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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권 실현을 위한 중앙과 지방의 역할 분담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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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미선, 이후빈, 조정희, 정우성, 하동현, 최민아

주거권 실현을 위한 중앙과 지방의 역할 분담 방안

Role and Responsibility of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for Enhancement of Housing Right

기본 |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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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19-22

주거권 실현을 위한 중앙과 지방의 역할 분담 방안

Role and Responsibility of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for Enhancement of Housing Right

박미선, 이후빈, 조정희, 정우성, 하동현, 최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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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진

박미선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연구책임) 이후빈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

조정희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 정우성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

 외부연구진

하동현 안양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최민아 한국토지주택연구원 수석연구원

 연구심의위원

문정호 국토연구원 부원장

이수욱 국토연구원 주택토지연구본부장 강미나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차미숙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승종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김재익 계명대학교 도시공학부 교수 박환용 가천대학교 도시계획·조경학부 교수 좌명한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과 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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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보고서의 주요 내용

󰋎 주거권 실현을 위한 수단인 주거정책 수단의 지방화의 필요성에 대응하여 현행 주거정책 의 중앙-지방의 역할을 분석하고 향후 역할분담 방안의 정책대안을 제시함

󰋏 인권으로서 주거권은 적절한 주거를 향유할 권리 또는 인간의 존엄을 유지하는데 적합한 주택을 향유할 권리로써, 국가가 이를 보장할 의무가 있음

- 주거권에 대한 논의는 세계인권선언 이후 국제사회의 논의를 거쳐 확대·강화되고 있음 - 주거권 실현을 위한 정책수단 중 공공임대주택과 주거급여제도가 가장 대표적인 사업

󰋐 주거정책 수단의 중앙-지방 역할분담을 분석하면, 중앙이 계획수립과 재원배분 및 사업 내용을 확정하고 사업의 집행을 지방에서 담당하는 중앙전달형이 대부분임

- 주거권 요소별 분석 시 지역별 주거문제의 압력이 상이하게 도출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방별로 법, 제도, 조직체계를 통하여 대응방식을 마련 중

- 대응방식으로는 지역의 재량을 확대하고 추가한 지역맞춤형 사업과, 중앙에 없는 새로운 사업을 고안하여 지역 주거소요에 대응한 지역고유형 사업으로 구분됨

- 지역맞춤형은 재량권 확대의 한계, 지역고유형은 재원 마련의 한계가 노출됨

본 연구보고서의 정책 제안

󰋎 (소요 파악 및 계획) 단기적으로는 지역소요 파악 및 계획 수립 시 지역의 의견 청취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역할강화 및 장기적으로는 상향식 계획 체계로 전환

󰋏 (집행 및 운영 단계) 지방정부 재량권 확대와 사무이양을 위하여 단기적으로 협의과정에 모든 지자체가 참여하는 공론화 시스템 구축하여 정보 비대칭성 완화 및 투명성 강화

󰋐 (재원 마련) 지역 소요 대응 및 특화사업 확대를 위해 지역별 주택기금 설치 및 장기적으 로는 주거부문 예산의 일정비율을 포괄보조금 사업으로 전환

󰋑 (추가 제언) 비적정거처 기준 마련, 주택개량사업 체계 구축, 부동산교부세 주거복지 지수도입

주요 내용 및 정책제안

FINDINGS & SUGGES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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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의 개요

□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주거여건 개선과 국민 주거복지 증진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에 따라 주거의 양적 질적 수준이 개선되고 주거정책의 성과가 가시화됨

∙ 중앙정부 중심적인 정책 수립과 집행체계라는 특징으로 인하여 단기간 내 양적 목표 달성에 유리한 정책여건을 갖추고 있으나 이는 역설적으로 지역의 다양화 되는 주거소요에 대한 대응이 미흡할 수 있는 구조로 국민 주거권 실현을 위한 정부 간 역할에 대한 새로운 고민이 필요한 시점임

∙ 유엔 적정주거권 특별보고관은 방한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주거여건이 상당한 수준으로 개선되었음을 인정하면서도, 적정주거에 대한 주거권 확보가 미흡하 며 이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노력을 촉구하는 결과 보고서를 작성함

∙ 국내외적으로 주거권 실현을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노력이 가시화되고 강화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에서도 주거권 실현을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이 연구는 주거권 실현을 위한 수단인 주거정책 수단의 내용과 현황 분석을 통 하여 중앙과 지방의 역할분담 방안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이를 위하여 주거권의 이론, 국내외 논의, 주거정책 지방화의 필요성, 지방에서의 주거권 실현을 위한 정책적 노력과 한계 및 가능성, 주거권 강화를 위한 중앙과 지방의 역할분담 및 장단기 정책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로 하며, 지방정부는 광역자치단체 로 설정하여 분석함

∙ 연구 방법: 통계분석, 문헌조사, 전문가 포럼 운영, 면담 및 실태조사 등 활용

요 약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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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거권 실현과 주거정책 지방화

□ 주거권 개념과 주거권 논의

∙ 주거권은 인권으로서의 주거권은 적절한 주거를 향유할 권리 또는 인간의 존엄 을 유지하는데 적합한 주택을 향유할 권리로 정의됨

∙ 주거권의 법적 성격은 자유권과 사회권으로 크게 구분되며 이는 권리보장의 주 체와 국가 간의 관계 설정에 따라 달라짐

- 자유권으로서의 주거권은 거주이전의 자유로 대표되며, 국가안보, 공공질서, 타인의 권리와 자유의 보호를 제외하고는 제한받지 않음

- 사회권으로서의 주거권은 인간다운 생활을 권리와 국가의 보장의무를 핵심요 소로 하므로, 국가가 비적정거처에 노출된 취약계층의 주거여건을 보장해야 하는 의무를 갖게 됨

- 대한민국 헌법 제34조 제1항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관련

∙ 주거권에 대한 국제적 논의는 세계인권선언(1948년)과 자유권·사회권 국제규 약(1966년) 이후 3차의 해비타트 국제회의를 거치며 추상적 선언이 구체화되 고 실천전략이 강화되고 있음

- 2000년대 이후 국제사회의 주거권에 대한 이론적, 철학적 토대인 인권 또는 도시권 논의가 국내에 소개되면서, 국내 학계의 주거권 논의가 활성화됨

∙ 국내 학계의 주거권 관련 논의는 1990년대 중반에 집중적으로 시작되어 크게 법률적 접근, 사회적 접근, 정책적 접근으로 구분될 수 있음

- 법률적 접근은 추상적 권리인 주거권을 법제화하려는 시도로, 대부분 사회보 장법의 차원에서 주거권을 다루고 있음

- 사회적 접근은 국내 현실 문제에 기반하여 주거권을 실현하기 위한 방법에 초 점을 두며, 주거권 침해 당사자에 초점을 둔 실천적 의미를 갖음

- 정책적 접근의 주거권은 국가의 주거권 보장 의무와 함께 주거권 실현을 위한 국가의 책무와 방법에 대한 고민으로 임대차보호, 주거비 지원 등에 관심을 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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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권 구성요소와 주거정책의 연계

∙ 주거권 구성요소는 크게 적절한 주거보장, 강제퇴거 제한, 침해 구제로 구성됨

∙ 적절한 주거가 충족되었는지의 판단은 일곱가지 내용으로 확인됨: 점유의 법적 안정성, 생활서비스 이용가능성, 주거비용 적정성, 물리적 거주적합성, 사회적 접근성, 주거입지의 적합성, 주택건축의 문화적 적절성

∙ 주거권의 실현을 위한 수단은 다양하게 표출될 수 있음: 홈리스 주거보장, 점유 권 인정, 민간임차 안정, 주거비 보조, 최저주거기준 설정, 저렴주택 공급 등 - 주거권 실현을 위한 우리나라의 정책수단은 크게 직접적인 저렴주택 공급방식

인 공공임대주택제도, 간접적 주거비 경감 방식인 주거급여제도, 취약계층 주 거지원 등으로 구성됨

- 그러나 주거권 구성요소 중 강제퇴거 방지나 침해구제는 아직 우리나라에서 충분히 구현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으로 향후 강화 및 추가가 필요한 영역임

□ 주거권 실현을 위한 주거정책 지방화 필요성

∙ 주거권 실현을 위한 정책방향 설정은 국가의 주도적 역할이 요구되나, 그 성과 가 지역적으로 차별화된다는 특성을 감안하여 지방정부의 역할이 중요함 - 지역특성 맞춤형 주거정책의 설정, 주거권 실현을 위한 구체적 수단이 작동되

는 일상 공간에 대한 존중, 주거권 침해가 심각한 당사자 중심주의를 뛰어넘는 일반시민의 주거권 인식 확대를 위해 주거정책의 지방화가 중요

∙ 주거정책 지방화가 필요한 이유는 지역의 특성에 따라 주거문제의 내용과 양상 이 달라지기 때문임

- 중앙정부 주도형 공공임대주택 공급의 한계로 인해 지역별 편중과 지자체간 비용전가 문제가 발생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지방이 계획, 건설, 공급, 관 리 전반을 책임지고 중앙이 재정과 기술지원을 담당하는 것이 필요

∙ 본 연구에서는 주거권의 내용 및 구성요소를 바탕으로 주거권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인 주거정책을 분석하되, 실현되는 공간단위의 중요성과 주거의 특성을 감 안하여 주거정책 지방화의 중요성을 도출함

- 대표적인 주거정책수단인 공공임대주택과 주거급여제도에서 중앙과 지방의 역 할분담 구조를 살펴보고, 지방화 가능성과 한계, 이를 통한 대안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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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거정책에서 중앙과 지방의 역할분담

□ 공공임대주택정책의 중앙과 지방의 역할분담

∙ 수요 파악 및 계획단계에서 중앙과 지방의 역할분담 구조는 주로 중앙이 주도적 인 역할을 담당하고 지방의 역할은 미미함

- 지구지정 단계에서 중앙정부는 국가적 중요도가 높고 단위 사업 규모가 큰 사 업에 대한 권한을 행사하며, 지방의 도시관리 측면에서 중요도가 큰 대규모 사 업에 대한 지방의 권한은 매우 약함

∙ 공공임대주택 공급 및 관리의 운영단계에서 중앙정부는 입주자격, 입주자 선정 방법, 입주자 관리 등 대상자의 기준으로부터 선정과 운영의 전단계를 통제함 - 지역별로 상이한 주거복지 소요 대상의 우선순위에 대한 고려나 지방의 재량

권 행사는 상대적으로 미미함

- 우선공급, 특별공급, 공급대상별 비중 등 세부적인 입주자 기준이 중앙 권한

∙ 공공임대주택 건설·매입에 필요한 재원 역시 중앙정부에서 단가와 기준이 결정 되어 기금을 통해 재원이 배분되고 있음

□ 주거급여정책의 중앙과 지방의 역할분담

∙ 주거급여의 계획 단계에서 수급권자의 범위, 최저보장수준, 급여 산정기준, 지 급기준 등 대부분의 사항이 법률에 의해 중앙정부에서 결정됨

∙ 주거급여의 운영은 실제 사회복지 전달체계를 통하여 기초지자체에서 담당하 나, 중앙에서 설정된 기준대로 집행하는 창구 역할을 담당

- 운영과 관련하여 중요한 업무는 급여 지급과 관련한 조사이며 이는 실제 중앙 공기업이 담당하고 있음

∙ 재원의 배분은 중앙에서 결정된 대상자 규모와 지급기준 등에 따라 중앙정부 예 산으로 확정되며, 지방정부는 법률에 따른 재정자주도를 고려하여 의무적으로 지방비를 매칭하도록 구조화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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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정부 주도형 주거정책의 한계와 시사점

∙ 하향식 계획 수립과 지역소요 추정의 문제

- 주거권 실현을 위한 주거정책의 핵심적 수단인 공공임대와 주거급여 모두 중 앙정부에서 정책의 대상과 규모를 설정하고 지방의 역할이 미미하거나 단순 집행 역할에 머무르고 있음

- 따라서 지역별 소요와 다른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따른 문제로 장기공가 발생, 주거급여 불용 문제가 지적됨

∙ 지방의 특성을 감안한 지방정부의 재량권 행사의 한계

-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매입단가가 전국 기준에서 설정되므로, 지역별 현격한 차이를 반영하기 어려우므로, 주택가격이 높고 매입임대 소요가 높은 지역에 서는 상대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모순이 발생

- 주거급여를 수급하고 있는 가구 중에도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가 발생하고 있으나 지방정부 차원에서 이들에 대한 추가적인 주거급여 지원이 곤란함 - 주거급여 대상지역 구분이 전국을 4개로 광역적으로 구분하고 있어 지역의 세

분화 불가능, 동일 급지내에서의 편차 반영 불가 등으로 최저주거기준 만족하 지 못하는 가구에 대한 주거권 실현에 한계가 노출됨

- 서울시의 경우, 추가적인 주거비 보조사업은 중앙정부 차원에 중복적으로 시 행할 수 없어 급여수급자가 아닌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설정함

4. 주거정책 지방화의 현황 분석

□ 주거문제의 지역적 차별성

∙ 주거권 실현 측면에서 주거문제의 지역적 차별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주거권 구성요소를 바탕으로 측정지표를 선정하여 산포도를 작성함

∙ (점유의 안정성) 자가가구와 임차가구 나누어 점유 안정성 측정

- 주택보급률, 자가거주율; 5년 이상 임차가구 비율, 불안 임차가구 비율 고려 - 상당수 도지역은 임차가구 거주 기간이 길고 불안 임차가구 비율이 낮은 편 -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보급률과 자가거주율이 낮게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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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연구자 작성

그림 1 | 점유 안정성 측면에서 시도별 차이

∙ (주거비용의 적정성) 자가가구와 임차가구를 모두 고려

- PIR, 대출 부담 자가가구 비율; RIR, 주거비 과부담 임차가구 비율 - 서울은 소득대비 임대료 비율과 주거비 과부담 가구 비율이 월등히 높음

자료: 연구자 작성

그림 2 | 주거비용 적정성 측면에서 시도별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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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별 주거정책의 역량과 기반 현황

∙ 지역별 주거정책의 역량은 계획체계, 법률체계, 조직기반으로 구성됨

- (계획체계) 10년 단위의 주거종합계획을 수립하고 5년마다 타당성 검토 필요 - (법률체계) 주거기본조례(9개 광역시도)를 포함 자치법규 수립

- (조직기반) 개 광역시도에서 과 또는 팀 단위로 주거복지 전담조직을 운영 중

□ 지역별 주거정책 특화사업 현황

∙ 지역별 주거정책 사업을 중앙전달형, 지역맞춤형, 지역고유형으로 구분 - (중앙전달형) 지방정부가 집행만 담당하는 경우로 중앙사업에 대한 변형없음 - (지역맞춤형) 중앙에서 결정한 사업구조에 지방정부의 재량이 추가된 사업 - (지역고유형) 지방의 자체적 사업 기획과 재원마련으로 이루어진 사업

구분 계획 운영 재원

중앙전달형 중앙정부 결정 지방정부 집행 중앙 또는 지방

지역맞춤형 중앙정부 결정 지방정부 추가 중앙 또는 지방

지역고유형 지방정부 결정 지방정부 집행 지방정부 100%

자료: 연구진 작성

표 1 | 지역별 주거정책 특화사업의 유형구분

□ 주거정책 지방화의 가능성과 한계

∙ 주거문제 압력에 대한 지방 대응은 주거문제 압력의 강도와 종류에 따라 차별적

∙ 지역맞춤형 사업은 지방정부 특성에 맞는 재량확대를 통해 지역소요를 반영하 는 장점이 있으나 여러 부처와의 협의과정이 요구되어 제도적 한계

- 국토교통부 입주자격 조정,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행정안전부 투자심 사 면제 요청 등 필요하여 지방정부의 행정부담이 상당함

∙ 지역고유형 사업은 중앙정부 틀이 없어 정책 내용 구성과 대상자 설정, 운영의 자유로움이 가장 큰 장점

- 대신, 재원의 조달에 있어 전적으로 지방정부의 책임하에 있다는 것이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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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주거문제 압력 주거복지정책 지방화 대응

필요 역량기반 현황

서울

① 임차인의 점유불안

② 주거비용 과부담

③ 최저주거기준 미달 비율 高

③ 주거면적 과밀주거

④ 공공임대주택 과소공급

④ 청년가구 비율 高

주거종합계획 수립 중 주거기본 조례, 사업 조례 주거복지팀, 공공주택과

- 매입임대 추가지원 - 공공원룸임대주택 - 역세권 2030 청년주택 - 한지붕세대공감

-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 - 서울형 바우처

부산 ④ 공공임대주택 과소공급 주거기본 조례 제정 주거복지팀

- 부산형 행복주택 - 드림아파트 - 햇살둥지 대구 ④ 공공임대주택 공가율 高

주거종합계획 수립 중 주거기본 조례, 사업 조례 주거복지팀

-

인천 ③ 주거면적 과밀주거 주거복지 기본계획 수립

주거기본 조례 제정 - 우리집 2만호 공급

광주 - 주거기본 조례, 사업 조례

주거복지팀 - 영구임대주택 보증금 지원

대전 ④ 공공임대주택 공가율 高

④ 청년가구 비율 高 주거기본 조례, 사업 조례 - 드림타운

- 청년 보증금 융자 지원

울산 - - -

세종 ④ 청년가구 비율 高 주거복지 기본계획 수립

주거복지팀 - 세종형 쉐어하우스

경기

① 임차인의 점유불안

② 주거비용 과부담

③ 주거면적 과밀주거

주거종합계획 수립 주거기본 조례, 기금 조례 주거복지팀, 행복주택과

- 경기행복주택

- 저소득층 전세금 이자지원 - 매입임대주택 보증금 지원 - 저소득층 전세금 지원 강원 ③ 노후주택 비율 高

④ 노인가구 비율 高

주거종합계획 수립 중 주거복지팀

- 효도아파트

-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

충북 - - -

충남 - 주거기본 조례 제정

더행복한주택팀

-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 청년 임대보증금 지원 전북

③ 노후주택 비율 高

④ 공공임대주택 공가율 高

④ 노인가구 비율 高

주거기본 조례 제정 - 빈집 반값 임대주택 -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

전남 ③ 노후주택 비율 高

④ 노인가구 비율 高 -

- 전남형 안심 공동-홈 조성 -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 신혼부부·다자녀 자가 지원 경북 ③ 노후주택 비율 高

④ 노인가구 비율 高 -

경남 - - - 더불어 나눔주택

-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

제주 -

주거종합계획 수립 주거기본 조례 제정 주거복지팀

- 일하는 청년 보금자리 지원 - 신혼부부 전세대출 이자지원 - 공공임대주택 보증금 지원 주: 숫자는 주거권의 구성요소(① 점유 안정성, ② 주거비용 적정성, ③ 물리적 거주적합성, ④ 사회적 접근성) 자료: 연구자 작성

표 2 | 주거문제 압력에 대한 광역자치단체의 지방화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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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거권 실현 및 주거정책 지방화 해외사례

□ 프랑스의 주거권 실현과 중앙-지방의 역할분담

∙ 프랑스의 주거권은 1946년 프랑스 헌법에 명시된 이후 법률과 제도가 발달됨

∙ 달로법을 통한 주거대항권은 프랑스 주거권에서 중요한 위상을 차지함. 달로법 에서는 주거약자를 위한 권리를 명확히 하고 구제방안을 제시하고 있음

- 거처를 갖지 못한 사람이나 장기간 사회주택을 신청하여 대기하는 사람이 자 신의 주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국가에 도움을 요청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 련하여 구제절차를 명시함

- 그러나 달로법에 적합한 대상자의 규모에 비해 제공한 거처가 여전히 부족하 고 주거제공이 필요한 경우가 여전히 많이 남아 있다는 한계가 있음

∙ 프랑스 사회주택 공급에 있어 중앙에서는 지방의 사회주택 공급에 대한 의무 비 율을 설정하여 지방에서 충분히 사회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음

□ 일본의 지방분권과 주거정책 지방화

∙ 일본은 지방분권 과정에서 주거정책의 지방화 및 임대주택 입주자 기준의 지역 별 차별화가 일괄적으로 이루어짐

∙ 지역주택특별조치법과 지역주택교부금제도를 통하여 공영주택 정비사업 등 보 조금을 하나의 교부금으로 통합하여 지방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제안모집방식을 통하여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에 지방분권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고 이에 대해 중앙이 대응하는 방식으로 공영주택 법령이 개정됨

□ 미국의 주거정책 지방화와 포괄 지원방식

∙ 미국은 연방정부의 공공임대주택 건설 중지 이후 수요자 중심 정책으로 변모하 면서 주거정책에서의 지방화가 이루어지고 지방의 역할이 강조됨

∙ 연방정부는 재원 확보, 지방은 포괄보조금 등 다양한 주거지원 방안을 제안하 여 사업을 수행하고, 연방정부에서 사업평가와 모니터링하는 업무를 담당

(16)

6. 주거권 실현을 위한 주거정책의 중앙-지방 역할분담 방안

□ 주거정책 지방화의 원칙과 기준

∙ 주거정책 지방화의 원칙은 일반적인 중앙과 지방의 역할분담 원칙과 기준에 더 하여 주택의 특수성을 반영한 것으로 구성됨

- 중앙정부는 국가적 최소수준에 대한 설정과 통일성이 요구되는 업무의 설정 - 지방정부는 주거복지 소요자의 특수성과 주거지원 효과의 지역성에 근거하여

보충성의 원칙을 적용

∙ 앞선 분석을 바탕으로 정책방안 도출과정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음

자료: 연구진 작성

그림 3 | 정책방안 도출 과정 요약

(17)

□ 주거권 실현을 위한 중앙과 지방의 역할분담 조정방안

∙ 지역 소요 파악 및 계획 수립 단계

- (필요성) 지역의 소요에 근거한 계획의 수립을 통해 지역 주거문제에 대응 - (해외사례) 프랑스 지역주거계획, 미국의 보조금 근거 지역종합계획수립 - (단기 제도개선) 중앙에서 수립하는 종합계획 시 지방의 의견을 청취함 - (장기 구조개편) 지방에서 자체적인 조사와 계획을 수립하는 상향식 구조

∙ 사업의 집행 및 운영 단계

- (필요성) 지방정부의 재량권 확대와 중앙에서 지방으로 사무 이양이 필요함 - (해외사례) 일본의 제안모집 방식과 지방분권 개혁을 보면, 수평적 사무영역

의 확대 뿐 아니라 수직적 자율성 확대까지 고려한 방식이 활용됨

- (단기 제도개선) 협의과정의 공론화 및 이를 시스템화하는 것이 필요. 현재의 중앙과 지방이 1:1 당사자 협의관계에서 1:多 협의체계로 전환하는 것

- (장기 구조개편) 수평적 사무이양과 함께 수직적 제약을 완화하는 것으로 지 방정부가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자치사무를 확대하도록 제도 개편

∙ 계획 수립과 운영을 위한 재원 마련

- (필요성) 지역별로 차별화된 주거소요에 대응하기 위한 재원이 필요 - (해외사례) 미국의 지역주택기금 설치와 포괄보조금 사업

- (단기 제도개선) 지역주택기금을 도입하여 지역 주거소요 대응력 강화 - (장기 구조개편) 주거부문 포괄보조금 예산 지원 신설하여 시범사업 실시

∙ 계획과 운영, 재원 구조 변화에 대한 단기 제도개선과 장기 구조개편을 도식화 하면 아래의 그림과 같음

- 기존의 계획과 재원배분에 대한 중앙중심적 하향식 구조에서 단기적 제도개선 안은 기존의 계획과 재원배분 틀을 유지한 상태에서 지방의 의견을 청취하고 지방 재량권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

- 장기적으로는 상향식 구조로의 개편을 위하여 지방이 계획의 수립의 주체가 되고 중앙이 모니터링과 평가를 강화하는 구조로 변경하며, 포괄보조금사업을 통해 지역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역할 조정하는 방안

(18)

(계획) 중앙수립 (운영) 중앙결정 (재원) 중앙배분

(계획) 지방의견 청취 (운영) 지방 재량권 강화 (재원) 지역주택기금 설치

(계획) 지방수립, 중앙검토 (운영) 지방협의체 정례화,

중앙의 모니터링 및 평가

(재원) 포괄보조금

자료: 연구진 작성

그림 5 | 계획 및 재원 구조의 현황 및 개편방안 요약

□ 주거권 실현을 위한 역할분담 핵심 사업

∙ 중앙과 지방의 협의 과정 공론화 시스템 구축

- (필요성) 지방재량 확대와 정보공유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한 지방협의체 구성 - (운영방식 및 기대효과) 중앙-지방의 협의과정을 당사자 뿐 아니라 모든 지방

정부에 공개함으로써 정보 비대칭성 완화, 정책 결정과정의 투명성 강화, 지 방의 역량 강화 및 학습 기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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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연구진 작성

그림 6 | 협의과정 공론화를 통한 1:1관계에서 1:多 관계로 전환

∙ 주거부문 포괄보조금 시범사업

- (포괄보조금 사업규모) 미국 연방주택도시개발부 주거부문 예산 중 11%를 포 괄보조금 형태로 활용함을 참고로 국토교통부 주거부문 예산의 10%를 포괄보 조금 사업 목표로 제안. 시범사업은 10% 예산의 5% 수준에서 실시

- (운영방식 및 대상사업) 2020년 예산 기준 최소 800억 원에서 1,500억 원 규 모의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방안. 지역별 편차가 크고 주거지원의 소요가 차별 적인 다양한 주거지원 사업을 대상사업에 포함하여 시범사업 구조화

□ 주거권 강화를 위한 추가적 제도 정비 제안

∙ 쪽방 등 주거취약계층 주거여건 개선을 위한 비적정거처 거주 가구 지원 강화 및 빈곤 비즈니스 근절 규제 강화

- 영국의 HMO 등록 필수기준 강화 및 위반 시 강력 처벌 사례를 벤치마킹

∙ 주거권 구성요소 중 물리적 주거적합성 개선에 필수적인 주택개량사업의 분절 화 및 분산화에 대응하여 주택개량사업 통합 및 체계 구축

- 지방분권을 염두에 둔 기본 제도 정비 및 지방 역할 명확화

∙ 종합부동산세를 재원으로 한 부동산교부세 배분 시 지역의 주거여건을 감안할 수 있도록 주거복지기준을 신설하는 방안 제안

(20)

주요 내용 및 정책제안··· i

요 약··· iii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3

2. 연구 범위 및 방법 ···7

3. 선행연구 검토 및 차별성 ···11

4. 연구의 기대효과 ···13

제2장 주거권 실현과 주거정책 지방화 1. 주거권의 개념과 관련 논의 ···17

2. 주거권 구성요소와 주거정책의 연계 ···29

3. 주거정책 지방화의 쟁점 ···39

4. 주거권 실현을 위한 주거정책의 지방화 ···46

제3장 주거정책에서 중앙과 지방의 역할분담 1. 공공임대주택 정책에서 중앙과 지방의 역할분담 ···53

2. 주거급여 정책에서 중앙과 지방의 역할분담 ···64

3. 중앙정부 주도 주거정책의 한계와 시사점 ···71

제4장 주거정책 지방화의 현황분석 1. 주거문제의 지역적 차별성 ···79

2. 지역별 주거정책의 역량과 기반 현황 ···90

3. 지역별 주거정책 특화사업 현황 ···100

4. 주거정책 지방화의 가능성과 한계 ···109

차 례

CONTENTS

(21)

제5장 주거권 실현 및 주거정책 지방화 해외사례

1. 프랑스의 주거권 실현과 중앙과 지방의 역할분담 ···119

2. 일본의 지방분권과 주거정책의 지방화 ···130

3. 미국의 주거정책 지방화와 포괄 지원 방식 ···140

4. 주거권 보장과 주거정책 지방화의 시사점 ···152

제6장 주거정책의 중앙과 지방의 역할분담 방안 1. 주거정책 지방화의 원칙과 방향 ···157

2. 중앙과 지방의 역할분담 조정방안 ···163

3. 주거권 실현을 위한 역할분담 핵심방안 ···179

4. 주거권 실현을 위한 추가적 제도 정비 ···189

제7장 결론 및 향후 과제 1. 결론 및 정책 제언 ···205

2.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 ···208

참고문헌···213

SUMMARY···227

기본 19-22

주거권 실현을 위한 중앙과 지방의 역할분담 방안

(22)

<표 1-1> 소득계층별 주요 주거지표(2018) ···4

<표 1-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12

<표 2-1> 주거권에 대한 국제적 논의 ···21

<표 2-2> 국내 학계의 주거권 논의 ···25

<표 2-3> 주거정책 지방화 관련 국내 논의 ···40

<표 2-4> 지방정부의 노력 및 서비스 부문을 고려한 주거지표 ···43

<표 3-1> 공공임대주택 계획·운영·재원의 업무 내용 ···54

<표 3-2> 공공임대주택정책의 계획 단계 역할분담 ···57

<표 3-3> 공공임대주택정책의 운영 단계 역할분담 ···61

<표 3-4> 공공임대주택정책의 재원 단계 역할분담 ···63

<표 3-5> 주거급여정책 계획·운영·재원의 업무 내용 ···64

<표 3-6> 주거급여정책의 계획 단계 역할분담 ···66

<표 3-7> 주거급여정책의 운영 단계 역할분담 ···69

<표 3-8> 주거급여정책의 재원 단계 역할분담 ···70

<표 3-9> 6개월 이상 장기 공가 현황 ···71

<표 3-10> 주거급여 사업 결산 내역 ···72

<표 4-1> 주거권의 구성요소별 측정지표 ···81

<표 4-2> 점유 안정성의 4가지 지표 ···83

<표 4-3> 주거비용 적정성의 4가지 지표 ···85

<표 4-4> 물리적 거주적합성의 4가지 지표 ···87

<표 4-5> 사회적 접근성의 4가지 지표 ···89

<표 4-6> 지역별 주거종합계획 수립 현황 ···92

<표 4-7> 지역별 주거정책 관련 자치법규 제정 현황 ···95

<표 4-8> 지역별 주거정책 전담조직 현황 ···98

<표 4-9> 지방화 유형의 구분 ···101

<표 4-10> 광역자치단체의 특화 주거사업 현황 ···103

<표 4-11> 주거복지 특화사업의 주요 형태 ···104

표차례

LIST OF TABLES

(23)

<표 4-12>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의 특징 ···104

<표 4-13> 광역자치단체의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107

<표 4-14> 광역자치단체의 주거비 지원사업 ···108

<표 4-15> 주거문제 압력에 대한 광역자치단체의 지방화 대응 ···110

<표 4-16> 중앙정부 주거급여와 지방정부 주거비 지원의 2019년 예산 비교 ···114

<표 5-1> 달로법 시행에 따른 주거청원 현황 ···125

<표 5-2> 지역주택교부금의 대상사업 ···136

<표 5-3> 지방정부의 독자적인 입거기준 ···138

<표 5-4> 지방정부의 독자적인 정비기준 ···139

<표 5-5> CDBG로 통합된 프로그램의 특징 ···143

<표 5-6> 연간 CDBG 예산 규모 ···144

<표 5-7> CDBG 적격 커뮤니티의 CDBG 자금 배분 도시와 사용처 ···146

<표 5-8> CDBG 주택관련 지원활동 및 수혜 가구수 ···146

<표 5-9> 주택도시개발부의 포괄보조금 종류 및 예산 ···147

<표 5-10> HOME 프로그램 예산규모 변화 ···150

<표 5-11> HOME 프로그램 지원 실적 ···151

<표 6-1> 정부 간 관계 모형 ···160

<표 6-2> 포괄보조금의 필요성과 장점 ···177

<표 6-3> 제안모집 방식의 2018년 일정표 ···180

<표 6-4> 국토교통부 예산안 변화 ···185

<표 6-5> 국토교통부 주거부문 예산 구조 ···185

<표 6-6> 국토교통부 예산 중 주거복지 예산의 비중 ···186

<표 6-7> 주거복지 분야 포괄보조금 사업 예산 제안 ···187

<표 6-8> 취약계층 우선 주거지원 기준 예시 ···194

<표 6-9> 광역자치단체의 지역고유형 주택개량사업 ···197

<표 6-10> 부동산교부세 주거복지 지수 제안 구조 ···199

(24)

<그림 1-1> 경기도 장기공공임대주택 현황 및 소요-공급 불일치 ···4

<그림 1-2> 연구 흐름도 ···10

<그림 2-1> 주거권 실현과 주거정책 지방화 ···28

<그림 2-2> 주거권 구성요소와 실현수단 및 정책수단의 연계 틀 ···38

<그림 2-3> 주거정책 지방화의 쟁점 ···45

<그림 2-4> 주거권 구성요소를 통한 분석 대상 설정의 연계 ···50

<그림 4-1> 점유 안정성 측면에서 시도별 차이 ···82

<그림 4-2> 주거비용 적정성 측면에서 시도별 차이 ···84

<그림 4-3> 물리적 거주적합성 측면에서 시도별 차이 ···86

<그림 4-4> 사회적 접근성 측면에서 시도별 차이 ···88

<그림 4-5> 광역자치단체의 주거정책 역량 ···90

<그림 4-6> 경기도 주거종합계획의 목표 ···93

<그림 4-7> 경기도 주거종합계획의 방향, 전략 및 추진과제 ···94

<그림 4-8> 지역별 특화 주거사업 분석방법 ···100

<그림 4-9> 경기행복주택 ···102

<그림 4-10> 대전 드림타운의 공공기여 개념도 ···105

<그림 4-11> 부산 햇살둥지사업의 구조 ···106

<그림 4-12> 사업유형별·단계별 주거정책 지방화의 가능성과 한계 ···115

<그림 5-1> 프랑스 사회주택 구성 비율 ···126

<그림 5-2> 일본 지방분권과 주거정책 지방화 ···130

<그림 5-3> 제1차 분권개혁을 통한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재구조화 ···131

<그림 5-4> 지역주택특별조치법의 개요 ···135

<그림 5-5> 공영주택 입거기준의 지방화 ···137

<그림 5-6> 연방정부 포괄보조금 종류별 예산비중 변화 ···148

<그림 6-1> 정책방안 도출 과정 요약 ···164

<그림 6-2> 프랑스 사회주택 공급체계 ···166

<그림 6-3> 수평적 사무 이양과 수직적 제약 완화의 개념도 ···170

그림차례

LIST OF FIGURES

(25)

<그림 6-4> 주별 지역주택기금 적립 근거 및 구축 현황 ···174

<그림 6-5> 계획 및 재원 구조의 현황 및 개편방안 요약 ···178

<그림 6-6> 협의과정 공론화를 통한 1:1관계에서 1:多 관계로 전환 ···182

<그림 6-7> 미국 연방주택도시개발부 예산 구조 ···184

<그림 6-8> 취약계층 주거지원 사업 ···189

<그림 6-9> 지방정부 HMO 세부 규정 제시 사례(옥스포드 시) ···191

<그림 6-10>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의 추진체계 ···196

(26)
(27)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 3 2. 연구 범위 및 방법 | 7 3. 선행연구 검토 및 차별성 | 11 4. 연구의 기대효과 | 13 CHAPTER

1

(28)
(29)

CHAPTER 1

서론

서론에서는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기대효과를 적시한다. 우선 정부의 주거지원 정책 노력 성과 와 한계를 바탕으로 주거정책 지방화의 필요성과 주거권 강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촉구를 인지해야 한다. 이 연구는 주거권 실현을 위한 중앙과 지방의 역할분담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이를 위해 주거권 실현을 위한 정책수단을 분석한다. 기존에 수행된 연구와 비교하여 주거권과 주거정책을 연계하고 일상에서 주거권 실현을 위한 주거정책 지방화를 고려하는 등의 차별성을 갖는다. 이를 통해 지역특성이 고려된 주거정책 지방화의 정책 방안을 제안하는 정책적 효과를 기대하며, 주거권 논의의 장을 확대하는 학술적 측면의 효과도 기대된다.

1. 연구 배경 및 목적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정부의 지속적인 주택 공급에 따라 만성적인 주택부족 문제는 완화되고 최저주거기 준 미달 가구가 감소하고 있는 등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는 주택부문의 양적·질적 성 과가 두드러진 나라 중 하나로 이해되고 있다. 그러나 중앙정부 중심의 대량 공급 전략 은 가용자원이 한정되고 지방의 역량이 부족한 상황에서 단기간에 주거여건을 개선시 키는데 효율적이었으나, 지역의 주거소요 대응에 한계 및 지방 역량 강화 측면은 미흡 하다는 한계를 노출하였다. 대표적으로 공공임대주택 정책의 경우 중앙정부에서 공급 총량을 설정하고 임대주택을 전문적으로 공급하는 중앙공기업을 통하여 총량 달성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이는 양적 목표 달성에는 용이하나 지역별

(30)

주거복지소요에 기반한 공급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지역별 미스매치가 발생 등 부작용 을 노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군별 장기공공임대주택 수 시·군별 장기공공임대주택 비율 공공임대주택 소요와 공급 비교

출처: 경기도(2013) 「2030 주택종합계획」 pp.26-27

그림 1-1 | 경기도 장기공공임대주택 현황 및 소요-공급 불일치

또한 주택의 지속적 공급과 정부의 주거지원 강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주거비 부담이 높은 주거취약계층이 상존하고 있다는 문제가 있다. 2018년 주거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저소득층의 월 소득 대비 주거비 부담 수준은 20.3%로 다른 소득계층에 비해 높으며, 연 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도 9.0으로 다른 소득계층 에 비해 주택 구입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주거기준 면적기준 미달가구는 2006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중이나 2018년 기준 5.7%가 여전히 최저주거기준 미달 인 것으로 조사되었고 저소득층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9.1%에 이르고 있다.

(단위: %, 배, %)

저소득층 중소득층 고소득층

월 소득 대비 주거비 지출(RIR, 중위값 기준) 20.3 16.7 18.3 연 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PIR, 중위값 기준) 9.0 5.2 4.8

자가보유율 48.8 63.6 81.5

자료: 국토교통부(2019a) 2018년도 주거실태조사 표 1-1 | 소득계층별 주요 주거지표(2018)

(31)

주택이외의 거처에 거주하고 있는 가구는 37만에 이르며 이들은 주거비 부담이 높고 공공의 주거정책에 대한 인지도와 접근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국토교통부 외, 2018). 전국적으로 주택이외의 거처에 거주하는 37만 가구 중, 고시원·고시텔 등에 15만 가구, 다중이용업소 등에 14만 가구, 숙박업소의 객실에 3만 가구가 거주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들은 가구당 평균 16.7㎡의 공간에 거주하면서 월세로 거주하는 가구가 75%에 이르고, 물리적 시설 상태가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월 평균 32.8만원에 이르는 월세를 지불하는 가구가 많아 RIR이 29.7%에 이르고 있었다(국토교통부 외, 2018).

또한 주거지원 관련된 정보나 상담 유경험자 비율(6.5%)과 주거복지 프로그램 이용자 비율(8.0%)이 낮으며,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인지도 또한 낮게 나타나고 있어 취약계 층이 주거지원의 사각지대로 남아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유엔 적정주거권 특별보고 관이 지적한 대표적인 주거권 침해사례 역시 쪽방, 비닐하우스, 고시원 등에 비적정 거처에 거주하는 이들의 문제이다(UN-Habitat, 2019).

이로 인해 유엔 적정주거권 특별보고관(Special Rapporteur on the Right to Adequate Housing)도 우리나라에서의 주거권 확보를 위한 노력을 촉구하였다. 레일라니 파르하 (Leilani Farha) 유엔 적정주거권 특별보고관은 2018년 방한 (2018.5.14.~5.23) 시 우리나라 주거여건 상황을 검토하고 주거권 침해 사례를 확인한 후 그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보고서는 제40차 인권이사회(2019.2. 25.~ 3.22)에 제출되었으며, 한 국에서의 적정주택에 대한 주거권 확보가 미흡하다는 실태 및 주거권 침해 상황을 보고 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촉구할 예정이다.

적정한 주거에 대한 권리는 인권 측면에서 전 세계적으로 중요하게 오랫동안 강조되 어 온 주제이고, 국제적으로는 세계인권선언 전문에서 주거에 대한 권리를 인권 차원 에서 접근하고 있다.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A규약)에서 주거권을 명시 하고, 유엔 해비타트에서 주거권 실현을 위한 국제적 노력을 경주해왔다. 특히, 국제규 약 일반논평 4호는 주거권을 구성하는 요소로 ① 점유의 법적 안정성(legal security of tenure), ② 인프라,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availability of services, materials, facilities and infrastructure), ③ 주거비 지출 적정성(affordability), ④ 거주가능한 기준(habitability),

(32)

⑤ 취약계층의 주택접근성(accessibility), ⑥ 입지 적정성(location), ⑦ 문화적 적정 성(cultural adequacy) 등을 적시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2018년 헌법 개정안 논의 과정 속에 주거권을 헌법에 명시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등 향후 주거복지 강화 흐름과 함께 주거권의 위상 강화가 예상된다. 헌법 제35조 3항 ‘국가는 주택개발정책 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주거기본법 제2조 ‘국민은 물리적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 나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할 권리를 갖는다.’ 등이 현 행 법률상 주거권과 관련된 조항이라고 할 수 있다. 만약 현재 헌법 제35조 환경권의 하위 항으로 적시되어 있는 주거권이 독립적으로 명시되고 강화된다면, 국민의 주거권 보장을 위한 적극적인 실천방안에 대한 고민이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제적으로는 프랑스에서 주거권 실현을 위하여 주거청원권을 도입하여 취약계층의 주거권 보장을 위한 노력이 지속되고 있다. 주거권을 헌법에 규정하거나 헌법적 가치 를 갖는 권리로 보장하고 있는 나라는 스페인, 핀란드, 포르투갈, 그리스, 스위스, 폴 란드, 핀란드, 필리핀,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다수에 이른다. 유엔 해비타트를 비롯한 국제사회에서는 국가가 주거비용 절감, 임대인-임차인 관계 규제, 재원 확보, 강제 퇴 거 및 주택 차별을 금지하는 등의 책무를 충실히 이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주거권 보장을 위해 중앙과 지방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외적으로 주거정책의 지방화 요구가 높은 상황에서, 다변화되는 주거소 요에 대응하고 취약계층의 주거권 실현을 위해서는 주거정책의 지방화가 필요하고, 이 를 실현하기 위한 중앙과 지방의 역할분담을 검토할 필요가 높다. 우리나라에서도 주 거권 실현을 위한 법률 검토와 함께, 기존의 중앙중심적 획일적 공급정책으로부터 수 요자 맞춤형 차별화된 주거소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지방의 역할이 강화된 주거정책의 모색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33)

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주거권 실현을 위한 중앙과 지방의 역할분담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다. 세부적으로는 주거권의 이론적·법리적 측면을 고찰하고, 주거권 실현을 위한 수단 인 주거정책에서 중앙과 지방의 역할을 분석하여, 제도적인 측면의 구조적 한계와 수 행상의 장애요인을 파악하고자 한다. 또한 주거권 실현을 위한 도구인 주거정책의 지 방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중앙과 지방의 역할분담에 대한 장단기 방안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연구 범위 및 방법

1) 연구 범위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주거권 실현을 위한 정책 수립과 집행 주체인 중앙과 정부와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하며 지방정부는 광역자치단체를 기준으로 한다. 주거권을 실현 하기 위한 정책수단이 중앙정부를 중심으로 설정되고 지방에서는 광역자치단체를 중심 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자료 구득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광역자치단체를 지 방의 단위로 설정한다.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2019년을 기준으로 통계자료 및 법제도 자료를 활용하며 구득 가능한 가장 최근 연도 자료를 바탕으로 한다.

내용적으로 주거권의 이론적, 법적 검토와 국내외 전개 과정, 주거권의 구성요소별 내용 및 이에 근거한 지방의 주거여건 차이, 주거정책 지방화의 필요성, 지방의 주거정 책 현황 및 한계, 해외 사례 검토를 토대로 주거권 실현을 위한 중앙과 지방의 역할분 담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34)

2) 연구 방법

본 연구는 문헌 및 이론 검토, 해외사례 연구, 지자체 사례조사, 통계분석, 전문가 면담 조사를 활용한다. 문헌 및 이론 연구는 주거권의 이론적, 법리적 근거, 세계인권 선언, 사회권규약, 유엔 해비타트 I, II, III 채택 문건 등의 검토 시 주로 활용한다.

주거실태조사 등 통계자료를 통한 임대료 부담 수준 등 지방의 주거여건 차이와 주거정 책 지방화의 근거를 위하여 통계분석을 활용한다. 주거권 사례와 주거정책의 지방화와 중앙-지방의 역할분담과 관련하여 외국의 사례를 검토한다. 주거정책의 지역별 수립 현황 분석, 지역별로 특성화된 프로그램조사를 위한 지자체 방문 사례 조사를 실시하 고, 주거권 실현을 위한 중앙과 지방의 역할분담에 관한 담당 공무원 면담 및 주거정책 의 중앙-지방 역할분담 수준에 대한 전문가 면담조사를 실시한다. 특히 지역별 주거정 책의 현황과 필요성, 지역 여건 반영을 위하여 지역주택연구자 포럼을 구성하여 시도 연구원 주택정책 전문가와 상시적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연구의 현장성을 강화한다.

3) 연구 틀

연구의 진행은 주거권의 개념으로부터 시작하여 주거권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대 표적인 주거정책에서 중앙과 지방의 역할분담을 살펴보고, 주거권 실현을 위한 주거정 책 지방화의 필요성을 도출한다. 이에 비해 현재 지방에서 이루어지는 주거정책의 현 황과 여건을 분석하여 주거정책 지방화의 한계와 가능성을 파악한 후 정책방안을 제언 한다.

주거권 ⇨ 주거정책 수단 연계 ⇨ 중앙중심적 제도 ⇨ 주거정책 지방화 필요성, 여건, 현황

⇨ 지방 특화 사업의 현실적 한계 ⇨ 단기적 제도 개선방안, 장기적 구조개편 방안

① 주거권의 의미와 구성요소를 분해하여 주거권에 대하여 이해

(35)

- (적절한 주거) 점유의 법적 안정성, 생활서비스 이용가능성, 주거비용의 적절성, 물리적 거주적합성, 사회적 접근성, 주거입지의 적합성, 문화적 적절성 - 주거권 실현을 위한 주거지원 수단: 직접 공급 수단과 간접 지원 수단으로 대표

② 대표적 주거정책의 법·제도적 중앙-지방 역할분담 분석 - 중앙중심적 제도: 계획, 운영, 재원

- 지방의 재량 발휘하기에 구조적 한계가 존재

③ 주거정책 지방화 필요성, 여건, 현황 분석

- 주거권 구성요소에 기반한 주거문제의 지역적 차별성 분석

- 주거문제 대응을 위한 지역의 여건 분석, 지역 프로그램 현황 분석

- 지방의 역량과 지역소요에 대응할 수 있는 특화사업의 내용과 구조, 특성을 파 하여 주거정책의 지방화 가능성 탐색

- 지역적 주거권 실현 방안 구현에 현실적 제약 조건: 계획, 운영, 재원

④ 해외사례 조사: 주거권 실현 및 중앙과 지방의 역할분담 방안 - 주거권 실현 해외사례: 사회적 배경, 법제 구현, 운영방식 - 주거정책 분야에서의 중앙과 지방의 역할분담 방안 - 중앙과 지방의 업무 분담 사례 조사

⑤ 주거권 실현을 위한 중앙과 지방의 역할분담 방안 제언

- (계획부문) 계획수립시 지방의견 청취, 상향적 주거소요계획 수립 - (운영부문) 지방의 재량권 확대, 주거협의체 신설

- (재원부문) 지역주거기금 설치, 포괄보조금 신설

- (핵심 추진 과제) 지역 주거협의체 신설, 주거부문 포괄보조금 시범실시 - (추가 검토 과제) 주거권 실현을 위한 비주택거주 가구 지원, 지방의 주도적 역

할을 염두에 둔 주택개량 사업 구조의 체계화, 부동산교부세 주거지표 추가

본 연구의 흐름을 도식화한 흐름도는 다음의 <그림 1-2>과 같이 요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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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연구진 작성 그림 1-2 | 연구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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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행연구 검토 및 차별성

1) 선행연구 현황

주거권에 관련된 국내 학계의 논의는 크게 세 가지 측면으로 구분되는데, ‘법률적 접근’, ‘사회적 접근’, ‘정책적 접근’으로 구분해서 체계적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국 제사회에서의 주거권 논의, 특히 주거권의 이론적 ·철학적 토대로서 인권 또는 도시권 논의를 국내에 소개하는 연구들은 주거권 논의를 활성화시킨다는 측면에서 상당한 함 의를 가진다(강현수, 2009; 고은태, 2009; 김용창, 2013). 국내 학계에서 주거권의 실현은 크게 3가지 측면, 법률, 현실문제, 정책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제2장 국내학계의 주거권 논의 및 부록에서 다루고 있다.

그러나 국제사회에서 주거권 논의의 쟁점이 주거권의 추상적 내용에서 구체적 실현 으로 전환되었고 2015년 「주거기본법」 제정으로 국내에서도 주거권이 법률에 명시되 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기존에 연구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주거권의 실질적 실현을 위한 구체적 논의가 필요하다. 최근 들어 주거기본법 제정 이후 주거급여 등을 통한 주거권 실현에 대한 고민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러한 논의들은 법적 고찰을 위주로 이루어지 고 있다는 한계를 갖는다. 따라서 주거정책 전반에 대한 검토와 중앙과 지방의 역할까 지 논의가 확장되지 못하고 있다.

2) 선행연구와 본 연구와의 차별성

기존의 연구는 주거권의 법적, 국제규범적 의미를 분석한 학술적 연구가 주류를 이 루며 주거권 실현 측면에서 주거정책과 주거권을 연계한 시도는 최근에 이루어지고 있 으나 개별 정책에 대한 초보적인 접근 수준이다. 종합적인 주거권 보장 측면에서 국가 와 지자체의 주거정책을 분석한 연구가 부족하고, 이에 더하여 주거정책 지방화 시대 에 주거권 실현을 위한 국가와 지자체의 역할정립에 관한 연구는 찾기 어려우므로 이러 한 점에서 본 연구는 차별성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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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 연구내용

1

· 과제명: 국제인권법 및 인권규범의 주거권 규 정에 대한 연구

· 연구자(년도): 김용창(2013)

· 연구목적: 국제법과 국제규범에서 인권으로서 의 주거권 규정을 종합적으로 검토

· 이론 검토

· 해외사례

· 인권으로서의 주거권

· 주거권 관련 국제규범 정보

· 국제인권규범의 주거권 일반 규정

· 사회집단과 지역기구의 인권규범과 주 거권

2

· 과제명: 주거기본법의 의의와 과제

· 연구자(년도): 윤현식(2015)

· 연구목적: 2015년 주거기본법의 제정에 따라 주거권의 이념과 방향에 따른 법률 정비

· 이론 검토

· 해외사례

· 법제 검토

· 헌법과 국제규범상 주거권의 의의

· 주거기본법 및 관련 법제 검토

3

· 과제명: 장애인 주거권 보장을 위한 주거권 지표개발 및 정책 방안 연구

· 연구자(년도): 이호선 외(2017)

· 연구목적: 장애인 주거권의 보장과 주거권 지 표개발

· 문헌 검토

· 해외사례

· 법제 검토

· 전문가 자문

· 델파이 조사

· 주거권 개념의 이론적 배경

· 장애인 주거 실태와 지원 현황

· 주거권 관련 기존 지표 현황

· 장애인 주거지표 개발

4

· 과제명: 지방분권시대 중앙·지방 간 복지사업 역할분담 재정립 방안

· 연구자(년도): 김승연 외(2017)

· 연구목적: 정부간 복지사업 갈등 해소를 위한 사회복지분권 방향 제시

· 문헌 검토

· 해외사례

· 법제 검토

· 사회복지사업의 사무 및 재정배분

· 외국의 중앙-지방 사회복지 역할분담 현황

· 중앙-지방 간 역할배분을 위한 쟁점 검토

· 정부 간 역할분담 재정립을 위한 정책 방향 및 과제

5

· 과제명: 주거권의 법리적 쟁점과 보장법제에 관한 연구

· 연구자(년도): 장은혜(2014)

· 연구목적: 주거복지의 보장보다는 주거권의 보장 필요성을 법적 측면에서 검토

· 문헌 검토

· 해외사례

· 법제 검토

· 해외 주거권의 의의

· 주거권의 법리적 쟁점

· 남아프라가 공화국의 주거권 사례

· 우리나라 주거관련 법제 현황

본 연구

· 주거권 실현을 위한 중앙과 지방의 역할정립 방안

· 주거권에 대한 이론적 법리적 검토를 통하여 국민 주거권 실현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 체의 역할과 임무를 고찰하여 주거권 보장 방 안을 도출

· 문헌검토

· 해외사례

· 전문가 조사

· 통계분석

· 주거권의 국제적 위상 변화

· 주거권의 법리적 검토

· 주거정책의 한계와 가능성

· 지역별 특수 지원 프로그램 분석

· 지방분권시대의 주거권 실현방안

· 국가 및 지자체의 역할 및 책무 출처: 연구진 작성

표 1-2 |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이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면, 첫 번째, 주거권과 주거정책의 연계로써, 주거권 실현의 이론적·추상적 논의를 현실적 주거정책수단으로 연계시키고 있다. 두 번째, 일상에서 의 주거권 실현을 위해 주거정책의 지방화를 고려한다. 세 번째, 지역의 주거문제에 대한 대응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세부적인 프로그램, 인력, 조직, 재원 등을 고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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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바탕으로 역할분담을 도출하게 되므로 정책 대안의 근거가 현실에 근거한다는 특 징을 갖는다.

4. 연구의 기대효과

1) 정책적 기대효과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제시된 주거정책 수립 및 집행 주체의 역할 정립을 통하여 주거소요를 반영하고 지역의 사정에 적실한 주거정책 구현에 기여할 수 있다. 중앙정 부 중심의 하향적 주거정책이 아닌 지역 소요에 기반을 둔 정책 수립의 필요성과 근거 를 제시하고 이를 통해 지역 실정에 적실한 정책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주거정책 지방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중 지방역량 강화와 정보격차 완화를 위한 구체적인 대안은 향후 정책 활용 잠재력이 높다. 지역 재량권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과 중앙정부의 모니터링 강화 방안을 통하여 정책 대안의 실행력을 확보할 수 있다.

지역 중심적 주거정책 발굴 및 계획 수립을 위한 지방의 역량 강화 필요성과 근거를 제안하고 주거정책 지방화를 위한 근거자료로 본 연구의 결과를 활용하여 수요맞춤형, 지역특화형 주거정책 활성화를 위한 지방 역량 강화 방안 마련에 기여할 수 있다.

2) 학술적 기대효과

주거권에 관한 가장 최신의 논의를 국내외를 망라하여 검토함으로써 학술적 측면에 서 주거권 논의 확대에 기여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의 주거권 강 화 요구에 대한 논의의 핵심과 해외 주거권 강화 관련 주요 정책 수단의 변화와 국가별 대응양상에 대한 이해 제고를 통해 국내 정책 도출의 논리적 근거를 확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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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정책 분야에서 장소중심적(place-based) 정책 및 사람중심적(people-based) 정책의 구현을 위한 논의 확대에 기여하고 한국적 상황에 맞는 주거권 실현 방안의 구 체화에 기여할 수 있다.

(41)

주거권 실현과 주거정책 지방화

1. 주거권의 개념과 관련 논의 | 17 2. 주거권 구성요소와 주거정책의 연계 | 29 3. 주거정책 지방화의 쟁점 | 39 4. 주거권 실현을 위한 주거정책 지방화 | 46 CHAPTER

2

CHAPTER

(42)
(43)

CHAPTER 2

주거권 실현과 주거정책 지방화

본 장에서는 주거권와 주거정책 관련 논의들을 차례로 검토한 다음 연구주제를 도출한다. 전체적 인 논의 구조는 <주거권의 개념과 관련 논의 → 주거권 구성요소와 주거정책의 연계 → 주거정책 지방화의 쟁점 → 주거권 실현을 위한 주거정책 지방화>로 이루어진다. 먼저 주거권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기 위해 주거권의 개념과 관련 논의를 정리한다. 주거권의 실현수단 측면에서 국가의 주거정 책이 주거권의 구성요소에 얼마나 부합하는지를 살펴본다. 주거권의 실현주체로 지방정부에 주목해 서 주거정책을 지방화하는데 있어 어떤 쟁점이 있는지 파악한다. 그리고 이상의 논의들에 기초해서 연구주제로 ‘주거권 실현을 위한 주거정책 지방화’를 제시한다.

1. 주거권의 개념과 관련 논의

1) 주거권의 정의 및 법적 성격 (1) 주거권의 정의

사람이라면 마땅히 누려야 할 인권으로서 주거권은 적절한 주거를 향유할 권리 또는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는데 적합한 주택을 향유할 권리를 의미한다(하성규, 1996; 이대열, 2012). 이와 같은 주거권의 정의는 주거에 대해 최소한의 요건을 규정 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그리고 국가는 인권으로서 주거권을 보장해야 하는 의 무가 있다.1) 특히 최저의 주거요건조차 확보하지 못한 국민들, 달리 말해서 주거권을

1) 2001년에 설립된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기관으로써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한 업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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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받지 못한 국민들에게 임시거처를 마련하는 등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이때 주거의 개념에는 물리적 거처로서의 주택과 사회적 의미의 주거가 모두 포함된 다. 물리적 거처 측면에서 주거권은 인간다운 생활이 가능한 시설과 서비스가 가능한 주택에 생활할 권리를 의미한다. 인간다운 생활은 단순한 지붕과 벽 같은 건축자재의 구비 이상의 의미로 자연재해 위협으로부터의 안전, 가구 구성원이 쾌적한 삶을 누리 기 위한 기초 편의시설인 상하수도와 전기설비 등이 갖추어져야 함을 의미한다. 하지 만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물리적 환경뿐만 아니라 경제적·사회적·문화적 환경에 서의 최저요건 확보가 필요하다. 사회적 의미에서 주거권의 보장은 특정 거처에 거주 하는 것이 적절한 경제적·사회적·문화적 환경을 향유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임 차료 등 주거비용이 경제적으로 부담가능한 수준이어야 하고, 직장이나 이웃관계, 적 절한 문화생활을 향유할 수 있는 사회관계망으로부터 배제당하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문화적 측면에서 다양한 주거환경의 추구가 가능해야 한다(하성규, 1996).

국제사회에서는 「세계인권선언」(1948년),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1966년), 해비타트 I 「밴쿠버선언」(1976년), 해비타트 II 「이스탄불선언」(1996년) 등을 통해 주거권을 명시했다. 「세계인권선언」에서는 “모든 사람은 식량, 의복, 주거, 의료, 필수적인 사회서비스를 포함하여 자신과 가족의 건강과 안녕에 적합한 생활수준 을 누릴 권리를 가지며, 실업, 질병, 불구, 배우자와의 사별, 노령 기타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의 생계곤란과 같은 경우에 사회보장의 권리를 갖는다”고 선언했다(김용 창, 2013: 519).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은 주거권을 국제 규 범적 인권으로 규정하고, “주택을 포함한 본인과 가족의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 리”를 실현할 수 있도록 각 정부가 조치를 취하도록 강제했다. 「밴쿠버선언」에서는 적 절한 주거와 서비스에 대한 권리가 기본적인 인권이고, 국가는 모든 사람이 이를 총족 시킬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선언했다. 「이스탄불선언」은 “인간은 누구 나 인종, 종교, 정치이념, 문환, 경제적 수준을 초월하여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갖는다”라고 언급했다(하성규, 1996: 10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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