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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유시티주)(u-city, 유비쿼터스 도시)란 첨단 정보통신 인프라와 도시기반시설이 융 합된 유시티 기반시설을 도시공간에 구축, 방재∙교통∙환경∙행정서비스 등 유 시티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효율적 도시관리에 의한 삶의 질 향상, 안전과 주민 복지 증대, 신산업 창출 등 도시 제반기능을 혁신시킬 수 있는 21세기 도시를 의‘유시티’구현을 위한 법적기반 조성
박민우|건설교통부 도시정책팀장
<그림> u-City 개념도 편리한 도시
홈네트워크
온라인금융
통합 건강관리 응급구조
원격진료
토양오염관리 대기오염관리
수질오염관리 E-Business
E-Learning
치안/보안관리 시설물관리 및
재해감시 방범/안전
모니터링 DMB/Game
원격제어(검침) 도시포털
서비스
ITS(텔레매틱스) 전자정부
(온라인행정)
초고속 인터넷
BcN
USN GIS
휴대 인터넷 도시통합정보센터
건강한 도시
주) 이 글은 건설교통부가 마련 중인‘유시티건설지원법(안)’에 정의된 명칭에 따라‘u-City’를‘유시티’로 표기하 였음
안전한 도시 쾌적한 도시
미한다. 유비쿼터스 공간을 도시에 구현하는 유 시티는 종래의 물리적 도시개발과 유비쿼터스 정보통신기술의 계획적 융합을 통해 지속가능하 면서도 지능적인 도시를 창조할 수 있는 새로운 도시발전모델로서 선진국 도시에 비해 교통 등 기반시설∙생활환경∙문화 인프라 등이 뒤져 있 는 우리 도시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 는 중요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이와 같은 유시티 건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건 설교통부가 계획 중인 주요정책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유시티의 계획수립, 건설절차, 운영방안, 사업추진체계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가칭‘유시티 건설지원법(안)’을 제정하여 유시티 추진의 제 도적 근거를 마련한다. 둘째, 유시티 건설과 서 비스의 활성화를 위해 도시∙건축∙정보통신 등 관련법령을 정비한다. 셋째, 유시티관련 연구개
발사업을 통하여 유시티 서비스∙기술표준 및 유시티 구현 핵심기술 등을 개발∙보급한다. 넷 째, 유시티 표준모델을 개발하여 신도시 등에 시 범사업을 추진한다. 이하에서는 유시티 구현을 위한 법적기반 구축방안으로서 건설교통부가 제 정하고자 하는 유시티건설지원법(안)의 제정배 경 및 주요내용을 소개한다.
추진배경
현재 국내에는 발달된 정보통신기술에 힘입어 도시개발사업과 함께 유비쿼터스 기술을 도시공 간에 접목시키고자 하는 시도가 활발히 진행 중 이다. 정보통신부, 산업자원부 등 각 부처별로 유시티와 관련된 정보통신기술, IT장비 등을 개 발하고 있으며 서울∙부산 등 대도시들은 도시
�거리중심의 도시 �정보중심의 도시
�인구, 교통업무의 집중화 �인구, 교통업무의 분산화
�환경오염, 에너지 문제 �자급자족의 친환경 도시
�시간적, 공간적 제약 �언제 어디서나 정보접근 용이
�새로운 도시기능 수용 한계 �효율적 도시 관리 기능
�생산자 중심의 제한된 시장구조 �소비자 중심의 뉴-비즈니스 창출
구분 사례 유시티 구축내용
신도시
�화성 동탄, 파주 운정, 용인 흥덕, 성남 판교, 인천 송도 IFEZ, 행정중심복합도시, 기업도시 등
�공공지역 방범
�교통정보 제공∙실시간 교통신호 제어
�상하수도 누수관리
�공원등, 가로등 제어 및 모니터링
�재해∙안전∙교통안전∙기상정보 등
기존 도시
�u-부산
�u-광주
�u-서울 등
�IT 및 지역전략산업 활성화를 위한 유시티 인프라 구축 중심
�기성시가지의 유시티 인프라의 한계를 감안, 도시 특성별 제한적 서비스 제공
<표 2> 국내 유시티 추진현황
발전전략의 핵심분야로 기존 도시에 다양한 유시티 건설을 추진 중이다. 또한 한 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 등 도시개발사업자도 신도시를 대상으로 유시티 건설 사업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제도적 기반 없이 추진 중인 각종 유시티 사업은 유시티 개념 혼재, 실 행력 확보의 미흡 등 문제점을 내재하고 있다. 표준화된 유시티 모델 없이 사업자 간의 협약에 의해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유시티의 난개발과 비호환성 등의 문제 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또한 유시티 관련 기술수준∙운영예산 등을 고려하지 않 은 비현실적∙선언적 개발계획이 수립되고 있으며, 법적 근거 없이 각각의 개별 법률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사업기간이 장기간 소요되고 있다. 건설 이후 의 유시티 관리∙운영방안과 사생활침해에 대한 정보보안대책 등도 부재한 상태 다. 따라서, 건설교통부에서는 유시티 건설의 시행착오를 막고 소기의 성과를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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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현황 문제점 개선방안
계 획
�중앙부처별, 지자체별, 시행자별 개별적인 유시티 사업계획 추진
�유시티 개념의 난립
�중복투자의 위험
�표준화 부재로 인한 성과 미미 우려(유시티 난개발, 유시티 간 호환성 문제)
�유시티 개념의 정립
�종합계획을 통한 조정∙
통합
�건설정보융합기술의 표준화
건 설
�도시계획 및 개발 관련 법과 정보통신 관련법에 기초한 개별 사업법에 의한 유시티 건설
�유시티 건설절차 부재 - 개별법에 의한 협의
시간 과다 소요 - 유시티 건설정보융합
기술 협의창구 부재 - 부실한 유시티 양산과
유시티 서비스의 품질 확보 한계
�유시티 인프라(기반시설) 설치 기준 부재
�도시계획 및 개발 관련법과 정보통신 관련법의 통합∙
연계
�유시티 추진기구 및 사업 절차 마련
�유시티 개발 토대 마련과 인증실시
�유시티 인프라(기반시설) 정의 및 설치 기준 마련
운 영∙ 관 리
�운영관리 주체 산재
�운영관리 범위 및 방법 부재
�운영관리 재원 및 인력 부재
�유시티 계획과 개발중심
�통합된 운영관리 주체 부재 - 운영관리센터의 통합
관리체계와 기준 부재 - 유시티 운영 재원 및
전문 인력 부재
�유시티 사후 운영관리 방안 부재
�유시티 운영센터 구축
�유시티 운영센터의 관리체계와 준칙 마련
�운영재원 및 전문인력 양성
�유시티 운영관리계획 수립 및 지원체계 마련
지 원∙ 보 안
�유시티 지원제도 부재
�유시티 정보보안을 위한 제도 미비
�민간SI업체의 상용서비스 중심 유시티 추진
�유시티 기반시설의 보급 확산 동기부여 부족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부재
�유시티 기금 및 지원제도 마련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대책 마련
<표 3> u-City 추진단계별 문제점 및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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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급 등을 통해 도시계획단계부터 체계적 지원 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 유시티건설지원법 (안)을 마련하게 되었다.
기본방향
이 법은 유시티의 계획, 건설 및 관리∙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 적으로 한다. 이 법의 적용대상은 국가∙지자 체∙도시개발사업자 등이 신도시에서 유시티를 구축하고자 할 경우 이 법을 따르도록 하고, 그 이외의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이 법의 적용여 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법에서는 유시티 건설을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강구하였다. 유시티∙유시티 기반시설∙
유시티 기술∙유시티 서비스 등의 개념을 법정 화하고, 유시티종합계획을 통해 유시티 건설을 위한 국가차원의 단계적 추진전략을 마련하며, 유시티위원회와 유시티건설기획단 등 정부부처 간∙지자체 간 유시티 추진을 위한 협력체계를 마련하고, 효율적 사업추진을 위한 협의채널인 유시티사업협의회를 마련하였다. 또한, 유시티 특별회계 등 재정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시범사업 실시∙유시티 평가 등을 통한 유시티 의 성능제고 방안도 마련하였으며, 개인정보보 호, 정보보안, 정보격차해소 등 부작용 예방장치 도 마련하였다. 관련법 체계와의 정합성 확보를 위해 유시티지역계획은 현행 국토계획법의 도시 기본계획으로, 사업계획∙실시계획은 택지개발
을 완화하도록 하였다.
주요내용
건설의 법적 근거 제공 및 제도적 지원을 위해 마련된 유시티건설지원법(안)의 주요내용은 다 음과 같다.
1. 유시티의 개념
제정취지와 관련된 많은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에 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유시티의 개념에는 유비 쿼터스 컴퓨팅이 갖는 기본적인 개념, 사상 및 기 술이나 기존 정보화사회와의 차이를 충분하게 설 명하지 못하고 있다. 유시티의 개념은 유시티건 설지원법(안)의 범위 및 지원대상의 설정에 중요 한 영향을 주므로 유시티건설지원법(안)의 취지 에 맞는 유시티의 개념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주요내용는 유무선통신망, 센서&칩 네트워 크, IPv6 등으로 구성되는 유시티 기술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제공받을 수 있는 유시티 서비스 를 도시 내 행정, 교통, 복지, 문화, 방재, 교육 등 다양한 구성요소에 접목시킨 도시개념이다.
서비스는 사물과 사람, 사물과 사물 간의 상황인 지에 의한 지능적 판단∙제어 등 자율적 서비스 들이 포함된 보다 포괄적인 서비스를 말한다. 유 시티 기반시설은 초고속통신망, 광대역 유무선 통신망(BcN) 등 정보통신기술 및 인프라뿐만 아니라 물리공간과 전자공간을 연결∙지능화하 기 위한 SoC(System on Chip), IPv6 등 보다 광
범위한 IT 기반시설을 포함한다. 유시티 기술은 유시티 건설에 필요한 기술들로 서 정보통신기술뿐만 아니라 도시 또는 건설 분야의 기술과 정보통신기술의 융합 을 통해 창출되는 신기술을 포함한다.
2. 유시티종합계획
1) 제정취지
부처별, 지자체별 유시티 관련계획은 상호 연동∙통합되는데 표준화, 난개발, 부 조화 등의 문제가 예상되고 있다. 중앙부처별, 지방자치단체별로 유시티 관련사 업이 난립된 상태에서 이를 통합∙조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나 기능이 부재한 상태다. 부처별, 지자체별 계획을 모두 포괄할 수 있고 국토전반에 걸친 종합계획 을 통해 종합계획과 개별계획 간 또는 개별계획 상호 간 연계성∙연관성을 확보 하여, 중복투자 및 난개발을 방지하고 우리의 기술적∙제도적 발전 정도를 감안 한 단계별 유시티 추진전략을 제시할 수 있는 국가차원의 계획수립이 필요하다.
2) 주요내용
종합계획의 목표는 크게 다섯 가지로 유시티의 기반조성을 위한 기본전략 마련, 유시티의 실현가능성 제고를 위한 단계별 추진전략 제시, 유시티 관계기관 간 협 조체제 유지 및 기관 간 인프라 구축∙운영 중복타개, 유시티 건설을 통한 사회통 합, 국가 및 지역경쟁력 확보 등이다. 종합계획의 계획수립주체는 건설교통부 장 관(정보통신부 장관과 사전협의)이며, 계획수립기간은 5년 단위 계획으로 필요 시 재정비가 가능하다. 국가중요사안으로 공청회를 거쳐 확정하도록 되어 있으 며, 유시티 관련 최고 심의 및 조정 기구인 유시티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의 심 의를 받아 확정한다.
3. 유시티지역계획
1) 제정취지
지역계획은 종합계획이 제시하는 장래목표와 비전의 체계적 수립을 위한 지역별 계획으로 필요하다. 이는 사업계획을 포괄한 지침 성격의 계획이며, 지역계획이 현실성 있고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지역주민 및 전문가 참여, 종합계획과의 연 계가 필요하다. 지역계획은 종합계획 내용이 해당지역에 구체적으로 구현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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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으로 구성될 필요가 있다.
2) 주요내용
유시티지역계획은 유시티종합계획의 내용반영 및 도시기본계획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유시 티지역계획의 내용에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유시티 건설방안, 지역 내 및 인접지역의 유시티 기능 상호 연계∙통합방안 등이 포함된다. 유시 티지역계획은 유시티 건설사업을 시행하고자 하 는 지역의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가 수립하여 건설교통부 장관이 승인한다. 국토의 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해당 지방자치단 체의 도시계획에 관한 각종 계획(도시기본계획, 유시티 관련계획 등)에 지역계획의 내용이 반영 된 경우에는 유시티건설기획단의 심의를 거쳐 유시티지역계획을 수립하지 않을 수 있다.
4. 유시티의 건설 및 운영
1) 제정취지
유시티는 계획과 건설이 일정한 절차 없이 비체 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체계적인 추진과 지 원을 위한 사업절차 모델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유시티 건설과정에서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 임과 도시개발사업자∙민간의 참여근거를 마련 하고 유시티 건설을 촉진시키기 위한 사업절차 간소화 및 협의창구 마련 그리고 의제처리 등 건 설 지원책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유시티 관리∙
운영에 필요한 계획 수립, 관리∙주체, 관리∙방 법, 재원 등 관리∙운영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정
2) 주요내용
유시티 건설사업계획의 내용에는 재원조달계획, 유시티 서비스 및 기반시설의 구축∙운영계획, 유시티 기술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다. 사업시행 자가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특별시장∙광역시 장∙시장∙군수가 승인한다. 개별법에 의한 사 업과 병행시행 시 별도승인 절차는 필요 없다.
유시티 건설사업 시행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 체를 원칙으로 하되 공공기관, 도시개발사업자 및 민간이 참여할 수 있다.
실시계획은 사업계획의 구체적 실행계획이며 준공검사의 준거 틀로서 사업계획의 내용과 설 계도서, 공공시설귀속에 관한 서류, 관계행정기 관의 협의서류 등을 첨부해야 한다. 실시계획 승 인권자는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이를 승인함에 있어서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인허가 의제처리는 도시계획시설과 관련한 인허가, 건축물 건축과 관련한 인허가, 유시티 시설물 설치를 위한 도로 등 점용∙사용과 관련 한 인허가 의제사항을 포함한다. 인∙허가 등의 의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실시계획승인의 신청 을 할 때 해당법률이 정하는 관계서류를 함께 제 출해야 한다.
준공검사의 경우 실시계획을 승인한 자가 준 공검사자가 되며, 다른 법에서 시행되는 개별사 업과 병행하여 유시티 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 우 기존 개별사업의 준공검사절차에 포함하여 유시티 건설사업의 준공검사가 가능하다. 기반
시설이 실시계획상 무상귀속되는 것으로 정하여진 경우에는 공공시설로 간주, 국 토계획법상 공공시설 무상귀속규정을 준용하도록 한다. 공공시설이 관리청에 실 제로 귀속될 때까지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관리하도록 하여 인수인계되기 까지의 비용부담문제를 명확히 하였다. 운영센터 및 관련법률에 의해 정해지지 않은 유시티 기반시설의 관리주체는 지방자치단체이며 유시티운영센터를 제외한 유시티 기반시설의 관리주체는 관련법률에 따른 관리주체로 한다. 단, 필요한 경 우 유시티 기반시설 관리주체들의 협의에 의해 통합 운영 및 유지관리가 가능하 다. 기반시설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유시티사 업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운 영에 필요한 비용 충당을 위해 부대사업을 할 수 있고, 국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유시티 기반시설의 관리∙운영에 대한 준칙을 정하며 유시티 기반시설 의 관리주체는 관리∙운영준칙에 따라 각 시설의 관리주체와 협의하여 유시티 기 반시설의 관리∙운영계획을 수립한다.
5. 유시티 표준화 및 정보보호
1) 제정취지
건설∙정보통신융합기술은 도시기반시설을 지능화하기 위하여 건설기술에 전 자∙제어∙통신기술을 접목한 기술을 말하며 호환성 및 확장성을 고려하여 표준 을 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공간에 편재된 유시티 융합기술로 개인이 모르는 사 이에 정보가 유출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미연에 방지할 보호대책이 필요하다.
특히 개인정보는 적법∙공정하게 취급하고 안전하게 관리∙보호하여야 하며 안 전성∙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 또한 유시티는 평가 등의 절차를 통하여 품질향상 및 보급∙확산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
2) 주요내용
건설교통부 장관은 유시티 서비스 제공과 유시티 기반시설 구축과정에서 유시티 간 의 호환성, 향후 확장성 등에 필요한 융합기술(건설∙정보통신 융합기술)의 표준을 제정∙고시하고, 융합기술 중 정보통신기술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부 장관과 협의하 도록 한다. 유시티 기술 중 정보통신 기술은 기존의 개별 법률에 따르도록 한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유시티 서비스 제공자는 유시티 건설 등의 과정에서의 정보 수집, 이용, 제공, 보유, 관리 및 파기 등은 유시티 서비스의 제공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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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개인의 사생활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 록 정보보호대책 고려의 원칙을 천명하였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유시티 서비스를 제 공하는 자가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경우에는 관 련 법률에 따라 적법∙공정하게 취급하고, 안전 하게 관리∙보호하여야 하며 유시티 기반시설 및 유시티 서비스의 안전성∙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행정자치 부 장관은 유시티 운영센터를 해당 지방자치단 체의 장과 협의하여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 정하여야 하며, 유시티 서비스의 원활한 제공을 위한 목적범위 내에서 개인정보의 취급을 최소 화하는 방향으로 관리∙운영한다. 유시티의 품 질향상 및 보급∙확산을 위해 건설교통부 장관 과 정보통신부 장관은 공동으로 준공된 유시티 의 수준을 평가할 수 있고 산하기관으로 하여금 평가하도록 할 수 있다.
6. 유시티 건설 지원방안
1) 제정취지
유시티의 건설과 관리∙운영에는 많은 재원이 소요된다. 화성 동탄의 경우 유시티 공공서비스 를 위한 기반시설 구축비용이 약 500억 원, 관 리∙운영비용이 연간 약 50억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유시티의 건설∙운영 에 필요한 재원확보를 위한 법∙제도적 근거가 필요하다.
부처별로 추진사업들을 전체적으로 종합∙조 정할 수 있는 강력한 기구와 지역 간 이해관계의
또한 원활한 유시티 사업을 위해 지자체 협의채 널이 필요하다. 건설은 신기술 개발 및 수요가 급격히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예산확보 및 시설투자방식으로는 국민이 원하는 시설을 적기에 제공하기 어렵다. 따라서 긴요하고 시급 한 유시티 기반시설 및 유시티 서비스를 앞당겨 공급하여 국민들이 편익을 조기 향유할 수 있도 록 하기 위해서는 민간투자를 적극 활용할 필요 가 있다. 유시티 건설과 관련하여 중복사업의 의 제처리, 자가전기통신설비의 연계, 시범사업 추 진 및 경과규정으로서 법 적용의 특례 등을 정할 필요가 있다.
2) 주요내용
유시티 건설에 따른 재정지원방안으로 국가는 유시티지원기금을 설치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유 시티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하였다. 유시티지원 기금은 유시티 사업, 지방보조, 시범사업 지원에 활용된다. 지원기금은 기반시설부담금 중 국가 귀속분인 균형발전특별회계 중 일부 및 정보통 신진흥기금 중 일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유시티특별회계는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과 정 부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지 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세 중 일부, 기반시설특 별회계 중 일부, 교통시설특별회계와 같은 지방 자치단체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 금 등을 그 재원으로 한다.
종합계획을 심의할 유시티위원회를 설치하 고, 위원회의 실무담당기구인 유시티건설기획단 을 건설교통부에 설치한다. 유시티위원회는 국
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건설교통부 장관∙정보통신부 장관과 행정자치부 장 관을 부위원장으로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기타 전문가 등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또한 유시티 건설사업 추진에 따른 각 주체 (중앙정부, 지자체, 사업시행자) 간 이해관계를 조율하고 서로 협력할 수 있는 유 시티사업협의회를 지자체 내에 구성한다. 건설에 대한 민간참여방안을 법안에 구 체적으로 마련하는 것보다는 향후 유시티 수익사업이 존재할 것이라는 가정하에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을 활용하여 유시티 기반시설을 설치할 수 있 는 여지를 유시티건설지원법(안)에 마련하였다.
원칙적으로 유시티 건설사업은 유시티건설지원법(안)을 따르나 기존 개별법에 의한 사업에 포함하여 시행되는 경우에는 기존 개별법 절차를 따를 수 있도록 하 였다. 다만, 유시티 건설의 체계적 시행을 위하여 유시티건설지원법(안)상의 사업 계획승인권자, 실시계획승인권자, 준공검사자와 사전협의가 필요하다.
법 적용 특례로서 법 시행일 이전에 이루어진 유시티 계획이나 유시티 건설사 업은 이 법에 규정된 유시티 지역계획이나 유시티 사업계획의 내용을 포함하여 인허가를 득한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계획과 사업으로 인정한다. 다만, 지역계획 의 경우 승인권자인 건설교통부 장관이, 유시티 건설사업의 경우에는 행정기관이 인정하는 것이어야 한다.
국가는 행정∙재정∙기술 등을 지원하여 유시티 건설사업모델을 마련하고, 유 시티 서비스의 이용∙보급과 유시티 건설 등을 촉진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실시해 야 한다.
맺음말
유시티건설지원법(안)은 금년 중 국회통과를 목표로 현재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 며 관계부처 협의가 마무리 되는 대로 입법예고를 할 예정이다. 이런 의견수렴 과 정에서 본 유시티건설지원법(안)의 내용은 일부 또는 대폭 수정될 수 있음을 밝혀 둔다. 또한 금년부터 유시티 구현을 위한 핵심활용기술의 개발∙보급을 위한 u-
Eco City R&D
사업(2006~2012년까지, 1,200억 원 예산)도 본격적으로 착수된 다. 이와 같은 제도적∙기술적 지원으로 각종 유시티 건설사업이 본 궤도에 오르 는 데 기여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특 집 미 래 도 시 를 위 한 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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