공 국---. --- ---.

(16)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7조 (기획조정실) 기획조정실장

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제7조 (기획조정실) --- ---.

1. ∼ 12. (생 략) 1. ∼ 12. (현행과 같음) 13. 삭 제

<신 설> 14. 국제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 항

제8조(일자리경제본부) 일자리경 제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 다.

제8조(일자리경제본부)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고용 정책, 실업 대책 추진

및 노사 지원에 관한 사항

2. ---실업 대책 추진 ---

3. 기업지원과 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사항

3. --- 준공된 산업단지 관리---

4. ∼ 8. (생 략) 4. ∼ 8. (현행과 같음) 9. 국제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

<삭 제>

10. 삭 제

11. (생 략) 11. (현행과 같음) 제13조(교통국) 교통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제13조(교통건설국) 교통건설국장 ---.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신 설> 10. 도로ㆍ교량 및 가로등에 관 한 사항

<신 설> 11. 건설행정의 종합계획 수립

(17)

ㆍ조정 및 건설업 면허 등에 관한 사항

제15조 (생 략) 제16조의3 (현행 제15조와 같음) 제15조의2(도시재생건설국) 도시

재생건설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 장한다.

제15조의2(도시재생녹지국) 도시 재생녹지국장---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도로ㆍ교량 및 가로등에 관

한 사항

<삭 제>

5. 경인고속도로 일반화에 따른 도로ㆍ시설물 등의 개선에 관 한 사항

5. 인천대로--- --- ---

6. 건설행정의 종합계획 수립ㆍ 조정 및 건설업 면허 등에 관 한 사항

<삭 제>

<신 설> 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사항

<신 설> 8. 녹지조성 및 조경, 산림보호 및 육성에 관한 사항

<신 설> 9. 공원조성 및 관리업무 전반 에 관한 사항

제16조(도시계획국) 도시계획국장 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제16조(도시계획국) ---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7. 건축 및 주택건설ㆍ공급ㆍ관 리, 주거복지에 관한 사항

(18)

<신 설> 8. 도시경관에 관한 사항 제16조의2(주택녹지국) 주택녹지

국장은 다음사항을 분장한다.

1. 건축 및 주택건설ㆍ공급ㆍ관 리, 주거복지에 관한 사항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사항

3. 도시경관에 관한 사항

4. 녹지조성 및 조경, 산림보호 및 육성에 관한 사항

5. 공원조성 및 관리업무 전반 에 관한 사항

<삭 제>

(19)

붙임 2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112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②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 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 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기구와 정원의 관리목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 의 행정기구(이하 “기구”라 한다)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하 “정원”이 라 한다)을 관리할 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소관 행정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역 여건․ 업무의 성질과 양 등에 따라 정원을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2. 지방행정기관의 조직은 서로 기능상의 중복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3. 지방행정기관의 기능과 업무량이 변경될 경우에는 그에 따라 지방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도 조정하여야 한다.

제7조(기구설치기준의 적용) ①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치는 등 행정구역의 개편으로 기구를 설치하는 경우와 지방 자치단체의 인구수가 증가하여 기구를 증설하는 경우 제9조에 따른 시ㆍ 도의 기구설치기준과 제13조에 따른 시ㆍ군ㆍ구의 기구설치기준을 적용 할 때 그 인구수는 전년도말 현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주민등록이 되

(20)

어 있는 주민수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 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치는 등 행정구역의 개편으로 기구를 설치하는 경 우에는 그 행정구역 개편 예정일의 바로 앞 분기말 현재 해당 지방자치 단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수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별표 1 또는 별표 3의 기구설치기준에서 해당 구간의 상위 구간의 기준을 적용하 여 기구를 증설할 수 있다.

1. 동일 구간에서 인구수가 2년간 연속하여 증가할 것

2. 제1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인구수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 인구수를 초과할 것

③ 지방자치단체는 인구수가 별표 1 또는 별표 3의 기구설치기준에서 해 당 구간의 최소 인구수의 100분의 90에 2년간 연속하여 미달하는 경우에 는 그 다음 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별표 1 또는 별표 3의 기구설 치기준에 합치되도록 그 기구를 감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구수는 전 년도 각 분기말 현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수 의 평균을 기준으로 한다.

제9조의2(시ㆍ도의 기구설치기준에 대한 특례) ① 시ㆍ도는 별표 1에 따른 시ㆍ도의 실ㆍ국ㆍ본부 설치기준 상한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21)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실ㆍ국ㆍ본부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추가로 설치하는 실ㆍ국ㆍ본부의 존속기간은 2년의 범 위에서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③ 시ㆍ도는 제1항에 따라 실ㆍ국ㆍ본부를 추가로 설치한 경우에는 제2 항에 따른 존속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추가로 설치한 실ㆍ국ㆍ본부의 운 영 성과를 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에 따라 제2항에 따른 존속기간의 연 장ㆍ삭제 또는 추가로 설치한 실ㆍ국ㆍ본부의 폐지 등의 조치를 해야 한 다.

④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실ㆍ국ㆍ본부를 추가로 설치한 경우 그 설치 내용, 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 및 조치 내용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평가의 항목,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22)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

시ㆍ도의 실ㆍ국ㆍ본부 설치기준(제9조제1항 관련)

구분 실 ᆞ국 ᆞ본부의 수

서 울 특 별 시 16개 이상 18개 이하

광 역

인구 350만 이상 400만 미만 14개 이상 16개 이하 인구 300만 이상 350만 미만 13개 이상 15개 이하 인구 250만 이상 300만 미만 12개 이상 14개 이하 인구 200만 이상 250만 미만 11개 이상 13개 이하 인구 200만 미만 10개 이상 12개 이하

세 종 특 별 자 치 시 6개 이상 8개 이하

경기도 20개 이상 22개 이하

인구 300만 이상 400만 미만 11개 이상 13개 이하 인구 200만 이상 300만 미만 10개 이상 12개 이하 인구 100만 이상 200만 미만 9개 이상 11개 이하

비 고

1. 시ㆍ도별 실ㆍ국ㆍ본부의 수는 위 표의 실ㆍ국ㆍ본부의 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한 다. 이 경우 사무의 성질과 양, 기구 운영의 효율성과 능률성 및 행정안전부장관이 산정ㆍ통보하는 행정수요의 변화율을 고려해야 한다..

2. 효율적 조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 표의 최소 기준 보다 적은 수의 실 ㆍ국ㆍ본부를 설치할 수 있다.

3. 실ㆍ국ㆍ본부의 수를 산정할 때 그에 해당하는 직급의 정원으로 실ㆍ국ㆍ본부의 명칭이 아닌 기구나 정원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위 표의 실ㆍ국ㆍ본부 수에 이 를 포함하여 산정한다.

4. 위 표의 설치기준 범위에서 재난안전 업무를 담당하는 실ㆍ국ㆍ본부를 두어야 한다.

5.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부시장ㆍ부지사 직속으로 위 표의 설치기 준 범위에서 자체감사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기구를 두어야 한다.

6. 시ㆍ도 본청의 실ㆍ국ㆍ본부의 기능과 조직을 지역본부로 이관하는 경우에는 위 표의 실ㆍ국ㆍ본부 수에 포함하여 산정한다.

7.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설치하는

(23)

붙임 3.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본 조례 개정안은 인구감소에 따른 기구감축 및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한 분장 사무를 조정하는 사안으로 비용부담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비용추계서를 미 첨부 함.

4. 작성자: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박재연

(24)

입법예고문

인천광역시입법예고 제2021-59호

「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5월 7일

인천광역시장

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 주요시책사업 기능보강(반려동물보호, 과거사 진실규명) 및 산업재해 예방, 산단재생, 고독사 예방, 어린이보호구역 관리, 스타트업파크 업무 등 시급한 현안사항 추진을 위해 정원을 증원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시책과 시급한 현안사항 추진을 위해 정원 14명 증원(안 제2조) - 총 정원 : 7,336명 → 7,350명(14명 증)

(25)

· 의회사무처의 정원 : 105명 → 106명(1명 증) 나. 일반직 정원 증원(안 별표 3)

- 일반직 정원 : 3,802명 → 3,816명(14명 증)

· 일반직 3급 정원 : 21명 → 19명(2명 감)

· 일반직 5급이하 정원 : 3,611명 → 3,627명(16명 증)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5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 정책기획 관,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본관 304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 한창임(전화번호 032-440-2152, 팩스번 호 032-440-8628, 전자메일 ckddla@korea.kr)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연락전화번호

※ 이 조례(규칙)의 입법안은 인천광역시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 주소: https://www.incheon.go.kr/legal/)

4.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4조 외, 붙임 참조

(26)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7,336명”을 “7,350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3,916명”을 “3,929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105명”을 “106명”으로 한 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1년 7월12일부터 시행한다.

(27)

[별표 3]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제4조제1항 관련)

직급별 기관별 총계 본청 의회

사무처 직속기관 출장소

(경제자유구역청) 사업소 합의제 행정기관

총 계

7,350

정무직 계 3

정무직 3 1

(시장)

(위원장,2

상임위원)

일반직 계

3,816

1급 1 1

2급 1 1

2․3급 3 2 1

3급

19 11

1 4 3

3․4급 2 2

4급 156 95 3 4 16 37 1

5급 이하 소계

3,627

전문경력관 소계 7

별정직 계 18

1급 상당 1 1

2급 상당 3급 상당

4급 상당 8 2 6

5급 상당 이하 소계 9

연구직 계 193

연구관 33 25 8

연구사 160

지도직 계 29

지도관 5 5

지도사 24

소방직 계 3,291

소방정 20 10 10

소방령 이하 소계 3,271

(28)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원의 총수) 인천광역시에 두는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 정원의 총수는 7,336명으 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원의 총수) --- --- --- 7,350명--- ---.

1. 집행기관의 정원 : 3,916명 1. --- : 3,929명 2. ∼ 3. (생 략) 2. ∼ 3. (현행과 같음)

4. 의회사무처의 정원 : 105명 4. --- : 106명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29)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기준인건비제 운영)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준인건비를 기준으로 기 구와 정원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되, 자율성과 책임성이 조화되도록 운영 하여야 한다.

② ~ ④ (생 략)

제24조(정원의 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직간의 균형 있고 합리 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지방공무원 종류별로 정원책정기준에 따라 정 원을 책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무원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해당 지 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② ~ ⑤ (생 략)

제29조(직급별 정원)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합리 적인 직급체제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급별 정원책 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30조(정원의 규정)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2. (삭 제)

3.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5.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

(30)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이하 “지방전문경력관”이라 한다)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 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시ㆍ도의 5급 이하(시 ㆍ군ㆍ구는 6급 이하) 직급별 정원과 지방전문경력관의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별 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 ⑤ (생 략)

(31)

<비용추계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비용발생요인

- 공무원 총 정원의 증원에 따른 인건비 비용 추가 발생

○ 관련근거

- 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 별표 3)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총 정원의 조정 : 7,336명 → 7,350명(14명 증원) - 일반직 : 14명 증원

나. 추계 결과 : 1,217,804천원

○ 일반직 : 1,217,804천원(86,986천원×14명 증원)

※ 산출기초 : 2021년도 행정안전부 기준인건비 단가 기준 적용

다. 재원조달방안 : 시비 활용(기준인건비 범위내)

3.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붙임

4. 작성자: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박재연

(32)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1년) 2차년도

(2022년) 3차년도

(2023년) 4차년도

(2024년) 5차년도

(2025년)

세입

소계

세출

일반회계 1,217,804 1,228,764 1,239,823 1,250,981 1,262,240 6,199,612

소계 1,217,804 1,228,764 1,239,823 1,250,981 1,262,240 6,199,612

재원 조달 1,217,804 1,228,764 1,239,823 1,250,981 1,262,240 6,199,612

시비

1,217,804 1,228,764 1,239,823 1,250,981 1,262,240 6,199,612 일반회계 1,217,804 1,228,764 1,239,823 1,250,981 1,262,240 6,199,612 특별회계

군․구비 민 간 기 타

※ ’21년 공무원 총보수인상률 0.9% 반영 추계

(33)

인천광역시의회공고 제2021-58호

『인천광역시 데이터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인천광 역시의회 회의규칙」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 니다.

2021년 5월 4일

인천광역시의회의장

인천광역시 데이터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 데이터산업은 4차 산업혁명시대의 핵심기술로써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컴퓨팅산업 등 ICT 경쟁력의 유지·강화를 위하여 필수적으로 육성하여야 하는 분야이지만, 데이터산업의 육성 및 지원이 부진한 상황임.

❍ 이에 인천광역시 데이터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을 통하여 데이터로부터 다양한 경제적 가치창출 및 데이터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데이터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규정함으로써 인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본 조례는 데이터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 로써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안 제1조)

나. 조례에서 사용하는 데이터와 데이터산업에 대한 용어를 규정함(안 제2조)

(34)

다. 시장은 데이터산업 육성·지원에 필요한 제도적·재정적 기반을 조 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안 제4조)

라. 시장은 데이터산업 육성·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여야 함(안 제5조)

마. 시장은 효율적인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데이터산업과 관련된 동 향 등 필요한 실태조사를 하여야 함(안 제6조)

바. 시장은 데이터산업의 육성 및 지원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 역시 데이터산업육성지원위원회를 둘 수 있음(안 제7조)

사. 시장은 데이터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업육성 및 창업 지원, 시범사업 추진, 전문인력 양성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안 제8조) 아. 시장은 데이터산업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을

전담기관으로 지정하여 데이터산업육성지원센터의 기능을 수행하게 할 수 있음(안 제9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 5. 12.(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의회의장(참조 : 산업경제전문위원실 전화 032)440-6232, 팩스 032)440-8765, 이메일 yacobb@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 제출자의 주소ㆍ성명 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제출자 해당조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고

○ 주 소 :

○ 성 명 :

○ 연락처 :

※ 다른 서식 사용 가능

(35)

4. 참고사항

가. 인천광역시 데이터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부.

나.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1부.

다. 비용추계서 1부. 끝.

(36)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데이터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데이터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 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데이터”란 정보처리능력을 갖춘 장치를 통하여 생성 또는 처리되어 기 계에 의한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존재하는 정형 또는 비정형의 정보를 말 한다.

2. “데이터산업”이란 데이터의 생산·수집·처리·분석·유통·활용 등을 통해 가치를 창출하는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데이터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 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다.

제4조(책무)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데이터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제도적·재정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 다.

② 시장은 데이터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정보 처리와 관련된 활동을 존중하고 촉진ㆍ지원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데이터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 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37)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데이터산업 육성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데이터산업 육성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데이터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4. 데이터산업의 기반 조성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데이터산업 육성을 위한 관련 기관과의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데이터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6조(실태조사) 시장은 효율적인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데이터산업과 관련된 동향 등 필요한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제7조(데이터산업육성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데이터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데 이터산업육성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기본계획의 수립과 중요한 사항의 변경에 관한 사항 2. 데이터산업과 관련된 정책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데이터산업 촉진을 위한 민관협력에 관한 사항

4. 데이터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데이터 전문가 확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데이터산업 육성과 관련된 주요 사항으로서 시장이 심의에 부 치는 사항

② 제1항의 위원회의 기능은 「인천광역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 례」의 인천광역시 4차 산업혁명위원회가 대행한다.

제8조(데이터산업 육성 및 지원사업) ① 시장은 데이터산업의 육성 및 지원

(38)

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데이터산업 관련 기업 육성 및 창업 지원 2. 데이터산업 관련 기관·연구소의 육성 및 지원 3. 데이터산업 육성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

4. 데이터산업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교육 및 컨설팅 등 전문성 제고 5. 그 밖에 데이터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데이터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대학, 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의 관계자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 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다.

④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 례」에 따르고, 예산지원에 필요한 사항은「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에 따른다.

제9조(데이터산업육성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 ① 시장은 데이터산업의 원활한 사업 지원을 위하여 데이터산업육성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지원에 관한 사무 2. 데이터의 수집·분석 및 활용에 관한 사무 3. 데이터의 민간 활용 촉진에 관한 사무 4. 데이터산업의 활성화에 관한 사무 5. 데이터의 생산 및 보호에 관한 사무

(39)

6. 데이터 시책 발굴 및 사업별 사전협의·조정·지원 등 총괄 사무 7. 그 밖에 데이터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센터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계획·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 을 전담기관으로 지정하여 센터의 기능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 요한 재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담기관에 출연할 수 있다.

제10조(포상) 시장은 데이터산업의 육성 및 지원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기업·단체 등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를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며, 「인천광역시 데이터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 례」 제7조의 인천광역시 데이터산업육성지원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한다.”

로 한다.

(40)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련 법령

□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 ᄋ 제2조제1항(정의)

□ 인천광역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 ᄋ 제7조(위원회의 기능)

ᄋ 제8조(위원회의 구성) ᄋ 제10조(회의)

ᄋ 제11조(수당)

“내용은 별지 작성”

관련 법규

정비 대상 “해당 사항 없음”

특이 사항 “없 음”

(41)

관련법령 발췌

□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의1(정의) 1.“데이터”란 정보처리능력을 갖춘 장치를 통하여 생성 또는 처리되어 기계에 의한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존재하는 정형 또는 비정형의 정 보를 말한다.

□ 인천광역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

제7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4차 산업혁명 촉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4차 산업혁명 정책과제 및 추진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30명 이내 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의 경우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 록 한다.

제10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11조(수당)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과 출석을 요구받은 사람에게는 「인 천광역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42)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기본계획 수립 등(안 제5조)

- 시장은 데이터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4년마다 수립 하여야 함

○ 실태조사(안 제6조)

- 시장은 효율적인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데이터산업과 관련된 동향 등 필요한 실태조사 실시

○ 데이터산업 육성 및 지원사업(안 제8조)

- 제1항 시장은 데이터산업 육성을 위하여 사업을 추진

- 제3항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등에 예산 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제정안은 데이터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데이터산업의 육 성 및 지원을 위한 재정지원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임

조례(안) 주요 내용

안 제5조 데이터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4년마다 수립

안 제6조 데이터산업과 관련된 동향 등 필요한 실태조사 실시

안 제8조 사업 추진하는 법인·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43)

○ 재정수반요인에 대한 비용추계 결과는 다음과 같음

2021 2022 2023 2024 2025 합 계

기본계획 수립(안 제5조) 130,000 - - - - 130,000

실태조사(안 제6조) 70,000 - - - - 70,000

데이터산업 육성

지원사업(안 제8조) - 1,100,000 1,100,000 1,100,000 1,100,000 4,400,000 총 계 200,000 1,100,000 1,100,000 1,100,000 1,100,000 4,600,000

(단위: 천원)

○ (안 제5조)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추가재정요소는 2022년에 130,000천원으로 예상됨

- 시장의 임기는 2022년부터이며, 2022년에 4개년 기본계획을 수립 해야함

- 중장기 데이터 관련 기본계획과 유사 연구용역 사례를 살펴보면 한 국지능정보사회지능원의 “제3차 공공데이터 기본계획('20~'22) 수 립” 연구용역비로 130,000천원을 집행한 바 있음

○ (안 제6조) 실태조사에 따른 추가재정요소는 2022년에 70,000 천원으로 예상됨

- 2022년 기본계획을 수립 전에 실태조사 용역이 시기 적절함

- 데이터 실태조사와 유사 연구용역 사례를 살펴보면 한국지능정보사 회지능원의 “2021년 공공데이터 활용기업 실태조사” 연구용역비로 70,000천원을 집행한바 있음

○ (안 제8조) 데이터산업 육성 지원사업 기본에 따른 추가재정요소 는 추계기간 중 첫해부터인 2021년부터 매년 1,100,000천원으 로 예상됨

- 시에서 추진중인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기반센터 구축 및 지원”

연도별 투자계획에 근거한 비용추정 금액은 2019년부터 2023년까 지 5년 동안 5,500,000천원의 중장기예산이 소요되고 있음

(44)

나. 추계 결과 : 4,600,000천원

(단위 : 천원) 합 계 1차년도

(2021년)

2차년도 (2022년)

3차년도 (2023년)

4차년도 (2024년)

5차년도 (2025년) 4,600,000 200,000 1,100,000 1,100,000 1,100,000 1,100,000

다. 재원조달방안

○ 국비 : 국가 공모사업 조달 ○ 시비 : 본예산

3.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붙임

4. 작성자 : 일자리경제본부 미래산업과장 김준성

(45)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1년)

2차년도 (2022년)

3차년도 (2023년)

4차년도 (2024년)

5차년도

(2025년)

세입

소계

세출

데이터산업 진흥 및 활성화

200,000 1,100,000 1,100,000 1,100,000 1,100,000 4,600,000

소계 200,000 1,100,000 1,100,000 1,100,000 1,100,000 4,600,000

재원 조달 국비 시비

국비 시비

국비 시비

국비 시비

국비 시비

국 비 0 250,000 250,000 250,000 250,000 1,000,000

시비

소 계 200,000 850,000 850,000 850,000 850,000 3,600,000

일반회계 200,000 850,000 850,000 850,000 850,000 3,600,000

특별회계

기 금

군ㆍ구비

민 간

기 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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