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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 시설: 총저수용량 30만세제곱미터 이상인 저수지, 단위시설(1개소)당 2,000마력 이상인 양수장·배수장, 「방조제관리법」에 따른 국가 관리방조제 및 하구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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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종 시설: 총저수용량 30만세제곱미터 미만인 저수지, 단위시설(1개소)당 1,000마력 이상 2,000마력 미만인 양수장·배수장, 「방조제관리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관리방조제 3. 3종 시설: 1종·2종 시설 외의 시설 중 양수장, 배수장, 취입보, 지하수 이용시설, 용수로, 배

수로 및 그 부대시설

[별표 4] 기반시설 관리등급 기준

1) 교통시설, 유통‧공급시설, 방재시설 관리등급 기준은 다음과 같다.

등 급 관리등급 기준

A등급 (우수)

외관상 결함, 손상 등의 요인에 대한 문제점이 없고 내구성능 저하 가능성이 낮으며 외부 환경조건 변화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성능수준

B등급 (양호)

일부 부재에서 경미한 결함이나 내구성 저하 가능성이 조사되었으며, 외부 환경조건 등을 고려하여 진행 여부를 지속 관찰하고 보수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성능 수준

C등급 (보통)

광범위한 부재에서 결함이나 내구성 저하 가능성이 조사되었고 기능 또는 사용 상의 편의에 일부 문제점이 있으나, 전체적인 시설물의 안전에는 지장이 없으며, 간단한 보수 또는 보강 및 개선이 필요한 성능 수준

D등급 (미흡)

성능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여 시설물의 지속적인 사용이 어려운 수준으로 긴급한 보수ㆍ보강 또는 개선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검토해야 하는 성능 수준

E등급 (불량)

심각한 결함 또는 내구성능 저하로 인하여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있거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수준으로 즉각 사용을 중단하고 보강 또는 개축을 하여야 하는 성능 수준

2) 어항시설 관리등급 기준

등급 어항시설의 상태

A

(우수) 문제점이 없는 최상의 상태 B

(양호)

보조부재에 경미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기능 발휘에는 지장이 없으며, 내구성 증진을 위하여 일부의 보수가 필요한 상태

C (보통)

주요부재에 경미한 결함 또는 보조부재에 광범위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전체적인 어항시설의 안전에는 지장이 없으며, 주요부재에 내구성, 기능성 저하 방지를 위한 보수가 필요하거나 보조부재에 간단한 보강이 필요한 상태

D (미흡)

주요부재에 결함이 발생하여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상태

E 주요부재에 발생한 심각한 결함으로 인하여 어항시설의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시

3) 하수관로 관리등급 기준(제1차 하수도 관리계획)

구분 관리등급 상태 내용 정비

시급성

하수관로

1(A등급) 매우좋음 ▪매우 좋은 상태 낮음

2(B등급) 좋음 ▪노후화가 시작하는 단계 낮음

3(C등급) 보통 ▪구조적 노후화 진행

▪구조물의 일부 수리적 기능 상실 보통

4(D등급) 나쁨 ▪구조적으로 불안한 상태

▪시설물 붕괴 진행 임박 높음

5(E등급) 매우나쁨 ▪구조적인 기능을 잃은 상태

▪시설물의 구조적 붕괴 진행 매우높음

인천광역시고시 제2022-174호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13조제1항 및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559호 (2020. 8. 4.)‘성능개선 공통기준’에 따라 ‘인천광역시 기반시설 성능개선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22년 6월 16일

인천광역시장

인천광역시 기반시설 성능개선기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에 따라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소관 기반시설의 유형별로 관리 주체가 유지관리보다는 성능개선이 더 유리한지에 대해 판단할 수 있도록 기준(이하

‘성능개선기준’이라 한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반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 시설을 말한다.

2. ‘관리감독기관의 장’이란 법 제6조에 의한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을 말한다.

3. ‘관리주체’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라 기반시설의 관리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

4. ‘성능개선’이란 기반시설의 주요 구조부나 외부 형태를 수선·변경·교체하여 기반시설의 가치를 증가시키고 수명을 연장시키는 활동으로 개량, 증설확장, 일부 개축 등을 말한다.

5. ‘유지관리’란 완공된 기반시설의 기능을 보전하고, 기반시설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기반시설을 일상적으로 점검·정비하고 손상된 부분을 원상

복구하며 경과시간에 따라 요구되는 기반시설의 단순보수·보강 등에 필요한 활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

점검, 진단 등 관련 업무 전반(법 제12조에 따른 성능평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7. ‘성능평가’란 기반시설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구조적 안전성능, 내구성능, 사용성능 등의 성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8. ‘안전성능’이란 조사 시점의 외관상 결함 정도 및 시설물에 주어지는 내적하중 (자중) 및 외적하중(활하중 등)으로 인해 시설물에 발생할 수 있는 손상 또는 붕괴에 저항하는 구조물의 성능을 말한다.

9. ‘내구성능’이란 시설물 공용연수 경과 및 외부 환경조건에 따른 영향으로 인한 재료적 성질 변화로 발생할 수 있는 손상에 저항하는 구조물의 성능을 말한다.

10. ‘사용성능’이란 시설물의 예상 수요를 고려하여 공용연수 동안 확보해야 할 사용자 편의성 및 계획 당시의 설계기준에 근거한 사용 목적을 만족하기 위한 구조물의 성능을 말한다.

11. ‘성능목표’란 기반시설의 사용 가능한 연수 동안 본연의 성능 및 기능을 유지·

확보할 수 있는 효율적인 시설물의 유지관리 수준을 말한다.

12. ‘성능개선사업’이란 단일 또는 복수의 성능개선 대상 시설(부위 또는 부재) 공사를 묶어서 추진하는 단위사업을 말한다. 단, 효율적인 성능개선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유지관리 대상 시설(부위 또는 부재) 공사를 포함할 수 있다.

13. ‘서비스 수준’이란 기반시설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 품질과 관련된 질적 측정 척도로 고객에게 조달하고자 하는 조직 또는 활동의 사회적·경제적·환경적 성과 및 목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및 내용) ① 이 기준은 법 제4조에 따른 기반시설의 성능개선에 대해 적용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제시한다.

1. 성능평가 실시방법

2. 성능개선 적합성 평가를 위한 검토대상 기반시설 선정 3. 성능개선 대상 유형의 선정

4. 선정된 대상 기반시설별 성능개선 사업적합성 평가 방법

②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성능개선기준의 방법, 절차 등에 관해서 관리주체는 소관 기반시설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를 따르되, 이 기준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2장 성능평가의 실시

제4조(성능평가 일반) ① 법 제12조에 의해 실시하는 성능평가의 목적은 현장조사 및

각종 시험에 의해 기반시설의 노후도, 기준의 변화, 사용성의 변화 등 시설의 성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인 현재의 상태와 미래의 성능 변화를 파악·예측하고 이를 통해 관리주체가 보수·보강 또는 성능개선 등의 최적 시기 결정 등 합리적 유지관리 전략을 마련하는 데 있다.

② 관리주체는 소관 기반시설에 대하여 시행계획에 따라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성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제5조(자료의 수집 등) 관리주체는 성능평가를 시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수집·분석하여야 한다.

1. 기반시설의 준공도서 및 시공 관련 자료 2. 기반시설의 점검진단등 결과

3. 기반시설의 보수·보강·증축·개량 및 교체공사 관련 자료 4. 기반시설의 성능평가 결과

제6조(성능평가 대상) ① 성능평가 대상 기반시설은 「인천광역시 기반시설 최소유지관리 기준」 [별표 3]을 따르고, 소관 기반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관리주체가 대상의 범위를 추가·수정·삭제할 수 있다.

② 성능평가는 전수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표본조사를 통하여 기반시설 전체 성능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표본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관리주체는 제2항 단서에 따라 표본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반시설의 성능을 대표할 수 있도록 시설·건축·전기·신호·통신·통계 등 관련 분야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여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기준에 따라 표본의 수량을 정하여야 하며, 성능평가 결과보고서에 전수조사가 불가능한 사유 및 표본의 수량 산출 근거를 명시 하여야 한다.

제7조(성능평가 절차) 성능평가 시행을 위한 세부적인 절차는 [별표 1]를 따른다.

제8조(성능평가 실시자의 자격) ① 관리주체는 성능평가를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성능평가 실시자는 「인천광역시 기반시설 최소유지관리기준」 제8조의 관리수준을 준용한다.

제9조(성능평가 실시계획의 수립) ① 관리주체는 소관 기반시설에 대한 성능평가를 착수하기 전에 성능평가 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성능평가 실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기반시설 성능평가 실시자 및 세부일정 3. 기반시설 성능평가 기준 및 평가방법 4. 기반시설에 대한 성능목표 및 관리지표

5. 기반시설의 성능목표 달성 방법에 관한 사항 6. 결과보고서 작성 등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등

③ 관리주체는 일관되고 효율적인 성능평가를 위해 이 기준의 내용을 반영하여 세부적인 성능평가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0조(성능평가의 방법) ① 기반시설에 대한 성능평가는 [별표 2]에 따라 안전성능, 내구 성능 및 사용성능으로 구분하여 종합성능등급을 결정한다.

②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령 및 기준을 따라 성능평가를 실시한다.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이라 한다) 제40조에 따른 시설물의 성능평가

2. 기반시설의 개별 법령에 의한 성능평가

3. 제l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관계 법령에서 성능평가 방법, 절차 등의 기준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성능평가를 제외한 점검진단등의 결과를 활용하거나 관리주체가 별도의 평가기준·항목·방법을 정하여 성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관리주체는 제2항제3호에 따라 점검진단등의 결과를 활용하거나 별도의 평가기준·

항목·방법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제12조에 따른 성능평가 결과보고서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11조(성능평가 결과의 정리) ① 관리주체는 해당 기반시설에 대한 성능평가를 통해 시설물의 종합성능등급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개별 기반시설에 대한 성능평가 결과를 시설별, 부재별로 구분하여 분석하고, 그 결과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관리주체는 성능평가 결과를 활용하여 성능개선 우선순위와 방법 등을 검토·분석하여 기반시설의 성능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합리적인 유지관리 전략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2조(성능평가 결과의 보고) ① 관리주체는 [별표 3]의 표준목차에 따라 소관 기반시설에 대한 성능평가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소관 기반시설에 대한 성능변화 추이를 분석하여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제1항에 따른 성능평가 결과보고서를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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