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국문초록

N/A
N/A
Protected

Academic year: 2022

Share "국문초록"

Copied!
24
0
0

로드 중.... (전체 텍스트 보기)

전체 글

(1)

ISSN 1976-3719 eISSN 2635-4063

인간생식세포 유전자치료연구에 관한 국내법률 개선안을 위한 미국 NIH가이드라인과 HHGE가이드라인 검토

* 이화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생명윤리정책협동과정 박사수료. E-mail: sookyung.park@

ewhain.net

** 이화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생명윤리정책협동과정 석사과정.

박수경*·이나은**

국문초록

이 논문은 인간생식세포 유전자치료연구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2019년 4월 개정된 유 전자치료연구에 관한 미국의 NIH가이드라인과 미국의학한림원이 발간한 HHGE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국내 유전자치료연구에 관해 다루고 있는 법률인 생명윤리법 및 첨단재생 바이오법의 내용을 비교 및 검토한다. NIH가이드라인과 HHGE가이드라인은 법률적 수준의 성 격이 아니라서 단순비교는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미국의 관련 가이드라인에 대한 분석이 의미 있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미국은 유전자치료연구에 관하여 가장 진보된 국가 중 하나이고, 현재까지 유전치료연구 및 치료제의 다수가 미국에서 연구개발 및 생산된다는 점, 미 국의 경우 제시 겔싱어 사건과 같은 유전자치료 임상시험으로 인한 생명윤리에 관한 논쟁이 이미 20년 전부터 사회적으로 있었다는 점에서 미국이 인간생식세포 유전자치료연구에 어떻게 접근 하는지 그 태도를 살펴보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기 때문이다. 국내의 경우 생명윤리법에서 유전 자치료 및 연구에 관하여 그 내용을 다루고 있고, 현행 생명윤리법은 유전자치료에 관한 연구의 허용요건을 완화하여 국내에서 더욱 다양한 유전자치료에 관한 연구를 가능하게 하려는 취지로 2021년 12월에 상당한 내용이 개정될 예정이다. 또한, 2020년 9월 시행된 첨단재생바이오법은 유전자치료연구에 관하여 전반적인 사항을 다루고 있기에 두 법률을 함께 검토해보는 것이 인간 생식세포 유전자치료연구에 관한 국내 법률의 태도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결론 적으로 이 논문은 과학의 발전에 따라 유전자치료연구에 관한 연구 생태계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현실에서 미국의 NIH가이드라인의 치료별 위험군의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내용을 국내 법률에 도 적용할 것을 제안하고 인간생식세포 유전자치료연구의 경우 치료제가 없는 유전병 연구에 대

논문투고 2021년 7월 4일, 심사완료 2021년 7월 26일, 게재확정 2021년 7월 28일 (DOI) https://doi.org/10.38046/apjhle.2021.14.3.004

(2)

I. 들어가는 글

인간생식세포 유전자교정(Heritable Human Genome Editing, 이하 약칭하여 HHGE)1 기술은 표적세포에만 영향을 미치는 체세포 유전자와는 다르게 교정된 세 포로 인해 수정된 개체의 유전자형(genotype)에 직접적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는 다 음 세대로 그 유전자형이 전달되어 후손들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HHGE 연구의 치료적 적용은 많은 검토가 필요하다. 국제사회에서는 2015년 4월 중국에 서 인간배아 대상 유전자교정 연구가 시작되면서 본격적으로 윤리적 문제가 논의되 었다. 중국 광저우 Sun Yat-sen 대학 Junjin Huang 교수팀은 연구목적의 기증된 인간 배아(3PN)로 유전자교정(CRISPR/Cas9) 기술을 통해 지중해 출혈을 일으키는 변이 유전자(HBB gene)의 교정을 시도하였다. 이 연구로 인해 2015년도에 네이처, 사이 언스지와 같은 저명한 학술지를 통해 과학자들이 배아 및 생식계열 세포의 유전자 교정 연구의 잠정적 금지를 선언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 결과가 Protein Cell 학술지에 게재되기도 하였다.2

1 이 논문에서는 유전자교정과 유전자치료라는 단어를 함께 사용하기로 했다. 기존 논문과 보고 서 등을 살펴보면 영문 ‘genome editing’에 관하여 국문으로 번역할 때 유전자편집, 유전자교정, 유전 자치료라는 단어가 맥락상 다양하게 혼용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가이드라인의 성격, 국내법률의 용 어를 고려하여 기술을 지칭할 때에는 치료적 의미를 내포하는 ‘유전자교정(GE)’이라는 용어를 사용하 고, 유전자교정(GE) 기술을 통해 치료 목적의 연구로 활용될 경우, 국내의 법률에서 사용하는 언어인

‘유전자치료연구’라고 설명하였다.

2 Junjin Huang et al., “CRISPR/Cas9-mediated gene editing in human tripronuclear zygotes,” ProteinCell vol.6 no.5(2015), pp.363-372; 국가생명윤리정책원, 국내외 배아대상 유전 자 편집연구 및 관리동향(서울: 국가생명윤리정책원, 2018), 9면.

하여 RG3 또는 RG4에 해당하는 상당한 위험도를 지닌 연구임을 구분하여 이에 필요한 거버넌스 와 절차를 갖추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HHGE가이드라인에서 강조하는 관리 감독의 거버넌 스를 국내에도 적절한 방법으로 도입하여 잠재적 위험을 예방하려는 조치를 마련하고 위험도가 높은 인간생식세포 유전자치료연구에 관하여는 윤리적, 법적, 사회적 검토와 사회적 공론화 절차 를 포함한 ELSI연구의 수행이 장기간 추적 연구를 통해 충분하게 수행되어야 한다는 명시적 조 항을 보완할 것을 주장한다.

주제어

인간생식세포 유전자치료연구, NIH가이드라인, 첨단재생바이오법, 위험군, ELSI연구

(3)

3 NIH, “NIH Guidelines,” <https://osp.od.nih.gov/biotechnology/nih-guidelines/>(최 종접속일 2021.7.17.)

4 「NIH Guidelines for Research Involving Recombinant or Synthetic Nucleic Acid Molecules(이하 약칭하여 NIH가이드라인)」으로 총 5장의 주요주제와 13개의 부록으로 구성되어 있 다. 본 논문에서는 제1장의 개론과 제2장의 위험 평가에 관한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다룬다.

5 「Heritable Human Genome Editing Giudeline(이하 약칭하여 HHGE가이드라인)」, 미국의 학한림원과 영국왕립학회가 2020년 9월 공동으로 발간한 가이드라인으로 요약문을 포함하여 6개의 대주제와 22개의 소주제로 구성되며, 결과적으로 11개의 권고안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11개 의 권고안을 주요 내용으로 다룬다.

그러면서 2018년 8월 미국 NIH(National Institute of Health)와 FDA(Food and Drug Administration)는 유전자치료에 대해 중복되는 관리·감독을 효율적으로 하 기 위한 노력을 진행하겠다고 발표하였다.3 그 목적으로 대중의 의견을 수렴해 2019년 4월 개정된 NIH의 재조합 및 합성 핵산 분자 포함 연구 가이드라인4을 발 표하였는데, 이 개정안은 NIH가이드라인에 따라 인간 유전자치료 프로토콜을 NIH 에 등록하고 보고해야 하는 요건을 제거하여 유전자치료의 관리·감독을 간소화하 고 유전자치료연구를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물론, 여전히 모든 인간 유 전자 치료 임상시험을 규제 감독하는 FDA하에서 강력한 감독이 계속될 것이고, NIH가 지원하는 인간 유전자치료연구는 모든 NIH 지원 연구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NIH 감독과 기관 검토위원회 및 기관 생물안전위원회와 같은 지역 당국의 감독을 받는다. 이 가이드라인을 통해 NIH는 RAC(Recombinant DNA Advisory Committee) 과 같은 첨단생명공학(emerging biotechnologies)과 관련한 안전성 이슈와 윤리적 이 슈에 대해 위원회의 조언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최근 연구의 경향이 재조 합 또는 합성 핵산 연구를 포함하지만, 여기에만 국한되지 않기 때문에, 위원회는 광범위한 분야를 반영하기 위해서 NExTRAC(Novel and Exceptional Technology and Research Advisory Committee)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본 가이드라인을 작성하였다고 하였다.

게다가 HHGE연구를 통한 유전자치료에 대하여 전면 금지였던 국제적 입장에 서 과학적 표준과 절차를 제정하여 검증 후 일부 허용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전환되 었는데 이러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이 미국한림의학원이 발간한 HHGE가이드라 인5이다. 해당 가이드라인은 HHGE연구를 진행하면서 과학적 기술 진보의 점진성, 윤리적인 이슈 발생에 대한 고려, 사회적 합의 체계가 중요함을 역설하고 최신 생 명의료기술의 임상 적용 및 치료적용에서 사회적 가치의 중요성과 합의의 필요성을

(4)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가이드라인이 국내와 같은 법률적 성격은 아니지만, 해당 가이드라인을 살펴본바, 국내의 유전자치료연구 법률에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생각된다. 왜냐하 면, 미국은 유전자치료연구에 관하여 가장 진보된 국가 중 하나이고 현재까지 유전 치료연구 및 치료제의 다수가 미국에서 연구개발 및 생산된다는 점, 미국의 경우 제시 겔싱어 사건6과 같은 유전자치료 임상시험으로 인한 생명윤리에 관한 논쟁과 NIH가이드라인의 강화와 같은 조치가 이미 20년 전부터 있었다는 점에서 미국이 유전자치료연구에 어떻게 접근하는지 그 태도를 살펴보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7 국내에서는 현행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하 약칭하여 생명윤 리법)」에서 다루고 있는데, 현행 생명윤리법은 유전자치료에 관한 연구의 허용요건 을 완화하여 국내에서 더욱 다양한 유전자치료에 관한 연구를 가능하게 하려는 취

6 1999년 9월 미국 필라델피아에 있는 펜실베이니아대학교(UPenn)에서 발생한, 유전자치료 와 관련된 임상시험 연구대상자의 사망 사고 사례로, 18세의 남자 환자 제시 겔싱어(Jesse Gelsinger) 가 유전질환인 ornithine transcarbamylase(OTC) 결핍증(요소회로 장애를 일으키는 질환 중 하나 로 고암모니아혈증 유발하는 질병)을 앓고 있는데, OTC 결핍증은 식이요법으로도 생명을 유지하는 데 지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데노바이러스를 이용한 유전자치료를 받았다. 그는 OTC 유전자가 포함 된 아데노바이러스를 가지고서 치료를 받던 중 치료 시작 후 나흘 만에 호흡곤란으로 사망하였다. 사 망 이후 알려진 사실로는 제약회사와 의사 등의 여러 이해관계자 사이의 이해충돌 문제가 있었으며, 이를 계기로 NIH가이드라인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했는데 이는 제1장에서 살펴보는 전체적 취지와 일치한다. 첫째, NIH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는 연구자에게는 다시는 연구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제한 하였다. 둘째, NIH와 FDA의 상호 정보교환에 관한 규정을 만들어 FDA에 접수된 모든 부작용 보고가 NIH에 전달되도록 하였다. 셋째, 미국 보건복지부에 임상시험 참여자들의 안전을 총괄할 기구를 신설 하였다. 신설된 OHRP(Office for Human Research Protection)는 임상시험 연구자들이 준수해야 할 윤리규정 및 훈련과정을 마련하며, 연구자들이 초기 단계의 임상시험 착수를 위해 NIH에 연구비 지원을 요청하면 먼저 안전성 모니터링 방안을 제출하도록 한다. 넷째, NIH가이드라인을 강화하였다.

임상시험에 참여할 환자의 등록 전에 IRB, IBC 승인과 RAC 심사를 받도록 하여 환자의 안전을 최대 한 보호하도록 하였다. 다섯째, 임상시험을 수행하는 모든 연구자는 새로운 임상시험 시작 전에 상세 한 안전 모니터링 계획을 세워야 하며, 진행되고 있는 임상시험은 안전성에 관해 다시 검토하도록 한 다. 여섯째, 환자에게 위험을 줄지 모르는 임상시험은 외부연구자와 계약하여 관리하며, 새로운 데이 터 추적 시스템을 IRB에 도입하여 임상시험이 윤리적이고 안전하게 실시되도록 한다.

7 유전자치료제 전체 시장의 40%를 차지하고 있는 항원(antigen)과 사이토키닌(cytokine) 유 전자치료제에서 미국이 각각 2023년까지 전체 유전자치료제 비율의 46.6%, 47%를 차지하게 될 것을 전망하며 그 외 유형별 유전자치료제 시장에서도 미국을 포함하고 있는 북미지역이 가장 큰 시장을 형 성하고 있다. 미국 내 현황으로는 FDA에서 2020년 약 800개 이상의 유전자치료, 세포치료에 관한 임 상실험이 진행되며 매년 200개의 임상시험이 새롭게 개시되어 IND가 제안되고 있음을 밝혔다. 생명 공학정책연구센터, “유전자치료제 시장현황 및 전망- 질환별/유형별 유전자치료제 시장 중심으로”, 바이오인더스트리 보고서 no.128(2018), 6-9면; 차상현·정희진, “Gene/cell therapy 개발 현황 및 동향”, BRIC View 보고서 2020-T10(2020), 1면.

(5)

지로 2021년 12월에 개정될 예정이다. 그리고 2020년 9월 시행된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약칭하여 첨단재생바이오법)」

에서는 유전자치료연구에 관하여 상당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8 그러므로 첨단재생 바이오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생명윤리법에 따른다고 되어 있어, 유전자치 료연구에 관하여 국내의 두 법률을 함께 검토해보는 것이 의미 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먼저 유전자치료연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다루고 있 는 미국 NIH가이드라인의 내용 중 제1장과 제2장의 가이드라인의 제정 목적과 전 반적인 개론, 위험군 설정과 평가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검토하면서 HHGE가이 드라인에서 HHGE연구를 어떻게 다루는지를 11개의 권고안을 통해 살펴보고 이후 국내의 생명윤리법, 첨단재생바이오법을 비교 검토하고 적용할 사항들을 고찰하고 자 한다.

II. NIH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과 의의 1. 제정 목적

NIH가이드라인의 제정목적은 제1장에서 그 취지를 밝히면서 재조합 핵산 분자, 화학적으로 또는 달리 변형되었지만 자연 발생 핵산 분자와 염기쌍을 이룰 수 있 는 것을 포함하는 합성 핵산 분자, 그러한 분자를 포함하는 세포, 유기체 및 바이러 스에 대하여 생물학적 연구의 안전성 및 해악을 방지하는 원리를 명시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고 하였다. 원칙적으로 모든 핵산 분자 실험에 대한 승인 또는 허가 NIH 이외의 연방 기관에서 득하도록 하였으나, NIH 검토 또는 승인 없이도 실험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였다. 다만, 재조합 또는 합성 핵산 분자를 다른 유기체에 전달 하려는 실험이거나, 재조합 또는 합성 핵산 분자에서 유래된 DNA 또는 RNA를 인 간 연구 대상자에게 도입하려는 연구의 경우 기관생물안전위원회(IBC) 승인과 규제 당국의 허가를 통해 연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해당 가이드라인을 검토하면서 의미 있게 살펴본 부분은 유전자치료에 관하여

8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동법 시행령 제4조.

(6)

등록과 보고의 요건을 제하고 관리 감독을 간소화하여 연구를 활성화하기로 한 부 분인데, 이는 유전자치료에 관하여 어느 정도 합의된 과학적 진보성이 인정되고 안 전성에 관하여서도 사회적으로 수용 가능할 뿐 아니라 향후 경제적으로 유망한 산 업의 하나이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의 태도가 변화된 것으로 해석된다.9 또한, 유전 자치료연구에 관하여 위험군을 분류하고 그 위험군에 해당하는 연구 내용을 구체적 으로 나열하여 연구자가 연구하고자 할 때 위험군에 따라 어떠한 거버넌스와 절차 에 따라 연구해야 할지 고지하여 실험을 편리하게한 점, 위험군에 따라 접근 방식을 달리하여 필요한 절차를 최소화한 점도 주목해볼 만하다.

2. 위험군 설정

제2장에서는 주로 ‘안전’과 ‘위험’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이미 분류된 위 험군(Risk Group, 이하 RG)에 근거하여 초기 위험 평가를 수행하고 임상시험 수행 시 기존 질병이 있거나 약물을 투여하고 있거나, 면역력에 이상이 있는 경우, 임부 또는 수유부를 제외한 건강한 성인을 고려하여 병원성에 따라 제제를 1~4단계의 위험군으로 분류하고 있다. 상위 단계로 올라갈수록 치명적이고 치료제가 없는 질 병에 대한 제제를 의미하며, 같은 제제, 이를테면 동일 바이러스로 인한 질병이라고 하더라도 환경과 상황,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그 위험도가 달라질 수 있다. 그러므로 위험군의 설정은 고정적인 것이 아닌 유동적인 것이며 이에 따 라, 위원회의 심의와 위험 평가 절차가 중요한 요소가 된다. 위험군 1(RG1)에 해당 하는 제제는 건강한 성인이 겪을 수 있는 질병으로 예방 또는 치료가 가능하고, 위 험군 2(RG2) 제제는 심각하지 않고 예방 또는 치료적 개입이 제공되는 질병과 관련 이 있는 제제이다. 위험군 3(RG3) 제제는 예방 또는 치료적 개입을 해야 하는 심각 하거나 치명적인 질병과 관련이 있으며, 위험군 4(RG4) 제제는 일반적으로 예방 또

9 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의 2018년 “유전자치료의 현주소와 미국의 규제 현황” 보고서에 따르 면 2018년 8월 NIH에서 임상시험 허가를 위한 검토를 RAC에서 진행하지 않고 다른 의약품과 마찬가 지로 FDA의 검토 만을 진행하도록 가이드라인을 변경 고시한 것은 유전자치료제도 다른 의약품과 크 게 다르지 않게 FDA에서 운영하는 안전성, 유효성 검토 프로세스만으로 품목 허가가 가능한 의약품으 로서 신뢰를 확보한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안전성, 유효성이 어느 정도 확보되었다고 여겨지는 유전자치료에서의 대표적 발전 기술로는 유전자전달체인 바이러스벡터를 활용한 유전자 전달기술과 CRISPR/Cas9을 포함한 유전자 치료기술의 발전 및 실용화 가능성으로 분석하고 있다. 생명공학정책 연구센터, “유전자치료의 현주소와 미국의 규제 현황”, BioINpro vol.56(2018), 3-12면.

(7)

는 치료적 개입을 할 수 없는 심각하거나 치명적인 인간 질병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 는 것이다.

또한, 연구에 대한 적절한 제한을 결정할 때 첫 번째 단계는 제제 자체의 위험을 평가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해당 제재가 인간에게 어떤 정도의 위험을 끼칠 수 있는 지를 예상하여 어떤 위험군에 속하는지를 식별한 후에는 제제를 조작하는 방법을 철저히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조작에 대한 제한 수준을 결정할 때 고려해야 할 요인은 독성, 병원성, 전염성 정도, 환경 안정성, 확산 경로, 통신 가능성, 운용성, 수량, 백신 또는 치료의 가용성 및 독성, 생리활성 및 알레르기와 같은 유전자 제품 사용으로 인한 영향 등을 포함하고, 유전적으로 상위 균주(세포주, strain)보다 유전 적으로 더 위험한 것으로 알려진 모든 균주는 더 높은 제한 수준에서 처리하기 위해 고려되어야 하며, 반드시 다른 모든 유전적 세대가 같은 위험성을 지니는 것은 아니 며, 불가역적인 독성 요인을 갖는 균주는 부모 세대(parent strain)에 적용된 위험군 에 비해 조작에 대한 제한을 감소시킴으로써 연구를 더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다고 제시한다.

물론, 위험 평가에 대하여 위험군을 설정하고 식별하는 일이 중요하지만, 점차 유전자가위와 같은 교정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상위 세대가 어떤 것인지 잘 파악하 기 어려운 다양한 출처의 유전자 염기서열을 포함하는 유기체를 개발하는 것도 가 능할 수 있다. 이럴 때, NIH가이드라인은 위험 평가에 두 가지 분석 요소를 포함했 는데 하나는 염기 서열 출처의 위험군에 대한 고려를 포함하고, 두 번째는 이를테 면 독성 전달과 같은 상위 염기서열에 의해 인코딩 될 수 있는 함수의 평가를 포함 한다. 이러한 고려사항에 따라 위험에 대한 최종 평가는 실험에 적합한 제한 조건을 설정하는 데 사용된다. 적절한 제한 수준을 설정하는 일은 단순하게 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기존 제재의 위험군 분류와 동일하거나 위의 고려사항의 결과로 높아지거나 낮아질 수 있다. 기관생물안전위원회는 위험 평가 및 생물안전 제한 수준을 승인하 는 역할을 담당한다.

NIH가이드라인은 이러한 위험군 분류를 통하여 일차적으로 안전성을 확보하 고, 실험에 있어 생물학적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네 가지 생물안전수준(BL)을 설 정하고 있는데, 네 가지 생물안전수준(BL)은 물리적인 방법들로 실험실 내 조작 (practice)과 다루는 방법, 안전장비 및 실험실 시설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용된 제제 및 실험실 기능 및 활동에 대해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에 근거한다. 생물

(8)

안전수준(BL)의 설정된 단계 중 4단계는 가장 엄격한 제한 조건을 제공하고, 생물 안전수준(BL)의 단계 중 1단계는 가장 덜 엄격한 제한 조건을 제공한다. 이러한 방 식은 국내의 연구실에서도 적용되는 실험실 내 생물안전성 확보 및 교육, 표준 지표 가 마련되어 있는 것과 유사하다. 또한, 물리적 방법뿐 아니라, 생물학적 안전성 확 보를 위해 재조합 또는 합성 핵산 분자 및 숙주 세포 복제를 위한 수단을 제공하는 벡터는 유전적으로 실험실 외부에서 재조합 또는 합성 핵산 분자의 확산 확률에 의 해 감소시키도록 설계될 수 있다.

특이한 점은 국내 생명윤리법 및 첨단재생바이오법에서는 식물과 관련된 유전 자치료연구에 관하여는 다루지 않고 동물과 관련된 사항만 다루는 데 비해, 미국의 NIH가이드라인의 경우 식물부터 소형동물, 대형동물, 인간과 관련된 연구에 관하 여도 상세하게 위험군 설정 및 생물안전성 확보의 조치를 마련해 두고 있다는 점이 다. 그리고 식물 유전체가 인간 유전자치료에 활용될 경우도 있는데, 이에 관해 해 당 법률에서는 다루고 있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위험 평가 및 생물학적 안전성 평가에 관하여는 미국의 기관생물안전위원회가 주관하여 추가로 필요하다면 효과적인 방지 절차를 고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3. 의의와 한계

NIH가이드라인은 그 대상을 포괄적인 유전자치료연구로 하여 다루고 있고 인간 생식세포 유전자치료연구에 관하여 직접적으로 명시하여 규제하고 있는 내용은 없 다. 다만 제1장에서 재조합 또는 합성 핵산 분자에서 유래된 DNA 또는 RNA를 인 간 연구 대상자에 도입하려는 연구의 경우 기관생물안전위원회(IBC) 승인과 규제당 국의 허가를 통해 연구할 수 있도록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있다. 또한, 제3장과 제4 장에서는 기관이 인간 연구대상자와 관련된 재조합 또는 합성 핵산 분자 연구에 참 여하거나 후원하는 경우에 기관생물안전위원회는 연구자가 적절한 전문 지식과 교 육을 받았는지 확인해야 하고 기관생물안전위원회에서 승인을 득하고 연구를 수행 해야 한다는 내용의 규제 절차를 가지고 있다.

(9)

III. HHGE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과 의의 1. 제정 취지

미국 의학한림원과 영국 왕립학회에서 발간한 HHGE가이드라인의 제정 목적은 HHGE 기술의 임상 적용 및 치료에서 기술적, 과학적, 의료적 및 법적 고려사항뿐 아니라, 임상시험 참여자의 이익과 해악과 같은 사회적, 윤리적 이슈를 고려하기 위 함이다.10 즉, HHGE 기술 관련 보조생식술의 안전성(safety)과 효능(efficacy)이 임 상 적용을 허용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개발되었는지를 판단하고자 한다. 또한, 새로운 사회적 이슈들을 다루기 위한 전문적인 거버넌스 체계가 필요하다고 하면 서, 적절한 과학적(scientific) 거버넌스 체계에 필요한 국가적, 국제적 메커니즘을 설 명하고 있다.

2. HHGE연구 및 치료에 관한 11개 권고사항

본 가이드라인은 요약문을 포함하여 6개의 대주제와 33개의 소주제로 구성되며, 결과적으로 총 11개의 권고안을 제시하였다.

권고안 1에서는 인간 배아에 의도하지 않은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효율적이고 신뢰할 만큼의 정밀한 유전적 변화가 가능하다는 것이 명백하게 규명되어야만 유전 자교정을 거친 인간 배아로 임신 시도가 가능하다고 제시한다. 즉 HHGE를 배아에 적용할 경우 엄격한 전임상 증거에 기반하여 접근해야 하고, 이러한 전임상 유효성 검사에는 a) 교정 달성 효율성, b) 표적 이탈(off-target)의 발생 빈도, c) 모자이크 교

10 미국 NIH는 중국의 인간배아 유전자 편집 연구에 대해서 안전 문제 및 동의의 부적절을 과학 적 재난이라고 언급하며, 국제적 모라토리엄에 대한 과학자들의 요청을 지지하였다. 이에 대해 NIH 는 국제위원회를 소집하고 후원하여 미국 국제과학아카데미, 미국 국립의학아카데미, 영국왕립학회 의 참여로 인간 생식계열 유전자의 임상 사용에 대해 검토를 수행하였다. 10개국을 대표하는 인간 유 전학, 유전체학, 심리학, 생식, 소아, 성인의학, 규제과학, 생명윤리 및 국제법 전문가 18명으로 구성 된 위원회는 2020년 9월 초 “Heritable Human Genome Editing”이라는 제목으로 합의 연구 보고 서를 발표하였다. NIH Director’s Blog, “Experts Conclude Heritable Human Genome Editing Not Ready for Clinical Applications,” <https://directorsblog.nih.gov/2020/09/17/experts- conclude-heritable-human-genome-editing-not-ready-for-clinical-applications/>(최종 접속일 2021.7.27.)

(10)

정의 발생 빈도 등을 고려하여 검사 프로토콜을 개발해야 한다고 말한다. 더불어 근 위축증, 낭포성섬유증, 테이삭스병과 같은 단일성 유전자 이상 질환과 같은 몇몇 예 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흔한 질환은 다인자성 유전자 이상 질환으로 여러 생활 습 관 및 환경의 영향을 받으므로 현재로는 다인자성 유전자 이상 질환은 HHGE가 효 과적인 치료법이 아니라고 언급한다.

권고안 2에서는 HHGE에 대한 사회적 의사결정의 중요성을 다루는데, 한 국가 가 HHGE의 임상적 사용을 허용할지에 대해 결정하기 전에 충분하고 광범위한 사 회적 대화가 필요하다고 언급한다. 그 이유는 HHGE의 임상적 사용은 과학적이 고 의학적인 사안뿐 아니라 구성된 위원회의 책임 범위를 넘어선 사회적, 윤리적 문제를 제기하기 때문이다. 단, 임상 적용절차(translational pathway)11가 책임감 있 게 논의되어 임상 적용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임상으로 진행을 해야 한다 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 점이 주목할 만하다.

HHGE위원회의 주요 결론의 핵심 사항과 같이 HHGE연구를 인간대상연구로 임상 적용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안전한 편집을 위한 기술이 확보되어야만 하며 다시 말해서 임상 적용은 그만큼 위험도가 크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12

또한, 권고안 2에서는 임상 적용절차와 그 구체적 주요 요소에 대해 다음과 같 이 제시한다. 1) 안정성과 효능에 대한 충분한 전임상 증거가 확립되어야 하고, 2) 국가 수준에서의 사회적 논의와 허용, 국제적 수준에서의 공유되어야 하며, 3) 최 초 임상 적용을 위한 적절한 승인 절차와 표준을 확립, 4) 안전성과 효율성에 대한 감독 및 평가(이식 전, 임신 상태, 출산 후, 장기적 관점에서 감독)가 진행되어야 한다.

권고안 3과 4에서는 HHGE의 잠재적인 사용에 대한 허용 범위를 주요한 내용 으로 다룬다. HHGE의 책임 있는 임상 적용절차(responsible translational pathway)

11 HHGE가이드라인에서 의미하는 임상 적용절차란 다음의 주요 요소를 포함한다. 1) 안전성과 효능에 대한 충분한 전임상 증거의 확립 2) 국가 수준에서의 사회적 논의와 허용, 국제적 수준에서의 공유 3) 최초 임상 적용을 위한 적절한 승인 절차와 표준 확립 4) 안전성과 효율성에 대한 감독 및 평가 (이식 전, 임신 상태, 출산 후, 장기적 관점에서의 감독)

12 HHGE위원회의 공동의장인 Dame Kay Davies는 본 가이드라인의 주요 결론 및 권장사항으 로 첫 번째는 안전한 편집을 위한 기술이 아직 확립되지 않았으므로 임상사용을 고려해서는 안된다는 점, 두 번째는 이를 감독하기 위한 국내 및 국제 메커니즘이 필요하다는 점을 언급하고 있다. Kevin, Kay E., “Highway to HHGE: An Interview with Dame Kay E. Davies,” The CRISPR Journal vol.3 no.5(2020), p.327, <https://doi.org/10.1089/crispr.2020.29104.kda>

(11)

를 위해서는 그 사용 목적이나 환경,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매우 다양하다. 예를 들어 단일성 유전자 이상 질환을 가진 아기를 임신할 가능성을 지닌 부모는 착상 전 유 전자 진단(preimplantation genetic testing, PGT)과 체외수정(in vitro fertilization, IVF) 을 통해 질병이 유전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따라서, 부득이하게 유전자교정 기 술을 이용하여 배아에 적용하여 질병이 유전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그 이익과 해 악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또한, 안전성과 유효성이 명확하게 평가되었는 지 여부, 해당 국가가 사용을 허용하기로 했는지에 따라 임상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즉 HHGE의 사용은 국가가 허용하기로 한 경우 다음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만 제한되어야 한다고 제시한다. 먼저, 1) HHGE의 사용을 심각한 단일성 유전자 이상 질환에 한정하고,13 2) 심각한 단일성 유전자 이상 질환의 원인이 되 는 것으로 알려진 병원성 유전적 변종을 해당 집단에서 일반적이며 질병을 유발하 지 않는 것으로 알려진 염기배열로 변경하는 것에 한정한다. 3) 질병을 유발하는 유 전자형이 없는 배아는 유전자교정과 전달 과정을 거치지 않을 것이며, 교정된 배아 로 인해 발생하는 어떤 개인도 잠재적인 유익성 없이 HHGE의 위험에 노출되지 않 도록 해야 한다. 4) HHGE를 사용하려는 부모들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 한정하는데 먼저 (i) 유전자교정이 없으면 심각한 단일성 유전자 이상 질환과 관련된 유전자를 가진 아이를 가질 수밖에 없는 경우, 또는, (ii) 유전자교정의 영향이 거의 없는 배아 의 예상 비율이 낮고(HHGE위원회는 그 비율을 25% 이하로 정의함) 착상 전 유전 자 검사를 최소 한 번의 사이클 이상 시도했지만 성공하지 못한 경우이다. 잠재적으 로 사용 가능한 범주는 6가지인데, A) 자녀 중 누구라도 조기 사망을 유발하는 심각 한 단일성 유전자 이상 질환, B) 자녀 중 일부가 유전될 수 있는 심각한 단일성 유전 자 이상 질환, C) 심각한 영향이 적은 기타 단일성 유전자 이상 질환으로 알려진 경 우, D) 다인자성 유전자 이상 질환과 관련된 경우, E) 치료가 아닌 다른 효과(증강) 또는 새로운 특성을 도입하거나, 특정 질병을 인구로부터 제거하려고 시도하는 경 우, F) 불임을 유발하는 단일성 유전자 이상 질환과 같은 특수한 상황이다. 이 중 현 재로는 A와 B 항목의 2가지만 초기 배아 HHGE 임상 적용 절차를 통해 임상 적용 이 가능하다.

권고안 5와 6에서는 HHGE의 사용을 위해 검증해야 하는 과학적 내용과 표준

13 HHGE가이드라인의 권고안에서는 “심각한 단일유전자 이상 질환”을 “심각한 질병 또는 조기 사망을 유발하는 질병”으로 정의한다.

(12)

설정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즉, 유전자교정 배아를 자궁에 착상하기 전에는 임상적 사용을 위한 매우 높은 효율과 정밀도를 지닌 전임상 증거가 있어야 하며 전 임상 증거들은 배양된 세포의 실험실 연구, 생식세포가 아닌 체세포에서의 유전자 교정 연구, 동물모델에서의 연구, 초기 배아에서의 연구 등을 포함한다. 충분한 전 임상 증거를 통해 임상 적용을 할 때는 잠재적 위해를 일으키지 않음을 입증하기 위 한 목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또한, 전임상 증거는 교정된 인간 배아의 유의미한 코호트 연구에 기초해야 한다고 제시한다. HHGE의 임상 적용은 안전성과 효능에 관하여 인간에 적용하는 것을 통해서만 입증이 가능하므로, 표준을 매우 엄격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고 또한 임상 사용 제안서에는 이식 전 인간 배아를 평가하는 계획 도 포함되어야 하며 엄격한 평가 후에는 배아 이식을 통한 임신에 대한 모니터링과 이로 인해 태어난 아기의 성인기까지 장기 추적 관찰이 필요하다고 언급한다.

권고안 7에서는 HHGE와 보조생식술을 통한 재생산 선택권 확대 배양된 줄기세 포로부터 인간 생식세포를 생산하는 방법을 개발하는 연구가 계속되어야 한다고 말 한다. 줄기세포에서 파생된 생식세포를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은 미래의 부 모들에게 질병을 유발하는 유전자형이 없는 배아의 효율적인 생산, 시험, 선별을 통 해 질병의 유전을 피할 수 있는 추가적인 선택권을 제공할 것이기 때문이다. 난자 와 정자를 형성할 수 있는 전구세포의 유전자교정, 만능줄기세포의 유전자교정, 시 험관 유래 정자와 난자로 분화가 가능한 줄기세포(pluripotent stem cells followed by differentiation into functional gametes in vitro: in vitro–derived gametogenesis, IVG)에 서의 유전자교정 기술의 개발이 필요한데, 이것은 HHGE를 인간 배아에서 직접 진행하는 것의 대안으로 생각할 수 있다. 더불어 권고안에서는 인간 정자줄기세포 (spermatogonial stem cells, SSCs)를 추출하여 유전자교정을 수행하고 이것을 다시 심 는 방법도 있으나 IVG와 SSC의 임상적 사용은 과학적, 윤리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 으므로 신중하게 평가하여 진행하여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권고안 8부터 11은 해당 가이드라인에서 일관되게 강조하고 있는 내용으로, HHGE 사용을 위한 국가적·국제적 거버넌스의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이를 과학적 절차의 감독 시스템을 갖추는 것으로 제안한다. HHGE의 임상적 사용을 고려 중인 국가가 갖추어야 할 거버넌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인권, 생명윤리, 글로 벌 거버넌스의 확립된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2) 각 적용 사례별로 의사결정을 내리 고 적절한 기관을 통해 적용 절차를 따라야 한다. 3) 승인된 연구신청서(유전적 조

(13)

건, 실험실 절차, 이를 수행하는 실험실 또는 진료소, 감독을 제공하는 국가 기관 을 포함해야 함)의 세부 사항은 타 연구그룹이 공개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하면 서 가족 신원은 보호해야 한다. 4) 지식 공유를 위해 피어 리뷰 저널에 게재해야 한 다. 구체적으로는 과학적, 임상적, 윤리적, 사회적 발전 결과에 관하여 공개적으로 국제적 논의에 참여하여 HHGE의 임상적 사용을 위한 실천 지침, 표준 및 정책을 만들어 채택해야 하고, 원칙을 벗어난 일탈적 연구에 대해 보고를 받고 이를 감독하 며, 필요한 경우 연구수행을 제재해야 한다. 또한, 이미 구성된 WHO(World Health Organization, 세계보건기구)도 인간 유전자교정 전문가 자문위원회의 업무가 있 고, 해당 위원회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WHO와는 별도로 HHGE연구와 임상 적용 및 치료를 감독할 수 있는 명확한 역할과 책임을 지닌 국제과학자문단(International Scientific Advisory Panel, 이하 ISAP)을 신규로 설립해야 한다고 가이드라인은 설명 한다. 유전자교정 및 관련 보조 생식술의 안전성과 효능에 대한 과학적 증거를 평 가할 수 있는 독립된 전문가를 포함하여 다학제적으로 구성된 ISAP는, 다음과 같은 업무와 역할을 해야 한다고 제시한다. 먼저 ISAP는 해당 기술의 진보에 대한 정기 적인 내용을 제공하고 필요한 추가 연구개발을 제안하면서 구체적으로는 HHGE를 고려할 수 있는 모든 상황에 대해 HHGE을 임상적으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만큼 사전 임상요건이 충족되었는지를 평가하여야 한다. 그리고 HHGE 사용의 임 상 결과에 대한 데이터를 검토 및 비교하여 표준화해야 한다. 또한, 관련한 추가 적 응증에 대해 과학적, 임상적 위험과 잠재적 이익에 대해 권고, HHGE 이후 출생한 아동에 대한 장기 추적 연구에 대한 조치를 설명하고 임상 적용을 하고자 하는 새로 운 범주에 대해 HHGE를 적용하고자 할 때 그 범주에 대해 평가하고 기준을 정하 여 권고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제시한다. 추가적으로, 제안된 새로운 사용의 범주 와 그 한계에 대해 명확하게 정의, 이에 대한 윤리적·사회적 문제를 지속적이고 투 명한 논의를 통해 새로운 사용을 허용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 권고안을 제시하 고 이를 관련 국가 기관에 전달하여 공개할 수 있는 국제적 메커니즘 구축의 역할을 담당할 것을 언급하고 있다.

3. 의의와 한계

HHGE의 임상 적용에 있어 전면 금지였던 입장에서 일부 허용의 입장으로 변화

(14)

되면서 과학적 기술 진보의 점진성, 윤리적인 이슈 발생에 대한 고려, 사회적 합의 체계가 중요함을 역설함으로써, 최신 생명의료기술의 임상 적용 및 치료 적용에 있 어 사회적 가치의 중요성과 합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는데 본 가이드라인의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이러한 거버넌스를 통한 연구와 임상 적용의 허용을 국내 에 적용하고자 할 때, 의료보험체계, 문화적 요소들을 반영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고 해당 가이드라인의 내용은 강제적 사항이 아니므로 권고안에 대한 자발적인 국가적 참여가 필요하며 HHGE를 일부이지만 허용하는 것에 대한 국제적, 국내적 합의에 대한 추가적 검증 절차가 필요하다는 한계가 있다.

IV. 인간생식세포 유전자치료연구에 관한 국내 법률과 적용점 1. 생명윤리법상의 내용

생명윤리법의 제6장은 유전자치료 및 검사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그 중 제 47조제3항은 체세포 유전자치료와는 달리 생식세포 계열인 배아, 난자, 정자, 태아 에 대해 시행되는 유전자치료는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14 생명윤리법에서의 유 전자치료 관련 조항은 2013년, 2015년 두 차례 개정되었고 그 과정에서 정자, 난 자, 배아, 태아 대상 유전자치료와 관련해서는 연구에 대한 추가 논의 없이 금지 조 항이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다. 그간 관련한 조항에서는 생식세포 유전자치료는 금 지하고 있고 ‘연구’에 대한 내용이 명시적으로 없었다. 명시적 조항이 없는 것은, 생 식세포 유전자치료를 금지하는 법률의 동일한 맥락에서 생식세포 유전자치료 연구 도 금지된다는 의견과 생식세포 연구의 허가, 관리에 관한 명시적 조항은 없더라도 현재 생명윤리법에 존재하는 잔여배아 연구에 관한 조항에 따라 연구를 수행, 규제 할 수 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는 주장도 존재하였다.15 즉, 생명윤리법 제23조 제1 항은 임신 이외 목적으로 배아 생성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생식세포 유전자치료 연 구를 목적으로 실험실에서 난자 및 정자를 수정시켜 배아를 생성하는 행위는 금지

14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47조.

15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위의 글(주 2), 21-25면; 김한나·김성혜·김소윤, “생식세포 및 배아 대상 유전자 치료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한국의료법학회지 제23권 제2호(2015), 218면.

(15)

되나,16 이미 생성된 잔여배아를 대상으로 유전자치료연구가 수행될 때, 생명윤리 법 제29조(배아 연구가 가능한 조건)와 제30조(연구 절차)가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 여 연구가 가능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다.17

그런데 2020년 12월 29일 일부 개정되어 2021년 12월 30일에 시행 예정인 개 정안에서는 제3장의 유전자치료 및 검사에 관한 내용이 대폭 변경되었다. 개정 내 용 중에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제47조의 제목을 “유전자치료”에서 “유전자치료연 구”로 변경하고 제47조제1항에 따라서 유전자치료에 관한 연구를 하는 자는 연구 계획서를 기관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과 기관위원회는 제출 된 연구계획서가 위험성 및 신규성이 높은 연구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연구 에 해당하는 때에는 국가위원회에 자문을 하고, 자문 이후 심의 결과를 국가위원회 에 보고하여야 한다는 내용이다.18 그 외에도 유전자치료 기관을 감독 대상기관에 추가하고(제54조), 유전자치료에 관한 연구 허용요건을 위반한 경우, 연구계획서에 대하여 기관위원회 심의를 받을 의무를 위반한 경우 등에 대하여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제58조) 및 신고하지 아니하고 유전자치 료 및 유전자 검사를 한 자 등에 대한 벌칙 규정을 신설하였다(제67조 및 제68조).

또한, 숙련도 평가를 받지 아니한 자나 기관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아니하고 유전자 치료에 관한 연구를 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제 70조). 개정된 법률이 여전히 생식세포 유전자치료연구가 가능한가에 대한 답에 명 시적으로 답하고 있지는 않으나, 다만 제47조제2항에 따라서 각각의 연구별로 기 관위원회에서 심의, 혹은 그 위험도에 따라 국가위원회의 규제 및 감독의 기능을 강 화하고 있다.

연구의 규제 및 감독 거버넌스로 기관위원회를 지정하고 위험성 및 신규성이 높 은 연구는 국가위원회에서 규제한다는 내용은 유전자치료연구의 제한을 어느 정도 분명히 하도록 한 것이며, 이는 앞서 살펴본 HHGE가이드라인에서 강조한 임상 적 용에의 신중한 태도, 거버넌스의 강화와 사회적 합의의 중요성19 등을 포함하여 국

16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23조.

17 김현섭, “유전자편집기술의 윤리적 문제와 생명윤리법의 재검토”, 한국의료윤리학회지 제20 권 제2호(2017), 210면.

18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2020. 12. 29. 일부개정, 2021. 12. 30 시행) 제47조.

19 HHGE위원인 Dane kay E.Davies는 HHGE가이드라인의 목적이 HHGE의 임상 적용은 아 직 이르고 매우 신중해야 하며 사회적 합의가 중요하다고 논문에서 밝히고 있다. Cohen, I. G., &

(16)

제적인 연구 및 규제 권고의 흐름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20 추가로 2020년 12 월 29일 개정된 생명윤리법 제21조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률 규정과 동일하게 인 간의 정자나 활동성을 시험하는 의학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간과 동물 이종 간 의 수정 및 착상을 금지하고 있고, 제21조제2항 각호의 행위로 생성된 것을 인간 또는 동물의 자궁에 착상시키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생식세포 유전자치료연 구가 잔여배아를 사용하여 수행되더라도 자궁에 착상시키는 행위는 여전히 금지된 다고 볼 수 있다.21

2. 첨단재생바이오법상의 내용

반면, 첨단재생의료법에서는 제2조 정의 조항에서 “첨단재생의료”에 유전자치료 를 “첨단바이오의약품”에 유전자치료제를 포함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4조(첨단 재생의료 임상연구의 위험도 구분)에서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에 유전자를 이용 하는 연구를 포함해 이를 제2조제3호가목에서 “사람의 생명 및 건강에 미치는 영향 이 불확실하거나 그 위험도가 큰 임상연구”로 규정하고 있다.22

해당 법은 제13조에서 안전 및 관리 감독의 거버넌스로 심의위원회 내에 전문위 원회를 둘 것을 명시하고 있고, 유전자치료제를 투여할 경우의 장기추적조사에 대 한 근거를 동법 제30조에 명시함으로써, 생식세포 유전자치료연구에 관해 생명윤 리법에서 명시하고 있지 않은 치료와 예방과 치료 목적의 연구에 관한 일부 법률을 제시하여 생명윤리법과 상호보완적으로 작동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첨단재생의 료법에서 유전자치료에 관한 연구에 대한 위험도 구분이 명확하지 않고 위험도는 구분하였으나, 그 위험도가 높은 연구일 경우 이에 따른 추가적인 규제에 관한 내용 은 확인할 수 없다.

Adashi, E. Y., “Legal and Ethical Issues in the Report Heritable Human Genome Editing,”

Hastings Center Report vol.51 issue3(2021), pp.8-12.

20 2020년 12월 29일 개정된 생명윤리법의 개정 이유 중 유전자치료연구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 면, 유전자치료에 관한 연구의 허용요건을 완화하여 국내에서 다양한 유전자치료에 관한 연구가 가능 하게 하되 허용기준 완화에 따라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 등을 기관위원회의 심의 제도로 보완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데 일부개정의 목적이 있다.

21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21조.

22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17)

3. 적용점 제안

생식세포 유전자치료연구와 같이 상대적으로 위험이 크고 예측이 어려운 연구에 대해 임상 이행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위험도 구분에 관하여는 미국의 NIH가이드 라인에서 유전자치료제의 위험 평가를 4가지의 그룹으로 구분하여 수행하는데 이 러한 내용을 참고로 하여 국내에서도 그 위험도를 구체적으로 구분하고 평가하여 야 한다. 위험도가 크고 결과 예측이 어려운 연구(이를테면 미국 NIH가이드라인의 RG3~4에 상응하는 연구)라면 윤리적·법적·사회적인 의미와 영향력을 숙고할 수 있는 학제적 연구를 지원하는 방안을 법률상 명시할 것을 제안한다. 이미 첨단재생 바이오법 제5조제2항제3호에서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관련 윤리적·

법적·사회적인 의미와 영향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이하 첨단재생의료등에 관한 ELSI연구)를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고, 동법 제3조제1항에서 첨단재생 의료에 관하여만 해당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의료법 및 생명윤리법을 따를 것을 제안하고 있으므로, 생명윤리법 내에서 위험도가 높은 생식세포 유전자치료연 구에 대하여 ELSI연구를 포함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23

또한, 해당 기술의 안정성과 효능에 대한 충분한 전임상 증거 마련에 대하여 법 률상 명시하여 충분한 과학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전임상 단계에서의 증거가 마련되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임상연구로 적용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대체할 만한 연구나 방법이 있다면 이를 먼저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의 명시가 필요하다. 인간 배아 유전자교정기술을 반대하는 논지 중 하나는 체외수정을 통해 생성된 다수의 배아 중 착상 전 유전자진단을 통해 배아를 선택하여 착상하는 기술 이 이미 발달해 있으므로 굳이 이 기술을 활용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앞 서 HHGE의 보고서의 내용과 같이 유전자교정이 없으면 심각한 단일성 유전자 이 상 질환과 관련된 유전자를 가진 아이를 가질 수밖에 없는 경우가 드물지만 존재하 며 유전자교정기술이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환자들에게 혜택을 줄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이런 가능성만을 근거로 유전자교정기술연구를 임상에 반드 시 적용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며 유전자교정기술의 안전성을 지속해서 검증하면서 유전자교정기술 도입의 반대 의견 역시 수용하여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24

23 인간배아, 생식세포, 유전자교정기술에 있어서 사회적 의미 등에 대한 공적 토론 필요의 중요 성에 대한 주장은 이미 강조되고 있는 바이다. 김현섭, 위의 글(주 17), 213면,

(18)

그래서, HHGE가이드라인을 통해 국내의 생식세포 유전자치료 연구의 규제에 적용할 바를 네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보면 첫째로 안정성과 효능에 대한 충분한 전 임상 증거가 먼저 마련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내 HHGE 기술의 과학적 발전 수준에 대한 정확하고 명확한 이해와 평가가 선행되어야 하는 데, 전임상 단계에서의 증거가 마련되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임상으로 적용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 따라서 점점 많은 과학자와 생명윤리학자 들이 이제 HHGE의 임상 적용에 대해 옹호하는 의견을 내고 있는데 임상시험을 위 해서는 안전성과 효능이 확립이 전제되어야 하며, 그렇다고 하더라도 취약한 상황25 에 처한 연구대상자들이 상당한 위험과 부담을 지니고 이 임상에 참여하게 될 수 있 기 때문에 심각한 주의를 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26

둘째로 임상 적용을 위한 적절한 승인 절차와 표준을 선제적으로 확립할 필요가 있다. ISAP 자문위원회라는 거버넌스 구성에 있어 다학제적 구성원으로 위원을 조 직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 것을 참고로 하여 국내에서도 해당 연구를 위한 다학제적 고민이 활성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는 앞서 NIH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위험 군에 대한 ELSI연구의 활성화를 제안한 것과 같은 맥락으로 과학기술의 사회적, 생 명윤리적 고찰을 심도 있게 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어야 하고 구체적으로는 국내 에 이미 마련된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내 전문위원회인 유전자전문위원회에서 해당 적용에 대한 승인 절차와 표준을 논의하고 마련되어야 한다.

셋째로 안전성과 효율성에 대한 감독 및 평가(이식 전, 임신 상태, 출산 후, 장기 적 관점에서 감독)시스템이 구축되고 사례와 모형이 개발되어야 한다. 인간생식세 포를 활용한 연구는 세대를 넘어서는 장기간 추적 관찰이 필요한 연구이다. 그러므 로 해당 연구를 장기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전담 인력과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하고 이 연구의 데이터는 연구참여자의 연구 결과 등을 장기간 보관하고 관리하고 보안

24 김현섭, 위의 글(주 17), 211-212면; 전방욱 “인간 배아 유전체 편집에 관한 윤리적 쟁점”, 생명윤리 제16권 제2호(2015), 21-22면.

25 현재 HHGE 임상 적용에 관하여 취약한 상황의 연구대상자에 고려가 어떻게 적절히 고려되지 않고 있는지를 주장하며 HHGE 관련 기업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을 주장하는 아래 논문을 참조할 수 있다. Tonkens R., “Vulnerable groups and the hollow promise of benefit from human gene editing,” Bioethics vol.35 issue6(March 2021), pp.574-580.

26 이에 관하여 임상 적용시에 연구대상자들이 처할 위험과 부담에 대해 경계하고 설명하고 있다. Malmqvist E., “Clinical trials of germline gene editing: The exploitation problem,”

Bioethics(May 2021), pp.3-7.

(19)

을 유지해야 하므로 이를 위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기술적 보안시스템을 마련 하고 감독 절차를 마련하는 일이 필요하다. 다행히 첨단재생바이오법에서 장기추적 연구에 관한 사항을 조항에 두고 있다.27 그러나 이를 현장에서 실제로 적용해나가 는 사례와 모형들이 개발되어야 한다.28

마지막으로 국가 수준에서의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고, 국제적 수준에서의 공유 되어야 할 뿐 아니라 최종적으로는 세심한 정책과 규제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미 국의 한 연구자는 충분한 대중의 토론을 통해 기술이 야기하는 복잡한 문제들을 검 토하고 대중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면서 결과적으로 해당 기술의 예산집행 을 막는 단순한 금지가 아닌 더 세심한 방향의 법률로 개선할 것으로 주장하고 있 는데,29 해당 기술이 주는 이점도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좀더 촘촘한 결로 기술 의 영향력을 다각도로 분석해야 한다는 의미이다.30 국내에서도 선행되어진 유전자 교정 기술에 대한 기술영향평가를 살펴보면 유전자교정 기술의 과학적 수준과 경 제적 가치 측면으로 연구가 수행되었고 이미 일반인에 대한 윤리적 논쟁에 대한 연 구도 수행된 바 있다.31 따라서, ELSI연구를 더 심층적으로 수행하여, 의료계, 과학 계, 산업계, 환자,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집단에 대하여 해당 기술이 적용 될 경우에 대한 윤리적, 사회적 우려 등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현 장의 실제 내러티브를 고려한 적용이 필요하고 지속가능한 한국형 거버넌스를 구축 하여 발전시켜야 한다. 국내의 경우, 국외와는 다른 여건인 의료보험 체계를 지니고 있으며, 한국인의 특별한 정서와 문화적 상황이 존재하므로 다양한 고려가 필요하 다고 생각된다. 또한, 해당 기술의 비용적 측면, 기술의 효과로 인해 발생할 사회적

27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

28 박대웅, 류화신은 그의 글에서 인간배아 유전자치료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세대의 부작용 여부 추적조사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유전자치료제의 재심사 실시를 통한 추적조사 방법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박대웅·류화신, “유전자편집 기술의 발전에 대응한 인간배아 유전자치료의 규제 방향”, 한국생명윤리학회지 제17권 제1호(2016), 50면.

29 Johnston J., “Budgets versus Bans: How U.S. Law Restricts Germline Gene Editing.”

Hastings Center Report vol.50 issue2(March-April 2020), p.5.

30 과거에는 HHGE에 관하여 단순한 금지의 논의가 대체적으로 진행되었다고 한다면, HHGE 가이드라인의 발간을 통해 임상 적용을 위해 어떻게, 그리고 적절하게 진행되어야하는가의 논의의 중 심이 변화되었기 때문이다. Cwik B., “Gene Editing: How Can You Ask ‘Whether’ If You Don’t Know ‘How’?,” Hastings Center Report vol.51 issue3(May-June 2021).

31 미래창조과학부·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2015 기술영향평가: 제1권 유전자가 위기술(미래창조과학부, 2016), 9-26면.

(20)

차별에 관한 문제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것인데, 특히 첨단 의료기술에 대한 접근 성이 소득계층에 따라, 지식의 수준에 따라 차별이 최소화되도록 거버넌스를 구축 하기 위한 전문가협의체와 사회적 공론화와 합의절차가 필요할 것이다.

V. 나가는 글

결론적으로 국내도 유전자치료연구에 관하여 연구 생태계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상황에서 국내 법률에 미국의 NIH가이드라인에서 확인할 수 있는 치료별 위험군의 구체적인 사항을 명시하고 위험을 예방하려는 적절한 조치를 적용하고 HHGE가이 드라인에서 강조하고 있는 윤리적·법적·사회적 연구와 사회적 공론화 과정, 거버 넌스의 구축을 위해 법제를 일부 보완할 것을 주장하였다. 다만, 미국의 유전자치료 연구에 관한 두 개의 가이드라인의 해석을 바탕으로 국내법률의 적용점을 검토한다 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그 수준이 지침에 불과하여 법률이라는 강제성이 강하고 포 괄적인 내용을 다루는 규제의 특성상 견주어 비교한다는 것에 한계가 있지만, 그럼 에도 불구하고 국내 법률상에서의 유전자치료연구의 위험군을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에서 구체화하고 생식세포 유전자치료연구의 국제적 흐름을 반영한 과학적, 윤리 적 문제의 지속적 논의 및 앞으로의 임상에서의 적용에 관한 논의 및 의사결정의 거 버넌스의 확립, 생식세포 유전자치료연구에 관한 ELSI의 활성화를 위한 명시적 규 정의 마련과 같은 가이드라인상의 내용은 법적 규제 및 공식적 제도로 반영할 수 있 는 여지가 있다고 본다. 이러한 제안을 통해 생식세포 유전자치료연구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생명윤리정책이 시행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21)

참고문헌

국가생명윤리정책원, 국내외 배아대상 유전자 편집연구 및 관리동향(서울: 국가생명윤 리정책원, 2018),

김한나·김성혜·김소윤, “생식세포 및 배아 대상 유전자 치료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한국의료법학회지 제23권 제2호(2015).

김현섭, “유전자편집기술의 윤리적 문제와 생명윤리법의 재검토”, 한국의료윤리학회지 제20권 제2호(2017).

미래창조과학부·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2015 기술영향평가: 제1권 유전 자가위기술(미래창조과학부, 2016).

박대웅·류화신, “유전자편집 기술의 발전에 대응한 인간배아 유전자치료의 규제방 향”, 한국생명윤리학회지 제17권 제1호(2016).

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 “유전자치료제 시장현황 및 전망 - 질환별/유형별 유전자치료 제 시장 중심으로”, 바이오인더스트리 보고서 no.128(2018).

_______________, “유전자치료의 현주소와 미국의 규제 현황”, BioINpro vol.56(2018).

전방욱, “인간 배아 유전체 편집에 관한 윤리적 쟁점”, 생명윤리 제16권 제2호(2015).

차상현·정희진, “Gene/cell therapy 개발 현황 및 동향”, BRIC View 보고서 2020- T10(2020).

Cohen, I. Glenn, and Eli Y. Adashi, “Legal and Ethical Issues in the Report Heritable Human Genome Editing,”

Hastings Center Report

vol.51 issue3(May-June 2021).

Cwik B., “Gene Editing: How Can You Ask ‘Whether’ If You Don’t Know ‘How’?,”

Hastings Center Report

vol.51 issue3(May-June 2021).

Johnston J., “Budgets versus Bans: How U.S. Law Restricts Germline Gene Editing,”

Hastings Center Report

vol.50 issue2(March-April 2020).

Junjin Huang et al., “CRISPR/Cas9-mediated gene editing in human tripronuclear zygotes,”

Protein&Cell

vol.6 no.5(2015).

Kevin, Kay E., “Highway to HHGE: An Interview with Dame Kay E. Davies,”

The CRISPR Journal

vol.3 no.5(2020).

Malmqvist E., “Clinical trials of germline gene editing: The exploitation problem,”

(22)

Bioethics

(May 2021).

Tonkens R., “Vulnerable groups and the hollow promise of benefit from human gene editing,”

Bioethics

vol.35 issue6(March 2021).

NIH Director’s Blog, “Experts Conclude Heritable Human Genome Editing Not Ready for Clinical Applications,” <https://directorsblog.nih.gov/2020/09/17/

experts-conclude-heritable-human-genome-editing-not-ready-for-clinical- applications/>(최종 접속일 2021.7.27.)

NIH, “NIH Guidelines,” <https://osp.od.nih.gov/biotechnology/nih-guidelines/>(최 종 접속일 2021.7.17.)

「Heritable Human Genome Editing Giudeline」, 2020.

「NIH Guidelines for Research Involving Recombinant or Synthetic Nucleic Acid」, 2019.

(23)

eISSN 2635-4063 ISSN 1976-3719

Proposed Amendments to the National Law on Genetic Therapy Research in Human Reproductive Cells

Sookyung Park

*

·Naeun Lee

**

Abstract

As part of the discussion on human reproductive cell gene therapy research, this paper examines the main contents of the NIH guidelines for gene therapy research in the U.S. and the HHGE guidelines published by the American Academy of Medicine in April 2019. The NIH guidelines and the HHGE guidelines are not legal-level, but simple comparisons are difficult, but nevertheless, I believe that the analysis of these relevant US guidelines is meaningful. It’s meaningful to look at how the U.S. approaches human reproductive cell gene therapy because it’s one of the most advanced countries in gene therapy research, and many of its treatments are developed and produced in the U.S. In Korea, the Bioethics Act deals with genetic therapy and research, and the current Bioethics Act will be revised in December 2021 to ease the requirements for genetic therapy research to enable more diverse genetic therapy research in Korea. In addition, the Advanced Regeneration Bio Act, which took effect in September 2020, deals with the overall research on gene therapy, so I think reviewing the two laws together will help us understand the attitude of domestic laws on human reproductive cell gene therapy

* Ph.D. Candidate in Bioethics, Interdisciplinary Programs in Bioethics Policy Studies, The Graduate school, Ewha Womans University. E-mail: sookyung.park@ewhain.net

** Master student in Bioethics, Interdisciplinary Programs in Bioethics Policy Studies, The Graduate school, Ewha Womans University.

(24)

eISSN 2635-4063 ISSN 1976-3719

research. In conclusion, in order to revitalize the gene therapy research ecosystem in line with the global trend, the U.S. NIH guidelines should be applied to domestic laws, and human reproductive cell genetic therapy studies should be classified as RG3 or RG4 studies. It also argues that the HHGE guidelines should introduce locally supervised governance to prevent potential risks and supplement explicit provisions that the conduct of ELSI research, including ethical, legal and social review and social publicization procedures, should be sufficient for long periods of time.

Keywords Human Reproductive Cell Genetic Therapy Research, NIH

guidelines, Risk Group, ELSI study

참조

관련 문서

▷ 직렬로 연결되어 있는 스텝간의 이행은 상위 스텝이 활성화된 상태에서 다음에 연결된 트랜지션의 이행조건이 1 로 되면 하위스텝이 활성화

영국의 제약사 글락소스미스클라인(GlaxoSmithKline)과 미국의 바이오제약사 암젠(Amgen)이 각각 구글 계열사나 머신러닝 기업과 협력한 사례가

 Blunt ends DNA containing restriction enzyme

이환영(2000)은 의사소통 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해서는 듣기 지도가 강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언어 형식을 중요시해 온 문법-번역식(Grammar-Transl ati

23) 과 16S rRNA 유전자를 바탕으로 설계된 프라이머 1) 이 있음에도 이들 2가지 프라이 머들보다 민감도가 높은 프라이머를 개발하였다.즉,민감도가 뛰어난 프라이머를 이

세 번째 단계에서는,연령이 30세 이상인 남성 환자들 중에서는 내원동기가 중 요한 변수이며 본인으로 내원한 환자들의 경우 고수익 환자의 비율이 상대적으 로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농촌지역개발사업을 통해 마을회관 정비가 이루어진 사 례지를 대상으로 농촌 커뮤니티 증진을 위한 장소적 관점에서 마을회관의 기능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기타 비공개 정보에