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보 람
제 1268 호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2012년 9월 3일 월요일
목 차
고 시
○ 인천광역시고시 제2012-231호 (인천도시관리계획(구월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3
○ 인천광역시고시 제2012-232호 (보호수 지정해제 고시) ···9
○ 인천광역시고시 제2012-233호 (강화해안순환도로 확ㆍ포장공사 관련 외포ㆍ화도지구 공유수면매립 실시계획변경 승인 고시) ···10
○ 인천광역시고시 제2012-234호 (도시관리계획(화수부두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12
○ 인천광역시고시 제2012-235호 (인천도시계획시설(문학도시자연공원장미원지구2단계) 실시계획
(부분)인가 고시) ···14
○ 인천광역시고시 제2012-236호 (인천도시관리계획(뫼골문화공원 조성계획) 결정(최초) 및 지형
도면 고시) ···19
○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12-207호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 운서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실시계획 변경 고시) ···26
○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12-209호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 국제업무단지 가로
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제한지역 지형도면 고시) ···31
회 람
공 고
○ 인천광역시공고 제2012-890호 (주택건설등록사업자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36
○ 인천광역시공고 제2012-893호 (정보통신공사업 신규 등록 공고) ···40
○ 인천광역시공고 제2012-898호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취소 공고) ···41
○ 인천광역시공고 제2012-900호 (재단법인 인천장학회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42
○ 인천광역시공고 제2012-907호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과태료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51
○ 인천광역시공고 제2012-909호 (인천광역시 청소년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73
○ 인천광역시공고 제2012-910호 (법령위반 정보통신공사업자 행정처분 공고) ···87
○ 인천광역시공고 제2012-911호 (2012년 인천광역시 지방재정공시 공고) ···88
○ 인천광역시공단소방서공고 제2012-6호 (소방시설관련업 신규등록 공고) ···93
○ 인천광역시의회공고 제2012-122호 (인천광역시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94
○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공고 제2012-206호 (공공하수도(운북하수처리장 증설공사) 사용개시 공고) ···105
○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공고 제2012-208호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 국제업무단지 가로 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변경 지정 공고) ···107
○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공고 제2012-210호 (도로사용개시에 관한 공고) ···114
군 구
<고 시> ○ 인천광역시옹진군고시 제2012-70호 (도로의노선지정(폐지)에관한 고시) ···117<공 고> ○ 인천광역시부평구공고 제2012-979호 (갈산종합사회복지관 위탁운영 법인 모집 공고) ···130
○ 인천광역시계양구공고 제2012-803호 (개발행위허가 제한을 위한 열람공고) ···133
고 시
인천광역시고시 제2012-231호
인천도시관리계획(구월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인천도시관리계획
(
구월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
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하여 결정 및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도 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관계서류는 인천광역시청 도시계획과
(☏440-4623),
남구청 도시창생과(☏
880-4488)
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2. 9. 3.
인 천 광 역 시 장
1. 결정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호 가목, 마목에 해당하는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사항임2. 위 치 :
남구 관교동15
번지 일원3. 인천도시관리계획(구월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가.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1)
용도지역 결정(
변경)
조서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1,259,353.0 - 1,259,353.0 100.0
주거 지역
소계
753,643.0 - 753,643.0 59.9
제
1
종일반주거지역398,861.9 - 398,861.9 31.7
제2
종일반주거지역71,302.0 - 71,302.0 5.7
제3
종일반주거지역195,148.2 - 195,148.2 15.5
준주거지역88,330.9 - 88,330.9 7.0
상업 지역
소계
371,800.0 - 371,800.0 29.5
중심상업지역
- 104,897.0 104,897.0 8.3
일반상업지역371,800.0
감) 104,897.0 266,903.0 21.2
자연녹지지역133,910.0 - 133,910.0 10.6
2)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위치
용도지역 면적
(㎡) 변 경 사 유
기정 변경
남구 관교동
15
번지 일원일반 상업 지역
중심 상업 지역
104,897.0
∙교통․행정 중추기능을 담당하는 인천 중심시가지로 서 기능 강화 및 확대를 통한 도시 성장을 도모 하고
∙토지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용도지역 변경
나.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계획(변경) 조서
1)
특별계획구역 지정목적 및 지정대상에 관한 사항 도면번호 위치 계획내용
특별 계획 구역
관교동
15
번지지정 목적
∙도시성장 및 주변지역의 여건변화에 대응하고 중심시가지 기능 강화 및 확대를 위하여 인천종합터미널을 상업․문화․업무․환승지 원기능을 갖춘 복합개발을 추진하고자 특별계획구역 지정
지정 대상지에 관한 사항
∙위 치
:
관교동15
번지∙면 적
: 77,815.8㎡
∙용도지역
:
일반상업지역에서 중심상업지역으로 변경개발 방향에 관한 사항
∙지하철
,
터미널을 연계한 환승허브 및 상업․문화․업무기능을 갖 춘 복합개발- 터미널 기능유지 및 공공성 유지에 필요한 시설 확보
-
대중교통 중심지로서의 편리성,
쾌적성,
안정성을 동시에 만 족할 수 있도록 조성∙중심시가지 기능 강화 및 활성화를 위한 입체적
,
복합적 시설․ 건축계획 수립∙창의적인 건축물 설계를 통하여 랜드마크 형성
∙친환경적인 상업지역 개발 및 다양한 공간 체험의 장소로 개발
∙보행자 중심의 환경 조성
2)
특별계획구역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 건축물 계획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특별 계획 구역
관교동
15번지
용도지역 ∙중심상업지역
도시 기반시설
∙터미널 기능유지를 위하여 여객자동차터미널부지 최소면적
(4,862㎡)
이상 확보※ 터미널 시설배치 및 운영상 필요시 추가 확보
용도 불허 용도
∙중심상업지역안에서 정하는 제한된 용도
∙중심지미관지구안에서 정하는 제한된 용도
∙안마시술소 ∙학교․교육원 ∙직업훈련소
∙공동주택
.
단,
업무시설 등과 공동주택을 복합으로 건축하는 경우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 제외건폐율 ∙
80% 이하
용적률 ∙
1,300% 이하
높이 ∙제한 없음건축선 및 배치
∙보행자의 보행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로변에 접한 획지 에 대하여 건축한계선 3~11m 지정
∙대지내 보행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하철 출입구를 기준으로 공공보행통로 확보
∙자세한 사항은 결정도 참조 형태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에 의함 대지내
공지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에 의함 기타사항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에 의함
3)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가
)
지정목적①
도시성장 및 주변지역의 여건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중심시가지 기능 강화 및 확대를 위하여 상업․문화․업무․환승지원기능을 갖춘 복합개발 추진을 위하여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한다.
②
창의적인 건축물 설계를 통하여 중심도심지의 랜드마크를 형성하고,
지하철 및 터미널과 연계한 창의적이고 다양한 개발을 유도한다.
나)
지정대상지에 관한 사항①
위치:
남구 관교동15
번지,
구월 지구단위계획구역 중 터미널 부지②
면적: 77,815.8㎡
③
용도지역:
일반상업지역→
중심상업지역④
용도계획:
상업,
문화,
업무,
관광 및 환승지원시설⑤
밀도계획:
건폐율(80%
이하),
용적률(1,300%
이하)
다)
개발방향에 관한 사항① 지하철, 터미널을 연계한 환승허브 및 상업
․문화․업무기능을 갖춘 복합 개발㉮
터미널 법적 최소면적(4,862㎡) 이상 확보하고 터미널 시설배치 및 운영상 필요시 추가 확보방안 제시㉯
대중교통 중심지로서의 편리성,
쾌적성,
안정성을 동시에 만족할 수 있도록 조성②
중심시가지 기능 강화 및 활성화를 위한 입체적,
복합적 시설․건축계 획 수립③
창의적인 건축물 설계를 통하여 랜드마크 형성④
친환경적인 상업지역 개발 및 다양한 공간 체험의 장소로 개발⑤
보행자 중심의 환경 조성라
)
건축물의 배치와 건축선(
건축한계선)
①
보행자의 보행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로변에 접한 획지에 대하여 건축한계선3~11m
지정하며,
건축한계선의 위치와 폭은 지구단위계 획의 결정도에 따른다.
마
)
건축물의 형태 및 색채①
인천시 중심도심지로서의 상징성을 구현하고,
주변지역과의 경관적 측면을 고려한 건축물의 형태가 되도록 유도한다.
바) 대지내 공지 및 통로에 관한 사항
①
건축선(건축한계선)으로 전면공지를 확보하고, 공개공지 중 공공지하 공간과 연접한 필지는 침상형 공지, 간선도로변 및 이면부의 보행 집 중지역은 쌈지형 공지를 확보하여 보행공간 활성화 및 환경개선을 도 모한다.
②
대지내 보행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하철 출입구 기준으로 공공보 행통로 확보하도록 하며,
자세한 사항 내용은 지구단위계획의 결정도 에 따른다.
㉮
공공보행통로는 최소 폭4m
이상으로 설치하도록 한다㉯
지정된 위치를 기준으로 좌우 폭40m
이내에서 위치조정이 가능 하나,
지하철 출입구와 연계되도록 한다.
사
)
차량 및 보행동선에 관한 사항①
외부공간은 보행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계획한다②
구역내 안전성 및 쾌적한 보행환경을 유도하기 위하여 보도와 차도를 분리하고 보행동선과 차량동선이 교차하는 지역은 보행자우선구조에 따라 계획한다③ 체계적인 주 진입체계 및 부지내 차량동선, 보행동선을 설정하여 이
용자의 편리성, 접근성을 제고한다.④
일반주차장(
터미널 관련 주차장 및 박차장은 제외)
은 지하주차장을 권장하고,
지상주차는 비상주차 및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를 위한 주 차를 고려하여 계획한다.
옥외주차장의 포장은 자연 친화재료를 활용 한 투수성 포장을 원칙으로 한다.
⑤
터미널 관련 필수시설인 주차장 및 박차장은 일반주차장과 분리 설치 를 권장하며,
지상 및 지하 등 설치위치는 터미널 구조 및 운영 등 고려하여 결정하되,
보행환경에 저해하지 않도록 한다.
⑥
차량 진출입은 지구단위계획의 결정도에 따르되,
상세한 개발계획안 수립시 교통분석을 통하여 변경할 수 있다.
4. 지형도면 : 별첨(생략 : 열람 장소에 비치).
지정번호 장소 수종 본수 수령(년) 수고(m) 흉고둘레
(m) 관리자 비고
4-8-13
호 서구 가좌동74-8
음나무1 300 18 3.1
가좌3
동장인천광역시고시 제2012-232호
보호수 지정해제 고시
산림보호법 제13조 규정 및 같은법 8조부터 12조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보호수 지정을 해제 고시합니다.2012년 9월 3일 인 천 광 역 시 장
▣ 보호수 지정해제 내역 및 사유
가. 지정해제 내역나. 지정해제 사유
◦
생육활력도 저하 및 수세약화로 인한 생리적 기능 저하로 고사되어 보호수로서의 가치가 상실됨
▣ 기타
◦
보호수 지정해제와 관련하여 문의하실 사항이 있을 경우 인천광역시 공원녹지과 도시숲관리팀
(☏032-440-3683)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고시 제 2012-233호
강화해안순환도로 확ㆍ포장공사 관련 외포ㆍ화도지구 공유수면매립 실시계획변경
승인 고시
「
강화해안순환도로개설」를 위한 외포ㆍ
화도지구 공유수면매립공사 에 대하여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8
조 제4
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
조 제6
항의 규정에 의거 공유수면매립 실시계획 변경(
기간연기)
승인하고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8월 30일 인 천 광 역 시 장
1. 실시계획 변경인가 연월일 : 2012
년8
월30
일2. 매립면허를 받은 자의 성명 및 주소 :
변경 없음가
.
성 명:
인천광역시 강화군수나. 주 소 : 인천광역시 강화군 군청길 16
3. 매립목적(변경 없음) :
강화해안순환도로(
확ㆍ
포장공사)
부지조성4. 매립공사 구역의 위치 및 면적 :
변경 없음가
.
위 치:
인천광역시 강화군 내가면ㆍ
양도면ㆍ
화도면 일원 공유수면나
.
면 적: 149,940 ㎡
5. 매립공사의 시행기간 (변경)
가
.
당 초: 2003. 05. 21 ~ 2012. 08. 31
나
.
변 경: 2003. 05. 21 ~ 2012. 12. 31(
약4
개월 연장)
6. 실시계획의 변경사유 및 변경사항
가
.
변경사유:
지적확정측량 등 준공을 위한 절차 이행기간 부족나
.
변경사항:
사업기간 연장7. 매립예정지의 토지이용계획서 :
개재생략8. 실시계획인가조건 : 변경 없음
인천광역시고시 제2012-234호
도시관리계획(화수부두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관리계획
(
화수부두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 에 관한 법률」제30
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
조 규정에 따라 결정 및 고시하고,
동법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 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을 작성하고 고시 합니다.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 도시계획과(전화 440-4625),
동구청 도시개발과(
전화770-6673)
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2. 9. 3 인 천 광 역 시 장
1. 결정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
조 제4
호 마목에 해당하 는 도시관리계획 결정 사항임2. 위 치 :
인천광역시 동구 화수동7-66
번지 일원3.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가.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구 분 구역명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화수부두지구 동구 화수동
7-66번지 -
증) 21,586.621,586.6 -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사유서 구 분 도면표시번호 위 치 면 적 (㎡) 결정사유
신설
-
동구 화수동7-66번지 21,586.6
부두기능 쇠퇴 및 노후불량 주택·공장들이 밀집하여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으로 효 율적 정비 필요
나
.
용도지역에 관한 결정조서(
변경 없음) □
용도지역 결정조서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총 계
21,586.6 - 21,586.6 100
도시지역
일반공업지역
20,063.7 - 20,063.7 93
자연녹지지역1,522.9 - 1,522.9 7
4. 지형도면 : 별첨(비치된 장소의 지형도면과 같음 : 시보게재 생략).
인천광역시고시 제2012-235호
인천도시계획시설
(
문학도시자연공원장미원지구2
단계)
실시계획(
부분)
인가 고 시 인천도시계획시설〔
문학도시자연공원(
장미원지구2
단계)〕
사업에 대하여『
국 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
조,
제91
조 및 동법 시행령 제97
조 제100
조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
부분)
인가 하고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공원녹지과
(440-3652),
서부공원사업소(440-5962)
연수구 공원녹지과(810-7270)
에 비치하여 일반에게 보여 드립니다.
2012. 9. 3 인 천 광 역 시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인천광역시 연수구 연수동137-18, 19
번지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도시자연공원
◦
명 칭: 문학도시자연공원(장미원지구 2단계)조성사업
3. 면적 또는 규모
◦
사업면적:
장미원지구2
단계38,439㎡
중2,970㎡
◦
사업내용:
토지 및 지장물 보상 등4.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사업행자: 인천광역시 서부공원사업소장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착수예정일:
실시계획인가일◦
준공예정일: 2015. 12. 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 ․ 지번 ․ 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및 그 소유자 ․ 권리자의 성명 ․
주소 : “별첨”
인 가 조 건
1.
본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 규정과 다른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을 검토하고 관계 법에 따른 절차(
개별법에 의한 인․허가 등)
를 이행 후 시행할 것.
2. 본 사업으로 민원발생이 야기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민원발생 시에는 사업시
행자가 책임처리 조치 이행토록 할 것.3. 비산먼지 및 소음 진동을 유발하는 각종 공사시 환경관련법 규정에 의거 비
산먼지 발생 사업신고 및 특정공사 사전신고 등을 이행하고 세륜시설, 방진벽(
망)
설치,
저소음 건설장비 사용등 환경오염 저감대책을 강구하여 시행할 것.
4.
공사 및 운영시 발생하는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 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적정 분리배출·
보관·
처리하고,
환경관련 담당자 지정 및 직원교육을 철저히 하여 불법매립,
무단투기 등 위반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종합적인 폐기물 처리대책을 수립하여 시행5.
기존 수목을 조사하여 수형이 양호하고 이식 가능한 수목은 필히 이식계획을 수립 하여야 하며 수림훼손 최소화 방안을 강구6.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인가권자가 별도로 지시 할 수 있으며 시행자는 반드시 이에 응하도록 할 것.
7. 위 사항의 인가조건을 위반하거나 미 이행시에는 임의로 본 인가를 취소 할
수 있으므로 인가조건을 철저히 이행 하시기 바랍니다.토 지 조 서
□
문학도시자연공원(
장미원지구) 2
단계 실시계획(
부분)
인가번호 소 재 면적(㎡) 실제이용상황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동 명 지 번 지목 공부 편입 대 지 통로 전 소계 성 명 주 소 성명 주소 권리종류
1 연수동 137-18 대 922 922 741 116 65 922 이우순, 우순복, 우순정 김준삼, 박성훈
인천광역시 연수구 연수동
137-19번지
2 연수동 137-19 전 2,048 2,048 1,940 68 40 2,048 이우순, 우순복, 우순정
인천광역시 연수구 연수동
137-19번지
번호 소 재 지
부호 용 도 구 조 수 량 단위
소 유 자 이해관계인
비 고
동 명 지 번 성 명 주 소 취득
일자 성 명 주 소 권리의
종류
1 연수동 137-18 주 택 98.02 ㎡ 김준삼
청주시 상당구 율량동 890 현대아파트 304동
404호
조용준 인천광역시 연수구
연수동137-18 세입자 건축물 관리대장(유), 건물등기(유)
Con'c포장:38m2
2 연수동 137-19 차 양 9.75 ㎡ 최재윤 인천광역시 남구 용현동
삼익 APT 1동 208호 무허가
건축물
3 연수동 137-19 자재
거치대 28.00 ㎡ 이정자
인천광역시 남구 숭의동 186-16번지 디오빌 B동
101호
무허가
건축물
화장실
4 연수동 137-18,-19
주택,창고 735.09 ㎡ 이우순
우재익
인천광역시 연수구 연수동 137-18,-19번지
박성훈 인천광역시 연수구
연수동 137-19 세입자, 창고임차
무허가 건축물
우재석 인천광역시 연수구
연수동 137-19 세입자 “
양성목 인천광역시 연수구
연수동 137-19 세입자 “
이정자
인천광역시 남구 숭의동 186-16번지 디오빌 B동
101호
창고임차 “
최재윤
인천광역시 남구 용현동 삼익 APT 1동 208호
창고임차
김형순 인천광역시 남구 문학동
386-8 창고임차
RC옹벽:H=0.7m,L=14.5m,Con'c포장:241m2,수도계량기-1EA,관정-1EA,정화조-1EA,수도-2EA,블럭담장(H=1.0~1.9)L=16.0,함석휀스(H=1.7~3.0)L=78.6,판넬담장(H=2.0)
밤나무-6, 버드나무-3, 배나무-2, 단풍나무-3, 복숭아나무-4, 뽕나무-3, 미루나무-1, 두릅나무-45, 고염나무-7, 감나무-3, 싸리나무-5, 장미나무-2, 살구나무-2, 철쭉-7
5 연수동 137-19 주 택,
사육장 168.09 ㎡ 김영수 인천광역시 연수구
연수동137-19번지 무허가
건축물
Con'c포장:130m2,정화조-1EA,수도-1EA
6 연수동 137-18 정 자 11.22 ㎡ 조용준 인천광역시 연수구
연수동137-18번지 무허가
건축물
7 연수동 137-18,-19 한전주:3본 , 체신주:1본
지 장 물 조 서 (총 괄 표)
공사명
:
문학도시자연공원(
장미원지구)2
단계 실시계획(
부분)
인가인천광역시고시 제2012-236호
인천도시관리계획(뫼골문화공원 조성계획) 결정(최초) 및 지형도면 고시
인천도시관리계획
(
뫼골문화공원 조성계획)
결정(
변경)
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
조2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
조 및 제32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뫼골문화공원 조성계획) 결정(최초) 및 지형 도면을 고시합니다.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공원녹지과(032-440-3653), 부평구청 공원녹지과 (032-509-6972)에 비치 보관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2. 9. 3.
인 천 광 역 시 장
1. 도시계획시설 :
뫼골문화공원2. 위 치 : 인천광역시 부평구 산곡동 58-3번지 일원
3. 면 적 : 8,599㎡
4. 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결정(최초)조서 : “별첨”
5. 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결정(최초) 및 지형도면 고시도 : “게재생략 ”
도시계획시설(뫼골문화공원) 조성계획결정조서(최초)
1. 공원조성 계획 총괄(위치 : 인천광역시 부평구 산곡동58-3번지 일원)
구 분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축물 (㎡)
공작물
(기) 비 고 바닥면적 연면적
계
8,599.0 4,798.7 225.4 411.7 41
공 원 시 설
소 계
4,798.7 4,798.7 - - -
기반 시설
소계
2,481.7 2,481.7 - - -
도로
1,368.5 1,368.5 - - -
광장
1,113.2 1,113.2 - - -
조경시설
962.9 962.9 - - 6
휴양시설
190.9 190.9 - - 21
교양시설
441.8 441.8 225.4 411.7 4
운동시설
681.9 681.9 - - 10 -
편익시설
39.5 39.5 (112.3) (112.3) - ( )
는 교양시설면적에 포함 녹 지 및 기 타
3,800.3 3,800.3 - - -
녹지율44.2%
2. 시설조서
구분 시설명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규모
건축물(㎡)
공작물 (기) 비고 바닥면적 연면적
합 계
- 8,599.0 4,798.7 - - - 41
기반 시설
소 계
- 2,481.6 2,481.6 - - - -
도 로 전지역
1,368.5 1,368.5 - - - -
진입광장
1
가-1
산곡58-18
공70.9 70.9 - - - -
진입광장
2
가-2
산곡60-1
공22.5 22.5 - - - -
진입광장
3
가-3
산곡58-15공 37.1 37.1 - - - -
희망마당 가
-4
산곡60-1공 182.0 182.0 - - - -
문화광장 가
-5
산곡49-2
공259.9 259.9 - - - -
중앙광장 가
-6
산곡58-3
공540.7 540.7
조경 시설
소 계
- 962.9 962.9 - - - 6
잔디광장 나 산곡 58-3공 일대
845.7 845.7 - - - -
파고라①
산곡58-3
공16.0 16.0 - - - (1)
사각파고라②
산곡 58-3공 일대101.2 101.2 - - - (5)
휴양 시설
소 계
- 190.9 190.9 - - - 21
엄마쉼터 다
-1
산곡58-3
공 일대142.7 142.7 - - - -
포켓쉼터 다-2
청천81-4
공 일대48.2 48.2 - - - -
티테이블③
산곡 58-3공 일대- - - - - (2)
평의자
④
청천81-18
공 일대- - - - - (18)
앉음벽
⑤
산곡58-3
공- - - - - (1)
구분 시설명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규모
건축물(㎡)
공작물 (기) 비고 바닥면적 연면적
교양 시설
소 계 -
441.8 441.8 - 225.4 411.7 4
야외무대 라-1 산곡 60-1공 일대
23.4 23.4 - - - (1)
뫼골문화회관 라-2
산곡 58-3공225.4 225.4 2
층225.4 411.7 (1)
민속놀이마당 라-3 산곡 60-1공 일대193.0 193.0 - - - -
민속놀이시설⑥
산곡 58-3공- - - - - (2)
운동 시설
소 계 -
681.9 681.9 - 10
다목적운동장 마
-1
산곡 49-2공576.0 576.0 - - - -
운동공간 마-2
산곡 49-2공 일대105.9 105.9 - - - -
체력단련시설⑦
산곡 49-2공 일대- - - - - (10)
편익 시설
소 계 -
39.5 39.5 - - - -
주차장 바 산곡 58-3공 일대
39.5 39.5 - - - -
휴게음식점
⑧
산곡58-3공- - - (112.3) (112.3) -
( )는 문화회관면적에 포함 녹지 및 기타시설
-
전지역3,800.3 3,800.3 - - - -
3. 도로조서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 기 능 기 점 종 점 비고
합 계 497.4 1,368.5
신설
소로
3 1
3.0 89.2 276.4 진입로 진입광장 소로3-12소로
3 2
2.0 147.5 297.1 내부 산책로 소로3-1 중앙광장소로
3 3
4.0 4.0 16.2 내부 산책로 건강마루 소로3-4
소로
3 4
5.2 58.7 305.5 연결로 소로3-5
중앙광장소로
3 5
4.9 21.2 104.9 연결로 문화광장 소로3-1소로
3 6
1.0 12.8 12.9 내부 산책로 소로3-5 소로3-12 소로3 7
1.0 16.1 16.1 내부 산책로 소로3-5
건강마루 소로3 8
1.0 37.1 41.1 내부 산책로 소로3-5 소로3-2 소로3 9
1.0 2.5 2.5 내부 산책로 소로3-8 건강마루 소로3 10
2.0 2.0 4.0 내부 산책로 소로3-1
엄마쉼터 소로3 11
2.0 2.0 4.0 내부 산책로 엄마쉼터 체험마당소로
3 12
4.0 23.7 109.4 연결로 중앙광장 중앙광장소로
3 13
3.0 8.0 25.6 진입로 진입광장 소로3-14소로
3 14
2.0 72.4 152.7 내부 산책로 진입광장8M
도로4. 편입토지조서 1)
총괄면적조서가
.
총괄면적표동명 필지수 공부면적(㎡) 공원면적(㎡) 기타면적(㎡) 비 고
부평구
산곡동
/
청천동21 9,799.0 8,599.0 -
나
.
소유자별 면적표구분 필지수 공부면적(㎡) 공원면적(㎡) 기타면적(㎡) 비 고
총 계
21 9,799.0 8,599.0 -
국유지
7 3,038.0 2,084.0 -
시유지
7 1,074.0 1,003.0 -
구유지
7 5,687.0 5,512.0 -
사유지
- - - -
다
.
지목별 면적표구분 필지수 공부면적(㎡) 공원면적(㎡) 기타면적(㎡) 비 고
총 계
21 9,799.0 8,599.0 -
공 원10 6,826.0 6,636.0 -
도 로5 1,187.0 1,130.0 -
전
3 455.0 293.0 -
구 거
2 1,019.0 264.0 -
잡종지
1 312.0 276.0 -
2)
세부면적조서연번 구 동 지번
지목 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비고
본번 - 부번 성명 주소
합 계 9,799.0 8,599.0
1 부평구 산곡동 49 - 2 공원 2,386.0 2,386.0 인천광역시 부평구 2 부평구 산곡동 54 - 2 도로 129.0 129.0 인천광역시 3 부평구 산곡동 54 - 6 구거 41.0 41.0 인천광역시 4 부평구 산곡동 55 - 5 도로 188.0 188.0 인천광역시 5 부평구 산곡동 55 - 7 잡종지 312.0 276.0 인천광역시 6 부평구 산곡동 56 - 4 공원 182.0 182.0 국 (재정경제부) 7 부평구 산곡동 58 - 1 공원 119.0 119.0 인천광역시 부평구 8 부평구 산곡동 58 - 2 전 116.0 116.0 인천광역시 부평구 9 부평구 산곡동 58 - 3 공원 2,175.0 2,175.0 인천광역시 부평구 10 부평구 산곡동 58 - 10 공원 556.0 556.0 국 (재무부) 11 부평구 산곡동 59 - 3 공원 93.0 33.0 인천광역시 부평구 12 부평구 산곡동 59 - 4 전 150.0 18.0 국 (재무부) 13 부평구 산곡동 59 - 5 공원 349.0 334.0 국 (재무부) 14 부평구 산곡동 59 - 6 전 189.0 159.0 인천광역시 15 부평구 산곡동 60 - 1 공원 496.0 381.0 인천광역시 부평구 16 부평구 산곡동 60 - 12 도로 47.0 42.0 인천광역시 17 부평구 산곡동 402 - 5 구거 978.0 223.0 국 (건설부) 18 부평구 산곡동 403 - 27 도로 455.0 455.0 국 (건설부) 19 부평구 청천동 81 - 4 공원 168.0 168.0 인천광역시 20 부평구 청천동 81 - 18 공원 302.0 302.0 인천광역시 부평구 21 부평구 청천동 366 - 34 도로 368.0 316.0 국 (건설부)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12-207호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 운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실시계획 변경고시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
2010-347
호(2010.7.28)
로 변경 승인․고시된‘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 운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을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조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을 변경하고 같은법 제
10조 제1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 9. .
인 천 광 역 시 경 제 자 유 구 역 청 장
실시계획
◈ 변경사유
◦
기 결정된 제1
종 지구단위계획의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계획 중 단독주택용지 일부의 획지면적 변경◈ 실시계획 변경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
조에 실시계획(
지구단위 계획)
변경1.
개발사업의 명칭 및 개발사업시행자의 성명(
변경 없음) ◦
명 칭: 운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
사업시행자- 명 칭 :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 대표자 성명 : 김홍복
2.
개발사업의 위치 및 면적(
변경 없음)
◦
위 치: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86-1
번지 일원◦
면 적: 307,104.9㎡
3.
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및 시행방법(
변경 없음) ◦
시행 기간: 2002.11.26 ~ 2010.5.25 (
완료) ◦
시행 방법:
환지 방식4.
개발사업의 목적 및 개요(
변경 없음)
◦
목 적: 도시기반시설 확충 및 합리적인 토지이용 ◦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계
307,104.9 100.0
주 택 용 지
187,911.2 61.2
공 공 용 지
119,193.7 38.8
도 로
83,215.7 27.1
공 원
11,039.7 3.6
녹 지
7,766.5 2.5
공 공 청 사
718.8 0.2
주 차 장
2,382.0 0.8
학 교
14,071.0 4.6
5.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
변경 없음)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제1
종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관 한 사항(
변경) :
붙임7.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9조에 의한 실시계획 변경 관계
도서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영종개발과(032-453-7585)에서 열람할 수 있음.
<붙임> 제1종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
1. 결정(변경) 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마목의 지구단위 계획의 변경 결정 2.
제1
종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변경)
사유서도면표시
번 호 구 역 명 변 경 사 유
-
운서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단독주택용지 획지면적 변경(중구 운서동 2908-10번지 대지분할가능선 위치변경 분할)
3.
제1
종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
조서가
.
용도지역 결정조서(
변경 없음)
나
.
도시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계획(
변경 없음) 다.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계획(변경) 1) 단독주택 용지(C, D)
가구 번호
기 정
비고
변 경 가구면적 비고
(㎡)
획 지 가구면적 (㎡)
획 지
위치 면적(㎡) 위치 면적(㎡)
26 4,610.8 1 185.9 4,610.8 1 185.9
2 442.8 2 442.8
3-1 282.0
3-1 282.0 3-2 282.0
3-2 282.0 3-3 281.0
3-3 281.0
4 450.6
4 450.6
5 230.0
5 230.0
6 412.8
6 412.8
8 887.5 3필지로
대지분할 가능
8-1 295.9 8-2 295.8 8-3 295.8
9 329.0
9 329.0
10 272.8
10 272.8
11 554.4 2필지로
대지분할가능
11 554.4 2필지로
대지분할가능라
.
건축물에 대한 용도ㆍ
건폐율ㆍ
용적률ㆍ
높이ㆍ
배치ㆍ
형태ㆍ
색채ㆍ
건축선에 관한 계획(변경 없음)마
.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
변경 없음)
바. 건축물의 용도ㆍ형태ㆍ색채ㆍ배치ㆍ기타사항에 관한 사항, 옥외 광고물에
관한 계획, 도시계획도로에 관한 계획, 공원 및 녹지에 관한 계획(변경 없음)<첨부도면>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해당 획지 부분)
기 정 변 경
동 명 지번 지목 면 적
(㎡) 비 고 동 명 지번 지목 면 적
(㎡) 비고
운서동
2908-10
대887.5
운서동2908-10
대295.9
295.8
295.8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12-209호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 국제업무단지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제한지역 지형도면 고시
「
건축법」 제60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
조 규정에 따라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변경) 지정되어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공고 제2012-208(2012.8.28) 호로 공고된『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 국제업무단지』에 대하여
「토지이용 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 형도면을 고시합니다.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도시개발계획과
(032-453-7845)
에 비치 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2년 8월 28일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장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 국제업무단지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변경 지정
1) 변경 지정조서
연번 블록명 위 치 건축물 최고높이(m)
동 명 지번 기정 변경 비고
1 A1
송도동8-1 220 220
2 A2-1
송도동6-1
제한없음 제한없음3 A2-2
송도동6-9
제한없음 제한없음4 A2-3
송도동6-10
제한없음 제한없음5 A2-4
송도동6-11
제한없음 제한없음6 A3
송도동4-1
일원240 240
7 B1
송도동30-1 100 100
8 B2
송도동30-2 125 125
9 B3
송도동30-5 140 140
10 B4-1
송도동30-3 130 130
11 B4-2
송도동30-4 145 145
12 B5
송도동30-6 205 205
13 B6-2
송도동30-8 100 100
14 B7
송도동30-9 150 150
15 B8-2
송도동80
일부15 15
16 C1
송도동29-2 100 100
17 C2
송도동29-1 85 85
18 C3-1
송도동29-6 100 100
19 C3-2
송도동29-7 125 125
20 C4-1
송도동29-3 100 100
21 C4-2
송도동29-4 75 75
22 C4-3
송도동29-5 125 125
23 C5-1
송도동29-10 140 140
24 C5-2
송도동29-11 150 150
25 C6-1
송도동29-8 110 110
26 C6-2
송도동29-9 145 145
27 C7-1
송도동29-14 150 150
28 C7-2
송도동29-15 205 205
29 C8-1
송도동29-12 145 145
30 C8-2
송도동29-13 155 155
31 D1
송도동23-1 30 30
32 D2
송도동19-1 30 30
33 D3
송도동18-1 30 30
34 D4
송도동17-1 30 30
35 D5-1
송도동16-2 20 20
36 D5-4
송도동16-3 30 30
37 D6-1
송도동15-2 55 55
38 D6-2
송도동15-3 25 25
39 D6-3
송도동15-4 25 25
40 D6-4
송도동15-5 25 25
연번 블록명 위 치 건축물 최고높이(m)
동 명 지번 기정 변경 비고
41 D6-5
송도동15-6 25 25
42 D6-6
송도동15-7 25 25
43 D6-9
송도동15-8 15 15
44 D7-1
송도동16-8
일원85 85
45 D8
송도동16-7 85 85
46 D9
송도동16-6
일원85 85
47 D10-1
송도동16-4
일원85 85
48 D11
송도동17-3 110 110
49 D12
송도동17-4 50 50
50 D13
송도동17-5
일원110 110
51 D14-1
송도동18-10
일원125 125
52 D14-2
송도동18-8 25 25
53 D15
송도동18-7 130 130
54 D16
송도동18-6 130 130
55 D17-1
송도동18-5 125 125
56 D17-2
송도동18-4 25 25
57 D18-1
송도동19-3
일원140 140
58 D19
송도동19-5
일원140 140
59 D20
송도동19-6
일원140 140
60 D21-1
송도동19-7
일원140 140
61 D22
송도동23-3
일원170 170
62 D23
송도동23-4 170 170
63 D24
송도동23-5 170 170
64 E1-1
송도동24-4 160 160
65 E1-2
송도동24-1 120 120
66 E1-3
송도동24-2 120 120
67 E1-4
송도동24-3 120 120
68 E2-1
송도동24-6 120 120
69 E2-2
송도동24-7 120 120
70 E4
송도동38
일원130 130
71 E5
송도동92 130 130
72 E6-1
송도동93
일원110 110
73 E6-2
송도동93-1 110 110
74 F1
송도동36
일원185 185
75 F2
송도동35
일원145 145
76 F3-1
송도동95
일원110 110
77 F3-2
송도동37
일원170 170
78 F3-3
송도동37-2 150 150
79 F3-5
송도동96
일원100 100
80 F6-1
송도동94 125 125
연번 블록명 위 치 건축물 최고높이(m)
동 명 지번 기정 변경 비고
81 F6-2
송도동94-1 100 100
82 F7
송도동97 90 90
83 F8
송도동98 20 20
84 F9-1
송도동34, 34-3 30 30
85 F9-2
송도동34-1 30 30
86 F10-1
송도동99-2 30 30
87 F10-2
송도동99 30 30
88 F11-1
송도동104-4 30 30
89 F11-2
송도동104 30 30
90 F11-4
송도동104-2 30 30
91 F11-5
송도동104-3 20 20
92 F12-1
송도동108-2 30 30
93 F12-2
송도동108 30 30
94 F13-1
송도동100
일원140 140
95 F14
송도동101 140 140
96 F15
송도동102 140 140
97 F16-1
송도동103 140 140
98 F17-1
송도동107-1 50 50
99 F17-2
송도동107 25 25
100 F18
송도동106 50 50
101 F19-1
송도동105-2 125 125
102 F19-2
송도동105 25 25
103 F20-1
송도동109
일원110 110
104 F21
송도동110 110 110
105 F22
송도동111 110 110
106 F23-1
송도동112
일원110 110
107 F24-1
송도동115 25 25
108 F24-2
송도동115-1 25 25
109 F24-3
송도동115-2 50 50
110 F24-5
송도동115-3
일원30 30
111 F25-1
송도동114 55 55
112 F25-2
송도동114-1 25 25
113 F25-3
송도동114-2 25 25
114 G1-1
송도동83-1 50 50
115 G1-2
송도동83 60 90
상향조정116 G2-1
송도동80-2
일원50 50
117 G2-2
송도동80-1
일원50 50
118 G3-1
송도동84 60 60
119 G3-2
송도동84-2 60 60
120 G4-1
송도동33-1
일원250 250
연번 블록명 위 치 건축물 최고높이(m)
동 명 지번 기정 변경 비고
121 G5-1
송도동32-1
일원70 70
122 G5-3
송도동32-12 160 160
123 G5-4
송도동32-10 160 160
124 G5-5
송도동32-8 160 160
125 G5-6
송도동32-3
일원160 160
126 G5-11
송도동32-15 70 70
127 H1-2~193
송도동117-4
일원8 8
128 H3
송도동118-1 15 15
129 I1
송도동26-2 20 20
130 I2-1
송도동28-10 100 100
131 I2-2
송도동28-11 130 130
132 I3
송도동28-12 135 135
133 I4
송도동28-9 125 125
134 I5-1
송도동28-8 100 100
135 I5-2
송도동28-7 15 15
136 I6
송도동28-6 70 70
137 I7
송도동28-5 80 80
138 I8
송도동28-2 85 85
139 I9
송도동28-3 75 75
140 I10
송도동28-4 90 90
141 I11
송도동28-1 60 60
142 I12
송도동27-1 15 15
주 1) H1-2~193 블록의 경우 경사 3/10 이상 경사지붕 계획시 12m
주 2) 지구단위계획에 의거 공개공지 설치 등으로 건축물 최고 높이가 완화되는 경우 그에 따름
2) 관계도면 : 게재생략
◦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
조의 규정에 따른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 가능 하며◦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 도시개발계획과(032-453-7845)
에 비치하여 일반 인에게 보입니다.
공 고
인천광역시공고 제2012-890호
주택건설등록사업자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주택법」 제13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
조에 따른 주택건설등록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등록말소)과 관련하여 「주택법」제93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처분의 사전통지에 따른 의견제출 및 청문을 실시하고자 통지하였으나, 수 취인 미거주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고 통상의 방법으로 주소를 확인할 수 없어「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2. 9. 3.
인 천 광 역 시 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전년도 영업실적과 당해연도의 영업계획 및 기술인력 보유현황을 제출하지 아니함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등록말소4.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주택법」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제11조, 제14조
「같은 법 시행규칙」제6조, 제8조
5. 공고기간 : 2012. 09. 03 ~ 2012. 09. 17(14
일간) 6. 의견제출기한 : 2012. 09. 17(월) 18:00
7. 처분(예정)대상자
연
번 등록번호 업 체 명 대표자 소 재 지 위 반 내 용 처분예정 내용
등기반송 사유
1
인천-주택2011-0013
경서주택 김연배 인천 서구 승학로506번길
92 1층 1호
등록기준
미달 등록말소 수취인 불명
2
인천-주택2003-0004
건일개발(주) 이주영인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50
대우월드마크101동
507호(송도동)
등록기준
미달 등록말소 폐문 부재
3
인천-주택2011-0017
골든디앤씨 육효봉 인천 남구 주안중로14
(주안동)
등록기준
미달 등록말소 폐문 부재
4
인천-주택2009-0003
굿모닝기술(주) 최중진인천 남동구 인주대로
623번길 26
굿모닝오피스텔1101,1102호(구월동)
등록기준
미달 등록말소 이사감
5
인천-주택2003-0022
네스트종합건 설㈜ 김을환
인천 연수구 경원대로
467번길 19
밝은빌딩3층
301호(선학동)
등록기준
미달 등록말소 폐문 부재
6
인천-주택2007-0022
㈜삼해건설 신동성인천 남동구 인주대로
582
신현프라자802호
(구월동)
등록기준
미달 등록말소 수취인 불명
7
인천-주택2010-0013
㈜성진홀딩스 황범구인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69
밀레니엄빌딩602호(송도동)
등록기준
미달 등록말소 수취인 불명
8
인천-주택2001-0022
신명닛시건설
㈜
박갑주 박호정
인천 부평구 장제로
145
신명스카이홈203호(부평동)
등록기준
미달 등록말소 수취인 불명
9
인천-주택2010-0021
영종국제도시
개발㈜ 구재평 인천 중구 운북동
768-2
등록기준미달 등록말소 이사감
10
인천-주택2010-0020
㈜인투인개발 박종원인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69
송도밀레니엄708호(송도동)
등록기준
미달 등록말소 수취인 불명
11
인천-주택2002-0042
㈜태영에스와이 건설 방창덕
인천 계양구 오조산로
89번길 9
태영프라자401호(용종동)
등록기준
미달 등록말소 수취인 불명
12
인천-주택2009-0012
택산산업개발(
주) 이성택
인천 남동구 예술로
230
청진네오스빌 2층207호
(구월동)
등록기준
미달 등록말소 이사감
□ 처분예정사항의 의견 제출․청문 및 기타 사항 안내
◦
당사자 등은 처분 전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의견 제출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
당사자 등은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
사전에 의견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출석하여 진술한 것으로 본다.
◦
정당한 사유로 청문일에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치 않을 시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하며,
이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 로 본다.
◦
당사자 등은 청문의 통지가 있는 날부터 청문이 끝날 때까지 당해 사안의 조사 결과에 관한 문서 기타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 사를 요청할 수 있다.◦
당해 공고의 효력 발생시기는 공고일로부터 발생한다.◦ 기타 문의사항은 건축계획과(주택정책팀 ☎ 440-473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
다.
[
별지 제11
호 서식]
의 견 제 출 서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2. 당사자
성명(명칭) 주 소 3. 의 견 4.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2년 월 일
의견 제출인 주소 :
전화 :
성명 :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장 귀하
비 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공고 제2012-893호
정보통신공사업 신규 등록 공고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2조에 의하여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2012. 8. 24.
인 천 광 역 시 장
상호 및 대표자 영업소 소재지 등록번호
삼아산업
(
주)
김진홍
,
장민숙 인천 동구 염전로5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