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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화 방안에 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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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일 후 북한 국유재산

사유화 방안에 대한 고찰

송인호

한동대 교수,변호사/법학박사 한동대 통일과 평화연구소 부소장

(2)

목차

I. 국유재산 사유화의 중요성 II. 재사유화와 협의의 사유화

재사유화

협의의 사유화

III. 해외사례

독일

동유럽 및 러시아

IV. 통일의 방식과 국유재산 사유화

(3)

목차

VI. 통일의 방식과 국유재산의 사유화

재사유화와 협의의 사유화

통일의 방식과 국유재산의 사유화 문제

V. 재사유화의 문제

북한의 국유화 조치

재사유화 방안

VI. 협의의 사유화의 문제

북한 사유화의 최근 현황

협의의 사유화 방안

IV. 결론

(4)

I. 국유재산 사유화의 중요성

(5)

I. 국유재산 사유화의 중요성

국가 전체 부의 재분배 작업

사회 계층간 부의 이동을 초래

경제적 효율성, 정책적 편의성 + 법치국가적 공정성 및 공평성을 고려

(6)

II. 재사유화와 협의의 사유화

(7)

재사유화와 협의의 사유화

국유화된 원인을 기준 1) 재사유화

-불법적으로 몰수된 국유재산

-원소유자에 대한 반환 또는 보상의 문제 2) 협의의 사유화

-일반적인 국유재산

-국민들에게 분배 등의 방식으로 사유화하는 문제

(8)

III. 해외 사례

(9)

1. 독일

1) 재사유화

○ 법치주의적 정의 vs 경제적 합리성

○ 소련군 점령기간(1945-1949) 몰수된 재산과

동독 정부 구성 이후 통일될 때까지(1949-1990) 몰수된 재산을 구분 후자만을 재사유화 대상으로 함

(10)

1. 독일

○ 통일 과정 초기에는 반환우선원칙→ 투자우선원칙으로 전환

○ 동서독 정부, 1990. 6. 15. 미해결재산문제의 규율을 위한 공동성명을 발표

원소유자에 대한 반환 원칙 선언

1990. 9. 28. 동독인민회의에서 ‘재산법’의 내용으로 그대로 반영

통일조약 41조 제1항 및 제3항에 의하여 장래 통일 이후에도 법적 구속력확보

○ 주요 법률

재산법 (미해결 재산 문제의 규율을 위한 법률) -반환 원칙 규정 투자법 (동독내 특별투자에 관한 법률)-반환배제의 특별법

투자장애제거법, 재산법 개정 등을 통해 투자우선의 원칙 확립

(11)

1. 독일

2) 협의의 사유화

○ 신탁청에 의한 사유화

매우 포괄적이고 강력한 권한을 가진 신탁청

○ 신탁법

국유기업의 사유화는 신탁법에 의하여 본격적으로 추진

법률에 의해 강제로 자본회사로 전환

설립중의 주식(유한)회사로 표기되어 등기부에 기재

신탁청이 임시이사 지명

주식회사의 주식과 유한회사의 지분은 신탁주식회사가 보유

(12)

1. 독일

○ 상업해체법

1990. 7. 6. 동독 인민회의 상업해체법 채택

소기업의 사유화 추진

공모입찰에 의해 매각

해당기업 종업원에 우선매수권을 인정

○ 대기업의 사유화 방식

신탁청 본사의 업무 (신탁청과 구매자간의 매매계약)

○ 소기업의 사유화

15개의 신탁청 지사가 사유화 작업을 담당

○ 사유화 실적

신속한 사유화(4년간 14,000여개 기업 사유화, 1994년 신탁청 폐쇄)

(13)

1. 독일

○ 부작용

기업에 대한 가치평가의 어려움으로 막대한 재정적자 발생

기업의 과다채무

환경상 과거책임의 부담

실업문제

공정성, 투명성 결여

전문인력의 부족

동독지역 주민의 소외

(14)

1. 독일

※ 보상법

통일 독일 연방의회 1994. 9. 27. 보상에 관한 3개의 법률을 제정

1. 구동독정부에 의하여 몰수된 재산이나 재산법에 의하여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원상회복이 배제되거나 또는 원소유자의 선택에 의하여 원상회복대신에 보상을 요구한 경우의 보상에 관한 법률

2. 나치에 의하여 몰수된 재산에 대한 보상법

3. 구소련 점령군법에 의하여 몰수되어 원상회복이 인정되지 않는 재산에 대한 조정적 보상법

보상금액과 산정기준은 동독지역에 부동산에 대한 가격 평가가 행해진 마지막해인 1935년 기준

(15)

2. 동유럽 및 러시아

1) 재사유화

다른 동구권 국가들도 각자의 체제전환 과정의 특징에 따라 재사유화에 관한 입법정책을 택함

대부분의 동구권 국가들은 반환원칙

단, 루마니아는 원상회복원칙을 택하면서도 범위는 제한적

헝가리만 반환대신 보상원칙

러시아는 재사유화 자체 부정

(16)

2. 동유럽 및 러시아

2) 협의의 사유화

○폴란드, 체코의 경우

분배적 정의와 공평성에 보다 비중

사유화 증서 또는 쿠폰 방식

폴란드: 국민들에게 무상으로 사유화 증서를 분배, 근로자에게 주식매수권 부여

체코: 주식으로 교환할 수 있는 쿠폰을 국민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분배

매각 대금이 기업 경영자금으로 활용되지 못했다는 비판.

(17)

2. 동유럽 및 러시아

○ 러시아의 경우

기존 경영진(근로자)들이 내부 분배방식에 따라 헐값에 주식을 제공받음

경제력 집중 현상이 심화, 러시아 판 재벌 형성(올리가르히)

외국인 투자 미흡

(18)

Ⅳ. 통일의 방식과 국유재산 사유화

(19)

통일의 방식과

국유재산의 사유화 문제

1) 급속한 통일

북한 정권의 붕괴

- 강력히 통일을 요구하는 민주정부가 세워지는 경우(동서독 통일 상황과 유사) - 무정부 상태인 북한 지역을 남한 정부가 장악하는 경우

기존 북한 정권의 국유화 조치에 대한 불법성 문제를 지적하기가 상대적으로 용이함

2) 점진적 통일의 경우

개혁 개방을 통한 북한의 점진적 민주화, 경제성장

- 남한과 비슷한 체제로 변화한 후 상호 합의를 통한 통일을 하는 경우

합의 과정에서 북한측의 의견을 반영해야 할 가능성이 높음

특히, 기존 국유화 조치의 적법성을 인정해야할 가능성이 높음

(20)

통일의 방식과

국유재산의 사유화 문제

1) 통일 방식에 따라 남한 정부측의 협상력의 강약이 달라짐

2) 단, 재사유화 문제가 북한의 국가성 인정 문제와 반드시 법적 논리적으로 귀일 되는 문제는 아님!

-구동구권 사례는 국유재산 사유화(특히 재사유화) 문제가

‘국가성 인정 문제’가 아니라

‘당시 정권의 성격의 문제’임을 단적으로 보여줌

(21)

V. 재사유화의 문제

(22)

1. 북한의 국유화 조치

1) 경과

1946. 3. 5.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 ‘토지개혁에 관한 법령’제정 및 토지개혁 시행

토지개혁에 관한 법령

제 5조 : 몰수한 토지전부를 농민에게 무상으로 영원한 소유로 잉여한다

→무상몰수, 무상분배의 원칙

제10조 : 분배 받은 토지에 대한 매매, 임대, 저당 등을 금지

→ 사실상 경작권 또는 사용∙수익권부여에 불과

(23)

1. 북한의 국유화 조치

○농지현물세에 관한 결정서(1946. 6. 27. )

분배 받은 농지에 대해 연 수확량의 25%를 현물세로 징수

사실상, ‘무상몰수, 유상분배’로 볼 여지도 있음

○ 북한의 토지개혁의 실질적 평가:

개인지주에서 국가지주로

지주의 주체만을 변경에 불과

○ 명목상의 토지 및 생산수단에 대한 개인 소유권은 1954년부터 이른바 협동조합화를 통해 국유화되기 시작

그 결과, 1958년에는 거의 모든 산업이 국∙공유로 전환

(24)

1. 북한의 국유화 조치

2) 국유화 조치의 불법성 북한의 국유화 조치의 구분

북한 정부 수립 전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의 조치에 의한 국유화

북한 정부 수립 후 1954년 이후 이루어진 국유화

(25)

1. 북한의 국유화 조치

(1) 북한 정부 수립 전 국유화

문제점

정부 수립 전

소련군의 주도하에 이루어진 일

대한민국 헌법의 효력이 소급해서 적용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됨

견해의 대립

대등한 통일 당사자인 북한이 추인한 북조선인민위원회에 의한 국유화조치는 적법한 것으로 인정 할 수 밖에 없음

vs 국제법상 강행규정(jus cogens)을 위반, 소련군에 의한 북한 지역에의 점령은 ‘해방(解放)으로서 의 점령’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상몰수’ 조치를 취하여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 것임

(26)

1. 북한의 국유화 조치

- 검토

○ 헤이그육전법규 제46조에서 규정한 사유재산권 존중원칙은 국제법상 강행규정이므로 소련점령군이 한국인의 사유재산을 몰수한 행위는 국제법상 강행규정 위반이 명백

○ 북한정권이 반국가단체로서의 성격이 유지되는 한 북한 헌법에 의한 추인은 무효

○ 대등한 합의통일이라 하여 기존 북한의 모든 조치의 합법성이 자동적으로 인정되는 것 은 아님

(27)

1. 북한의 국유화 조치

○ 대한민국 제헌헌법

제86조에서 농지개혁을 천명하면서

제15조에서 ‘상당한 보상을 지급함으로써 행할것을’ 규정

→ 법치국가적 원칙 천명

○ 제헌헌법 전문

‘우리들 대한국민은 기미 삼일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 민주독립국가를 재건(再建) 함에 있어서’규정

→ 대한민국의 건국시기를 1919년으로 소급하고자 하는 헌법정신을 표현

(28)

1. 북한의 국유화 조치

→ 무상몰수조치가 비록 대한민국 제헌헌법 제정 이전의 일이라 하더라도 해당 조치는 대한민국 제정헌법상의 법치국가원칙에 반하는

번법치적 행위라 평가하는 것이 타당

○ 김일성 세습정권과 정치적으로 대립되는 입장에 있는 세력이 정권을 잡았을 경우 북한 측에서도 이러한 결론에 동의를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법리적 측면에서 정확히 판단을 내려놓을 필요가 있음

(29)

1. 북한의 국유화 조치

(2) 북한 정부 수립 후 국유화

○ 2010. 9. 28. 개정된 조선로동당규약에서 남한의 적화통일을 목적으로 규정, 여전히 반 국가단체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점

○ 대한민국의 영토를 한반도와 부속도서로 규정한 헌법 제3조

○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로 승인한 1948. 12. 12. 유엔총회 결의

○ 남북한이 1991. 9. 17. 동시에 유엔에 가입했다 하더라도 이것이 남한이 북한을 국가승인 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

→ 1954년 북한의 국유화 조치는 행위주체의 측면과 보상 없는 몰수라는 측면에서 반법치 국가적 불법적 몰수

(30)

1. 북한의 국유화 조치

※ 유의점

○ 재사유화 문제는 월남자의 소유권 반환 문제만이 아님

→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의 조치에 의해 재산을 무상 몰수 당하고, 현재까지 북한에 살고 있는 북한 주민들의 문제이며

→ 북한 정부 수립 후 일시적으로 형식적이나마 소유권이 인정되었다가 협동농장화를 통해 보상 없이 국유화를 당한 북한 주민들의 문제이기도 함

이들 모두 법치국가원칙에 따라 살펴본다면 북한 정권의 반법치적 행위를 통해 피해를 입 고 그 회복을 구할 권리자임

(31)

2. 재사유화 방안

(1) 원물반환(원소유자에 대한 반환)

그러나,

1.

북한주민들의 기존 이해관계 침해

2.

소유권 분쟁으로 혼란초래

3.

북한 개발을 위한 기업들의 투자 위축

4.

구체적인 반환 대상 토지 확인이 거의 불가능 현실적인 가능성이 매우 낮음

(32)

2. 재사유화 방안

(2) 보상

→ 해당 몰수된 재산을 매각하여 원소유자에게 몰수 토지에 상응하는 금전적 보상을 함

(3) 재국유화

→ 통일 직후 북한정권에 의해 불법적으로 몰수 된 토지 등에 대한 원소유자의 소유권을 무효화 북한 내 모든 재산을 재국유화 한 후

가칭 ‘국유재산관리청’등 행정기관을 통해 매각 등의 방법으로 사유화를 하는 방안

<통일 후 북한지역 자산관리방안>

(33)

2. 재사유화 방안

(4) 공공임대제

→ 북한의 국가성 및 북한에 의한 몰수조치의 합법성을 인정하는 것을 전제 북한 토지를 국공유상태로 그대로 유지

토지공공임대제를 도입하여 원소유권자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

→그러나,

남북한이 이원적인 토지제도를 운영할 경우 문제 발생 가능성

통일 초기 북한 주민들에게 가급적 최대한 경제적 기초 자본을 갖추도록 해줄 필요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토지에 대한 사적소유를 부정하는 것은 북한 주민들의 기초 자본 형성에 막대한 지장 초래, 남북 주민간 경제적 격차 해소에 역행

(34)

2. 재사유화 방안

(5) 북한주민들의 공유재산화

→‘통일이 합의된 경우 북한 지역의 모든 재산권은 현지에 계속하여 거주하는 북한 주민들 에게 공평하게 분배된다’는 원칙을 통일 전 헌법 개정시 미리 포함

이를 통해 통일 직후 북한 주민들의 남한으로의 대거 이주를 막을 수 있다는 주장

(6) 재국유화와 보상을 선택적으로 고려하는 견해

→재국유화방안의 장점에 따라 원칙적으로 재국유화 방안을 취하되 북한정권 하에서 이루어진 불법청산의 측면을 고려

원소유자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로서 보상을 인정하자는 견해

(35)

VI. 협의의 사유화의 문제

(36)

1. 북한 사유화의 최근 현황

1) 사유화의 확대

2002. 7. 1. 경제관리개선조치에 의해 종합시장 허용

2) 사유화의 유형 및 구체적 사례

① 국영기업에 대해 돈주가 자재조달, 임가공 등의 방식으로 투자 후 수익금을 회수하는 방

② 국영기업의 자산을 임차하거나 명의를 대여받아 무역업 등 일체의 경영활동을 하는 유형

③ 가내수공업 등의 독자적 기업활동을 하는 경우

※ 주택의 경우 원칙적으로 국가의 소유이어야 하나 실제로는 주택의 맞교환(크기의 차액은 현금으로 지급)과 주택이용허가증(입사증) 매매방식으로 주택거래도 사실상 국가의 묵인 하 에 성행

(37)

1. 북한 사유화의 최근 현황

3) 북한의 사실상의 사유화 진행의 정도

→ 2003~2004년을 기준으로,

구소련∙동구의 체제전환 초기인 1990년대 초반

즉, 체제전환에 착수해서 1~2년 정도 경과한 시점에 해당

→ 중국·베트남의 기업 사유화 단계의 초기에 있다는 평가도 존재

(38)

2. 협의의 사유화 방식

1) 사유화 원칙

: 북한 지역의 협의의 사유화의 기본 원칙 설정

북한 주민의 안정적인 경제적 기본 자산 확보 및 사유재산제도와 시장경제질서로의 편입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여야 함

통일 후 북한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통해 북한 주민들이 북한 경제 발전에 참여한다 는 인식을 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함

남북한의 궁극적인 경제적 통합에도 기여할 수 있어야 함

법치국가적 공평, 공정의 원칙을 최대한 추구하여 그 동안 계급적 착취구조에서 살아 온 북한주민들이 부의 재분배를 통한 경제정의 실현의 의미를 느낄 수 있도록 해주 어야 함

(39)

2. 협의의 사유화 방식

2) 사유화 방안

우선 북한 주민들의 법적·사실상 개인소유에 해당하는 부분은 그대로 존중해줄 필요

농지의 경우 남한의 농지개혁에 준하여 북한 주민들 중 실경작자들에게 일정 한도를 정 하여 북한 주민들의 자력을 고려하여 무상으로 분배하는 것이 바람직

상점 등 소규모 기업의 경우 북한 주민들에게 경매 등의 방법으로 매각하는 것이 바람직

대규모 기업(연합기업소 등)의 경우에는 투자유치와 기업의 정상화가 가장 시급한 문제

대규모 기업의 사유화에서 대중적 사유화를 활용하여 북한주민들에게 주식 등을 무상 으로 배분하는 방식을 일정부분 채택할 필요가 있다.

(40)

IV. 결론

(41)

감사합니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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