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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에 대한 복지서비스 정보화 현황 및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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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 복지학 석사학위논문

장애인에 대한 복지서비스 정보화 현황 및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

국민대학교 행정대학원 사회 복지학 전공

안 용 범

2001

(2)

장애인에 대한 복지시비스 정보화 현황 및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

지도교수 류 승 남

이 논문을 사회 복지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01년

국민대학교 행정대학원 사회 복지학

안 용 범

(3)

안용범의

사회 복지학 석사학위 청구논문을 인준함.

2001년 11월 일

심사위원장 교수(인)

심 사 위 원 교수(인) 심 사 위 원 교수(인)

국민대학교 행정대학원

(4)

목 차

제1장. 서론

···1

제1절.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1

제2절. 연구방법

···3

제3절. 연구범위

···3

제2장. 장애인에 대한 복지서비스 정보화의 특성

···5

제1절. 장애인의 정의

···5

제2절. 사회복지 정보화에 대한 개념 정의

···9

1. 복지욕구의 정보화 ···10

2. 복지서비스의 정보화 ···11

3. 복지행정의 정보화 ···12

제3절. 보편적 서비스의 정의

···12

제4절. 해외 장애인복지서비스 정보화 현황

···14

1. 보편적 서비스 ···14

1) 미국 ···16

2) 일본 ···21

3) 영국 ···22

(5)

4) 독일 ···23

5) 프랑스 ···24

6) 호주 ···24

2. 복지서비스 정보화 ···25

1) TV 자막 방송 ···25

2) 통신 중계 서비스(TRS) ···28

3) 장애인 정보시스템 ···30

제3장. 한국 장애인 복지 정보화 현황

···32

제1절. 우리나라 장애인구의 특성

···32

제2절. 보편적 서비스

···38

제3절. 복지서비스 정보화

···42

1. 장애인 대상 정보화교육 ···42

2. 장애인 대상 방송 ···45

1) TV 자막방송 ···45

2) 장애인 전용 라디오방송 ···47

3. 장애인을 위한 정보통신관련 특수장비 / 소프트웨어···49

4. 정보시스템 ···62

1) 장애정보의 DB화 ···62

2) 전화·팩스 정보서비스 ···67

(6)

제4장. 한국의 장애인복지 정보화 방안

···69

제1절. 보편적 서비스

···69

1. 서비스의 확대 ···69

제2절. 복지서비스 정보화

···71

1. 장애인 대상 정보화교육의 확대 ···71

2. 장애인 대상 방송서비스의 확대 ···72

3. 장애인을 위한 정보통신기기와 소프트웨어 보급 ···73

4. 정보시스템 구축 ···74

제5장. 결론

···75

■ 참고문헌

(7)

표 목 차

<표- 1> 장애인의 정의 ···7

<표- 2> 장애인의 등급 / 종류 ···8

<표- 3> 해외선진국의 정보통신요금 할인 ···15

<표- 4> 각국의 TV자막방송 현황 ···26

<표- 5> 각국의 통신중계 서비스 ···29

<표- 6> 전국 장애인 수 ···32

<표- 7> 장애유형별 장애원인 ···33

<표- 8> 정보통신기기 보유 / 활용현황 ···34

<표- 9> 재가장애인의 지역별 장애가구 소득 ···35

<표-10> 재가장애인의 우리 나라 복지사업 내용의 인지율 및 경험율 ···37

<표-11> 장애인 대상 정보통신 요금 할인 / 감면 ···41

<표-12> 장애인 정보화 교육 예산 지원 ···43

<표-13> 장애인 정보화 교육기관(1996) ···44

<표-14> 장애인 정보화 교육기관(2000) ···45

<표-15> 사랑의 소리 방송 프로그램 ···49

<표-16> 장애관련 DB 현황 ···63

<표-17> 전화 / 팩스 정보서비스 현황 ···67

(8)

제1장. 서론

제1절.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현재 우리정부는 최고지도자가 취임사에서 “. . . 우리 민족은 21 세기의 정보화 사회에 큰 저력을 발휘할 수 있는 우수한 민족입니 다. 새정부는 우리의 자라나는 세대가 지식정보사회의 주역이 되도 록 힘쓰겠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컴퓨터를 가르치고 대학입시에서 도 컴퓨터 과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 세계에서 컴퓨 터를 가장 잘 쓰는 나라를 만들어 정보대국의 토대를 튼튼히 닦아 나가겠습니다 . . .”1)라고 말할 만큼 정보화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그 이유는 정보화 사회의 이룩을 통해 각종 사회적 이 익을 극대화 할 수 있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정보화 사회의 건설은 지체장애로 인해 물리적인 이동이 불 편하고 시·청각장애로 인해 정보화에 대한 접근이 어려운 장애인에 게는 일반인이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도움이 될 수 있 을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각장애인이 컴퓨터를 이용 하여 인터넷을 사용하거나 책을 읽고 청각장애인이 골도전화기나 문 자전화기를 사용하여 전화를 하고 지체장애인이 특수기기를 이용하

1) 조선일보, 1998년 2월 25일.

(9)

여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현재의 발달된 정보화 기술을 장애인복지에 사용하려는 노력이 소수 의 사람들에 의해서만 이루어지고 있다.

장애인복지에 정보화 기술의 활용은 많은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장애인 복지와 관련된 각종 정보를 효율적으로 종합·관리할 수 있 고 장애인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인터넷, PC통신 등을 통하여 제공함 으로써 장애인들이 부자연스러운 몸을 이끌고 직접 움직이는 일없이 컴퓨터 조작만으로 복지서비스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원격진료, 재 택근무, 원격교육 등을 통하여 장애인이 정보화 사회로부터 소외되 는 것을 막고 정보화 사회의 동반자로 동참시킬 수 있다. 이런 이유 로 해외 선진국에서는 보편적 서비스 개념을 적용하여 장애인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정보화 기술을 이용하는데 제약을 받지 않도록 각 종 혜택을 제공하고 각종 장애인복지 서비스를 정보화하고 있다. 그 러나 우리나라의 장애인복지 정보화 현황을 살펴보면 기초적인 수준 으로 아직은 보편적 서비스 차원의 노력과 각종 서비스의 정보화가 미약한 실정이다. 따라서 미래지향적인 발전 방향으로의 모색이 필 요하다.

장애인에 대한 보편적 서비스를 확대하여 장애인이 정보화 사회에 동참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고 장애인복지와 관련된 각종 서비 스를 정보화 하여 현재의 발달된 정보화 기술을 활용하여 장애인들 이 보다 쉽게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야한다. 이러한 일은 개개

(10)

인의 노력과 짧은 시간에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정부를 포함한 많은 사람의 관심과 꾸준한 노력을 필요로 하는 일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해외 선진국들의 발달된 장애인복지 정보화 현황을 참고로 하여 우리의 현실에 맞는 장애인복지 정보화 방안을 모색하여 현대의 발달된 정보화 기술을 활용하여 장애인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준비하고자 한다.

제2절. 연구방법

본 연구의 주제인 장애인복지 정보화를 위한 연구방법은 문헌연구 로서 보건복지부, 정보통신부, 사회복지정보원, 신문 등의 문헌을 참 고로 하였으며 정부기관에서 나온 통계자료를 활용하였고 인터넷을 통하여 문헌으로는 확인할 수 없는 각종 정보를 습득하여 활용하였 다.

제3절. 연구범위

본 연구의 전체적인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1장은 서론으로 문제제기와 연구의 목적, 연구범위를 제시한다.

제2장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복지서비스 정보화 특성으로 장애인의

(11)

정의, 사회복지 정보화에 대한 개념 정의, 보편적 서비스의 정의, 해 외 선진국들의 장애인복지서비스 정보화 현황을 분석하였다.

제3장에서는 한국 장애인복지의 정보화 현황을 보편적 서비스 분 야와 복지서비스 정보화분야로 구분하여 설명하였다.

제4장에서는 한국 장애인복지의 정보화 방안을 보편적 서비스 분 야와 복지서비스 정보화 분야로 구분하여 의견을 제시하였다.

제5장에서는 최종적인 의견을 종합하였다.

(12)

제2장. 장애인에 대한 복지서비스 정보화의 특성

제1절. 장애인의 정의

2)

장애인의 정의는 매우 상대적이다. 정상과 장애의 구분은 사회의 문화적 기대에 따라 기준이 다르고, 장애 상태는 환경에 의해 영향 을 많이 받으며 언제든지 변화할 수 있다.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 는 정의는 UN과 세계보건기구에서 개념화한 것이다.

UN은 장애인을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신체적·정신적 능력이 불완전함으로 인하여 일상의 개인적 또는 사회적 생활에서 필요한 것을 자기자신으로서는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확보할 수 없는 사 람’3)으로 정의하고 있다. UN은 1980년에 ‘세계 장애인의 해 행동계 획’4)을 채택하면서 개인적 특질인 손상(Impairment), 손상으로 인한 기능적 제한인 능력장애(Disabilities), 그리고 장애의 사회적 결과인 사회적 불리(Handicap) 간에 구별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환경이 개 인의 일상생활에 있어서 손상의 정도를 결정하기 때문에 장애의 문 제는 개인과 환경간의 관계 속에서 파악되어야 한다고 명시하였다.

1980년 UN산하 세계보건기구에서는 국제장애분류를 통하여 장애 인에 대한 개념적 틀을 발표하였다. 세계보건기구는 ‘세계 장애인의 해 행동계획’에서 구분한 장애의 세 가지 차원, 즉 손상(Impairment),

2) 장애인이란?(2000.12.19)

http://chunma.yeungnam.ac.kr/~j6340909/menu2.html.

3) 장애인이란?(2000.12.19)

http://chunma.yeungnam.ac.kr/~j6340909/menu2.html.

4) 세계장애인의 해 행동.(2001.7.7)

http://deaf.kobis.net/transdata/deaf-02.html.

(13)

능력장애(Disabilities), 사회적 불리(Handicap)를 기준으로 장애인의 개념을 정의하였다5). 손상은 심리적·생리적 또는 해부학적 구조나 기능의 손실 또는 비정상을 의미한다. 능력장애는 손상으로부터 야 기된 것으로서 인간에게 정상적인 것으로 간주되는 범위 내에서의 혹은 그러한 방식으로 활동을 수행하는 능력의 제약 또는 결여를 의 미한다. 사회적 불리는 손상이나 능력장애로부터 야기되는 것으로서 연령, 성, 사회 문화적 요인에 따라 정상적인 역할의 수행을 제약 또 는 방해받는 개인에 대한 불이익을 의미한다. 이 정의는 장애의 사 회적 의미를 정확히 담고 있는 것으로 그 가치가 높이 평가되고 있 다. 세계보건기구는 이렇게 장애의 개념을 넓게 정의하고 있다.

한편 장애인의 범주는 관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첫째, 생물학 적·해부학적 관점에서 신체구조 또는 기능상의 이상, 손상, 상실, 결함이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 경우(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체장애 등), 둘째, 의학적 관점에서 신체구조·기능상의 만성적 결함으로 정 상적인 생활을 하는 데 제한이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 경우(신장기 능장애, 심장기능장애, 간질자 등), 셋째, 심리학적 관점에서 지적 능 력의 발달지체로 사회생활의 적응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 경우(정신지체, 학습장애, 정서장애 등)이다. 일반적으로 장 애인의 범주는 생물학적·해부학적 관점에 한정시키는 협의의 관점 에서 의학적 관점과 심리학적 관점까지 포함시키는 광의의 관점으로 변화해 오고 있다.

현재 한국의 현행법에 나와있는 장애인의 정의, 종류는 다음과 같 다.

5) 어떤 사람을 장애인이라 하는가.(2001.03.10) http://sugok.chongju-e.ac.kr/~baek2/h10.htm.

(14)

<표 - 1> 장애인의 정의

관련법 정 의

장애인 복지법 (1999년 개정안)

신체적·정신적 결함으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 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불편을 겪는 사람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1990년 제정)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직 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 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특수교육 진흥법 (1977년 제정)

장애가 있는 사람 중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진단, 평가된 사람

※ 출처 : 장애인 복지법 제2조,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특수교육진흥법 제10조

위의 표에 나타난 장애인의 정의를 살펴볼 때 장애인복지법과 장 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은 공통적으로 신체와 정신적인 장애를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단기간이 아닌 장기간의 제약을 받으며 정상 적인 사회생활을 하는데 제약이 있는 사람들을 장애인으로 정의하고 있다. 장애인에 대한 이러한 정의는 생물학적·해부학적 관점에 의 학적 관점과 심리학적 관점을 포함시키는 광의의 관점이라 말 할 수 있다.

그리고 특수교육진흥법에서는 장애인을 정의하는 구분을 특수교육 의 필요여부로 판단하고 있는데 아래 표에서와 같이 장애인의 종류

(15)

에 심리학적 관점인 정서장애와 학습장애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 법 또한 광의의 관점으로 장애인을 정의하고 있다

<표 - 2> 장애인의 종류

관련법 종 류

장애인 복지법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정신장애, 지체장애, 뇌성마비, 중요기관장애 등의 내부장애, 안면상장애,

왜소증, 자폐, 정서장애, 치매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정신장애, 지체장애

특수교육 진흥법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정신장애, 지체장애, 정서장애, 학습장애

※ 출처 : 박옥희, 권중돈(1998), ‘장애인복지의 현황과 정책과제’, p170∼174에서 발췌

한국 장애인복지의 기본이 되는 장애인 복지법은 1981년 제정당시 에는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정신장애, 지체장애 만을 장애인 의 종류로 인정하다 1997년 개정시부터 장애인의 종류를 확대하여 지체장애, 뇌성마비, 시각장애, 청각장애, 음성 또는 언어기능장애, 중요기관장애 등의 내부장애, 안면상장애, 왜소증, 정신지체, 자폐, 정서장애, 치매를 장애의 종류로 인정하고있다.

(16)

현행 한국의 각 법규에서는 장애인의 종류를 법의 특성에 따라 다 양하게 분류하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복지법,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특수교육 진흥법, 자동차 손해보장법, 산업재해보상보험 법, 근로기준법, 국가유공자예우 등에 관한 법률, 국민연금법, 공무원 연금법, 사립학교 교원연금법, 군인연금법, 국가배상법 모두가 공통 적으로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정신장애, 지체장애를 장애의 종류로 인정하고 있다.

제2절. 사회복지 정보화에 대한 개념 정의

6)

사회복지에서 정보란 일반적으로 ‘사회복지에 관한 알림,’ ‘사회복 지에 관해서 판단하거나 행동하기 위한 지식’으로 표현되고 있다.7) 그런데 이와 같은 사회복지 정보에 대한 정의는 관련 기술의 비약적 인 발전으로 인하여 그 의미를 다소 확장할 필요가 있다.

현대 사회에서 정보(information)는 단순한 지식이나 그것을 알리 는 것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정보 그 자체가 욕구이면서 욕구 충 족의 수단이 되고 있다. 따라서 사회복지 정보의 개념을 확장하여 사회복지와 관련된 제반 지식과 욕구 및 서비스 등과 관련된 내용의 총체라고 확대하여 정의할 수 있다.

사회복지 정보화에 대한 논의는 사회복지 기관에서 컴퓨터를 이용 한 업무 처리의 필요성을 인식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6) 김응철(1996). 사회복지 정보화 및 정보체계 구축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대학원.

5∼25쪽 중 발췌

7) 신중섭(1995), 현대사회복지학 총람, 대학출판사, 257쪽.

(17)

사회복지 분야에서의 컴퓨터 이용은 워드프로세서 중심의 단순 문서 작업 업무가 중심이 되었으며, 점차 데이터베이스 등의 관리 업무로 전환되는 단계에 있으며, 점차 통신망을 이용한 컴퓨터 이용과 서비 스 제공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그리고 향후에는 사회사업 임상 업무의 영역에서도 컴퓨터를 중심으로 한 정보 기술 이용도 본격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복지 정보화는 정보의 내용 및 대상을 기준으로 유형화할 수 있다. 그러한 기준에서 보면 사회복지 정보화는 다음과 같은 세 가 지 영역 즉, 복지욕구의 정보화, 복지서비스의 정보화, 복지행정의 정보화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1. 복지욕구의 정보화

복지 욕구의 정보화는 클라이언트가 가지고 있는 복지 욕구를 비 롯하여 그것을 다른 사람과 구별할 수 있는 개인의 신상 자료, 가족 관계, 생활 환경 등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 는 과정이다. 복지 욕구의 정보화는 복지 수요를 파악하고 복지 정 책을 수립하는데 매우 기초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복지 서비 스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가 대한 기준은 클라이언트 가 얼마나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를 받았는가를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클라이언트가 가지고 있는 복지 욕구를 얼마나 합리적 이고 효율적으로 정보화하고 이를 서비스 제공에 반영할 수 있는가 의 문제가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과제가 된다.

클라이언트가 가지고 있는 복지 욕구를 지역별로 통합하면 복지 수요가 된다. 중앙 정부나 지방자치 단체에서 정확한 복지 수요에

(18)

입각하여 정책을 입안하기 위해서는 국민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복 지 욕구를 엄밀하게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사회복지 욕구의 정보화 과정에서 직면할 수 있는 문제점은 클라 이언트들의 과도한 기대, 혹은 냉소적인 자세이다. 과도한 기대는 서 비스 욕구의 과잉으로 표시되어 현실 보다 과장된 정보화로 나타날 수 있으며, 냉소적이거나 회피적인 자세는 서비스 욕구를 현실적으 로 파악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또한 복지 욕구의 정보화에서 직면할 수 있는 문제점으로는 클라 이언트들이 정보 기술이나 정보 도구를 활용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는 것이다. 자신의 욕구를 표현하고 싶어도 컴퓨터 사용 능력이 부 족하거나 행정기관의 상담실 혹은 사회복지사에게 의뢰할 수 없는 상태에 놓여 있는 경우도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복지 욕구가 정확 하게 정보화 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사 및 자원봉사자들이 클라이언 트의 욕구와 관련된 정보들을 정확히 추출할 수 있어야 하고 더 나 아가서는 클라이언트들이 정보 기술이나 정보 도구를 활용할 수 있 도록 여건을 만들어 가야 한다.

2. 복지 서비스의 정보화 1

복지 서비스의 정보화는 복지 욕구를 가지고 있는 클라이언트들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서비스에 관한 자료들을 정보화 하는 것을 의미한다. 복지 서비스 정보화는 서비스 시설, 서비스 제공 방법, 전 문 서비스 내용 등에 관한 정보화 등이 포함된다.

복지 서비스 정보화의 목적은 정보 체계를 통해서 서비스를 직접 적으로 제공하는데 있다. 복지정보체계를 통해서 국민들의 복지 욕

(19)

구를 충족시키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반드시 사회복 지사가 클라이언트를 직접 만나지 않고서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 다. 이러한 서비스는 상담 서비스, 행정 서비스, 정보 제공 서비스 등이 포함될 수 있다.

3. 복지행정 정보화

복지행정 관리자료의 정보화는 각종 복지시설 및 지원기관 등 공 사 행정기관의 업무를 전산화하고 그 과정에서 각 복지 주체들에게 공지하거나 상호간에 공유해야될 내용들을 구조화된 디지털 정보로 저장하는 과정이다. 복지 시설이나 지원기관의 업무중에는 자체에서 필요한 정보가 있는가 하면, 서비스 욕구를 가지고 있는 클라이언트 들에게 필요한 정보, 상급 행정기관에서 필요한 정보 등이 있다. 전 문인력, 예산집행 내역, 서비스 실적 등은 시설을 관리 감독하는 행 정기관과 이를 이용하는 클라이언트 모두에게 필요한 정보이다.

제3절. 보편적 서비스의 정의

보편적 서비스라는 말의 사용은 최초 미국 통신회사인 AT&T사가

‘하나의 독점적 통신사업자가 일정한 방침하에 전국적으로 골고루, 빠짐없이 서비스를 제공하는것’8)이라는 의미로 사용을 시작하였다.

이러한 의미로 시작된 보편적 서비스는 ‘지역·소득 등에 관계없

8) 한국전자통신연구소(1995), 유니버설 서비스, 45쪽

(20)

이 모든 국민이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9)는 통신정책상의 이념으로 발전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1) 원하는 모든 곳까지 정보통신망을 연결해주고, (2) 기본서비스에 대하여 가 격차별을 배제하고 (3) 저소득층 및 장애인에 대해 가격을 보조해 주는 것이다.

오늘날 정보통신기술의 급격한 발달에 따라 다양한 단말기기(전화 기, 이동전화기, PC, TV, fax 등)와 디지털 정보통신망(전화선, ISDN, 유선방송망, 무선통신망, 인터넷, 광섬유망, 위성통신망 등)을 기반으로 하여, 복합적이고 다양한 정보 및 통신서비스(음성·문자·

화상·영상정보로 구성된 쌍방향의 의사소통·정보검색·직접연계 서비스)가 가능하게 되었다. 따라서 다가오는 고도 정보사회에서는 사회적 삶에 있어서 정보통신에의 접근이 의사소통의 수단일 뿐 아 니라 정보획득의 수단이며, 나아가 직접적 행위(전자거래, 원격진료, 원격교육, 원격근무 등)의 매개체이기도 하다. 그런 만큼 정보통신에 의 접근에서 배제되었을 때 초래되는 결과는 사회적 참여 그 자체로 부터 배제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고도정보사회에 있어서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변화 된 정보통신환경에 걸맞게 보편적 서비스의 개념이 더 확대되어야 한다.

즉, 확장된 보편적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누구나 보편적으로 정보 통신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을 그 목표로 하며, 지역·소 득·이용능력에 따른 접근기회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기기 및 서 비스의 가격보조제도와 보편적 설계10)를 그 수단으로 한다. 바로 이

9) 한국전자통신연구소(1995), 유니버설 서비스, 45쪽

10) 신체적·정신적 능력이나 특성과 관계없이 누구나 쉽게 정보통신에 접근할 수 있도록 기기와 서비스를 설계하는 것

(21)

점에서 보편적 서비스 개념의 확대는 장애인복지의 정보화와 연관된 의미를 갖게 된다. 왜냐하면 전통적으로 사회복지의 주된 수혜대상 중의 하나인 장애인들이야말로 신체적·정신적 능력상의 차이로 인 해 정보통신에의 접근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가장 큰 집단이며, 따라 서 보편적 설계의 가장 직접적인 수혜자 역시 장애인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제4절. 해외 장애인복지서비스 정보화 현황

11)

현재 해외 선진국들도 발달된 정보통신 기술을 바탕으로 장애인 복지 정보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보편적 서비스 내용과 정보화 현황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보편적 서비스

해외 선진국들의 보편적 서비스 내용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나라들 이 차이는 있지만 공통적으로 장애인들에 대해 정보통신 요금을 할 인해 주고 있다.

11) 나운환(2000), 장애인복지의 환경변화와 유니버설 서비스 정책에 관한 연구, 한국 장애인재활협회 재활정보센터, 9∼17쪽. 한국정보문화센터(1998), 복지정보통신 연구 개발방향에 관한 연구, 정보통신부, 22∼45쪽. 한국정보문화센터(1998), 복지정보통 신 정책 및 사업 추진방안에 관한 연구, 정보통신부, 71∼149쪽의 내용을 종합·보완

(22)

<표 - 3> 해외 선진국의 보편적 서비스 중 정보통신 요금 할인

국 가 내 용

미 국

· 통신 중계 서비스(TRS)의 이용 요금 보조 : 중계 센터로의 전화 는 무료, 이용자는 상대방과의 통화 요금만 부담.

· 전화 번호부를 이용할 수 없는 시각장애인, 지체장애인을 위한 전화번호 안내 서비스 무료

·혼자 전화 다이얼을 할 수 없는 사람을 위한 서비스 무료

· TTD를 통한 전화 요금 할인

일 본 · 시청각 장애인을 위한 자막방송에 대한 보조금 지급

영 국 · 장애인에 대한 통화요금 보조 독 일 · 긴급 전화에 대한 무료 서비스 프랑스 · 긴급 호출서비스의 무료제공

호 주 · TTY에 대한 요금 보조

※ 출처 : 외국의 장애인정보화정책 어떤가.(2001.8.7) http://friend.metro.seoul.kr/7/1/4/20000417/24.html

미국의 경우에는 단순한 요금 보조보다는 장애인이 정보에 접근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보장하는데 중점을 두고 지원을 실시하고 있으 나 그 밖의 나라들은 아직 장애인의 정보에 대한 접근 고려보다는 단순한 요금 보조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다.

다음은 각국별 보편적 서비스의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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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국

미국의 국가 정보화 정책은 NII12)의 구축으로 통합되어 있다.

NII구축에 있어서 주요 원칙 중 하나는 보편적 서비스(Universal Service) 개념을 확장하여 국민들의 정보욕구에 근본적으로 공평하 게 대응하며, 국민이 정보와 통신의 가진 자(haves)와 없는 자 (have-nots)로 양분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다. 미 행정부의 폭 넓고 현대적인 개념의 보편적 서비스의 내용은 모든 미국 국민들이 소득 과 장애와 지역에 상관없이 고도 정보통신 서비스에 쉽고, 적절한 비용으로 접근(access)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것이다.

현대의 고도 정보통신 기술은 기회와 장벽을 동시에 제공하는 이 중성을 가지고 있다. 즉 기술의 발달이 어떤 계층에게는 이득을 주 지만, 어떤 계층에게는 또 다른 장애나 장벽으로 될 수 있다는 것이 다. 예를 들면 GUI(Graphic User Interface)13) 기술의 사회적 이용은

12) NII는 미국의 정보 고속도로를 지칭하는 것으로, 클린턴 미 대통령이 1992년 선거에서 공약으로 제시한 내용이다. 그 주요 내용은 2015년까지 광섬유를 사용한 초고속 정보 통신망 구축을 추진하는 것이며, 클린턴 미 대통령은 원격 통신 주요 문제들의 연구를 특별 팀에게 할당하였다. NII는 미국의 통합된 미래 통신 수단이 다. NII는 전국적인 네트웍들의 네트웍을 기반으로 하게 될 것이며, 아마도 모든 미국인들이 국가의 정보, 통신 및 컴퓨팅 자원들을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NII 는 현재와 미래의 공중망과 시설망, 그리고 고속, 인터랙티브, 협대역 및 광대역 네트웍을 모두 포함하게 될 것이다. NII는 콘텐츠를 가정이나 기업 및 기타 기관 들에 전송하는 위성, 육상, 및 무선 통신 시스템들이다. NII는 컴퓨터, TV, 전화, 라디오, 그리고 사람들이 이러한 기반 구조에 접근하기 위해 사용되는 모든 제품 들을 망라한다. NII에는 이러한 모든 구성요소들과 전국적인 미래상의 포착, 보이 지 않지만 이음새 없는 동적인 웹전송 체계, 정보기구, 콘텐츠, 그리고 사람들이 모두 포함된다.

13) 사용자 인터페이스.(2001.1.1). 시스템을 보다 발전시키고 사용에 따른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실제 업무를 처리하는 실무자 외에도 관리자가 시스템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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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인이나 키보드 조작이 어려운 지체 장애인에게는 사용의 편리성 과 참여의 가능성을 제공해 주지만, 시각장애인에게는 배제될 수도 있다. 이처럼 고도 정보통신 기술이 가져올 수도 있는 장벽을 제거 하여 전국민의 전면적 참여를 보장하는 것이 현대의 확장된 보편적 서비스이며, 미국 사회는 이를 중요한 사회적 진보로 받아들이고 있 다. 미국의 NII 구축 계획에서는 장애인의 정보 이용 욕구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근본 원칙들 중 하나로 설정하고 있다.

장애에 대한 장벽 제거의 핵심은 보편적 접근과 이를 위한 보편적 설계의 문제이다. 즉, 보편적 서비스 개념의 확장이라는 정책 기조는 정보통신기기 및 서비스를 각종 장애를 가진 사람들도 누구나 이용 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보편적으로 설계하는 것이다. 이러한 투자 전략이 추진력을 얻어감에 따라 현재 미국내의 연방·주·지방 정부 및 연구 기관은 물론 민간 부문에서도 보편적 설계에 대한 활발한 연구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다양한 프로젝트들이 정부의 지 원 하에 진행되고 있다. 이는 미국사회의 장애인이 그 수에 있어 정 부와 산업의 거대한 소비자가 되고 있는 것과 관련되지만, 물리적 조건과 사회 경제적 형편의 차이에 의해 차별되어서는 안 된다는 미 국 사회의 복지 이념이 반영된 것이다.

보편적 설계의 관심 영역은 각종 장애와 고령화 현상 그리고 문맹 문제 등이며, 이용의 편리성 및 사용자 선택성 향상과 평등한 기회 의 제공을 위해 다양한 기술 응용 방안이 채택되고 있다. 지금까지

관심을 가지고 직접 사용하면서 개선 지침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지 금까지 정보시스템의 주요 문제는 문자를 중심으로 한 시스템 구성과 영어를 위 주로 한 전산용어가 사용되었기 때문에 사용자가 쉽게 접근할 수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래픽을 이용하여 사용자 인터페이스로 이동하는 GUI(Graphic User Interface) 기술의 등장은 관리자 외에도 모든 사용자가 쉽게 정보시스템에 접근하 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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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단일 양상 서비스(single modality service)는 정보 표현이나 의사 소통이 이루어지는 양상(mode)내지 형식(form)이 유연하지 못했기 때문에 듣고, 보고, 정보를 처리하는데 제한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배제되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앞으로 각종 정보기기 및 서비스들 이 시각적 양식과 청각적 양식을 동시에 수용하면 장애인 상호간의 직접 의사 소통이 가능해지고, 의사 소통을 하려는 양방이 더 이상 지장을 받지 않게 되는 것이다.

또한 시각 또는 청각 장애에 의해 시각 정보나 청각 정보 중 하나 만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은 컴퓨터에 의한 온라인 정보 서비스에 높은 수요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온라인 서비스가 화상 출력, 점자 출력, 음성 합성 등의 기술에 의해 미디어와 양식에 대한 선택 성을 수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장애인들의 이런 다양한 요구 패턴에 따른 전 범위의 정보 양식 선택(full range of information mode choice)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NII 서비스가 발전하는 것이다.

(1) 장애인 통신법14)

미국에서 장애인의 통신접근에 대한 문제가 본격적으로 거론되기 시작한 것은 1982년 장애인 통신법(Telecommunications for the Disabled Act : TDA)이 제정된 후이다. TDA에서는 공공 시설이나 기타 긴급통화가 요구되는 장소에 설치되는 전화기들은 보청기 이용 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 은 1988년의 보청기 호환법에서 더욱 확장되었는데, 그 내용은 미국 에서 제조되거나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전화기가 보청기와 호환되 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1988년 통신 접근 증진법(the

14) 유명화(1998), 정보화 사회와 장애인 복지,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6∼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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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ecommunications Accessibility Enhancement Act : TAEA)에서 는 청각 및 언어 장애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통신 시스템이 구 축되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이 법에 의거하여 통신 중계 서비스 (Relay Service)를 구축하였으며, 또한 FCC(미국 통신 위원회)가 청 각과 언어 장애인용 통신기기의 개발에 관한 연구를 추진하게 되었 다.

1992년에 수정된 재활법 508조(전자 및 정보기술 접근조항 : Electronic and Information Technology Accessibility)에서는 정부 기관에 종사하는 장애인들이 전자 데이터베이스, 정보 서비스, 전자 우편 등의 정보 서비스를 업무에 활용하는데 필요한 지침 개발을 명 시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의 장애인 통신 접근과 관련된 법률은 단순한 보청기 호환 전화에서 통신 중계 서비스 나아가 현대적 의미의 정보통신 서 비스까지를 포괄하는 방향으로 발전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

(2) 미국 장애인법(The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1990년 7월 26일 미국 부시대통령은 미국 장애인법(The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of 1990 : ADA)에 서명하였다. 이 법은 1973년 재활법의 입법 이념을 계승·확대한 것으로 장애인의 민권 보장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장애인에게 공공 기관 및 민간 기업에서의 고용, 공공 서비스, 공공 교통, 대중 이용 시설 과 장소, 일반 대중에게 제공되는 전화 서비스 등에 있어서 평등한 접근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다.

ADA는 전체 5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내용의 요약은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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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다15).

제1장 Title Ⅰ-Employment에서는 15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모 든 기업에서는 장애인에 대해 제반 인사상의 차별을 할 수 없을 뿐 만 아니라, 작업 환경·작업 절차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배려를 의 무화하고 있다. 특히 통신과 관련해서는 TTY16)를 비롯한 특수 전화 기들의 설치·제공을 규정하고 있다.

제2장 Title Ⅱ-Public Services에서는 장애를 가진 공공기관의 종 사자 및 민원인의 원활한 의사 소통 보장을 위해 문자 전화기(TTY 등)와 서비스(Relay Service) 제공을 의무화하고 있다.

제3장 Title Ⅲ-Public Accommodation은 공공 시설(호텔, 식당, 상점, 극장 등)에서의 문자 전화기와 릴레이 서비스 제공을 규정하고 있다.

제4장 Title Ⅳ-Telecommunications에서는 기간 통신 사업자의 통 신 중계 서비스 제공을 의무화하고 있다. 즉 무선 또는 유선으로 기 간 통신 사업을 운용하는 모든 통신회사는 청각 장애나 언어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위한 통신 중계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통신 중계 서비스는 장애가 없는 두 사람이 무선·유선으로 음성통 신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청각 장애나 언어 장애를 가진 사람이 정상인과 유선·무선을 통해 의사 소통할 수 있게 해주는 서비스로 서, 청각장애인을 위한 통신기기(Telecommunication Devices for the Deaf; TDD)17)나 기타 비음성 단말기기를 사용하는 사람과 이러

15) 미국장애인법(ADA).(2001.9.6)

http://www.koreananews.com/1xx/10x/108/108cov.htm

16) TTY는 타자기 형태의 키보드와 부착형 프린터 등을 갖춘 장치를 말한다. 이 것은 신호들을 송수신하거나 전화 회선을 통해 수신된 신호들을 출력하는데 사용 된다. TTY는 한 번에 한 개의 문자를 보내는 방식을 의미한다. TTY 인터페이스 는 흔히 메인프레임과 통신하는 단순 단말기에 의해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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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기기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간의 양방향 통신을 가능하게 하는 서 비스를 포함한다.

또한 중계 서비스가 매일 그리고 24시간 운용되며, 그 요금은 일 반 서비스에 비해 비싸지 않도록 특별히 보장해야 한다. 이와 함께 ADA에는 연방 정부나 그와 관련된 기관으로부터 조금이라도 지원 을 받은 공공 서비스의 텔레비전 방송은 그 음성 내용이 폐쇄 자막 화(Closed Captioning) 되어 있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2) 일본

1995년 1월의 통신정책위원회의에서는 모든 국민의 정보 접근권이 보장되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으며, 정보통신망에의 평등한 접근이 정보사회의 새로운 기본 인권으로 규정되어 있다18). 이러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정보 서비스는 모든 국민에게 적절한 가격으로 제 공되어야 하며, 지역적 차별의 제거와 사용자들의 공평한 부담을 원 칙으로 고려해야 함을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일본의 경우, 정 보통신망에의 평등한 접근을 새로운 보편적 서비스로 규정하고 있지 만, 지역과 가격의 문제를 중심적으로 볼뿐이며, 장애에 의한 장벽의

17) 청각을 상실한 사람들을 위한 통신장치는 전화디스플레이장치(display, TDD) 로 기존의 전화기에 연결하여 사용하는 장치이다. 이 장치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용자는 우선 기존의 방법으로 수화기를 들고 전화를 건다. 만일 받는 쪽에서 TDD에 대한 응답이 오면, 아래 딸린 키보드가 나와서, 양쪽의 상자는 대화를 시 작하게 된다. 대화가 끝나면 수화기를 내려놓고 키보드 서랍을 닿는다.

전화기에 음량조절장치와 TDD가 모두 설치되어 있을 때에는 신호표시나 기호들 로써 사용자에게 이러한 기능이 가능하다는 것을 나타내어 주면 좋다. 음량증폭기 능이나 TDD기능이 설치된 기계임을 나타내는 기호를 사용하는 좋다.

18) 한국정보문화센터.(1995.12). 복지정보통신의 현황과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35∼3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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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거나 보편적 설계의 문제는 본격적으로 다루어지지 않고 있다19). 한편 일본에서는 통신 환경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보편적 서비스 가 요구됨을 인식하고 있다. 우선 통신 시장의 규제 완화에 따른 자 유 경쟁 체제하에서 어떻게 새로운 보편적 서비스를 확보할 것 인가 하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즉 비용 부담의 주체, 이익 배분 방식, 보편적 서비스 제공의 책임 소재, 요금 체계, 그리고 이와 관련된 산 업 조직 등의 쟁점이 부각되고 있다. 또, 광 통신망의 구축으로 멀티 미디어 시대가 도래하면서 전화의 보편적 서비스 개념의 확장 문제 가 함께 제기되고 있으며, 확장의 방향과 내용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3) 영국

경제적인 이유로 요금을 지불할 수 없는 고객에의 전화보급을 위 해 LUS20)이외에 이용 가능한 번호를 한정한(긴급번호, 무료번호 등)서비스와 통화요금 선불제도 등 실시하고 있다.

19) 일본의 사회보장제도는 1946년 제정된 일본국 헌법 제25조에 규정되어 있는 국민의 생존권과 국가의 사회보장의무를 근거로 하고 있다. 즉 1> 모든 국민의 건 강하고 문화적인 최저한도의 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갖는다. 2> 국가는 모든 생활 에 대하여 사회복지, 사회보장 및 공중위생의 향상, 증진에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 하고 있다. 이 헌법의 이념과 사회적 사실의 요청에 따라 1950년 10월 사회보장제 도심의회는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권고>를 정부에 제출했다. 이 권고에 의하면 사회보장제도는 질병, 부상, 분만, 폐질, 사망, 고령, 실업 등 곤궁의 원인에 대해 경제보장을 강구하고 생활곤궁에 빠진자에 대해서 국가부조에 의해 최저한도의 생활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했다. 다시 말하면 일본의 사회보장제도는 사회보험을 중심으로 보완적 제도로서 국가부조, 공중위생 및 사회복지로 구성되어 있다. 이 틀은 40여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계속 유지되고 있다.

20) Light User Scheme : 저액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환불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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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장애인에 대해서는 Textphone21)과 Text Relay22)의 보급을 촉 진하고 통화 요금을 보조해 준다.

4) 독일

EU차원의 완전 자유화가 이루어진 1998년 이후의 통신 정책 중 보편적 서비스와 관계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보편적 서비스의 범주는 전화(아날로그) 번호안내, 전화 번 호부 작성, 공중 전화 설치, 긴급 서비스 무료 제공 등이다. 둘째, 보 편적 서비스 제공 의무 및 보편적 서비스 기금에 대한 규정은 25%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기업은 보편적 서비스 제공 의무가 있으며, 또 점유율 5% 이상의 기업은 보편적 서비스 기금에 자금을 제공해야 한다.

그리고 1995년 11월에 전기통신 시장 개방에 관한 10개항의 합의 문23)을 발표하였다. 이 합의문의 주요 내용은 면허 부여와 관련 사 업자수를 제한하지 않으며, 전국 규모의 사업자뿐만 아니라 특정 서 비스를 제공하는 중소 기업도 시장에 참여할 수 있게 하고, 보편적 서비스의 범위를 ISDN까지 확대하기로 하였는데 1996년 7월 독일의 새로운 전기통신 법안24)이 연방 참의원에서 승인됨으로써 성립되었

21) 양 단에 전용단말기를 설치하여 문자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 서비스 22) Textphone의 문자 데이터를 음성으로 변환하는 서비스

23) 서정희(1999.5.13). 독일중심의 국제비교를 통한 우리 나라 장애인 고용정책의 방향

24) 독일 통신시장은 1996년 7월 마련된 새로운 통신법에 의해 1998년 1월부터 완 전 자유화되었다. 그 동안 통신사업 운영과 감독의 분리, 부분적인 경쟁원리 도입, Deutsche Telekom의 민영화 등이 진행되었으며, 1998년도에 최종적인 규제완화가 이루어졌다. 또한, 1998년 1월 통신/우정 부문 규제기관으로 Federal Ministry of Economics 산하에 Regulierungsbehorde fur Telekommunikation und Post(Re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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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 법안에서는 보편적 서비스를 공중에 대한 최저한의 서비스라 고 정의하고 있다.

5) 프랑스

프랑스 정부는 1996년1월9일 완전 경쟁이 실시되는 1998년 이후의 규제 근거가 될 새로운 전기통신법안25) 개요를 발표하였다. 공공 서 비스 및 간편한 네트워크 액세스 보장, 경쟁 환경의 창출, 공정 경쟁 의 확립 등 4가지를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는 법안 중 특히 보편적 서비스와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국적으로 균일한 품질의 음성 서비스를 적절한 요금으로 제공한다. 둘째, 지역 개발 정책이라는 차원에서도 지리적인 차별은 인정하지 않는다. 셋째, 공공 서비스에 대한 정의는 기술 혁신을 감 안하여 매 5년마다 재검토한다. 넷째, 공공 서비스 이 외에도 긴급 호출 서비스의 무료 제공, 안내 업무, 공중전화 서비스의 제공, 의무 서비스(전용선, 텔렉스, ISDN)의 제공 등이 포함되며, 국방, 연구개 발 및 고등 교육 등 국익에 공헌해야 하는 임무가 포함된다. 다섯째, 우선은 FT(France Telecom)를 공공 서비스 제공 사업자로 한다. 여 섯째, 공공 서비스의 유지를 위한 비용 부담은 FT에 접속료를 지불 하는 방법과 보편적 서비스 기금을 설립하는 방법을 병행하지만, FT의 요금 재조정 작업이 완료되면 보편적 서비스 기금만으로 부담 한다.

6) 호주

1997년 7월부터 적용된 전기통신 개혁안에 포함된 보편적 서비스

TP)가 설립되었다.

25) MPTS(Ministry of Posts, Telecom, Space; 프랑스) http://211.34.110.6/link/link1.html.(20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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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내용26)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단기 및 장기 목표는 모든 호주인이 가능한 광범위한 전기 통신 서비스에 완전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비용과 국가의 우선 순위를 감안해 추구한다. 둘째, 보편적 서비스 정책을 위해 모 든 호주인이 최소한의 전기통신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은 기본적인 필요성으로서 계속 인정된다. 셋째, 기본 전기통신 및 공중 전화 서비스는 호주 내의 모든 사람의 주거 또는 업무 지역에 서 타당한 요금으로 계속 이용하고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넷째, 청 각·언어장애 및 기타 신체장애인의 접근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텔 레타이프라이터(TTY) 응답 서비스와 특수한 고객 기기를 적정 가격 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한다. 정부 기금과 TTY응답 서비스는 계속 제 공한다.

2. 복지서비스 정보화

현재 미국,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 스웨덴 등에서 TV자막방송 을 실시하고 있다. 그리고 통신중계서비스27) 및 문자전화기 보급은 미국, 독일, 프랑스, 스웨덴, 호주 등에서 실시하고 있다.

1) TV자막방송

26) 손연기,김강민(1998), 복지정보통신 연구개발방향에 관한 연구, 한국정보문화 센터, 45∼46쪽

27)TRS : 청각장애인이 컴퓨터통신으로 릴레이 서비스 센터에 접속하면 모니터에 메시지가 나타남과 동시에 상담원에게 신호가 떨어진다. 청각장애인과 상담원 사 이 의사소통은 pc통신의 대화기능을 이용하고, 일반인과 상담원 사이의 의사소통 은 일반 음성전화를 이용한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상담원이 청각장애인과 일반인 사이에 대화를 중계한다. 또한 청각장애인에게 전화가 걸려온 것을 알 수 있는 기 기가 보편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면 청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 사이의 의사소통도 중계해 줄 수 있고, 일반인이 먼저 전화를 걸어 청각장애인과 대화할 수 있도록 중계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청각장애인에게 언제 응급상황이 발생할지 모르므로 중개요원이 24시간 교대 근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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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국의 TV자막방송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 4> 각국의 TV자막방송 현황

국가 프로그램 비율, 시간대, 장르 자막기술 보급 현황

미국

1. 대다수의 상업방송 네트워크의 프로그램들은 자막처리하고 있음.

2. 톱 20 basic케이블 네트워크의 프로그램 30%정도를 자막처리함.

3. 톱 6 프리미엄 케이블 네트워크 의 프로그램 중 60%를 자막처리하 고 있음.

4. 공공 TV사의 프로그램들은 거의 100 %가 자막처리되어 방송됨.

5. 1982년부터 ABC News는 실시 간 자막 시스템으로 제공되고 있음

1. 5천에서 6천만의 가구들이 자막 방송을 수신할 수 있음.

2. NCI(National Captioning Instit ute)는 현재 14,000시간(연도별)의 프로그램에 자막을 띄우고 있음.

3. 캡션센터는 주당 100시간 정도 의 프로그램들을 자막처리하고 있 음.

4. 현재 매년 2천만대의 TV수신 기가 판매됨.

캐나다 약 2,500시간의 프로그램들이 자막 처리되어 방송됨.

1.2002년도까지 100%의 프로그램 들을 자막처리하는 방침을 추진중.

2. 1996년 9월 public notice : 방 송사들은 그들의 수익에 따라 자 막방송 비율을 높여야 한다고 규 정함.

영국

1. Channel 5 : 주당 50시간 이상 의 자막 방송 (프라임 타임대 프 로그램들과 영화)

2. 채널 4와 ITV

① Sky One : 주당 20시간의 프 로그램을 자막처리. 영화채널은 월 당 16편의 영화 자막처리

② 디즈니 케이블 : 채널 프라임타 임대 프로그램 대부분을 자막방송.

③ Sky2 : 주당 8시간 정도의 자 막처리 방송. 재방송되는 프로그램 대다수 자막처리.

1. 현재 100만명의 시청자들이 자 막서비스를 사용.

2. 공중파 방송사의 연차적인 자막 방송 증가 계획을 가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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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프로그램 비율, 시간대, 장르 자막기술 보급 현황

프랑스

1. 주요방송사들, France 2, Franc e 3은 프로그램 대부분을 자막방 송함.

2. 유료 위성방송사 Canal : 주요 영화 프로그램의 teletext 방식 자 막처리, 영화 방영시 한 번은 공 개자막처리.

3. TV5 : Open Caption 방식으로 약 3시간 정도의 자막방송

1. 1979년 독자적인 방식인 Antiop e를 사용하여 방송시작, 1983년 A ntiope의 기능 중 일부를 사용하여 자막방송 실시.

2. 대부분 teletext 형태이나 뉴스 는 공개자막방식으로 방영하는 경 우도 있음.

스페인

TVE International : TVE 1과 T VE2에서 방송되는 자막을 그들의 텔레텍스트 서비스로 방송함.

벨기에 주 지상파 채널 2개가 텔레텍스 트를 통해 자막을 제공하고 있다.

벨기에는 다수의 언어를 사용한다 는 점에서 유럽국가들의 방송프로 그램을 많이 방송. 이들 중 자막처 리가 되어 있는 프로그램은 그대로 방송.

아일랜드

아일랜드 방송국 RTE는 대부분 의 프라임대 프로그램들을 자막 처리 하고있음

신 아이리쉬 언어 방송국인 TnaG 는 아이리쉬가 아닌 시청자들과 농 아인들을 위해 텔레텍스트와 개방 자막을 통해 영어자막을 방송하고 있음.

이태리

주요방송사인 Rai가 대부분의 프 라임 타임대 프로그램들을 자막 처리하고 있으며, Rai 방송사가 운영하는 채널 Raiuno와 Raidue 는 위성을 통해 전 유럽으로 방 송되고 있다.

독일

1. 주당 약 24시간 정도의 폐쇄자 막방송 실시.

2. 공영방송의 경우 주당 수시간 의 공개자막방송 실시

ARD, ZDF와 전국지 발행 신문사 들이 공동으로 방송기관을 설립하 여 1980년 실험방송을 실시, 1989 년부터 WST의 서브타이틀을 이용 한 자막방송을 텔레텍스트와 동시 에 전국적으로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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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프로그램 비율, 시간대, 장르 자막기술 보급 현황

스웨덴

1. 공영방송의 경우 주당 약 24시 간의 폐쇄자막방송, 주당 약 10시 간의 개방자막방송

스웨덴은 1976년 독자적인 방식의 텔레텍스트인 Text-TV를 개발하여 방송실험을 거친 후 1979년 농아인 대상의 자막방송 실시.

호주

1. ABC, SBS, 7개의 네트워크에 서 실시

2. 현재 약 13% 정도의 프로그램, 주당 약 70시간의 자막방송 3. ABC의 경우 약 주당 40-45시 간, 즉 28% 정도의 프로그램이 자막방송.

호주 자막센터는 국영 비영리 조직 이며 1982년 9월에 호주 정부의 통 신부를 통해 창립.

뉴질랜드

1. TVNZ의 자막방송부에는 6명 의 자막방송 관련요원들이 있으 며, 이들은 TV One, TV2, TV3 의 프로그램의 자막처리를 담당 하고 있다.

2. 뉴스와 톱영화, 인기시리즈 등 이 자막방송.

뉴질랜드의 자막처리 방송은 텔레 텍스트형. 현재 124,000 가정이 자 막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일본

NHK, Nippon TV, ONN, Star C hannel, WOWWOW등이 자막방 송.

1. NHK는 총방송시간의 11.8%에 해당하는 프로그램을 전국으로 자 막방송

2. NHK와 Nippon TV가 공동으로 텔레텍스트를 개발하여 1985년부터 텔레텍스트 방송을 실시하였다.

※ 출처 : 사단법인 한국농아인협회. ‘외국의 자막방송현황’

http//www.kdeaf.or.kr/jungbo/program.asp.(2001.9.6)

2) 통신중계서비스

통신중계서비스란 청각장애인 끼리나 청각장애인과 정상인 사이의 원활한 전화소통을 위해서 실시하는 서비스로 청각장애인 끼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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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TY나 TDD라는 문자통신이 가능한 특수장비를 이용하여 통화를 하고 청각장애인과 정상인사이의 통화는 중계요원이 중간에서 정상 인이 말을 문자로 청각장애인에서 전송하고 청각장애인이 전송한 문 자를 정상인에서 언어로 전달하는 서비스이다.

<표 - 5> 각국의 통신중계서비스

국 가 내 용

미 국

·미국에서의 통신 중계 서비스는 1976년 최초의 중계 시스템 이 약 20가정에 연결되어 출발했다. 이후 20년간 중계시스템이 널리 보급되기 시작해 80년대 중반에는 약 300개의 민간 중계 시스템이 설립되었다. 그러나 거의 대부분의 주 또는 민간의 통 신 중계 프로그램들이 심각한 재정난과 인력난을 겪었으며, 그 결과 그들은 호(call)의 수, 시간, 형식에 제안을 가하게 되었다.

통신 중계 서비스의 이용 요금은 중계 센터로의 전화는 무료 이며, 이용자는 상대방과의 통화 요금만 부담하면 된다. 중계된 전화는 일반 통화보다 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으므로 일정한 할인을 받게 되는데 연방차원의 정해진 할인율은 없다. 지역 전 환의 경우 발신지와 수신지가 같은 지역이면 중계 센터의 위치 에 상관없이 지역 전화 요금을 적용 받으며, 장거리 전화는 사업 자를 선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요금이 할인된다.

미국의 TRS는 주차원과 연방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주 차원에서는 지역 통신 사업자에 의해 이루어지며 연방 차원의 National Relay Services는 주로 장거리 통신 사업자들에 의해 이루어진다. 오늘날 미국에서 농아인들은 TRS를 제공하는 전화 회사의 중요한 고객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이것으로부터 난청인 과 언어장애인도 많은 혜택을 입게 되었다.

(37)

국 가 내 용

독 일

·약 8,000대의 규격 전화가 보급되어 있다. 작은 스크린이 부착 된 키보드 가격의 70%을 정부에서 부담하고 모든 지역에서 봉사 자들이 중개 서비스를 제공한다.

프랑스

·1986년 5월에 농아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화면이 따로 있는 Minitel Dialogue 전자통신 30,000 회선이 특별히 제공됐고, 농아 인이 수신할 수 있도록 한 깜박이등 신호장치는 무료로 설치된 다. 정상인들이 사용하는 Standard Minitel과도 물론 연결이 되 며, 지금은 Dialogue기능을 갖춘 Standard Minitel이 약 500만대 가 보급되어 프랑스의 농아인은 문자로나 음성으로나 자유로이 통화할 수 있다

스웨덴

·TTY는 유료이다. 시청각 장애인은 문자 전화기(textphone)로 서 전화 프로그램과 모뎀이 장착된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으며, 점자 디스플레이나 화면이 큰 디스플레이가 옵션으로서 제공되 고 있다. 그리고 워드 프로세서와 프린터는 전화 기기의 하나의 부품으로 생각되고 있다. 스웨덴에는 약 800대의 TTY가 보급되 어 있다.

호 주 ·정부기금으로 TTY응답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 출처 : 한국정보문화센터(1995.12), 복지정보통신의 현황과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와 정보통신부(1998.1.31), 복지정보통신 정책 및 사업 추진방안에 관한 연구 내용 종합

3) 장애인 정보시스템

미국내에서도 장애인 지원에 앞장서 나서온 뉴욕주 장애인지원국 은 90년 이후부터 업무방식을 지역분권적 수혜자중심적 관리형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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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시켜나갔다. 실질적인 지원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몸이 불편한 장애인들이 직접 지원국에 찾아오지 않아도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의도에서였다. 이에 따라 장애인지원국은 수작업으로 입력, 관리해오던 조직자체의 업무에 대한 정보화와 함께 종합적인 정책결 정, 기획, 비용절감 등에 필요한 정보 확보를 위해 관련조직을 연결 하는 정보망 구축을 추진했다.

이를 위해 공공정보통신연구소(CTG)에서 사전실험을 실시하여 정 책집행으로 인해 발생가능한 부작용과 이에 따른 비용최소화 노력도 꾀했다. 그리하여 96년에는 CTG의 2년간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장애 인지원국에 적용가능한 시스템을 개발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장애인 지원국은 돌연 97년에 정보망추진계획을 취소하고 본 계획을 무기한 연기키로 했다.

장애인 지원국내에서 정보화 담당부서는 전기, 전자기기의 유지, 관 리를 전담하는 전산처리 수준에 머물러 조직내부에서의 위상은 그리 높지 않았다. 따라서 담당부서의 의견이나 추진력에 대한 타부서의 협조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해 공공예산 삭감시 우선 순위에 오 르는 등 정보화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커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예 산확보에 실패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사업에 대한 필요성과 현실성이 높을 뿐 아니라 사 전실험을 통해 개발가능성이 확인되고 장애인지원국 자체에서도 긍 정적으로 평가된 시스템이 그것도 이미 개발된 상태에서 사업이 취 소되었다.

(39)

제3장. 한국 장애인 복지 정보화 현황

제1절. 우리나라 장애인구의 특성

우리 나라에서 전국 규모의 장애인조사가 처음 실시된 것은 1955 년으로, 이후 간헐적으로 장애인조사가 실시되었고, 정부가 전국 규 모의 장애인 조사를 제도적으로 실시한 것은 1980년부터이다. 1980 년 보건복지부가 한국보건개발연구원에 위탁하여 장애인 실태조사를 실시하였고, 1981년에 제정된 심신장애자복지법에 따라 1985년에도 조사를 하였다. 그 후 현재까지의 장애인 실태조사는 장애인복지법 에 의거, 1990년을 기준 년도로 하여 매 5년마다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2000년도에 실시한 장애인 실태조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장애인구 및 출현율

<표 - 6> 전국 장애인 수

구분

1995년 2000년

계 재가장애인 시설장애인 계 재가장애인 시설장애 인 장애인 수 1,053,500 1,028,800 24,600 1,449,500 1,398,200 51,300 구성비(%) 100.0 97.7 2.3 100.0 96.5 3.5 출현율(%) 2.35 2.37 - 3.09 2.98 -

※ 장애인 출현율 : 인구 100명당 장애인수

※ 출처 : 한국보건개발연구원, 장애인 실태조사2000, 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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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장애인은 1,449,500명으로 추정되어, 1995년의 1,053,500명 에 비해 396,000명이 증가하였다. 이중 재가장애인은 1,398,200명이 며, 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은 51,300명이다. 그리고, 장애인 출 현율이 2000년에는 3.09%로서 1995년의 2.35%에 비해서는 0.74% 포 인트 증가하였다.

과학기술과 의료기술이 계속 발전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장애인구 가 증가하고 있고 장애인의 범위가 확대되어 가는 추세를 고려하면 장애가 없는 일반인들도 잠재적인 장애인이라고 볼 수 있다. 이것은 장애인복지가 예외적인 소수 집단을 위한 복지가 아니라 모든 국민 이 혜택을 받는 보편적인 복지로 변화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2. 장애 발생원인

〈표 - 7〉 장애유형별 장애원인 (단위 : %)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정신 지체

신장 장애

심장 장애 계

선천적 원인 1.7 2.5 3.4 6.0 14.3 23.8 4.3 3.4 4.4

출산시 원인 0.6 4.1 1.1 1.4 10.5 12.2 0.0 0.8 2.3

후천적 원인 96.3 91.6 92.2 84.7 61.4 44.8 93.6 95.8 89.4

미상 1.4 1.8 3.3 7.8 13.8 19.2 2.1 0.0 3.9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발달장애(자폐증), 정신장애 제외

※ 출처 : 한국보건개발연구원, 장애인 실태조사2000, 9쪽

(41)

대부분의 장애는 예방 가능한 각종 질환 및 사고 등 후천적 원인 (89.4%)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1995년도 조사의 후 천적 장애발생비율 88.1%에 비해 1.3% 증가한 것이다. 특히 지체장 애의 발생원인은 교통사고 및 산업재해(34.8%), 가정내 사고(8.0%), 기타 사고(26.8%) 등 지체장애인의 약 70%가 각종 사고에 의한 것 으로 나타났다.

후천적 요인에 의한 장애인구의 증가는 정상적인 삶을 살다 각종 원인에 의해 장애인이 되는 경우가 많아졌다는 것으로 이는 현재 장 애인 중 많은 수가 장애인이 되기 전 정상적인 삶을 살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요인은 장애인의 복지에 대한 욕구를 증가시킨다.

선천적 장애인과 달리 중도장애인은 장애인이 되기 이전의 삶의 경 험이 있기 때문에 장애인복지에 대한 욕구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높아질 수 있다.

3. 장애인의 정보통신기기 보유 / 활용현황

〈표 - 8〉 정보통신기기 보유 / 활용현황 (단위: %)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정신 지체

발달 (자폐)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계 팩스 3.2 1.4 2.8 3.1 2.5 0.5 · 1.8 6.2 1.1 2.6 휴대폰 43.1 12.6 38.1 18.6 17.6 6.6 · 11.5 54.5 18.9 30.1 컴퓨터 (PC) 14.2 6.5 13.1 6.6 7.8 10.6 20.5 0.9 16.6 5.1 11.0 pc 통신 8.3 3.5 8.9 4.1 3.3 3.1 3.2 0.9 10.1 4.2 6.3 인터넷 9.4 3.9 9.1 4.3 3.3 2.7 3.2 1.4 10.8 4.2 6.9 워드프로세서 등 9.0 4.5 8.7 4.2 5.3 4.2 3.9 1.4 15.1 4.2 7.0

※ 출처 : 한국보건개발연구원, 장애인 실태조사2000, 14쪽

(42)

현재 우리나라 장애인의 정보통신기기의 보유 / 활용정도는 휴대 폰 보유 장애인이 30.1%, 컴퓨터 보유 장애인은 11.0%인 것으로 나 타났다.

한국보건개발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PC통신과 인터넷 등을 활용하 고 있는 장애인은 각각 6.3%, 6.9%로 낮게 나타났다. 이는 2000년을 기준 으로 우리나라 전체인구의 41.3%에 해당하는 1904만명이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과 비교할 때 저조한 실정이다.

그리고 한국전산원이 2000년 11월 실시한 ‘소외계층 정보화를 위 한 정보격차 실태조사’28)에 따르면 장애인들의 55.6%가 컴퓨터를 전 혀 이용해본 적이 없다고 밝혀 장애인들이 정보화 혜택을 받지 못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 조사에 따르면 장애인들의 27.6%가 인터넷에 들어가 본 적이 없으며 인터넷에 대해 들어봤으나 인터넷 관련기사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장애인들도 21%에 달했다. 이러 한 조사결과를 볼 때 우리나라 정보통신환경이 장애인이 접근하는 데 상당한 제약이 있음을 알 수 있다.

4. 재가 장애인의 경제상태

〈표 - 9〉 재가장애인의 지역별 장애가구 소득 (단위: 만원)

구분 대도시 중소 도시 읍·면부 계

가구 소득액 120 118 83 108

가구소득액/도시근로자 가계소득(%) 51.5 50.7 36.0 46.4

※ 출처 : 한국보건개발연구원, 장애인 실태조사2000, 12쪽 통계청(2000. 12), 한국통계월보

28) 전자신문 2001. 9. 14

(43)

※ 도시근로자가계소득(233만원; 2000년 2/4분기)에 대한 장애인 가 구소득의 비율임.

장애인 가구의 월 평균 소득은 108만원으로 도시근로자 가구소득 (2000년 2/4분기 233만원)의 46.4%에 불과하다.

지역별로 보면, 대도시 120만원, 중소도시 118만원, 읍·면부 83만 원으로 각각 도시근로자 가구소득의 51.5%, 50.7%, 36.0% 수준이다.

장애인 가구의 소득저조는 각종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해 보장 구를 구입한다던지 장기적인 재활치료를 해야하는 장애인의 입장을 생각할 때 신속히 개선되어져야할 문제이다.

5. 재가장애인의 복지사업 내용 인지율 및 경험율

재가 장애인들이 복지사업 내용 중 많이 인지하고 있는 것은 각종 요금 감면 및 할인 관련 사업들이고 가장 많이 경험한 것은 통신관 련 요금 감면 및 할인 사업이다.

(44)

〈표 - 10〉 재가장애인의 우리 나라 복지사업 내용의 인지율 및 경험율 (단위: %, 명)

구분 인지율 경험율 경험률/인지자

장애수당(생계보조수당) 지급 32.1 5.5 16.5

장애인 자녀 교육비 지급 24.2 3.1 12.9

장애인 의료비 지원 27.7 6.5 22.1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17.0 0.9 5.0

승용차 관련 세금 면제 55.2 15.0 26.7

세금 공제 및 면제 30.3 5.6 18.4

교통관련 요금 감면 및 할인 53.6 25.1 46.5 통신관련 요금 감면 및 할인 56.0 35.7 62.9 공공시설 이용시 요금 감면 및 할인 33.9 10.2 29.7 재활보조기구 무료 교부 및 의료보험 급여 실시 17.7 3.7 21.1 장애인자동차 표지발급 및 LPG 연료 사용 허용 59.1 20.7 34.6 주택관련 분양 알선 및 가산점 부여 18.6 0.4 2.3

※ 중복응답 비율임.

※ 출처 : 한국보건개발연구원, 장애인 실태조사2000, 22쪽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장애인복지사업에 대해 가장 인지율이 높은 사업은 ‘장애인 자동차 표지발급 및 LPG 연료 사용허용시책(59.1%)’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통신관련 요금 감면 및 할인(56.0%)’, ‘승용차 관련 세금 면제시책(55.2%)’ 등의 순이다.

이러한 것 중 경험률이 가장 높은 시책은 통신관련 요금감면 및 할인시 책으로서 인지장애인의 62.9%가 경험하였으며, 다음이 교통관련 요금감면 및 할인시책으로 46.5%의 장애인이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그 외의 시책에 대한 인지율 및 경험율은 낮은 편이라 현 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장애인복지사업에 대한 효과적인 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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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창구가 필요하다.

제2절. 보편적 서비스

보편적 서비스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장애인복지 관련법에는 1981 년 6월에 제정된 한국 최초의 장애인복지에 관한 종합적인 법률인

‘심신장애자복지법’, 1989년 12월 심신장애자복지법을 전면 개정한

‘장애인복지법’, 1991년에 제정된 ‘장애인 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1997년 4월 제정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 한법률’이 있다29).

우선 심신장애자복지법은 제13조 편의시설에 아주 제한적으로나마 통신과 관련된 규정을 일부 포함하고 있었다. 그러나 추상적으로만 언급해 놓았을 뿐이기 때문에 법의 적용과 효과를 기대할 수는 없었 다.

이후 장애인복지법시행령에는 해당 통신시설로서 장애인전용공중 전화를 명시하였고, 1995년 1월 1일자 보건복지부령 제1호 ‘장애인편 의시설 및 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30)에서 편의시설의 세부설 치기준과 대상시설로 장애인용 공중전화대와 우체통을 규정하였

29) 한국전산원(1997). 장애인을 위한 보편적 서비스 제도의 발전 방안. 1∼21쪽 30) 장애인편의시설및설비의설치기준에관한규칙 부령제00001호

http://komduri.co.kr/ (2001.11.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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