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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보 - 인천광역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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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 보 람

제 1230 호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2012년 2월 13일 월요일

목 차

고 시

○ 인천광역시고시 제2012-29호(도로구역(국가지원지방도 84호선 : 2-1공구) 결정(변경)고시 ···3

○ 인천광역시고시 제2012-33호(인천도시계획시설(인천대공원)실시계획인가(변경) 고시 ···5

○ 인천광역시고시 제2012-34호(농업진흥지역 해제 고시) ···7

○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12-40호(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 국제업무단지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제한지역 지형도면 고시) ···14

○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12-50호(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 국제업무단지 실시계획 변경을 위한 서류 공람·공고 고시) ···19

○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12-51호(민영주택 건설사업계획승인 취소 고시) ···22

공 고

○ 인천광역시공고 제2012-160호(비영리민간단체 등록 공고) ···24

○ 인천광역시공고 제2012-167호(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5

○ 인천광역시공고 제2012-169호(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공고) ···31

○ 인천광역시공고 제2012-172호(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공고) ···32

○ 인천광역시공고 제2012-173호(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공고) ···33

○ 인천광역시공고 제2012-174호(정보통신사업 양도(분할)공고) ···34

○ 인천광역시공고 제2012-175호(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공고) ···35

○ 인천광역시공고 제2012-176호(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공고) ···36

○ 인천광역시공고 제2012-180호(환경전문공사업 등록취소공고) ···37

(2)

○ 인천광역시공고 제2012-183호(인천광역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 및

사용료징수조례안 입법예고) ···38

○ 인천광역시공고 제2012-187호(비영리민간단체 등록 공고) ···48

○ 인천광역시공고 제2012-189호(주식매각공고) ···49

○ 인천광역시공고 제2012-195호(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 공고) ···50

○ 인천광역시공고 제2012-196호((폐기물처리시설)사업 공사완료 공고) ···51

○ 인천광역시공고 제2012-198호(’12년도 저녹스버너 설치 지원사업 공고) ···52

○ 인천광역시공직자윤리위원회공고 제2012-1호(재산변동사항 공개목록 공고) ···55

○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공고 제2012-39호(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 국제업무단지 가로구역건축물 최고높이 변경지정 공고) ····61

○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공고 제2012-49호(부동산 등기신청 해태 과태료 부과처분 통지 공시송달공고) ···68

○ 인천광역시교육청공고 제2012-26호(인천광역시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70

○ 인천광역시부평소방서공고 제2012-03호(소방시설업 신규등록공고) ···95

군 구

< 공 고 > ○ 인천광역시계양구공고 제2012-155호(도시관리계획(장기지구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공람·공고 ···96

○ 인천광역시남구공고 제2012-164호(공인의 등록 공고) ···99

○ 인천광역시강화군공고 제2012-73호(공인 신조 및 폐기공고) ···101

(3)

고 시

인천광역시 고시 제 2012-29호

도로구역(국가지원지방도 84호선 : 2-1공구) 결정(변경) 고시

국가지원지방도

84

호선

(

초지대교

~

인천간

2~1

공구 도로개설공사

)

에 대하여 「도 로법」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 도로과(☏440-3794),

서구청 건설과(☏560-4522), 종 합건설본부 토목부(☏440-5205)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에게 보여드립니다

.

2012. 02. 13.

인 천 광 역 시 장

1. 도로구역 (변경)결정 내용

구분 종 류 노 선 명 구 간 총연장 중요경과지 구역결정

(변경)이유 비고

당초

국가지원 지방도 (제84호)

초지대교 ~ 인천 (2-1공구)

인천광역시 서구 금곡동 ~

인천광역시 서구 왕길동

3.28㎞

도시관리계획 (시설 : 도로) 광3-24, 광2-4

광3-23 검단신도시

광역교통대책사업 중복에 따른 협의관련 사업기간

변경(연장) 변경

국가지원 지방도 (제84호)

초지대교 ~ 인천 (2-1공구)

인천광역시 서구 금곡동 ~

인천광역시 서구 왕길동

3.28㎞

도시관리계획 (시설 : 도로) 광3-24, 광2-4

광3-23

(4)

2. 사업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성명

인천광역시장

(

종합건설본부장

)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구월동

1138) [

인천광역시 남구 한나루로

607(

도화동

421-19)

3. 사업시행기간(변경있음) :

당초

】2006. 06. 05 ~ 2012. 03. 01 【

변경

】2006. 06. 05 ~ 2012. 09. 30

4.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조서·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서(변경없음) :

게재생략

5. 설계도서, 자금계획, 용지도(변경없음) :

게재생략

6. 도로구역 결정(변경) 지형도면(변경없음) :

게재생략
(5)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2-33호

인천도시계획시설[인천대공원] 실시계획인가(변경) 고시

인천도시계획시설

(

인천대공원

)

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률󰡕 제

88

,

91

조 및 동법 시행령 제

97

,

100

조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인 가(변경)하고 고시 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공원녹지과(440-3652),

남동구 도시공원과(453-2852)에 비치하여 일반에게 보여 드립니다.

2012. 2. 13 인 천 광 역 시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변경없음)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수동 산190 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변경없음)

종 류

:

인천도시계획시설

(

도시자연공원

)

사업

명 칭

: 인천대공원 조성사업

3. 면적 또는 규모 (변경없음) ◦

사업면적

: 2,983,542㎡

4.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변경없음)

인천광역시 동부공원사업소장
(6)

5. 사업의 착수일 및 준공예정일 (변경) ◦

실시계획인가일로 부터

~ 2016. 12. 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 소 : 󰡒변경없음 생략󰡓

인가 (변경) 조건

1.

본 사업으로 민원발생이 야기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민원발생시는 사업시행자 가 책임처리 조치 이행토록 할 것

.

2.

기존 인가 조건을 준수 할 것

.

.

(7)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2-34호

농업진흥지역 해제 고시

농지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규정에 의거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

고, 같은 법시행령 제27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 을 고시합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42조제4항 및 같은 법시행령 제

34

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 환원

(

농림지역

관리지역

)

고시 포함

]

관계도면 및 토지조서는 인천광역시청 농축산유통과

,

강화군 친환경농업과에 비 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20

일 이상 보여 드립니다

.

2012. 2.

인 천 광 역 시 장

1. 농업진흥지역 해제내역

(단위 : ha

)

구 분 변 경 전 금 회 해 제 변 경 후

합 계 진흥구역 보호구역 합 계 진흥구역 보호구역 합 계 진흥구역 보호구역 강화군 13,711.1 13,042.7 668.4 26.4 26.4 0 13,684.7 13,016.3 668.4

2. 해제사유 :

강화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편입토지

농업진흥지역

(

진흥구역

)148

필지

, 263,782㎡ ⇒

농업진흥지역밖

148

필지

, 263,782㎡

3. 농업진흥지역 해제도면 :

게재 생략

(

열람장소에 비치

)

(8)

4. 농업진흥지역 해제 토지조서 :

따로 붙임

5. 기타

농업진흥지역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는 도면을 기준으로 합니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

(9)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해제 면적

진흥지역

용도구분 비 고

1 강화군강화읍월곳리 398 1,076.0 303.0 진흥구역 농업진흥지역밖으로 변경 2 강화군강화읍월곳리 511-1 346.0 2.0 진흥구역 농업진흥지역밖으로 변경 3 강화군강화읍월곳리 512-1 2,454.0 2,454.0 진흥구역 농업진흥지역밖으로 변경 4 강화군강화읍월곳리 512 1,473.0 1,438.0 진흥구역 농업진흥지역밖으로 변경 5 강화군강화읍월곳리 513-1 1,542.0 1,542.0 진흥구역 농업진흥지역밖으로 변경 6 강화군강화읍월곳리 513 2,465.0 2,465.0 진흥구역 농업진흥지역밖으로 변경 7 강화군강화읍월곳리 514 4,014.0 4,014.0 진흥구역 농업진흥지역밖으로 변경 8 강화군강화읍월곳리 515 3,961.0 3,961.0 진흥구역 농업진흥지역밖으로 변경 9 강화군강화읍월곳리 516-1 1,146.0 1,146.0 진흥구역 농업진흥지역밖으로 변경 10 강화군강화읍월곳리 516-2 819.0 819.0 진흥구역 농업진흥지역밖으로 변경 11 강화군강화읍월곳리 516 1,162.0 1,162.0 진흥구역 농업진흥지역밖으로 변경 12 강화군강화읍월곳리 517 4,471.0 1,854.0 진흥구역 농업진흥지역밖으로 변경 13 강화군강화읍월곳리 518 1,347.0 1,344.0 진흥구역 농업진흥지역밖으로 변경 14 강화군강화읍월곳리 519 2,926.0 2,367.0 진흥구역 농업진흥지역밖으로 변경 15 강화군강화읍월곳리 520 1,062.0 1,022.0 진흥구역 농업진흥지역밖으로 변경 16 강화군강화읍월곳리 521-1 1,300.0 1,300.0 진흥구역 농업진흥지역밖으로 변경 17 강화군강화읍월곳리 521 2,065.0 2,065.0 진흥구역 농업진흥지역밖으로 변경 18 강화군강화읍월곳리 522-1 1,205.0 1,205.0 진흥구역 농업진흥지역밖으로 변경 19 강화군강화읍월곳리 522 1,501.0 1,501.0 진흥구역 농업진흥지역밖으로 변경 20 강화군강화읍월곳리 523-1 1,879.0 1,879.0 진흥구역 농업진흥지역밖으로 변경 21 강화군강화읍월곳리 523 997.0 997.0 진흥구역 농업진흥지역밖으로 변경 22 강화군강화읍월곳리 524 4,553.0 4,553.0 진흥구역 농업진흥지역밖으로 변경 23 강화군강화읍월곳리 525-1 1,142.0 1,142.0 진흥구역 농업진흥지역밖으로 변경 24 강화군강화읍월곳리 525-2 1,823.0 1,823.0 진흥구역 농업진흥지역밖으로 변경 25 강화군강화읍월곳리 525 2,405.0 2,405.0 진흥구역 농업진흥지역밖으로 변경 26 강화군강화읍월곳리 526 385.0 385.0 진흥구역 농업진흥지역밖으로 변경 27 강화군강화읍월곳리 527-1 1,577.0 1,577.0 진흥구역 농업진흥지역밖으로 변경

농업진흥지역 해제 토지조서

❒ 강화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편입 토지

(단위 : ㎡)
(10)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해제 면적

진흥지역

용도구분 비 고

28 강화군강화읍월곳리 527 1,432.0 1,432.0 진흥구역 농업진흥지역밖으로 변경 29 강화군강화읍월곳리 528 393.0 370.0 진흥구역 농업진흥지역밖으로 변경 30 강화군강화읍월곳리 529 1,845.0 1,845.0 진흥구역 농업진흥지역밖으로 변경 31 강화군강화읍월곳리 530 2,140.0 2,140.0 진흥구역 농업진흥지역밖으로 변경 32 강화군강화읍월곳리 531 92.0 92.0 진흥구역 농업진흥지역밖으로 변경 33 강화군강화읍월곳리 532 1,923.0 1,923.0 진흥구역 농업진흥지역밖으로 변경 34 강화군강화읍월곳리 533 1,404.0 1,404.0 진흥구역 농업진흥지역밖으로 변경 35 강화군강화읍월곳리 534 2,299.0 2,299.0 진흥구역 농업진흥지역밖으로 변경 36 강화군강화읍월곳리 535 339.0 339.0 진흥구역 농업진흥지역밖으로 변경 37 강화군강화읍월곳리 536 3,684.0 3,684.0 진흥구역 농업진흥지역밖으로 변경 38 강화군강화읍월곳리 537-1 1,785.0 1,785.0 진흥구역 농업진흥지역밖으로 변경 39 강화군강화읍월곳리 537 2,174.0 2,174.0 진흥구역 농업진흥지역밖으로 변경 40 강화군강화읍월곳리 538 3,930.0 3,930.0 진흥구역 농업진흥지역밖으로 변경 41 강화군강화읍월곳리 539 3,276.0 3,276.0 진흥구역 농업진흥지역밖으로 변경 42 강화군강화읍월곳리 540 518.0 518.0 진흥구역 농업진흥지역밖으로 변경 43 강화군강화읍월곳리 541-1 1,424.0 1,424.0 진흥구역 농업진흥지역밖으로 변경 44 강화군강화읍월곳리 541 2,598.0 2,598.0 진흥구역 농업진흥지역밖으로 변경 45 강화군강화읍월곳리 542-1 1,005.0 1,005.0 진흥구역 농업진흥지역밖으로 변경 46 강화군강화읍월곳리 542 2,968.0 2,968.0 진흥구역 농업진흥지역밖으로 변경 47 강화군강화읍월곳리 543 3,909.0 3,909.0 진흥구역 농업진흥지역밖으로 변경 48 강화군강화읍월곳리 544-1 2,067.0 2,067.0 진흥구역 농업진흥지역밖으로 변경 49 강화군강화읍월곳리 544 1,871.0 1,871.0 진흥구역 농업진흥지역밖으로 변경 50 강화군강화읍월곳리 545-1 437.0 437.0 진흥구역 농업진흥지역밖으로 변경 51 강화군강화읍월곳리 545-2 439.0 439.0 진흥구역 농업진흥지역밖으로 변경 52 강화군강화읍월곳리 545 3,170.0 3,170.0 진흥구역 농업진흥지역밖으로 변경 53 강화군강화읍월곳리 546 5,399.0 5,399.0 진흥구역 농업진흥지역밖으로 변경 54 강화군강화읍월곳리 547 3,966.0 3,966.0 진흥구역 농업진흥지역밖으로 변경 55 강화군강화읍월곳리 567-2 10.0 10.0 진흥구역 농업진흥지역밖으로 변경 56 강화군강화읍월곳리 567-3 7.0 7.0 진흥구역 농업진흥지역밖으로 변경

(11)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해제 면적

진흥지역

용도구분 비 고

59 강화군강화읍월곳리 570-3 212.0 61.0 진흥구역 농업진흥지역밖으로 변경 60 강화군강화읍월곳리 571-2 60.0 32.0 진흥구역 농업진흥지역밖으로 변경 61 강화군강화읍월곳리 580 286.0 286.0 진흥구역 농업진흥지역밖으로 변경 62 강화군강화읍월곳리 581-1 1,894.0 1,248.0 진흥구역 농업진흥지역밖으로 변경 63 강화군강화읍월곳리 581 1,492.0 1,492.0 진흥구역 농업진흥지역밖으로 변경 64 강화군강화읍월곳리 582-1 1,754.0 1,754.0 진흥구역 농업진흥지역밖으로 변경 65 강화군강화읍월곳리 582-2 1,412.0 1,412.0 진흥구역 농업진흥지역밖으로 변경 66 강화군강화읍월곳리 582 2,517.0 2,517.0 진흥구역 농업진흥지역밖으로 변경 67 강화군강화읍월곳리 583-1 3,367.0 3,367.0 진흥구역 농업진흥지역밖으로 변경 68 강화군강화읍월곳리 583 2,113.0 2,113.0 진흥구역 농업진흥지역밖으로 변경 69 강화군강화읍월곳리 584-1 2,579.0 2,579.0 진흥구역 농업진흥지역밖으로 변경 70 강화군강화읍월곳리 584-2 1,002.0 1,002.0 진흥구역 농업진흥지역밖으로 변경 71 강화군강화읍월곳리 584-3 3,532.0 3,532.0 진흥구역 농업진흥지역밖으로 변경 72 강화군강화읍월곳리 584 3,632.0 3,632.0 진흥구역 농업진흥지역밖으로 변경 73 강화군강화읍월곳리 588 2,118.0 855.0 진흥구역 농업진흥지역밖으로 변경 74 강화군강화읍월곳리 589 1,169.0 674.0 진흥구역 농업진흥지역밖으로 변경 75 강화군강화읍월곳리 590-3 7.0 7.0 진흥구역 농업진흥지역밖으로 변경 76 강화군강화읍월곳리 590-4 195.0 195.0 진흥구역 농업진흥지역밖으로 변경 77 강화군강화읍월곳리 590-5 13.0 13.0 진흥구역 농업진흥지역밖으로 변경 78 강화군강화읍월곳리 592-2 235.0 235.0 진흥구역 농업진흥지역밖으로 변경 79 강화군강화읍월곳리 593-2 255.0 255.0 진흥구역 농업진흥지역밖으로 변경 80 강화군강화읍월곳리 594-6 43.0 43.0 진흥구역 농업진흥지역밖으로 변경 81 강화군강화읍월곳리 700-10 4,055.0 1,001.0 진흥구역 농업진흥지역밖으로 변경 82 강화군강화읍월곳리 700-11 1,191.0 1,003.0 진흥구역 농업진흥지역밖으로 변경 83 강화군강화읍월곳리 715 417.0 400.0 진흥구역 농업진흥지역밖으로 변경 84 강화군강화읍월곳리 718 1,603.0 536.0 진흥구역 농업진흥지역밖으로 변경 85 강화군강화읍옥림리 2 15,056.0 10,559.0 진흥구역 농업진흥지역밖으로 변경 86 강화군강화읍옥림리 3 5,583.0 4,282.0 진흥구역 농업진흥지역밖으로 변경 87 강화군강화읍옥림리 4 757.0 757.0 진흥구역 농업진흥지역밖으로 변경 88 강화군강화읍옥림리 6-1 1,863.0 1,863.0 진흥구역 농업진흥지역밖으로 변경 89 강화군강화읍옥림리 6-2 1,476.0 1,476.0 진흥구역 농업진흥지역밖으로 변경

(12)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해제 면적

진흥지역

용도구분 비 고

90 강화군강화읍옥림리 6 1,817.0 1,817.0 진흥구역 농업진흥지역밖으로 변경 91 강화군강화읍옥림리 8 929.0 929.0 진흥구역 농업진흥지역밖으로 변경 92 강화군강화읍옥림리 10-1 2,407.0 2,407.0 진흥구역 농업진흥지역밖으로 변경 93 강화군강화읍옥림리 10 2,186.0 2,186.0 진흥구역 농업진흥지역밖으로 변경 94 강화군강화읍옥림리 11-1 1,555.0 1,555.0 진흥구역 농업진흥지역밖으로 변경 95 강화군강화읍옥림리 11 3,108.0 3,108.0 진흥구역 농업진흥지역밖으로 변경 96 강화군강화읍옥림리 13-1 3,241.0 3,241.0 진흥구역 농업진흥지역밖으로 변경 97 강화군강화읍옥림리 13 1,362.0 1,362.0 진흥구역 농업진흥지역밖으로 변경 98 강화군강화읍옥림리 15-1 2,729.0 2,729.0 진흥구역 농업진흥지역밖으로 변경 99 강화군강화읍옥림리 15 2,160.0 2,160.0 진흥구역 농업진흥지역밖으로 변경 100 강화군강화읍옥림리 16 3,488.0 3,488.0 진흥구역 농업진흥지역밖으로 변경 101 강화군강화읍옥림리 17 813.0 813.0 진흥구역 농업진흥지역밖으로 변경 102 강화군강화읍옥림리 19 725.0 725.0 진흥구역 농업진흥지역밖으로 변경 103 강화군강화읍옥림리 20-1 2,396.0 2,396.0 진흥구역 농업진흥지역밖으로 변경 104 강화군강화읍옥림리 20 2,683.0 2,683.0 진흥구역 농업진흥지역밖으로 변경 105 강화군강화읍옥림리 21-1 3,267.0 3,267.0 진흥구역 농업진흥지역밖으로 변경 106 강화군강화읍옥림리 21 2,297.0 2,297.0 진흥구역 농업진흥지역밖으로 변경 107 강화군강화읍옥림리 22-1 2,519.0 2,519.0 진흥구역 농업진흥지역밖으로 변경 108 강화군강화읍옥림리 22 3,592.0 3,592.0 진흥구역 농업진흥지역밖으로 변경 109 강화군강화읍옥림리 49 5,661.0 5,661.0 진흥구역 농업진흥지역밖으로 변경 110 강화군강화읍옥림리 50-1 4,358.0 4,358.0 진흥구역 농업진흥지역밖으로 변경 111 강화군강화읍옥림리 50 1,563.0 1,563.0 진흥구역 농업진흥지역밖으로 변경 112 강화군강화읍옥림리 61 4,827.0 4,827.0 진흥구역 농업진흥지역밖으로 변경 113 강화군강화읍옥림리 312 1,021.0 1,021.0 진흥구역 농업진흥지역밖으로 변경 114 강화군강화읍옥림리 313 920.0 920.0 진흥구역 농업진흥지역밖으로 변경 115 강화군강화읍옥림리 314 3,479.0 3,466.0 진흥구역 농업진흥지역밖으로 변경 116 강화군강화읍옥림리 332 105.0 105.0 진흥구역 농업진흥지역밖으로 변경 117 강화군강화읍옥림리 333 3,089.0 1,015.0 진흥구역 농업진흥지역밖으로 변경 118 강화군강화읍옥림리 334 288.0 288.0 진흥구역 농업진흥지역밖으로 변경

(13)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해제 면적

진흥지역

용도구분 비 고

121 강화군강화읍옥림리 338-1 1,115.0 1,115.0 진흥구역 농업진흥지역밖으로 변경 122 강화군강화읍옥림리 338 292.0 292.0 진흥구역 농업진흥지역밖으로 변경 123 강화군강화읍옥림리 340 2,828.0 2,828.0 진흥구역 농업진흥지역밖으로 변경 124 강화군강화읍옥림리 342 2,464.0 2,464.0 진흥구역 농업진흥지역밖으로 변경 125 강화군강화읍옥림리 343 3,439.0 3,439.0 진흥구역 농업진흥지역밖으로 변경 126 강화군강화읍옥림리 344 1,464.0 1,464.0 진흥구역 농업진흥지역밖으로 변경 127 강화군강화읍옥림리 345 2,548.0 2,548.0 진흥구역 농업진흥지역밖으로 변경 128 강화군강화읍옥림리 346-1 3,083.0 3,083.0 진흥구역 농업진흥지역밖으로 변경 129 강화군강화읍옥림리 346 1,354.0 1,354.0 진흥구역 농업진흥지역밖으로 변경 130 강화군강화읍옥림리 347-1 2,053.0 2,053.0 진흥구역 농업진흥지역밖으로 변경 131 강화군강화읍옥림리 347 2,626.0 2,626.0 진흥구역 농업진흥지역밖으로 변경 132 강화군강화읍옥림리 350 74.0 74.0 진흥구역 농업진흥지역밖으로 변경 133 강화군강화읍옥림리 351 115.0 115.0 진흥구역 농업진흥지역밖으로 변경 134 강화군강화읍옥림리 352 224.0 224.0 진흥구역 농업진흥지역밖으로 변경 135 강화군강화읍옥림리 353-1 1,957.0 1,957.0 진흥구역 농업진흥지역밖으로 변경 136 강화군강화읍옥림리 353 1,664.0 1,664.0 진흥구역 농업진흥지역밖으로 변경 137 강화군강화읍옥림리 354 2,087.0 2,087.0 진흥구역 농업진흥지역밖으로 변경 138 강화군강화읍옥림리 355 354.0 354.0 진흥구역 농업진흥지역밖으로 변경 139 강화군강화읍옥림리 356-1 2,481.0 2,481.0 진흥구역 농업진흥지역밖으로 변경 140 강화군강화읍옥림리 356 1,473.0 1,473.0 진흥구역 농업진흥지역밖으로 변경 141 강화군강화읍옥림리 357 1,798.0 1,798.0 진흥구역 농업진흥지역밖으로 변경 142 강화군강화읍옥림리 358 194.0 194.0 진흥구역 농업진흥지역밖으로 변경 143 강화군강화읍옥림리 370-1 106.0 106.0 진흥구역 농업진흥지역밖으로 변경 144 강화군강화읍옥림리 371-1 53.0 53.0 진흥구역 농업진흥지역밖으로 변경 145 강화군강화읍옥림리 374-2 46.0 46.0 진흥구역 농업진흥지역밖으로 변경 146 강화군강화읍옥림리 1217-3 115.0 115.0 진흥구역 농업진흥지역밖으로 변경 147 강화군강화읍옥림리 1218-2 906.0 561.0 진흥구역 농업진흥지역밖으로 변경 148 강화군강화읍옥림리 1227-1 9.0 9.0 진흥구역 농업진흥지역밖으로 변경

계 148필지 283,369 263,782

(14)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 2012-40호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

국제업무단지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제한지역 지형도면 고시

건축법」 제

60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82

조 규정에 따라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

변경

)

지정되어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공고 제

2012-39(2012.2.6)

호 로 공고된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 국제업무단지󰡕 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

8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7

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 을 고시합니다

.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도시개발계획과(032-453-7845)에 비치

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2년 2월 6일

인 천 광 역 시 경 제 자 유 구 역 청 장

(15)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 국제업무단지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변경 지정

1) 변경 지정조서

연번 블록명 위 치 건축물 최고높이(m)

동 명 지번 기정 변경 비고

1 A1 송도동 8-1 220 220

2 A2-1 송도동 6-1 제한없음 제한없음

3 A2-2 송도동 6-9 제한없음 제한없음

4 A2-3 송도동 6-10 제한없음 제한없음

5 A2-4 송도동 6-11 제한없음 제한없음

6 A3 송도동 4-1 일원 240 240

7 B1 송도동 30-1 100 100

8 B2 송도동 30-2 125 125

9 B3 송도동 30-5 140 140

10 B4-1 송도동 30-3 130 130

11 B4-2 송도동 30-4 145 145

12 B5 송도동 30-6 205 205

13 B6-2 송도동 30-8 100 100

14 B7 송도동 30-9 150 150

15 B8-2 송도동 80 일부 15 15

16 C1 송도동 29-2 100 100

17 C2 송도동 29-1 85 85

18 C3-1 송도동 29-6 100 100

19 C3-2 송도동 29-7 125 125

20 C4-1 송도동 29-3 100 100

21 C4-2 송도동 29-4 75 75

22 C4-3 송도동 29-5 125 125

23 C5-1 송도동 29-10 140 140

24 C5-2 송도동 29-11 150 150

25 C6-1 송도동 29-8 110 110

26 C6-2 송도동 29-9 145 145

27 C7-1 송도동 29-14 150 150

28 C7-2 송도동 29-15 205 205

29 C8-1 송도동 29-12 145 145

30 C8-2 송도동 29-13 155 155

31 D1 송도동 23-1 30 30

32 D2 송도동 19-1 30 30

33 D3 송도동 18-1 30 30

34 D4 송도동 17-1 30 30

35 D5-1 송도동 16-2 20 20

36 D5-4 송도동 16-3 30 30

37 D6-1 송도동 15-2 55 55

38 D6-2 송도동 15-3 25 25

39 D6-3 송도동 15-4 25 25

40 D6-4 송도동 15-5 25 25

(16)

연번 블록명 위 치 건축물 최고높이(m)

동 명 지번 기정 변경 비고

41 D6-5 송도동 15-6 25 25

42 D6-6 송도동 15-7 25 25

43 D6-9 송도동 15-8 15 15

44 D7-1 송도동 16-8 일원 85 85

45 D8 송도동 16-7 85 85

46 D9 송도동 16-6 일원 85 85

47 D10-1 송도동 16-4 일원 85 85

48 D11 송도동 17-3 110 110

49 D12 송도동 17-4 50 50

50 D13 송도동 17-5 일원 110 110

51 D14-1 송도동 18-10 일원 125 125

52 D14-2 송도동 18-8 25 25

53 D15 송도동 18-7 130 130

54 D16 송도동 18-6 130 130

55 D17-1 송도동 18-5 125 125

56 D17-2 송도동 18-4 25 25

57 D18-1 송도동 19-3 일원 140 140

58 D19 송도동 19-5 일원 140 140

59 D20 송도동 19-6 일원 140 140

60 D21-1 송도동 19-7 일원 140 140

61 D22 송도동 23-3 일원 170 170

62 D23 송도동 23-4 170 170

63 D24 송도동 23-5 170 170

64 E1-1 송도동 24-4 150 160 상향조정

65 E1-2 송도동 24-1 120 120

66 E1-3 송도동 24-2 120 120

67 E1-4 송도동 24-3 120 120

68 E2-1 송도동 24-6 120 120

69 E2-2 송도동 24-7 120 120

70 E4 송도동 38 일원 130 130

71 E5 송도동 92 130 130

72 E6-1 송도동 93 일원 110 110

73 E6-2 송도동 93-1 110 110

74 F1 송도동 36 일원 185 185

75 F2 송도동 35 일원 145 145

76 F3-1 송도동 95 일원 110 110

77 F3-2 송도동 37 일원 170 170

78 F3-3 송도동 37-2 150 150

(17)

연번 블록명 위 치 건축물 최고높이(m)

동 명 지번 기정 변경 비고

81 F6-2 송도동 94-1 100 100

82 F7 송도동 97 90 90

83 F8 송도동 98 20 20

84 F9-1 송도동 34, 34-3 30 30

85 F9-2 송도동 34-1 30 30

86 F10-1 송도동 99-2 30 30

87 F10-2 송도동 99 30 30

88 F11-1 송도동 104-4 30 30

89 F11-2 송도동 104 30 30

90 F11-4 송도동 104-2 30 30

91 F11-5 송도동 104-3 20 20

92 F12-1 송도동 108-2 30 30

93 F12-2 송도동 108 30 30

94 F13-1 송도동 100 일원 140 140

95 F14 송도동 101 140 140

96 F15 송도동 102 140 140

97 F16-1 송도동 103 140 140

98 F17-1 송도동 107-1 50 50

99 F17-2 송도동 107 25 25

100 F18 송도동 106 50 50

101 F19-1 송도동 105-2 125 125

102 F19-2 송도동 105 25 25

103 F20-1 송도동 109 일원 110 110

104 F21 송도동 110 110 110

105 F22 송도동 111 110 110

106 F23-1 송도동 112 일원 110 110

107 F24-1 송도동 115 25 25

108 F24-2 송도동 115-1 25 25

109 F24-3 송도동 115-2 50 50

110 F24-5 송도동 115-3 일원 30 30

111 F25-1 송도동 114 55 55

112 F25-2 송도동 114-1 25 25

113 F25-3 송도동 114-2 25 25

114 G1-1 송도동 83-1 50 50

115 G1-2 송도동 83 60 60

116 G2-1 송도동 80-2 일원 50 50

117 G2-2 송도동 80-1 일원 50 50

118 G3-1 송도동 84 60 60

119 G3-2 송도동 84-2 60 60

120 G4-1 송도동 33-1 일원 250 250

(18)

연번 블록명 위 치 건축물 최고높이(m)

동 명 지번 기정 변경 비고

121 G5-1 송도동 32-1 일원 70 70

122 G5-3 송도동 32-12 160 160

123 G5-4 송도동 32-10 160 160

124 G5-5 송도동 32-8 160 160

125 G5-6 송도동 32-3 일원 160 160

126 G5-11 송도동 32-15 70 70

127 H1-2~193 송도동 117-4 일원 8 8

128 H3 송도동 118-1 15 15

129 I1 송도동 26-2 20 20

130 I2-1 송도동 28-10 100 100

131 I2-2 송도동 28-11 130 130

132 I3 송도동 28-12 135 135

133 I4 송도동 28-9 125 125

134 I5-1 송도동 28-8 100 100

135 I5-2 송도동 28-7 15 15

136 I6 송도동 28-6 70 70

137 I7 송도동 28-5 80 80

138 I8 송도동 28-2 85 85

139 I9 송도동 28-3 75 75

140 I10 송도동 28-4 90 90

141 I11 송도동 28-1 60 60

142 I12 송도동 27-1 15 15

1) H1-2~193

블록의 경우 경사

3/10

이상 경사지붕 계획시

12m

2)

지구단위계획에 의거 공개공지 설치 등으로 건축물 최고 높이가 완화되는 경우 그에 따름

2) 관계도면 : 게재생략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지

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하며

(19)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12-50호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 국제업무단지 실시계획변경을 위한 서류 공람·공고

센트럴공원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 중인 카페테리아 개설을 위하여 국토의 계 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88

,

90

조 및 동법 시행령 제

97

조 규정에 의거󰡔인 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 국제업무단지 실시계획󰡕 을 변경 하고자 공람

·

공고하 오니 이해관계인은 의견 사항이 있을 경우

,

공람 기간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2년 2월 9일

인 천 경 제 자 유 구 역 청 장

1. 개발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 없음)

종 류

: IFEZ

개발사업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

(

공원

)

명 칭

:

송도 제

28

호근린공원

(

송도국제업무단지 중앙공원

)

조성공사

2. 개발사업시행자 (변경 없음)

인천광역시

,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

(NSIC)

3. 개발사업의 목적 및 개요 (변경 없음)

4. 개발사업지역의 위치 (변경 없음)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24-5, 31, 78, 24-8, 24-9

번지
(20)

5. 면적 (전체 사업면적 변경 없음) ◦ 411,319.6㎡ (124,424

)

6. 개발사업시행기간 (전체 사업기간 변경 없음)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 (변경 없음) 8.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 (변경 없음)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의한 제1종 지구단위계획에 관 한 사항 (변경 없음)

10.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되는 허가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변경)

도시계획시설 송도 제28호 근린공원

(중앙공원)의 실시계획인가

구 분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 축 물 공작물 동수 바닥면적 비 고

(㎡)

연면적 (㎡) (기)

계 기정 411,319.6 163,043.6 17동 13,390.0 34,571.0 시설율 : 39.6% (법정 40%이하) 건폐율 : 3.3% (법정 10%이하) 변경 411,319.6 163,043.6 17동 13,390.0 34,571.0

도로 및 광장

소 계 97,088.0 97,088.0 도 로 47,742.0 47,742.0 광 장 49,346.0 49,346.0 조 경 시 설 8,546.0 8,546.0 휴 양 시 설 6,278.0 6,278.0

유 희 시 설 기정 5,678.0 5,678.0 2동 409.0 409.0 - 보트하우스의 카페테리아 변경 변경 5,470.0 5,470.0 1동 201.0 201.0

교 양 시 설 39,985.0 39,985.0 2동 11,591.0 32,772.0 운 동 시 설 97.6 97.6

편 익 시 설 기정 1,542.0 1,542.0 14동 1,236.0 1,236.0 보트하우스의 카페테리아 변경 변경 1,750.0 1,750.0 15동 1,444.0 1,444.0

관 리 시 설 1,601.0 1,601.0 1동 154.0 154.0 녹 지 248,276.0 -

기 타 2,228.0 2,228.0

11. 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 및 시설의 사용·수익·관리 및 처분

(21)

12. 열람기간 및 장소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20

일간

(09:00~18:00)

열람장소

:

인천경제자유구역청 환경녹지과

(☎ 032) 453-7253)

(22)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12-51호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취소 고시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

2008-463

호로 고시된 주택건설사업계획승 인에 대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취소하고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2. 02. 10

인 천 광 역 시 경 제 자 유 구 역 청 장

1. 사 업 명 :

인천송도지구

D24

블록 주상복합아파트 신축공사

2. 사업주체 :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6-1번지

3. 사업시행지의 위치·면적·규모

.

위 치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23-5

번지

(D24

블럭

)

.

사업면적

: 24,851.20㎡

다. 대지면적 : 23,881.23㎡

라. 건축면적 : 10,519.10㎡

마. 연 면 적 : 126,213.77㎡

.

규 모

:

공동주택 지하

2~

지상

40,46

/ 2

개동

/ 380

세대 지하

1

층 지상

3

층 판매시설

4

개동
(23)

4. 사업계획승인 취소일 : 2012. 02. 10.

5. 사업계획승인 취소사유 : 사업주체의 사업계획승인 취소 요청

(24)

공 고

인천광역시공고 제2012-160호

비영리민간단체등록 공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제3항에 의하여 다

음과 같이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사항을 공고합니다.

󰏚 등록사항

등 록 번 호 제2012-0-인천광역시-5호 단 체 명 배호를기념하는전국모임인천지부

소 재 지 인천시 남동구 백범로360번길8,3층3호(간석동) 대 표 자 안 종 현

주 된 사 업 전국 배호가요제 개최 및 배호기념 노래비 건립등 지역사회 무료봉사 활동

연 락 처 032)506-5757 주 관 과 문화예술과

등 록 구 분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등록일 : 2012.00.00)

2012. 2. 2.

인 천 광 역 시 장

(25)

인천광역시공고 제2012-167호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

」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2012. 2.

인 천 광 역 시 장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

(

)

입법예고

1. 개정사유

.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개정에 따라 사무의 연계성 확보 및 현지성을 필 요로 하는

광역단위 광고물에 관한 사무

를 위임하고

,

이양된 사무를 삭제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며

,

.

기 위임된

차량운행제한 관련 사무

를 「도로법」에 따라 사무를 구체적 으로 명시하여 사무의 명확성을 확보하고

,

다.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위임사무명과 근거법규를 정비하여 행정의 적법성

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신설되는 위임사무 【도시디자인추진단】

◦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광역단위 광고물에 관한 사무를 군

수·구청장·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함. (안 별표 1 · 별표 2 · 별표 5)

-

허가기관 일원화로 민원불편 해소 및 행정의 효율성 제고
(26)

.

삭제되는 위임사무

도시디자인추진단

◦ 2

이상의 시

·

도 및 구를 걸쳐 운행하는 교통수단에 표시하거나 설치하는 광고물등에 관한 사무 삭제

(

안 별표

1 ·

별표

2 )

-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

3

조에 따라 군수

·

구청장에게 이양됨

.

.

수정되는 위임사무

도로과

종합건설본부장에게 기 위임된 차량운행제한 관련 사무를 구체적으로 규 정하여 사무를 명확하게 함

. (

안 별표

4)

- 「

도로법」 제101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 사무를 명시함.

【환경정책과】

◦ 「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위임사무명 정비(안 별표 1 · 별표 2 · 별표 5)

- 교통소음·진동규제지역

⇨ 교통소음·진동관리지역

【소관부서 변경】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사무

(

안 별표

5) -

도시계획과 ⇨ 정보화통계담당관실

.

근거법규 정비

도시디자인추진단

옥외광고물 등에 관한 이행강제금 부과

·

징수 사무

(

안 별표

5)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

20

조의

2(

이행강제금

)

⇨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

10

조의

3(

이행강제금

) 【

총무과

별정직

·

기능직

·

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

안 별표

3) - 「

지방자치법」 제

83

(

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명

)

2

⇨ 「

지방자치법」 제

91

(

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명

)

2

환경정책과

교통소음·진동관리지역의 지정 사무

(안 별표 5)

- 「

소음·진동관리법」 제26조(교통소음·진동 관리지역의 지정)

⇨ 「

소음·진동관리법」 제27조(교통소음·진동 관리지역의 지정)
(27)

3. 의견제출

이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나 개인은

2012

3

5

일까 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

(

참조

:

정책기획관

,

전 화

440-2155)

에게 제출바랍니다

.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

반 여부와 그 사유

)

.

의견제출자의 주소

·

성명

(

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 명 또는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4. 참고사항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

(

)

(28)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별표 1 중 도시디자인추진단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환경정책과 제2

호 위임사무명란 중

“교통소음·진동규제지역”을 “교통소음·진동관리지역”

으로 한다.

도 시 디자인 추진단

광역단위 광고물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광역단위 광고물에 관한 허가 등 나. 위반에 대한 조치

다. 이행강제금 라. 허가 취소 등 마. 청문

바. 수수료 사. 벌칙 아. 과태료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3조의2 같은 법 제10조

같은 법 제10조의3 같은 법 제13조 같은 법 제15조 같은 법 제17조 같은 법 제18조 같은 법 제20조

별표

2

중 도시디자인추진단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

같은 표 환경정책과 제

2

호 위임사무명란 중

교통소음

·

진동규제지역

교통소음

·

진동관리지역

으로 한다

.

(29)

도 시 디자인 추진단

1

광역단위 광고물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광역단위 광고물에 관한 허가 등 나. 위반에 대한 조치

다. 이행강제금 라. 허가 취소 등 마. 청문

바. 수수료 사. 벌칙 아. 과태료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3조의2 같은 법 제10조

같은 법 제10조의3 같은 법 제13조 같은 법 제15조 같은 법 제17조 같은 법 제18조 같은 법 제20조

별표

3

총무과 제

2

호란 중 근거법규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지방자치법」 제91조제2항

별표

4

도로과 제

7

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7

차량의 운행제한에 관한 다음의 권한 (도로폭원에 관계없음)

가. 차량의 운행제한(단속) 및 제한 차량의 운행허가 등

나. 과태료 부과·징수

「도로법」 제59조,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 같은 법 제101조

종합건설 본 부 장

별표 5 도시디자인추진단란 제1호 근거법규란 중 “제20조의2”를 “제10조의 3”으로 하고,

같은 호(도시디자인추진단 제1호)에 카목과 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란

(

도시디자인추진단란

)

의 제

4

호란을 삭제하고

,

같은 표 중 도시 계획과 제

6

호란을 정보화통계담당관실 제

2

호란으로 한다

.

카. 벌칙

타. 광역단위 광고물에 관한 허가 등

같은 법 제18조 같은 법 제3조의 2

(30)

별표

5

환경정책과란 제

19

호란 위임사무명란 중

교통소음

·

진동규제지역

교통소음

·

진동관리지역

으로 하고

,

같은 란

(

19

호란

)

근거법규란 중

“「

소음

·

진동관리법」 제

26

“「

소음

·

진동관리법」 제

27

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31)

인천광역시공고 제2012-169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공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

4

2

항 및 동법시행령 제

3

3

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 이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사항을 공고합니다

.

2012. 2. 3.

인 천 광 역 시 장

󰏅 등록변경사항

구분 등록번호

(등록일자)

단체 명칭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주된사업 비고

당초

2010-0- 인천광역시-2호

(2010.01.25)

인천여성영화제

인천광역시 부평구 산곡145-78 팰릭

스빌딩 3

최주영

영화제, 영상제작 및 교육

여성주의 문화확산

변경

2012-0-인천광 역시-호 (2012.02.02)

상동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로 82 (주안동)

6

상동 상동

(32)

인천광역시 공고 제2012-172호

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 공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

4

조 제

2

항 및 동법시행령 제

3

조 제

3

항의 규정에 의 거 다음과 같이 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사항을 공고합니다.

변경등록사항 등록

구분

등록

번호 단체명 소 재 지

(연락처) 대표자 등 록

년월일 주 된 사 업 주관과

변경전

2000-0- 인천광역시

-145

새마을지도자 인천광역시 남동구협의회

인천·남동구 만수동 916-13

남기보 (520617-

1******)

2000.

6.16

- 더불어 사는 지역공동체 운동

- 생활의식 개혁운동 - 내고장 환경가꾸기운동

자 치 행정과

변경후 상 동 상 동 상 동

김양철 (610710-

1******)

상 동 상 동 상동

2012년 2월 13일

인 천 광 역 시 장

(33)

인천광역시 공고 제2012-173호

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 공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

거 다음과 같이 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사항을 공고합니다.

변경등록사항 등록

구분

등록

번호 단체명 소 재 지

(연락처) 대표자 등 록

년월일 주 된 사 업 주관과

변경전

2000-0- 인천광역시

-144

(사)인천 남동구 새마을회

인천·남동구 만수동 916-13

이문교 (521007-1**

****)

2000.

6.16

- 더불어 사는 지역공동체운동 - 생활의식 개혁운동

- 내고장 환경가꾸기운동

자 치 행정과

변경후 상 동 상 동 상 동

남기보 (520617-

1******)

상 동 상 동 상동

2012년 2월 13일

인 천 광 역 시 장

(34)

구 분 등록업종

(등록번호) 상호 및 대표자 영업소재지 양도·양수

계약일

양 도 인 정보통신공사업 (110968)

진성이엔씨(주) 정 재 식

인천 남동구 논현동 632-2 아이플렉스 808호

2012.

01.26 양 수 인 정보통신공사업

(110968)

한길정보네트웍(주) 정 재 환

인천 남동구 논고개로 123번길 17, (논현동)

인천광역시공고 제2012-174호

정보통신공사업 양도(분할) 공고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2조에 의하여 정보통신공사업 양도(분할)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 02. 06.

인 천 광 역 시 장

(35)

인천광역시 공고 제2012-175호

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 공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

거 다음과 같이 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사항을 공고합니다.

변경등록사항 등록

구분

등록

번호 단체명 소 재 지

(연락처) 대표자 등 록

년월일 주 된 사 업 주관과

변경전

2000-0- 인천광역시

-131

사단법인 인천중구 새마을회

인천·중구 선화동 14-11

최규영 (440530-1*

*****)

2000.

6.16

- 시민생활의식개혁 운동 및 민간사회안전망 운동 전개

- 환경보전 및 지역활성화 운동 전개

자 치 행정과

변경후 상 동 상 동 상 동

이정재 (650614-

1******)

상 동 상 동 상동

2012년 2월 13일

인 천 광 역 시 장

(36)

인천광역시 공고 제2012-176호

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 공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사항을 공고합니다.

변경등록사항 등록

구분

등록

번호 단체명 소 재 지

(연락처) 대표자 등 록

년월일 주 된 사 업 주관과

변경전

2000-0- 인천광역시

-133

인천광역시 중구새마을 부녀회

인천·중구 선화동 14-11

최경애 (460502-1*

*****)

2000.

6.16

- 시민생활의식개혁 운동 및 민간사회안전망 운동 전개

- 환경보전 및 지역활성화 운동 전개

자 치 행정과

변경후 상 동 상 동 상 동

김영자 (450612-

1******)

상 동 상 동 상동

2012년 2월 13일

인 천 광 역 시 장

(37)

인천광역시 공고 제 2012 -180호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취소 공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

32

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방 지시설업 등록취소(자진반납)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2년 2월 7일 인 천 광 역 시 장

1)

업 체 명

: (

)

환경과생명

2)

대 표 자

:

유 태 열

3)

영업소재지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7-21 4)

환경전문공사업의종류

:

대기분야

5)

등 록 번 호

:

대기 제

45

6)

취 소 사 유

:

자진반납

7)

취 소 일 자

: 2012. 2. 6

(38)

인천광역시 공고 제2012-183호

인천광역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를 제정함에 있 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 역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2012. 2. 13.

인 천 광 역 시 장

인천광역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

관리 비용에 충당하기 위해 원인자로부터 공 공처리시설의 사용료 부과

징수 필요

이에 가축�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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