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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50퍼센트 이하, 재산기준 13,500만원 이하, 금 융재산 기준 3,000만원 이하인 사람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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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6월 20일

4.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50퍼센트 이하, 재산기준 13,500만원 이하, 금 융재산 기준 3,000만원 이하인 사람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ㆍ의료ㆍ주거ㆍ교육급여 수급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람

부 칙

이 규칙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대상자 선정 기준을 완화하여 선 제적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사고 등에 따른 일시적 생활안정 지원대상자의 재산기준을 완 화함.(제2조제2호)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에서 제외된 저소득주

민의 생활안정 지원대상 기준을 신설함.(제2조제4호 신설)

인천광역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22년 6월 20일

인 천 광 역 시 장 박 남 춘

인천광역시규칙 제3257호

인천광역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

인천광역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은 폐지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폐지이유

「폐기물관리법」 제68조에서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같은 법 시행 령에서 규정하도록 함에 따라 위임의 근거가 사라진 이 규칙을 폐 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인천광역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함.

인천광역시 사무인계인수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22년 6월 20일

인 천 광 역 시 장 박 남 춘

인천광역시규칙 제3258호

인천광역시 사무인계인수 규칙 일부개정규칙

인천광역시 사무인계인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06조”를 “「지방자치법」 제119조”로, “기준 및 절차,”를 “기준, 절차 및”으로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자치법」 제106조”를 “「지방자치 법」 제119조에 따른 사무인계”로, “인수인계”를 “업무의 인계ㆍ인수”로 하 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령 등”을 “규칙”으로, “규칙이”를 “규칙에서”로 한 다.

제3조 및 제4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업무의 인계ㆍ인수) ①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1

조제1항 및 같은 영 시행규칙 제45조에 따른 공무원 업무의 인계ㆍ인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7일 이내에 업무의 인계․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 정이 있을 때에는 그 사유와 업무의 인계․인수 예정일을 바로 위 상급자 (기관의 장인 경우에는 상급기관의 장을 말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사무인계서의 작성) ① 시장의 사무인계서(이하 “사무인계서”라 한다) 는 별표의 사무인계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16호서식까 지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 다만, 업무의 성질 및 통계관리상 사무인계서 작성에 관한 각종 서식이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를 변경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② 사무인계서는 실ㆍ국ㆍ본부 및 소속기관 단위로 작성되어야 한다.

③ 별표의 항목 중 재산, 재정, 회계, 보유기록물, 장비, 차량 등과 같이 집 중 관리하는 항목에 대해서는 업무를 총괄하는 실ㆍ국ㆍ본부장이 작성하 여야 한다.

④ 사무인계서의 확인자는 소관 실ㆍ국ㆍ본부장 및 소속기관의 장이 된다.

⑤ 제4항에 따른 확인자는 확인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 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그 밖의 참고사항 등을 명백히 적어야 한다.

⑥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7조에 따라 사무인계서의 해당 부분을 생략 하는 경우에는 사무인계서에 별도 대장 또는 규정으로 갈음한다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5조제1항 중 “시장의 사무인계서”를 “사무인계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해당부서에서”를 “소관 업무 부서의 장이”로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사무인계 등의 참관) 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6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참관인은 「인천광역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제2조에 따른 권한대행자로 한다.

② 공무원 업무 인계ㆍ인수의 경우 참관인은 인계자의 바로 위 상급자로 한다. 다만, 인계자가 소속기관의 장인 경우 참관인은 바로 아래 하급자로 한다.

③ 같은 실ㆍ국ㆍ본부 및 소속기관에서 상급자와 하급자가 동시에 업무를 인계ㆍ인수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하급자의 참관인은 상급 자의 후임자로 한다.

제7조를 삭제하고, 제8조 및 제9조를 각각 제7조 및 제8조로 한다.

제7조(종전의 제8조)의 제목 “(사무인계인수의 거부 등)”을 “(업무의 인계ㆍ 인수 거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사무”를 “업무”로, “불분명하여 그대로”를 “불분명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를 “제2항에 따른”으로, “거부”를 “인계 자가 거부”로, “상급감독기관에”를 “상급자에게”로, “인계인수”를 “업무의 인 계·인수”로 한다.

① 업무의 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인계·인 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 없이 바로 위 상급자(기관의 장인 경우에는 상급 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업무의 인 계ㆍ인수를 하여야 한다.

제8조(종전의 제9조)의 제목 “(기구의 폐지, 설치, 분리 또는 병합 및 구역변

경의 사무인계)”를 “(기구의 폐지ㆍ설치ㆍ분리ㆍ합병 또는 구역변경 시의

인계ㆍ인수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지방자치단체간의 기구의 폐

지, 설치, 분리 또는 병합이나”를 “시장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기구의 폐지ㆍ설 치ㆍ 분리ㆍ합병 또는”으로, “관련업무”를 “관련 업무”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인천광역시내에 있어서 기구의 통폐합이나 관장업무”를 “기구의 통폐합이 나 업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사 무 인 계 사 항 항 목

1. 사무인계서(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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