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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장애인 정보를 통합하여 정보을 제공하는 정 보 시스템은 구축되어있지 않다. 다만 국내의 PC 통신망과 인터넷에 서 민간 단체나 개인에 의해 일부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 나 그 수준은 사설 동호회 구성 정도이며 일부 정보를 제공하는 곳 도 있으나 단편적인 정보제공 정도이다. 그리고, 각 동호회 사이나 인터넷 사이트 사이의 연계가 없어 통합적인 정보의 창구역할 수행 은 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일부 민간 단체에서 팩스 및 전화를 이용한 정보제공을 실시하고 있으나 이 또한 규모 및 내용면에서 많 은 발전이 이루어져야 한다.

1) 장애정보의 DB화

현재 국내의 PC 통신망과 인터넷에서는 장애정보를 DB화하여 운 영되는 곳들이 있다. PC 통신망과 인터넷을 통해서 제공되고 있는 DB는 다음과 같다.

<표 - 16> 장애관련 DB 현황

통신망 : 하이텔

통신망 : 사설BBS

인터넷

지연구소, 13∼18쪽과 인터넷, PC통신, 사회복지정보원의 국내복지관 련 사이트에서 발췌.

2) 전화·팩스 정보서비스

현재 일부 기관에서는 PC로 정보를 접할 수 없는 장애인, 장애인 가족들이 사용이 간편하고 쉽게 조작할 수 있는 전화나 팩스를 통해 주요 정보를 찾거나 상담할 수 있도록 자동음성서비스 / 팩스서비스 를 실시하고 있다.

현재 서비스를 실시되는 서비스의 이름과 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표 - 17> 전화 / 팩스 정보서비스 현황

서비스명 주요서비스

이시대의 좋은소리

700번 서비스

사단법인 이시대의 좋은소리가 KBS와 함께 운영하는 우리나 라 최대의 복지관련 전화정보서비스

장애인을 위한 정보 : 700-4204 미혼모를 위한 정보 : 700-4833 노인을 위한 정보 : 700-4933 약물중독자를 위한 정보 : 700-4403 신세대 이야기 : 700-4733

문화가산책 - 청소년문화 : 700-7177

시각장애인정보

한국통신 700번 무료서비스 일간지, 주간지, 월간지 소식

재활정보, 단체소식, 소설연재, 운세풀이, 계산기서비스 등제공

서비스명 주요서비스

재활정보 자동음성서비스

한국장애인재활협회 재활정보센터 운영 무료로 자료 제공

한국의 장애인복지 시책, 민간의 서비스 및 프로그램, 장애인 복지기관 주소록, 행사 및 교육안내, 소식, 구인정보, 알뜰시장 등의 정보를 제공하며 사서함과 전화상담 서비스도 제공됨.

재활정보 팩스서비스는 특별히 청각장애인에게 유용한 것으 로, 팩스로 정보나 상담을 요청하고 그 결과를 받아보는 서비 스.

전화 02-835-6456/8 팩스 02-835-6459

※출처 : 곰두리 인포넷 홈페이지 서비스 내용 http://www.ksrd.or.kr/. (2001.10.5)

이중 한국장애인 재활협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팩스 서비스는 이용 자가 팩스로 정보나 상담을 요청하면 상담원이 해당 정보나 상담결 과를 이용자의 팩스로 보내주는 서비스로 변호사, 의사 등 각 분야 별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담원이 이용자의 문의사항과 연락처를 메모한 후 전문가에게 응답을 요청하여 이용자의 연락처로 전달해 주는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제4장. 한국의 장애인복지 정보화 방안

제1절. 보편적 서비스

1. 서비스의 확대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정보통신서비스의 이용요금 감면·할인과 장애인 편의시설인 장애인용 공중전화대 설치 등 보편 적 서비스가 실시는 되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에 대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보편적 서비스의 종류와 내용 에 있어 보다 많은 확대가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보편적 설계 개념이 도입되어 있지 않아 생산 및 수입 되는 정보통신기기와 서비스들이 보편적으로 설계되어 있지 않다.

장애인 관련법을 보완 및 개정하여 정보통신기기와 서비스가 초기 구축단계부터 보편적으로 설계되도록 하여 장애인이 정보통신기술에 접근할 수 있는 여건을 보장하여 주어야 한다. 이는 잠재적 이용자 층의 확대, 시장성 증가와 추가적인 보조기술에 대한 사회적 지출을 줄이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통신중계서비스의 실시와 이에 대한 요금보조 법규 마련, 통신중 계서비스를 위한 통신장비 지원, 장애인에 대한 편의시설 확대와 지 원 증가를 위해 관련법과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한편, 장애인을 위한 정보통신요금 할인 혜택이 이루어지고는 있 으나, 아직도 많은 장애인들이 재정상태가 어려운 실정을 감안하면 보다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

현재 시외전화요금은 월 30,000원에 한하여 할인을 해주고 있는데

실질적인 혜택을 위해 시외전화요금의 제한을 없애고, 세계화 시대 에 발맞추어 국제전화요금의 할인도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동전화의 경우 집에서 이동전화에 전화를 걸었을 때는 월 10,000 원, 이동전화를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요금의 30%를 할인하여 주고 있는데 거의 모든 성인이 이동전화를 보유하고 있고 장애인의 이동 전화 보유율(2000년 30.1%)도 증가하는 상황을 보았을 때 보다 많은 할인 혜택이 필요하다.45)

장애인 복지시설에는 전화 2회선에 한하여 요금의 할인혜택이 제 공되고 있지만 종사자들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장애인 복지 시설의 규모와 정보화 수준에 따라 할인 회선을 늘려주고 보다 많은 요금의 할인이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인터넷 전용선에 대한 요금도 할인을 실시하여야한다. 이를 통해 장애인들의 인터넷 참여를 유도해 인터넷을 통해 각종 서비스 혜택 을 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보장해야 한다.

장애인과 일반인을 비교하면 정보통신서비스가 장애인의 생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고, 일반인에 비하여 입출력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일반인과는 다른 이용 양상을 보인다. 동시에 장애인 내에서도 장애의 유형과 정도에 따라 그 비중과 이용 양상의 변이도 매우 크다. 따라서 일반인의 관점에서가 아니라 장애인의 관점에서 정보통신요금의 보조가 이루어져야 한다.

45) 이영숙(1998)도 졸업논문 ‘장애인 정보통신 이용 활성화 방안’에서 장애인에 대한 정보통신 요금에 대한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시함.

제2절. 복지 서비스 정보화

1. 장애인 대상 정보화교육의 확대

우리나라에서 일반인을 대한 정보화 교육은 학교, 공공기관, 사설 기관 등에서 다양하게 제공되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에 대한 정보화 교육의 배려는 미약한 실정이다.46)

장애인의 정보화는 단순히 정보통신 이용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거동인 불편한 장애인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자 신에게 필요한 각종 정보를 얻거나 원격 교육, 원격 진료 등의 다양 한 혜택을 받음으로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에서 소외되는 것 을 막을 수 있다. 이를 위해 현재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는 장애인 정보화 교육 관련기관에 대한 지원확대를 통해 장애인 정보화 교육 기관의 양적 확대와 질적 향상을 도모해야한다. 그리고 일반인을 대 상으로 하는 일정규모이상의 정보화 교육기관은 의무적으로 장애인 을 교육할 수 있는 시설과 강사를 구비하도록 하여야한다.

한편, 거동이 불편한 중증 재가장애인에게는 직접 방문하여 정보 화 교육 서비스도 실시할 수 있도록 현재 방문서비스를 실시하는 사 회복지사와 자원봉사자에게 장애인에 대한 정보화 교육 요령을 교육 시켜 장애인 교육 능력을 구비시켜야 한다.

46) 2000년 우리나라 정상인의 정보화교육 경험인원은 38.4%이나 장애인의 정보 화교육 경험인원은 5.5%로 낮다

2. 장애인 대상 방송서비스의 확대

텔레비전, 라디오 등 방송서비스에의 접근이 보장되어야 한다. 방 송매체는 전통적인 정보입수매체로서 통신기술과 융합을 통해 더욱 고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청각장애인과 시각장애인도 일반 인과 마찬가지로 방송서비스에 최대한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47)

현재 우리나라에서 TV자막방송을 시청하려면 자막방송용 수신기 를 장착한 후 자막방송을 실시하는 프로그램만을 시청할 수 있다.

방송국의 자막방송 프로그램도 아직은 100%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수신기 또한 따로 구입하여 장착하여야 한다.

자막 방송을 시청한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 면 시청자중 88%정도의 장애인이 생활의 변화를 체험했다고 답변했 다. 이는 방송이 장애인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방 송을 통해 장애인이 일반인과 똑같은 정보를 접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 동참을 이룰 수 있다. 이를 위해 정부에서는 방송국에서 방송 되는 모든 프로그램이 자막방송을 실시하도록 의무화 시켜야 한다.

그리고 미국과 같이 국내에서 생산되거나 수입되는 일정한 규격이상 의 모든 TV에 자막방송용 수신기를 내장하도록 법규화 하여야 한 다.

라디오의 경우에는 ‘사랑의 소리방송’이란 장애인 전용방송이 하나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의 다양한 정보 습득을 위해서 다른 방송의 설립도 추진하여 장애인에게 다양한 방송의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

47) 손연기(1998). 장애인과 복지정보통신. 10∼11쪽

3. 장애인을 위한 정보통신기기와 소프트웨어의 보급

장애인 복지의 정보화를 이루기 위해 필요한 것 중 하나는 장애인

장애인 복지의 정보화를 이루기 위해 필요한 것 중 하나는 장애인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