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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기초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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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하수도 1) 「하수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하수도 중 간선기능을 갖는 하수관로(주변 여건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지선기능을 갖는 하수관로를 포함한다)

2)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하루

처리용량이 500세제곱미터 미만인 시설은 제외한다)

[별표 2] 기반시설 유형별 관리그룹

기반시설 유형별 관리그룹은 다음과 같다.

구분 적용대상 관리그룹 비고

교통 시설

도로시설

교량

▸제1종, 제2종, 제3종

「시설물안전법」

터널 지하차도

옹벽 ▸제2종, 제3종 절토사면 ▸제2종, 제3종

육교 ▸제3종

철도시설

구조물

교량 ▸제1종, 제2종, 제3종

「철도건설법」

「시설물안전법」

터널

옹벽 ▸제2종, 제3종 비탈면

건축물

역사 ▸제1종, 제2종, 제3종 「철도건설법」

「시설물안전법」

역사 외

건축물 ▸「철도시설의 정기점검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관리그룹 설정

「철도건설법」

궤도시설 전철전력 신호제어 정보통신

어항시설 외곽시설

▸중점관리시설, 일반관리시설 「어촌‧어항법」

계류시설

유통 공급 시설

수도공급 시설

지방 상수도

취수시설

▸제1종, 제2종, 제3종 「시설물안전법」

「수도법」

정수시설 배수지 가압장 도수관로 송수관로

공동구 본체 ▸제2종 「시설물안전법」

방재 시설

하천 시설

국가하천

수문 ▸제1종, 제2종, 제3종

「시설물안전법」

배수펌프장

제방 ▸제2종, 제3종 호안

지방하천

수문 ▸제2종, 제3종 배수펌프장

제방 ▸제3종

호안

저수지시설 저수지 ▸제1종, 제2종 「농어촌정비법」

환경 기초 시설

하수도시설

공공하수처리시설 ▸제2종, 제3종 「시설물안전법」

하수관로 ▸하수관 「하수도법」

※ 기반시설 유형별 관리그룹은 주요 시설물 중심으로 적용, 향후 제외된 시설물 범위까지 확대 적용 예정

[별표 3] 기반시설 관리그룹별 관리수준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이라 한다) 종별 구분에 따라 관리그룹을 설정한 기반시설

관리그룹 시설 유형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성능평가

제1종 시설물

교량 ○ ○ ○ ○

터널 ○ ○ ○ ○

지하차도 ○ ○ ○ ○

철도교량 ○ ○ ○ ○

철도터널 ○ ○ ○ ○

역사 ○ ○ ○ ×

지방상수도 ○ ○ ○ ×

국가하천 수문 ○ ○ ○ ○

배수펌프장 ○ ○ ○ ○

제2종 시설물

교량 ○ ○ × ○

터널 ○ ○ × ○

지하차도 ○ ○ × ○

옹벽 ○ ○ × ○

절토사면 ○ ○ × ○

철도교량 ○ ○ × ○

철도터널 ○ ○ × ○

역사 ○ ○ × ×

지방상수도 ○ ○ × ×

공동구 ○ ○ × ×

국가하천

수문 ○ ○ × ○

배수펌프장 ○ ○ × ○

제방 ○ ○ × ○

호안 ○ ○ × ○

지방하천

수문 ○ ○ × ×

배수펌프장 ○ ○ × ×

제방 ○ ○ × ×

호안 ○ ○ × ×

공공하수처리시설 ○ ○ × ×

제3종 시설물

교량

○ △ × ×

터널 지하차도

옹벽 보도육교 철도교량 철도터널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난예방을 위해

안전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하는 교량‧터널‧옹벽‧항만‧댐‧하

천‧상하수도 등의 구조물(부대시설을

포함한다)과 이와 구조가 유사한 시설물

비고 1) 제3종시설물은 정기안전점검 수행결과에 따라 필요 시, 정밀안전점검을 수행

2) 제1, 2종시설물의 성능평가는 「시설물안전법」제40조, 「시설물안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28조,

1) 점검진단등 구분 및 실시방법 : 점검진단등은 「시설물안전법」 제11조, 제12조, 제13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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