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보 람
제 1230 호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2012년 2월 13일 월요일
목 차
고 시
○ 인천광역시고시 제2012-29호(도로구역(국가지원지방도 84호선 : 2-1공구) 결정(변경)고시 ···3
○ 인천광역시고시 제2012-33호(인천도시계획시설(인천대공원)실시계획인가(변경) 고시 ···5
○ 인천광역시고시 제2012-34호(농업진흥지역 해제 고시) ···7
○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12-40호(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 국제업무단지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제한지역 지형도면 고시) ···14
○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12-50호(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 국제업무단지 실시계획 변경을 위한 서류 공람·공고 고시) ···19
○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12-51호(민영주택 건설사업계획승인 취소 고시) ···22
공 고
○ 인천광역시공고 제2012-160호(비영리민간단체 등록 공고) ···24○ 인천광역시공고 제2012-167호(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5
○ 인천광역시공고 제2012-169호(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공고) ···31
○ 인천광역시공고 제2012-172호(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공고) ···32
○ 인천광역시공고 제2012-173호(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공고) ···33
○ 인천광역시공고 제2012-174호(정보통신사업 양도(분할)공고) ···34
○ 인천광역시공고 제2012-175호(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공고) ···35
○ 인천광역시공고 제2012-176호(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공고) ···36
○ 인천광역시공고 제2012-180호(환경전문공사업 등록취소공고) ···37
회
람
○ 인천광역시공고 제2012-183호(인천광역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 및
사용료징수조례안 입법예고) ···38
○ 인천광역시공고 제2012-187호(비영리민간단체 등록 공고) ···48
○ 인천광역시공고 제2012-189호(주식매각공고) ···49
○ 인천광역시공고 제2012-195호(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 공고) ···50
○ 인천광역시공고 제2012-196호((폐기물처리시설)사업 공사완료 공고) ···51
○ 인천광역시공고 제2012-198호(’12년도 저녹스버너 설치 지원사업 공고) ···52
○ 인천광역시공직자윤리위원회공고 제2012-1호(재산변동사항 공개목록 공고) ···55
○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공고 제2012-39호(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 국제업무단지 가로구역건축물 최고높이 변경지정 공고) ····61
○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공고 제2012-49호(부동산 등기신청 해태 과태료 부과처분 통지 공시송달공고) ···68
○ 인천광역시교육청공고 제2012-26호(인천광역시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70
○ 인천광역시부평소방서공고 제2012-03호(소방시설업 신규등록공고) ···95
군 구
< 공 고 > ○ 인천광역시계양구공고 제2012-155호(도시관리계획(장기지구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공람·공고 ···96○ 인천광역시남구공고 제2012-164호(공인의 등록 공고) ···99
○ 인천광역시강화군공고 제2012-73호(공인 신조 및 폐기공고) ···101
고 시
인천광역시 고시 제 2012-29호
도로구역(국가지원지방도 84호선 : 2-1공구) 결정(변경) 고시
국가지원지방도
84
호선(
초지대교~
인천간2~1
공구 도로개설공사)
에 대하여 「도 로법」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 도로과(☏440-3794),
서구청 건설과(☏560-4522), 종 합건설본부 토목부(☏440-5205)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에게 보여드립니다.
2012. 02. 13.
인 천 광 역 시 장
1. 도로구역 (변경)결정 내용
구분 종 류 노 선 명 구 간 총연장 중요경과지 구역결정
(변경)이유 비고
당초
국가지원 지방도 (제84호)
초지대교 ~ 인천 (2-1공구)
인천광역시 서구 금곡동 ~
인천광역시 서구 왕길동
3.28㎞
도시관리계획 (시설 : 도로) 광3-24, 광2-4
광3-23 검단신도시
광역교통대책사업 중복에 따른 협의관련 사업기간
변경(연장) 변경
국가지원 지방도 (제84호)
초지대교 ~ 인천 (2-1공구)
인천광역시 서구 금곡동 ~
인천광역시 서구 왕길동
3.28㎞
도시관리계획 (시설 : 도로) 광3-24, 광2-4
광3-23
2. 사업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
성명】
인천광역시장(
종합건설본부장)
【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29(
구월동1138) [
인천광역시 남구 한나루로607(
도화동421-19)
3. 사업시행기간(변경있음) :
【
당초】2006. 06. 05 ~ 2012. 03. 01 【
변경】2006. 06. 05 ~ 2012. 09. 30
4.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조서·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서(변경없음) :
게재생략5. 설계도서, 자금계획, 용지도(변경없음) :
게재생략6. 도로구역 결정(변경) 지형도면(변경없음) :
게재생략인천광역시 고시 제2012-33호
인천도시계획시설[인천대공원] 실시계획인가(변경) 고시
인천도시계획시설
(
인천대공원)
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률 제88
조,
제91
조 및 동법 시행령 제97
조,
제100
조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인 가(변경)하고 고시 합니다.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공원녹지과(440-3652),
남동구 도시공원과(453-2852)에 비치하여 일반에게 보여 드립니다.2012. 2. 13 인 천 광 역 시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변경없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수동 산190 번지 일원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변경없음)
◦
종 류:
인천도시계획시설(
도시자연공원)
사업◦
명 칭: 인천대공원 조성사업
3. 면적 또는 규모 (변경없음) ◦
사업면적: 2,983,542㎡
4.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변경없음)
◦
인천광역시 동부공원사업소장5. 사업의 착수일 및 준공예정일 (변경) ◦
실시계획인가일로 부터~ 2016. 12. 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 소 : 변경없음 생략
인가 (변경) 조건
1.
본 사업으로 민원발생이 야기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민원발생시는 사업시행자 가 책임처리 조치 이행토록 할 것.
2.
기존 인가 조건을 준수 할 것.
끝.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2-34호
농업진흥지역 해제 고시
농지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규정에 의거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
고, 같은 법시행령 제27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 을 고시합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42조제4항 및 같은 법시행령 제34
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 환원(
농림지역⇒
관리지역)
고시 포함]
관계도면 및 토지조서는 인천광역시청 농축산유통과
,
강화군 친환경농업과에 비 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20
일 이상 보여 드립니다.
2012. 2.
인 천 광 역 시 장
1. 농업진흥지역 해제내역
(단위 : ha
)
구 분 변 경 전 금 회 해 제 변 경 후
합 계 진흥구역 보호구역 합 계 진흥구역 보호구역 합 계 진흥구역 보호구역 강화군 13,711.1 13,042.7 668.4 26.4 26.4 0 13,684.7 13,016.3 668.4
2. 해제사유 :
강화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편입토지◦
농업진흥지역(
진흥구역)148
필지, 263,782㎡ ⇒
농업진흥지역밖148
필지, 263,782㎡
3. 농업진흥지역 해제도면 :
게재 생략(
열람장소에 비치)
4. 농업진흥지역 해제 토지조서 :
따로 붙임5. 기타
◦
농업진흥지역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는 도면을 기준으로 합니다.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해제 면적
진흥지역
용도구분 비 고
1 강화군강화읍월곳리 398 답 1,076.0 303.0 진흥구역 농업진흥지역밖으로 변경 2 강화군강화읍월곳리 511-1 도 346.0 2.0 진흥구역 농업진흥지역밖으로 변경 3 강화군강화읍월곳리 512-1 답 2,454.0 2,454.0 진흥구역 농업진흥지역밖으로 변경 4 강화군강화읍월곳리 512 답 1,473.0 1,438.0 진흥구역 농업진흥지역밖으로 변경 5 강화군강화읍월곳리 513-1 답 1,542.0 1,542.0 진흥구역 농업진흥지역밖으로 변경 6 강화군강화읍월곳리 513 답 2,465.0 2,465.0 진흥구역 농업진흥지역밖으로 변경 7 강화군강화읍월곳리 514 답 4,014.0 4,014.0 진흥구역 농업진흥지역밖으로 변경 8 강화군강화읍월곳리 515 답 3,961.0 3,961.0 진흥구역 농업진흥지역밖으로 변경 9 강화군강화읍월곳리 516-1 답 1,146.0 1,146.0 진흥구역 농업진흥지역밖으로 변경 10 강화군강화읍월곳리 516-2 답 819.0 819.0 진흥구역 농업진흥지역밖으로 변경 11 강화군강화읍월곳리 516 답 1,162.0 1,162.0 진흥구역 농업진흥지역밖으로 변경 12 강화군강화읍월곳리 517 구 4,471.0 1,854.0 진흥구역 농업진흥지역밖으로 변경 13 강화군강화읍월곳리 518 구 1,347.0 1,344.0 진흥구역 농업진흥지역밖으로 변경 14 강화군강화읍월곳리 519 도 2,926.0 2,367.0 진흥구역 농업진흥지역밖으로 변경 15 강화군강화읍월곳리 520 구 1,062.0 1,022.0 진흥구역 농업진흥지역밖으로 변경 16 강화군강화읍월곳리 521-1 답 1,300.0 1,300.0 진흥구역 농업진흥지역밖으로 변경 17 강화군강화읍월곳리 521 답 2,065.0 2,065.0 진흥구역 농업진흥지역밖으로 변경 18 강화군강화읍월곳리 522-1 답 1,205.0 1,205.0 진흥구역 농업진흥지역밖으로 변경 19 강화군강화읍월곳리 522 답 1,501.0 1,501.0 진흥구역 농업진흥지역밖으로 변경 20 강화군강화읍월곳리 523-1 답 1,879.0 1,879.0 진흥구역 농업진흥지역밖으로 변경 21 강화군강화읍월곳리 523 답 997.0 997.0 진흥구역 농업진흥지역밖으로 변경 22 강화군강화읍월곳리 524 답 4,553.0 4,553.0 진흥구역 농업진흥지역밖으로 변경 23 강화군강화읍월곳리 525-1 답 1,142.0 1,142.0 진흥구역 농업진흥지역밖으로 변경 24 강화군강화읍월곳리 525-2 답 1,823.0 1,823.0 진흥구역 농업진흥지역밖으로 변경 25 강화군강화읍월곳리 525 답 2,405.0 2,405.0 진흥구역 농업진흥지역밖으로 변경 26 강화군강화읍월곳리 526 구 385.0 385.0 진흥구역 농업진흥지역밖으로 변경 27 강화군강화읍월곳리 527-1 답 1,577.0 1,577.0 진흥구역 농업진흥지역밖으로 변경
농업진흥지역 해제 토지조서
❒ 강화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편입 토지
(단위 : ㎡)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해제 면적
진흥지역
용도구분 비 고
28 강화군강화읍월곳리 527 답 1,432.0 1,432.0 진흥구역 농업진흥지역밖으로 변경 29 강화군강화읍월곳리 528 도 393.0 370.0 진흥구역 농업진흥지역밖으로 변경 30 강화군강화읍월곳리 529 구 1,845.0 1,845.0 진흥구역 농업진흥지역밖으로 변경 31 강화군강화읍월곳리 530 도 2,140.0 2,140.0 진흥구역 농업진흥지역밖으로 변경 32 강화군강화읍월곳리 531 도 92.0 92.0 진흥구역 농업진흥지역밖으로 변경 33 강화군강화읍월곳리 532 답 1,923.0 1,923.0 진흥구역 농업진흥지역밖으로 변경 34 강화군강화읍월곳리 533 답 1,404.0 1,404.0 진흥구역 농업진흥지역밖으로 변경 35 강화군강화읍월곳리 534 답 2,299.0 2,299.0 진흥구역 농업진흥지역밖으로 변경 36 강화군강화읍월곳리 535 도 339.0 339.0 진흥구역 농업진흥지역밖으로 변경 37 강화군강화읍월곳리 536 답 3,684.0 3,684.0 진흥구역 농업진흥지역밖으로 변경 38 강화군강화읍월곳리 537-1 답 1,785.0 1,785.0 진흥구역 농업진흥지역밖으로 변경 39 강화군강화읍월곳리 537 답 2,174.0 2,174.0 진흥구역 농업진흥지역밖으로 변경 40 강화군강화읍월곳리 538 답 3,930.0 3,930.0 진흥구역 농업진흥지역밖으로 변경 41 강화군강화읍월곳리 539 답 3,276.0 3,276.0 진흥구역 농업진흥지역밖으로 변경 42 강화군강화읍월곳리 540 구 518.0 518.0 진흥구역 농업진흥지역밖으로 변경 43 강화군강화읍월곳리 541-1 답 1,424.0 1,424.0 진흥구역 농업진흥지역밖으로 변경 44 강화군강화읍월곳리 541 답 2,598.0 2,598.0 진흥구역 농업진흥지역밖으로 변경 45 강화군강화읍월곳리 542-1 답 1,005.0 1,005.0 진흥구역 농업진흥지역밖으로 변경 46 강화군강화읍월곳리 542 답 2,968.0 2,968.0 진흥구역 농업진흥지역밖으로 변경 47 강화군강화읍월곳리 543 답 3,909.0 3,909.0 진흥구역 농업진흥지역밖으로 변경 48 강화군강화읍월곳리 544-1 답 2,067.0 2,067.0 진흥구역 농업진흥지역밖으로 변경 49 강화군강화읍월곳리 544 답 1,871.0 1,871.0 진흥구역 농업진흥지역밖으로 변경 50 강화군강화읍월곳리 545-1 답 437.0 437.0 진흥구역 농업진흥지역밖으로 변경 51 강화군강화읍월곳리 545-2 답 439.0 439.0 진흥구역 농업진흥지역밖으로 변경 52 강화군강화읍월곳리 545 답 3,170.0 3,170.0 진흥구역 농업진흥지역밖으로 변경 53 강화군강화읍월곳리 546 답 5,399.0 5,399.0 진흥구역 농업진흥지역밖으로 변경 54 강화군강화읍월곳리 547 답 3,966.0 3,966.0 진흥구역 농업진흥지역밖으로 변경 55 강화군강화읍월곳리 567-2 도 10.0 10.0 진흥구역 농업진흥지역밖으로 변경 56 강화군강화읍월곳리 567-3 도 7.0 7.0 진흥구역 농업진흥지역밖으로 변경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해제 면적
진흥지역
용도구분 비 고
59 강화군강화읍월곳리 570-3 도 212.0 61.0 진흥구역 농업진흥지역밖으로 변경 60 강화군강화읍월곳리 571-2 도 60.0 32.0 진흥구역 농업진흥지역밖으로 변경 61 강화군강화읍월곳리 580 도 286.0 286.0 진흥구역 농업진흥지역밖으로 변경 62 강화군강화읍월곳리 581-1 답 1,894.0 1,248.0 진흥구역 농업진흥지역밖으로 변경 63 강화군강화읍월곳리 581 답 1,492.0 1,492.0 진흥구역 농업진흥지역밖으로 변경 64 강화군강화읍월곳리 582-1 답 1,754.0 1,754.0 진흥구역 농업진흥지역밖으로 변경 65 강화군강화읍월곳리 582-2 답 1,412.0 1,412.0 진흥구역 농업진흥지역밖으로 변경 66 강화군강화읍월곳리 582 답 2,517.0 2,517.0 진흥구역 농업진흥지역밖으로 변경 67 강화군강화읍월곳리 583-1 답 3,367.0 3,367.0 진흥구역 농업진흥지역밖으로 변경 68 강화군강화읍월곳리 583 답 2,113.0 2,113.0 진흥구역 농업진흥지역밖으로 변경 69 강화군강화읍월곳리 584-1 답 2,579.0 2,579.0 진흥구역 농업진흥지역밖으로 변경 70 강화군강화읍월곳리 584-2 답 1,002.0 1,002.0 진흥구역 농업진흥지역밖으로 변경 71 강화군강화읍월곳리 584-3 답 3,532.0 3,532.0 진흥구역 농업진흥지역밖으로 변경 72 강화군강화읍월곳리 584 답 3,632.0 3,632.0 진흥구역 농업진흥지역밖으로 변경 73 강화군강화읍월곳리 588 도 2,118.0 855.0 진흥구역 농업진흥지역밖으로 변경 74 강화군강화읍월곳리 589 구 1,169.0 674.0 진흥구역 농업진흥지역밖으로 변경 75 강화군강화읍월곳리 590-3 도 7.0 7.0 진흥구역 농업진흥지역밖으로 변경 76 강화군강화읍월곳리 590-4 도 195.0 195.0 진흥구역 농업진흥지역밖으로 변경 77 강화군강화읍월곳리 590-5 도 13.0 13.0 진흥구역 농업진흥지역밖으로 변경 78 강화군강화읍월곳리 592-2 도 235.0 235.0 진흥구역 농업진흥지역밖으로 변경 79 강화군강화읍월곳리 593-2 도 255.0 255.0 진흥구역 농업진흥지역밖으로 변경 80 강화군강화읍월곳리 594-6 도 43.0 43.0 진흥구역 농업진흥지역밖으로 변경 81 강화군강화읍월곳리 700-10 도 4,055.0 1,001.0 진흥구역 농업진흥지역밖으로 변경 82 강화군강화읍월곳리 700-11 도 1,191.0 1,003.0 진흥구역 농업진흥지역밖으로 변경 83 강화군강화읍월곳리 715 구 417.0 400.0 진흥구역 농업진흥지역밖으로 변경 84 강화군강화읍월곳리 718 도 1,603.0 536.0 진흥구역 농업진흥지역밖으로 변경 85 강화군강화읍옥림리 2 구 15,056.0 10,559.0 진흥구역 농업진흥지역밖으로 변경 86 강화군강화읍옥림리 3 도 5,583.0 4,282.0 진흥구역 농업진흥지역밖으로 변경 87 강화군강화읍옥림리 4 구 757.0 757.0 진흥구역 농업진흥지역밖으로 변경 88 강화군강화읍옥림리 6-1 답 1,863.0 1,863.0 진흥구역 농업진흥지역밖으로 변경 89 강화군강화읍옥림리 6-2 답 1,476.0 1,476.0 진흥구역 농업진흥지역밖으로 변경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해제 면적
진흥지역
용도구분 비 고
90 강화군강화읍옥림리 6 답 1,817.0 1,817.0 진흥구역 농업진흥지역밖으로 변경 91 강화군강화읍옥림리 8 답 929.0 929.0 진흥구역 농업진흥지역밖으로 변경 92 강화군강화읍옥림리 10-1 답 2,407.0 2,407.0 진흥구역 농업진흥지역밖으로 변경 93 강화군강화읍옥림리 10 답 2,186.0 2,186.0 진흥구역 농업진흥지역밖으로 변경 94 강화군강화읍옥림리 11-1 답 1,555.0 1,555.0 진흥구역 농업진흥지역밖으로 변경 95 강화군강화읍옥림리 11 답 3,108.0 3,108.0 진흥구역 농업진흥지역밖으로 변경 96 강화군강화읍옥림리 13-1 답 3,241.0 3,241.0 진흥구역 농업진흥지역밖으로 변경 97 강화군강화읍옥림리 13 답 1,362.0 1,362.0 진흥구역 농업진흥지역밖으로 변경 98 강화군강화읍옥림리 15-1 답 2,729.0 2,729.0 진흥구역 농업진흥지역밖으로 변경 99 강화군강화읍옥림리 15 답 2,160.0 2,160.0 진흥구역 농업진흥지역밖으로 변경 100 강화군강화읍옥림리 16 답 3,488.0 3,488.0 진흥구역 농업진흥지역밖으로 변경 101 강화군강화읍옥림리 17 도 813.0 813.0 진흥구역 농업진흥지역밖으로 변경 102 강화군강화읍옥림리 19 구 725.0 725.0 진흥구역 농업진흥지역밖으로 변경 103 강화군강화읍옥림리 20-1 답 2,396.0 2,396.0 진흥구역 농업진흥지역밖으로 변경 104 강화군강화읍옥림리 20 답 2,683.0 2,683.0 진흥구역 농업진흥지역밖으로 변경 105 강화군강화읍옥림리 21-1 답 3,267.0 3,267.0 진흥구역 농업진흥지역밖으로 변경 106 강화군강화읍옥림리 21 답 2,297.0 2,297.0 진흥구역 농업진흥지역밖으로 변경 107 강화군강화읍옥림리 22-1 답 2,519.0 2,519.0 진흥구역 농업진흥지역밖으로 변경 108 강화군강화읍옥림리 22 답 3,592.0 3,592.0 진흥구역 농업진흥지역밖으로 변경 109 강화군강화읍옥림리 49 답 5,661.0 5,661.0 진흥구역 농업진흥지역밖으로 변경 110 강화군강화읍옥림리 50-1 답 4,358.0 4,358.0 진흥구역 농업진흥지역밖으로 변경 111 강화군강화읍옥림리 50 답 1,563.0 1,563.0 진흥구역 농업진흥지역밖으로 변경 112 강화군강화읍옥림리 61 답 4,827.0 4,827.0 진흥구역 농업진흥지역밖으로 변경 113 강화군강화읍옥림리 312 구 1,021.0 1,021.0 진흥구역 농업진흥지역밖으로 변경 114 강화군강화읍옥림리 313 도 920.0 920.0 진흥구역 농업진흥지역밖으로 변경 115 강화군강화읍옥림리 314 구 3,479.0 3,466.0 진흥구역 농업진흥지역밖으로 변경 116 강화군강화읍옥림리 332 도 105.0 105.0 진흥구역 농업진흥지역밖으로 변경 117 강화군강화읍옥림리 333 도 3,089.0 1,015.0 진흥구역 농업진흥지역밖으로 변경 118 강화군강화읍옥림리 334 답 288.0 288.0 진흥구역 농업진흥지역밖으로 변경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해제 면적
진흥지역
용도구분 비 고
121 강화군강화읍옥림리 338-1 전 1,115.0 1,115.0 진흥구역 농업진흥지역밖으로 변경 122 강화군강화읍옥림리 338 창 292.0 292.0 진흥구역 농업진흥지역밖으로 변경 123 강화군강화읍옥림리 340 답 2,828.0 2,828.0 진흥구역 농업진흥지역밖으로 변경 124 강화군강화읍옥림리 342 답 2,464.0 2,464.0 진흥구역 농업진흥지역밖으로 변경 125 강화군강화읍옥림리 343 답 3,439.0 3,439.0 진흥구역 농업진흥지역밖으로 변경 126 강화군강화읍옥림리 344 답 1,464.0 1,464.0 진흥구역 농업진흥지역밖으로 변경 127 강화군강화읍옥림리 345 답 2,548.0 2,548.0 진흥구역 농업진흥지역밖으로 변경 128 강화군강화읍옥림리 346-1 답 3,083.0 3,083.0 진흥구역 농업진흥지역밖으로 변경 129 강화군강화읍옥림리 346 답 1,354.0 1,354.0 진흥구역 농업진흥지역밖으로 변경 130 강화군강화읍옥림리 347-1 답 2,053.0 2,053.0 진흥구역 농업진흥지역밖으로 변경 131 강화군강화읍옥림리 347 답 2,626.0 2,626.0 진흥구역 농업진흥지역밖으로 변경 132 강화군강화읍옥림리 350 구 74.0 74.0 진흥구역 농업진흥지역밖으로 변경 133 강화군강화읍옥림리 351 구 115.0 115.0 진흥구역 농업진흥지역밖으로 변경 134 강화군강화읍옥림리 352 구 224.0 224.0 진흥구역 농업진흥지역밖으로 변경 135 강화군강화읍옥림리 353-1 답 1,957.0 1,957.0 진흥구역 농업진흥지역밖으로 변경 136 강화군강화읍옥림리 353 답 1,664.0 1,664.0 진흥구역 농업진흥지역밖으로 변경 137 강화군강화읍옥림리 354 답 2,087.0 2,087.0 진흥구역 농업진흥지역밖으로 변경 138 강화군강화읍옥림리 355 구 354.0 354.0 진흥구역 농업진흥지역밖으로 변경 139 강화군강화읍옥림리 356-1 답 2,481.0 2,481.0 진흥구역 농업진흥지역밖으로 변경 140 강화군강화읍옥림리 356 답 1,473.0 1,473.0 진흥구역 농업진흥지역밖으로 변경 141 강화군강화읍옥림리 357 답 1,798.0 1,798.0 진흥구역 농업진흥지역밖으로 변경 142 강화군강화읍옥림리 358 구 194.0 194.0 진흥구역 농업진흥지역밖으로 변경 143 강화군강화읍옥림리 370-1 도 106.0 106.0 진흥구역 농업진흥지역밖으로 변경 144 강화군강화읍옥림리 371-1 도 53.0 53.0 진흥구역 농업진흥지역밖으로 변경 145 강화군강화읍옥림리 374-2 도 46.0 46.0 진흥구역 농업진흥지역밖으로 변경 146 강화군강화읍옥림리 1217-3 구 115.0 115.0 진흥구역 농업진흥지역밖으로 변경 147 강화군강화읍옥림리 1218-2 도 906.0 561.0 진흥구역 농업진흥지역밖으로 변경 148 강화군강화읍옥림리 1227-1 구 9.0 9.0 진흥구역 농업진흥지역밖으로 변경
계 148필지 283,369 263,782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 2012-40호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
국제업무단지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제한지역 지형도면 고시
「
건축법」 제60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
조 규정에 따라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변경)
지정되어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공고 제2012-39(2012.2.6)
호 로 공고된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 국제업무단지 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
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 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도시개발계획과(032-453-7845)에 비치
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2012년 2월 6일
인 천 광 역 시 경 제 자 유 구 역 청 장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 국제업무단지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변경 지정
1) 변경 지정조서
연번 블록명 위 치 건축물 최고높이(m)
동 명 지번 기정 변경 비고
1 A1 송도동 8-1 220 220
2 A2-1 송도동 6-1 제한없음 제한없음
3 A2-2 송도동 6-9 제한없음 제한없음
4 A2-3 송도동 6-10 제한없음 제한없음
5 A2-4 송도동 6-11 제한없음 제한없음
6 A3 송도동 4-1 일원 240 240
7 B1 송도동 30-1 100 100
8 B2 송도동 30-2 125 125
9 B3 송도동 30-5 140 140
10 B4-1 송도동 30-3 130 130
11 B4-2 송도동 30-4 145 145
12 B5 송도동 30-6 205 205
13 B6-2 송도동 30-8 100 100
14 B7 송도동 30-9 150 150
15 B8-2 송도동 80 일부 15 15
16 C1 송도동 29-2 100 100
17 C2 송도동 29-1 85 85
18 C3-1 송도동 29-6 100 100
19 C3-2 송도동 29-7 125 125
20 C4-1 송도동 29-3 100 100
21 C4-2 송도동 29-4 75 75
22 C4-3 송도동 29-5 125 125
23 C5-1 송도동 29-10 140 140
24 C5-2 송도동 29-11 150 150
25 C6-1 송도동 29-8 110 110
26 C6-2 송도동 29-9 145 145
27 C7-1 송도동 29-14 150 150
28 C7-2 송도동 29-15 205 205
29 C8-1 송도동 29-12 145 145
30 C8-2 송도동 29-13 155 155
31 D1 송도동 23-1 30 30
32 D2 송도동 19-1 30 30
33 D3 송도동 18-1 30 30
34 D4 송도동 17-1 30 30
35 D5-1 송도동 16-2 20 20
36 D5-4 송도동 16-3 30 30
37 D6-1 송도동 15-2 55 55
38 D6-2 송도동 15-3 25 25
39 D6-3 송도동 15-4 25 25
40 D6-4 송도동 15-5 25 25
연번 블록명 위 치 건축물 최고높이(m)
동 명 지번 기정 변경 비고
41 D6-5 송도동 15-6 25 25
42 D6-6 송도동 15-7 25 25
43 D6-9 송도동 15-8 15 15
44 D7-1 송도동 16-8 일원 85 85
45 D8 송도동 16-7 85 85
46 D9 송도동 16-6 일원 85 85
47 D10-1 송도동 16-4 일원 85 85
48 D11 송도동 17-3 110 110
49 D12 송도동 17-4 50 50
50 D13 송도동 17-5 일원 110 110
51 D14-1 송도동 18-10 일원 125 125
52 D14-2 송도동 18-8 25 25
53 D15 송도동 18-7 130 130
54 D16 송도동 18-6 130 130
55 D17-1 송도동 18-5 125 125
56 D17-2 송도동 18-4 25 25
57 D18-1 송도동 19-3 일원 140 140
58 D19 송도동 19-5 일원 140 140
59 D20 송도동 19-6 일원 140 140
60 D21-1 송도동 19-7 일원 140 140
61 D22 송도동 23-3 일원 170 170
62 D23 송도동 23-4 170 170
63 D24 송도동 23-5 170 170
64 E1-1 송도동 24-4 150 160 상향조정
65 E1-2 송도동 24-1 120 120
66 E1-3 송도동 24-2 120 120
67 E1-4 송도동 24-3 120 120
68 E2-1 송도동 24-6 120 120
69 E2-2 송도동 24-7 120 120
70 E4 송도동 38 일원 130 130
71 E5 송도동 92 130 130
72 E6-1 송도동 93 일원 110 110
73 E6-2 송도동 93-1 110 110
74 F1 송도동 36 일원 185 185
75 F2 송도동 35 일원 145 145
76 F3-1 송도동 95 일원 110 110
77 F3-2 송도동 37 일원 170 170
78 F3-3 송도동 37-2 150 150
연번 블록명 위 치 건축물 최고높이(m)
동 명 지번 기정 변경 비고
81 F6-2 송도동 94-1 100 100
82 F7 송도동 97 90 90
83 F8 송도동 98 20 20
84 F9-1 송도동 34, 34-3 30 30
85 F9-2 송도동 34-1 30 30
86 F10-1 송도동 99-2 30 30
87 F10-2 송도동 99 30 30
88 F11-1 송도동 104-4 30 30
89 F11-2 송도동 104 30 30
90 F11-4 송도동 104-2 30 30
91 F11-5 송도동 104-3 20 20
92 F12-1 송도동 108-2 30 30
93 F12-2 송도동 108 30 30
94 F13-1 송도동 100 일원 140 140
95 F14 송도동 101 140 140
96 F15 송도동 102 140 140
97 F16-1 송도동 103 140 140
98 F17-1 송도동 107-1 50 50
99 F17-2 송도동 107 25 25
100 F18 송도동 106 50 50
101 F19-1 송도동 105-2 125 125
102 F19-2 송도동 105 25 25
103 F20-1 송도동 109 일원 110 110
104 F21 송도동 110 110 110
105 F22 송도동 111 110 110
106 F23-1 송도동 112 일원 110 110
107 F24-1 송도동 115 25 25
108 F24-2 송도동 115-1 25 25
109 F24-3 송도동 115-2 50 50
110 F24-5 송도동 115-3 일원 30 30
111 F25-1 송도동 114 55 55
112 F25-2 송도동 114-1 25 25
113 F25-3 송도동 114-2 25 25
114 G1-1 송도동 83-1 50 50
115 G1-2 송도동 83 60 60
116 G2-1 송도동 80-2 일원 50 50
117 G2-2 송도동 80-1 일원 50 50
118 G3-1 송도동 84 60 60
119 G3-2 송도동 84-2 60 60
120 G4-1 송도동 33-1 일원 250 250
연번 블록명 위 치 건축물 최고높이(m)
동 명 지번 기정 변경 비고
121 G5-1 송도동 32-1 일원 70 70
122 G5-3 송도동 32-12 160 160
123 G5-4 송도동 32-10 160 160
124 G5-5 송도동 32-8 160 160
125 G5-6 송도동 32-3 일원 160 160
126 G5-11 송도동 32-15 70 70
127 H1-2~193 송도동 117-4 일원 8 8
128 H3 송도동 118-1 15 15
129 I1 송도동 26-2 20 20
130 I2-1 송도동 28-10 100 100
131 I2-2 송도동 28-11 130 130
132 I3 송도동 28-12 135 135
133 I4 송도동 28-9 125 125
134 I5-1 송도동 28-8 100 100
135 I5-2 송도동 28-7 15 15
136 I6 송도동 28-6 70 70
137 I7 송도동 28-5 80 80
138 I8 송도동 28-2 85 85
139 I9 송도동 28-3 75 75
140 I10 송도동 28-4 90 90
141 I11 송도동 28-1 60 60
142 I12 송도동 27-1 15 15
주
1) H1-2~193
블록의 경우 경사3/10
이상 경사지붕 계획시12m
주
2)
지구단위계획에 의거 공개공지 설치 등으로 건축물 최고 높이가 완화되는 경우 그에 따름2) 관계도면 : 게재생략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지
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하며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12-50호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 국제업무단지 실시계획변경을 위한 서류 공람·공고
센트럴공원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 중인 카페테리아 개설을 위하여 국토의 계 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88
조,
제90
조 및 동법 시행령 제97
조 규정에 의거인 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 국제업무단지 실시계획 을 변경 하고자 공람·
공고하 오니 이해관계인은 의견 사항이 있을 경우,
공람 기간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2월 9일
인 천 경 제 자 유 구 역 청 장
1. 개발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 없음)
◦
종 류: IFEZ
개발사업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
공원)
◦
명 칭:
송도 제28
호근린공원(
송도국제업무단지 중앙공원)
조성공사2. 개발사업시행자 (변경 없음)
◦
인천광역시,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NSIC)
3. 개발사업의 목적 및 개요 (변경 없음)
4. 개발사업지역의 위치 (변경 없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24-5, 31, 78, 24-8, 24-9
번지5. 면적 (전체 사업면적 변경 없음) ◦ 411,319.6㎡ (124,424
평)
6. 개발사업시행기간 (전체 사업기간 변경 없음)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 (변경 없음) 8.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 (변경 없음)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의한 제1종 지구단위계획에 관 한 사항 (변경 없음)
10.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되는 허가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변경)
◦
도시계획시설 송도 제28호 근린공원(중앙공원)의 실시계획인가
구 분 부지면적(㎡)
시설면적 (㎡)
건 축 물 공작물 동수 바닥면적 비 고
(㎡)
연면적 (㎡) (기)
계 기정 411,319.6 163,043.6 17동 13,390.0 34,571.0 시설율 : 39.6% (법정 40%이하) 건폐율 : 3.3% (법정 10%이하) 변경 411,319.6 163,043.6 17동 13,390.0 34,571.0
도로 및 광장
소 계 97,088.0 97,088.0 도 로 47,742.0 47,742.0 광 장 49,346.0 49,346.0 조 경 시 설 8,546.0 8,546.0 휴 양 시 설 6,278.0 6,278.0
유 희 시 설 기정 5,678.0 5,678.0 2동 409.0 409.0 - 보트하우스의 카페테리아 변경 변경 5,470.0 5,470.0 1동 201.0 201.0
교 양 시 설 39,985.0 39,985.0 2동 11,591.0 32,772.0 운 동 시 설 97.6 97.6
편 익 시 설 기정 1,542.0 1,542.0 14동 1,236.0 1,236.0 보트하우스의 카페테리아 변경 변경 1,750.0 1,750.0 15동 1,444.0 1,444.0
관 리 시 설 1,601.0 1,601.0 1동 154.0 154.0 녹 지 248,276.0 -
기 타 2,228.0 2,228.0
11. 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 및 시설의 사용·수익·관리 및 처분
12. 열람기간 및 장소
◦
열람기간:
공고일로부터20
일간(09:00~18:00)
◦
열람장소:
인천경제자유구역청 환경녹지과(☎ 032) 453-7253)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12-51호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취소 고시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
2008-463
호로 고시된 주택건설사업계획승 인에 대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취소하고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2012. 02. 10
인 천 광 역 시 경 제 자 유 구 역 청 장
1. 사 업 명 :
인천송도지구D24
블록 주상복합아파트 신축공사2. 사업주체 :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6-1번지
3. 사업시행지의 위치·면적·규모
가
.
위 치: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23-5
번지(D24
블럭)
나.
사업면적: 24,851.20㎡
다. 대지면적 : 23,881.23㎡
라. 건축면적 : 10,519.10㎡
마. 연 면 적 : 126,213.77㎡
바
.
규 모:
공동주택 지하2~
지상40,46
층/ 2
개동/ 380
세대 지하1
층 지상3
층 판매시설4
개동4. 사업계획승인 취소일 : 2012. 02. 10.
5. 사업계획승인 취소사유 : 사업주체의 사업계획승인 취소 요청
공 고
인천광역시공고 제2012-160호
비영리민간단체등록 공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제3항에 의하여 다
음과 같이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사항을 공고합니다. 등록사항
등 록 번 호 제2012-0-인천광역시-5호 단 체 명 배호를기념하는전국모임인천지부
소 재 지 인천시 남동구 백범로360번길8,3층3호(간석동) 대 표 자 안 종 현
주 된 사 업 전국 배호가요제 개최 및 배호기념 노래비 건립등 지역사회 무료봉사 활동
연 락 처 032)506-5757 주 관 과 문화예술과
등 록 구 분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등록일 : 2012.00.00)
2012. 2. 2.
인 천 광 역 시 장
인천광역시공고 제2012-167호
「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2012. 2.
인 천 광 역 시 장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
(
안)
입법예고1. 개정사유
가
.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개정에 따라 사무의 연계성 확보 및 현지성을 필 요로 하는“
광역단위 광고물에 관한 사무”
를 위임하고,
이양된 사무를 삭제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며
,
나
.
기 위임된“
차량운행제한 관련 사무”
를 「도로법」에 따라 사무를 구체적 으로 명시하여 사무의 명확성을 확보하고,
다.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위임사무명과 근거법규를 정비하여 행정의 적법성
을 도모하고자 함.2. 주요내용
가. 신설되는 위임사무 【도시디자인추진단】
◦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광역단위 광고물에 관한 사무를 군수·구청장·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함. (안 별표 1 · 별표 2 · 별표 5)
-
허가기관 일원화로 민원불편 해소 및 행정의 효율성 제고나
.
삭제되는 위임사무【
도시디자인추진단】
◦ 2
이상의 시·
도 및 구를 걸쳐 운행하는 교통수단에 표시하거나 설치하는 광고물등에 관한 사무 삭제(
안 별표1 ·
별표2 )
-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
조에 따라 군수·
구청장에게 이양됨.
다.
수정되는 위임사무【
도로과】
◦
종합건설본부장에게 기 위임된 차량운행제한 관련 사무를 구체적으로 규 정하여 사무를 명확하게 함. (
안 별표4)
- 「
도로법」 제101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 사무를 명시함.【환경정책과】
◦ 「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위임사무명 정비(안 별표 1 · 별표 2 · 별표 5)- 교통소음·진동규제지역
⇨ 교통소음·진동관리지역【소관부서 변경】
◦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사무(
안 별표5) -
도시계획과 ⇨ 정보화통계담당관실다
.
근거법규 정비【
도시디자인추진단】
◦
옥외광고물 등에 관한 이행강제금 부과·
징수 사무(
안 별표5)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20
조의2(
이행강제금)
⇨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0
조의3(
이행강제금) 【
총무과】
◦
별정직·
기능직·
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안 별표3) - 「
지방자치법」 제83
조(
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명)
제2
항⇨ 「
지방자치법」 제91
조(
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명)
제2
항【
환경정책과】
◦
교통소음·진동관리지역의 지정 사무(안 별표 5)
- 「
소음·진동관리법」 제26조(교통소음·진동 관리지역의 지정)⇨ 「
소음·진동관리법」 제27조(교통소음·진동 관리지역의 지정)3. 의견제출
이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나 개인은2012
년3
월5
일까 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
참조:
정책기획관,
전 화440-2155)
에게 제출바랍니다.
가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
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 명 또는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4. 참고사항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
(
안)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별표 1 중 도시디자인추진단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환경정책과 제2
호 위임사무명란 중“교통소음·진동규제지역”을 “교통소음·진동관리지역”
으로 한다.
도 시 디자인 추진단
광역단위 광고물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광역단위 광고물에 관한 허가 등 나. 위반에 대한 조치
다. 이행강제금 라. 허가 취소 등 마. 청문
바. 수수료 사. 벌칙 아. 과태료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3조의2 같은 법 제10조
같은 법 제10조의3 같은 법 제13조 같은 법 제15조 같은 법 제17조 같은 법 제18조 같은 법 제20조
별표
2
중 도시디자인추진단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환경정책과 제2
호 위임사무명란 중“
교통소음·
진동규제지역”
을“
교통소음·
진동관리지역”
으로 한다.
도 시 디자인 추진단
1
광역단위 광고물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광역단위 광고물에 관한 허가 등 나. 위반에 대한 조치
다. 이행강제금 라. 허가 취소 등 마. 청문
바. 수수료 사. 벌칙 아. 과태료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3조의2 같은 법 제10조
같은 법 제10조의3 같은 법 제13조 같은 법 제15조 같은 법 제17조 같은 법 제18조 같은 법 제20조
별표
3
총무과 제2
호란 중 근거법규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지방자치법」 제91조제2항
별표
4
도로과 제7
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7
차량의 운행제한에 관한 다음의 권한 (도로폭원에 관계없음)
가. 차량의 운행제한(단속) 및 제한 차량의 운행허가 등
나. 과태료 부과·징수
「도로법」 제59조,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 같은 법 제101조
종합건설 본 부 장
별표 5 도시디자인추진단란 제1호 근거법규란 중 “제20조의2”를 “제10조의 3”으로 하고,
같은 호(도시디자인추진단 제1호)에 카목과 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란(
도시디자인추진단란)
의 제4
호란을 삭제하고,
같은 표 중 도시 계획과 제6
호란을 정보화통계담당관실 제2
호란으로 한다.
카. 벌칙
타. 광역단위 광고물에 관한 허가 등
같은 법 제18조 같은 법 제3조의 2
별표
5
환경정책과란 제19
호란 위임사무명란 중“
교통소음·
진동규제지역”
을“
교통소음·
진동관리지역”
으로 하고,
같은 란(
제19
호란)
근거법규란 중“「
소음
·
진동관리법」 제26
조”
를“「
소음·
진동관리법」 제27
조”
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인천광역시공고 제2012-169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공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
4
조2
항 및 동법시행령 제3
조3
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 이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사항을 공고합니다.
2012. 2. 3.
인 천 광 역 시 장
등록변경사항
구분 등록번호
(등록일자)
단체 명칭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주된사업 비고
당초
제2010-0- 인천광역시-2호
(2010.01.25)
인천여성영화제
인천광역시 부평구 산곡1동 45-78 팰릭
스빌딩 3층
최주영
◦ 영화제, 영상제작 및 교육
◦ 여성주의 문화확산
변경
제2012-0-인천광 역시-호 (2012.02.02)
상동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로 82 (주안동)
6층
상동 상동
인천광역시 공고 제2012-172호
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 공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
4
조 제2
항 및 동법시행령 제3
조 제3
항의 규정에 의 거 다음과 같이 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사항을 공고합니다.�
변경등록사항 등록
구분
등록
번호 단체명 소 재 지
(연락처) 대표자 등 록
년월일 주 된 사 업 주관과
변경전
2000-0- 인천광역시
-145
새마을지도자 인천광역시 남동구협의회
인천·남동구 만수동 916-13
남기보 (520617-
1******)
2000.
6.16
- 더불어 사는 지역공동체 운동
- 생활의식 개혁운동 - 내고장 환경가꾸기운동 등
자 치 행정과
변경후 상 동 상 동 상 동
김양철 (610710-
1******)
상 동 상 동 상동
2012년 2월 13일
인 천 광 역 시 장
인천광역시 공고 제2012-173호
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 공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
거 다음과 같이 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사항을 공고합니다.�
변경등록사항 등록
구분
등록
번호 단체명 소 재 지
(연락처) 대표자 등 록
년월일 주 된 사 업 주관과
변경전
2000-0- 인천광역시
-144
(사)인천 남동구 새마을회
인천·남동구 만수동 916-13
이문교 (521007-1**
****)
2000.
6.16
- 더불어 사는 지역공동체운동 - 생활의식 개혁운동
- 내고장 환경가꾸기운동 등
자 치 행정과
변경후 상 동 상 동 상 동
남기보 (520617-
1******)
상 동 상 동 상동
2012년 2월 13일
인 천 광 역 시 장
구 분 등록업종
(등록번호) 상호 및 대표자 영업소재지 양도·양수
계약일
양 도 인 정보통신공사업 (110968)
진성이엔씨(주) 정 재 식
인천 남동구 논현동 632-2 아이플렉스 808호
2012.
01.26 양 수 인 정보통신공사업
(110968)
한길정보네트웍(주) 정 재 환
인천 남동구 논고개로 123번길 17, (논현동)
인천광역시공고 제2012-174호
정보통신공사업 양도(분할) 공고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2조에 의하여 정보통신공사업 양도(분할)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2012. 02. 06.
인 천 광 역 시 장
인천광역시 공고 제2012-175호
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 공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
거 다음과 같이 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사항을 공고합니다.�
변경등록사항 등록
구분
등록
번호 단체명 소 재 지
(연락처) 대표자 등 록
년월일 주 된 사 업 주관과
변경전
2000-0- 인천광역시
-131
사단법인 인천중구 새마을회
인천·중구 선화동 14-11
최규영 (440530-1*
*****)
2000.
6.16
- 시민생활의식개혁 운동 및 민간사회안전망 운동 전개
- 환경보전 및 지역활성화 운동 전개
자 치 행정과
변경후 상 동 상 동 상 동
이정재 (650614-
1******)
상 동 상 동 상동
2012년 2월 13일
인 천 광 역 시 장
인천광역시 공고 제2012-176호
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 공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사항을 공고합니다.�
변경등록사항 등록
구분
등록
번호 단체명 소 재 지
(연락처) 대표자 등 록
년월일 주 된 사 업 주관과
변경전
2000-0- 인천광역시
-133
인천광역시 중구새마을 부녀회
인천·중구 선화동 14-11
최경애 (460502-1*
*****)
2000.
6.16
- 시민생활의식개혁 운동 및 민간사회안전망 운동 전개
- 환경보전 및 지역활성화 운동 전개
자 치 행정과
변경후 상 동 상 동 상 동
김영자 (450612-
1******)
상 동 상 동 상동
2012년 2월 13일
인 천 광 역 시 장
인천광역시 공고 제 2012 -180호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취소 공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
32
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방 지시설업 등록취소(자진반납) 사항을 공고합니다.2012년 2월 7일 인 천 광 역 시 장
1)
업 체 명: (
주)
환경과생명2)
대 표 자:
유 태 열3)
영업소재지: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7-21 4)
환경전문공사업의종류:
대기분야5)
등 록 번 호:
대기 제45
호6)
취 소 사 유:
자진반납7)
취 소 일 자: 2012. 2. 6
인천광역시 공고 제2012-183호
인천광역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를 제정함에 있 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 역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2012. 2. 13.
인 천 광 역 시 장
인천광역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ㆍ
관리 비용에 충당하기 위해 원인자로부터 공 공처리시설의 사용료 부과ㆍ
징수 필요◦
이에 가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