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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계자, 인수자 및 참관인은 다음과 같음

문서에서 시 보 (페이지 60-69)

ㅇ 인계자 : 전직위 성 명 (인)

ㅇ 인수자 : 직 위 성 명 (인)

ㅇ 참관인 : 직 위 성 명 (인)

◇개정이유

「지방자치법」 개정(2022.1.13. 시행)에 따라 변경된 인용 조문을 반영하고,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며 중복된 내용을 삭제하는 등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변경된 인용조문을 반영함.(제1조) 나. 용어를 정비함.(제6조)

- 입회, 입회인 → 참관, 참관인

다. 상위법령과 중복되는 내용을 삭제함.

인천광역시 119특수구조단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22년 6월 20일

인 천 광 역 시 장 박 남 춘

인천광역시규칙 제3259호

인천광역시 119특수구조단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

인천광역시 119특수구조단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 119특수구조단 운영 규칙”을 “인천광역시 119특수대응단 운영 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및 제15조”를 “같은 법 시행령 제5 조제1항제2호 및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제11조제1항”으로, “11 9특수구조단”을 “119특수대응단”으로 한다.

제2조 중 “119특수구조단(이하 “특수구조단””을 “인천광역시 119특수대응단 (이하 “특수대응단””으로 한다.

제3조의 제목 “(특수구조단의 편성ㆍ운영)”을 “(특수대응단의 편성ㆍ운영)”

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소방본부장은「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5조제1항제3호”를 “시장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 항제3호”로, “특수구조단”을 “특수대응단”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 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특수대응단 내에 운영지원과, 직할구조대 및 119항공대를 두되, 직할구조대는 테러대응구 조대의 임무를 함께 수행한다.

③ 운영지원과와 각 대의 장은 특수대응단장을 보좌하고 소속 과·대를 지휘ㆍ감독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수구조단”을 “특수대응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응급환자이송”을 “응급환자 이송”으로 한다.

제5조의 제목 “(119특수구조단장 직무)”를 “(119특수대응단장의 직무)”로 하 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119특수구조단장(이하“특수구조단장””을 “11 9특수대응단장(이하 “특수대응단장””으로, “특수구조단원”을 “특수대응단원”

으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수구조단은”을 “특수대응단은 소방본부”

로, “출동 할”을 “출동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특수구조단의 긴급기동 대장”을 “직할구조대장”으로, “119종합상황실장”을 “소방본부의 119종합상황 실장”으로 한다.

제7조제1항 및 제2항, 제8조 및 제9조제1항 중 “특수구조단장”을 각각 “특수 대응단장”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및 제2항 중 “특수구조단장”을 각각 “특수대응단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119항공대의 운영은 「인천광역시 119항공대 운영 규칙」에 따른다.

제11조 중 “특수구조단”을 “특수대응단”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이 개정(2022.4.15. 시행)됨에 따라 소방본부 소속 과단위인 119특수구조단이 시·도지사 직속기관 인 119특수대응단으로 변경되어 관련 명칭, 편제 및 임무 등을 정 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제명을 변경함.(제명)

나. 기관 및 조직 명칭을 변경함.

- 119특수구조단 → 119특수대응단(제1조부터 제11조까지) - 특수구조단의 긴급기동대장 → 직할구조대장(제6조)

- 소방항공대, 항공구조구급대 → 119항공대(제10조) 다. 119특수대응단의 편제 및 임무를 개편함.(제3조)

- 119특수대응단 내 운영지원과, 직할구조대 및 119항공대 편성

인천광역시 항공구조구급대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22년 6월 20일

인 천 광 역 시 장 박 남 춘

인천광역시규칙 제3260호

인천광역시 항공구조구급대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

인천광역시 항공구조구급대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 항공구조구급대 운영 규칙”을 “인천광역시 119항공대 운 영 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 및 제19조에 따라 항공구조구급대의 편성ㆍ운영과”를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119항공대의 편성ㆍ운영과 같 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119항공대의 설치) 시장은「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

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119특수대응단(이하 “119특수대응단”이라 한다)에 1

19항공대를 둔다.

제3조제1항 중 “소방본부 119특수구조단”을 “119특수대응단”으로, “소방본부 119특수구조단장”을 “119특수대응단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항공 대”를 “119항공대”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항공대”를 “119항공대”로 하 고, “분장하여 각 실장이 총괄하도록 한다”를 “수행한다”로 한다.

별표 1의 제목 중 “항공구조구급대 업무분장”을 “119항공대 수행업무”로 하 고, 같은 표의 구분란 중 “업무분장”을 “수행업무”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이 개정(2022.4.15. 시행)됨에 따라 소방본부 소속 과단위인 119특수구조단이 시·도지사 직속기관 인 119특수대응단으로 변경되어 119특수대응단의 하부조직인 119항 공대의 명칭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제명을 변경함.(제명)

나. 기관, 조직 명칭을 변경함.

- 항공구조구급대 → 119항공대(제1조, 제2조 및 별표 1)

- 소방본부 119특수구조단 → 인천광역시 119특수대응단(제2조

및 제3조)

훈 령

인천광역시 지능정보화 업무 처리 규정을 이에 발령한다.

2022년 6월 20일

인 천 광 역 시 장 박 남 춘

인천광역시훈령 제1244호

인천광역시 지능정보화 업무 처리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인천광역시 지능정보화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 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규정은 인천광역시에서 수행하는 지능정보화 사업에 적 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1. 컴퓨터, 모니터, 프린터 등 행정업무용 다기능사무기기의 구매사업 2. 행정업무용 상용 소프트웨어의 구매사업

3. 정보통신 사용료 및 정보이용 수수료 등 경상적 경비만 드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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