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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내에서도 장애인 지원에 앞장서 나서온 뉴욕주 장애인지원국 은 90년 이후부터 업무방식을 지역분권적 수혜자중심적 관리형태로

변화시켜나갔다. 실질적인 지원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몸이 불편한 장애인들이 직접 지원국에 찾아오지 않아도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의도에서였다. 이에 따라 장애인지원국은 수작업으로 입력, 관리해오던 조직자체의 업무에 대한 정보화와 함께 종합적인 정책결 정, 기획, 비용절감 등에 필요한 정보 확보를 위해 관련조직을 연결 하는 정보망 구축을 추진했다.

이를 위해 공공정보통신연구소(CTG)에서 사전실험을 실시하여 정 책집행으로 인해 발생가능한 부작용과 이에 따른 비용최소화 노력도 꾀했다. 그리하여 96년에는 CTG의 2년간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장애 인지원국에 적용가능한 시스템을 개발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장애인 지원국은 돌연 97년에 정보망추진계획을 취소하고 본 계획을 무기한 연기키로 했다.

장애인 지원국내에서 정보화 담당부서는 전기, 전자기기의 유지, 관 리를 전담하는 전산처리 수준에 머물러 조직내부에서의 위상은 그리 높지 않았다. 따라서 담당부서의 의견이나 추진력에 대한 타부서의 협조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해 공공예산 삭감시 우선 순위에 오 르는 등 정보화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커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예 산확보에 실패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사업에 대한 필요성과 현실성이 높을 뿐 아니라 사 전실험을 통해 개발가능성이 확인되고 장애인지원국 자체에서도 긍 정적으로 평가된 시스템이 그것도 이미 개발된 상태에서 사업이 취 소되었다.

제3장. 한국 장애인 복지 정보화 현황

제1절. 우리나라 장애인구의 특성

우리 나라에서 전국 규모의 장애인조사가 처음 실시된 것은 1955 년으로, 이후 간헐적으로 장애인조사가 실시되었고, 정부가 전국 규 모의 장애인 조사를 제도적으로 실시한 것은 1980년부터이다. 1980 년 보건복지부가 한국보건개발연구원에 위탁하여 장애인 실태조사를 실시하였고, 1981년에 제정된 심신장애자복지법에 따라 1985년에도 조사를 하였다. 그 후 현재까지의 장애인 실태조사는 장애인복지법 에 의거, 1990년을 기준 년도로 하여 매 5년마다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2000년도에 실시한 장애인 실태조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장애인구 및 출현율

<표 - 6> 전국 장애인 수

구분

1995년 2000년

계 재가장애인 시설장애인 계 재가장애인 시설장애 인 장애인 수 1,053,500 1,028,800 24,600 1,449,500 1,398,200 51,300 구성비(%) 100.0 97.7 2.3 100.0 96.5 3.5 출현율(%) 2.35 2.37 - 3.09 2.98

-※ 장애인 출현율 : 인구 100명당 장애인수

※ 출처 : 한국보건개발연구원, 장애인 실태조사2000, 5쪽

전국의 장애인은 1,449,500명으로 추정되어, 1995년의 1,053,500명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발달장애(자폐증), 정신장애 제외

※ 출처 : 한국보건개발연구원, 장애인 실태조사2000, 9쪽

대부분의 장애는 예방 가능한 각종 질환 및 사고 등 후천적 원인

현재 우리나라 장애인의 정보통신기기의 보유 / 활용정도는 휴대 폰 보유 장애인이 30.1%, 컴퓨터 보유 장애인은 11.0%인 것으로 나 타났다.

한국보건개발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PC통신과 인터넷 등을 활용하 고 있는 장애인은 각각 6.3%, 6.9%로 낮게 나타났다. 이는 2000년을 기준 으로 우리나라 전체인구의 41.3%에 해당하는 1904만명이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과 비교할 때 저조한 실정이다.

그리고 한국전산원이 2000년 11월 실시한 ‘소외계층 정보화를 위 한 정보격차 실태조사’28)에 따르면 장애인들의 55.6%가 컴퓨터를 전 혀 이용해본 적이 없다고 밝혀 장애인들이 정보화 혜택을 받지 못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 조사에 따르면 장애인들의 27.6%가 인터넷에 들어가 본 적이 없으며 인터넷에 대해 들어봤으나 인터넷 관련기사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장애인들도 21%에 달했다. 이러 한 조사결과를 볼 때 우리나라 정보통신환경이 장애인이 접근하는 데 상당한 제약이 있음을 알 수 있다.

4. 재가 장애인의 경제상태

〈표 - 9〉 재가장애인의 지역별 장애가구 소득 (단위: 만원)

구분 대도시 중소 도시 읍·면부 계

가구 소득액 120 118 83 108

가구소득액/도시근로자 가계소득(%) 51.5 50.7 36.0 46.4

※ 출처 : 한국보건개발연구원, 장애인 실태조사2000, 12쪽 통계청(2000. 12), 한국통계월보

28) 전자신문 2001. 9. 14

※ 도시근로자가계소득(233만원; 2000년 2/4분기)에 대한 장애인 가 구소득의 비율임.

장애인 가구의 월 평균 소득은 108만원으로 도시근로자 가구소득 (2000년 2/4분기 233만원)의 46.4%에 불과하다.

지역별로 보면, 대도시 120만원, 중소도시 118만원, 읍·면부 83만 원으로 각각 도시근로자 가구소득의 51.5%, 50.7%, 36.0% 수준이다.

장애인 가구의 소득저조는 각종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해 보장 구를 구입한다던지 장기적인 재활치료를 해야하는 장애인의 입장을 생각할 때 신속히 개선되어져야할 문제이다.

5. 재가장애인의 복지사업 내용 인지율 및 경험율

재가 장애인들이 복지사업 내용 중 많이 인지하고 있는 것은 각종 요금 감면 및 할인 관련 사업들이고 가장 많이 경험한 것은 통신관 련 요금 감면 및 할인 사업이다.

〈표 - 10〉 재가장애인의 우리 나라 복지사업 내용의 인지율 및 경험율 (단위: %, 명)

구분 인지율 경험율 경험률/인지자

장애수당(생계보조수당) 지급 32.1 5.5 16.5

장애인 자녀 교육비 지급 24.2 3.1 12.9

장애인 의료비 지원 27.7 6.5 22.1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17.0 0.9 5.0

승용차 관련 세금 면제 55.2 15.0 26.7

세금 공제 및 면제 30.3 5.6 18.4

교통관련 요금 감면 및 할인 53.6 25.1 46.5 통신관련 요금 감면 및 할인 56.0 35.7 62.9 공공시설 이용시 요금 감면 및 할인 33.9 10.2 29.7 재활보조기구 무료 교부 및 의료보험 급여 실시 17.7 3.7 21.1 장애인자동차 표지발급 및 LPG 연료 사용 허용 59.1 20.7 34.6 주택관련 분양 알선 및 가산점 부여 18.6 0.4 2.3

※ 중복응답 비율임.

※ 출처 : 한국보건개발연구원, 장애인 실태조사2000, 22쪽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장애인복지사업에 대해 가장 인지율이 높은 사업은 ‘장애인 자동차 표지발급 및 LPG 연료 사용허용시책(59.1%)’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통신관련 요금 감면 및 할인(56.0%)’, ‘승용차 관련 세금 면제시책(55.2%)’ 등의 순이다.

이러한 것 중 경험률이 가장 높은 시책은 통신관련 요금감면 및 할인시 책으로서 인지장애인의 62.9%가 경험하였으며, 다음이 교통관련 요금감면 및 할인시책으로 46.5%의 장애인이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그 외의 시책에 대한 인지율 및 경험율은 낮은 편이라 현 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장애인복지사업에 대한 효과적인 홍

보창구가 필요하다.

제2절. 보편적 서비스

보편적 서비스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장애인복지 관련법에는 1981 년 6월에 제정된 한국 최초의 장애인복지에 관한 종합적인 법률인

‘심신장애자복지법’, 1989년 12월 심신장애자복지법을 전면 개정한

‘장애인복지법’, 1991년에 제정된 ‘장애인 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1997년 4월 제정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 한법률’이 있다29).

우선 심신장애자복지법은 제13조 편의시설에 아주 제한적으로나마 통신과 관련된 규정을 일부 포함하고 있었다. 그러나 추상적으로만 언급해 놓았을 뿐이기 때문에 법의 적용과 효과를 기대할 수는 없었 다.

이후 장애인복지법시행령에는 해당 통신시설로서 장애인전용공중 전화를 명시하였고, 1995년 1월 1일자 보건복지부령 제1호 ‘장애인편 의시설 및 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30)에서 편의시설의 세부설 치기준과 대상시설로 장애인용 공중전화대와 우체통을 규정하였

29) 한국전산원(1997). 장애인을 위한 보편적 서비스 제도의 발전 방안. 1∼21쪽 30) 장애인편의시설및설비의설치기준에관한규칙 부령제00001호

http://komduri.co.kr/ (2001.11.1).

다.31) 장애인편의시설 및 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장 애인용 공중전화대는 휠체어 사용자와 지팡이 사용자 등을 위한 것 으로, 공중전화대의 높이와 공간확보를 규정하고 있다. 한편 시각장 애인용 점자표시 전화기, 청각장애인용 음량증폭장치, 보청기 호환성 전화기, 골도전화기 등도 필요에 따라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실제로 공공장소에서 이러한 시설을 찾아볼 수는 없 는 현실이다.

1997년 4월에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 한법률'32)이 제정되었는데, 이 법률에서는 정보에의 접근권 보장 등 장애인과 관련된 정보통신 문제가 본격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장 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은 제1조 ‘목적’

에서부터 시설 및 설비의 이용과 정보에의 접근이 사회활동과 복지 에 중요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으며, 제4조 ‘접근권’에서는 인간으 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그것 이 필수적임을 천명하고 있다.

1999년 개정된 장애인 복지법 제20조 ‘정보에의 접근’에 관한 규정 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뉴스, 국가적 주요 사업의 중계 등 방송 프로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 또는 자막을 방영할 것을 요청할 경 우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방송국의 장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는 규 정이다. 그러나 이 규정은 강제성이 없는 규정이다.

제27조 ‘경제적 부담의 경감’에 의거하여 장애인들은 전화, PC통신

31) 월간복지동향 제8호(1995. 5), 27∼29쪽 32)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http://kesad.or.kr/main/bokji/law/convenguo.html(2001.04.11)

등 정보통신 이용요금 감면·할인 혜택을 받고 있다.

제57조 ‘재활보조기구 교부’에 관한 규정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제57조 ‘재활보조기구 교부’에 관한 규정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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